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교육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6.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정형진의원 발의)
2.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소관)
3.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업무보고 안 해요?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위원회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관련단체장이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정형진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지만 우리 성북구에도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회 보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도 들어오고 소속공무원 중에서도 그 직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들어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진의원   장애인단체 관련이 국가로 부터 인정받고 시로 인정받는 법인 허가된 내용이 성북구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30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 속에서는 장애인 단체장이라고 하면 16개 단체 중에서 거기의 대표자를 단체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안건 맨 뒤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6쪽을 보면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1.2.3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별 문제가 없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김춘례위원   부칙이라고 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입니다. 제6쪽 끝장입니다. 시행령인 경우에는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이니까
김춘례위원   상위법이니까 상관없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김원중의원   그 중에 장애인으로 하자 고 있는데 했는데 굳이 관련단체장이어야 합니까?
정형진의원   장애자체가 분류된 내용 속에서 각 단체장을 뽑기 때문에 장애라 하면 지체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언청이, 청각, 시각 이런 기준으로 단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16개이면 반 이상은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최대 30명까지 할 수 있다면 그중에 어느 단체 하나라도 소외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16개 다 못 들어가거든요.
정형진의원   네, 16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는 등록된 장애인 단체연합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굳이 단체장이라는 항목을 빼도 되지 않나요? 꼭 단체장이라고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떤 장이 들어가면 권력화가 되어서 위원들이 편중이 될, 왜냐 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편중되어 쏠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형진의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는 100명 이상이 단체에 똑같은 장애가 있음으로써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단체라면 성북구에도 50명 이상이 똑같은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단체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분류된 내용이고 연합회 자체 내가 시로부터 인정받거나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100명 속에서 대표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체에 1명이 온다하면 신체는 약 5천명 가량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이라는 내용에 대표성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행령에 관련 단체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북구 조례로 하면서 여기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해야 된다고, 빼고 관계없고 들어가도 관계없는 항목이라고 보고요. 다시 결정지을 때는 여기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도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냥 상위법이더라고요.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지만 우리 성북구에 맞춰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시죠.
김춘례위원   시행령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것을 여기에 있다고 꼭 여기 넣으라는 법도 없고 빼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단체에 5천명이 있는데 5천명 속에서 누구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발의를 할 수 있고 대표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회장이나 지부장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것을 단체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에 대한 문구만 약간 바꾸면
정형진의원   괄호해 놓고 거기에 지부장, 예를 들어서 지회장 등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표성 있는 사람을 단체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8조에 소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정형진의원   소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면 아까 지체 신체 구분해서 예를 들어 그 단체 내에서 숙의할 수 있는 내용, 연구할 수 있는 내용, 정책할 수 있는 내용을 모아서 대표성 있게 오는 사람을 소위원회라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소위원회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한 16개 장애분류가 되지만 16개 소위원회의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잘못 이해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정형진의원   염려스러운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심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분류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분류한 내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안과의사가 있을 것이고 지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 속에서 구분되는 내용이 소위원회라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이 30명인데 8조4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를 등급으로 분류한다면 1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16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들 수 있다면 얘기에요. 왜냐 하면 자기의 장애를 부각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6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정형진의원   장애를 크게 나누어서 신체,  지체
김원중위원   물론 크게 나누면 그렇죠.
정형진의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예를 들어 배꼽 밑에 하는 것은 지체, 배꼽 위에 하는 것은 신체, 또 목 위에 하는 것은 안면부터 시작해서 청각, 시각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왕이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에서 동등한 입장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를 크게 나눈, 국가에서 나눈 내용 속에서 그중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장애분류이고 명칭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13조라든지 시행령12조에 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소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내용들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거지요?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소위원회에 조금 전에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위원회에 보면 소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둘 수 있어요. 그죠?
정형진의원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각 단체장들도 들어가고 소위원회 위원장들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단체장들의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형진의원   우리 행정조직으로 보면 소위원회로 한다면 예를 들어 교육문화복지국, 안전국 이것이 분류해서 5개, 6개 국장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대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국장들이 들어가서 회의가 전체적인 회의일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현재 신체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나누어서 단체장들이 있을 거라고 요. 그 장들이 소위원회 들어가서 그대로 위원회장을 맡게 될 텐데 그게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정형진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예를 들어서 신체로 보자면 손이 다친 사람, 내적인 심장이 다친 사람,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지 말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치면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낫잖아요.
정형진의원   아니, 위원 중에서 소 위원을 뽑는 겁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진선아   그 위원 중에서?
정형진의원   네, 30명 내외에서 거기에서 구분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소 위원으로 뽑을 수 있는,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서 또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뭘 한다는 거예요?
정형진의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체, 지체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소위원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총괄적인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청장이면 청장님 밑에서 열 수 있는 것이 각각의 국장들이 소위원회 국장인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듯이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우리 단체의 조례를 봤었을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우리 단체가 성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있듯이 다른 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7조에 4항에 보면 1, 2호가 있어요. 각 위원회에 위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청각장애인과 관련돼서 어떠한 안건이 진행될 때는 그럼 그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인 거죠?
정형진의원   아니요, 보시다시피 위원의 본인 또는 민법상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부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체적인 민법, 상대성이 있는 민법이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 예를 들어서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사람을 장애를 등록을 준다, 예컨대 이야기를 하자면, 등록을 주는데 등록줄 수 있는 친인척이 있거나 그 사람하고 민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사람은 빠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그 관련하고는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속에서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서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 위원장이 주관을 하되 소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취합해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관련된 친족관계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정형진의원   그건 민법상 형사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다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고.
○위원장 진선아   친족관계를 알 수 있어요?
정형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교육문화국장님이 계세요. 부인이 교육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센터나 업체를 하게 된다면 서류 내면 다 가족관계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내용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법은 찾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실히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원중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금방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확인하러 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휴대폰을 가리키며) 갖고는 글씨가 작아가지고 확인이 좀 안 돼가지고요.
김원중위원   어떤 정관이 있어 가지고 그 정관이 내려와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소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굳이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기의 소관되는 신체 장애인들이 어차피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관철시키자고 노력을 할 거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제외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통 의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어차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할 거란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런 소위원회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본위원이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자는 뜻이지 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자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능을 봐보면 앞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이런 내용들을 다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형진의원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무장애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무장애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연차계획을 말씀드렸듯이, 무장애 도시라고 두 번째인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무장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적인 장애인들에 대책을 해 놓았고, 지금까지 성북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서 수반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편의시설 증진법에 대한 기존의 조사내용,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처리내용, 그 다음에 정정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성북구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또 이야기했듯이 턱 낮추기 해서, 점자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기준을 할 수 있는, 또 발표했던 내용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 명이 등록된 사람 외에는 아무런 장애인들한테 조사한 내용도 없고,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획을 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도 우리 성북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실시는 하겠다고 하지마는 그런 대책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돈 10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장 하나의 재량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릉천에 무장애 도시하면서 벽면에 좋은 그림과 함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선포식에 대한 기존에 예산을 만들어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아무런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선포식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의원님들 초대를 했으나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인 역할이어서 장애인들이 그 역할적인 부분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우리 관장님께서 길음역을 가다가 점자블록이 잘못돼서 미끄러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연합뉴스에 뜬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장애인의 정책이나 기획이나 하겠다는 내용은 주먹구구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 또 국가에서 하라는 내용에 따라갈 뿐,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장애인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조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내놓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런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예산조차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반면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다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또 내지는 그분들의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본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일을 하고자 또 내지는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본인들도 실제 국가라든지 지자체에 강력히 어떤 요구를 해 왔었어야 되고, 물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7조에 보면 회의에, 회의를 보면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어요. 이게 참 보면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폼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정기회는 연 1번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위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았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임시회는 거의 못 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이걸 정례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요?
정형진의원   우리 동 행정하고 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1년 마감을 치면 예산을 그 다음 연도치를 예산을 편성해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 세운 중에서 주 단위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런 내용 속에서 임시회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례회의는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올 연도 종합적인 성과도를 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내용으로서 정례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정례회, 정기회라 그러면 일단 1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내지는 1년의 사업 결과라든지를 보통 우리가 만들고 확인하기 위해서 정례회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정형진의원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제 임시회라는 것은, 만약에 정례회로 격월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만약에 임시회를 둔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잘못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시회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내지는 위원들의 3분의 1 동의를 구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니까 임시회의는 누가 주장하지 않으면 임시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형진의원   통상적인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성북구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하나, 일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예산을 나누면 본예산에 있고 추경이 있고 간주처리하고 그러는데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 내용 속에서 진행을 요청을 해 온 내용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규칙을 삼아서 3개월에 한번 해라 하면 3개월에 하는 것이고, 아니면 6개월에 한번 해라 하면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김원중위원   아니, 그건 차라리 회의에 여기 임시회의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규칙이라든지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서술을 해 놨어요. 서술을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형진의원   임시회라 하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 놓아야 하지 그렇지 않고 정례회의만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이면 이렇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그 위원의 3분의 1 동의를 구해서 그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시회보다는 정례화 시켜가지고 격월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형진의원   네,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건 규칙으로 정하면,
김원중위원   아이 참, 위에 정례회 여기에 회의에 서술을 안 해 놨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정형진의원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걸 해 놔야 내용을 만드는 것이지 해 놓지 않았을 때 그걸 만든다고 하면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놔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무 때나 한다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어차피 할 거라면 정례화를 시키면, 쉽게 말해서 정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임시회의라고 지칭하지 말고 예컨대 분기회의라든지, 아니면 격월로 차라리 해 놓으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어갖고 일을 챙겨볼 수가 있는데, 수시로 그냥 해 놓는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단을 세워서 회의를 요구하기 전에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3분의 1 동의를 받으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형진의원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이 부분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아니면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를 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례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차라리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정례화를 시키면 해 놓고 임시회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말은 되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임시회도 특별하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형진의원   임시회는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임시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표현이 아무 때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3개월, 예를 들어서 3, 6, 9 때 임시회를 한다면 그전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생기면 회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내용으로 정했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물을 한 병을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그때 당시에 수시로 임시회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성북구가 무장애 도시로 선포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월 며칠 했습니까, 언제?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무장애 도시 선포,
김춘례위원   식을 정식으로 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제가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선포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선포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정형진의원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지역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다는 소리를,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가 정식으로 무장애 도시로 선포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 정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정식적으로 선포한 걸 몰라서 참석을 안 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선포식이 있으면 물론 우리 소관 상임위원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형진의원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인데, 이건 성북구 전체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 장애인들의 관련 사업과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려는 그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성북구 외에 우리 25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몇 군데가 지금 선포가 돼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지금 조례안은 19개 구가 돼 있고, 6개 구가 이제 성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19개 중에 우리 구가 이제 지금 이거 되는 거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가 좀 늦었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럼 5개가 남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좀 늦었네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진작 했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런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때는 물론 성북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면, 이 조례안 1안 2안 이거에서 약간의 수정할 부분은 위원들이 여기서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저하고 정형진의원은 위원님들이 자꾸 여기서 논의해 봐야 시간만 더 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벌써 거의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이걸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형진의원이 나가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서 조례안을 얼른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해서,
○위원장 진선아   네, 그건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럼 전에 제가 소위원회 관리하는 법을 확인해서, 제가 지금 사후 관리격같습니다만 19개 구청에 있는 타 구 조례를 보고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이것은 관련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는 없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없는 건데 거기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폼을 준 건 아니고 자체에서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제가 아까 타 구 것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타 구에는 지금 다 소위원회를 다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일부가 있습니다. 19개 구청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김원중위원   정형진위원님, 소위원회 이 내용은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의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발의했으니까.
정형진의원   아니, 본의원은 발의자는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훨씬 더,
김춘례위원   좋겠다는 얘기죠.
정형진의원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릉천에 가서 벽화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김원중위원   성북천.
정형진의원   성북천인가요? 거기에서 벽화를 만들면서 그 내용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단, 선언문 내용만 우리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했었던 내용이고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도 아직 안 했다잖아.
정형진의원   그래서 무장애협회에서까지 와서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와서까지 그 부분은 했고요, 아마 성북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TV 모니터에 보시면 알 겁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무장애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성북구의 무장애 도시라는 선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김춘례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월달 선거 끝나고 나서,
김춘례위원   예정에 있는데 아직 안 한 건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성북천만 거기 장애인 전국하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만 한 것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지역만. 단체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선포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역만 한 거지, 성북구 전체는 안 했잖습니까? 제가 그거 지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는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 관련 정책 수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해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하고 저하고, 저는 장애인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 의견이고요, 김원중위원님은 소위원회를 꼭 둬야 되느냐 그걸 없앴으면 어떠냐는 의견, 그거죠? 의견이? 장애인단체는 들어가면 그대로 놔두고, 장애인단체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두고.
김원중위원   글쎄요, 지금 각 16개의 장애인단체들이 쭉 있는데 그분들의 사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자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왕이면 대표성보다는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각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실까 하는,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장을 넣는 것을 이야기하면 약간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을 하고 그분들이 들어감으로써 성북구에 정말 그 단체에 안 들어간 장애인들도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아울러서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런 분들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인권증진 같은 것을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대표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말로 성북구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런 곳도 장애인들이 어려우니까 줄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실랑이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굳이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까 김원종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단체에 가입 안 한 성북구 전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염려가 그런 염려가 사실 지금까지 성북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도움과 이런 것, 거기 단체에 참여 안 한 장애인들은 정말 완전히 다 배제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조례를 하는 김에 그런 분들도 다 보듬어서 갈 수 있는 이 장애인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단체의 장들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이걸 빼고 단체장 몇 명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괄호치고 해도 된다잖아, 지회장.
○위원장 진선아   1인에서 30인까지를 둘 수 있다고 하면 단체장을 인원을 정해서, 그 단체장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김원중위원   16개 단체.
○위원장 진선아   16개 단체의 장들 중에 몇 분을 선출해서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 주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받아 보니까 2조에 기능에 대해서 1, 2, 3항, 7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4, 5, 6항을 한 번 보실래요? 2조에 4, 5, 6항이 지금 여기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어떤 거냐면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이 위원회에서,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장애인팀장님, 이 조례 올라왔을 때 2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게 있어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2조의 기능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담당   아직 이 내용 갖고서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파악이 안 돼요?
○담당   네.
송영옥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운영비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담당   포괄적인 내용이어가지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5호도 마찬가지, 그 기관의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 복지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호에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4, 5, 6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장애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오면 예산을 안 줄 수 는 없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굉장한 예산이 든다는 말이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인에서 30인까지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단체장을 몇 인으로 아예 지정을 해 주면 16개 단체에서 단체장들끼리 이번에는 몇 명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몇 명이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회는 1인에서 30인까지 하는데 굳이 소위원회가 필요할까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 단체 위원회에서 장애인 적절한 인원이 3분의 1이라고 인원수제한을 한다는 것은 뭐한 것이고요. 일부는 장애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는 지금 성북구나 동에 단체들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왜냐 하면
○위원장 진선아   소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아요.  
오중균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에서는 소위원회를 해서 자기 분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토의해서 월례회의 때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소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수당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원회가 열려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중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꼭 소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진선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송영옥위원   할 수 있다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여기에 조항을 달아서 소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오중균위원   저는 수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빼든가 없다든가 하고 소위원회를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례회의나 본회의 때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수당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소위원회 열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수당을 줄 수 있다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명보다는 10명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만 해서.  
김원중위원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수당 안 주면 안 되죠.
김춘례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장애인 단체장이 서울시고 시행령이고 우리 조례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단체장이 1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성북구가 16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30명 위원이 선출이 되면 성북구처럼 누구나 다 들어가는, 16명이 들어가면 이 모든 조례의 기능은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예산이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도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단체장으로 해놓으면 막말로 장애인 단체쪽이니 조례를 한 사람 중에서 30명의 위원인데 16명의 단체장이 여기를 들어오면 구청장도 필요 없고 이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넘어서 다 의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작용과 그랬을 때 문제점, 예산수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조 구성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인으로 구성할 경우 결국 15명 내지 16명은 장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그 중에는 물론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특히 장애인단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형평성문제, 대표성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의사 결정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체장들 중에서 다섯 분만 하자 할 경우에 나머지는 단체 구성원들 중에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16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는 문제로서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어차피 그 외 전문가, 관 또 의원님들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14명 내지 15명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대표성을 지닌 분들을 확실히 해 놓으면 서로 누구는 들어갔느니 누구는 안 들어갔느니 하는 문제도 안 생기고 오히려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동시에 다른 전문가나 의원님들이나 관이나 반영이 되어서 적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회의에 대해서도 정기회의 1회 개최하고 임시회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3분의 1이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회기가 정해 져있습니다만 사실 이 판단을 적어도 무엇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정했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안 정했으니까 안하고 이런 식이 아닐 것이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위원장이 나름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위원장이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봐야겠죠.
김원중위원   그 위원장이 누구에요?  
오중균위원   위원장을 뽑아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위원장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위원장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위원장은
김원중위원   위원장은 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청장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같이 논의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청장이 자기 업무도 바쁘다보니까 소홀해서 다 못 챙길 수가 있어요. 실제 담당국장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회는 어차피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매월 하나씩 챙겨갈 수 있어요. 아까 말처럼 시급을 다투는 것은 막말로 임시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정례회 빼 놓고 임시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청장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일일이 장애인에 대해서 챙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괜히 이름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정례회를 해서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해 주면 그리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편하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해놓고 관심도 안가지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고 있는데 지금 기능면에서 보니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단출하게 2개정도 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간편하게 2개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7개를 해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아까 예산 수반되는 것의 염려를 송영옥위원님이 발언을 했고, 우리 위원회는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이 다 들어가서 과반수가 넘어서 기능면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데 더 이상 토를 달 것도 없죠.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지금 1인에서 30인에서 최대 30인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위촉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체 그러면 여기에 성북구 의회 의원이나 소속공무원들은 포함이 되는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원들도 위촉직으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법상 구성이 30인이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의원님도 포함되고 저희 직원들 당연직 관련 국장, 소관과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6개 단체장 있잖아요. 성별이 어떻게 되요? 여성이 몇 분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것까지는 정확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16개 단체 중에서 실제 16개 단체장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등록만 해 놓은 단체도.
김춘례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16개 단체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6개 단체장이 아니라도 2분의 1을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이왕이면 장애인으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띠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16개 단체장들 중에 여성이 저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맞아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3조4호4항에 보시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의 16명 단체장들 중에 15명이 남성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례위원   그것도 문제점이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보고 오셔야지.
○위원장 진선아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성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거니와 아까 단체장들이 16명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단체장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조례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4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4조는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확실히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요.
송영옥위원   성별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면 그 단체장들 말고는 다 여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여성이어야 되고, 관련 학식 있는 교수님들 모두 여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이 조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진선아   어떤 것을 수정을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3조4항
○위원장 진선아   3조4호의 4항을 없애라는 얘기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한다’를 ‘할 수 있다’ 라고 문구만 바꿔주시면.
송영옥위원   문구만 바꾸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이 조례 제대로 검토하신 거 맞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능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2조 기능부분에 대해서도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는 간편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조항을 7개나 넣어놨어요. 여기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4항, 5항, 6항이 우려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시설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결국 이 건을 크게 좌지우지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5항도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컨대 6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자립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장애인 자립시설에 지원을 해야 된다, ‘해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3개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춘례위원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지금 와서는 이런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작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지금 직원들이 업무보고하기로 해서 아침 10시에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봐서 점심시간 안에 다 마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하시고 이 조례를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간다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조금 전에 말한 제3조4호4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라고 하기로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위원장 진선아   그 다음에 제2조에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오중균위원   빼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그 부분은 넣어야 합니다.
김춘례위원   여성 넣어야죠.
○위원장 진선아   네, 그리고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방금 김원중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렸던 4호, 5호, 6호에 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는데 어떠신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아까 소위원회에 관여하여서는 다른 이의사항 없으신가요? 그대로 하는 걸로 할까요?
오중균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송영옥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소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되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아까 지적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아까 정기회 임시회는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거만 정리를 하면 소위원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송영옥위원 말따나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무조건 타 구에 했다고 그대로 베낄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위원장님, 그러면 어차피 임시회는 항상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회를 2회로 한다면 조금 더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걸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의원님이 답변을 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타당성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위원장 진선아   일단 연 2회로 정기회를 넣으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걸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소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경우에 수당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소위원회 수당의 문제는 위원회가 열리면 지급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줘야 돼요.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위원장 진선아   횟수 상관없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아까 우려하신대로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겠지만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어떤 안건이 필요하다 할 때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소위원회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나 끝나면 또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분명한 기간과 그다음에 임무가 주어지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원회가 아니라 분과를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중균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달라요. 그게 전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분과를 둘 수 있으면 그 분과 회의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위원회가 열릴 때 의견 개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둔다가 맞는 것 같고요.
오중균위원   분과가 결국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정례회를 두 번으로 공식화하고 소위원회를 둔다는데 그건 조금 약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소위원회를 하고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필요로 할 때 하니까 대부분의 위원장님이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하든지 또 공동대표를 하든지 해서 누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질 것 같고,
○위원장 진선아   아니, 위원회에서 임시회하는 건 그런데 소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위원장님 필요로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하고,
김춘례위원   거기도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라는 거죠.○위원장 진선아   소위원회에?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죠. 소위원회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거기에 소위원회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춘례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오중균위원   네, 거기의 위원들 안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리고 이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있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춘례위원   하되, 그러면 그건 소위원회는 자기네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고 할 수 있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당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런데 수당이더라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떤 임무나 중요한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건 여기에서 보면 위원장이,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다음에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까지 지금 여기서 정해놓는 것은 너무 뭐하고요, 이런 근거만 마련해 놓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하듯이 어차피 다 모여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 효율적인 조사, 연구, 조정심의를 위에서 하고, 물론 여기는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어차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오중균위원   수당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런데 수당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걸 주지 않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연 몇 회로 또 지정을 해 버리면 많이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 진선아   지금 여기 조례상에 위원장이 위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년에 몇 회 이상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회는 30명이 하지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이걸 조사하고 조정하고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을 때 소위원회가 열리는 얘기거든요.
오중균위원   3분의 1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이건 전체 회의를 얘기합니다. 전체 회의를 얘기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지금 2조에 4호, 5호, 6호를 삭제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4호에 4항에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김춘례위원   성별에 대해서.
○위원장 진선아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중균위원   그게 제일 낫겠네.
○위원장 진선아   ‘가능한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그대로 위원장이 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소위원회를 굳이 둬야 된다면.
○위원장 진선아   그 외의 사항은 이의가 없으신 거죠?
김원중위원   네,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단체장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단체장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 아까 과장님이 단체장이 거기 다 안 들어갈,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겠죠.
○위원장 진선아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형진의원님, 이게 먼저 아니야? 우리가 하고 난 뒤에 하는 거야?
김원중위원   아니 발의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나?
오중균위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한 거 같은데?
김춘례위원   구해야 되지.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안 해 놨냐고, 그러니까. 왜 다 끝나고 들어오는 걸로 해 놓았느냐고, 정형진의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뭐 그때 동의 안 구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동의 안 구해도 될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송영옥위원   없대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없다고?
○담당   아직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조례를 하면서 예산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조례가 되면 운영위원 수당 외에는 별도로 몇 년간 들어갈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아까 그 3개 빼 있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춘례위원   4, 5, 6 빼고 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별도로 수반되는 사항을 설치했을 때 그런 예산은 별도로.
김원중위원   국장님, 어차피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소위원회에서 어차피 위원장의 사안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외에서는 없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소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상세한 내역들은 하나도 없어?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놨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들은 만약에 필요시에는 위원회에서 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보편적으로 위원장도, 아까도 회의를 바꿔 갖고 연 두 번 하기로 했잖아요, 정기회의를?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김원중위원   연에 하게 됐는데 정기회의 때나 그리고 또 소위원회, 소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즉시즉시 구성되는 거예요? 기존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필요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이 필요할 때 열린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정례회 때나 이렇게 해서 구성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례회가 아닌 수시로 그냥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물론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1년에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하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만큼 어떤 안건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네,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중대한 안건이 있는데도 임시회를 소집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그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정리할 것이냐 여부를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부분은 결국은 아까 원안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실 정기회의 때는 아마 그런 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 보편적으로 임시회를 만들어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결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회밖에 안 된다고 나는 파악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임시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임시회에서 이런이런 안건을 만들어서 소위원회에 이관시키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렇다고 해도 소위원회를 하겠죠. 이걸로 합시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2조 4호, 5호, 6호를 삭제하고 7호를 4호로, 안 제3조 4항 중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 2항 중 연 1회를 연 두 차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11시55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소관)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문화재단을 포함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교육문화복지국장 발령 후 느낀 점은 우리 성북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통해서 서울 타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찾아가는 동 복지 주도, 다음에 교육혁신지구 지정 등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진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토양을 마련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성북문화재단본부장과 팀장은 재단 상임이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이어서 성북문화재단 주요 팀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2016년도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금년에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6년 교육문화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2016년도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년의 업무보고를 받는 업무보고서입니다. 가능한 정치와 관련된 단어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고서 36쪽하고 37쪽을 기준해서 보면 37쪽 5번에 장애인자립생활 이 부분은 신체 정신적, 예를 들면 신체 지체, ‘지체’를 넣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급 중복장애인 제외’ 이 부분은 복합장애인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국어순화, 학보 내 행정용어가 복합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다음에 41쪽에 영유아 복지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단에 위탁해 줌으로 인해서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운영보고는 공단이사장이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북문화재단 21쪽 보면 대표축제를 해서 이익금을 남는 부분을  네팔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성북구에서는 한성대에서 네팔에 지원하고 있고 적십자에서 하고 있고 삼선교회에서 하고 있고 한국무술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대사가 이번 6월에 그만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투명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대사하고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질의는 계속해서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과별로 다 그냥 통틀어서?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전체 다요?
김춘례위원   통틀어서?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대답해요?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대답하실 겁니다.
송영옥위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이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비잖아요, 보면?
○담당   네, 전액 시비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전액 시비지요. 그런데 12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한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12월달에는 우리가, 이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고요. 국가의 긴급복지,
○위원장 진선아   계장님, 일어나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가예산의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는 저희가, 12월달에 신청하셨다고요?  
송영옥위원   네, 갑자기 생겨갖고 했는데 그게 동별로 분할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에서 올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담당   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동에서 얼마 나갔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담당   이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소모를 했을 경우는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어느 정도 소모를 하면 그 동은 지원이 안 되나요?
○담당   그건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동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인 가구에서 그런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딱하신 분이 계셔갖고 지원을 해 봤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이 보고서 52페이지에 보면 성북 종합문화예술센터(소극장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 종합예술센터(소극장몰)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 건립안이 아닌 서울시 의견하고 성북구 의견이 정말 대조적인 의견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건 확실성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3층, 6층 이렇게 됐는데 서울 시내가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땅 1평 구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고, 또 지금 이 장소 동소문동 1가 1-4, 2의 이 정도는 우리 성북구에서 정말 요지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런 요지의 땅인데 서울시 의견이 이런 정말로 중요한 땅에 3층이란 건물의 건립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북구 의견은 6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층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10층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위치와 땅이며 성북구에 부족한 모든 기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10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0층이 되려면 예산이 추가가 되며, 심의과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6층으로 거의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서울시 의견은 창작연극 공연지원을 위한 소극장 연습공연 이것만 한다고 하고, 우리 성북구 의견은 소극장 연습공연을 포함한 종합센터, 주민이 쓸 수 있는 복지센터나 세대통합형 이런 복지시설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소극장을 포함한 종합센터 조성이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종합센터 조성은 성북구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명도 성북 종합문화예술센터로 하고 여기는 창작연구지원시설이라고 벌써 시설명까지도 틀리고, 또 지금 추진현황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거기는 한성대역 6호선이 연결돼야 되는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할 때, 지금 4호선 5번, 6번 출구에 그때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 6호선 에스컬레이터를 그때 연결을 하겠다, 메트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건물이 거기서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6번 출구에다 할 에스컬레이터를 5번 출구로 옮겼어요, 그때 당시. 옮겼는데, 지금은 이 건물이 추진이 되며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하여튼 예산할 때 한번 이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거기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구름다리를 연결해서 문화원하고 연결을 한다, 이 얘기도 있고 지하로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서울시의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시정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은 어느 정도 답변 받은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성북구에도 이걸 분명하게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성북구 의원들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래도 구청의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건물 하나하나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 구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안암동 동청사가 지어질 때에 그 옆에 어린이집이 200평이 있는데 통합해서 짓자고 본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성북구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결국은 그 작은 평수, 100평도 채 안 되는 데다 지금 동 청사를 지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본 위원한테도 왜 그렇게 했냐고 원망이 돌아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건 구청장하고 자치위원장님이 책임져라,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할 말 다 했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소문동 1가에 짓는 이 건물은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성북구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성북구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저는 저희 집 밑이기 때문에 이걸 소상하게 자꾸 알고 파고들고 그래서 알지만,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이게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지하철 통로 에스컬레이터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3층 절대 안 됩니다. 3층 절대 안 되고, 6층 이상은 최소한 지어야 되고요. 주민이 쓸 수 있는 통합세대형 복지관이나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소극장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3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처럼 지하 2층에 3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위 땅에 3층 정도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희가 해서 저희는 한 6층 정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10층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는 한 6층 정도로 하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도 지금 시에서는 연습공연장하고 소극장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노른자위 땅에 그것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는 우리 성북구에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나 아니면 전시, 주민들이 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나 그래서 문화복합시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승전철역하고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지금 한성대역하고 그리고 그 소극장몰하고 거리가 한 50m, 7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지하로 파서 지하로 연결을 하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춘례위원   네, 지하로 연결해도 상관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저희 지금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길 건너편에 문화원 자리하고 어린이집이 한 3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자리는 한 800평 되고 그걸 합치면 한 1,10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문화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쪽에다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그쪽 부분도 소극장하고 다음에 문화원 자리를 그것도 지하로 통로를 연결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타당성조사에 저희 의견을 제시해 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반영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서울시에서 하는 김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조금 전의 말씀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갑을로 얘기하면 갑쪽에는 현재 복지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압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런 건물이 들어설 때에 1층 정도는 그런 걸로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고 공연장이나 이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복합 이런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시설 한 층 정도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팀하고 25일날 미팅이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
김춘례위원   서울시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서울시 그 타당성조사 용역팀이 우리 구청에 와서, 왜냐하면 부지는 우리 것이니까, 그리고 그쪽 시 예산으로 하지만 그래서 그날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주장도 주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반영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예산이 어디까지 확보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7,000만 원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억 원이 설계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이 나와 봐야 예산을 시에서 책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7,000만 원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하고 있고요. 설계용역 3월달에 예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억 원은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원은 설계, 그게 끝나면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라서 설계공모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설계가, 설계공모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설계공모비입니다.
김원중위원   2억 원 가지고 설계할 리가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모비, 현재 여기까지 투입돼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설계공모비는 예산만 편성돼 있고 아직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문화원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구름다리는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 지하로 가면 그렇게 되면 함께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추가가 될 텐데, 그러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투자심사 받기 쉽지 않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건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겁니다, 자기네들이.  
김춘례위원   글쎄, 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여튼 그건 국장님도 잘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사실은 예산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가능하면 좀 적은 예산에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생각도 거기는 주민들이 정말 노른자위 땅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 자체가 쓸모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반영하셔야 되고, 지금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대조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준다 해 가지고 서울시 방안대로 가버리면 김춘례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의지대로 못 하거든요. 일단 설사 예산을 갖고 오고 설계심사를 할지언정 지금 우리 구의 조건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고 있고요. 또 부지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리고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도 그렇고 문화재단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 지금 현재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각 담당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각 동마다 축제들이 있잖아요. 축제심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 돼요. 심의가 언제 열리는지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심의 일자라든가 아니면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축제예산이라는 게 각 동별로 논란이 아주 심할 텐데, 다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저희가 알고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한테 미리 심의일정이라든가 결과가 통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려야 맞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동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걸 좀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일단 교육청소년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하여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추진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은 작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예산을 5억 원을 편성을 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11월부터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까지 이 준비를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11월초, 10월 말 그때에서부터 혁신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주민들, 학교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 우리 공공의 문화재단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교육청 직원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한테 어떤 사업이 유용하게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안들이 약 40가지의 콘텐츠로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 20가지의 사업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고, 그 결과 저희가,
김원중위원   공모를 했으면 공모심사는 어디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지금 그 사업,  
김원중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과연 적법하게, 또 내지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혁신교육의 타당성을 아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선정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런데 그 조건을 줬어요. 교육청에서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조건을 준 게 뭐냐면 필수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범위를 정해줬어요. 사업 명을 정해준 게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 사업,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자치동아리 활동사항,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는 사항, 그다음에 민․관․학 거버넌스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필수 과제라고 그래 갖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의 콘텐츠는 우리 자치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일단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 과제를 줬고 또 지역특화사업에서 이건 자체 구청 구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특화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일단 응모할 때 응모서를 제출하는 과제로 줬기 때문에, 거기 이쪽에 방향을 제시를 해 준거죠, 교육청에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를 5억 원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일단 여러 가지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게 됐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성북구에서 제출한 안이 괜찮아서 공모가 응찰이 된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선정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선정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교육청에서 5억 원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5억 원이 나오고 구비가 5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5억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15억 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공모를 해서 일단 당선이 됐기 때문에 5억 원을 줬고, 서울시는 5억 원을 왜 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자체가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라 2015년도에서부터 서울시와 같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더불어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과는 뭐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사실은 거리에 플래카드가 붙어,
김원중위원   아니, 청소년과 뭐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는 청사에다가 1월 초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선정된 것에 대한 축하 플래카드를 대형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일을 해 놓고 뺏기냐고? 아니, 일을 했잖아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뒤늦게 그 플래카드를,
김원중위원   뒤늦게가 아니라 지금도 걸려있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뒤늦게 플래카드를 보기는 했는데요, 그걸 저희가 사실 어떻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김원중위원   더불어 민주당에서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했어요?
오중균위원   뭐 당 얘기를 합니까?
김원중위원   아니, 당이, 붙어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현수막이 붙어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더불어 민주당이. 뭐했냐고, 그러면? 일은 교육청소과에서 다 해 놓고,
김춘례위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예산 받아왔어요?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당이 개입이 되면 되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을 다 했는데 왜 너희들이 붙였냐고 이의 한번 제기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답변을 요구를 하세요?
오중균위원   여기서는 그런 건 답변을 못 하는데.
○위원장 진선아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내가 업무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느냐까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현수막이 게첨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전에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 여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이의제기가 들어오는데 좀 한번 떼라고 얘기도 건의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건의를 해 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난처한 건 아는데. 일을 실컷 해 놓고 왜 남들이 한 것처럼 만드느냐고. 잘해 놓고.
○위원장 진선아   아직 붙어있어요?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붙어있다면,
김원중위원   아직도 붙어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얘기하셔 가지고 차라리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는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맞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차피 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업무보고 하는 데서 당에서 그렇게 한 걸 지금 집행부에서 떼어라 어째라 그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입장이 바뀌면 속이 상할 수 있고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언젠가는 새누리당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김원중위원   우리가 시의원이라면,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위원장 진선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요.
  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를 늘 하던 일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얼마나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파악이 안 됐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다만, 전반적으로 행정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어차피 복지 차원의 이런 문제들은 자원봉사랄지, 재능기부랄지 그런 자원을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네, 중요하죠. 그게?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아마 그래도 다른 구에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춘례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돼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한번,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러면 제가 더 공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봐요. 뒤에 팀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복지담당입니다.
김춘례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으로 되어 있는 구가 몇 군데 돼요?  
○담당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일곱 군데인가로 알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몇 군데요?
○담당   민간이 일곱 군데고요, 통합형이 민간위탁은 아니고 전문직이 하는 데가 네군 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성북구청 자원봉사센터는 그나마도 그 팀이 있다가 어떻게 팀이 합쳐져서, 제가 보기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담당   작년 7월 1일부로 복지연계팀하고 자원봉사팀이 합쳐서 지금 복지자원연계팀으로,
김춘례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담당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했는데 자원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복지연계팀하고 자원봉사팀,
김춘례위원   그래서 복지연계팀에서 성북구에 얼마나 연계를 많이 했어요?  
○담당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 유치활동을 많이 해서요, 17개 기업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에 자원을 좀 해서.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서울시에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표창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저한테 한 말이 “성북구는 어쩌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홀대를 하고 있느냐. 의원님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좀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직 바빠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런 소리를 외부에 가서 들었을 때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너무 화가 좀 나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연계팀으로 합병을 할 때 최소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 해서 합쳐진다는 이야기도 한번 하고, 이러이러 해서 합쳐진다는 이야기도 한번 하고, 지금까지는 의회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멋대로 했잖아요, 조직 개편이고 뭐고. 여기 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들, 사실은. 물론 구청장이 조직 개편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는 정말 성북구청에서도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속이 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정말 자원봉사자들한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센터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계팀으로 갖다가 집어넣어 놓았잖아요, 결론은. 없앤 거지 말하자면, 그나마 팀이 있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같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그게 또 바뀔 거예요, 그때 가서?  
○담당   개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시는 합니다마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과의 국장님이 책임지고 구청장한테 그런 거를 분명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성북구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최초로 뭐든지 잘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자원봉사센터만 이렇게 그나마도 국에서 과가 이렇게 다 정해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우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같이 홀대했다는 생각이 안 드시도록 열심히 올해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조례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몇 시간 카드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때 보고했죠?
○담당   네.  
김춘례위원   카드 했어요?
○담당   지금 자원봉사증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60시간으로 했었는데 50시간으로 하향을 했고요, 각 과에서 지금 자원봉사증에 대한 면제나 혜택조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완화하게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김춘례위원   아니, 조례가 몇 월에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담당   작년에요.
김춘례위원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 4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으면, 지금 카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자원봉사팀이 있으면 이런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연계팀에다 같이 갖다 놓으니까 같이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 하겠어요. 그렇죠?
○담당   자원봉사증은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만 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증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2년 동안 쓰실 수 있는데 혜택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통과되는 동시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증을 다시 만들고 통합을 시켜서 어디 감면되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그때 당시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증을 다 만들었느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려면 센터는 별도로 없을망정 과가 있는 거에서 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쁘니까 지금 연계팀으로 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요, 이제 법에서 개인정보유출 반대법이 통과가 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우리가 구청이나 누구나 잘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 이번에 제가 큰 경험을 했어요. 민간인들이 뭐를 후원을 해서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그런 가정에 몇 백 만 원씩, 제가 올해 600만 원을 후원받아서 도로 돌려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를 완전히 달라는 게 아니고 김○○하고 전화번호 같은 거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거를 구청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기초수급자들한테 그 물건과 그 후원받은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명단과 이런 게 수합이 안 돼서 그거 못하고 돈 600만 원 돌려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몇 개 동에는 정말로 팀장님이 요령껏 김○○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줄 수 있는 정도는 주고, 어떤 동은 막무가내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주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라는 거는 아니에요.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요령껏 해서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을 민간이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후원이 들어와서 하려는 것도 못 하게 막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요령껏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정보공개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담당   그런데 저희들이 후원자하고 수혜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우는 좋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혜자들한테 물품 지급을 하거나 후원 지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이 후원은 받되 그분들을 뵙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후원을 동사무소에서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배달을 하라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후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 뵙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후원을 하는데 그 대신 명단이 어떻게 가는 것은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동사무소에서 배달해 주고 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시 이걸 짚는 이유는 정보공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요령껏, 정말 아니 공무원은 알겠지. 김○○이니까 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김○○, 이름이 김 씨가 대한민국에 한두 사람이에요? 누구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요령껏 해 가지고 그런 수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렇게 세상 말로, 막말로 그냥 나 안다 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네, 앞으로는 유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걸 유연한 대처를 해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걸 정말로 잘하셔서 정말 본위원이 후원받은 거 500만 원, 600만 원 돌려줬어요, 되게 속이 상했다니까. 진짜 후원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후원자들도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요 그런 거 요령껏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잘해서 요령껏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22페이지입니다. 아까 대충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릉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제 그걸 했었죠? 작년 언제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작년,
이광남위원   주민설명회 들으시고 설계는 그 전에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또다시 변경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설계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광남위원   2014년 12월에 설계가 3억 2,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광남위원   그거 한 걸로 돼 있는데요.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22페이지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2014년도 12월에 2015년도 설계비 3억 2,000만 원 편성한 이것은 재작년도의 예산을 작년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한 게 건축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한 건데요.
이광남위원   작년에 우리가 3억인가를 편성해 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저희 구비가,
이광남위원   아니, 설계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설계비로 구비가 2억이 편성이 됐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설계계획 편성만 해 놓고 설계도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죠,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된,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예산,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지난 10월달인가, 언제 그걸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0월에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10월에 주민설명회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광남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3층 부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 전용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물의 용도 자체가 청소년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건 좀 부적정한 것 같아서 답변을,
이광남위원   그러시면 애당초부터 주민설명회를 하지를 말고 학생들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나오라고 해 놓고 주민들은 그 좋은 땅, 넓은 땅에다 뭔가 자기네들도 요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땅이 아니잖아요. 다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원래 청소년공부방으로 있던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그 부지가 대체부지로 이렇게 편성됐던 건데 거기에 조금 일부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받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산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원래 구청 땅이었습니다, 계속.  
이광남위원   어떻게 원래 구청 땅이 됩니까? 거기 재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해 준건데.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넓고 좋은 땅에다 협소하고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좀 넓게 앞날을 보고 지을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지금 그래서 예산 관계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계가 그러면 내년에 지을 거 후 내년에 짓더라도 예산 관계를 확보한 다음에 완전한 건물을 지어야지 조잡스럽게 지어놓고, 또 재건축도 다시 그걸 해서 할 그런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규모가,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해 놨는데 3월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올 3월달에 착공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광남위원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년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 해 달라, 그러면 다르게 하든가 해 줘야 될 거, 그렇지만 못한다, 다른 방법의 용도로써 사용해 달라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저희가 사업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현재의 예산과 사업계획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편성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이 아닌 일반주민이,
이광남위원   왜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네 주민을 모아놓고 그런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불씨를 만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 애당초 하지 말고 그냥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가 했으면 되는데, 주민들 나와서 그러면 너희들 우리 집 지으니까 애들 집 지으니까 와서 주민들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동의 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의 개념은 주민들도 자녀를 다 키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설명회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청소년진흥법상으로 해서 그건 안 된다고 자꾸 그걸 하니까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있으면 저희가 다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서울시의 교부 조건이 청소년시설로 문화의 집이라는 청소년문화의 집일 경우만 국·시비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 구조를 튼튼히 해서 사후에 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이 몇 평으로 올라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상 3층으로 올라가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광남위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잠깐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보면 1층인데 건축법상으로 보면 뒤가 옹벽에 막혀있어서 지하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 1층이라고 표시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2층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 옹벽이 지하 1층이잖아요, 옹벽 그거가? 1층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그거 봐서는 조금 더 파면 2층, 3층도 지하 만들겠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거기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진짜 암반으로 형성돼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자체가 다 암반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걸 지하층으로 굴착하려면 아마 지금의 시공비의 배는 더 들어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금액이 39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건물의 최대의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해야죠,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미리 잡아 가지고 이거 하니까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설득 잘 해서 3월달에 착공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는데, 최대한도로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뭘 하나 만들어주셔야지, 그냥 청소년진흥법이라고만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이 안 되니까 한번 맞서보자 하고 가서 같이 전부 다 동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공사 못 하게 중단시키면? 그날 보셨잖아요. 풍림아파트 전부 다들 다 같이 반기 들잖아요. 잘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쨌든 부지 자체가 좀 외곽에 정릉4동 쪽에,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한시고 어떻게 그거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렇게 부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성북구 전체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입니다. 우리 구에 하나 뿐이 없는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랬을 때 풍림아파트 정릉4동 주민들이요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그거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인가 문화 그걸 만든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해 주니까 일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께서도 요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넓고 좋은 땅에다 과연 청소년 한다지만 얼마나 활용할지 애용할지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실제 청소년문화의 집은 맹지로 놔두자니 참 아깝고, 또 쓰자니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또 내지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게 결정이 됐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맹지로 있던 상태가 10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공부방에서 한 200평 정도 갖고 왔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현대건설 그 당시 6구역이죠. 기부채납을 받았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체부지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어차피 돈 한 푼 안 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200평은 따로 하고 대체부지 200평하고. 그게 지금 몇 평정도 돼요, 총?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약 한 430~440평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약 한 200평 정도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공부방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공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그 공부방이 재개발지구 내에 가운데 있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알아. 대체부지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업상 대체 부지를 만들면서 그 정도를 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보다도 그만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풍림아파트가 20층 가는데 거기는 최고층이 10층이에요. 혜택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부채납만 내고 뺏기기만 했다고 주민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나대지 상태로 놔뒀다가 겨우 이제 첫 삽 뜬다고 하는 것이 문화의 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그 자리 놔뒀을 때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특히 정릉 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문화 쪽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서관 얼마 전에 하나 들어온 것 외에는. 그래서 많이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나 지어 주십사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층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지어 달라,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 그 예산은 우리가 구비가 플러스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구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문화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 결론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광남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목소영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 지금 현재 얼마 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39억 예산에서 저희 구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가 실제 40억 예산 가까이 되는데 7대 3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구비가, 그러면 결국은 국비 갖고 온 게 뭐냐고. 결국 우리 돈 갖고 다 하면서, 70%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비 70%에서 시비·구비가 또 나누어집니다.
김원중위원   시비가 얼마였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가 약 14억 정도 되고요.  
김원중위원   구비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한 12억 정도 되는구나. 12억 정도인데 구비가 1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약 8~9억 정도가 국비.
김원중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거의 반 가까이가 구비라는 말이에요. 반은 안 됐지만 40% 가까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약 한 30~40%, 35% 정도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시설로 짓겠다고 결정이 난 상태이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김원중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선동에 있는 게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공유센터인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공유센터 하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의 집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김원중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잖아요, 장위동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있어요. 그러면 거기 것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문화의 집을 요구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문화의 집이 과연 뭘 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문화의 집은 사실 내가 아까 이광남위원도 말씀했지만 아마 지역주민들이 첫 삽을 뜨게 되면 이런 상태로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된 대로 뜬다고 그러면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거기는 감안하시고 아마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좀 어떻게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구비가 투입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좀 증축을 더,
김원중위원   차라리 구비 아까 14억 정도 들어간다면 차라리 구비만 들여가지고 거기에 3, 4층짜리 건물 지어도 돼요. 우리 땅이겠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굳이 14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가면서, 14억이면 충분히 그거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만 해도 굳이 십 몇 억 더 쓰려고 갖고 와 봐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정릉4동에 거기 풍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인가 그 부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면, 제가 같은 염려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청소년공유센터도 사실 좁기는 하지만 제가 그걸 구청하고 같이 그걸 할 당시에는 엄청난 아이들이 많이 그걸 활용할 줄 알고 사실은 그걸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그걸 그때 당시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유센터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그거 없다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결과.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도 거기 청소년문화의 센터를 지으면 두 분도 아이들이 다 컸고 이래서 문화의 센터가 그렇게 필요 하냐, 이런 염려도 생각이 들 거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손녀가 있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그걸 짓는 것은 접근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국·시비로 가져와서 매칭으로 해서 짓는 과정에서 구청은 구청대로의 예산문제 때문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구의원들은 동네이니까 동네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것도 있는데, 실은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동네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게 구의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고, 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법적으로 하나씩 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게 거기에 유치가 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되, 거기 사실 한 칸 정도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내줄 수 있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 검토해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지금 건립 취지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그걸 바탕으로,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걸 바탕으로 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할 때에 시비·국비를 매칭으로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 면적 자체의 일부를 그렇게 일반주민을 위해서 하게 되면 또 예산 체계가 조금 달리될 것 같고 차라리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제 민간주택도 짓고 나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듯이,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고요. 짓고 나서,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이건 저희가 구에 예산 혹시 추경이라도 여유가 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지하주차장 1층에서 3층이 바로 위에 뒷길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3층으로 지어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혹시 여지가 있으면, 일부만 3층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올 서울시 특교도 제가 성북구가 굉장히 많이 돈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서 성북구가 좀 여유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도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나?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거기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건물이라는 건 지을 때 같이 짓는 게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짓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건 건물 두 개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이 효도성북 외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는 거라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어르신들 같이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지금 각 동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듯이, 청소년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 공간에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굳이 거기에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선례를 보니까 청소년이 노는 자리 아니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자리에 어르신들이, 뭐 일시적으로 만남을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참 좋은 프로그램 진행이 됐는데, 일상적으로 같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잘 안 온다, 또 불편해 해서 아이들의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이왕 그렇게 짓는 걸 논의한다면 지금 규모에서 구비를 더 투입해서 증축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그때 가보니까 출입구를 달리 할 수도 있겠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러니까요.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도로가 곧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3층에서 독립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하면 되지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도 답변 이렇게 하지마는, 아까도 내가 잠시 말했지만 우리 구비가 한 14억 정도 투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추후에 건물 지어놓고 3층 이상을 증축을 하자,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건 일단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더 이상 관여치를 않는다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 위도 구의 땅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만약에 좀 더 많이 된다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그때는 구 예산이 되잖아요. 아까 말한 추경이 되든 조금 더 만약에 합쳐질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설 짓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도 14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다 추가로 한 6억 정도만 반영이 된다면 20억짜리 예산이면 건물 반듯하게 잘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 국·시비가 내려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국·시비는 이미 시비로는 다 확보가 됐고 저희가 요청하면 돈은 내려오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 구비가 금년도 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어요. 전액을 14억 정도를 나눈 돈에서 기 2억이 투자가 됐고 12억을 확보를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5억 정도뿐이 편성을 못 했는데 특교를 생각하고 한 7억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일단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층을 전 층을 다 증축하는 게 아니고 3층의 건물에서 일부, 이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요구하시는 게 얼마만큼 넓은지 모르겠는데 일부 넓이를 할 수 있으면,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두고 봅시다.
이광남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말이 청소년들하고 노인들하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면 안 온다는 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융합을 시켜줄 그런 뭐가 있어야지, 안 온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는데 3월 사비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6개월 정도 구 등기가 100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그것 역시 주민들이 주민복지시설로 해 달라고 2,7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제출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구의원들 말을 구의원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구 행정을 집행한 구청장한테 서운한 말을 전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변 분들이 하나 같이 그런 불만을 저희한테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있는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많이 안 낳지만 있는 아이라도 잘 기르기 위해서 구청장 정책으로 이 사업을 해서 완성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변명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교통도 거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접근성이 안 좋고 보면 평지지만 버스정류장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에 아이를 데려가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업고 갈 수도 없고, 차가 없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가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하나 거기에 보호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다른 분들은 보호자들 돈을 왜 받나 그럴 거예요. 보호자까지 돈을 받아요. 아이 1명에 4, 5천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따라가는 부모한테도 2, 3천원을 받아요.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고 또 부모들이 가서 아이가 다 놀고 올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케어해서 애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 봤는데 1층에 부모들 자조모임이라는 큰 공간이 있고 문을 받아놨더라고요. 사실 그런 공간을 오픈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놀다갈 때 까지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부모들의 불만사항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아이들이 적게 놀아야 1시간 반이나 2시간 놀 텐데 그 시간을 서서 기다리고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호자들 입장료 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6개월 운영을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2016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동지원이 작년 6월 2일에 개관해 놓고 우리나라에 큰 유행병이 도는 바람에 한 2달 동안 개점 휴업상태로 있다가 요즘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 불편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전철이 공사 중이라 아직 정거장이나 그런 것들이
김춘례위원   올해 말에 완공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래서 제대로 서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가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자유롭게 아이들 타고 다니는 유모차를 갖고 다니기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철이 완성이 되면 그쪽의 교통 불편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빼놓고 안전성 부분이나 편리성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호자 사용료가 아니라 거기 이용자들의 사용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5천원, 보호자한테는 2천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고 저 또한 보니까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특성상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가 하나 오는데 그 아이에 많게는 4명까지도 쫓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2분이 쫓아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사용하는 분들의 적정한 금액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제한된 공간 속에 아이들과 그밖에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서 보호자 한분일 경우는 무료, 한 분 이상 분한테는 약간의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한 아이에 너무 많이, 그렇게 되면 공간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거기 가서 보면서 생각하기를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 보호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한 공간에서. 그런데 때때로 아이는 놀고 보호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때 나와서 쉬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해 보니까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약간의 쉴 공간을 만들을 수 있을까 해서 필요한 장소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여쭈어 볼게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률이 있는데 미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인증을 받게 되면 교구교재비 100만원 지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큰 지원도 없고 제재는 없고 기본적으로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증을 받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못 드리고 교재비 연 100만원 정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국공립 1개소가 인증을 못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못 받는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 중에 있는 데입니다. 국공립 새로 지으니까.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민간이나 가정 보니까 지금 미 인증 어린이집이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구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인증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도보완도 강구해 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증을 받게끔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분들이 일부 거부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거부하는 데는 없고요. 나름대로 다 받고 싶겠죠.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어쨌든 인증 받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어린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평가인증 받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력자를 붙여 주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보면 한 6개 분야로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돕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60개 정도가 미 인증인데 권유해서 어차피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래서 올해 10군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 목표를 10개밖에 못 세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0개는 아주 많은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돕고 어린이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보육서비스가 좋아지니까.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연 몇 개 정도를 보통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신규로 10개를 잡은 것이고요. 2016년도 이것이 3년에 한번 씩 재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 인증 대상이 올해 84개소가 별도로
김원중위원   올 한 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그러니까 토털 94개가 되는 것이죠. 신규로 저희가 10개를 더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다시 인증 받아야 하는 84개소는 84개소대로 우리가 진행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인증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김원중위원   보통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84개 정도를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취소는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표자 변경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일단 거기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 취소, 그래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죠.
김원중위원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취소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원중위원   보통 어린이집 가서 원장님들하고 만나보면 여러 가지 6개 유형별로 항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무난히 통과는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취소되는 경우는 없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계속 유지는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다 엄살이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 거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심의가 복잡한지 항목별로 심의를 50개 이상한다고 애기하기에. 그리고 요즘 국공립전환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편하고 보통 원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절차가 좀 더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전환 하는 것은 같은 기준을 갖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기준은 같겠죠. 국공립전환이 가정은 그래도 전환하기가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융자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전환율을 보면 가정이 훨씬 많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많으니까 전환이 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가정은 거의 자기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민간은 사이즈가 큰 데는 전세나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죠. 그런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들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장님, 우리사우나 옆 장위3동에 제1경로당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재개발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확하게 부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조합 측에서 대체 부지를 설정해 주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합 측에서? 언제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어차피 지금 재개발이 그 구역이 다 되기 때문에 안 되는 4구역이라든가 6구역 그쪽에 가까운 인근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냥 마냥 그쪽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또 보냈고요, 그 전에도 협의가 됐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네.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철거가 들어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그냥 마냥 구청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고 구청에서 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철거됨과 동시에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빨리 빨리 마련을 해 주셔야지 이제야 알아보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부지가, 아직 집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바로 가서 조합측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위원장 진선아   철거되기 전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신데 거기 장위복지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장위복지관은 그 뉴타운 전반적인 계획 하에 9구역에 종합복지시설 부지를 마련했습니다마는 9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요, 4구역 내에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시설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거기도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담당   조합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4구역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건물로 동청사하고 복지관 건물을 같이 짓는 것을 지금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장위동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관, 전에 얘기로는 다 된 것처럼 들었는데 전혀 안 돼 있네요?  
○담당   9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다 된 줄 알았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그거 보시는 동안에 하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하세요.
김춘례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단 동선동에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 미인도라고 그래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그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공공미술 공모지원 신청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김춘례위원   네, 거기까지는 알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래서 일단 거기 신청해서 했던 내용들까지는 일단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완성하고 지금 현재 한 6차례 정도 거기에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문화예술교육 강사들하고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봄부터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건 재단이나 지역에 민간예술단체들하고 계속 하고 저희가 현재 한 것은 거기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들은 다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 공모사업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도 우수사례로 거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것은 환경미화시설하고 대기시설까지는 다 깔끔하게 공간을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공간 부분들까지 다 완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관점에서는 그것도 추가로 더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평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공모를 받은 적은 없고,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현황이 지금 다 완성이 됐다고 그러셨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따른 것까지는 1차,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눈에, 본 위원들 눈에 그게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한 건물이라고 보이지, 그 창호며 출입구, 문이고 이런 것, 제가 무슨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끝난 후에 저 혼자 주일날 한번 밖을 돌았는데 거기에 뭘 어떻게, 하여튼 설명을 못할 정도의 그런 공간이 돼 있고, 굴다리 옆에 전부 오픈돼 있는 거 있죠? 오픈된 공간 하나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거기는 뭐하는 공간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는 그냥 상시 개방된 공간입니다.
김춘례위원   상시 개방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길을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인데, 개방돼 있으면 뭐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날씨도 춥고, 그렇게 전부 오픈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항상 개방이 돼 있으면 사람이 보러가든지 앉아서 차를 마시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저기 뭐하는 곳인가 이럴 정도로 그러고,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거기를 통유리로 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와 허가 문제 때문에 걸려 가지고,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전부 다 디자인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디자인 앞면에 하여튼 창호도 붙이고 아무튼 짓다가 만 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현재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그 정도가 되면 거기를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런 걸 써놓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보면 이게 뭔데 다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계속 지켜보고서 잘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그거? 꽤 오래됐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공모 시작해서 지금 1년 넘은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장소도 못했는데 공모 시작해 가지고 1년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업 뭐 했어요? 거기 사업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전시회 한다고 얘기 한번 듣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나랏돈이든, 시의 돈이든, 구의 돈이든 어떻게 됐든 주민의 세금이에요. 소중하게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거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님 보시는 관점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통유리로 원래 했다가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절대 안 된다는 부분 이후에 다시 작가들하고 협의하고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거기 겉면에 돼 있는 유리가 저희가 공장에다 특수 주문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별도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북부사업소 허가 받으려고. 그런 상태까지에서는 어쨌든 평가랑 모니터링 쪽에 와서는 현대미술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관점하고 위원님이나 또 생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관점에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그럼 현대미술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그냥 문외한이네?
○상임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히 노출된 부분은, 거기까지 원래 다 통유리가 되고 사랑방처럼 환담하는 장소가 됐어야 되는 게 원래 계획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김춘례위원   제가 여기 모니터링만 되면 사진 찍은 것을 좀 올리고 싶을 정도의, 그리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동선동 쓰레기처리장이 거기 아직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 보는데 쓰레기가 그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외관으로 봤을 때 완성이 안 됐다고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가 거기 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그냥 뻥 뚫려 가지고 문도 없이 유리도 없이 그냥 다 오픈된 공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정말로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그런 공간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됐으면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정말 즐겁게 드나들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주민들 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한 이틀씩, 사흘씩, 일주일씩 해서 한 여섯 차례를 했습니다, 작년 1차 완공을 시킨 다음에, 그때는 주민분들이 많이들 오셨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일반시설처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기가 항상 어떻게 운영이 된다,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행사 같은 거 할 때만 문을 연다?
○상임이사 김대일   현재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게 동절기 좀 지나면 상시운영 체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5일 여기를 개방 운영하면서 와서 환담하실 수 있고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나 시간표나 일정은 위원님 얘기대로 더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해 가지고 현수막이든 뭐든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외관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랑 협조를 더 미리 말씀 많이 해서 하여튼 매일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거 그냥 그대로 뒀으면 차라리 차나 지나다니고 눈길이나 안 가지, 이상하게 막 뜯어 가지고 이상하게 돼 가지고 신경이 자꾸 간다니까, 그리로.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국공립 확충과 관련돼서는 안 나타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 확충이요?  
○위원장 진선아   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6개소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을 유도를 할 것이고요, 5개는 가정어린이집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신축하는 것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올해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리모델링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하면 지원이 돼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좀 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내부공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위원장 진선아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지금 답변하신 게 확실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아직 시에서 제대로 된 것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지금 조사 중이고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답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게 뭐냐 그러면, 구청장님이 올해 할 수 있는 하겠다고 한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저희가 받은 건데, 여기에는 8개소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올려서 청장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죄송합니다. 확충추진이 6개이고, 신규개원 예정 2개소해서 8개를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준공 완료된 게 신규로 한 것이 월곡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사서 새로 신규 할 것이 아니고, 신규로 개원할 것, 새로 지어서 완공은 작년도에 된 것이고 올해 3월에 신규로 개원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건 경동 어린이집 이렇게 2개가 있고, 나머지 6개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관성이 있어야죠.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청장님 따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 따로, 저희는 뭘 믿고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잘못 계산을 해서, 따로 따로 있어서 제가 더해서 8개가 됐어야지 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1년의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업무 숙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청장님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각 부서마다 다 올려서 정리가 됐을 텐데, 그게 각 부서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업무보고는 헛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국공립 확충과 관련돼서 자료 하나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문화재단이사장님, 올해도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진선아   구비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 좋게 평가하고 참 잘하신다 했더니 구비가 편성이 되더라고요, 다음 해에.  
○상임이사 김대일   축제 예산.  
○위원장 진선아   어떠한 사업이든.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아이디어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행사를 치르신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여지없이 구비가 편성이 돼요. 그런데 올해도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괜찮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걸 괜찮다고 하면 내년에 또 구비가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재단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겠지만, 저희 성북구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괜찮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해에 계속 그러한 사업들을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화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올해에도 사업이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문화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성북문화재단)

3.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5분)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성북구 정릉로 242번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안을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기상황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에 있는 대로 청소년지원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4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릉로 242번지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289㎡ 규모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등이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상담을 통한 자살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개원하여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정원 6명이고 예산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2015년의 실적을 보면 개인상담, 놀이치료 등 6,483건의 상담치료를 하고,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강의 등 34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나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관내 고등학교 등과 MOU 체결하는 등 네트워킹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학업복귀, 사회진입 지원 이외에도 금연계획 등 건강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 결과 14명이 학업 복귀하였고, 9명이 취업을 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 드리면 첫째,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기관 및 운영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고요. 경직성 있는 행정기관에 비해서 서비스에 있어서 타 시설과 신속한 연계 등 보다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영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안정 문제인데요, 대부분 종사자가 근무기간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여서 고용불안정으로 책임성이 저하되고, 근무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의 동의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모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개략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약 2013년도 5월에서부터 개원해서 약 3년 간 운영을 저희가 직접 직영운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 해에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단순상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 치료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상담으로 연계가 됐는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좀 더 폭넓게 사업이 확장되고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도 실제로 정원이,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정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근직이 6명, 그다음에 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6명이 작년도부터 확대가 돼서 추가됐고,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작년 5월에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직원 인력이 작년에 2명이 정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3명으로 충원하게끔, 한 명이 더 증원된 이런 상태에서 확장돼 가는 거고, 업무량이 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량이 좀 더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실적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상담실적을 갖고, 물론 여기 아까 표에 의해서 약 6,493명이라는 인원을 상담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다수는 전화하고, 동반자사업 또는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한 학급 당, 한 학년 당 이런 식으로 강당에서 그러한 집단 상담을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운영 면에서는 상담복지센터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전액 구비·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의 국비는 국비·시비가 4,300만 원, 4,300만 원 해 갖고 8,600만 원이 정액으로 내려와 있고, 저희 구비는 약 1억 5,6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 금액은 약 한 2억 2,98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국·시비로 돼 있고 5,200만 원씩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5월에 개설할 때는 6,000만 원만 내려와 있었는데요, 올해는 1년 사업으로 증액돼서 한 명의 또 인원이 증원돼 갖고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건 학교 밖 지원센터의 이름 애칭을 ‘꿈드림’이라는 센터로 지정을 해서 전국 통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 밖 지원센터의 주된 사업은 탈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간단한 실적은 좀 있었습니다만 직업, 아이들을 발굴하는 작업, 사업부터 시작해서 발굴된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학습으로 유도한다든가, 학원이나 아니면 대안학교나 이런 데로 연계를 시켜주고, 본인이 또 직업에 대한 게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의 알선이 필요한 데는 직업훈련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에 이게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이 좀 특수한 목적으로 사실은 아청센터라는 돌봄 기능의 센터를 개설하면서 직영체계로 갔었는데, 저희 구만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볼륨이 커지고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탁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동의안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일괄로 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혹시 대충 예상은 해 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에 대한 부분과 인력 구조와 운영체계와 이런 거에 대한 포맷을 주고 본인들의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의 저희 예산이 3억 3,800만 원이라는 맥시멈(Maximum)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제한을 두거나 그 이상의 제한을 뒀을 때는 법인 같으면 법인의 부담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제안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3억 3,380만 원 예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제안을 받을 것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1년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보통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하죠? 한 3년이던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처음에는 2년 단위 시작했다가 아니면 3년, 2년에서 3년 사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여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보다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경우가 왕왕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우려는 범하지 않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대다수의 사업비가 국·시비 위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 있긴 한데, 사업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국·시비에서의 보충이 내려올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금 예산 체계에서는 저희들도 증액하기는 좀 곤란한, 그래서 만일에 더 나은 사업서비스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리가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비예산은 여기 왜 안 적혀 있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국비는, 지금 이건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게끔,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
김원중위원   내시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재배정해 주는 걸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 했을 때는 예산이 국·시비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거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례를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같이 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걸 했는데, 1년 정도 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민간위탁 주신다고,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의가 안 되면 그대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을 드리셨지마는, 저희가 3년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직원들에 대한 이직이었습니다. 지금도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저희가 고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온 것도 기간제로 채용하게끔 봉급체계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할 수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년 단위로 기간제, 처음에 한 2년간은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했는데 이게 2년이 지나가면서부터 고용안정이 안 되니까 퇴직하고 이직률이 많이 생기고, 거의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직성입니다. 저희가 지휘체계가 센터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국장이, 이런 것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약간의 독립성을 갖고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제일 저희가 이게 3년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라면 위탁으로 주는 게, 타 구의 사례도 보면 위탁을 주는 사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타 구도 지금 위탁 많이 주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는 우리가 위탁 주지 말라고 그랬나?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도 사업의 볼륨이 이렇게 확장될 줄 사실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고.
김춘례위원   아니, 구청에서 그때 당시 청소년상담센터 짓고 막 신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하니까 우리 바꾸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못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러한 비효율적이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집행부는 해 보면 비효율적이니까 우리 민간으로 그냥 넘겨버리자, 동의 받아서 이러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동의 받아 넘긴다 해서 완벽하게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매달 예산을, 이게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청구에 의해서 예산을 주지마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가면서 지금 우리가 재단하고의 사업할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 사업자를 누구로 공고를 하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지금 얼마나 경험이 있고 이런 좋은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여기 조건이,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만큼 잘하는 민간업체가 나올까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는 대학에다 위탁 주는 데도 있고요. 대학이나 청소년 관련된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한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업체에 위탁,
김춘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이 얘가 나오니까 MOU 체결하고 하여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몇 마디 얘기한 것처럼, 모든 책임은 을에다 다 갖다 넘기는 이런 계약서가 나타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계약서 체결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뭐냐면,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질 높은 민간업체들이 헌신하고 하겠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독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민간위탁 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민간 전문 영역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도감독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있어야만, 필요로 해야만,
김춘례위원   지도감독은 하되,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되 그런데 그 모든 사고를 이런 것을 다 민간업체 위탁한 데다 다 넘겨서 이 계약서를 쓰는 것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를 그 약정서에 넣든 안 넣든 간에 사용자가 누구이고 채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채용자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끔 되는,  
김춘례위원   그걸 사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 협약서를 공개적으로 이걸 토론을 하면 세상 말로 갑질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협약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걸 뺀다 한들 그분이 그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사건,
김춘례위원   아니, 왜 쓴 거하고 다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걸 안 썼다 하더라도 그 업체 직원이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책임이, 그걸 누가 고용했느냐에 대한 책임이,
김춘례위원   그래도 그럼 그걸 뭐 하러 써 놔. 구청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전부 민간업자한테 다 써 놓고 이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야 또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서로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됐든 구청에서는 책임 없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그런 것에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그런 협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배웠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하여튼 그건 만일에 단체가 선정되면 협약서 할 때 서로 동의하에 협약서를 약정서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다 하고 협약서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

                     (17시0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지원체계가 맞춤형복지로 전면 개편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를 현행화하고, 조문의 용어, 띄어쓰기 등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두 번째 제2조 정의 부분의 ‘저소득주민’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료’ 용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료 등 지원 대상 가구를 재정비하고, 인용법령 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주로 자구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8,500원도 있네, 강북구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낮습니다, 강북구가.  
송영옥위원   그 세대 수만 빼 보면 금방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하러 갔거든요.
김원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현재 지금 1만 원으로 대납해 주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그랬을 때 아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4,800만 원이요.
김원중위원   사실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말을 들어 보니까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오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만 원이 된 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그래서, 물론 최대로 많이 내는 데가 1만 5,000원인 구가 3개 구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여러 분들에 대해 그런 권고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사실 1만 원으로 한 지가 한 몇 년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최초 제정될 당시 2010년부터 그때부터 1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물가도 인상됐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다 인상되고 했는데 이것만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올려서 우리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을 인상했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한번 같이 병행해서 뽑아 가지고 일단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은 1,000원을 지원해서, 2,000원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조례에서 지원 금액을 정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지금 개정할 때 아예 금액까지,
송영옥위원   금액까지 이 조례에다 넣는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의료급여라든가 다른 급여에서 혹시 전용이 가능하면 전용을 해서라도 취약계층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합시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으로 했을 때 현재 보면 월 한 850가구가 나오는데, 몇 가구가 나오는지, 그러면 예산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얼마가 부족한데 이걸 추경에 할 건지, 그것까지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한번 이거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1만 2,000원 정도 해서 해 놓고 그건 파악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족 부분은 추경에서 하고?  
○부위원장 오중균   1만 2,000원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우리가 앞서는 쪽인데,
김원중위원   지금 다른 데도 이 자료를 거의 아마 손대지 않았어. 이 조례 제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구마다 거의 다 보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게 협조를 요청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벌써 2010년도였으니까 한 6년 됐나?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2010년도이니까 이제 6년째 들어가지요.
송영옥위원   6년 째 들어가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인상분들이,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인상분을 해 준 게 1만 2,000원 정도 되면 우리가 1만 4,000원 정도,
김원중위원   아마 타 구도 이거 손을 이번에 대면서 좀 올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타 구도 보면 이제 모법이 2014년도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도 개정이 들어갈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럴 것 같아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16개 구는 어쨌든 한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한다고 하죠, 1만 4,000원까지 올리기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모양일 것 같고.
송영옥위원   1만 2,000원이 적정한 거 같아요.
○부위원장 오중균   1만 2,000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금액이 너무 늘어날까봐, 예컨대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재정부담 때문에.
김원중위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인상금액은 아까 명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2,000원 정도 업(Up) 시켜서 1만 2,000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송영옥위원   조례에 아무래도 이 지원금액을 넣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1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김원중위원   네. 그래서요.
○부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 안 제3조 중 ‘월 1만 원’을 ‘월 1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7시29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2일 행정자치부예규 28호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출생신고 시 한 장의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출산축하금 외에 출산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하여 신청서식 변경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1항2항의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고, 제9조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에 신청자 부모의 관내 거주기간 및 확인자 항목을 추가하고, 제9조3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신청자 부모의 관내 거주기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다둥이 행복카드 등 출산 관련 수혜서비스를 개별서식에 따라 각각 신청하던 방식에서, 신청서식 한 장에 통합해서 1회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편의 제고, 서류 간소화 및 수혜누락 방지 등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처리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은 각 개별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송영옥위원   한 장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출산도 많이 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지역에서 참 안 좋았었는데, 지금 찾아가는 복지센터라 해서 복지수혜들도 많은데 일단 신청을 하고 가면 몇 달 안에 오지 않으면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했다 해도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을 해서 해 줬어야지, 권익위원회까지 안 가고, 우리 구가 또 망신도 안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런 데에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 안 좋았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동 센터 직원분들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또 그 분도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00만 원을 못 타가는 정도, 출산축하금까지 하면 220만 원, 계좌번호를 안 적어주고 갔으니까 그 정도 되지요? 좀 억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세심하게 살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세심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지, 일단 신청은 하고 갔는데 그건 너무하셨어요. 그렇죠? 좀 잘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과장님, 출산축하금을 조금 더 올릴 의지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출산축하금이 지금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항간에는 이것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겠느냐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라는 뜻이라서 이게 2012년까지는 조금 더 낮았었어요. 그런데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3년도부터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50만 원, 넷째 아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드리게 됐어요, 2013년도.
김원중위원   그때 개정했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개정해서 시행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 거죠.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네, 이 조례가 다른 구에도 다 다시 제정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다른 구에도 다?  
송영옥위원   네, 이게 통합으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전국이에요.
송영옥위원   전국, 상위법이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저는 그 일이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또 바꿔주나 해서 너무 고마웠었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전국.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39분)

○부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지방정부와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간 인적·문화적 교류,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만해 한용운 순례길 개발·운영, 지역문화사업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기관은 총 5개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서대문구, 충청남도 홍성군, 강원도의 인제군과 속초시입니다.
  안 제4조부터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규약안이 통과되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통해 성북 역시문화도시 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과 역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검토안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 규약안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 5개 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지난 11월에 5개 단체장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서 일단은 5개 지자체장이 협약서를 작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절차상에 지금 1개 자치단체에서만 규약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단체에서 2월 임시회에 다 올린 이유는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래서,
김원중위원   예산이라고 해 봐야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100만 원이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각 지방자치단체 5개 단체에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 이것이 일단 의회에 통과한 다음에 고시를 하면 지방행정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없어요, 이 많은 내용들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게,
송영옥위원   연회비만 예산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찬조금을 받든 어떻게든 꾸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금액은 100만 원 해요.
김원중위원   그건 뭐 관여치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그건 관계없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절차가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절차상으로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절차라고 하니까, 제2조 기능에서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요, 기념관이 사실은 인제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우장 주변에 만해 선사님의 기념관을 짓기 위서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하는 목적이 예산을, 국비를 따오기 위한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우장에 있는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노력은 지금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비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행정협의회를 꾸리게 되면 우리가 심우장에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으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우리 구에 유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부록]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박형중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