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1월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과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은 다 좋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일준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의석에서-다시 한번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조례안을 보면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고하고 며칠 내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의석에서-자세한 것은 구청 자체내에서 원안이 다시 올 겁니다. 포상한다는 원칙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시행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 보면 공휴일이나 영업 시간내, 근무시간 외에는 어떤 신고처가 없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일준 의원님의 질의에 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생활복지국장 권애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접수나 처리방법은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근무시간내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심사를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신고라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당직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익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신고한 사람들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들이 증거서류라든지 저희가 요구를 하면 계속 보완을 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포상금 내역을 뒤져보니까 포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사실 내역자체가 시행규칙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접수 및 처리규정은 민원사항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다른 시행령은 없고요, 민원사항처리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포상금은 통장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적정여부를 심사를 해서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서 한 사람에 100만 원 이하로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취급하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의장 이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17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유춘길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감종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감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감종 김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감종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감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시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보문 제2구역, 돈암 제5구역,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감종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재무국장김민구
생활복지국장권영애
도시관리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정흥진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박경호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정은수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
환경위생과장최석주
지역경제과장원응연
청소행정과장강현구
주택과장김운수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관리과장정택동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