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수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경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건위생과에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적발내용 있잖아요. 상세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한방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이 감소됐는데 한방난임 치료 지원했던 분 몇 명했는지 작년도 거, 지금까지 했던 거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어린이급식센터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국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은 해야 되겠지만 국비에서 증액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구비도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원래 기준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적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준에 맞게 편성돼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21년도 사업내역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21년이요?
이인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22년이죠? 22년도 것만 사업내역하고 직원현황 좀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으며 몇 개소에 들어가고 어느 경로당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640쪽에 케어컨퍼런스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시작되면서 행사를 개최할 것 같은데 사업 내용하고 행사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치매센터 운영하고 있죠? 치매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예방교육 그리고 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강정책과에 640쪽에 보시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라 해서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8,500만 원 예산인데 전년도는 7,000만 원에서 1,500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1차 질병관리 세 가지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김도영 과장님께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1종 유해업소가 성북구에 몇 개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영옥위원   아니요.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료만 하는 거라 이따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세요?  
김경이위원   네,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에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건강관리과에 난청조기진단 세부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있잖아요. 세부계획서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은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5쪽 건강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교부비가 아직 미지급된 상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교부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은 안 쓰면 반납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 내년까지 이월해서 써라’ 그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는 ‘지급이 지연돼서 현재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들어올 때 이게 한 8월인가 9월 정도 우리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입금은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됐는데 미지급 사유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할 때 올해 다 못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이 돈이 남아있으니 어차피 내년에 국시비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해서 써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입금은 돼 있어서 지급해도 되는데 잠시 지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격리치료한 사람들이 이 돈 액수만큼 안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한 12월 정도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신청한 게 바로 못 들어갑니다. 내년에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금된 이 돈을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자 붙는 사업도 아니고, 치료비를 얼른 지급해버려야지 우리가 금리사업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자로 치료했으면 주민들한테 얼른 지급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가지고 있어서 득 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자사업 하는 은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병원에, 우리 구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근 타구 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신청건수에 맞춰서는 지급하고 남은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신청을 한 사람은 지급을 했고, 안 한 사람들? 확실히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금액이다, 입금은 돼 있어서 신청하면 나간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내년에 지급한다는 거죠? 500명이다 하면 100명밖에 안 했어, 그러면 모아서 400명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들어오는 대로 줍니다. 병원이 여러 병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꺼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명시이월 관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건강정책과부터 185쪽 보건지소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건소 내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임대하는 게 있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층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8층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서는 대사증후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하고 어떤 체계로 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하는데 공간만 임대 해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이라고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줬고, 또 우리 8층에 아주 소규모로 한 5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고요. 여기에 관리사업지원단의 직원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서울시 전체의 대사증후군사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사업지원단이 사무실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 이 층에 들어와서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10년 전부터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아주 소규모의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거나 또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공기관에서 민간 학교에 임대를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이게 민간이 아니고 서울시 지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단을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621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동환 과장님, 630쪽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서 네 번째 예산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학교 내에 신체활동 환경조성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6,800만 원, 학교 위치는 어디이며, 3,400만 원이 조성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뛰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학교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놀이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놀이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성북구에 대상 학교가 몇 개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학교 수는 초등학교 29개교인데 그중에 사립학교 5개교 빼고,  
박영섭위원   초등학교만 대상이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4개 학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전체 학교가 24개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9개입니다. 초등학교 29개교이고요. 거기서 사립 5개교 빼면 24개교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정해주시면 내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월달에 공모를 할 겁니다. 학교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구성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거쳐서 3, 4, 5월 공사를 해서 2학기 때 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창의성과 비만예방 이런 거 등등 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에만 빠져있어서 자기네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재미있게,  
박영섭위원   신규 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업 추진해서 사업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한 번 하면 폐지하기가 힘들 건데요. 한 번 손대면 계속해야지 학부모들 등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린애들 비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도 국가적인 장래를 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신규 사업에 6,8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640쪽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혹시 관련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받고 나서 이어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경수현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때 요구자료 상임위에서 제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토대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634쪽에 청소년스포츠클럽 3개교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학교를 3개를 선정하나 봐요? 거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잠시만요.
이인순위원   신체활동 환경조성 해 가지고 시설비 들어가는 거고, 다르게 봐야 되나?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다르게 봐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이인순위원   여기는 강사비가 같이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만 조성해 주고 강사 같은 것은 파견이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634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거기는 교구라든가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요.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만약에 학교에서 원한다면 저희가 강사를 학교하고 접목을 해서 놀이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거의 유사한 거 같아요. 신체활동, 뭐 스포츠클럽 기구 지원하고, 여기는 환경조성하고, 그러면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이동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 학교에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 해 주는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신체활동 늘리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전부 다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신규 사업은 어린이들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애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니, 같은 내용의 질문을 이어서 하지 않으려면 제 발언권을 계속 주셨어야지 맥을 끊어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한 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경수현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저희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박영섭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끊지 마시고,
○위원장 경수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이인순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같은 내용이 아닌데 왜 질문을 끊으셔 가지고 맥을 끊어놔요. 그건 아니지요. 같은 질문인줄 알고 제가 저기했는데, 질문이 같은 질문이 아니면 이어서 한다든지 제도를 똑같이 해 주셔야지, 여지까지 진행을 그렇게 안 보셨는데 갑자기 바꾸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640쪽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컨퍼런스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거요.
박영섭위원   제가 자료 2건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 640쪽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1차, 그다음에 질병관리 취약계층 7,000만 원에서 1,500이 증액됐잖습니까? 여기 답변 하나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비 및 구료비는 저희가 케어컨퍼런스 건강주치의 1차 건강관리계획이라든가 질병관리교육 및 상담, 취약계층 의료소모품 지원 등으로 해서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작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상담비용이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건강관리계획에 따른 수립비인데 이 내용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왜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만 원 곱하기 500명인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됐으며, 8만 원 계산은 어떻게 됐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주셔야지요.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말씀이 안 계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8만 원씩 500명 계산했잖아요. 막연하게 8만 원이 왜 나왔으며 5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주치의사업은 65세 이상 기저환자,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섭위원   65세 이상이 대상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를 갖고 계신 어르신 대상자에게 건강주치의 분들이 있습니다. 관내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35개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상담료로 1년 치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립비용이 의사선생님한테 8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500명이라는 산출은 65세 이상 인구가 저희 성북구에서 500명 정도는 되겠다고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추정치가 아니라 작년에도 있던 예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관내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보건소 의사는 안 되나 보지요? 왜 안 됩니까? 보건소 의사가 있는데 왜 따로 외부에서 또 비용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건소 의사선생님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진료 역할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의사 선생님은 삼선동, 석관동, 성북동 각각의 어르신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 의사선생님을 선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굳이 보건소로 오실 필요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자기 건강주치의에게 상담을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가까운 의료 병원을 가게 되면 기록이 남아서 그걸로 정산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강주치의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케어하겠다, 진료하겠다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천천히 대답해 주셔도 되니까 자료 충분히 보시고 천천히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리랑고개 우측에 일신건영아파트에 지정병원이 있어요. 정릉3동에 가면 어디에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의사가 아무,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이 석연치 않으니까 자꾸 길어져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은 일단 대상이 65세 이상 중에서 독거라든지 혼자서 건강관리를 하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건소까지 오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내과라든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하는 성북구 관내의 35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내과, 무슨 가정의학과 이런 식으로 동마다 한 2, 3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대상자하고 매칭을 해 드립니다.
박영섭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거기에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 다음에 병원을 선정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신청한 병원과 매칭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박영섭위원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 환자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대상자가 이 병원을 가면 그냥 일반적인 진료를 했다고 해서 8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가면 의사가 다시 한번 건강계획수립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으니까 검사를 언제 하시고 예방접종은 언제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걸 건강계획수립을 해 줍니다. 건강계획수립을 하는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8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500명을 선정한 다음에 동네에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3개나 되어  있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동에.
박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환자가 상담을 합니다. 가서 체크를 하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상담하고 치료하고.
박영섭위원   치료까지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8만 원이 진료만 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계획한 것에 대한,
박영섭위원   치료비는 별도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료비는 별도인데 거의 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치료비는 안 나오고 그 정도 8만 원이면 된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박영섭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혈액으로 해서 암까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커버를 하고요, 건강계획수립하고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 주는 비용을 8만 원을 선정해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진료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진료비는 따로 받습니다.
박영섭위원   8만 원이 진료비?
○보건소장 황원숙   8만 원은 건강계획 수립에 대한,
박영섭위원   수립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수립이냐 이거지요. 진료까지만 수립인지 치료까지가 수립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료는 치료할 때마다 건건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계획수립을 해서 일단 초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초진까지 진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료가 맞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진료, 치료까지 하게 되면 그거까지 다 계획수립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수립까지는. 그러나 치료비는 정부기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없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진료비까지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진료비까지 하는 대신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 의사가 자세히 알고 끝까지 건강관리케어를 잘 해 드리는 겁니다. 아주 잠깐 2, 3분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에 대해서 토탈케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두 번째 질병관리 교육 및 상담비용이 따로 7만 원이 있습니다. 같은 건입니까? 상담비 따로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관리계획수립비용은 어떤 A라는 어르신에 대해서 1년에 대한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박영섭위원   자, 제가 65세입니다. 경로우대증이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만 원 그렇게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교육 및 상담비용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거는 어떻게 되냐하면 처음에 초진을 하고 의사 상담을 하고 의사가 진료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이 분이 3개월 뒤에 또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게 되면 그때 금연교육이라든지 영양상담교육이라든지 당뇨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간호사가 따로 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간호사나 의사가 따로 해 드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 7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하게 되면 15만 원 나가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1년에 최대 1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러면 이 비용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실 교육비하고 병원의 상담비용이 7만 원이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2, 3만 원인데 7만 원 따로 하고 관리비 수립비 8만 원, 15만 원인데 사실 의료계통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받고 나오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몇 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별도로 정부에서 치료비는 따로 주는데 15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가시면 의사라든지 간호사를 만나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해 달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회에 7만 원 드리는 게 아니고 연간 최대 4회 드리는 겁니다. 4회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받을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8,750원, 그래서 최대 4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번을 받으시면 7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상담 4번인데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번만 지급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8,750원만 나가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이 부분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4등분해 가지고 25%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박영섭위원   상담비용은?
○보건소장 황원숙   1회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보고 더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과 답이 설왕설래해 가지고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박영섭위원   나오면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30쪽에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자재 및 건강키트 구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어르신들한테 음식교육, 조리교육을 시키는 건 그러니까 버섯이라든가 콩나물 키트를 사서 어르신들이 키워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하고 달라졌더라고요. 영양전문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만 원씩 해 가지고 12회였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씩 56회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만 원일 때는 조리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리사는 안 하고 있는 일반강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2022년에 보면 건강측정 및 상담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이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건강측정 및 상담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건강측정 및 상담비가 삭감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측정상담비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건강측정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강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건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르신들은 건강상태가 3개월마다 다를 수 있고 한 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측정하는 게 없어져서 그게 궁금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르신 건강 측정하는 건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서요.
김경이위원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삭감하면서 하길래, 그래도 건강측정을 하면서 헬스케어프로그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마음에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4쪽 중간에 보시면 서태평양지구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624쪽 중간에 보면 국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이관우위원   624쪽 중간에 있습니다.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연회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는 국제적인 건강도시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 협의회 회비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협회에 그냥 가입만 해서 회비만 내는 겁니까? 회비도 80만 원 내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도시에 관한 내용을 주고 받는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얻어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협의회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고안한다든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는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들어가 있고 전국 지자체도,
이관우위원   저희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구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전체적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관우위원   낭비 아닙니까? 다 한 번에 해서 상급기관에서 연맹비를 내는 게 맞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히 보니까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비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러면 여기도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각 도시별로, 국가별로 극복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621쪽 장애인환자 제약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1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천 원 지급이 되는 건데 약을 타러 갈 때마다 천 원씩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지급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면 1회에 한해서 천 원씩 감면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일회성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일회성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연 1회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약을 한 번 받고 천 원 지급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회 처방 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매 1회 처방 시 지급되는 게 맞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천 원 지급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고 매회 가실 때마다 그나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잠시만요. 안내 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질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어제 오후부터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니까 진행하시고 나서,
이관우위원   아니요,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하고 나서 하시겠어요?
이관우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양맹렬 과장님,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게 나와야 제가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빨리 만들어주시고 아까 질문한 것도 빨리 자료 주시고요.
  640쪽 맨 하단에 성과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작년도 예산 78억 4,035만 1천 원 중에서 6억 845만 3천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이 5억 2,014만 8,000원인데 대상자를 보면 4급도 1명 있고 그런데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성과급 대상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보건소 직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성과급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많은데,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현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153명에서 156명 정도.
박영섭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전체 보건소 직원 153명이나 156명 전체 직원의 성과급입니까? 또 빠진 분도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빠진 분은 없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포함은 돼 있는데 금액 비율은 다르다 그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네.
박영섭위원   이게 해년마다 사업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 금액 나가는 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봉급이니까요. 매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로 해서 1.7% 이렇게? 성과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성과금을 매겨요, 몇 % 정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기본봉급 받은 것에서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예요? 이거 자료요청하면 양이 많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것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공무원이 행정 틀리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서류는 맞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면 답변이 금방 안 나오면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이건 자료요청하시는 걸로?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받고 또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연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단속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59건 단속을 했고요. 그래서 165건 징수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로 단속지역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에서 많이 단속하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금연구역은 40개소가 넘는데요. 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구간인 하나로거리라든가,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면 5명으로 단속인원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합니까? 정기혁 위원 자료에 보시면 금연구역이 1만 500개가 넘는 거 같은데 그 구역이 다 커버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단속원은 5명이고 금연지도원이 1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유지라기보다는 계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명 정도로 해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한테 5만 원씩 지급을 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200명이 성공률 몇 %로 잡으신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한 2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성공했다는 기준이 여기 보니까 6개월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6개월입니다.
이관우위원   금연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6개월 해서 소변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이 되면 그 후로는 어떤 사후관리가 있어요, 아니면 6개월 지나면 그냥 그걸로 종료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현재까지는 6개월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6개월 이후에도 점검할 수 있는, 아니면 점검이라긴 그렇고 전화해서 금연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보면 9개월, 12개월 단위로 소변검사를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상임위할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내년에 그렇게 개선하겠다.
이관우위원   아, 내년부터. 그리고 성공하면 보조제로 고려은단하고 또 센소다인 치약인데 그거랑 담배하고 연관 있습니까? 금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센소다인 치약은 치석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이고요. 은단은 효과가 있다 없다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관심 표명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금연에 성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많이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건강관리 계획 수립하고 계획 상담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인순위원   자료가 좀 늦어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실 수 있으면 우선 건강관리과로 넘어갔다가 저희 중식 가기 전에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67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상단에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20만 원씩 20개 동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내용은 무엇이며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프로그램은 우리 동주민센터에 찾동 간호사라고 우리 과에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60세 이상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65세가 아니고 60세? 노인이라면 65세부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최초 조사할 때는 65세하고 70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4회 정도로 모아 가지고,
박영섭위원   4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A라는 동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한 4회 정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간단한 검사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건강에 대한 상식 같은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혈관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박영섭위원   1개 동에 대상자 몇 명으로 산정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회 해 가지고 한 243명 정도 그 정도 평균 나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개 동에 20만 원입니다, 200이 아니고 20만 원 가지고 240명 케어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건강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모아 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너무 단가가 싸서 제가 여쭤보는데, 20만 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개 동에 20만 원가지고 4회 해서, 60명 곱하기 4회 하게 되면 240명인데 4회 운영을 프로그램이 아무리 허접해도 그렇지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런 프로그램 할 때 강사 같은 것도 지역 주변에 무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영섭위원   제가 아는 강사는 무료로 하는 데 거의 없어요, 동네 보면. 저도 다 다니고 있는데요. 댄스다 노래다 요가다 하면 다 강사료가 나가지 무료는 없던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2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간호사들이 직접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 미리 했는데 잘 보시고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1개 동에 50만 원인데 있는 거 쓰면 되지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길래 굳이 1,000만 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의료소모품이라는 게 A4용지 그런 건데 보건소에 종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또 50만 원씩 배정해서 1,000만 원 만들어놨는지 이것도 좀 제가 석연치 않아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소모품이라는 게 복사지 그런 거라기보다도 간호사분들이 나가서 한다든지 아까 그 프로그램 할 때 건강체크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혈압은 혈압기계가 단순하게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당뇨 측정한다든지 그러면 의료소모품이 필요합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 건데 내역서가 있으세요, 과장님?
박영섭위원   이거 예산 잡을 때는 내역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어떻게.
○위원장 경수현   산출 근거나 아니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무엇을 사서 얼마에 책정하고 이게 나오니까 그냥 할 리는 없고, 회의내용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자료요청드린 거 최대한 빨리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65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쓰는 부품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러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표적인 게 해충기, 살충기 그러니까 포충기입니다. 그게 1대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41대, 그다음에 우리가 한 10대 정도는 필요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1대를 사는데 돈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무기라든가 해충 특히 살충기 같은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한데 주민참여로 꼭 올라와야 되나요? 그냥 해주면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필요한 주민산책로나 그런 데 한 18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년 조금씩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선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잘 좀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요소요소에 배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649쪽에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불소바니쉬 및 구강보건재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보면 실란트 구매도 없어지고, 그 밑에 보면 치과용 유니트체어 1대를 구매했다가 없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과 의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구입했는데 그건 한 10년 이상 쓰는 장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소바니쉬나 구강보건재료비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치과를 방문했을 때 진료하면 필요한 재료입니다. 치과치료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그쪽 운영이 좀 덜되다 보니 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실란트는 감액한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실란트를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불소바니쉬는 있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실란트라고 10개 해 가지고 15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그래서 감액을 한 건지 궁금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재료비는 같이 여기에 안 썼지만 필요하면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어져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시작되면 실적이 좀 덜 될 거 같아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이 적어졌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659쪽 하단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인데 우리 성북구에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센병 걸린 사람이 아니고요. 한센병 걸렸던 사람 중에 옛날에 소록도에 감금이 됐다든지 그래서 강제 피해 봤다든지 아니면 고흥 간척공사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주소를 근거로 해서 현재 거기에 나가 계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옛날에 소록도에 계셨던 분이 우리 성북구에 주소가 돼 있고 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분들이 환자잖아요. 환자가 성북구에 거주해 살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옛날에 걸렸었지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4,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개인위생이 좋아져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시비 80%가 지원되고요. 구비 2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가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시 예산만 감액돼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래서 그 매칭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 사업 진행하는데는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 정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학생들 치과위생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치위생사 한 분 어디서 근무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치과 내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치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보건소 내에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대상자는 아무나 구민이면 다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건소 치과에요?
이관우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하라고 해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이관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665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원래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주처리나 그런 걸로 해서 쓰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1,8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양순임위원   간주처리로 하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넣어놨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했던 사람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험요인평가나 엽산제 지원한 게 541명 정도 되고요, 건강검진 160명, 남성검진 의뢰한 게 174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 저출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하시겠지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중식 후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하고 아직 질의 못 하신 박영섭 위원님 질의 진행한 다음에 이거 정리하고 건강관리과는 이따가 중식 이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강관리과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경수현   건강정책과 것만요. 아까 자료요청 하셨는데 질의 못 하셨잖아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640쪽을 봐주시고 이 자료가 여기에 맞는 자료가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공부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가져오랬더니 21년도 거하고 22년도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불가하고, 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이 자료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묻겠습니다. 1차 건강관리계획 수립비용 8만 원 곱하기 500명, 4천만 원 잡혀있고 밑에 교육 및 상담비용 7만 원, 취약계층 의료소모품 지원 등 1천만 원, 토탈 8,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전전년도 21년, 22년도 것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여기가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가 매칭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8,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섭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면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자료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하고 난 집행잔액 5,491만 천 원, 21년도 4,834만 3천 원 잔액,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구분합니까? 과장님, 이건 자료라고 볼 수 없는데요. 난감해요.
  위원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자료예요. 대칭이 안 돼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산출근거니까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따로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박영섭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 아니지요? 이 자료하고는 매칭이 되지 않아요. 이걸 자료라고 주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자료가 아닌데 이걸 자료로 주시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경수현   추가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하는 동안에 준비하십시오.
  아까 671쪽에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찾동 자료요청을 했고, 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제출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경수현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원래 전년도 21년도까지 시비 100%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2년도에는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방문간호사 교육비만 72만 원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안 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노인들 관리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1년도 시비사업에서 조금 모자라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프로그램 행사는 올해 정릉3동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했습니다. 강사나 이런 분들은 총 4회를 했는데 전부 자원봉사식으로 무료로 해 주셨고요,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시비 사업일 때는 한 번 할 때 5만 원 정도 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식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찾아서 구비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별로 4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동별로 3번 할 수도 있고 많으면 5번도 할 수도 있고 4번이 고정값은 아닙니다. 정릉3동은 4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4회든 3회든 간에 1회만 한다고 해도 한 개 동에 20만 원 가지고 서너 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저는 의아심이 들어서 100세 튼튼교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동마다 많이 있잖아요?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행사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한 동에 2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게 부실하게 짠 건 아닌지, 없애든지 해야지, 400만 원 넣어 놨는데 이해가 안 가서, 2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서너 번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강사료도 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이 코로나 전 2019년도까지는 정상운영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더 있었기 때문에 강사비조로 다는 못 주더라도 1인당 5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삭감이 됐고 22년 올해에는 완전히 삭감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되거나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일부 통합사업으로 잡혀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반 노인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건강 쪽에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도 하고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뭐냐하면 방문인력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10만 원 곱하기 20명, 200만 원이잖아요? 그 밑에 행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10만 원씩 20회 200만 원이고, 또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20만 원해서 1개 동에 20만 원이고, 나중에 재능기부자가 없어질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돼서 계속해서 재능기부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졌어요. 나 못하겠다, 돈도 안 받고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주체성을 잃지 않겠는가. 예산을 없애든지 더 늘리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아니면 못해요. 그러면 사업이 또 없어지지요.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보다 보니까 자료도 요청까지 하게 됐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강사비가 2019년도에 5만 원 드린 건 있지만 방문간호사분들이 직접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사비도 안 들고 그럽니다.
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이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간호사분들이랑 잘 논의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65쪽에 보시면 난청조기진단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바로 난청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태어났다든지 그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외래에서 청각검사를 하는 거지요. 처음에 입원이 아니고요.
김경이위원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소득분위가 180%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녀가 2명 이상 다자녀일 때에는 180% 이상도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보니까 2명, 1명 이런 식으로밖에 없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요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62쪽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기저귀는 월 7만 원, 조제분유는 9만 원 정도로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현금으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대상은 구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기저귀 사업하고 조제분유 사업이 나눠지는데요. 기저귀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격 영아 가정이나 둘째 이상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이 80% 이하, 그건 해당됩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 대상자 중에 산모가 에이즈나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랬을 때 기저귀 대상자 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저희 구에서 신생아가 2,040명 정도 출생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성북구 출생아수 모릅니까? 그러면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거기에 몇 %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올해 10월말까지 19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248명 그렇게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산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출산율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소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올 때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증액이 되니까 증액예산으로 잡으셨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에서 특별히 다문화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다문화요?
이인순위원   예.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취약계층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저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격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상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이 80%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라고는 딱….
이인순위원   특별히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문화가 그 계층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챙기시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출생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23년도에 많이 태어날 걸 예상해서 그랬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존에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전년도 거를 메꾸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이인순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인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기저귀 7만 원 지원하고 분유비 9만 원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월입니다. 월로 해 가지고 24개월까지.
이관우위원   24개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월로 해서.
이인순위원   24개월까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위원장 경수현   세부사업설명서 464쪽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681쪽부터 7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684쪽 두 번째 칸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번 예산은 증감은 없고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목적은 1,147개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현재 1,147 종류라고 했죠?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1,147명 다 해줍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소득, 재산 기준에 만족하셔야 되고요. 질환으로는 대표적인 게 만성콩팥질환, 혈우병, 여러 가지 희귀질환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지원 건수가 2021년에는 8,546명이었고, 올해는 한 9월 말까지 한 6,000건 정도 됐는데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영옥위원   평균 1년에 6,000명이,
○의약과장 김경희   2021년도에는 8,546명이었고, 이번 연도에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9월 말까지는 육천 분이셨는데.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돈을 예탁해놓고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청구하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환자를 등록시켜드리면 그렇게 연계되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청 금액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 액수의 예산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드리는 의원이나 병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84페이지에 한방진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보건소 3층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년 3월부터는 진료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곳에서는 만15세 이상 구민은 누구라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진료내용으로는 상담하고 한방약 투약, 침시술 등 이렇게 하고 있고, 거의 건수는 20년에 한 1,000건 정도 되었고요. 21년에는 아예 문을 열지 못했고, 22년에도 아직은 열지 못 했는데 23년부터는 재개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도 아예 문을 못 연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아직은 열지 못했고, 제일 많이 열었던 2019년에 한 7,500건 정도 환자분들이 내원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액수가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저희가 물품의료비, 구료비, 한방의약품 및 의료용품 유통기한이 지난 침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고 안 잡을 수는 없었고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하고 올해는 사업을 해봐야죠.  
이관우위원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 사업 잡힌 그 금액은 어떻게 다른 데로 활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경수현   불용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불용, 쓰지 않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한방진료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인기가 꽤 있는 진료과목인 거 같은데, 올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697쪽을 봐주시고요.
  위원장님,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물어봐야 됩니까?
  아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월 346만 2,000원, 맞죠? 12개월이면 4,154만 4,000원인데 이게 실수령액입니까? 그분들이 받는 금액? 우리가 지출을 연간 한 사람 앞에 4,154만 4,000원을 지급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4대보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세금 떼고 이 금액이 실제 주는 돈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이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여자분이시고 한 분은 남자분이시고요. 장위석관 보건지소에,
박영섭위원   장위동하고 석관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장위석관지소가 있잖습니까? 거기 지하에 심리지원센터가 있어서 올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달에 거의 한 10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달에 100건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10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상담을?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석관지소에 두 분이 다 같이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장위지소에 따로따로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한 곳입니다.
박영섭위원   이름이 장위석관?
○위원장 경수현   네, 맞아요.
박영섭위원   두 분이 함께 근무하시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같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만19세 이상 성북구민 중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전화나 방문으로 예약을 잡아드리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선별검사, 삶의 만족도 척도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심층상담을 1회 50분, 1명당 8회까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인당 8회까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한 달에 100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20일인데, 주일날 빼고 토요일 빼고 나면 20일 동안에 5명꼴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하루에 한 다섯 분인데 그분들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지만 점심시간 있고, 또 이것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이 밖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한 분은 상담을 하고, 두 분이 다 상담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최대 인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상담 신청하는 사람이 많나 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조금 밀려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됐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자살예방센터에서 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한 2년간 비슷한 심리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로 종결됐고요. 후원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없고, 이것은 올 7월부터 2개가 같이 있다가 이 사업 심리지원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후원으로 운영하다 후원금이 소진됐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심의내용은 보통 어떤 걸 많이 한대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의약과장 김경희   심의내용은 우울감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서적 지지 이런 것도 해 드리고, 또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욕구이해나 이런 걸 해결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쪽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업은 괜찮습니까, 사업성이?
○의약과장 김경희   좋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에 같은 쪽에, 자살프로그램에 연계하다 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697쪽 위에서 두 번째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효과나 강사료 나가는 금액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이것은 생명지킴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3시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지킴이라고 그런 분들에 대한 3시간 교육에 필요한 돈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돼 왔었는데 작년에 강의한 횟수는 몇 회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작년에 강사료에 대한 지급이 800인데 몇 회로 해서 800이 나간 것인지 알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32만 원씩 25회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얼마요?
○의약과장 김경희   32만 원.
박영섭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질문한 기간제 인건비가 8,308만 8,000원이 지급돼요, 연간 두 사람 인건비가. 그거에 비해서 강사료식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데, 그걸 강사료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고용을 해 가지고 한 사람 기간제 보수로 4,154만 4,000원의 인건비가 나가요,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강사료식으로 운영됐더라면 엄청난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제도를.
  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800밖에 안 들어가요. 시 25%, 우리가 25%, 국이 50% 해서 토털 8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정인원으로 쓰다 보니까 한 달에 346만 2,000원 지급하고 12개월 곱하기 4,154만 4,000원 나가서 두 사람 8,308만 8,000원이 나가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연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하단에 전에 질문했던 심리지원센터 직원 월급이 만만치 않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거 같거든요.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한 2,000만 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 사업에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라고 해서 복지관 같은 곳에 저희가 가서 마음건강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드리는 이런 사업하고,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을 국민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한 50명에게,  
박영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백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심리지원센터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등의 질문사항도 없어요. 금액이 증액부분도 800밖에 안 되고, 이런 사업은 금액도 싸고 똑같은 사업성이라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는 역할,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 썼을 때 8,308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자살예방방지는 1년에 800밖에 사업비를 안 들이고 운영되고 있는 반면 자살도 방지하고, 여기는 심리를 지원하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8,308만 8,000원이 들어가더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여쭤보는 겁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한 가지씩만 질문하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695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정신질환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695페이지에 예산액은 3,000만 원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로,
이관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거 말고 선정방법.
○의약과장 김경희   선정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이관우위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이관우위원   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명단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치료 받으신 분들,
이관우위원   본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가지고 와서 진료기록을 줘서 여기서 판단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에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초기가 있고 중증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세분화해서 나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발병 후 5년 이내에 조현병 이런 질환, 망상장애나 기분장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치료비이고, 그 외에도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외래치료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분들은 관내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5년 후에 망상이나 조현병 환자분들은?
○의약과장 김경희   5년 이내 초기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보통은 저희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관우위원   아니, 성북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는 거 같고요. 그러면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신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초발정신증 같은 환자분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등록되어 있는 분은 현재 한 460여 분 정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있겠지만 그런 조현병 환자나 이런 분들은 언제 어떻게 럭비공처럼 튈지 몰라서 상당히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도 종종 언론에서 접하고 있고, 아직까지 성북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질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씩만 해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685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몇 회 정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대사증후군은 잘 아실 테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포터즈라는 분들은 저희가 출장 나가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혈압, 혈당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설명, 안내해 드리고 도와주시는 분들로서 출장 나갈 때는 하루에 세 분씩 같이 나가시고 일당 6만 원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2022년에 보니까 3만 원 2명 20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게 없어서요.
  그러면 하루에 공무원하고 나가실 때 세 분이 따라가고 이분이 6만 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1인당.
김경이위원   그러면 세 분 따라가는 게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는 6월, 7월부터 대사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출장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건수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예방 운동교실 강사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혹시 지금 따로 준비되어 자료 있는 게 없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운동교실 강사료는 제가 알고 있는 건 28회를 15만 원씩으로 해서 추산했고요. 대사증후군 예방프로그램은 10회에 15만 원씩 추산했습니다. 올해는 운동교실 포함해서 출장 월 2회 나갔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자료로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혹시 질의 더 남으셨습니까?
이관우위원   예. 290쪽에 보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물오남용으로 인해서 2차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제작비로 해서 1,500매를 하셨잖아요? 어느 쪽으로 배부를 많이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약물오남용은 관내 약국 이런 곳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약국에 배부하시면 약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약을 파는 입장에서는 오남용보다도 파는 데에 더 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부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약을 살 때 오남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벽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약국 정문에다가 붙인다든가 어떤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리플렛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약국에 많이 갔습니다만 오남용 관련한 홍보에 대한 건 그렇게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반분들이 접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홍보를 더 해서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강사료가 40회 해 가지고 15만 원씩 나갔어요.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전 연령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해 왔고 코로나 3년 동안은 주로 학교를 위주로 교육을 했고요. 강사분들은 약사의 추천을 받아서 약사분들이 가서 하고 계시고 내용은 연령층에 맞게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동영상 이런 걸로 하고요. 학생들한테는 과다한,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705쪽부터 7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707쪽에 보시면 유해업소단속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거를 받았는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증액된 부분은 원래 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를 조금 더 받아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업추비가 모자라다 보니 이번에는 정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자료를 봤는데, 유해업소가 여기에는 101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59개로 되어 있지요.
양순임위원   적발된 게 59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적발은 17건 적발이고요.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은 단속은 몇 분이나 누가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유해업소단속TF팀이 있고요. 정원은 4명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주 화, 목요일 10시 이후에 새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면 여기도 식품인가요, 아니면 상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물 중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발견되었을 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인데도 굉장히 많이 됐네요. 지금 이게 올해에 적발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겠네요. 작년에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작년에도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날짜 경과된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영업정지된 곳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나가서 점검해야 되고 특히 밤에 새벽에 나가는 거니까 힘드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706쪽 식품안전감시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하는데 시니어감시원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몇 명 정도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현장보고장비 통신은 9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태블릿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직원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로 신설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니에요. 계속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김경이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경이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예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정규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8명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43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시니어감시원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태블릿PC는 우리 직원들이,
김경이위원   태블릿PC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시니어감시원에 보면 8명을 모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43회 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43회니까 8명이서 43회를 나누면 5회 정도 그 정도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지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분들은 주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홍보 해 주고 그런 걸 단속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니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쉽게 얘기해서 떳다방 이런 거.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705쪽 중간에 보시면 안심식당 지정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요건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가지고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요건에 맞는 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요건기준이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점검표에 기준점수가 있어요. 점검표를 저희가 드리면 될 텐데,
이관우위원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5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55개 업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같은 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생용품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안심식당 지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일반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안심식당이라고 선정이 안 된 데는 불안전 식당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 놓고 옆에는 안심식당이 아니다, 이랬을 때 일반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안심해도 되는 식당이고 여기는 들어가서 안심해서는 안 될 식당이다, 이런 인식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요.
   (웃음소리)
이관우위원   장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사업성에 있어서 취지는 좋지만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좋은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안심식당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맞지 않나, 그렇지 않고 안심식당이 얘기하신 대로 55개 밖에 없는데 거기 말고는 성북구에 안전한 식당이 없는 걸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많은 식당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방금 내용은 저희 상임위의 행정감사 때에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꼭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706쪽에 보시면 급식에 관련해서 전년 예산은 6억 3천만 원인데 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원래 식약처에서 정해진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220개 이상은 원래 7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받았어야 됐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0개 이상이어서 국시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은 센터장 포함해서 13명인데 15명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간 지가 몇 년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 제정,
박영섭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11쪽부터 7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714쪽에 보시면 정릉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가 길음동하고 정릉이다 보니까 제가 늘 느낀 점이 뭐냐면 지소가 선거구별로 보면 보건소까지 총 4개소가 있지요? 월곡동에 보건소가 있고 장위ㆍ석관이 있고 동선동에 있고 그다음에 선거구로 2선거구인데 정릉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은 아니고 다른 데는 어른 포함인데 정릉만 어린이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보다는 한 단계가 떨어집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보건지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지소가 처음 시작이 된 게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 설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요,
박영섭위원   몇 년도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2015년 11월 30일날,
박영섭위원   2015년도?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박영섭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때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16년 9월 19일자로 개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동특화보건지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릉보건지소가 다른 지소에 비해서 운영이 활발하지는 않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코로나 겪기 전에는 운영이 활발했었는데 사실 2년 동안 약간 업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거의 중단됐었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래서 7월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9월달부터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본격 활성화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보건지소 총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6,000밖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6,039만 9,000원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저희가 왜냐면 서울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년 2분기쯤에 한 3,900 정도가 해마다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 성립전예산으로 3,900만 원이 지원됩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보조금으로요. 그게 아마 서울시 전체 지소에 다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외에는요? 그러면 연간 1억 갖고 전체 운영이 됩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 면적이 크지 않아서 육십몇 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그렇고, 인력운영비부터 장소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그 정도로 운영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린이 전담 보건지소를 다른 동선동과 동등하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장위석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평형으로 해서 어린이 영유아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해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장위석관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모자보건을 같이하고 있고, 동선은 처음부터 동선보건지소 목적이 만성질환하고 재활 이쪽으로 했던 걸로 알기 때문에 그 공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릉동 주민들이 다른 보건지소와 동등하게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릉 쪽에 그 정도 되려면 대지 한 100평 정도의 연면적 900㎡ 이상은 있어야 4층 정도, 그러니까 장위석관을 표본모델로 봤을 때 그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고 예산도 아마 칠팔십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얼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칠팔십억 정도요. 장위석관이야 5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3년 전에 그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땅값도 오르고 해서 그나마 부지를 구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지소장님의 의견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사업검토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에 맞지가 않아요. 동선동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종암동, 월곡동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좋은데 정릉동에 사는 1ㆍ2ㆍ3ㆍ4동 이런 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서 이런 사업들은 보건지소 역할을 상향 조정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상향하려면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이 있나요, 예산 만들 때? 지소장님이 추천서 안 올립니까, 예산?
○보건지소장 한상규   저희가 설립 예산 이런 것은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 정책과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해서 공모 이런 거 다 해서.  
박영섭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비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서 올려주시면 언젠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예산 평균 1조인데 다른 부분도 내년에는 살펴보겠지만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늘려서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장위석관보건지소는 1억 1,574만 7,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장위석관은 건물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는 심리지원센터가 있고요. 1층에는 만성질환실이 있고, 2층에는 영유아모자보건실이 있고, 3층에는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있거든요. 4층에는 다목적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사업별로 청사관리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모자보건, 대사관련, 만성질환관련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기본경비하고요.  
박영섭위원   최소한 정릉동도 이 정도만 돼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복지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정릉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음뉴타운 7단지 앞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사실 멀기는 멀죠. 멀기는 먼데 그것도 참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길음동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있는데 정릉동은 소외지역이 된다니까요.
○위원장 경수현   해당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박영섭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193쪽부터 200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224쪽부터 257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25쪽에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자료로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것은 연구용역비 대비해서,
이인순위원   의원연구용역.  
○사무국장 김용인   네, 2,000만 원은 연구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3개 단체에 대한 연구용역비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76페이지에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어떤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인사권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16명을 인사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한 9명씩 해서 5회 정도, 1회 참석수당 7만 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열리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올해 한 5건 정도 인사위원회.
소형준위원   어떤 내용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지요?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혹시 그거 자료요청한 다음에 이따가 받으시고 질의하셔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자료요청하려고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듣고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이번에 사진 담당 임기제를 8급에서 7급으로 했을 때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정확하게 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열렸을 때 참석자 수당, 인원이랑 현안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27페이지에 보면 인화료라고 돼있는데 말 그대로 사진을 인화했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 인화해서 거기에 올리는 그런 비용이요.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요청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인화를 했다는 건 저는 그냥 인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거냐고요. 게재비용이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인화해서 게재하기 위한 게시용으로,  
○위원장 경수현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주시면 돼요.
○홍보팀장 최영주   밖에서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청사 내에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 시기마다 사진을 인화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화료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들은 그냥 원본사진 올리는 것이고요. 그건 별도로 사진 옛날처럼 찍어서 현상해서 인화해 가지고 사이즈별로 해서 하는 그 건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80건인데 그러면 1,080장을 인화했다는 건데 게재를 1,080장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청사 유리세척은 외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사무국장 김용인   외주 줘서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외주업체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7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관련 등 홍보물 게재비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의정 관련 등 홍보물 게재비.  
소형준위원   네, 그거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연구실 운영 지원은 저희 여기 방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연구실 2층?
○사무국장 김용인   네.
소형준위원   의정활동 운영에 따른 기타 소요품은 뭘까요?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728페이지에 전문위원 의안입법조사 및 심사활동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2021, 2022 다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의정활동 지원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포상내역이랑 사유 그다음에 포상 받은 사람 2021, 2022까지.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이건 2021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소형준위원   2022년도에는 포상 안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포상 안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사무국장 김용인   3명 했어요.  
소형준위원   10명을 잡아놨는데 3명 하셨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대상이 3명 밖에 안 돼서요. 독립해서 이쪽 직원이 15명인데 1년 초과된 직원들로 하다 보니까 3명.
소형준위원   그거 주시고요.
  730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어떤 건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거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이게 1회지요? 1년에 1회 하는 건가요? 우리 밖에 나가서 하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이번에 했던 게.
소형준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으로 안 바꿨어요? 아직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의회법규 요약집 제작이라고 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어떤 건지 그것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2쪽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어떤 성격의 대민활동비인지 이것도 내용도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이 아니고 질문,
○위원장 경수현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니까요, 자료요청 다 받고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 요청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명시이월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출부분의 732쪽을 봐주시고요, 포상금 관련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성과금은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성과상여금이 3,628만 9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금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소속 직원 9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청의 집행부에서 편성되었던 걸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여기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편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아홉 분 관련해서 금액은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금액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요? 해년마다 바뀝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지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624만 원이 증액이 되고 2만 원씩 서른여섯 분인데 13일 12개월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의정활동지원이라든가 업무협의차 한 시간 이상 출장을 나갔을 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청사를 벗어나서 한 시간 이상 업무를 볼 때는 지급하는 여비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현수막 말씀드린 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 만들어야 합니까? 의정활동하는 거.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감당하는 걸로, 대신 저희가 임시회하고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임시회 때마다 8회 정도 하면 한 개만 하더라도 5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정도 하면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예산이,
박영섭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하실 건 아닌 거 같고 올려주시면 된다니까요. 왜? 의정활동 하는데 주민들이 저희가 뭘 하는지, 놀고먹는 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하게 되면 120일 출석을 하잖아요. 회기 때마다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을 공개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800에서 900 들어간다고 하시면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요. 올리도록 하시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금은,
박영섭위원   올해는 빠졌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국장님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보면 ‘이번이 회기 중이구나’, ‘활동하는 구나.’ 주민들이 시간을 다 알거든요. 일일이 대답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의회 활동을 동선동을 가든 삼선동을 가든 성북 어디로 가든 현수막 보면 ‘우리 성북구의 의회가 열리고 있고 자주 열리는구나, 그러므로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비용은 절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집행하게 올려주시면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내년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부분은 금액이 많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 하시면 안 돼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현재에 우리가 봉착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자금을, 예산을 이용해 보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꼭 올려주셔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올해 추경으로, 그러니까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 소속 직원은 15명, 그다음에 저희 직원과 저도 구청 파견이거든요. 파견 직원이 20명인데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원 소속부서에서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이 올해 추경에도 반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건 원예산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감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25쪽 상단에 보면 법률고문 고문료가 나가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분은 회의참석수당도 나가고.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활동했던 게 이 자료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저번에 금고위원회 할 때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배척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고 관련된 조례에는 소관 상임위원의 임명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문을 받았을 때 이게 서로 위배된다, 원래 배척하는 부분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임명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효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국장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무효로 나왔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무효 같다고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728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해 가지고 중식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7천 원으로 계산하나요? 회계상 행안부 지침이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8천 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7천 원이고 그런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731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대우공무원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건 직급마다 일정연수가 지나면 승진을 못하더라도 대우공무원으로,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면 승진은 못 했지만 6급 대우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받은 거에서 승진만 못 했지만 금액은 일정하게 인상되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726쪽에 청사유지관리 인부는 저희 청소해 주시는 그분인가요? 청사유지관리 인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소형준위원   두 분이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한 분은 구청에서 일자리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분이 필요하면 저희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되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소형준위원   아니, 저희가 뽑아도 일자리 창출이고 거기에서 뽑아도 일자리 창출인데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거 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자리 해서, 우리 자체 구가 아니라.
○위원장 경수현   시에서 지원인 거라고요? 국장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소형준위원   시에서 지원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이인순위원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구에서 지원이 아니고?
○사무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한 분은 시에서 지원이에요?
이인순위원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게 국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시에서 지원이면 국시비인 건가요? 아니면 시?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시에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으로 해서 시비 전체 지원을 해서.
소형준위원   전체 시 예산이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그게 다 내려오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727쪽에 의정관련 홍보물 게재비가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언론사 광고게재 실적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최영주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43회면 조금 하셨네요.
○홍보팀장 최영주   이게 11월까지 한 거고요. 12월은 송년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일 때는 재작년이나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43회를 했길래요.
  728쪽에 의정활동지원 포상이 있는데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분 명단 누구인지를 안 주셨네요?○고영옥위원   주셨어요.
소형준위원   이거요? 왜 세 분만 하셨지요?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용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근무연한이 1년 이상 되신 분, 그다음에 이걸 받으신 분이 2년 초과되지 않으신 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 직원에 대해서, 소속 직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규정이 1년,
○사무국장 김용인   이상 근무한 직원.
소형준위원   1년 이상, 그냥 1년 이상만?
○사무국장 김용인   1번 받으면 2년은,
소형준위원   2년 주기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국장님!
○위원장 경수현   앞으로 하겠다는 거 말고 지금 세 명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거든요.
소형준위원   작년에 3명 됐다고 해 가지고 그걸 여쭤봤는데 그 이상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또 한 2020년부터 하셨다고요, 2020년도에 받은 사람이 많으면 2년 규정에 걸려 가지고 세 명이라는 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처음 했으면서 세 명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규정을 저한테 들먹이면 제가 이해가 갑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 받을 때 그렇게,
소형준위원   그냥 세 명 뽑았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세 명 뽑고 저희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그러니까 15명 중에 5명은 정책지원관, 그렇게 되면 10명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받은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분 중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유지요?
소형준위원   예, 여기에 보면 그래도 구의회 직원이잖아요? 청사유지관리 인부라든지 의원관리실 관리인원이라든지 잠정적으로 또 나중에 정책지원관들이 1년 넘으면 지원관도 된다든지,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포상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 1년만 넘으면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 된다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어떤 게 홈페이지 유지보수일까요? 그냥 홈페이지인데 그걸 유지보수할 게 따로 있나요? 혹시 관리인원 월급인가요?
○홍보팀장 최영주   전체 서버문제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서버비요.
○홍보팀장 최영주   서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자체 내에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을 그쪽에서 용역을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아까 726쪽에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명, 이게 5번 했다는 거지요? 맞나요? 여기에 외부인원 5명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매번 했던 분들인가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이 열여섯 분이에요. 거기에는 내부직원이 세 분이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다 충원이 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9명을 하는데 9명의 3분의 2 인원이 참석을 해야지만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6명으로 해서 회의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부인원 3명에 외부인원 몇 명이라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13명입니다.
소형준위원   외부가 13명, 내부가 3명인데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 4명이고 3명이고 6명이고 5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3명에 외부에서 두 명이나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한 거네요? 아예 안 들어온 경우도 있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아니요, 그게 아니라 6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 3명이잖아요? 세 분은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9명,
소형준위원   내부의 3명은 누구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하고 이성호 전문위원님 두 분.
소형준위원   외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외부는 저희가 위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공고를 내서 위촉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저명하신 분들, 변호사나 교장,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소형준위원   외부인원 추천받은 사람들 명단도 좀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하나 더, 죄송합니다. 727페이지 상단에 청사 유리창 세척비 이거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요. 몇 년 동안 안 하신 거죠? 아까 그 답변은 잘못하신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소형준위원   외부업체 선정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인 거죠? 여태까지 안 하신 거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도에는 꼭 하세요, 이거 예산 잡았으니까. 몇 년 동안 안 하셨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아까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되는 건가요? 인사 관련한.
소형준위원   네, 그렇죠. 따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정책과장이동환
  보건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