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소원성취 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7분)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6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윤희 의약과장을 대신해 오귀환 의무팀장이 그 자리를 대신해도 될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오중균   네.
김춘례위원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의약과장님이 개인사정상 참석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약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렸다고 들었고, 본위원은 전화 받은 사실도 없고, 의회를 이거를 개인사정상 사표를 내든, 개인사정상 어디를 가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사표를 내셨어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치하를 해야 되고 그런 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경우 없이 2016년도 중요한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의회를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도 어떤 과장님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우리 업무보고 지금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사실대로 말씀 안 하세요? 개인사정상? 업무보고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처사가 일어납니까? 그래도 보건소의 의약과장 정도면 간부급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잠깐 올라와서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정도 있고 하는데 인사정도 나누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장님이 정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하여튼 소장님께서 일단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사직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박윤희 의약과장이 개인사정상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직서를 낼 때 남은 연가를 다 자기가 쓰고 내겠다고 해서 3월 15일자로 사직서를 내게 됐고, 오늘 사실 의회가 있는 것을 알고 의약과장이 아마 위원님들께 미리 다 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아마 전화를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 다 양해를 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못한 점은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직서가 하여튼 3월 15일자로 지금 수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저도 전화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전화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   전화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은 2016년도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요. 그리고 3월 16일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15일자로,  
김춘례위원   15일이면 날짜가 아직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연가를 쓰더라도 이런 처사를 하면 앞으로도 과장님들과 팀장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소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오늘 여기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장이 부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물어보지 않는데 왜 과장님이 대답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회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처사예요. 지금까지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보건소라면 너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협력 관계를 너무 너무 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오중균 부위원장님, 이거 정식적으로 사과 안 하고 이러면 저는 이거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사과를 받으시겠어요? 본인한테 받으시겠어요?
김춘례위원   네, 본인한테요.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일단 앉으세요. 나가지 마십시오. 잠깐 앉아 계세요.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 제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하실 얘기를 하시고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하실 얘기는 하시고.
김춘례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셔서 사과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정형진위원   조금 앉아서 이야기 들어보고,
○부위원장 오중균  네, 앉아서 하시고.
김춘례위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느냐고요. 말하는 사람 심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처리를 다 올바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회의가 진행되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저희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됐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봐져요.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사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희 업무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의약과장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끝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음부터는 직원들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 관내 출장신청서를 써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아직 어디 갔다 왔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죠? 날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들으실 거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적철한 조치가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관련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출장에 가지 않고 그 출장지에 출장을 신청하고 그 4시간을 출장지에 가지 않고 또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러면 그건 준비를 해 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내용?
정형진위원   조치사항 처벌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징계권은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직원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청에 있는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의거 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진위원   좀 편안하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자 보안서약서 이 내용에 있어서 상기 본인이 이렇게 내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이 서류를 내면서는 정상적으로 써서 내야지 서류를 잘못 썼다고 치고, 뭐 본위원이 보기는 21일인가 11일짜리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아마 소장님이 봐야 될 거예요. 15일자로 이렇게 긋고 도장 찍고, 이 도장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으로 5호까지가 신분이 이렇게 사퇴, 퇴직 내용이나, 아니면 출장복명이나, 갔다 온 기록이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형진위원님이 보건소장님께 가셔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날짜가 언제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15일로 보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긋고 썼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 보이는 사람 없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21일자 같아요. 그리고 그어놓고 15일자로 바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최소한의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이런 내용의 서류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급조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그 뒤의 서류를 보면 이 뒤의 것은 도장이 아마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의 것은 도장이 보이지 않게끔, 날짜도 보이지 않게끔, 이건 사본이 아니라 원본 갖고 오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본을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 취지는 잘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표 내용이 있어요. 표 내용 속에서도 복무 위반을 했으면 여러 가지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위는 어떻게 낮고 옳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소장님. 그렇죠? 이 복무지침에도 보니까 이 부분은 처벌수위가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소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의 어필(Appeal)과 함께 또한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원본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찾아서 한 넉넉잡고 1시간 이내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서류가 정해져 있는데, 가져오는데 구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라옵니다.
정형진위원   전화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직접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 저희가 30분 내로 일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그런 서류가 비단 이번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류 작성이 그렇게 미비하다면 지금까지 모든, 저희로서는 그래요. 서류를 한 가지를 보면 여태껏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출장을 가시든 뭘 하든 그렇게밖에 처리를 안 하셨다고 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키셨다 하더라도 이번 그 서류 하나를 보더라도 여태껏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출장허가서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요청을 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출장허가서 이런 것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제대로 됐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관례대로 하듯이 여태까지 출장은 다 달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약과장님의 사건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른 분들의 출장허가서가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서류를 준비하는 대로,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바로 하여튼 즉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가져오셔서.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정형진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몇 가지로 나열됐다고 뭐라는 건 설명을 안 했지만, 오전에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업무보고를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냐 해서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오늘 2시에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지금 정형진위원이 저 서류를 문제제기를 한 걸 봤을 때는 그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그걸 안 지키면서 이렇게 논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그걸 분명히 짚고 가고요.
                     (14시23분 속기중지)

                     (14시26분 속기계속)
정형진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꼭 감사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통상적으로 20일인가요, 이십 며칠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개인에 따라서 20일도 있고,
정형진위원   24일까지?
○보건소장 황원숙   23일까지, 24일까지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제 2월입니다. 2월인데 벌써 거의 다 됐고, 18일간을 연가를 요청을 했고, 또 이틀간을 가사로 해서 연가 사유를 냈고, 개인사정으로 18일 냈고, 또 구의회 참석한다고 해 갖고 이렇게 냈는데, 이건 두 달도 안 지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이걸 1년으로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2개월 기준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1년에 20일 주고 1년에 24일 주는 것이지 두 달에 24일 주라는 것, 선휴가, 연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탈이다, 근무태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것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다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근무하는 동안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행자부에 저희가 사실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건 통상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질의하셨다면 질의한 회신 내용도 질의내용도 같이 문구 자구 수정하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차후 수정하지 말고 가지고 오시고, 이 부분에 있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병가 처리해서 갈 수는 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내용과 신뢰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것까지. 업무보고 할 때 전년 2015년, 2014년 법의 기준에 있는 한 5년 치 법의 기준이 된다면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1년 치가 기준이 된다면 1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이때 자료를 받아놓아야지 감사 때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자치과장님한테 있다고 그랬나요? 그 부분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공손히 양해를 구하고 가지고 직접 오시라고 하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한 분의 사임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에 이런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정말 크나큰 착오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님,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 간에 미리 얘기가 됐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투명성 있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자료가 와서 보니까 누구나 똑같은 내용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용어하나에도 틀리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앞자리가 여섯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자리를 쓰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보여드릴게요. (서류를 보여주면서) 3월이면 03월15일 02월은 써요. 그런데 03월은 안 씁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뒤에는 0자도 다 안 붙여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오류적인 내용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이 자료원본하고 복사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 보여드렸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의회에서 잘하자는 뜻에서 공무원에게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왕이면 같이 숙의하는 뜻에서 모든 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딱 보시다시피 원본하고 사본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잘하자는 뜻에서 지적을 하면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처벌내용은 소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에 15일 무단이탈 또는 17일 무단처리 18일 오늘 업무보고 출석요구에 불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봐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오실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원본 그대로 내주시기 앞으로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문서 위조 어떤 내용에 가서 분명히 달리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소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서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과 원본을 가져와서 대조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와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자세히 말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거에는 도장이 안 찍혀있는데 원본을 가져왔을 때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아마 행정지원과에 의약과장이 제출하는 서류에 사인은 하고 도장을 안 찍어서, 본인이 직접 사인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것은 나중에 찍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료는 보건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도장이 찍혀 있던 자료는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본은 행정지원과에 있고 저희는 도장 찍히기 전에 것을 스캔 떠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장은 없고 사인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해하고 하십니까?
송영옥위원   처음에 자료 갖고 왔을 때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오늘 의약과장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난 동안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위원님들간에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잠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2016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청취는 보건소의 불성실한 업무보고 자세로 인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혹시 이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약간 달라진 부분을 저희 지역보건법과 질서위반규제법 사이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정되어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선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