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2월1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소영·정형진의원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이윤희·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현장 의정활동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0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된 목소영·정형진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정자·정형진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약안은 지난 1월 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하천유역을 공동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역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14조에서 협의회 위원 구성을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한 실무협의회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동 498번지 일대는 2006.10.29에 길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9.1.2에는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으로써 2008. 12. 31부터 시행된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용적률 240%이하에서 300%이하로 상향 조정 등으로 주택 건립 세대수를 22개동 1,994세대에서 24개동 2,306세대로 계획하여 역세권 지역의 주택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 6월 시행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형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장위2구역 및 장위10구역의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변경 등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부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위2구역은 늘어나는 용적률 30.9%에 해당하는 소형주택 73세대를 장위10구역은 늘어나는 용적률 24.9%에 해당하는 소형주택 233세대를 각각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동 179-68호 일대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불량 등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일부 구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및 12층 이하로 종상향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20,897㎡ 중 20,026㎡는 기반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 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대의견 제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ㆍ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소영·정형진의원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이윤희·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조정례안은 목소영·정형진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2월10일부터 2월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 학교급식지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의 내용수정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위생법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재원 및 재정분담사항을 명시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실천을 위한 장기적 실천교육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을 학교에서 유치원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교육을 명시했으며 휴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동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규모슈퍼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경계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 및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에서 등록을 제한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등록심의기능을 부여했으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등을 정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정형진의원 외 9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중제8조5항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7항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쟁조정과 등록심의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분쟁조정과 등록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며, 제7항은 제8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심의할 수 있다’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계선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   박계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정발의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서면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의원님의 정회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계선의원님의 정회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계선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자이신 박계선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박계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친환경식품 지원 및 도농간 제휴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의 연서로써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중 안 제9조제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명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9조3항1호의 급식관련 부서장 보건위생과장을 부구청장, 보건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일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행정기획위원회안과 박계선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 -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수정안)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수정안)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배진섭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과장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일자리정책과장도일환
  지역경제과장이용식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채성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