제22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2월1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이인순ㆍ김일영ㆍ윤정자ㆍ정형진ㆍ임태근ㆍ권영애ㆍ박계선ㆍ김대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대표발의)(정형진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대종ㆍ김태수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소정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정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권영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이인순ㆍ김일영ㆍ윤정자ㆍ정형진ㆍ임태근ㆍ권영애ㆍ박계선ㆍ김대종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은 2014년2월17일 소정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반대를 대외적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 도심권역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는 서민층의 의료공백과 도심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반대하고 현 국립중앙의료원의 리모뎅링과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등을 통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오랜 기간동안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립중앙의료원이 존치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소정환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소정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개혁적이고 열린의회를 건설하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이 되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구정을 이끌어오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국립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문.
명실공히 50년 이상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의 이전은 이를 이용해온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까지 성북구를 비롯한 중구, 종로, 성동, 동대문 등 도심권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으로써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없는 이전결정은 이를 이용해온 서민층의 의료공백과 도심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부재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현 국립중앙의료원의 리모델링과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등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오랜 시간동안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립중앙의료원이 존치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마음을 하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고맙습니다.
[부록]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대표발의)(정형진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1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많은 성북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체육활동 장려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개정, 구체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4조2호 및 제10조2항은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 제10조1항제3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2014년1월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2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건의 의견청취안 모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구역내 토지 소유자 등 과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대종ㆍ김태수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3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애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2월13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과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대한적집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십자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대한 조례안 중 제1조 ‘성북구 적십자사’를 ‘성북구 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협의회’로 수정하고, 제2조1항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대한적십자사 성북구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대한 적십자사봉사회 성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권영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집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권영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유종기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
교통행정과장한재헌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손형사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