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각 과 공히 재료요청을 하면서 우편 요금 지출현황이 있을 거예요. 월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설치 현황 및 비용 이것도 각각 공히,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현수막 설치 현황 및 비용,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동에 몇 개씩 걸었다든지, 아메리카 축제에 의해서 무슨 동에 어디에 몇 개를 걸었다든지 이게 월별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을 걸고 난 이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과에 공문 내려온 것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 예납고지서 뭐 이런 게 나왔을 것인데 그것도 있으면 같이 보여주시고,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서 76쪽부터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에서 각 국마다 이 질의를 꼭 했는데요. 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의 세입에서 세입예산 현액하고 징수액하고 실제 미수납액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하든, 결산을 하든 본 위원도 세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지원과도 징수율이 65.2%밖에 안돼요. 징수율을 더 올려서 세입에 정말 의원들이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징수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결손처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결손처분은 없는데 %가 약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LED조명 교체사업비와 성북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약 17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하고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 당시는 위에서 내시가 돼서 민원여권과와 복지정책과쪽에 편성하고요. 그리고 집행은 인건비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과 지출이 좀 다르게 돼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수납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하고 제6대 때 의회 의정비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승소를 해서 패소한 사람들한테 소송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나온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08년도에 성북구의회 의정비 인상 건에 대해서 박창환, 당시 민노당인가요? 정의당인가요? 아무튼 거기가 원고로 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하고 해외연수 관련된 내용도 그쪽에서 소송을 했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그쪽한테 부담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세입 그런 거 다 총괄해서 잡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들어와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니, 이거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아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몇% 되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액이 있는데요. 거기 미수납액을 보시면 37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요. 세외수입 중에서도 지적과에 35억 8,500만 원입니다. 이건 계속 누적된 미수납액인데요. 이게 과태료 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미납분들이 매년 쌓이는 금액들입니다. 이게 2년 후에 저희한테 과태료, 지적과장님이.
○지적과장 권상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35억 8,500만 원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로 국세청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3년 뒤 이 정도 돼서 오다 보니까 대부분 무소유토지로써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땅이라고 이게 과년도에 부과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작년부터 체납부분은 세무2과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각국의 결손처분하고 세입 미수납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청 집행부가 지금 이 세입부분 미수납 결손처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는가? 정말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는 37억 정도 미수납이 나오고 결손처분이 없는 거 보면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거쳐 온 국을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앞으로 집행부가 정말 이런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알기로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끝에서 네 번째인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국장님 정확하게 몇 번째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년 같은 경우는 18, 19위정도 됐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세입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입에 신경 쓰고 미수납 같은 액수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착실하게 잘 내고 이분들은 재산이 없고 찾지를 못하고 이래서 결손처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정말 많은 금액이 이렇게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50% 할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하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3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어서요. 저희 세외수입 관련된 사업부서가 2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잘 수납이 안 되고 해서 당시에는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분을 받는 총괄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세무1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추가로 예년 각 부서에서 징수할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20억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2과에서 1과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이후부터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 보다 20억이 더 걷혔다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 받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팀에 얘기해서 올해 추궁해서 더 수납하고 그렇게 예년에 부서에서 받을 때하고 지금 총괄해서 세무과에서 할 때 하고 금액이 얼마정도 더 받았는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기획재정국 할 때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획재정국 할 때 세무과장하고 세무1ㆍ2팀에서 재무과장님하고 이런 설명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국에서 이런 미수금 때문에 세무과로 다 이관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한 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업무가 이관됐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관이 됨으로 해서 20억 정도 증가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인 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재무과장이고 세무1ㆍ2과장들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를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국마다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20억이 더 걷혔다면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50%까지 더 올리세요. 올려서 노력하면 어디 가서 의원들이 민원을 할 때 1, 200, 300 이런 것도 민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 돈 없다고 다 오리발이야, 그럴 정도면 이런 세금 밀린 거 미수납액 신경 쓰시고 하셔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일단은 현 년도에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까지 하고 당해 연도에 못 받는 경우는 바로 세무과에 보내서 그쪽에서 계속 최고장, 독촉장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아마도 세입관련 부서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계속 체납돼서 넘어오는 금액들은 아마 대부분 재산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1ㆍ2과 협의해서 저희 관련부서 것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행정국 소관으로 체납액이 제일 많이 밀린 세금 몫이 뭐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까 얘기해 드린 세외수입에서 지적과 항목으로 35억 8,500만 원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부동산실명제
○김춘례위원 실명제법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그런 세금을 안 낼까?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이 저희 부서까지 넘어오려면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다가 내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처음에는 타인명의로 했다가 수사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3, 4년 뒤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실명법 된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과할 때는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한 26억 정도.
○김춘례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과년도 부분이 그렇게 있고 현 년도 부분은 부과하는데 거의 100%
○김춘례위원 그럼 과년도 2014년 37억 정도 되면 지금 지적과에서 약 35억이라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김춘례위원 그럼 행정국은 2억 정도밖에 미수납액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적과에서 실명제위반법이,
○지적과장 권상태 대부분 실명법위반이고 현재 개발부담금 같은 거는 2억 정도, 한 건에 부과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치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김춘례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20억 징수한 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지적과장님 분발 하세요. 여기서 질의하다가 법이라니까 좀 주춤하게 되는데 그 법에도 정말 희한한, 5년씩이나 있다가 내려 보내면 결손처분 과정이 여기 내려오고 나서 5년이에요. 아니면 그 시점서부터 5년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5년 지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못해서 5년 이전에 내려오는데 3년 정도, 보통 납품이 수탁해서 할 때는 그냥 사이좋게 해서 지나가다가 한 3, 4년 지나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사건이 돼서 검찰에서 이것은 타인명의로 했다고 통지가 와서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서류가 넘어오는 거는 보통 거래하고 난 뒤 3년 지나고 난 뒤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은 징수할 때 땅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매월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고 또 재산이 있다면 압류 같은 것은 100% 완료했습니다만 대부분 무재산이라서 징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일반인도 법적으로 받을 돈 있는 거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재산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 미수납액을 줄이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세입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보충질의 하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나름대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관에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 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명법위반이라고 해서 내 명의를 3자가 소유권등기를 한 사항인데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주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예시를 해주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확정이 돼야
○김태수위원 확정이라는 거는 본안 판결이 나야지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검찰은 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 행정적으로 우리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게 검찰이잖아요. 우리는 검찰에 최종적인 안을 받는 입장이고. 그럼 그 안에 실명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를 하라고 통보를 안 해주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처분이 끝나야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김태수위원 처분이 끝나면 모든 재산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
○지적과장 권상태 그때야 통지가 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송대식위원 처음에 검찰수사를 누가 의뢰하느냐예요. 우리 구에서 의뢰해요? 세무서에서
○지적과장 권상태 당사자들끼리
○송대식위원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지금 당사자들끼리 다툼을 하는데 검찰에 가서 다툼을 하나요? 재판부에서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로가 실명제로 인해서 내 재산이다, 네 재산이다. 그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싸우지, 검찰에서 싸우나요? 고소고발이 맨 처음에 경찰서부터 이루어지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보통 수사과정에서 실명법 위반한 건을 가지고 의견을 내면 그 부분을 수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통지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검찰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거가 가처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북부지방검찰청에 사전에 공문 같은 거 안 보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그런 관계는 수사관계에 비밀 관련돼서 공조하기가,
○김태수위원 검찰에서 우리 관에는 나름대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문 같은 것을 발송하면 우리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또 검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 한다고 검찰에서는 동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실질적으로 실명법이 검찰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원고도 와서는 실명법 위반 아니라고 거의 95%이상이
○김태수위원 양도소득세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국세청도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명법이 위반됐다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내줍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무재산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전에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기간은 전혀 없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열람하고 있지만 먼저 발견해서 찾기라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그거는 추후에 한번 논의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원고 박창환 성북구청에 대해서 지금 최종 판결난 액수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의정비 심의는 원고가
○김태수위원 반환소송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박창환, 안영신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215만 7,000원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요. 안영신씨는 납부를 했고, 박창환 씨가 215만 7,656원을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세무2과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김태수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 아무 것도 안했어요? 판결문 가지고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는 안 하고요. 우리가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독촉 몇 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 기억으로 금년도 독촉을 한번 했었거든요.
○김태수위원 판결이 언제 났는데? 판결이 언제 났어요? 2010년도인가 났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마 그 정도로 최종심의 끝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만 보내고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5대 때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피해를 봤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고 안영신 씨는 패소를 해서 돈을 냈어.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대했던 박창환 씨는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가압류를 해서 집행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안 보이고 있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건수가 행정지원과에 지금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두 건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말고 다른 안건은 또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 불법지출 환수건
○김태수위원 그거는 몇 년도예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맞나요? 윤갑수 의장 있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2006년도에 소장이 접수돼서 최종심의 확정된 게 2009년에 확정이 된 것으로.
○김태수위원 그럼 이것도 결손처분 하실 겁니까?
○송대식위원 이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거는 박창환, 김준수 둘.
○송대식위원 다 그분 거구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리고 참고로 성북구 의정비 인상 적법성 관련된 소송은 최종심의 확정된 게 2014년에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부과고지하고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윤갑수 씨 거는 그건 몇 회 독촉했나요? 그건 액수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거는 각각 180만 원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의 400 이상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두 개 합해서 575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박창환 씨만 부과하는 게 한 400정도 된다는 소리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님, 그거를 세무과로 넘겨서 어차피 그게 판결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받고 이러지 말고 세무과로 빨리 넘기셔서 올해 독촉하고 법적절차에 맞게끔 압류하세요. 우리 4만 원짜리도 압류하는데 돈이 얼마 안 돼서 압류를 안 한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섞여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지역 어디 당이든 지역위원장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공식석상에서는 다 얼굴 내비치면서 그 의원들 고발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우리도 법적으로 해야 할, 자기들 법적으로 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법적으로 해서 압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세무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뭘 그거를 협의해요? 4만 원짜리도 압류한다니까. 그러면 400만 원짜리는 당연히 압류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해야 될 입장에서 괜히 세입 미징수액만 늘어나면 과장님, 국장님들만 질타 받는데.
○김춘례위원 해야지.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그것은 압류가 안 되나?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 게 있는데요, 세무1과로 금년에 체납업무 이관을 했다고.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부서를 벌써 끝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법적조치에 따라서 압류하시라 그러세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네.
○김태수위원 실명법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할게요.
이게 총 35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명법 과태료는 과년도가 26억이 있고요.
○김태수위원 총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총 42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속자, 어차피 검찰에서 시시비비는 다 가려졌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자한테 징수할 수 부분이 있나요? 가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세금에 대해서 상속자한테 부과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거든요. 검찰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고, 검찰에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부에 다시 또 이의제기를 했거나 그럴 소지도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미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부과된 내용입니다, 실명법 위반과징금.
○김태수위원 판결문 나왔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판결문 같은 것을,
○김태수위원 판결문 입수한 사실 있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판결문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그 사람이 실명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실명법 위반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다른 데로 추정이 안 가고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이 들어갈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당사자한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가압류를 하고요. 보통 3년 정도 지나서 실명법 위반이 저희한테 통지가 오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원고하고 피고하고 패소판결이 판결문 보면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김태수위원 우리 관에서 추적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수시로 재산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재산이 생기거나 이러면 압류를 하는데요. 이후에 계속 더 이상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확인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압류할 게 없는 상태인 대부분이 지금 그 금액들입니다.
○김태수위원 아예 없다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압류는 하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산을 다른 데로 다 빼돌렸다는 얘기인데,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거나 아니면 팔아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검찰쪽에서도 사전에 그런 낌새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요. 그게 무죄추적원칙하고 어떤 자기들 수사할 때 기밀 때문에 저희한테 그 내용을 전혀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확정될 때만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그 시점에서는 벌써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되다보니까 그 시점에는 이미 재산이 다른 데로 빼돌려졌거나 아니면 매각을 했거나 이런 상태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검찰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아마 재산을 빼돌려서,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돌려놨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것을 예상 안 하고 조사를 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분들도 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을 조사하면서 저희한테 이런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으니까 미리 가압류를 하라고 통지를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북부지방검찰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기밀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명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예단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런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후조치를 안 취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가압류를 안 한다면 우리한테 통보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하라든지,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가압류도 안 하고.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요즘 검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해요?
○김태수위원 네.
○행정국장 손정수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그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태수위원 재산을 다른 데로 도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부에 신청해서 검찰에서 정리를 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76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284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세입결산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세외수입 분야에서 아까 미수납 된 것 중에서 안영신 씨가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납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착오가 있었던 게 세무1과로 체납정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 박창환 씨는 우리가 납부고지를 했는데 수령이 안 돼서 그쪽으로 넘기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있었던 건데요. 금년에 납부금액을 독촉했는데 박창환 씨가 등기를 수령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세무1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영신 씨가 아까 납부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직 미납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세무1과에서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금 말씀하셨잖아요?
○김태수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은 지금 계속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것을 떠나서 연금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고지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약간씩 높게 부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몇 %는 아직까지 %는 안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중증환자가 더 많이 발생돼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은 우리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 부담하는 비율을 연초에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중증환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 드렸었는데 행정지원과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준비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인건비 보수 관련해서 예비비 전용, 변경,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목소영위원 정리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예비비도 사용을 했고, 이용과 전용도 했고, 변경사용도 했는데요. 당초 연초 대비해서 전체적인 현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따가 청소행정과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행정과 무기계약직 비용에서 또 이용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2억 7,000만원,
○목소영위원 청소행정과 인원이 퇴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잔액발생으로 이용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단, 청소행정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물론, 채용할 때 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셨겠지만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현원이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명예퇴직자는 몇 명이고 왜 명예퇴직자가 늘었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연초 대비해서 현원이 32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는 당초에,
○목소영위원 현원이 32명으로 늘게 된 이유는요? 정원에 맞춰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휴직은 정원 외로 잡아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복직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 당초 운영하려고 했던 현원에 비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자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14년에 다시 복직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기간을 명시해서 휴직했다 할지라도 일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찍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목소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늘었고 32명에 대한 현황을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하고 더불어서 이용할 때 했던 그 내용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관련 서류하고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행정지원과 현수막 월 별로 치면 몇 개 정도 게첨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게첨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게시를 하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현수막은 청사에 게시하는 현수막이 대부분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축제라든가,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게첨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김태수위원 그러면 월 별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돼요? 뒤에 팀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가 제가 위원회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주 곤혹스러워 해요. 우리 성북구민 대다수가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수막 자체를 게첨 못하게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에서 먼저 현수막을 게첨하다 보니까 민에서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걸었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에서 걸은 것은 철거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법체계도 무너지는 것이고, 조례에 없는 현수막을 걸어놨어. 이것도 문제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 공히 지금 지구당 내에서도 게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양지를 바란다고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게첨을 안 하게끔 유도하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우리 지구당에 공문 보낸 것 있나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별도로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치행정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 있나요?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이따가 들어오겠죠? 자료 언제 들어옵니까? 그 자료 뽑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현수막만 별도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현수막 지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 오중균 또 자료 온 것 있으면 가지고 계시지 말고 얼른 주세요.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 5월에 사전투표안내 플랫카드해서 20개 걸었네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2015년 4월에 세월호 1주기 추모해서 20개, 이거 외에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거 외에는 거의 없고, 간혹 1, 2개 정도 소수로 걸은 게 아마 누락될 수는 있지만 크게 대형으로 건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홍보쪽은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지금 자료 복사하러 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지 우리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디자과장한테 질의하면 아주 곤혹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캐치하시고 현수막 게첨을 안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비용은 현수막 비용대로 나가고.
○행정국장 손정수 예,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현수막이라는 건 지정게시대에만 개시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걸고요. 자치행정과는 각동 자치센터 하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미아리고개 현수막이 주된 현수막 게시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정게시대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적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다는 거 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제일 많이 거는 게 구청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공익목적으로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홍보할 때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디자인과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 거는 것은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도서관이나 공단 아니면 문화재단 이런 데서 공익목적으로 거는 것은 가능한 철거를 자제하는 편이고요. 민간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거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단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걸더라도 사거리 같은 경우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디자인과에서 철거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있는 것을 바로 철거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익목적은 그러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공익목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게 목적입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여러 거리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 건지.
○김태수위원 지금 홍보과에서는 2014년도에 현수막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370만 원 지출됐네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유러피언 크리스마스마켓이 홍보과에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대금지급은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고요.
○김태수위원 대금지급은. 그래서 다 행정지원과에서 370만 원 지출한 거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거기 지출금액을 보시면 금액이 표시되어있는 플랜카드가 있고요. 금액이 표시 안 돼 있는 플랜카드가 있는데요. 금액이 표시된 것만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집행을 한 거고 금액이 표신 안 된 내용은 요청하신 각 부서에서 대금집행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370만 원이 나왔군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7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게첨한 거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요. 교통사고 제로캠페인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유러피안축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김태수위원님, 제가 거기에 조금만 보충을 하면 안 될까요?
○김태수위원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송대식위원 예.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예산결산서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일반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반운영비 내에.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수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올해 년도에는 현수막 게첨을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끔 단속 한번 하세요. 그리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말 그대로 공문 보내서 자제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행이 안 되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와서 항의도 못하고 과장님들한테 얘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잘못됐어요.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조례근거에 의해서 게첨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례에 우리 관내에 현수막 못 붙이게끔 되어있는데 그거 관에서 어기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 다른 홍보방안을 찾으세요. 우리 홍보과장님.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다른 방안을 찾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알자고요. 조례에도 걸 수 없죠?
○행정국장 손정수 지정게시대 외에는 걸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없죠? 상위법외 우리가 조례를 고칠 수 있냐? 그것 또한 안 되죠? 상위법에 그러기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안 돼. 그러면 일단은 게시대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일단 삼선동 사거리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성신여대 사거리 게시대를 어디에, 지금 우리가 네 군데를 다 돌아가면서 보면 9개가 걸려있던데 9개에서 정당이 2개 나머지는 구청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거리에 현수막 안 걸어요. 왜 안 거느냐? 걸면 떼어가니까 안 걸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하는 행정이 너무나 웃긴 게 당신들은 다 걸면서 남이 걸면 거기에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이런 형태니까 내 얼굴에 있는 건 안 닦아내고 딴 사람에게 있는 것만 계속 닦아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조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삼선교나 이런데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찾아져.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분수광장 쪽에 전혀 가리는 거 갖추는데 그런 곳에 왜 그런 걸 안 만드냐는 말이에요. 만들고 나가서 거기 있는 거 싹 떼고 그다음에 성신여대 사거리에는 유타 쪽에 있는 벽면을 쓰면 유타 쪽은 건물이 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사거리에 이것저것 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걸면 떼어내고. 내가 만약에 걸어서 떼어내는 상황이었으면 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 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하면 마음대로이고 우리한테는 법대로 하냐고 안 그러겠냐고.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은 서찬교 구청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찬교 구청장 있을 때 분명히 그래서 아마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한동안 안 걸었어요. 몇 년 동안 안 걸었어. 그러다가 다시 무슨 정부해서 들어오면서 자체 홍보하는 걸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관만이 아니라니까. 지금 관을 저기한 문화재단, 공단 똑같이 이런 역행하는 일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과나 그다음에 홍보과나 이쪽에서 해서 정말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곳을 더 빨리 만들고 거기에만 하고 우리들도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관에서 먼저 해야 지역에서 잘못하는 사람한테 질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어디어디가 적정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지정게시대를 한다고 하면 보통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걸리지 않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자꾸 지정게시대가 사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지. 그걸 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저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피해서 게시대를 하면 내가 봐서는 몇 군데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높이 가기 때문에 간판이 가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삼선교 그렇고 성신여대 그렇고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 중간에 교통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보시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부분에 대한 것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결산에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성북동의 대사관 대사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식사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마 2, 3년 전부터 다 좋은데 지역구의원이, 저는 성북동 의원은 아니지만 의원 될 일도 없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봤을 때 모양새가 현재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데 그 지역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는데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성북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사관 대사님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김춘례위원 우리 의회협력팀에서 추진하는, 그게 지금 시정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건 우리가 매년 10월쯤에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해서 성북동에 거주하는 대사님들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장님하고 의장단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알고 몇 년째 추진을 하는데 그때 본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 그걸 봤을 때 이 지역의 의원님도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 의원들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됐냐, 안 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작년 행사에도 의회에서는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행정경영기획위원장 이렇게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럼 시정이 안 됐죠? 말씀하시는 게 안 된 거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마 이것이 어떤 지역행사가 아니고 구 단위 행사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약간
○김춘례위원 구 단위 행사라도 그 지역의 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에요. 두 분 더 초정한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구청장의 생각과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초정 범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했는데요.
○김춘례위원 다른 의원들을 얘기를 하면 초청 범위를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그 지역구 구의원을 한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시정하세요. 시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가는 거 안 가는 거 송대식위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의원으로 그런 거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500이나 남고 1억 5,000이나 들어갔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런데 거기 성북동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차라리 거기 노인정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활용을 하지 빌리지센터를 해서 예산을 들이고 하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의사고 어르신들이 몰라서 저희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시든지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행사를 못해서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사실 우리 성북동 같은 경우는 대사관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 거의 대부분이 다 서울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여러 가지 지원 인건비라든가 다 시에서 지원해서
○김춘례위원 1억 5,000 전액이 시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전액은 아니고 거의 다 시비입니다.
○김춘례위원 몇%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가 알기로 아마 90% 이상이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90%.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던 것은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6월에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면서 그 행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춘례위원 한 행사가 2,500이나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행사가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1,000만 원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남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최옥 팀장님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거는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공무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거기에 시간선택제 직원들이요.
○김춘례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명 있습니다. 2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동장님, 독일사람 성함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한스.
○김춘례위원 한스 그분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거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국내외 도시교류지원 세부결산인데 결산서 그냥 A4용지에 뽑아준 거와 전혀 다르지 않고요. 다시 세부 주시고, 직원 능력개발비 어쨌든 물론 내용, 프로그램을 원하긴 했지만 어쨌든 세부결산내역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 몇 원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 인력운영비 이것 역시도 결산서 그냥 묶어서 주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예산편성 당시 현원 그리고 집행 후의 현원 그거를 별도로 뽑도록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86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부터 295쪽입니다.
○김태수위원 289쪽 하단에 방범시스템설치 예산액이 지금 3억 9,500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28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지금 각 동에 몇 개 설치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총 33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 2014년도 몇 월 며칠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몇 월 며칠 마무리공사가 끝난 거예요? 1월 1일부터 공사는 안 했을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3억 9,500 중에서 2억 특별교부세는 12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요. 그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억 9,500 정도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몇 월부터 공사 시작했어요? 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설치장소하고 예산편성까지만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홍보전산과 과장님,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장소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홍보전산과로 넘어왔어, 그럼 홍보전산과에서 그해 연도 몇 월부터 공사를 시작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김태수위원 방범용 CCTV 얘기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방범용 같은 경우는 자치과에서 넘어오는 즉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발주를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산편성이 돼있어서 입법예고기간 20일 정도 있고요. 동의서 받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홍보과에 가서 계약절차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집행됩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는 언제 입법예고가 시작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4월에 입법예고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6월부터 사업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7월 정도면 모든 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8월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는데도 그 공고기한 있고 회계절차라든지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마무리하고 8월부터 설치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늦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동의서 받고 난 다음에 또 20일 동안 입법예고 해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주민의견 절차를 또 밟아야 돼?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또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고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설치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가 4월에 이루어지면 5월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한다면 8월정도 되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최소한.
○김태수위원 국장님,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 수반은 말 그대로 12월에 전부 다 편성돼서 의회 심의까지 다 끝나. 그러면 1월은 어차피 그 부분가지고 나름대로 사전심의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못해도 2월이나 3월 안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CCTV 왜 안 해 주냐고 아우성이야.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015년도는 작년에 사고 이월된 2억을 집행 못 해서 올 봄에는 그 2억을 집행하고 나서 올해 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은 추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심의까지 끝마친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언제해 줍니까, 만나면 언제해 줍니까, 라고 의원들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입법예고하고, 또 조달청 구매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습니다, 라고 나한테 부연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홍보전산과에 넘어갔어, 사업은 어차피 홍보전산과에서 한다면 홍보전산과에서는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7월에도 마무리를 못할 소지도 있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은 늦어도 7월 4일 안으로는 무조건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주민들은 의원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거 언제 설치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중에 또 물어보면 예산은 편성됐냐고 물어보고.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런 것도 헤아려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김태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돼요? 예산은 지금 다 넘어왔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2015년도 것은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예고가 4월에 예고했다는데 무슨 또 행정예고야, 입법예고 말고 행정예고가 또 있어야 돼?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방범용 같은 경우는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까 설명 드린 것은 2014년도 얘기입니다.
○김태수위원 2015년도에는 입법예고 언제 한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서 물어봐야 돼? 그게 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올해 것은 사실 입법예고가 끝나고 지금 공사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치행정과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한 달에 몇 통 정도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쭉 뽑아봤는데요. 등기우편이 2014년 1월에는 25건, 2월에 17건이 있는데 많을 때는 100건 정도를 보내서 월 별로 꼭 통일되는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의 당사자는 누구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은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게 있고요.
○김태수위원 민방위 과태료가 제일 많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주로 그겁니다.
○김태수위원 민방위 과태료는 얼마짜리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10만원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된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데 본인한테 송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가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기로 보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등기로 보내는 게 법적으로 맞대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김태수위원 제가 세무2과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어. 세무2과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는다는 거야. 그런데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이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법적으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는 누가 뽑아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민원여권과에서 뽑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김태수위원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3억 2,500이라는 액수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총 합계금액이 세무2과에 3,500만원하고, 88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4,3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세무1과부터 세무2과, 그다음에 건강정책과까지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누가 뽑았는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뽑았다면서요. 그러면 정확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세무1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태수위원 취합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취합해서 받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3억 2,500이라는 액수가 나온 거는 뭐예요? 세무2과에서 2014년도에 결산할 때 세무2과에서 3억 2,50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지출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것은 저희가 세무2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취합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무2과 자료는 안 맞아요. 그 과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 과는 빼고, 여기 공히 홍보전산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지적과 자료를 각 과별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일반우편, 그다음에 액수까지 포함해서 3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되는 것 다시 뽑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소영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목소영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30만원 이하 등기는 등기법에 맞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군에 대한 등기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등기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니, 아니면 법적인 것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이게 금액 여부 가지고 일반이나 등기는 보낼 수 있는데 수용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 그쪽의 수령 확인이 돼야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하나만 할게요.
자치행정과 290쪽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예산보다 그래도 동 자치회관 같은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14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각 동별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28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명이 안 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8명으로 교부를 안 하고 실 인원, 예를 들면 약 23명 되는 데도 있고, 평균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현황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거죠? 5대 때도 보면 23명 되는 데도 있고,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자치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25명, 28명에 잡아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내년부터는 실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25명 내외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는 항상 위에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진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다른 보상비, 운영비 이런 것은 맞는데 거기서만 남으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96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297쪽 맨 하단에 308-5목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발생사유하고, 그만큼 또 쓰레기가 감량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2014년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그런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가 쓰레기를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그 소각시설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64일 정도 공사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도권 매립지에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 1억 6,000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예산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연도별로 계속 신규를 뽑고는 있지만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정년퇴직들을 하시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정년퇴직도 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과 위탁하는 것이 업무가 분리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무단투기라든지, 가로청소, 20개동 중에서 11개동 재활용수거 그렇게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음식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9개동 재활용 수거는 대행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더 늘려나갈 예정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 퇴직예정자가 있는데 연말쯤 가서 하반기에 한번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5년에 보면 신규가 16명이 늘었잖아요? 14년 같은 경우는 신규가 10명.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작년에 23명이 정년퇴직하고 16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19명이 정년퇴직하고, 1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지금 퇴직하는 수보다 신규채용 하는 수가 적기는 하죠. 거의 60~70% 정도로 계속 신규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인원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떤 위탁을 더 늘려나갈 계획인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11개동 재활용수거를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 위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그게 확정이에요? 점점 더 줄여나가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이렇게 줄다 보면 이거 다 안 되니까 그때 위탁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110여명 정도 있는데요. 몇 년간 채용을 안 하다가 재작년부터 신규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3개 대행업체에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최소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10여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퇴직하는 인원보다 약간은 적게 채용을 해 왔는데요. 한 140명 정도 되다가 한 30명 정도를 채용을 안 한 이유는 9개동의 재활용을 대행으로 넘기면서 30여명을 적게 채용했는데 파업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앞으로 110명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활용까지 직영하고 있는 11개를 가능하면 대행은 더 이상 안 넘어가고요. 혹시 그 인력 중에서 가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처리하는 긴급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을 강화하면서 3개 동에서 6개 동 정도는 추가로 대행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판단해서 재활용을 대행으로 넘길 것인지, 신규채용을 몇 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로청소를 더 강화할 것인지, 올해 나가는 인원에 맞춰서 채용을 할 것인지, 그것보다 조금 적게 채용할 것인지는 하반기에 저희가 결정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9개 재활용 대행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죠?
○행정국장 손정수 재작년부터입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
○행정국장 손정수 네, 처음에는 3개 갔다가 올해 또 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9개동, 11개동이 직영하고 위탁하는 두 가지가 비교평가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진행하신 거 있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원래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재활용품 처리하는 곳과 저희가 대행으로 넘겨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그냥 놔둘 건지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세입으로 다 잡으면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청소 업무가 전체적으로 좀 더 투명해지고 사실은 측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내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개선된 독립채산제로 바뀌어서 쓰레기 봉투값도 다 세입에 넣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으로 나가는 돈도 다 세출에 편성하도록 2016년 예산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주민만족도 부분도 그렇고 또 노동자들의 처우부분도 그렇고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왔던 건데 사실은 점점 직영으로 하는 것들은 물론 110명 정도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으신 거 같기는 한데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 추세로 보면 위탁으로 넘겨가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우리가 다 직영을 할 수 있다면 직영으로 하는 게 가장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그런 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위탁과 직영 그리고 또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장단점들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
마찬가지로 명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실 때는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을 그냥 훅훅 이렇게 저렇게 넘겨지고 갖다 쓰고 그렇게 보여요. 특히나 아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예비비의 이용, 전용, 변경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부족한 인원들을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책정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부분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책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신규 채용자가 보통 퇴직하시는 분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퇴직한 인원 외에 명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쪽에서 남는 인건비가 일부 있어서 작년에 우리 직원 인건비로 일부 이용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또 자료 보면 나중에는 추경으로도 더 편성하는 과정까지 있었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처음에 본예산 때 좀 적게 편성해서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적게 편성했다가 또 추경했다가 결국은 이거를 이용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너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한 1, 2억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추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말 그대로 위탁경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을 대체하는 게 바람직한 차원이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있던 국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겠다고 얘기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죠. 그런데 다시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우연의 일치인데요. 2014년에 19명이 퇴직하게 됐는데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몇 명을 추가로 채용할 건지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걸 염두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제가 연초에 왔을 때 파업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했을 때 직영인원이 얼마정도가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110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은 계속 채용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면 쓰레기대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신규채용을 일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려서 연초에 10명 신규채용부분에 대해서 그해 추경 또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요. 그게 담당국장이 정책적으로 확 변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편의라든지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3
300쪽 상단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부분인데요. 시설개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국·시비보조금을 시설개선실시 설계 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3,000만 원?
○김태수위원 예, 집행잔액 남은 거. 지금 우리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에 보통 1년에 시설개선비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받아서 많이 들어갔고요.
○김태수위원 2014년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6억 7,000 돼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태수위원 지출원인행위가 6억 3,900이고, 지출액이 5억 4,800이고 사고이월이 9,000만 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승강기시설비가 연말에 설치를 못해서 다음연도로
○김태수위원 승강기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정도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9,000원만 원 정도.
○김태수위원 교체하는데? 기존에 승강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좀 낡아서.
○김태수위원 노후 돼서?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승강기 교체하는데 9,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화물용승강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화물용인데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이 예산투입이 돼서 개선이 됐어. 개선이 되면 냄새는 줄어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작업을 못하니까 선별장에서 작업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6억 7,000으로 시설을 개선할 때 냄새도 같이 배출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같이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냄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오늘 질의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 무슨 선별작업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하에서는 선별 안 하고요.
○김태수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용도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밑에 지하 쪽에 위에서 선별해서 압축했던 것들이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김태수위원 지하에서 그거를 빼내고 그건 아니에요. 저한테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지하로 빼서 보관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잠시 보관하죠.
○김태수위원 지하에도 이미 선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병이라든지 스티로폼 그런 걸 지하에서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압축기 지하에 두면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야. 덜 날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스티로폼도 지하에서
○김태수위원 압축기를 거기에 놓으면 작업을 용이하게 못하니까 압축기를 1층에 놓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시설보수해서 고쳤어요, 새 것으로 들여놨겠죠. 예를 들어서 새 것으로 들여놓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지하에서 무슨 작업을 해서 올리느냐는 얘기지. 담당 누구예요? 담당 없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하에서는 스티로폼 감융작업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럴 때 냄새가 나고.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올리는데 엘리베이터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병 같은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올리는데.
○김태수위원 일단 시설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보수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5분 발언하고 구정질의 그렇게 해도 집행부가 요동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는 정나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로 가면 말 그대로 석계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청소 같은 거 잘하고 냄새
○김태수위원 지금 잘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 잘하는데 지역에 가면 구의원이 욕을 먹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과장님이 잘 따지세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만 하셨지, 사후에 대한 처방은 전혀 안 하시고 계셔. 정릉도 들렀다가 월곡동 적치장도 들렀다가 그다음에 또 석관동 선별장도 들르셨는데 선거 대비 이사 시켜서, 선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셨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마이크잡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석계초등학교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6월, 7월, 8월 달 되면 파리떼가 유리창에 딱딱 붙어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최근에 구청장님께서도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김태수위원 대체부지를 찾으라고 몇 년에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청장님이 지금 5년차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몇 군데를 찾아와도 마땅한 자리가 안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면 지역에 환경개선이라도 제대로 해서 냄새 안 나게끔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개선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간다고 그러면 청소 잘해요. 저 혼자 나가면 냄새, 악취 나죠. 잘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안 와서 못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자료 바로 바로 준비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304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부터 3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308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308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과장님, 310쪽 상단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게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개발을 했고요. 전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태수위원 통합시스템?
○송대식위원 통합시스템이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체가 통합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1이 있고 2가 있다는데요.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새올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2는 인사, 재정 그다음에 건축, 부동산 이게 전부 행자부에서 공통으로 개발해 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저희 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에 간부 저거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씀하시나요?
○김태수위원 예, 부담금.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이거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김태수위원 간부급이면 누가 참석해서 부담금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간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치단체간
○김태수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자치단체간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북구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4개 단체 이렇게 부담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거는 광역시ㆍ도를 포함한 240개 전 지자체가 다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자체가 다 같이. 그럼 1년 예산은 항상 이 정도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집행잔액이 남게 된 원인은
○김태수위원 남은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귀속이 돼서 그쪽에서 활용해서 다 쓰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하고 25개 구청 매칭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예산 3,000만 원을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기준이 좀 바뀌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치단체 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작년 4월 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는데 3,000만 원 중 2,516만 3,000원만 전용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483만 7,000원이 남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홍보부분에 대해서 성북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거는 행정국 끝나시고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때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건 개최하죠? 한번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5회 정도 개최합니다. 총 10회인데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5회 정도하고 하고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5회 정도 총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0회 하는데 우리 과장님 10회 다 참석하시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아니 5회만 참석합니다.
○김태수위원 지적과에서 하는 거만.
○지적과장 권상태 예,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만.
○김태수위원 개별공시지가만 참석하신다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태수위원 지금 시가변동이 어때요?
○지적과장 권상태 올해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가 2.8% 상승을 했습니다. 낮은 비율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구는 이미 장위뉴타운이라든지, 길음뉴타운에서 10년 이상 동안 지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현실과 대비해서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는 낮은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2.8% 상승하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그 사항은,
○김태수위원 대략.
○지적과장 권상태 수치로는 안 따져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대비하면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5,179만 9,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하고 연관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개별 공시지가 회의를 하면 그런 일부 데이터는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집행잔액 남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먼저 국비를 지출,
○김태수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 세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세수를 잡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세무1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김태수위원 지적과에는 전혀 반영이 없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 부분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액이 얼마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8%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승분만큼 세수가 그만큼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들어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적시적절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결산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2.8% 상승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나름대로 우리 기획과에서 그것을 알아서 짜야지.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가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해당부서, 건축은 건축부터, 그다음에 세입은 세출부서, 기획부서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자료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세하고 서울시 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구 세는 재산세하고 등록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공시지자가 관련된 게 아마 재산세 쪽에서 일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세무1과 쪽에서 재산에 대한 지가를 다시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그쪽에서 나와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되면 거기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기면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최종 자치구 세와 재산세가 얼마 들어오고 등록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확정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그만큼 올라가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적과에서는 모든 자료를 우리 민원인한테 다 넘길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 세수를 적립하게 되면 세무과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적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기본적인 자료는 안 뽑았지만,
○김태수위원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데이터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313쪽에 실생활 주소체계 구축해서 도로명 주소부여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 도로명 주소 표지가 거의 다 끝났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2014년도에는 국비가 3,800만원, 시비가 900만원으로 벽면형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골목마다 다 표시는 했지만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벽면형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작년에 별도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진 예산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어떤 예산을,
○송영옥위원 실생활 주소체계 구축하는 예산?
○지적과장 권상태 네, 합쳐진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어요?
권상태 완벽하게는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위해서 작년 같으면 특별히 전국적으로,
○송영옥위원 올 2015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6,000만원.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 관리비로 6,000?.
○지적과장 권상태 네, 대부분 유지관리비.
○송영옥위원 유지 관리비만 6,000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유지관리비가 4,500이고, 시스템 운영비가 1,000만원, 도로명 시스템 그게,
○송영옥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6,000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6,000입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예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잠깐, 보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소사업을 주도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행안부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안부에서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붙이는 데까지는 행안부에서 다 돈을 내서 전체적으로 새주소를 다 붙였잖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돈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우리 돈으로만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2013년도 이전까지는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2014년도, 작년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비는 이미 다 완료됐다고 봐서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한 4,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는 국비, 시비가 없이 우리 구가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그 지침이 있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완벽하게 끝났으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다 해 줬으니까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주소 유지관리 하는 데만 우리가 매년 6,000만원씩 부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자부에서 새주소를 깔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주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1년에 6,000만원씩 안 써도 되는 돈 아니었냐 이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그런데 혜택이라는 것이 물류비용이라든지,
○송대식위원 절대 물류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더 적어지지 않아요. 괜히 혼선만 가중되고 했어요. 네비게이션도 안 되는 데도 많고,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벌려놓은 일의 뒤치다꺼리는 구에서 마지막에 돈 들여서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행자부에다가 너희들이 새주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자고 했으니까 유지관리 하는 것도 너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건의해 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 중에서 저희한테 위임돼서 그런 식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권 업무도 마찬가지고, 통행업무도 있고, 새주소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달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다 그렇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 안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일은 맨날 위에서 벌려놓고 뒤치다꺼리는 지자체에서 하니까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아니, 지금 6,000이 2015년도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2014년도 도로명 주소하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특별교부금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은 없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한 6,000 정도 예산 가지면 유지관리는,
○송영옥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만 하지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송영옥위원님, 붙이는 것은 완벽하게 다 붙여져 있는데,
○송영옥위원 아까 완벽하게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송영옥위원 그러면 붙여진 데만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지금 사각이나 이런 눈높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붙였다는 거야. 안 해도 되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더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새로운 사각의 형태로 새로운 것을 더 붙였고, 올해는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지보수, 그러니까 떨어진 것들이나 훼손된 것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6,000을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아까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우리 성북구에 완벽하게 하셨나,
○송대식위원 지금은 다 완벽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붙여놓은 것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더 이상 그렇게 붙여놓을 것은 없겠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또 뭐 다른 것으로 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형태로는 그렇다는 거지.
○송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북구에 다 하셨냐고 하니까 완벽하게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을 못하셔가지고.
○김태수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강남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아주 잘 볼 수 있게끔 가로등에 새도로명 주소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성북구에는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올해 시범적으로 구청에 있는 도로명판을 야광이 되게, 정확하게 예산은 모르겠는데 한 40만원 소요로,
○김태수위원 개당 하나 들어가는데 40만원씩?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구청에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김태수위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지적과장 권상태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김태수위원 가로등에 예를 들어서 정릉로면 정릉로 몇 번지해서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도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서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6,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턱도 없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도 사실 인건비가 부족해서 방학 동안에 대학생 10명 정도를 이용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더 하나 붙여서 주문하면 꼭 도로명 주소만 그렇게 야광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간단한 홍보도 병행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꼭 그 업체만 찾아가서 가로등에 도로명 주소만 입력할 게 아니라 그것도 시스템이 한 바퀴 돌아가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수막 안 걸고 글자가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도 보충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종암동에 월곡로가 있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도로명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총 31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도로명을 알면, 그다음에 도로명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기억하고 있으면 도로명 이용에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말씀드렸지만 큰길에서는 종암로로 돼서 월곡동도 종암로, 또 사대부 뒷길로 가면 거기는 또 월곡로 해서 종암동도 월곡로, 월곡동에 월곡로 그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혼선이 엄청 많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안에 골목으로 파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래서 도로명 끝에 처음에는 지번 주소라든지, 행정 동을 쓰면 도로명은 영원히 정착할 수 없어서 행안부에서 뒤에 법정 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지만 나중에 민원이 있어서 상세주소로 해서 도로명 끝에 우리가 괄호해서 법정 주소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고 했죠? 바뀔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고시하고 3년 이후부터 가능한 부분인데 주민 5분의 1이상이 신청해서 주민의 2분의 1동의를 받아야 도로 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문제가 2분의 1을 받아서 많은 쪽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월곡동에서는 반대하고 종암동에서는 찬성을 했을 때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사대부고길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도 여러 번 방문하고 최소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종암동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 받는데 동사무소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월곡동하고 종암동하고 2분의 1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2개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럴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문제지만 그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서 조금 보충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동서남북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찾기 쉬운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남은 이면도로가 반듯해서 가다가 무슨 동하면 오른쪽은 끝번호가 짝수, 왼쪽은 홀수 이래서 찾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적과장 권상태 우선 보문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문로는 신설동로터리부터 동소문로까지가 보문로에 해당되는데 시작되는 시점에서 왼쪽 길로 첫 번째 나오는 길은 1길, 두 번째는 3길, 세 번째는 5길, 샛길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우측은 2, 4, 6, 8이렇게,
○송영옥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딱딱 끊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해서 그렇구나, 우리 지역은 구릉지역이라 더 찾기가 힘드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우체국이라든지, 택배를 운영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용이 참 편리하다고 하고,
○송영옥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편리하겠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 보니까 어떠냐고 하니까 아주 편리하다고,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사람들은 거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는데 언론보도에서든지 일부가 도로명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잘 알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쉽지 않아요. 종암동이 어디 붙었는지를 모르고 도봉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데 그거 찾겠어요?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역이다 보니까 반듯반듯하지 않아서 좀 찾기 힘든 거죠.
○목소영위원 지식정보화 및 민원실관리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왔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유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부지를 공유토지로 분할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인가 봐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애초에 신청의사가 있어서 잡아놓은 건데 이게 신청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사유가 한진아파트 경우에 4,500세대가 됩니다. 4,500세대에 비해서 완료됐을 때 세대별로 등기비용이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아파트 분할신청도 안한 주민들이 부담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러면 유치원부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만 해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손을 댔을 때 우리 세법까지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부지를 공유토지 분할로 가능하도록 법은 만들어졌지만 신청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는 이거는 매년 편성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쓰는 거고 없으면 이렇게 불용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올해 예산은 1,700만 원으로 한 아파트 정도 잡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총8번을 등기우편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령개정을 해서 공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2회에 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법령이 개정돼서 예산은 조금
○목소영위원 그럼 아파트 안에 유치원이 있을 경우 그 유치원이 있는 부지가 아파트부지와 우리 공유토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공유토지를 사실 분할해서 사도록
○지적과장 권상태 사실적으로는 아파트와 유치원부지가 별도인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부지가 20면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 되고 이런 부분을 새로 손보려고 해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동의라는 게 아파트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결코 만만
○목소영위원 분할하다는 얘기가
○지적과장 권상태 단독으로
○목소영위원 아파트 땅으로 하든지
○지적과장 권상태 아니면 단독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유치원부지는 유치원부지로 공유토지 분할을 단독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로써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2013년도에 만들어서 2017년까지 5년간 운영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파트입주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유치원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이상 되었는데 동의받기가 힘드니까 유치원협회 이런데서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서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파트입주민들에 대한 등기비용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등기비용이 몇 천만 원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특례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서 유치원을 짓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쪽에서 사전에 신청하겠다고 예산편성 할 때는 하고 실제 등기비용 때문에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우리가 4개 단지에 4개의 유치원이 있나 봐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총4개 단지에
○목소영위원 5개 유치원이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5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개 유치원이 다 노후가 됐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연합회에서 이번에 만든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유치원연합회에서 로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합회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유치원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니까 노후된 유치원에서 다니는 거는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도가 심각하다면 신축이 가능해야 되는 건 맞을 거 같은데 어쨌든 유치원연합회에서 신청도 안 하니까 이거는 계속 그냥 노후된 채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안 좋은 시설에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대수선 같은 거는 아마 일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권을 하려면 단독소유일 때 하기가 아주 편해서 단독으로 별도의 필지로 토지분할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2015년 예산은 어쨌든 축소해서 해서 잡아놓고 중도에 충돌을 했고
○지적과장 권상태 예, 1,700만 원 정도 1개 아파트단지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1개 단지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오중균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게 저희 한신한진아파트인데요. 실질적으로 한신한진아파트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연합회하고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 안 잡아도 된 걸 같아요. 왜? 지금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수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파트도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유치원이 20년이 되어서 새로 지을 정도이면 아파트도 그 정도로 낡았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도 아직까지 걱정 없고요. 그 원장님들이 거기가 20년 됐다고 신축할 원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거기에 유치원이 4개가 있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거기 사정을 얼마나 잘한다고 연합회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을 잡고 이거는 잘못됐어요. 저가 봐서는 거기 예산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수선이 안 되는 염려가 돼서 그런 예산도 잡지만 지금 우리 유치원들 수선 다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게 깨끗하게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신한진아파트 그다음 두산아파트, 브라운스톤, SK 그다음 정릉풍림 5개 아파트단지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작년에 공유토지분할을 하겠노라고
○김춘례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작년에 의지가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적으로 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죄송한 거보다도 주민 간 서로 협력이 잘 안 돼서, 사실 이 문제가 협력이 힘든 사항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번 방문을 했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쓴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한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애매모호한 그런 예산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 중에서 361쪽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포괄질의는 안 하나요?
○위원장 오중균 네, 포괄 있습니다.
361쪽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용 관련해서는 총액 인건비 안에서는 어쨌든 의회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전용이나 사업비 변경은 의회승인이 없는데요. 예산이용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용은 의회에 보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용이라든지 전용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지난 본예산 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 본예산 때 의회승인 받았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362쪽 하단부터 363쪽까지 행정국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하단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이체 중에서 365쪽 행정지원과 예산의 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372쪽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예비비도 의회승인 받아서 쓴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예비비는 사후승인 절차이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지출 및 예비비 결산 승인안이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사후에 예비비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승인받고 하는 게 아니고? 사후승인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이월로 890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방범CCTV 설치, 청소행정과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이월사유가 있어서 물어볼게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8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잘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의 100%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춘례위원 공직자들 아이들이라서 그런가?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받아서 취직이 안 돼서 사실 제대로 못 갚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 아이들은 지금 제대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00%.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못 내면 퇴직금에서 일부 환수를 하기 때문에 환수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학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은 몇% 정도 돼요? 무이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뭐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
○김춘례위원 넣어놓은 거.
○행정국장 손정수 예, 적립돼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통반장학자금말이에요. 통장 자녀 학자금.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현행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아예 안 합니다. IMF 이후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닌데,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새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새마을만 한다고. 저는 통장님 학자금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IMF 이후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소영위원님 총괄입니다.
○목소영위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변경했잖아요. 재활용품 처리 관련한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용해서 썼죠? 이게 반입 양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몇 페이지입니까?
○목소영위원 299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반입량은 체크가 잘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억 정도가 재활용품처리 관련한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 얘기는 두 개다 제대로 처리 톤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아니고 재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재활용 위탁할 대상 동을 처음에 예상할 때는 좀 큰 동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안암동, 길음2동, 작은 동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7~8,000 세대가 부족, 적어서.
○목소영위원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좀.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어느 동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처음에는 석관동, 장위1동, 종암동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이게 전체 다 포함인 거죠?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재활용은 9개동은 위탁주고, 11개동은 지금 직영으로,
○목소영위원 하고 있고 이 비용은 전체 포함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죠.
○목소영위원 전체 포함이면 그 동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세대별로 1,150원씩 위탁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동이 바뀐 이유는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특별한 이유보다는,
○목소영위원 애초에 3개동을 정할 때는 나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가 대규모 동이기 때문에 해 보겠다, 이런 게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0명 신규채용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10명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19명이 나가고 10명을 신규채용하면서 큰 동들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직영미화원이 10명 신규채용 되기 때문에 작은 동을 대행에 주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세대별 나가는 돈이 일부 이쪽에서 조금 남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 처리비용은 어쨌든 20개동 전체의 비용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직영은 이게 포함이 안 되고 대행을 주었을 때 세대당 1,150원을 주는 겁니다. 대행에 대행사업비 형태로 해서 민간으로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11개동?
○행정국장 손정수 9개동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지금 9개동이 위탁되어 있고, 동이 규모가 작으면서 재활용품 처리 관련한 것은 금액이 줄었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세대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은요?
○행정국장 손정수 음식물류 폐기물은 당초에 저희가 81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절감이 한 90% 까지 음식폐기물이 절감돼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냄새라든지, 소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톤이 일부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수수료를 일부 절감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음식물 폐기물 쪽으로 쓰게 된 겹니다.
○목소영위원 폐기물 양을 보면 오히려 2012년, 13년에 비해서 14년이 더 늘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15년 현재를 예를 들면 5월 정도까지 해서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마 2013년도에는 해양투기 관련해서 우리 구에 처리업체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감량기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실제 제대로 운영한 것은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이 제대로 운영을 어쨌든 첫해라서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로 감량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늘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2015년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기계도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금년에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큰돈이 들어가서 하는 만큼 감량 추세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지금 2015년 반 지나갔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조금 줄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줄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포괄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 예산은 4천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20개동 청사들이 굉장히 노후된 동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약자들도 많고. 대부분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걷기도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동 청사를 관리하실 때 정말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을 가보면 지하가 완전 쓰레기장 같을 정도로 방치를 해 두는 동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 저희 동 하나는 약 2억 가까이 들여서 새로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도 복지플래너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에 5,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또 희망 동은 1억 3,000인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특히 약 2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한 동이 또 희망 동으로 선정돼서 그런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자치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어떻게 하자마자 또 리모델링한다고 내려오고 그러느냐, 서울시 예산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동을 잘 보살펴보시면 정말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들어갔다가 민망해서 다 끝나야 나올 정도로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화장실이 아직도 있잖아요. 삼선동 자치센터 대로에. 그런 화장실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복지플래너 사업으로 해서 동에 복지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 이런 것도 생활복지라고 해요. 그런 것도 보기 좋게 겉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런 화장실도 잘 챙겨봐 주시고, 정말 구석구석 그런 동청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신경을 쓰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동선동 같은 경우에 희망 동으로 1억 3,000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동은 작년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부족한 동으로 전용, 이용해서 정말 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합니다. 지금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데 56억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춘례위원 땅이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겉은 아주 웅장하게 생겼는데 들어가 보면 너무 좁아서 전부 다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지금부터 터져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지만 작년에 신축할 때도 본 의원이 주민들 공청회 할 때마다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함께 지어야 된다고 수차례 의견을 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 안 돼서 제가 오죽 화가 나서 거기서 그랬어, 앞으로 이 청사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자치위원장님이 책임지라고 거기서 그 발언을 하고 그 뒤로는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 거기 미아리고개 넘어오면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까? 어른들이 쉴만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 안암어린이집 하나 있는데 그 어린이립 아이들 공사하는 동안 1년 동안만 주변 어린이집에 분산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놓쳤어요. 제가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지어서 복지관도 한 칸 쓰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거 놓친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런 소리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과장님과 그 어린이집을 맡은 과장님들이 정말 내 집이나 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모 지역의원님은 자기 있을 때 성과를 하나 내야 된다고 막 우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결국은,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지금 안암청사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바닥이 75평 정도 입니다.
○김춘례위원 75평에 56억을 들여서 짓는 청사가, 그리고 용적률 다 떼 내고 하면 그 안이 얼마나 넓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겉은 멋있지, 그런데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좁아? 이 정도로 주민들이 실망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노후 청사가 있고, 앞으로 청사 기금이 모여지면 그런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도 나올 텐데 정말로 집행부가 주민을 생각하고 앞으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산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암동 청사하고 동선동 청사는 신축건물이고, 많이 보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열악한 동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모동 통친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가족들이 하는 말이 통장들은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야유회 보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가족들한테는 정말로 너무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 중에 우리 동선동하고 안암동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옮긴다는 이 얘기를 우리 동에 속한 사람들이 들으면 김춘례의원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이 갔다, 저 그런 얘기해도 좋아요.
주민참여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돈암2동이 작년에 아무것도 못 했는데 동장님이 우리 동 아무것도 못해서 큰일 났다, 괜찮다고 했어요. 왜? 할 데가 없는데 자기 성과 내기 위해서 아무 데나 넣어서 예산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예산낭비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예산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명심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290쪽 자치행정과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억 6,100인데 불용이 1,800정도 됐어요. 석관2동 실버센터 위층에 있는 것도 이 항목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여기 불용 내용은 그런 것 보다는,
○김태수위원 아니, 불용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5억 6,100에 석관2동 자치회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전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실버센터가 1층, 2층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좁다고 해서 3층까지 같이 쓸 수 있게끔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실버센터 쪽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3층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1, 2, 3층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동 관리는 석관동에서 하고 있지만 또 실버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부서가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기존에 있는 자치회관을 빼버리고 1, 2, 3층으로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다 넘어가버리는데 자치회관이 3층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헬스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만 해 준다면 그 인근에 헬스클럽을 옮겨주고, 1, 2, 3층을 쓸 수 있도록 대안도 나름대로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수요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예술종합학교가 과천으로 이전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젊은 층들이 더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질의할게요.
깨끗한 성북 가꾸기 해서 296쪽 전년도에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3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한 2억 1,000, 깨끗한 성북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청소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깨끗한 성북 가꾸기는 단속물품 구매하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도 같이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태수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근본적으로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담배꽁초가 얼마나 성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는 1월부터 몇 건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작년에는 신고 들어온 것 포함해서 약 1천 건 정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태료 부과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과태료 부과 1천건 부과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액수가 얼마 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한 3,400만원.
○김태수위원 3,400만원 부과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태수위원 무슨 돈이 제일 많아요? 20개동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동별로는 지금 준비한 자료가 없고요.
○김태수위원 팀장님, 동별로 과태료 부과된 내역서 있나요? 그거 안 뽑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주로 안암동하고 석계역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이 담배꽁초가 말도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단속이 아니야. 식당 안에서 담배 피다가 못 피게 하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그것을 그냥 바닥에 다 버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그게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속인력에서,
○김태수위원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속인력을 늘려서 그것을 계도한다든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북구에서 1차, 2차, 3차 계속 적발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바로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가 말도 못해.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면 아마 과장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무단투기도 너무 성행하고 있어. 어차피 무단투기도 이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볼게요. 석관동에 석관초등학교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전혀 근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쓰레기 무단투기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어떤 안을 내셨느냐 하면 아주 좋은 안을 내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어놨어. 한번 보세요. (보여주면서) 여기 쓰레기가 있던 곳이거든요? 쓰레기가 있던 곳인데 이렇게 꽃을 심어놓으니까 투기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이런 곳이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골목 안에 있는 무단쓰레기 특히 이면도로 화단부근에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집중투하 하는 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차피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쓰레기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인력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계도유지를 했지만 하반기 7월부터는 단속과 병행해서 특히 무단투기 집중지역 쪽으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송영옥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영옥위원 민원여권과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결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2013년보다 적게 책정이 됐는데 왜 2013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예산편성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건지?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창구에 계신 직원들에게 근무복 중 동복을 매년 제작을 해서 착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작년에 2년에 한 번씩으로 하게끔 전환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 감안해서 2억 정도 예산편성을 덜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건 감안 안 하고 했다가.
○송영옥위원 안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그래서 거기에서 500정도 예산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사무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친절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가 정보공개심의 외부 심의위원 수당이었는데 저희가 5회를 했어요. 그래서 112만 원이었는데 91만 원 집행해서 21만 원이 남았고, 집행잔액율이 18.75%,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좀 남았어요. 각 부서에서 우편발송건수 감소로 인한 일반등기, 우편발송요금에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 집행잔액이 생긴 사유로는 공공기관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들은 모두 전자문서로 대체를 해서 그로 인한 우편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등을 SNS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378만 원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2013년보다 예산편성을 더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셔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과장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2013년도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고 2014년도에 주로 집행잔액
○송영옥위원 2013년도는 3.3%가 남고 2014년도는 잔액이 7. 몇% 남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2014년도 집행잔액률이 많은 것 위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과보다 민원여권과 집행잔액이 금액보다 퍼센트가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예산편성 잘못된 건지 사업을 잘하신 건지 궁금해서, 잘하신 것으로 인정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금년도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 279쪽에 직원능력개발비지원 관련해서 1억 2,000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거 대비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자부교육훈련경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건비에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0.79% 정도, 1% 못 미치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은 것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별도 교육비가 없고 여비나 이런 것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외부 그러니까 다른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각 부처에 있는 그런 곳으로 교육간 거보다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1% 정도도 직원능력개발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되어있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재교육 내지 재충전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사실은 또 다른 더 많은 교육의 기회들을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도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제가 세부결산 다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014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대학원이나 외국어 등등 이런 외부교육기관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 외에 직무 및 소양교육 등은 사실은 저는 좀 더 확대하고 특히나 요즘 워낙에 사회적 트랜드가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아마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버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거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공유도시나 주민참여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거의 청렴, 성희롱, 친절, 정보화 등등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다목적실에 모여서 몇 백 명씩 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는 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다면 그런 교육 예를 들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더 소규모로 쪼개서 사실 저는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비용 때문에 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성매매나 청렴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이수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외부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그런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3일을 간다든가 5일을 교육가면 또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다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부담 때문에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받은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승진을 하다보면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는 집합교육도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워낙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목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은 그렇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이라든가 학과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버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직무 및 소양교육으로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사이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한 지금 시대에 맞는 이런 교육들이나 사실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튼 지금 현재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은 다 몇 백 명씩 불러다가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쪼개서 어차피 하는 거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1, 2억이 남아서 불용시키거나 전용하고 변경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교육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쪼개서 소규모로 진행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하고 내년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 2013년도가 좀 더 많이 불용이 된 거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고민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체납징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 역시도 모든 과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되는 거 같고, 또 우리 재정상황이 점점 열악해진 상황에서는 정말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어제 세무2과 결산하면서 사실은 세무2과로 통합관리 되면서 많이 늘었어요. 징수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낮은 거죠.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세무2과의 답변이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체납 징수하는 담당직원이 3명뿐이라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성남시 같은 경우가 워낙에 체납징수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데 예를 들면 정말 가택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남시 들어가서 조직인력도만 봐도 이쪽 체납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거의 2, 30명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돈을 많이 징수하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이게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상당부분 수작업을 했던 것이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서 입장에서 보면 세무부서 인력을 예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특별하게 체납이나 번호판영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을 수시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번호판영치 TF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무부서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세무2과에 인력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부서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체납액을 징수하는 담당직원이 3명이라는 게 어제 세무2과의 답변이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 TF팀 구성이든 해서 인력이 지원이 되겠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요. 지출사업부서들도 당연히 사람이 모자라죠. 그런데 결국은 돈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 돈도 결국은 이렇게 국ㆍ시비로 지원받는 거 외에는 어쨌든 다 구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건데 사실은 우리 그냥 결손처분 되고 지난 연도 이월로 계속 누적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제대로 잘 추려내서 정말 못 받는 무재산인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세무2과가 지금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세무2과는 계속 이 수준에만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번 집을 방문 했을까요 정말 지금의 이 징수율이나 제가 계속 징수 노력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압류했다, 고지서 보냈다, 전화했다, 문자했다,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수준인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드리면 지방세체납하고 세외수입체납이 있습니다. 지방세체납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은 서울시 38 징수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넘겨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세무1ㆍ2과에 대한 지방세체납은 지방세체납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외 3명의 직원이 있는 것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세체납까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과년도 이후 체납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체납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 연도가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냥 매년 반복해왔던, 지난 년도 수입이 가장 커요. 체납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시일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인원을 달라고 하면 끝이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세무직은 1ㆍ2과내에 다 있거든요. 혹시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지 세외수입 쪽에 좀 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세무1ㆍ2와 한번 협의해봐서 추가로 더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거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장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현재 마을담당관 한재헌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현재 2담당관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는 자리로 마을담당관에서는 제안설명만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홍보전산과 권용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이 없는 마을담당관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행정국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먼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한 다음에 세출 부분 또한 담당관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대해 담당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서는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14년도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감사과에 들어온 지적사항 있죠? 동 주민센터의 직원,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 감사 걸린 것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 지적사항을 해서,
○송영옥위원 네, 2014년도 것.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영옥위원 그거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는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108쪽에 사고이월 된 것 있잖아요? 950만원 사고이월비 된 것 제가 조금 전에 책자 좀 달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올라오셨어요? 용역한 책자.
○담당 지금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건 되지도 않은데 사고이월 됐으면 뭐 때문에 사고이월 됐는지 분명히 물어보겠구나, 그러면 이 책자 만드느냐고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려고 갖고 왔었어야지. 이게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사고이월이 왜 950만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래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는데요.
○송대식위원 1,000만원?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용역을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1,000만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송대식위원 왜 처음에 1,000만원을 잡았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죠.
○송대식위원 당초에 예산을 누가 책정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재작년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1,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말하는 청소년노동인권실태 라는 게 뭡니까? 청소년이 노동할리 없고, 노동한다는 게 기껏 알바인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송대식위원 그런 실태조사 용역을 우리 자치구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또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구별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실태가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가 처음에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초에서는 처음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초자치단체.
○송대식위원 그래서 구중에서는 처음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950만원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읽어보면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뒤에 인권팀장님 오셨잖아요? 인권팀장님,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인권책자를 보시고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파악하셨어요?
○인권팀장 김정아 청소년노동실태조사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된 경위는요. 제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북구 전체에서 열린토론회라는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열린토론회를,
○송대식위원 죄송한데요. 속기를 해야 되는데 속기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한번 사용해서 이쪽에 와서 하실래요?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인권팀장 김정아 제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에 성북구에서 부문별로 열린토론회라는 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주민들이 타우널방식으로 열린토론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인권 의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한 결과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성북구 일하는 청소년들, 학교 밖과 안을 포함해서 알바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시급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지 않아서 아마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노동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있고요.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는 연구자들과 연구팀들도 있어서 아마 그분들과 밀접하게 얘기를 하면서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1,000만원 예산안에서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결과가 1,000만원 이상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맞춰서 했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후에 성북구 내에서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책을 쌓아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비해서 훌륭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했으면 책자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팀장 김정아 네, 결과물이 나왔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구가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침이나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세부사항들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거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권팀장 김정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는 지금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5개 특성화고에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전체 교육을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서로 간에, 또래 간에 상담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학교에서 또래상담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면뿐만 아니라 이 방면에 좀 더,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 또래상담사를 양성할 프로그램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같이 협의해서 협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 제정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센터에서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놓여있는데 그 사업들은 결국에는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가져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그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권팀장 김정아 네.
○송대식위원 그것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추진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아이들, 아까 말 한대로 특성화고가 5개 정도 있다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도 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얼핏 들었더니 청소년공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청소년공유센터에 대안학교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안학교하고 MOU를 했다고 들었는데 MOU했죠?
○인권팀장 김정아 네, 민들레학교하고 지난주에 MOU했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인권팀장 김정아 원래 민들레학교는 마포구에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성북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성북구로 이사 오면서 청소년문화공유센터도 있고, 사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 합니다, 제가 담당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금 청소년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혹시 인권 부분이, 사실은 아무런 상관없는데 모든 인권에 우리 인권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인권, 여기에 나온 것도 청소년노동인권실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 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질의할 게 아니야. 그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 때.
○송대식위원 감사 때도 여기하고는 할 것은 아닌데 인권이라는 부분이 대안학교도 그런 부분에 가깝잖아요.
○인권팀장 김정아 대안학교는 제도교육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 밖에서, 제도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권을 교육할 수도 있고, 환경을 교육할 수도 있고, 평화를 교육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를 교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인권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습니다.
○인권팀장 김정아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대안학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혹시 내용들을 아나 여쭤본 거고 어쨌든 제가 조금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실태조사를 해서 1,000만 원짜리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책자가 1,000만 원짜리가 금액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어떤 용역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1,000만 원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책자와 더불어
○인권팀장 김정아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감사 전까지 자료 주세요.
○인권팀장 김정아 네.
○김춘례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그 자리 좀 앉아주세요.
성함이 누구세요?
○인권팀장 김정아 김정아라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김정아 센터장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사퇴했는데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저한테 성북구 청소년무지개센터에 대한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 확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잘 될 거 같다는 문자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센터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문자를 보낸 거 보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어떻게 벌써 예측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만나보니까 역시 말씀도 잘하시고 조금 전에도 이거 센터장님이 얘기할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청소년공유센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일 교육청소년과하고 얘기는 되겠지만 거기가 왜 대안학교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속이 상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우리 의회는 한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이거에 대해 센터장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것이 많지도 않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한방 맞은 거예요.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한방 맞은 건데 이거는 센터장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센터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센터장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인권팀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문자를 그 사업이 성북구민들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과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문자 같은 거 보내실 때도 조심스럽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센터장님은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될 거 같다고 우리한테 문자를 보냈고 결과는 그 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팀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도 될까요?
○김춘례위원 아니 해명은 안 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구민감사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이 다 쓰지는 않았고 애초 계획보다는 주민감사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 보이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민감사관이 현재 22명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각 과나 각 동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민감사관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0명 내외죠.
○목소영위원 20명 내외?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28명으로 일단 잡은 거고 그러면 그 이전에 28명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잔액발생 금액이 크지 않죠. 잔액발생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정을 하겠습니다. 20명 내외가 아니고 30명 미만인데 저희들이 28명이 있어서 구민감사관 28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개인사정에 따른 불참위원이 발생해서 일부가 잔액으로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구민감사관이 동 감사할 때 같이 현장에 나가게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과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이외에 28명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각각이 쭉 나누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보통 두 분씩 합니다.
○목소영위원 2명씩 나눠서 하면 실제로 2014년 내지 현재까지 구민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업무를 같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28명중에 22명, 6명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겠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 현황하고 실제로 그 감사에 참여하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구민감사관을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하는 이유들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또 위촉하는 분들의 어떤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신망이나 덕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명단하고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질의할게요.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 2014년도에 사업을 했어. 예산도 투입을 했어, 공사를 다 재개하고 그리고 준공검사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아예 문도 개방을 못했거나 이런 사례가 2014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에 지적돼서 감사담당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게 몇 건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원인행위하고 준공까지 됐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1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안 하시죠?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체적으로 한 건을 말씀해 주시면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말씀해 주시면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석계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있죠. 그거 2014년 10월 달에 준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풋살장 하고 같은 건 말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주차장예산 얼마 투입됐는지 아시냐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같이 해서 3, 4억 되지 않았을까요?
○김태수위원 저는 풋살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건 MOU체결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돈을 어디서 빼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주차장한 게 1억 4,000 투입됐어요. 그래서 석계초등학교 학부모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의원 2명이 5분 발언하고, 지금 아예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1억 4,000 투입됐는데 감사담당관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저희 과에서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교 학부모들이랄지 학교 측의 민원이랄지 당초에 1억 4,000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을 때는 주변사람들이 거기 풋살 경기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는 여타 다른 분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주차장을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그래요. 작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공문까지 보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난이도로 보면 상중하 중에 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파악을 될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럼 거기서 뭐라고 질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과가 있는데 담당과가 있는데 담당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김태수위원 제가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런 질의를 했잖아요.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문을 못 열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모른다고 우리 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드리지 않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담당관이 몰라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몇 건 처리됐어요? 민원제기해서 몇 건 처리했어.
○감사담당관 이경환 엄청나게 많이 처리했죠.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워낙 건수가 많아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민원 처리한 게 제일 머릿속 기억에 남으시냐고? 그 많은 건수 중에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태수위원 지금 뭐라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재개발민원부터
○김태수위원 엄청나게 많은 건수 중에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재개발민원이랄지 그게 가장 크고요.
○김태수위원 2014년도 엄청나게 많은 건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실제 활용을 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역의 민원하고 다 취합을 해서 감사관에 만약에 질의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이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해당 과에서 처리할 부분이에요. 모든 걸 감사과가 맡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구 업무 전체를 거의 손을 대야 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반대급부로 질의를 한번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이거를 만약에 묵인을 하고 넘어갔어.
○감사담당관 이경환 묵인이 아니죠.
○김태수위원 묵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묵인이 아니라니까요.
○김태수위원 어떤 징계절차가 밟아지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이걸 꼭 조사감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착수를 해서 그에 따른 신분조치를 하겠죠.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청에서 도표를 그리면 성북구청장 바로 밑에 부구청장하고 같이 감사담당관이 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 그대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며칠 만에 그 조사에 착수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안에 따라서 다
○김태수위원 사안이 따라 틀리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태수위원 좀 중대한 사안이라면 며칠 만에 감사 착수합니까? 그거는 보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보고를 구청장까지 하고 거기에 오더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
○김태수위원 그게 2014년도에 몇 건 됩니까? 뒤에 팀장님.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오중균 감사관님 이것은 지금 결산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김태수위원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태수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죠.
○김태수위원 그럼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사안이라서. 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민원이 아까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인데 해결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과연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봤을 때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나서서 정보를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토스해 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김태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직무를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할 수는 없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처리가 안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주차장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사에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위원장 오중균 감사담당관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이체로 365쪽 상단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고이월로 889쪽 상단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홍보담당관 102쪽 상단 의정홍보물 제작운영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운영에 집행잔액이 6,916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6,716만 1,500원이 남아서 약 97%정도를 점하고 있고 있는데요. 6,716만 1,500원이 남게 된 원인은 성북소리발간 관련해서 성북소리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약을 3개를 합니다. 인쇄업체, 편집업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어플관련 업체 이렇게 3개 업체랑 성북소리발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3건 다 낙찰차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사무관리비 안에 저희가 구정 홍보물제작비용이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500만원 전액을 작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성북소리 관련 3,000만원 정도, 구정홍보물 동영상제작 해서 3,500정도 해서 한 6,500정도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한 4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 400만원은 기타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마찰 아닌 마찰이 생겨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보시면 이거 괜히 내가 손대서 우리 과장님을 심기를 건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 부분을 다른 데 예산편성 하거나 심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겁고 저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물론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추계를 조금 더 잘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성북구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건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오중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86쪽부터 94쪽까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93쪽 보건위생과, 지금 수입 징수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편을 몇 건 발송했어요? 일반우편하고 일반등기하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작년부터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2014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14년도 것도,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세무과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인이 발생됐을 때 발생되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우편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일단은 고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세무1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건에 625만원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수입에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수입에는 전혀 600얼마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9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작년 13건은 미수납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2,2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284만 6,000원, 총 몇 건 보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아니 1,590건이요.
○김태수위원 미수납 부분이 13건이고, 그다음에 2,284만 6,000원은 실제 수납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반등기를 일반우편으로 해서 몇 건 보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김태수위원 등기는요?
목요일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뭐냐 하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 30만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지금 이 2,200만원이 전부 과징금으로 징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과징금 징수 받은 것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1년에 한 번씩 각 위생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요. 교육미필이 제일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제일 높은 그 과징금이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1건에 과태료 20만원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이거는 20만원짜리인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그거는 일반우편으로 보냈고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저희가 등기로 보냈죠.
○김태수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보건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하고 통계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런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과태료 플러스 과징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건수하고 과징금 건수하고 각자 되어 있고 금액도 과태료, 과징금이 따로 따로 돼서 총 합계가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3,100만원에 일단은 나름대로 분류해서 다 했는데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891만 3,540만원이고, 결손처분 한 게 785만 7,000원이 결손처분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이 결손처분은 오래된,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과태료 5년 넘은 것을 결손처분 한 거거든요.
○김태수위원 5년 넘은 거, 이거는 영원히 못 받는, 결손처분 했으니까 못 받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왜 못 받는 거죠? 5년 시효가 넘어서?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계속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돈을 안 낸 겁니까? 아니면 가압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아무것도 안 되고, 폐업된 것도 있고, 사유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폐업이 있겠구나.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저는 폐업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법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만 생각해서 왜 원인행위를 안 했을까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송달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부분은 세무과로 넘어가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징수를 못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74건에 2,200만원인데요.
○김태수위원 74건에 2,800만원 아닙니까? 아, 여기에 2,200만원.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그게 교육 과태료도 있지만 종업원들 건강진단미필이 있거든요. 종업원들이 많이 안내고 그런 겁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이것도 5년 이상 지나가면 또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춘례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독촉한다고 해도 받을 것도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인데 못 받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선 315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전출금 중에 공단위탁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에 1,200정도 불용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316페이지에 하단에요. 지금 1,200만원이 불용된 상태인데, 우리가 청사관리를 공단에서 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청사관리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액 2,4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즉 수당에서 58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일반 수용비, 여러 가지 청사관리에 따른 소모품들 그런 데서 11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방역을 한다거나 공기질을 측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급 수수료 발생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남았으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운영관리비를 2,400 책정했는데 1,200이 남았다면 계상을 잘못한 거지.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 나름대로 마른수건을 짜듯이 예산 운영을,
○송대식위원 아니, 마른수건을 짜도 우리가 2014년 예산을 2013년에 잡을 때 청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1,500정도 들겠다고 해서 잡아놓고 1,200들었다고 하면 잘 짰네, 이렇게 하겠는데 2,400을 짜놓고 1,200만원을 불용시켰다, 그러면 반을 불용시키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왜? 그 사람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무엇 때문에 줄었는가, 정당한 이유가,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식당 운영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불용됐다, 그러면 100%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직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도 아닌 부분에서 2,400만원에서 왜 이렇게 1,200만원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정당하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 운영을 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계를 공격적으로 해서,
○송대식위원 추계를 루스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 한대로 마른수건을 짜듯이 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른수건이 아니라 물을 충분히 적셔놓고 짠 거야. 그러니까 올해 2015년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어요. 2015년 예산서를 한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쓰면 안 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추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저희 연구용영비가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연구용역 할 게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보건복지플래너사업 시범 동 3개동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어찌 보면 보건복지의 기본 틀을 새롭게 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주도면밀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원래 예산이라 함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년에는 추경이 8월말에 해서 9월이면 집행이 가능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월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실제 집행은 11월 달에 가능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 플래너사업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목소영위원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운영이 시작이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용역자체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네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목소영위원 어쨌든 11월부터 시범사업 진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11월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용역결과를 같이 적용시켜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차피 시기가 안 맞는 용역이었던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맞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연구용역 수행하는 수행기관하고 평상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자료도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컨설팅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용역수행기간 중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실무적인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서울시의 4개구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시범사업은 저희 성북부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만인가요? 성북구만 하고 4개는 올해부터?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올해 4월 1일부터. 어찌 보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목소영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선정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아니, 작년도 11월 달의 시범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거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한 체계에 전체적으로 정말 큰 틀의 변화를 요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탄탄한 조사나 준비 없이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급하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쓴 거죠,쉽게 얘기하면.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공무원들이 사실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목소영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서울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시범을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송대식위원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의욕을.
○목소영위원 일단은 올해 특히 2014년 결산에 예비비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쓰이는 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연구용역은 저는 정말로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예년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추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우리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 지출이 맞지 않는 성격이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 함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다가 지금 용역기관이 나눔과 미래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나눔과 미래가 보건의료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단체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제가 알기로 상당한 실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계약할 때 업체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 건강도시 성북구를 위한 전략개발연구용역이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기관 이름명만 봐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조사를 하는데 용역기관이 나눔과 미래다, 이건 정말 매치가 안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우리 기획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심사선정 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목소영위원 공모할 때 제안 여러 곳이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두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나눔과 미래 또 한 군데는 잠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목소영위원 또 한 곳이 어디예요? 공모 두 곳이 응했다면서요. 일단 공모한 두 곳의 기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나눔과 미래라는 단체를 제가 아는데 굉장히 공공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나눔과 미래는 주거복지, 주거재생에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특히 또 어려운 저소득층 빈민주민들과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 노하우가 쌓여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보건복지체계에 그것도 그냥 복지체계가 아니라 이거는 보건소에서 진행한 보건과 관련한 부분인거잖아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이 사업을 하는데 주거재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무리 기획서를 잘 썼다 하더라도 저는 선정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 후에 결정을 한 내용이고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의 제안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눔과 미래가 선정될 때 심사선정 하셨네요? 그럼 심사위원회 하셨겠네요? 그럼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나눔과 미래가 최종 선정 됐을 때 이 용역업체에 대한 현황서. 그리고 2015년 2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지금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나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결과보고서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것과 같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제출해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게 두 업체가 들어와서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사항이면 목소영위원님 자료주실 때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의 서류를 다주세요. 그래야 정말 이 업체가 타당하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죠.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없으시면 327쪽에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하는 게 12년, 13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특별하게 의료비 지원기준이 바뀌지 않았는데 대상이 이렇게 반 이상 줄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토피예방관리사업 318쪽에 의료 및 구료비.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이런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물론 한정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지원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시비가 얼마가 내려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이건 구비 100%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구비 100%. 그러면 시비가 없어졌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원래 구·시비 매칭이었다가, 보조금사업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비ㆍ시비ㆍ구비 50대 35대 15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다가 점점 발을 빼는, 결국은 우리 구비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보조사업의 맹점이자 문제점인데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 아토피질환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 될까요? 그중에 저희가 20명 전후로 계속 지원을 해왔던 거는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사실은 저희가 전체 대상자를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신청이 들어온 경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항상 모자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아토피예방교육도 시비가 같이 포함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원래 시비가 포함이 돼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영위원 교육도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사업으로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토피예방관리 사업은 다 전액사업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산팀에서 시비를 보조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목소영위원 아토피예방교육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숲 체험관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생태체험관.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예. 정릉에 있는 생태체험관에 거기에서도 아토피예방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해서 연극, 구연동화 이런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하시는 걸 거고 두 가지를 예방관리교육과 창의적 체험교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숲 체험에서 진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창의적 체험교실이겠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말씀하신 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생태체험관에서는 잣나무 및 소나무오솔길 맨발로 걷기 그다음에 숲소리여행
○목소영위원 어디 항목이에요? 예산결산서 어디 항목에서 나가고 있어요? 사무관리비, 행사진행비?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일반 행사에 따른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요. 실제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가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게 어디 예산이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것도 구비입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항목, 행사운영비?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행사운영비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행사운영비가 대부분 생태체험관 가서 아이들 아토피교육 하는 거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물론 생태체험관도 있고 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게 그냥 아이들의 아토피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의 아토피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딱 끊긴 상황에서 구비 안에서 사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예산 전체가 구비니까 예전에는 시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매칭비율 맞추느라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다 전액 구비면 정말 저소득층 아토피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의료비를 제대로 더 지원해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계속 숲 체험이라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주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공원녹지과 생태체험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미 많은 어린이집 내지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산들이 또 공원녹지과에도 따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재정여건이 약간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법정경비를 확보함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아토피관련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빌려서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없진 않은데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토피 관련한 지원예산을 봤을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꼭 구비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비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한번 점검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 아토피사업에서 시비가 끊어진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송영옥위원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면, 시비가 왜 안내려오는지 이유를 의약과장님이 보충해 주시기가 쉽잖아요. 소장님이 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답변할게요.
시에서 처음에 아토피사업을 할 때 2009년부터 몇 년 동안은 아토피를 시차원에서 굉장히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시에서 아토피건강교실사업 자체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아토피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토피사업은 전 시장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그쪽에서 매진을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처음에는 아토피사업 예산이 조금씩 줄다가 작년에 완전히 0으로 돼서 아토피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건교육, 계몽 쪽으로만 하고 지원사업 쪽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완전히 줄었는데 우리 구비를 세운 거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고통 받는 많은 아토피환자들에게 구비로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현황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구에서 1,000 정도까지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아토피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일단 구비는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아토피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김태수위원 소장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올해 년도는 선착순으로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울시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대상 되는 분들에게만 드렸는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혜택 다 못 받았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런데 보건사업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주기에는 아무래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토피지원을 계속해서 저소득층에게 100% 다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돌려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에 커트시켜 버리고 아예 사업 자체를 죽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세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21쪽 담배 없는 성북 관련해서 지금 성북구 관내에 담배 없는 거리지정을 몇 군데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현재 성북구에서 금연거리는 3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암동에 있는 하나로 거리가 있고, 길음동 길음초등학교 아래쪽에 아마존 거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뉴타운 8단지에 상가 앞 450m 거리, 그렇게 해서 3개 구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길음뉴타운도 가보고, 돈암동 하나로 거리도 가봤거든요. 뉴타운은 안내표지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 하나로 거리는 안내표지가 정확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하나로 거리에 지하 하수 암거, 하수 박스를 내년도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도도 다 파헤쳐져서 지금 금연 관련 홍보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자칫 예산낭비의 우려가 또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하수관거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25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 성북 관내에 마을버스 정류장 전체를 지정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성북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434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마을버스 주변 10m이내 구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금연교육을 어린이집이나 학교, 사업장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아무래도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또 시청각 교육을 겸하다 보니까 금연으로 인한 폐해, 즉 폐가 새까맣게 되거나 그런 영상물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로 인해서 현재 피우고 있는 학생들도 금연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의 3개 지역이 금연거리로 확정됐는데 내년 사업에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금연거리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작정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 인근 상가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민원의 우려가 있고요. 또 대로변에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다 보면 뒷골목에 들어가서, 즉 풍선효과죠. 이쪽에서 못 피게 하면 저쪽에서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금연정책 관련, 특히 길거리 금연구역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 전체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확대 여부가 결정 나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지만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금연거리를 지정해 놨는데 담배피울 공간은 아직 마련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설치할 건지?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흡연시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환기시설을 갖춘 후에 흡연부수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자칫 이게 지역의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서 운영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밤에 자칫 노숙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탈선, 흡연부수에서 오히려 흡연을 조장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길음뉴타운 담배 없는 거리 캠페인에 참가를 해 봤는데요. 건강정책과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성북구가 담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안향자위원님의 격려말씀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326쪽 감염병 예방관리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44억 9.000에서 집행잔액이 6억 5,100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검진하는 게 몇 개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항목별로 돼 있는 예산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용액도 남겨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많이 안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신청이 덜 된 거죠. 결핵치료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각기 공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는 바람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결핵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 안 됐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발생 건하고, 지원 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한 부분은 결핵환자가 직접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몇 백만원이 들었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결핵치료를 하면서,
○김태수위원 됐고요. 일단 이거는 불용처리 된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무료로 검진하는 게 대상이 몇 개에요? 내가 보기에는 에이즈검사 있고, B형간염검사 있고, 결핵 객담 검사 있고, 임산부 기형아검사 있고, 말라리아 검사 있고, 말라리아 검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가기 전에 보건소에 가서 말라리아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사는 하지 않고 약을 약국에서,
○김태수위원 말라리아를 검사하려면 일단 채혈을 하고 난 이후에, 말라리아는 어떻게 알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약으로만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예방약으로만 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태수위원 지금 결핵 객담 검사 같은 경우는 도말검사 2일 이내에 하고, 객담 배양검사는 두 달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두 달 후에 통보를 해요? 원인이, 즉시 안 나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배양을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배양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건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균을 배양해서 증식한 다음에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B형간염하고 혈액형검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3,940원씩 받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비용을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염병 부분에서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돈을 안 받고,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이 안 되니까 돈을 받고 그러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에 B형간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검사를 하고 예방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하고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피를 뽑아서 B형 검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총 몇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약을 가지고 간 기능, 심장기능 전부 다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총 몇 가지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총 22종이라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22종은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얼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00원인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시약을 일부 구입해서 조금만 더 양질의 서비스를 높이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병원보다 보건소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500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500원에서 단가 더 올려서 시약 준비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40가지~50가지 정도 테스트해서 결과를 통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일단 500원을 받고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3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인당 3,500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검사항목을 생화학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좀 더 많은 시약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번 검사하는데 50 몇 만원인가 그렇대요. 80몇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받으려고 하면 한 25만원~30만원만 주면 받는대요.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같아. 그리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가게 되면 15만원만 주면 검사를 또 받아요. 그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모르겠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50만원, 강북 같은 경우는 35만원, 또 아는 사람 가면 15만원, 이게 시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검사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되면 검사결과가 바로 다 나와. 그래서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암 예방에 시약 몇 가지 안들이고 암 예방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혈액검사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혈액검사에서 저희도 사실은 시약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화학기계라든지, 면역기계라든지 많은 검사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구비되면 그 시약도 구비를 해서 저희가 그런 기계와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확보해도 좋은데 만약에 예산 확보해서 기계 들여놓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관내에 그 기계들이 많아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민간에 의뢰하게 되면 그 검사 하나, 하나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여기에 약간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326페이지 중단에 결핵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3,560만원인데 50만원 남아서 집행잔액이 1%입니다. 그런데 3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1억 3,700에서 남은 게 2,700이니까 집행잔액이 20%거든요. 그러면 326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과 237페이지에 있는 국가결핵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6쪽에 있는 것은 저희 구비사업으로써 중ㆍ고등학생 2학년, 3학년생들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 수수료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를 사용하는 것들인데 결핵치료비를 포함한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남은 2,700만원 가지고 우리 구비하는 사업한 일부라도 못 해서 이렇게 20%남는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이 엇비슷하면 국비를 먼저 소진시키고 구비를 좀 더 남겼으면 좋겠는데 구비는 1%밖에 안 남고, 국비는 20%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동검진에 대한 예산은 구비로 저희가 잡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핵 걸려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불가하다는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지금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우리가 메르스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메르스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니고 결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핵은 그야말로 공기로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메르스는 현재까지 병원 내 감염으로 보고 있고, 결핵은 공기로 전파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데 우리 국민들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방대책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뭐가 있습니까? 검사만 해 주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홍보를 한다면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최고로 결핵이 많은 나라이고, 잠복결핵도 굉장히 위험하고, 국민들 3분의 1정도는 결핵에 노출돼 있다고 보여지는 사실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만성 감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홀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들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한두 달 먹다가 기침도 안 나오고 증상이 없어지면 투약을 중지해서 내성을 키워서 더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저희 감염병팀 분야에서 보면 결핵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심각한 것을 알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홍보 같은 것은 저희 구 단위에서 하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
○유경상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실래요? 29페이지 하단 넷째 줄에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이있고, 또 하단 첫째 줄 보면 병원감염관리 해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 차이가 뭡니까? 위에 있는 것은 120만원인데 잔액은 하나도 없고,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1,950만원인데 잔액이 150만원 남아있거든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라는 거는 저희가 의료기관들을 정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성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들에 대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유형양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표본관리 감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2,000만 원 정도만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에 대한 감시는 3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 자체에 감염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응철 과장님 답변 중에 결핵환자 보균자 내지는 노출자 해서 국민의 3분의 1이 무슨 얘기예요? OECD 국가 중에 최근에 보균자가 많아졌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됐는데 3분의 1은 무슨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인구 중에 3분의 1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송대식위원 위험군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험군.
○송대식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양상으로 발생된 건 아니지만 잠복결핵에 대한 추측을 해보면 그런 정도의 상황들이 3분의 1정도까지
○송대식위원 그게 어디 연구발표에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디서 제가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서 봤어요? 얼마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냐고. 아니, 국민의 3분의 1이 결핵예비보균자하고 똑같은 말인 게 왜냐하면 잠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면 수적으로 난 언제든지, 물론 누구든지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3분의 1이 잠복보균자라는 얘기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딱 들으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더라고.
정말 어디서 보신 거예요? 확실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아직 정확한 공부를 덜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다시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세요.
○송대식위원 충격이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잠깐 말씀드리면 결핵균에 노출이 돼도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김태수위원 325쪽 중단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2억 7,300 이게 지금 국ㆍ시ㆍ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현재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되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5%, 그러면 2015년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현황은 얼마로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억 3,000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에는 2억 7,300인데 2015년도에는 1억 3,000이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줄어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의료보험 그 수치만큼 빠진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빠졌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인구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거 다 반영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5세 이상 노인 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70세 되시는 분들이 의료보험으로 적용돼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의료보험 적용이 얼마입니까? 노인의치 1개당 얼마씩 보조해줘요? 의료보험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노인의치는 부분의치가 있고 완전의치가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부분은 뭐고 완전의치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분은 치아의 일부만 의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완전의치는 전체 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상으로 보면 완전의치가 싸게 먹힙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로 틀니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체를 틀니로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부분의치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김태수위원 그 부분만 뺐다 꼈다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더 힘들기 때문에 뺐다 꼈다하는 장치들이 더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보면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의치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나름대로 매칭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의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결산서에 올라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돈이 많으면 이것보다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플란트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치아가 좋으면 생명연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치에만 자꾸 의존하다보면 언젠가는 또 거기에 감염이 돼서 노후 생활하는데 지장도 크게 초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 임플란트 예산을 조정을 한다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임플란트도 우리 국가에서 나름대로 의료보험 혜택 안 해주나요? 1개인가 2개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치아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랬을 경우에 지금 부분의치를
○안향자위원 만 70세부터 2개.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부분의치를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연계하면 더 좋은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보건소장님하고 건강관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지,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료보험으로 2개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부분의치보다 완전의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부분의치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임플란트로 전환시키라는 얘기죠. 그게 낫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부분의치를 뺐다 꼈다 하면 2개 내지 3개인데 뺏다 꼈다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빼서 다시 청소하고 소독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플란트만 하게 되면 치약으로 칫솔질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훨씬 더 낫다고 본다고.
○송영옥위원 김태수위원님 죄송합니다. 65세, 70세 되면 잇몸이 약해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잘 안 해줍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좀 길어지는데
○송영옥위원 대부분
○김태수위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82세인가 83세에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거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보건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도
○보건소장 황원숙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송대식위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SBS뉴스에 그런 취지로는 나왔네요.
○송영옥위원 논문이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우리 질병센터가 세계 거기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우리 잠정 보유균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대식위원 그래서 잠정보유균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균율은 1% 조금 넘네요. 그런데 어디 나가서도 33%라는 얘기를 알아듣게 해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부를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공부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34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4쪽부터는 344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336쪽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사유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에 한 자살예방사업에서 저희가 ‘살자’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100% 프로그램인데 살자프로그램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었고요. 종교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써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작년에 세월호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었고, 그다음에 종교기관인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커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필요해라는 힐링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1년에 세 번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따뜻한 밥상을 먹으면서 서로 병적인 우울증이신 분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을 하는 건데 그게 선거법상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만 2회 실시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에도 같은 엄마가 필요해도 시비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엄마가 필요해도 시비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시비 100% 사업이고, 2015년에도 2개가 잡혀있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살자프로그램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필요해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살자프로그램은 모든 구에 다 똑같이 내려가는 프로그램인거고 또 전체적으로 다 아예 없어졌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종교기관하고 연계하려고 했었던 과정들 혹시 간담회를 어떤 방식들로 진행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지금 진행한 거는 정릉에 있는 계동교회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에 오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자살예방프로그램이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적이나 성당에서나 자살이라는 게 입에 오르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어쨌든 너무나 갑자기 떨어진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릉4동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릉4동에 뭐라고 하죠? 교회관련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제안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약과에서 물론 이 계동교회가 지역사회나 아니면 성북구 전체 교구협의회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계동교회로 선택을 하셨을 거 같긴 한데 그게 안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사실 그런 요구들을 몇 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교회 내지 종교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종교시설과 많이 하는 것도 그만큼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행되지 못한 거 그리고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모두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죠. 다른 데서도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저희 더불어서 매년 자살순위가 올라갔을 때는 공개하시더니 요즘은 공개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숫자를 외웠는데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순위가 1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늘어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2년에 저희가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13년에 조금 순위가 내려갔다가 2014년에 순위는 완전이 컴펌돼서 통계청에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목소영위원 다시 올라갔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올라가서 1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잘할 때만 공개하지 마시고 또 다시 내려가면 그거에 맞는 대응책들 같이 꾸려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같이 질문할게요. 340쪽에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이 포인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나보죠? 왜 잘 활용이 안 돼요?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겁니다. 사실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이 2013년 10월부터 시행을 한 시범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시작된 거는 2014년이 거의 첫 회입니다. 그런데 첫 회에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포인트를 쌓았을 때 만성질환관리인 고혈압과 당뇨질환자들을 했을 때 고혈압질환자들인 경우에는 의료비를 저희가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게 예방접종하고 혈액검사 딱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주는 것은 의료보험법에 어긋나서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환자인 경우에는 사실 혈액검사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단순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을 체크하면서 혈압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혈액 내에서 지질검사나 아니면 당뇨환자들이 많이 하는 혈당검사나 당화혈색소검사하는 데서 유일하게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를 저희가 안타까운 경우도 예를 들어서
○목소영위원 2014년은 첫 회니까 그랬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지금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목소영위원 예산은 다 시비?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예산은 시비 100% 시범사업입니다. 7개구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개선되고 모양이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0,000 포인트였는데 지금 30,000 포인트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작년에 5,000포인트부터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3,000포인트로 하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모델을 개선하고 있는데 정말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목소영위원 그거를 구에서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뭘 추가한다는 말씀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것을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침상 진료비로 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의료보험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료비로써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외에 거는 다 되기는 하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그거 외에는 오로지 혈액검사하고 예방접종 그러니까 가을정도 됐을 때 독감예방접종 같은 거 의료기관에서 맞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예방접종인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포인트도 30,000포인트로 올라가고 해서 대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예방접종 했을 때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 자꾸 건의하시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7개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면 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25개구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하면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게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질환 이런 것은 80%에서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셔서 혈당, 당뇨 같은 경우도 목표혈당인 120이하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있어서 어떤 공중보건학적 이득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계속 모델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심이 확 가는데요. 이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 337쪽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안향자위원 희귀난치병은 뭔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난치병은 나라에서 정한 134종의 희귀한 질환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전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대사증후군, 고초증후군, 이름도 어려운데 하여튼 유전질환이 제일 많고, 루게릭질환, 뭐 이런 게 그런 거고요. 난치는 저희가 신장부전증 환자이신 분들이라서 꾸준히 혈액 투석을 하시거나 복막투석을 하셔서 되는 분들, 그러니까 신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그런 것에 하셨을 때 난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난치질환자들한테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신장이식수술 이전 환자만 속하고 다른 희귀난치병들이 많은데 그 병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것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중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50%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들한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30ㆍ35ㆍ35입니다. 국ㆍ시ㆍ비 통합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약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김률희위원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서 보험공단에 드립니다.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그분들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시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분들은 산정특례라고 해서 의료보험기관에 가서 의료비를 사용하시면 공단에서 그 의료기관에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작년 지원 건수는 13,504건입니다.
○안향자위원 상당히 많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재가암 환자관리거나 아니면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일정 수준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5대 암에 걸렸을 때는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의약과 34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 보수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500, 600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송대식위원 우리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기타직은 뭔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간선택제 계약직, 한시적,
○송대식위원 시간근로자,
○의약과장 박윤희 시간제 임기제 근무자.
○송대식위원 무기계약직은 뭐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업무가 있는 동안 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타직 해서 총 몇 분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무기계약직은 28명이 있고요.
○송대식위원 여기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무기계약직은 기존에 방문간호사 중에서 5명 있고요. 이번에 마을간호사로 20명을 뽑았고,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에 3명해서 지금 28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면 직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규직 공무원 말고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500만원, 600만원 남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금씩 남아서 보수직에서 금액이 남은 것이지, 별도로 사람을 덜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600만원 중에서 자체교육비 300만원을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수직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다 하셨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기타직 보수가 1명인데 이것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어디 말씀이십니까?
○유경상위원 방금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유경상위원 물리치료사가 1년에 600만원 나갔으면 한 달에 인건비가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경상위원 344페이지 방금 물어본 것 얘기하는 거예요. 1,200만원인데 630만원 나갔으니까 한 달에 50만원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건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마을간호사를 3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차질이 돼서 11월, 12일에만 했습니다. 아까 물리치료사는 제가 혼돈돼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 항목에 10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간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단 구축, 명칭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돈 105만원 세 항목에 105만원이 전부 어디로 나간 모양인데 잔액이 없고, 이 사업이 뭡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에는 재난이 화두가 된 한 해였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재난의료지원단이라고 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구급낭,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급제품을 한 것과 들것,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5가지를 구입해서 1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4페이지에 여성건강관리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어디 민간에 준 것 같은데 여성건강관리사업이 뭡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여성들은 다양한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임기, 임심하고 중ㆍ장년기 40~50대, 노년기는 60~70대로 생애를 구분하는데 가임기 때는 성교육이나 싱글 맘이나 이런 경우에는 피임이나 아기 돌봄 이런 영ㆍ유아관리, 그다음에 미혼모 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ㆍ장년기에는 저희가 관절염 교실, 골다골증 교실, 요실금 강의를 하고 있고, 노년기 때는 저희가 치매나 관절염, 낙상예방교육, 치아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토털교육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던 중에 105만원이 원래 우리 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시비 100%로 내려온 겁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에는 없었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105만원이 나타나니까 그러그러해서 서울에서, 그런데 겨우 105만원을 내려줘?
○유경상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재난의료지원이 작년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45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서 345쪽 중단에 공중위생업소관리, 상단에 식품위생업소관리,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074만원, 불용액이 368만 4,090원이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69만 2,000원에 집행잔액이 371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적발 건수가 몇 건이고, 성북구 적발건수가, 이것도 교체단속 하죠?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몇 건의 교차단속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345쪽이요?
○김태수위원 네, 식품위생업소관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2014년도 서울시 교차단속에 몇 건이 발생됐으며, 징수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관리는 향후에 질의할게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차단속하고 저희 구에서 단속한 건수를 종합한 것만 있지, 시하고 구하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점검업소가 4,175개 업소가 있고 위반업소는 182개, 이렇게 종합적으로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식품위생업소는 그렇다 치고, 공중위생업소관리, 이게 지금 128만원, 2013년도에는 128만원에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1,272만만원에 집행잔액이 408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1,280만원에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남은 반면에, 2014년도에는 1,272만원이 예산서에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408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저희가 공중위생 감시원이 작년에 1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2명이 활동 안 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형을 채용해서 지금 10명을 다 채웠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중위생 감시원?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 그대로 서울시 적발 건수 있고, 성북구 적발 건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이것도 종합적으로만 있고 시, 구 별도로 자세한 것은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46쪽 중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해서 3억 6,000을 썼거든요. 어떤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011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발주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4개 구청이 했는데 지금은 11개 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35대 35 매칭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에 들어가는 게 3억 6,000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안향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센터에서 하는 일은 순회방문, 영양, 위생교육,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급식담당 시설종사자에 대한 영양위생교육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초중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그게 한 350개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1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요청할게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소관으로 결산서 348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349쪽에 보면 건강진단실 운영에서 잔액사유를 보면 의료장비 유지비가 적게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방사선기계가 3년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아마 책정됐던 예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변경된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기계 유지보수비로 고장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고장이 없어서?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생겼을 때,
○보건지소장 김원숙 고장이 생겼을 때도 쓰고,
○목소영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매년 내듯이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1년 계약으로 해서 유지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팍스라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엑스레이 장비나 영상 저장 관리하는 그런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소영위원 팍스랑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의 유지보수비를 주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하나 더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에 팍스 3년 유지보수기간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2012년 오픈하면서 처음 기계를 샀을 때 3년간은 무료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목소영위원 2012년에 구입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2011년 말,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게 만료가 되면 1년씩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목소영위원 그 금액은 지금 모르시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목소영위원 일단은 제가 이 기계가 얼마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텐데 예산 세울 때랑 지금 사실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400만원이 유지보수 3년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야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49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서 보면 100세 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 있거든요. 우선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예산이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보건지소장 김원숙 100세 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제 보수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해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라든가 운동관련,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이동검진 같은 데 쓰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유지비로도 쓰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의료장비도 여기서 나갑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유경상위원 지금 대사증후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또 있거든요. 348페이지에 2,900만원 있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구비로 있습니다. 구비는 액수가 적어서 정릉이라든가 동선동지역 주민을 저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2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894쪽부터 940쪽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과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 전문위원임선악○참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홍보전산과장권용대 청소행정과장박현식 민원여권과장김송열 디지털정보과장박현식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유인욱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