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0년6월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건축과장       김재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의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우리 동행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수립계획안 혹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한건희위원   계획안이니까 올해 거도 있을 거고 작년 거도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나가는 거 그 범위나 규모 제한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방대한 양 말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월곡동 지구단위특별지구 해제 그 내역 좀. 현재 진행내역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지금 7월 이후 일몰제 있죠? 일몰제 이후에 우리 지금 관내현황, 일몰제 해당되는 관내현황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거 좀 준비해주시고.
  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 우리 구 관내 지금 접수된 현황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생과에서.
박학동위원   재생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재생과장님, 가로정비 지금 신청접수현황 그리고 진행현황들 있죠? 그거 전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 민원현황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건부 건축허가 낸 이후에 셋백해서 전주 이설된 현황이 혹시 있어요? 그거 좀 있으면 주세요. 그거 혹시 우리가 2020년도, 아마 19년도에는 없을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20년도.
박학동위원   예, 20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조건부해서 전주 이설된 현황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
  주택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공모사업 금년에 지급내역 있죠?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행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했으면 예산이 지급이 안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은 지금 사업은 선별돼 있어서요. 아파트에 내려가 있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나가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지금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늦춰진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은 나갔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은 지금 선별돼 있습니다. 나가있습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나간 거 그것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구역에 혹시 상업지역 예상지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월곡동이요?  
박학동위원   아니 어디든 전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 하는 그 내용을 주시라는 거예요. 예상내역.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냥 주세요. 해당되는 지역만. 아직 결정되는 건 나중에 더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시에서 할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추진내용만,
박학동위원   우리 지금 지정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던, 하고 있던, 그런 곳을 예상지역을 달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그거는 지금 곤란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곤란해요? 정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상황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잘못하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개적으로 못 주면 별도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많아서 일단은. 제가 헷갈리게 적어 와서.
  그다음에 각과 연간단가 항목별로 자료 좀 주세요. 각 과로 다 주세요.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이 돼 있는데 각과로 지금 연간단가로 해서, 연간단가에 포함된 내역을 주시라고요. 뭐가 연간단가인지, ‘그냥 연간단가입니다.’ 하고 그냥 다 공사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을 하면서 또 연간단가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별개로 돼 있죠? 세부사업하고 연간단가가 다 같이 포함돼서 하나요? 과마다 다 그렇죠? 그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연간단가를 좀 주시라는 거죠. 그냥 ‘이거 연간단가입니다.’ 하고 그냥 둥글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은 보행불편 가로수현황 그것도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우리 일몰제로 인한 해제구역 현황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일몰제요?
박학동위원   우리 지금 도시계획일몰제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도시계획시설.
박학동위원   일몰제 들어가면 다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120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예, 그거 좀 디테일하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 도시재생과장님, 각 마을 있죠?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있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박학동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용현황 그거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예산 들여서 마을회관 만들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그 사용현황.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공동체과에서,
박학동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건 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월곡동 숭인시장 있지요, 구 숭인시장. 혹시 아세요?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숭곡시장 말씀이십니까?
박학동위원   예, 숭곡시장 앞으로의 예상.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일단 이거는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교통행정에서 이관돼서 거기서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임의로 정해져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닙니다, 제가 있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박학동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조만간 용역을 아마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박학동위원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예, 교통행정과는 내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사업이 1차에 70%접수를 받고, 2차로 30%접수를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하고 2019년도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주거정비과장님.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영향 분석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캠퍼스타운 협의체 명단하고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동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과에서 하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김일영위원   거기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볼까요? 어디어디, 지금 들어온 데가 있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의서,
김일영위원   신청 들어온 데는 있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조합설립인가는 당초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난 데, 안 난 데, 그다음 신청 들어온 데. 그걸 한번 파악 좀.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김일영위원   들어온 대로.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 진행사항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14구역이 계속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멈춰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용역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대한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하나 빠뜨렸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지원 시조례 하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캠퍼스타운 지원조례요.
한건희위원   3장짜리인가? 그것 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재개발할 때, 관리처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석면이라든지, 텍스, 실리콘 같은 이런 것이 사실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바로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그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절차를 밟아서 했던 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자료는 저희한테 신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노동부로 바로 갈 때는 다른 부서로 바로 송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문제가 됐을 때 조합에서,
김일영위원   신고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리 같은 이런 것이 굉장히 난장판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대로 두고 개발 할 거냐, 그렇다면 그 환경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절차를 전문가가 사전검토 해서,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했나, 안 했나. 한 게 있다면, 한번 좀 봅시다, 이거에요. 부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예.
  더 이상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해 놓은 건 빨리 좀 보내주세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예,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공공주택 공모사업 지원내역 와 봐야 아는데, 아직 없어서. 우선 말씀으로 하고, 자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급 내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예산이 집행 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드리기 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작년에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이 대폭 늘려 주셔서 4억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4억 1,000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억입니다, 4억.
박학동위원   2억 5,000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1억 5,000 더해서 4억,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4억을 했는데요. 먼저 공동주택활성화 1차 사업을 저희가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 아파트공동주택 내려보내서 4월 초에 일단 1차적으로 57개 단지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54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은 한 2억 1,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시비가 5천 900만원이 있고, 구비가 1억 5,200입니다. 또 나머지는 두 번째 사업으로 어르신보안관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정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어르신보안관사업이 공모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공모사업 안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포괄적으로.
박학동위원   포괄인데, 그러면 공모할 때 보안관사업도 공모요청을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여기서 77개 단지를 일괄로 다 얼마씩 똑같이 분배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일단은 그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 아파트단지끼리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내역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54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54개 단지가 됐는데요. 이거는 한 8,400만원 정도고 구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억 조금 넘게 2차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6월 1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아파트로부터 공모사업에 내려보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 추가 공모사업의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면, 열린아파트 시범사업입니다.
  처음에 내려보낸 것은 아파트에서 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아파트나 아파트가 연계를 하거나, 아파트가 공간을 개방을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인근 주택에 있는 주민들도 흡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집행이 2억 1,000, 그다음에 앞으로 1억 가지고 6월 말까지 추가로 할 건데,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각 단지마다 행사는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직 안 했습니다. 한 데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예산이 내려가 있잖아요. 통장으로 이미 건네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무의미하게 있다는 거지요? 무의미하게 집행계획서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행사를 못했는데 다시 환급받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나중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행사를 하려 그러는데, 정부 시책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예산이 안 되면 한번 진행상황을 추가를 봐서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가, 그걸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만 하고 있지, 확실하게 모든 정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아무도 집행이 못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계획서만 보고 행사 뻔히 안 되는 줄 알고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내용에서는 우선 잘못된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계속 며칠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러거나, 반납계획을 안 세우거나 이게 아니라 진행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그 말씀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사가 뻔히 못하는 줄 아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금전적인 게 왔다갔다 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라든가, 천재지변,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면 다시 반환이 돼야 되는데 반환이 됐냐 이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반환은 해야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박학동위원   지금은 안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일단 올 여름 7,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 부분에서 올해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을 할 때 반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박학동위원   이미 벌써 57개 단지에 2억 1,000 이미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 건도 행사가 안 이루어졌어. 이게 지금 2월이에요. 그럼 3, 4, 5, 6,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원래 행사는 5월, 6월에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달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작년에 행사를 한 거 보니까 5월, 6월에 일부 행사를 했고, 7, 8월은 하절기니까 행사가 약간 밖에 없고, 나머지 9, 10, 11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가.  
박학동위원   전년도 사항을 가지고 다시 금년에 코로나나 이런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된 현실에 왜 그렇게 1차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이걸 가지고 우선 잘못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2월이면 3, 4, 5 이렇게 3개월씩 행사가 안 되면 바로 반환조치가 되고, 다시 우리 금고에 입금돼서 금리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중적으로 된 게 제가 알기로 3월 달부터 4월 말, 5월,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내려보낸 것은 1월 달에 내려보낸 사업이었고, 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아파트에서 들어왔습니다. 단지선정을 한 거고, 3월달에 알려 준건데 그냥 그거를 반납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저희도 그 사업이 정말 합당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면 하반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집행을 못하게 하든가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환급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불용을 시키든, 나중에 이월사업을 하든 그때 가서 결정 할 일이고. 지금 1차 사업 57개에 2억 1,000이 지급된 내용도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차에 지금 6월 말까지 또 1억을 행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또 1억을, 이거 지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직 선별도 안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이거는 아직 선별 중이고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런 전자에 1차 사업도 안 되고 자금이 묶여 있는데, 예산이. 또 지금 2차 이런 계획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계획만 갖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뭔가 확실하게 집행하는 과정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연히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집행을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아직 집행은 했지만,
박학동위원   못 쓰고 있는 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예산 할 때 2억 5,000에서 1억 5,000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좀 어려운 사람으로, 어려운 단지를 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정 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 부분에 정해진 부분 있나요? 혹시 예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정리 되어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올해는 금액도 좀 작년에 비해 높아서 임대아파트도 선별을 했고요, 임의관리 지역도 8개 아파트 선정 더 했고요. 또 작년에는 아파트끼리만 해서 자기 아파트만 했는데, 올해는 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하는 연합아파트도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간 계획에는 복지관도 연계시키는 사업도 내려가 있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저희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차곡차곡 다 준비가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을 계획을 짤 때부터. 이런 문제가 만약 올해 있었다고 그랬으면,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적게 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하게 아파트의 설명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 사업을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반기로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예상이지만 만일 그랬을 때 몰아서 행사하는 거를 피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금년에 4억이 돼 있으니 전반기에 못 쓴 이 4억을 하반기에 몰아서 행사하는 거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행사는 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그쪽에, 우리가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면 그 단지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또 확인하고 해서 그 단지 몇몇 사람들 아니 몇몇 일부에 그렇게 해서, 이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서로 갈라지는, 서로 편 가르기 하는 사업의 비용이 되어서는 하등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보고서를 좀 주십시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한 보고 있죠? 그런 거를 한번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5,000이 늘어나서 4억이 된 이유는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자들이 좀 늘 것이다. 한 20%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사업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이 필요할거 같고요. 그거는 조금 있다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봉사활동이나 단순 축제를 벗어난 창의적 활동에 좀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좀 천변일률적인 것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계획과 예산배정을 좀 과감하게 하고 차등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어울리는 사업을 좀 제안하고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축제 같은 형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베란다음악회 같은 것들도 있고 주차장, 극장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단위에 관련돼서는 그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사업이 얼만큼 늘고 진행됐는지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도 차별화되게 차등해서 좀 과감하게 배정한 그런 사례들은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안 했던 아파트가 아파트 대 아파트 연합으로 해서요. 정릉동에 지금 들어온 사업 중에서 중앙하이츠 1단지하고 2단지 아파트 2개 연합한 게 들어와 있고요. 길음동에서는 길음뉴타운 전체적으로 해서 복지관하고 연계한 게 지금 돼 있고요. 다음에 임대아파트 임의단지 관리 경우에는 현재 8개 아파트에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에서 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는 다섯 군데 정도였었는데 한 세 군데 정도 늘어났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꼬인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7월 달에 아파트에 의견을 한번 받아봐서 정말 상반기 때 계획 세운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솔직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율을 해서 여러 사업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을 당연히 최우선해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맞는 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좀 늘려 편성하면서 계획했던 목표 임대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맞는 또 사업들을 좀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고민을 하셔서 제안했으면 좋겠고 그런 진행상황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동행 확산 및 활성화 연구용역 201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 구의 계획은 5월에 착수를 해서 8월에 마무리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다가 쿠피협동조합에서 산출내역서를 5월 달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구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쪽 쿠피협동조합에서요. “이 용역착수가 늦어지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이 사유가 뭐냐 하면은 저희 조직 내부의 문제와 연구진의 구성 이거하고 두 번째, 연구책임자의 개인적인 사정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착수가 늦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약자의 명의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지만 연구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참여하는 연구진으로 하여금 합리적,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 개인적인 연구책임자의 사정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연구기관과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 혹시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도 작년 7월 달에 왔고 이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자료를 저도 그때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은 2007년 5월부터 원래 계획은 8월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완수는 아마 11월말, 12월 초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게 된 취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6조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수립하여 된다.’ 이러다보니까 용역을 해서 한 걸 갖고 당시에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인데 계약과정에서 좀 가감이 되다보니까 한 1,9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서 보면 동행6기 정책과정에 해서 그때는 민선6기입니다. 지금은 7기인데 민선6기 때는 정책과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그때 6개 과가 돼 있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해당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나갔는데 민선7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정책과제가 조금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부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랬고, 용역내용은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에 업무파악이 조금 덜돼서 그런가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관련부서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리고 그게 3년 전 거기 때문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시의 과장들도, 해당 부서장도 그 이후에 제가 네 번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저는 이 용역수행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수행기관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고 저희 구에 이렇게 전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가 그동안 많은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왔는데 굳이 어렵다고 하는 수행기관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 정도 되면 이런 수행기관의 풀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자체를 놓고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면 준공기한도 추후에 늦게 착수됩니다. 5월에 계획했던 게 7월에 착수가 되는데 이게 원래 또 당초 120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2017년 11월 9일 날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게 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2017년 12월 15일로 이걸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기의 사유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 구의 입장인지 아니면 동행활성화추진위원회의 입장인지 좀 문구가 약간 모호하긴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 사항을 전반적인 자료제출 요구한 걸 확인하면서 보다보니까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3년 전 얘기이고 처음에 시작하신 과장님들 중에 벌써 두 분은 퇴직을 하셨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떻다,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파악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한건의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행사업 얘기를 김세운위원님이 해주셔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재작년 18년 초에 한 번 개최를 하고 나서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정책사업 방향이 좀 바뀌면서 사업이 미비한 거는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6기 때는 상당히 동행부분이 활성화돼서 그 당시에는 저희 구가 잘했다고 매스컴도 많이 탄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총괄부서가 주택정책과가 돼서 5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받아서 점검사항을 진행사항을 계속했었는데 6기 들어오고 나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각자의 부서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는 있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심의위원회가 총3개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한건희위원   또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이 회의가 없었어요? 자료에는 3, 4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분쟁조정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이게,
한건희위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역할, 왜냐면 요즘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한신ㆍ한진아파트도 난방공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한 3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 한 9월, 10월까지 끌다가 계속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 자기들끼리,
한건희위원   송사로 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한신아파트의 경우에는 SH공사에서 파견이 나와서 임대 2년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 연말부터는 민원이 수그러든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아파트들이 관련이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입주민들도 나누어져 있어서 그분들끼리 싸움이 되다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현재 소송을 간다든가 경찰에 고발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소송에 휘말려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좀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희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송사로 가기 전에 해결방안을,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이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한건희위원   민주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잘 활용만 하면 참 유익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사태로 해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태가 있을 거예요. 법적다툼 가기 전에 사항이 세입자랑 소유자랑 해서 리모델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전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지 아니면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파트마다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을 해주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한 칠팔십 %는 거의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들의 그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권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쪽 A라는 입주자대표회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본인 쪽에 맞는 얘기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고 해서 답변을 하는데, 듣다보면 그 얘기는 전부 또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자기 위주로만 전부 얘기해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구속력이나 강제력 같은 거 전혀 없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일단 수치만 봐도 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과가 지금 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좀 미비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좀 더 위촉을 해서 아니면 경찰서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사건사고로 가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민원사항으로 받아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 진짜 필요 없다 생각되는 조례들은 조례 개정을 하거나 위원회를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런 방향으로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집행부가 답변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여러 애로점이 있겠지만 또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한 답변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을 접해보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변을 최대한 근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알려줌으로써 제3의 그런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번에 월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선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해서 보통 질의답변을 해주고, 또 공동주택 법상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발견한 게 뭐냐면, 규약 상에 보게 되면 선거부분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규약상에 있는 선거 부분에서 조금 정확한 내용을, 규약에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서울시에 의견을 한번 제출해 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선거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유형을 한번 규약 상으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 상태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규약상에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그런 부분은 규약을 개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규약을 바꾸든지. 그런 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맨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진짜 거의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런 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박학동위원   민원도 반복되고 답변도 반복이고. 그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우리 쪽 의회하고 신속하게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검토해서 일괄로 의회하고 해서,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마련해 줌으로써 향후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빨리, 빨리 답변이 되면 서로 분쟁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단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서 향후에 공동주택의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야 되요, 그렇지요?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그런 것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련될 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잘 따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규약상이다 보니까요.
김일영위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조사한 거 행정감사 책에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적발건수 그다음에 원상회복 된 것, 이행강제금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중에서 항측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93건 올해는 아직 없고, 그리고 원상회복이라든지 철거 시정완료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은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항측은 시에서 보통 자치구 걸 전체적으로 3월 달쯤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직원들이 항측하고 있는 게 2,800여건 됩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완료 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항측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 빌라를 지었다든지,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거,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해당된 것을 건축 완료 후에 불법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에요. 딱 준공 나오면 그때 가서 설치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조사해 본 일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항측에 나온 것을 조사를 하니까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항측에 나오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김일영위원   항측에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정명령 기간이 있고 1, 2차 시정명령 또 부과 계획도 하고 이러다 보면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작년, 그러니까 4월 23일 날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변경이 되가지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85㎡형 주거형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60㎡ 이하로 됐고요.
김일영위원   작년 4월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작년 4월 23일이요. 다음에 이행강제금 요율도 작년에 100분의 50까지였었는데, 지금은 100분의 100까지 하고. 다음에 85㎡는 5년만 있으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해서 5번이면 끝났는데, 작년 4월 달부터는 그 부분이 시효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 법 개정되기 보다는 개정 된 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선 그분들이 돈을 안 낼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년도에 체납이 되게 되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걸어 놓고, 또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표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 집을 팔 때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다 불법건축물로 명시가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전에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항측에 나온 것만 조사를 하는지,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나요? 민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진정민원 들어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민원 들어온 것이 많아야 241건 되고, 올해는 134건. 민원 들어온 건 다 조사했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민원 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433건이었고, 올해 5월 현재 13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예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소방서에서 일제히 단속 점검을 해서 넘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한 150건 정도 작년에 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작년보다 높게는 한 300건 정도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적발되는 건수가 1년에 한 300여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김일영위원   사실 빌라에 분양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처음에 건축하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하나봐요, 분양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입주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분들은 멋도 모르고 5년이면 소멸되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 4월 23일부터 그런 법이 없어졌다고 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걸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를 그분들이 보지 않도록 이런 걸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건축물대장을 한번 때 보거나 확인을,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재되기 전에, 준공 나고 나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기재는 안 되죠. 그러고 바로 분양해 버리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집을 산 소유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니까,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우리 구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그냥 여쭤볼게요. 공공아파트에 입주자대표 자질향상, 민간단체보조사업이 사업규모는 참 작거든요, 지원금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료 지금 와서 나눠드릴 건데, 입주자대표 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1년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 회의가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 교육 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료라든가, 또 1년에 한 번 정도 관리소장 교육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강사비에 필요한 강연 자료로써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친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현재 심의 거친 다음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미리 주셔가지고. 교육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 관련 법령 지침서를 배포하는 것도 있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익금이 조금 있어요.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수익금이요?
한건희위원   예. 200만원인가? 그것은 계획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단체 지원하는 것은 입주자대표연합회 교육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강사료라든가, 회의 관련된 것,
한건희위원   자료에 표기된 게 있던데, 혹시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건가 보죠, 기부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유익한 것 같아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한되는 근거가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합회 자부담률을 좀 보니까 매년 상승추세예요, 그런데 지원금은 또 그대로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요, 아파트마다. 올해는 아직 없었는데, 보통 연말 되면 아파트별로 수익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로 구청에 선금을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률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되어 있는 근거가 없으면 내용이나 예상목표가 뚜렷한 보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아마 의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의견 조회를 한 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알고 계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거 목표가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목표가 공동주택에 노후화된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선6기 동행백서에 의하면 공용 부분 LED교체나 비용절감 된 부분들을 경비원분들의 휴게환경,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그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성북구 의회에도 1층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번 갔는데, 지금 굉장히 무덥잖아요? 선풍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 사무국에 가서 당장, 요즘 선풍기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선풍기 하나라도 갖다 놓고 나름의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의 취지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절감을 경비원들의 환경과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단지가 160개 단지가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160개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경비원실이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굉장히 많을 텐데. 나름 전수조사라도 해서 지금 무더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비용을 들이는 이유가 경비원들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는 없는지, 에어컨은 몇 대 달려 있는지, 실제로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가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현재 지금 조사를 해서 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 단지에 경비원 휴게실 환경 개선으로 1,120만원 정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릉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두 개소는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현재 지금 경비초소 내 에어컨이 없는 공동주택이 17개 단지에 72개소가 있고요. 경비초소 내 난방시설이 없는 게 8개 단지에 10개소, 별도 휴게시설이 없는 게 12개 단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괜찮은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개선도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초창기에는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남아있는 부분만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여름에 덥고 그럴 때 에어컨이라도 틀어놓고 일을 하시면 편하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사업내용에 경비원 휴게실 개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자체를 휴게실 개선이나 경비원들 관련된 것으로 신청하지 않고 아파트 내에 공통적인 문제로 지원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경비원들의 환경도 나아지고, 또 고용도 보장돼야 되는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수조사라도 해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비용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갑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매스컴에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갑질에 대한 내용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는 갑질이 아니라, 저희가 25개 아파트 중에서 경비원분들 혜택,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
박학동위원   아니, 혹시 사람으로 갑질 하는 내용.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위동에 모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요.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는 사람으로 갑질하는 건 없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저 자료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성북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내용은 좋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입주자대표 자질향상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대한 제목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데 대상자는 99명이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해가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점수를 매겼는데 총점이 96점이에요. 96점이면 적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좋은 점수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점수 같이 이런 결과물이 과연 현장에서 현실로 진행이 돼 있는가.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질의드렸던 민원에 대한 내용들,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여러 가지 어려움, 경비원 또 청소원들 처우개선 이런 거 아니면 또 아파트 주민들 간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동대표로 인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과연 결과물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결과물이라는 게,
박학동위원   지면상의 결과는 96점이에요. 매우 우수해요. 과연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예요. 그래도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이런 자료들 분석해 봐도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고생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보다도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이죠.
박학동위원   제가 가끔 우리 과에 가보면 지금 민원에 힘든 부분이 그런 분쟁의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선 대표자 이분들이 주관이 뚜렷하고 뭔가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아파트의 분쟁이나 여러 가지를 이런 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96점 매우 우수한, 이런 거와 같이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다음에 총괄질의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위14구역이 총회 찬반투표 한지가 한 3년 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아마 2년 반.
김일영위원   2년 반. 지금 60%이상 받아서 결국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절차가 그렇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비계획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19년 1월에 접수됐는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최근 서울시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돼서,
김일영위원   촉진계획 변경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공람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월 24일 날인가요? 20일 날인가요? 총회하는 걸로 붙어있던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하고 지금 총회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변경하는 과정 사업 내부,
김일영위원   총회하고 나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관계없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가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중단 없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가 좀 어려웠던 게 지역지구가 혼재돼 있고요. 전용1종, 2종, 3종 이렇게 혼재 있고,
김일영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경사지고 구릉지이고 지금 주변 13구역, 9구역 해제해서 안에 있는 도로들 문제 그리고 공원 같은 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가야될 지역이라면 행정적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지만 좀 간소화시켜서라도.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그래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좀 간소화시켜서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이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뉴타운 발표된 지가 벌써 한 20년 되어 가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조금, 해제가 안 되고 어차피 가야 된다면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지시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심 갖고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보고 주민들이 왜 못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촉진계획변경만 끝나면 이제 그 다음단계는 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심의하고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되고요.
김일영위원   건축심의 받고 그럼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힘들 거 같고요. 내후년.
김일영위원   그래도 내후년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내후년도 힘들죠. 착공은 사실상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한 2, 3년 이상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관심 갖고 서둘러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되는 법령이 너무 많아요. 방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대상지나 범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점검이 들어가는 대상지에 대한 그런 제한이나 근거가 혹시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과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공사장으로 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몇㎡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 현장들 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재개발 이외의 개인사업장이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외의 지역은 관련부서 그러니까 절개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설건축물 주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법안을 근거로 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정비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대형공사장, 재개발현장,
한건희위원   거기서 안전이나 뭐를 주로 해서 목적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점검이요?
한건희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제일 큰 목적은 안전.
한건희위원   안전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니까 이게 전문가도 대동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죠? 전문가 인건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걸 좀 다른 부서에서도 환경점검이나 다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보행자 동선확보라든가 신호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고 계도지시도하고 청소 같은 것도 점검을 해서 계도지시 하는 거 보니까 활용을 잘하면 공사장 주변에 주민민원 같은 게 확 개선이 되지 않을까. 민원들이 많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을 좀 내실 있게 해서 그런 거를 같이 점검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주기적으로 전문가 대동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민원사항, 민원에 따른 전문가 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음, 분진 이런 측정은 환경과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 사업, 추진 중인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135구역?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31개소.
박학동위원   135개는 완료까지 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현황. 완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완료 104개, 추진이 4개, 조합설립 10개, 관리처분, 착공까지 하는데 지금 이것 말고 새롭게 진행되는 곳.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데요. 지금 재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요구한 데는 장위 해제된 구역들 8, 9, 11.
박학동위원   8, 9, 11.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리고 12도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연립주택들, 소규모들 한 두세 군데,  
박학동위원   지금 가로주택은 재생과로 갔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건데 지금 문제는 8, 9, 11이 아시겠지만 주민 동의에 의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이거하고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새롭게 다시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지 주민들은 뭔가 주민이 원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실제 장위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뉴타운으로.
박학동위원   뉴타운으로 해서 그냥 요건 없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뉴타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개별요건이 맞아야 솔직히 다시 추진위가 생기고 조합이 생기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요건이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지수제로 바뀐 지가 한 4, 5년 됐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게 지금 변수가 주민 동의율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의율은 기본인데 동의를 받기 전에 기본으로 계획을 짜려면 요건, 노후도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맞아야 기본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뉴타운 때 일괄적으로 해준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재개발 주민동의만 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 프로그램 상으로는 8, 9, 11이 다 재개발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갖추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8구역에 보완이 나가있는 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 그거는 개략적인 수치로 하고 있어서.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8, 9, 11이 요건은 다 갖췄다. 인구밀도라든가 노후화나 이런 것들이 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중에 노후도하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주요 내용만 맞으면 그다음에 주민의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맞으면 그다음에 주민의사에 동의율에 의해서 75%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동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그런 것들이 되느냐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개략적으로는 저희 프로그램 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동의만 다시 받으면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 큰 프레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구획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자료를 주체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요건은 갖췄는데 서울시에서 재지정 해줄 수 있어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나 우리 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지정 해줘야 되는데 재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서울에서 과연 해주겠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만 애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설명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또 재개발 추진하는데 구 예산도 또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박학동위원   당연히 수반돼야 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사하는데,
박학동위원   조사비용 하고 용역비용 들어갈 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오면 용역비가 들어가서 과연 요건이 맞나, 안 맞나 용역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맞으면 서울시에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해제시켜놓고 과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해서 재개발 지정이 되겠는가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우선 그 사람들은 뭐 하냐. 동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일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안 해주면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 허탈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는 집단민원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75%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안 해줘요. 요건이 안 맞는다고. 그럼 결국 75%의 민원이 집단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안 하냐. 그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계속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설명이 부족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방향하고 여건이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2, 3년 전만 해도 해제된 지역은 시 예산이 들어가서 매몰비용으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줬잖아요.
박학동위원   이미 다 끝났으니까 매몰비용까지 줘서 이미 벌써 끝낸 사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시비까지 지원해서 절차를 종료를 했는데 새로이 지정되는 게 적합하냐. 이거는 불가다, 이렇게 의견이 많았었고 지배적이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시간이 흐르면 여건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거로서 또 여러 가지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이 그때는 해주겠지만 지금 저분들이 그렇게 많은, 지금 솔직히 8, 9, 11에서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잘라서 하니까. 그렇죠? 잘라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책이라는 게 설명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는 기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서는 안 해줄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또 법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추진하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이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좀 애매모호한데 행정이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겹쳐있어서 지금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서 애매모호한 태도죠. 명확하게 “지금은 안 되니 향후에 이런 요건이 맞을 때 그때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십시오.” 라는 내용을 홍보한다든가 행정적으로 감독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안 해줄 거 뻔히 알면서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고 또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사대로 그냥 동의서만 지급하니까 우리는 75%만 받아놓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마지막에 가서 서울시에서 안 내주면 결국은 집단민원이 생기면 구도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골치 아픈데 봉착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거는 지금 애쓰지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움직여도 움직이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때요? 그런 것들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두상으로 수차례 의사전달을 했는데요. 그걸 문서화시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책임질까봐? 책임소지가 오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를 “너네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75% 받아서 그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이미 승인 검인해서 나가서 받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검인 받고 나갔으면 여기서 승인해 준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승인해 주고, 시에서 안 내주면? 그러면 구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구에서 승인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는 “받으세요, 동의서 징구해 오세요, 그때 그렇게 합시다, 처리를.” 하고 승인해서 검인 받아서 했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만 믿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시에서 매몰비용 줬지,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다 끝난 사업인데, 다시 재조정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겠냐고요. 안 해줄 때는 결국은 구에서는 뭐로 책임질 거예요? 검인까지 해 주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 따른 책임은 구에서 져야 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박학동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없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 넣고, 맨날 나름대로 집단행동하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대표 분들한테 수차례 지금 서울시 행정의 흐름을 설명을 했고요. 이게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기네는 그래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결론 낼게요, 그런 사정을 다 알았으니까.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향후에 서로 주민들과, 또 관과,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감독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없고 좋게 서로 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요, 감독인가요? 감독이라든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한테 분명히 그런 것을 서류라도 남기도록, 근거를 남기도록 해 주시고. 구두로만 한다고 하지마시고, 뭔가 서류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봉착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그쪽의 사정을 감안해서 향후 조치하도록 바란다고 하는 내용도 하나 해서 보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 의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박학동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11구역, 8구역, 9구역, 12구역 거기에 새로 추진하신 분들이 모임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9구역이 현재 43%받았더라고요. 8구역이 45%받고, 11구역이 30%받고, 12구역이 26% 받았어요. 동의서를. 그런데 이분들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6.13부동산대책에 의해서 공공주민주택개발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와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려운 게 아니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6.13부동산대책에 의한 발표 내용을 가지고 될 걸로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같이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동의서를 냈는데 우리가 다시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준다, 철회를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거 뭐 “철회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은 무조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간다면 80% 이상 받으세요. 동의서를 80%이상 받는다면 그래도 간다, 안 간다는 못하겠지만 서울시도 감안해 주지 않겠냐. 지구지정을 해 주는데. 첫째는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이분들은 지금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우리 구청이 원망이나 책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올바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근거를 꼭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문 보냈지 않냐”, 그 사람들 지금 대표 다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실까지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말로 했다가 우리 구청이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분들 무조건 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행정적인 뭔가 조치를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만 그분들도 알고 받더라도, 되든 안 되든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꼭 된다고 생각하고 받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셨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훗날 다른 분들이 주거정비과장을 맡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고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서울시의 흐름과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예견되는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용은 다 알겠고. 요건이 맞는데, 지정이 안 될 것 같은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성북 2구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 유지하고 골목길 2m 확보해서 집을 짓는 게 재개발 결정내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단독주택 재개발입니다, 자력재개발.
김우섭위원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하지 말라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런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오셨잖아요? 분명히 애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절차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어 보이고 해서 묘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결국에는 적극적인 의사개진인데, 선을 넘지 않는 그 정도일 텐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신월곡2구역 지금 솔직히 아시겠지만 재개발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 지역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시지요? 주거로서의 어려움 또 거기에 지금 사업하시는 내용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재개발 구역보다도 빨리 진행이 돼서 정비가 돼야 될 지역인데, 계속 지금 지연이 돼서 안 되고 있는 형편인 내용들이 좀 안타까워요. 어차피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민간주도로, 주민주도로 하다보니까 관에서 협조라든가 손대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뭔가 관에서 주도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뭔가 협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협조가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과감하게 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눈치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구역이 조합장 해임되고 나서 침체돼 있을 때, 사업이 중단돼 있을 때 저희가 구청에서 주도해서 간담회를 몇 번 실시 했었고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주 내용이 일단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제 조건이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서울시 코디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업계획승인 접수해 놓고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람 절차 밟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조금은 저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유도 했던 것하고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인허가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의 일이 더 어려운 게 산재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허가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과연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도 들어갔지만, 특히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지금 정비해야 될 구역이 성북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기 한 개 남았어요.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청량리도 다 해결하고 다 끝났는데. 지금 과감하게 하는데, 사실 청량리 어떻게 했는가 알잖아요. 청량리도 지금 동대문구에서 엄청난 협조를 하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서 아파트 여러 복합시설로 지금 수십 층 올라가고 정비가 돼서 그러는데. 성북구도 그렇게 과감하게 뭔가 투자하고 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만 믿고 마냥 기다린다면 어느 천년에 되느냐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조합내부에서,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서울시를 설득하든지 해서 뭔가 과감하게 동대문처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잠시만 계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크게 써야 될 문제에요. 국장님, 동대문처럼 한번 이거 하나 만들고 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해 주는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실 때 뭔가 한번 동대문처럼 과감하게 정리하고, 건물 멋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하나 남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제가 끝내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 있는 건데,
박학동위원   그건 아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밖에서 지금 소리가 이상하게 나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저희도 빨리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안에 주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사 가고 없는데. 인허가 쪽에서 영향평가니 무슨 평가니 해서 자꾸 붙들어 놓으니까.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를 설득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닌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를 설득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조건 붙여가지고 일단 승인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아직 관리처분 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 일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이주하고 거기 정리하는 게, 이 앞에 인허가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의 이면에 일이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도 이만큼 더 걸려요. 그런데 인허가를 붙들고 있으니 그 뒤에 난 후에 해결하는 게 제가 보기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지역이 또 그 옆에 26층 건물 또 짓고 있지요? 지으려고 준비 지난번에 했지만. 자꾸 옆에는 집 짓고, 고층 올라가는데 거기 그 부분만 안 돼서 그렇게 하면 도시로써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아요? 미관도 그렇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최선 다 가지고는 안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이제는 뭔가 과감하게 성북구에서도 해야 됩니다. 동대문처럼 하세요. 서울시 가서 시장님을 꼬지든지 해서 하셔야 돼.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새석관시장이 개발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접수돼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건설회사가 못 오겠다고 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관리처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4구역은 지금 조합장 등 임원들을 다 해산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답답한 부분이에요.
김일영위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이런 법도 있는가 할 정도로. 요즘에 와서 굉장히 회의를 느껴요. 이래 가지고 재개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구역도 지금 정말 어렵다고 총회 앞두고 조합장이 사임을 할 정도 되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과연 재개발을 어떤 사람이 하겠는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조합장 그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갈고 닦아서 결국 이 시점까지 왔는데, 와서 하루아침에 다 된 밥에 제명을 시켜 버리고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도 한심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공개적으로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뿌리를 뽑아 내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관리처분해서 다 이사 가고 그랬는데 이자가 한 달에 2억 7,000만원씩이나 낸다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억 7,000이 아니고, 27억.
김일영위원   27억. 한 달이면 거의 27억 이상이 나간다는데, 앞으로 이거 주민들 부담 아닌가요? 큰일 났어요. 이거 1년, 2년, 언제 갈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심해요, 지금 가보면 풀만 무성히 났어, 벌써.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도 조합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원들이 뭘 알고 선택했겠어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답이 안 나와요. 옆에 가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조합원이 몇 명이지요? 950명, 분양이 한 4,000세대 된다고 하는 것 같다던데 맞나요? 4구역이 2,400세대 조합원이 한 800∼900명.
  장위뉴타운 된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깝게 되가는데,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해지된 데는 해지되고 해지 안 된 데는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다해서 내일모레 착공식을 해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지금 조합의 임원들을 다 제명 시켜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총회의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니까요. 길이 보여요? 길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법원판결을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판결이 언제 나지요? 7월 2일 날 판결하나요? 뭔가 가처분신청 낸 거에 대한 판결이겠지요? 그리고 다시 가처분신청 받아주면 본안소송 걸리면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겠지요? 이런 실정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심 가지시고 선량한 주민, 조합원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도 사무실에 40명, 50명씩 양쪽 다 대모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면서 저도 과장님이랑 협약식까지 같이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말 그거 잘 했습니다. 그거 해서라도 그분들을 해산시켰습니다마는 이제 지금이 문제인 거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지금부터인 거 같아요.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국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올 수 있도록. 이미 피해는 왔습니다마는 적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정비사업을 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큰 문제들이 좀 있나요? 있으면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제일 큰 문제는 조합의 임원이나 아니면 조합장에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위한 다툼이 아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 심한 지역이 많다고 보입니다.
김우섭위원   설립의 과정 속에서 그렇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내용은 저희들한테 제시되지 않고 조합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같은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통과 관련돼서도 아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중에서도 보행과 관련된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길음역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예전에도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행할 수 있는 약간의 간격을 마련해놓고 줄을 그어놓은 정도였고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도로가 사실상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펜스가 쳐져있고 바로 그냥 차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왜 걸어 다니게 되냐면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붐비죠. 그런 위험에 노출된 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책이나 고민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역세권 구역이 지하층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하고 도로조명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인거 같고요. 일단은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면 보행공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를 들면 차선을 다시 긋더라도 보행로를 일부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류장을, 하차장의 위치를 변경해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미에 이야기한 부분은 좀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도로과에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편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또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깊이 고민 하셔서 대안을 바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예산도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했던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장설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단행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으로 대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직 예산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집회 못하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 언제 사업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할 일들은 하고 있고 설문지가 발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기초자료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묶여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지정만 해놓고 많은 공가가 생겨서 지역에서는 많은 우범지역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보니까 몇 회씩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곡은 이렇게 간다고 해도 나머지들은 아직도 답보상태잖아요. 그렇죠? 공가는 자꾸 생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제 개별건축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용역결과에서 반영을,
박학동위원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우리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챙겨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어렵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민설득 좀 하시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캠퍼스타운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학교에서 주도권을 좀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들 보면, 여기 추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인력배치라든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할 때요.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대학교가 너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타운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방침에 따라서 하지만, 대학교에서 우리 자치구에 자기 대학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기본구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서도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려는 추진방향도 있을 거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성북구의 안도 대학교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출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또 나름대로 지역하고 대학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합당한 계획이 왔는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학캠퍼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아니고요. 상생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향후에도 이게 좀 더 발전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는 거니까요.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센터에서 센터장 한 분과 활동가들 해서 총 6명이 있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대학마다 다르죠.
한건희위원   여기에서 총괄사업을 수립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학교에 관련된 사업은 주로 센터에서 추진을 하죠.
한건희위원   우리가 캠퍼스타운 사업목표의 한 축이 지역연계랑 지역상품화 활성화인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총괄사업을 센터 측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랑 협업관계가 되더라도 예산을 보면 15년도 고려대 캠퍼스타운사업만 보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이 사실상 학교 내 문화공간을 개방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제예산이라든지 앵커시설을 한다든지 사실상 예산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죠? 방안이 좀 없나요? 주도권을 완전히 센터에서 다 갖고 가지 말고 사업구상은 거기서 하더라도 사업수립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은요. 저희들도 그거를 또 검토합니다. 해서 이게 지역주민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주민도 누릴 수 있는 사업인가 저희들도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과장님, 서로 좀 협업과정에서 주도권을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와서 주민에게 이로운 사업을 좀 더 펼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완 좀 할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조례에 보면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물적, 지적자원을 청년의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방향도 창업육성, 청년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청년 주거환경향상,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어느 정도면 계량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실제 두르러지게 이루어지는 내용. 제가 조금 설명한다면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축제 때 대학생인가요? 학생들이죠. 학교 내 학생들이니까. 물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지원 해서 같이 행사하는 거 외에 별다른 게 크게 두드러지는 게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창업육성이 있고 문화 특성화, 상권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상권 활성화는 사실상 계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육성으로 한다면 거기에 창업스튜디오라고 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29개 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창업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거든요. 그럼 29명이면 최소한 3명, 4명만 잡아도 벌써 100명 아닙니까? 그럼 그 인원이 일자리가 일단은 창출이 될 거고 또 거기에서 더 퍼져나가서 발전하면 또 다른 데 나가서 다시 독립해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계량화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죠. 실제 행사 때 잠깐 그런 쪽으로만 비치는 거 외에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계속적으로요.
박학동위원   예. 솔직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한성대 예를 들면 한성대 3개년 계획 하고 나서 2단계로 또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대도 20년도에 끝나는데요. 또 국토부 주관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도 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경대라든지 또 기타 대학교 동덕여대 여기도 사업이 끝나면 또 저희들도 아까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생하면서 협력하고 대화를 나눠서 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지금 계속 내려오고,  
박학동위원   이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한정이라는 게 뭐죠?
박학동위원   예산금액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연도별로?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해져서 연도별로 끊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게 하죠.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러니까 한성대도요. 1단계 사업을 할 때 15억이 내려와서 3개년 사업을 했거든요.
박학동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또 신청을 했어요.
박학동위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래서 또 15억을 3개년 동안 또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준비하시고, 전체 금액에서 우리 주민하고 학교하고 프로테이지가 100에서 얼마나 돼요? 예산 쓰는 범위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거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100에서 자기들이 한 80 써놓고 주민들한테 겨우 한 20만 쓰는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역으로 80을 주민이 쓰고 자기들이 한 20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잖아요. 구로 내려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 구로 내려왔다가,
박학동위원   구로 왔다가 이제 구에서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게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 분배라면 이상하지만 쓰는 것들 그런 양을 솔직히 주민이 많이 쓰게 해야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그렇게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사업구성안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토과정 거치면서 이게 과연 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걸 한번 거쳐서 주민들한테도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해 주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좀 감독이라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감독이라고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감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사실 청년이 중심이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기본방향에 크게 5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3종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 받고 살펴본 바로는 사실상 창업육성 외에는 나머지의 목표들은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고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꼭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보통의 청년창업 혹은 창업과 관련된 지원사업과 좀 다르게 되려면 캠퍼스타운이니까 타운의 의미가 좀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려대 인근에 있는 지역적 특성이 좀 발현된 그런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양성한다거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창업들이 좀 유치가 된다거나 뭔가 콘셉트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까운 홍릉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벨리 같은 경우도 특화되고 집중화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지만 그냥 보통의 창업지원사업과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고 다음에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짧게라도 저는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구성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조례에 의하면 6조, 7조를 보게 되면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시 중심으로. 그런데 7조에 7항을 보게 되면 그 밖에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행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명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사업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협의체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랑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협의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것들. 특화나,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특별지구 해지에 관한 진행이 계속 됐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금년 12월에나 돼야 결정고지가 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결정고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결정고지 이후에는 거기에 따라서 주택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적용,
박학동위원   고시나면 그걸로 마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박학동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용역 줘서 작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금년까지 이렇게.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도 보니까요,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도 많았고 그렇잖아요? 요구사항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도 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부계획이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세부안이 마련되면 시에다 일단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주민 공청회 했던 내용들, 또 거기 반영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건 나중에 공람공고를 또 거치니까요.
박학동위원   향후 계획이 지금 쭉 나열된 이거 외에는 빨리 당길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무래도 도시계획사업이니까요.
박학동위원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많기 때문에, 향후 계획대로 하면 금년 가면 또 하반기에 엄청난 말이 나올 건데 “상반기까지 기다려줘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2월까지 가버리면 말이 많이, 좀 당길 수 있는 상황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박학동위원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문제는 일부 지역에 주민들한테도 동의 좀 구할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협의를 그렇다고 너무나 강제로 하기도 주민들 반발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의 시간은 이미 다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시간은 이미 다 지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다시 금년 연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하여간 저희가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겨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위전통시장 연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을 얼마 받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장위 전통시장은 저희가 100억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예산 얼마?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올해는 11억입니다, 지금 현재에.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울시 한 178개 시장에서 6개 구에 들어간 장위 전통시장이지요? 정말 대단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습니다. 3개구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178개시장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희망지가 6개구고요.
김일영위원   거기서 6개 희망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북하고 막판에 성동, 강서 3개구에서 1등을 했다던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1등으로 선정됐다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우리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잘했어요. 이주현팀장이 항상 왔다갔다 하던데 정말 다시 한번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장위 13구역에서 이미 한 번 겪었던 사업이거든. 했던 사업이라고요. 그때 13구역에서는 104억을 갖고 왔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그 돈 갖다 뭐 한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이번에는 100억을 갖다가 정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훗날 주민들에게서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나요? 시장하고 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들어가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교육역량 같은 거, 이런 거 모집해서 하잖아요? 회원들 모집해서 주민협의체인가? 이런 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13구역에서 그런 것이 너무 남발 되가지고 좋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선정이 1위로 됐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100억이지만 2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투자금액이. 시장과 장위11구역 그 쪽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시작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 채용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코디네이터도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들이다가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환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외부에 있는 사람 들여다가 채용만 해 가지고 월급 주지 말고, 그 절반 조금의 월급을 나눠서 여러 명을 주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나간다면 책임감 가지고 잘 하지 않겠느냐, 생판 모르는 사람들 들여다가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주민들 힘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일 효율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다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할 텐데.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느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번만은 정말 주민들하고 가깝게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연계형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멋지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팀장님, 아셨지요? 우리 과장님, 1위 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는 만큼 질의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잘 해서 성북구 발전 또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 혹시 또 부서가 안 맞아서 모르시면 뒤에 말씀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릉, 종암,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장위1,2,3동은 재개발 해지했던 곳, 그렇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올려서 가로정비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사업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추진위가 있어서 뭔가 징구하고 거기에 대한 요건이 맞춰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동의를 징구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지역에 툭 잘라가지고, 자기네 임의대로 잘라가지고 “가로정비사업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우선 타당성조사라든지 보내면 어디서 하지요? SH에서 하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SH공사에서.
박학동위원   구를 통해서 SH로 보내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분석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성분석이지요. 사업성분석을 보내서 거기서 답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가 뭐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사업성분석을 토대로 해서 끝나면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를.
박학동위원   징구가 80%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80%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80%지요? 다른 건 75, 80%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것을 하자고 해 놓고, 주위에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는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사업 분석을 해서 정당하게 문제가 돼서 당연히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내려오는데 거의 아주 세밀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없고 그냥 대강 어떤 큰 틀만 잡아가지고 오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징구를 하기 이전에 벌써 주위에 인근 주민들은 부동산 값을 다 올려서 이미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미리. 그런 걸로 비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그런 부분은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가끔가다,
박학동위원   들어 봤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들은 들어보셨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누가 또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투자하는 건 자기 마음이겠지요. 100원짜리 사다가 10원에 달아도 자기 마음이겠지만, 결국은 원 주민들,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저사람 난리치니까 또 와서 반대 목소리도 못 내고. 너무 그 사람들이 강하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현재로는 관련 규정상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법이 따로 돼 있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현재로써는 빈집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박학동위원   소규모?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례법으로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례법에 대한 내용은 어디 거 따라가지요? 주택정비사업법에 의거해서 따라가는 건가요? 거기에 의거해서?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큰 테두리는 거기에서.
박학동위원   큰 테두리는 주택정비사업법에 의거해서?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특례법을 따가지고 소규모를 법에 맞춰서 한다는 거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세세한 항목들은 준용하게끔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정비사업법에 세세한건 준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게 한시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현재로서는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구역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기에는 요건이 안 맞고, 재건축하기도 요건이 안 맞고. 결국 길가에 도로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내고 기부채납하고, 길도 내 주고 자기네 주택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운데다가. 말 그대로 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주거도 정비하고. 그렇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허점이라고, 허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주민들 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서 똑바로 알고 하느냐, 제대로 알고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하느냐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딱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들은 매도하고 싹 가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역 주택조합 있었지요? 한동안 주민들 간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지역주택법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고 가자, 라고 하는 홍보도 한참 많이 했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ㆍ반장들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그 사람들은 미리 자기네가 선분양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혹시 나중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자고 하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조금 비유해서 주민들 간의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뭔가 때가 되면 팔고 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많은 값을 주고 샀는데 결국은 뭐냐,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진행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동의 징구율도 80%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에 관한 내용도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주민들이 길을 끼고 이만큼 자기만의 선을 그어서 “야, 우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면적이 딱 부러지게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본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통 징구중이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도 두 군데가 나있어요. 그렇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 군데입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박학동위원   세 군데가 나있고 그런데 징구중도 있는데 과연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피해보고 하여튼 이런 걸로 피해보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이거는 분명히 확인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 대응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참고를 해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거 조합설립인가 나고 아직 사업 진행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이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박학동위원   나머지 잘 되는 데도 있겠죠. 다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릴게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10,000㎡에서 20,000㎡로 인상된다고 그러던데 언제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작년 12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업주체가 S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10,000㎡ 이상의 사업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수립 및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성 요건에 충족 시 면적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 면적이 원래 당초에는 10,000㎡ 미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20,000㎡로 허용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
김일영위원   아직 실행은 안 됐잖아요. 발표만 했지?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지금,
김일영위원   시행령이 떨어졌나요?
○담당   SH 쪽에 공모해서요.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김일영위원   진행이 된다고요? 20,000㎡가 된다고요?
○담당   SH공사에 공모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공모신청을 해서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SH공사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한다 이거죠?
○담당   예, 맞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공공참여 공모라는,
김일영위원   그거 어렵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모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김일영위원   그럼 하나마나 아닌가요? 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누가 피해를 봐도 볼 겁니다. 종암동이 3개, 장위1동이 5개, 장위2동이 8개예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성북구가 27개 중에서 장위3동이 4개, 석관동이 4개, 장위1동이 5개, 장위2동이 8개 전부 거기 있습니다. 그쪽인데,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어놓고 신청도 하기 전에 개발된다, 아파트 짓는다 해서 손님들 오면 개발된다고 해서 지금 주택을 팔아서 한 1억 정도 이상씩 받나 봐요. 1억 5,000까지. 빌라 하나가 1억 8,000, 한 2억 가던 거 지금 한 3억 8,000씩 가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는 누가 손해를 봐도 본다는 얘기죠. 자, 지금 12구역도 그렇지 8구역 그렇지 9구역 그렇지 11구역 그렇지.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게 만든 건지 전 걱정스러워요.
  저는 딱 지정을 해서, 사실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 물건 아파트 올라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북구만 27개가 남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보는 주민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릉에 218-1번 그거 지금 조합설립인가 나왔고 이거 뭡니까? 20년 1월 22일 올해 나왔네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장위동 68-833, 11-2 여기에 작년 8월 19일 날 조합설립이 인가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장위동 258-2, 15-1 조합설립인가 이거는 안 됩니다. 조합인가는 나왔다 하더라도 15구역이 지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 소송에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소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거 넣었는데 법률적으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걸 과연 조합설립 된 데라도 한 군데 해놓고 이거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거 봐가면서 한번 하자. 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들으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 조합설립인가 나오는 지금 한 군데 뺀 15-1은 우선 제외시키고라도 나머지 2개 80% 받아서 조합인가 나온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라도 시범지구를 만들던 정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사업의 아파트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다. 이걸 잘 지어보니까 유럽형아파트가 되더라. 대형아파트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 이렇게 아파트 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사방팔방에 다 6m 도로 확장 되고 소통 잘되고 하면 이런 아파트 괜찮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본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전적으로 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마 성공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범지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라도. 대한민국 최초로 성북구가.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만들어보겠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김일영위원   우리 장위동에 5개, 8개 그럼 13개예요. 거기다 장위3동이 4개면 얼마입니까, 지금 17개에 또 석관동 4개하면 지금 거의 20여개가 장위동, 석관동에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장위1, 2, 3동, 석관동입니다. 피해 안 보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만들어놓고 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게 좋다면 다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가 없어서. 마을만들기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지금 진행사항,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그건 주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주민공동체로 넘어갔군요.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빈집 정비계획 실태조사를 162개동을 하고 SH에서 22개동을 추가해서 184개 조사를 한 게 맞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용역이 5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5월이 마무리가 아니고 6월부터 11월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11월 6일 날 종료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우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작년 9월에 시작해서요. 올해 11월 마무리 되는 걸로,
김우섭위원   용역을 매년 하게 되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작년에 있었던 거 알고 있고요. 올해는 5월에 마무리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게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6월에서 11월에 이렇게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SH가 매입한 22개 빈집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이거는 서울시하고 SH공사 측에서 몇 가지 형태대로 지금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하고 SH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이렇게 빈집과 관련된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최근에 한 4필지가 서울시로부터 저희들한테 활용방안이나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견 개진 있었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군데가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우리 구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돼서다 전달이 됐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아니요. 22개에 있는 매입은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자투리땅에 최근에 한 4개 필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소규모 공원이나 사업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소규모 공원이나 소규모 주차장 형태에 활용을 해서 서울시 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견요청이 있을 때만 의견을 드린다는 이야기죠?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지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용역에 그 내용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그러니까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하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빈집정비계획,
김우섭위원   예, 용역에도 그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구 도시재생과에서도 그간에 해온 노하우 속에서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시잖아요.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청년 주거 그리고 1인 주거 그리고 2인 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필요도 하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방향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안대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업체선정 어떻게 됐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그 부분은 현재 제안설명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돼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도 지적함과 동시에 지금 현장에서라도 어떻게 좀 선정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3월 30일자로 제안설명이 돼서 4월 20일 날 용역계약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7일자로 첫 번째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한 상태이고요.  
김우섭위원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좀 보고를 주시고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청사 이미지 개선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의 핵심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하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유니버설협회를 통해서 업체를 추천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비용에 비해서 사실 솔직히 좀 조악하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니버설협회를 꼭 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좋은 업체들도 성북 관내에도 있을뿐더러 또 국민대학이든 아니면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들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또 전통시장 관련돼서 디자인 관련된 산학협력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들여다보고 저도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것인데 내용은 어쨌든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아,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용을 오늘 자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좀 전달을 해주십시오.
○재생기획팀장 김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민원현황 자료 주셨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조건부로 했던 한전주하고 KT주하고 이설 문제, 혹시 지금 진행된 거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완료된 게 몇 4건 있습니다. 이설해서.
박학동위원   조건부로 옮겼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10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박학동위원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수로만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신축이 126에서 착공16, 이거 이설완료.
○건축과장 김재열   예, 완료가 4건 있고요.
박학동위원   11개,
○건축과장 김재열   그거는 할 예정이고요.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안 된 이유는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건 지장전주가 없는 거지요. 해당 없음이 111.
박학동위원   여기 하시면서 혹시 민원 없어요? 이 사람들 민원.
○건축과장 김재열   어차피 신축할 때 자기 건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긴 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법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때 말씀이 계셔서 허가조건에 부여를 해서
박학동위원   건축주한테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법적이 아니라서. 혹시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알고 이설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이 드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허가 때 이설 계획서를 제출하니까요, 그게 이설이 완료돼야 또 사용검사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그러면 KT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 자부담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자부담 하는데 부작용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시공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한 몇 백만 원 드니까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2천, 3천만원 안 해요? 그렇게 많던데.
○건축과장 김재열   하여튼 민원은 지금까지 제가 접한 건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계속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돼서 했던 내용인데, 권고를 해서 도로과에서 협의 들어갈 때 그쪽 거 붙인 거잖아요. 도로과에서 협의를 붙였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 해 준다면 향후에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권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허가조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행이 돼야 되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건축허가 때 조건으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법적이 아니라면 거기서 일을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제도화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로과가 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11개 중에 7개는 없으니까 말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건부라는 그런 거 가지고 건축주가 이설해 준 거에 대한 내용은 괜찮은데, 향후에 어떤 아는 분이 법이든, 왜 강제하느냐라고 해서 문제를 삼으면 그게 또 시발점이 돼서 문제가 돼서 전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안 됐을 때 대처를 미리 해 가는 게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법제화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방안을 강구, 혹시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조례 아니면 다른 규칙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미리 사전에는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보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나중에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조건부를 다 이행해서 나와야 당연히 허가증이 나간 거니까, 준공검사가 나가는 거니까. 그럴 때 문제를 잘 이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니면 사전에 그런 감지가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서 우리 구역에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하겠지만, 이미 돼 있는 곳, 아시지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정릉역 인근 건물에 가림막 방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2015년도에 건물신축하려고 철거신고서를 냈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옆집하고 분쟁 때문에 실제 철거는 못 하고 가림막은 존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까지 온 건데, 철거를 하려고, 건축주가 개인이 아니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 이외에는 연락이 안 돼서 요즘에 유선으로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완강히, 손을 못 대고 거부를 하고 있고 해서 행정대집행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옆집, 분쟁을 하는데 그렇게 불량하게 해 놓으면 관에서 옆집을 압박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아마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건축주한테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원만히 협의 좀 해서 매입하고 매수하려는 관계라.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아마 압박수단으로 그걸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2015년도부터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볼 때마다 저도 속이 좀 상합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최근용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행정적인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부구청장님까지 오늘 하려다가 내일 방침을 받고요, 대집행계고를 하고 이게 지금 우편으로 송달이 안 돼서 공시공달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 될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2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이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한이 있어도.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 그분 지금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묻겠다고 하니까,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도 할 수 있는 절차대로 해야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으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진행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진행해 주시고 그 내용도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길음복합미디어센터가 7월 개관이 8월로 또 미뤄졌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공사는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저희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고.
김우섭위원   지금 공연장 때문에 늦어지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내부 도서관하고 아마 공연장 인테리어 이런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우섭위원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마무리 되는 것이 12월 갔다가, 2월 갔다가, 4월 갔다가, 7월 갔다가 또 8월까지 미뤄진 거거든요. 더 이상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공기가 늦춰진 이유가 암반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게 11월에서 12월로 지연되고 계속 그랬는데. 그 암반하나 때문에 6개월 이상씩,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주변 민원이 워낙 많아서 공법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개착식으로 하려다가 개착하면 워낙 소음하고 진동이 심해서 위에서 공판을 덮고 밑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공법을 바꾼 이후에는 민원이 확실히 줄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많이 줄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만큼 공기가 늦어지게 되겠네요. 공연장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공정은 설계 있는 대로 마무리 되고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거는 별도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심의위원, 계속 늘어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60명까지인데
박학동위원   3교대로 해서 하지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이분들 거의 다 주위에 건축사무소예요. 이분들이 3교대를 해서 1교조에 20명씩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15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거의 2교대로. 왜냐하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서 20분씩 나눠는 놨는데 그 분 중에 섭외가 안 돼서 거의 2교대로
박학동위원   지금 그래도 건축심의위원들은 다 위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위촉위원이잖아요. 안 오는 건 바빠서 안 오든지 알아서 하고. 이 분들 한번 나오시면 회비 얼마 드리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본이 7만원이고요,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다 두 시간 넘는 걸로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60명이라는 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건축사에요. 엔지니어고,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3교대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하시는 분은 15명 내외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많이 위촉을 한 이유가 60명을 하도록 조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은 15명씩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만 심의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60명을 다해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돌아도 가는데, 분야가 한 10개 분야 정도, 다양합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분야도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게 풀 제로 하는 게요, 건축심의 전에 로비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사실은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너무 무작위로 하면 구에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3교대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0명입니다.
박학동위원   역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위원이라고 또 나름대로 뭔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건 모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런 특별한 문제점은 못 느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니까. 밤중에 딱 통보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역으로 이용한단 말이지요. 자기가 심의위원이라고. 그건 또 아셔야죠. 그런 맹점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걸 보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뭔지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맹점을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쪽으로만 좋아서 말씀하신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외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맹점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향후에 진짜로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로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전문가가 그걸 들여다봐야 뭔가 아는데, 교수님들도 아는데, 교수님들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교수님들은 거의 안 오십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또 문제잖아요. 그런 걸도 해야 되는데, 기술자는 그나마 나은데 여기 보면 지역의 설계사.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분소장하고, 그래도 좀 역량이 있다는 분들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심의는 저희 구 관내에 건축사들이 설계해서 들어오는 건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 관외에서 오니까. 그렇게 큰,
박학동위원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고요. 좌우지간 그래도 어느 정도 볼 때, 그런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심의에 관해서는 이계섭국장님 계시는 동안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건물 전체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맞나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잘 내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재개발구역은 주거정비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이행강제금 3분화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구역 안에서는 주거정비과, 무단증축은 주택정책과, 무단용도변경은 건축과 이렇게.
김우섭위원   용도변경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전체를 무단용도로 변경하고, 또 무단증축을 한 상황이니까 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 김재열   그게 재개발구역이면 증축이든 용도변경이든 다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 김재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서는 그 전에도 주거정비과에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전에도 주거정비과에서 했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김우섭위원   아, 그렇군요.
박학동위원   주거정비 재건축 안에 있는 거는 일괄로 처리하니까. 처리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지요.
  과장님, 임대주택에 관한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거, 임대주택에 관한 거를 건축과에서 파악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김일영위원님 요구자료. LH하고 SH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렇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SH하고 LH에서 매입한 현황.
박학동위원   지금 그 사업이 개인이 하는, 개인건축업자가 건축신축을 해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매입해 가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 포함됩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임대주택매입 중지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그럼 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저리로 임대해 주는 거? 그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지금도?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아무래도 건축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허가 민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사실상 인허가에서, 지금 주무관이 지금 동 담당하는 게 몇 개 동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6명이니까 한 3개 동 정도.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보통 1개 동에 한 명씩이 아니고, 3명이서 6개 동에 그렇게 돼야,
○건축과장 김재열   예. 6명이니까 한 3개 동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실상 재개발해 주는 신축이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주가 많은 분, 그런 동네가 별도로 유달리 많잖아요. 그랬을 때 주무관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그랬을 때 편법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정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수시로 업무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 봐서.
박학동위원   3개씩이지만, 없으면 4개로 하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건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가끔 민원이, 동마다 담당이 계시잖아요, 주무관이. 아무래도 나부터도 업무가 과중하면 짜증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제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잘 하려고 하지만, 잘 하려고 하는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너무 과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건축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허가민원 있지 또 일반 불법민원 있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받아서 처리하려고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중하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과장님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없게.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건축 민원이라는 게 창구민원이잖아요.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직원의 숫자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각과의 수요도 많고 해서 계속 많이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어떻게 국장님이 직원을 아직 못 데리고 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이 보충이 돼서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쨌건 건축과는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오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발령철마다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저희가 많으니까.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그런 건축민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건축건수가 많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많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그만큼 우리 직원을 잘 보충해 오는 게.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그건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국장님이 제일 큰 힘이 되죠.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지금 직원의 수 가지고는 우리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지는 않은데 각 과에,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까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야죠.
○건축과장 김재열   많이 힘들고,
박학동위원   내가 이렇게 자꾸 유도하니까 그때서 그랬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직원 수, 정원 볼까요? 분명히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잖아요. 건축과 아까 모자란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열   남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직렬이 많아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창구직원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요. 경력자가 적습니다. 신입이 너무 많아서 시보들이 대부분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도 못하면 공무원 못하는 거니까 헤쳐 나가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누구편입니까? 우리는 주민편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항상 말이라는 게 주민도 같이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계속 하는데 그쪽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면 사실은 이쪽에서도 안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민원인도 고질민원인이라고 구분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민원을 하시다 보면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스피커폰 켜놓고 그냥 “예, 예.” 하고 그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오랜 경력이 생기면 수습이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요즘은 너무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건축과에 CCTV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례하면 CCTV 작동시켜서 이분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건축과는 CCTV도 달려 있는 구청도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솔직히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데 전화민원 받아야 돼요. 앞에 사람 창구민원 와있어요. 나부터도 참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솔직히 성인군자가 아니고는 짜증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랬을 때 아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전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10배 더 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구청 지금 한 사람이 전체 건수 혼자 다 처리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 다 받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거 생각하셔야지.
   (웃음소리)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많이는 안 했지만 재선입니다만 저도 7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 오죽했으면 그때 우리 의원을 끌고 가요. 같이 좀 가자고.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민원은 가서 정식으로 하면 되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와서 “의원님, 좀 같이 좀 가주세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민원인들이 전화를 용건만 2, 3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1시간 끄시는 분, 2시간 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통화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통화중이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차피 그게 우리 성북구의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길이 터지고 뭐가 무너져서 고쳐주는 거, 망가지는 거 또 새로 신설해주고 여러 가지 다 민원이지만 특히 행정의 서비스의 민원은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잘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45만 구민들은 그래도 불만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요. 경기도에 도로를 아무리 뚫어놔도 주말만 되면 지체가 됩니다.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아무리 늘려놔도 방법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팀장님들이 솔직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모든 법률의 문구가 애매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애매하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냥 딱 부러지게 ‘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툼으로 만들어놓은 문구가 우리 법률해석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들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그게 빌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법에서 안 됩니다.’ ‘못해줍니다.’ 딱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딱 처리해버리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 답변을 길게 하고 그 문구를 보고 이게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해석을 못하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상대에서 쏘면 길어지기 시작하면 다툼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담당들이 뭔가 확실하게 좀 해서 주민들을 대함으로써 그런 민원의 소지가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경험이에요. 구의원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양시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큰 역할들을 하세요. 또 주민들의 입장 속에서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를 설계도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위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을 지금 내야 되는데 창문 설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집 창문하고 이렇게 마주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집 주인하고 합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설계대로 신축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현행법으로는 옆집 동의나 그런 거 없이 그 대지에 대한 건축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처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옆집에서 도저히 마주보고 살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들이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종용이나 권고로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무조건 신축허가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법에서 예를 들어서 2m 이내에 창문이 있으면 차면시설이 의무화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강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4m, 6m 도로 건너편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한테 종용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 수준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광남   그다음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옆집하고 피해가 있었을 때 얼마정도 기간을 주는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런 기간은 없고 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바로 옆집에서 집을 짓는데 땅을 팠어요. 땅 파다보면 그 옆집이 지반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전부다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입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원인한테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 공인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청구하면 당연히 그건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하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길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신축하는 시공자는 아무 그게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실제로는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준공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광남   아니 자기 집 짓다가 옆집이 무너지는데 하자가 안 되도 괜찮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집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나 가중이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지어서 준공이 떨어졌어요. 몇 개월까지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3개월 후에 그게 발견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건축과장 김재열   그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그 입증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사입증만 되면 그건 당연히 시공사측에서 해줘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광남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쉼터 관련 민원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민원들을 보니까 주로 시설정비나 특히 소음문제나 이런 거던데, 처리결과가 다 처리완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음문제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런 민원이나 소음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건희위원   그렇죠. 주택가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안내문구나 이런 걸 잘 붙여서 잘 좀,
한건희위원   계도조치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말도 소음도 낮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계도를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항상 재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그게 항상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인식이 좀 잘못된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건희위원   어떻게 계도를 계속, 양면성 때문에 또 철거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어르신들 쉼터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다른 민원 같은 경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뭘 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방안이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소음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해서 조금은 차단도 되겠지만 100% 차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플랜카드나 조금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를 기술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시설 쪽으로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기계 같은 거라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심한 지역은 제가 좀 찾아가봐서 어떤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좀 심한  역은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는 연간단가가 있을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 등 관리 하는데 해당이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 아까 자료 달라는데 자료 안 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드렸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000개 등이 있는데 공원등도 설치해 놓으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되면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등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의 등 LED로 다 교체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0% 교체는 아직 안 덜 됐고요.
박학동위원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 70%정도 교체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에 다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공원에 올해 약 100등 정도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까지 하면 다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는 못하고요.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기본하고 LED등 하고 해서 우리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많이 나고 물론 요금도 많이 차이나지만 밝기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박학동위원   밝기도 많이 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교체중인데 그거 올해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예산으로는 올해 다 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공원 내 등만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하고 쉼터, 마을마당.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해 놓은 곳만.
박학동위원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2군데에 1,121등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올해 70% 됐고 나머지는 올해와 내년까지 다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그러면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0등 정도 할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확보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1억 8,000이라고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하고 내년해서 LED로 다 교체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노력이 아니고 다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조금 잘못됐는데요. 어차피 물건이라는 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고장 나거나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순차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바꾼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미 제가 보기엔 연한이 다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봐서 당장 내년까지 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요즘 공원에는 거의 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어둡다 그러고, 엄청 민원이 많거든요. 요즘 또 여름에 덥다고 밤늦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히 등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항상 불이 밝아야 되는데, LED로 다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다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북한산, 성북근린, 개운산, 청량, 오동근린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설, 그렇지요? 원 토지소유자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찾아가면 그거는 내 땅이요, 하고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운동시설은 아니지만, 코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산책로.
박학동위원   산책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못 다니게 되면 자기들 임의로 일몰제가 돼서, 금년 7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7월1일자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막으면 그다음에 대책이 뭐 있냐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운산에 그런 장소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 옆에 군부대 땅이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경계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산책로로 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준 대로 여러 군데 오동, 청량, 개운산, 성북,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북악산 이쪽 거는 어디서 가져가나요?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 민원 생긴 지역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일반 임야입니다. 철조망 쳐진 데에는 공원이 아니고, 일반 임야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사유지로 인해서 다 막아버리면,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다음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원성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고, 진행을 하는데 일반 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냥 막아버리면 이걸로 끝, 주민들 이거 사유지라 못 갑니다, 끝. 이걸로 끝,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그 옆 땅으로 산책로를 돌려주려고 그 옆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요.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지금 측량 의뢰는 했고, 정확한 경계를 찾기 위해서 측량을 의뢰했고 그 결과 나오면 그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간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개운산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개운산 그거 말씀 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개운산 고대 땅에 대한 건 어떻게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운산 테니스장 있는 데요?
박학동위원   예. 이 사람들도 지금 일몰제 되면 자기들도 자기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상적으로 지금 보상 진행되고 있고요. 3만 2,000헤배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46억인데 감정평가가 198억이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감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거는 올해 시예산 받아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올해 안에 보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150억 확보해 놓고 그걸로 사신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돈이 더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에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보상 사용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쪽 대상지를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대에 연락을 했는데, 고대에서는 그렇게 살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진달이 됐고요. 저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운산에 고대 기사 짓는 부지, 그 부지에 관한 3만 2,000평?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
박학동위원   3만 2,000㎡에 대한 내역이 향후에 틀림없이 시소유와 구소유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소유로.
박학동위원   시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게재가 충분히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일모레 7월 1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6월 말 이전에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 있으면 실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미리,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사전에 조치되어 있는 건 실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전에 조치라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가고시.
박학동위원   인가고시, 이거는 향후에 계속 협의해서 매입을 하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보상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로 가져오면 끝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쪽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박학동위원   지금 일몰제로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만 3,000헤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동덕여대 소유부지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 지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7월 1일자로. 그럼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현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지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자기들 땅이라고 철조망 쳐 놓을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진 않겠지요, 거기는.
박학동위원   확실히 우리 주민들이 엄청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철조망 쳐놔버리면 못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일몰제 이후에 그런, 소위 말해서 일몰제 이후에 자기네 땅이라고 다 철조망 쳐버리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데, 개운산 고대 땅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고지가 돼서, 향후에 협의를 해서 매입하면 되고. 보상하면 되고. 오동근린 이런 부분이나, 청량 이런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사유지 부분은 저희 구청 말고도 다른 구나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박학동위원   고대 거는 사유지 아닌가요?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고대 땅 테니스장 있는 부지는 저희가 보상을 해서 서울시 소유로 가져오니까,
박학동위원   여기 오동근린공원이나 청량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사유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부가 사유지지요.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런 걸 막아버리면 사용을 못한다는 거지. 그럴 걸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셨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7월 1일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역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일반 주민들과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산책로가 나눠져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다 조치를 하고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역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제목이 일몰제 이후의 도시공원 변경현황이에요.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변경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역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구역으로 빼 놨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냐 이거지요. 어느 한 날, 우리 산책했어요. 산책로가 사유지라고 철조망 딱 쳐놔서 못가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이라 당연히 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긴 내 땅이니까 못 다닙니다, 하고 막을 거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느 한 날, 맨날 다니던 산책로가 딱 철조망 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요구사항이 올 거고 민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 부분에 어떤 조치가 되어 가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구역으로 가는 부분 중에서 산책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예고된 지가 1년 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년은 안 됐고요, 올 봄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준비를 그동안에 하셔야 되는데, 고대 개운산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어차피 신축하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고 나왔겠지만. 다른 부분도 예고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생기는가, 그런 걸 파악해서 생긴다면, 당연히 대책을 전체 우리 구 차원에서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뭔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연구합니까? 7월 1일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대책이 안 서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데 지금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파악은 해 놨어요? 소유자가 앞으로 막을 것이다, 안 막을 것이다라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토지소유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토지소유자는 서울시에서 이런 용역을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는 접촉이 한 번도 안 된 상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제가 찾을 필요성은 없잖아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대책은 분명히 마련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구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비단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공원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용역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여기 보면 사업 책임 기술자가 김○○씨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보면 나머지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김○○씨만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식적인 직원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디가 블라인드 처리돼 있다고요?
김세운위원   여기 지금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여기에 김○○씨만 지금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업에 참여하신 나머지 5분은 여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맞지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직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연구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이 아닌 분들이 참여를 할 때는 과업참여 확인서를 좀 받아 달라,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여기에 직원으로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 소속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에 소속 되어 있다. 그러면 부서장의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학과장이나 주임교수의 교수의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름만 빌려서 과업에 참여했을 수가 있을까봐 제가 그 당부를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다른 사업을 보면 녹지연결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전부 다 4대보험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하겠다, 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데 실제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과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비단 공원녹지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부서들도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라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약수터 검수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녹지과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우려’라고도 나와 있고, ‘주의’라고도 나와 있어요. 등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 선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식수로 가능한 사항은 아닌 거지요?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3회 계속 나오면 일단은 사용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4회 이상 나오면 해당 약수터를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려’ 정도는 폐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주의 정도는 3회 이상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회 이상이면 주의 정도는 아니고요, 먹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한건희위원   18년도 검사랑 19년도 검사가 같게 나오거든요. 보면 올해도 똑같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검사시점이 건기 때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우기가 잠깐 지날 때 검사를 하느냐, 이럴 때 좀 차이가 있는데.
한건희위원   식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을 약수터에 비치를 해 놓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 번, 두 번 나오면 아마 붙여 놓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 네 번 나오면 영구 폐쇄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한건희위원   폐쇄된 약수터는 지금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번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약수터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현재는 없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약수터에 식용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자체에서 그걸 한 게 아닌가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식용을 하지 말라고 안내문구나 식수로 사용하는 게 안 좋다는 안내문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식용으로 사용해도 적합하냐 아니냐 이 정도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약수터 안내판에.
한건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식용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려’하고 ‘주의’는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우려’, ‘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년 연속으로. 아마 금년도 똑같을 것 같고. 이거를 식용해도 되는 건지 그 기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마시면 안 될 물을 안내판에 “먹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 놨나봐요. 그거를 식수로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데요. 펜스 같은 것도 제대로 쳐져 있지도 않고. 통을 갖고 가서 아예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분들이 많지요.
한건희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막아야 될 데는 확실히 막고, 주민 건강에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해 버리든가. 확인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의원의 주요 역할중의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그 속에 저희는 민의를 담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정책 입안자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개적인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약속이 지켜지고, 또 이야기했던 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특히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길음뉴타운 상가 앞에 공개공지 가로수가 아주 못나게 잘려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이거 준비되거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번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아니면 상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가꿔지면 반대급부로 자기들 가게간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순응을 잘 안 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방식은 길음뉴타운 자체 주변에 환경미화를 바라는 주민들이 있을 테고 또 가로수의 영향을 받는 상인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단순 일시적으로 간판이 가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예뻐지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곳이 된다면 명소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로수를 좀 키우더라도 혹은 가로수를 다른 걸 심더라도 예쁘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있지 않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진짜 가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돋보인다는 길음뉴타운인데 사실 그 가로수 하나가 아주 큰 분위기를 깨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그리고 상인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적절한 비전도 한번 제시하고 서울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구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실적으로 그 땅이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 아시겠지만, 진짜로 저희는 확 없애버리고 정말 예쁜 나무로 심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갖고 사유지에 한다는 게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또 감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조금.  
김우섭위원   아니 감사,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건데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 만약에 저희가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거기다 나무를 심게 된다면 원래 아파트에서 해야 될 곳인데 투자하지 않아야 될 곳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라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결과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꽃이나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아지는 게 도시에 아주 이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꽃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데 관리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에도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둬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역을 그렇지는 않더라도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정말 좋은 효과를 내게 되면 성북구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수목 관리하기 더 좋은 곳이 또 길음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관리대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화단에 꽃에 물만 주면 살아날 거 같은데 물을 안 줘서 죽는 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을 때 애초에 나무를 떠올 때 있었던 철조망 같은 것도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해결도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관리대장을 두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도 면밀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공원녹지과랑 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구의회에서 주차장 나가는 출구에 인도가 없잖아요. 위험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김우섭위원   그리고 거기로 사람이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또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가 있어서 또 배상도 하고 이랬던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다니든 어쨌든 성북구의회인데 지나다니는 길에 인도도 하나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가 펜스로 쳐져있는 나무 있고 거기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 의회부지입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의회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제가 부담스럽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게 좀 부담스러우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우섭위원   공원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다른 건 아니고 보행에 불편한 가로수교체 정비계획.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369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369주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 보행이 불편하게 걸려있는 나무 숫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 페이지에 저희가 연초에 조사해 놓은 게 983주이고요. 저희가 자체 인부 활용해서 정비한 게 96주 앞장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거기 정비한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구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정비할 숫자가 360 그래서 대충 한 465주 정도 정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또 가로수를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보수를 하고 또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이 정도 983주에 해당되는 가로수가 우리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중에 465 하면 나머지 350주 남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이거는 언제 다 정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거는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좀 하고 또 저희가 가로수를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예산이 좀 있어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은 시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거의 다 은행나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표시된 거는 나무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호판하고 보호틀 깔려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보호판만 정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보호판, 보호틀 또 나무가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튀어 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숫자를 해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나무는 안 건드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무뿌리라든가 나무보호대라든가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정리를 해야 보행자한테 불편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정비하는 건데 실제 지금 가로수 교체 계획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 교체 올해 삼양로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보국문로 4동 동사무소 앞에서 공원입구까지,
박학동위원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럴 때 이거 우선적으로 교체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396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안에 교체도 들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96주 아까 제가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로수 교체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교체할 때 그것도 교체 다시 같이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할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350주 남으면 정비가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밑판이나 여러 가지 보행에 불편한 나무들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식목 자체가, 나무 자체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유모차도 못 가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완전히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수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선 사람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면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거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놓은 게 아까 숫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노선별로 수종이 다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를 교체를 하려면 또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 잘 들어서,
박학동위원   그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 서울시에서 받은 수목이 종류가 뭐예요? 은행나무 교체하면 뭘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은행나무는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그대로 두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은행나무는 약간 수령이 안 좋고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국문로는 왕벚나무로 교체를 할 거고 삼양로는 이팝나무로 교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왕벚나무 교체하는 거에서 주민들이 반발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아래서부터 거기 전까지는 지금 다 왕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벚꽃이 1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민들이 그 나무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리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그 노선은 왕벚나무로 교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선 보행로부터 확보한 후에, 보행자 이상 없을 때 보행로를 확보한 이후에 식재는 그 이후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이지 나무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무 심으라니까 사람도 못 다니게 빡빡하게 심어 놓고 유모차 못 가게 불편을 주고 심어놓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비용 들여서 이식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교체 식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셔서 우선 사람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건 아니고요. 현장 상황 봐서 사람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데는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박학동위원   사람이 우선이면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서 과감히 안 심을 수 있으면 안 심고 그냥 사람만 다니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사람도 못 다니고 유모차도 못 다니게 식재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보행로부터 확보해라. 그러고 나머지 시설하라는 얘기죠. 아시죠? 지금 정릉 들어가는 입구 도로 확장해놓고 죄다 변압기 달아놔서 유모차 못 가고 있죠? 아시잖아요. 그런 도로 만들면 뭐할 거예요. 사람도 못 다니게. 우선 사람이 보행로를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도 심고 다른 것도 하고. 특히 가로수는 옛날에 다 심어놓고 지금 너무 많이 컸잖아요. 특히 성북은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이 많잖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과감히 교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한동안 은행나무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것도 과감하게 교체 식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 주셨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간단가가 뭡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연간단가라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는 연간단가,
박학동위원   각 과마다 똑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연간단가라 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간단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원등 시설 교체하고 파손된 거 수리하고 이런 게 연간단가로 돼 있고요. 가로수는 유지관리 예산이 별로로 있는데,  
박학동위원   연간단가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간단가라고 해서 연간단가 항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항목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1년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목이 없다니까요. 연간단가라는 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비 또 유지관리비 또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설비로 연간단가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목에 시설비라고 해 놓고 연간단가를 빼 쓰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게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거를 정비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예산이 다 시설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명칭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시설비라고 목을 내서 예산을 잔뜩 확보해 놓고, 거기서 쓰는 목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쓰는 만큼 털어나가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쓰면서 털어나가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목이 얼마나 돼요? 다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 예산이지요.
박학동위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부예산은 뭐예요? 세부적인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고장 나는 부위가. 그래서 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박학동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연간단가에서 썼습니다. 여기 예산서의 목은 연간단가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비라도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몽땅 예산을 다 모아놓고 쓰는데, 그 안에 또 세부사업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등 LED교환, 여러 가지 다른 몫으로 여기 보면 시설비 외 여러 가지 보수정비, 보수관리비 목이 다 있어요. 그런 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세세 목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시설비 안에, 만약에 공원등을 유지관리 한다 그러면 공원등 유지 관리하는 품목을 다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목이 있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을 해 놓은 대로, 공원조명등 유지관리 거기 쭉 나열돼 있어요. 세부사업이 잘 나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세부사업으로 얘기 안 하고 연간단가로 지불한다고 얘기 합니까? 말할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유지 관리하는 예산을 잡아 놓고, 세부적인 거는 어떤 게 고장이 나고, 어떤 걸 수리할지 모르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시설을 하고 거기서 계속 정산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박학동위원   정산해 나가는데, 그걸로 다 정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목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사업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예산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 쭉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예산은 그 목에 쓰는 거고, 이거는 공원등 수리하는,
박학동위원   그런데 말로는 연간단가로 쓰는 걸고 얘기하시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목이 다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공원조명등 유지관리 해 놓고 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연간단가에서 다 줍니다, 라고 얘기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념하고 제가 말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각 과에 연간단가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그런데 아까 여기 공원녹지과 온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목이 있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사업 목이 있어요. 목이 있는데, 이거를 연간단가라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간단가 목을 달라 그랬는데 와 보니까 여기 공원등 유지관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간단가라고 어떻게 얘기 할 수 있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연간단가 공사를 맡기는 거는 불특정 소모품적 경비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사계약을, 금액을 연간계약을 맺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물품사항이 발생되면 이런 품목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지불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로공사도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 놓고, 굴토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이 별안간 파손이 되면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다 공사 발주하고 할 수 없으니까 연간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해 놓고 그 돈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을 포괄적으로 공사하는 금액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 이해한다니까요.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예산을 받아올 수 없잖아요. 목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거기서 수시로 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아시면서 왜 자꾸 계속,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과에 연간단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달라 그러니까 왔어요, 여기 자료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목이 여기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항목에. 이게 세부사업인데 왜 연간단가라고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연간단가공사 계약을 맺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유지관리 공사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단가로 맺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포괄적으로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다른 세부사항으로, 세부사업이 없잖아요. 연간단가 다 써버리면 세부사업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부사업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세부사업은 별도의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에 따른 업이고요, 이 연간단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신규로 설치 하는 데는 별도로 목을 잡아서 공원등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시면서 왜 계속 시그널 보내는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예산함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질의가 명확해져야 금년 예산에 이걸 다 뺄 거예요. 왜? 연간단가 목으로 포괄적으로 올라와 놓고, 또 세부사업으로 딱 와 놓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세부사업은 각 사업별로 따르는 공사 설계가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를 다 삭감하신다고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금년 예산 잡을 때도, 그래야만이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건 나쁜 뜻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아, 이건 연간단가로 포괄적으로 줘야 될 금액이구나, 그럼 줘야 되고.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 잡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잡지 않으면, 공원녹지 얼마 안 돼, 도로과는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로부서, 치수부서, 공원녹지부서 이런 부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교체해 가고 보수에 해 나간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등 유지관리비, 공원유지관리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공원등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목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잡아 놓는 거지요. 재정비도 연간단가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정비는 시설비에서 목을 잡아서 별도공사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소모품이나 이런 고장 난 것, 이런 것 수리할 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오늘 짚고 넘어간 것 금년에 또 예산할 때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 목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때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세부적인 것도 좀 첨부해서 설명을 옆에다가 해 놓으면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꼭 이것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 실제로 집행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써 놓은 건데.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더 따져볼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오동근린공원 아시지요? 그다음에 서울 북서울꿈의숲 아시잖아요. 중간에 지금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사업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많은 주민들이 오동근린공원만 활용하는 게 사실상 조금 그래요. 좁다고 볼까요? 많은 분들이 북서울까지 가지요. 휴식을 취하고 오는데, 건너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렇지요? 내려가서 도로 건너서 다시 올라가서 구름다리 건너가야 되거든요? 혹시 오동근린공원에서 북서울까지 바로 구름다리 놓을 수 있는 생각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는 지금 북서울꿈의숲도 오동근린공원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공원도 오동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결하려고 작년에 용역을 했었어요. 여기 책자에 결과물도 있는데요, 오동근린공원이 북서울 쪽에 한 덩어리 그 건너편에 하나 있고 조그맣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용역에서 결론이 나왔는데,
박학동위원   장위1동에 있는 조그만 건 놔두고라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북서울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결론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해 놨는데 그 이상 조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용역 사항이 실질적으로 장위동 사람은 직접 후문으로 가서 바로 넘어가니까, 이쪽에 있는 월곡1, 2동 사람들, 종암동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에 어떻게 용역이 돼서, 사용인원이 적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용수가 많으면 당연히 용역에 있어서 답이 나올 텐데. 자기들이 보는 게 이용자수가 적다고 하는 내용이겠지요? 그 민원을 저도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구비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 시비로 원래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시비로 해서 검토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거는 국장님 힘이 필요한가요? 시는 국장님이 필요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래 국장님이 다 하셔요.
박학동위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용도는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실질적으로 용역은 했는데요, 사실은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적당한 데가 없고요. 넘기는 브릿지를 만들어주려면 교통하고 높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적합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연결시킬 수 있는 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잠깐만요, 지금 6시가 다 되가는데 더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 연장을 해야 되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한번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 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 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하셨던 공원녹지과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기 공공근로자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간제근로자들요.
○위원장 이광남   기간제하고 모든 비정규직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 100여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 초에 86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이 분들이 공원녹지 유지관리 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시설물하고 화장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래 명칭이,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도시공원하고 공원녹지하고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은 원래 도시공원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녹지는 도로변이나 선로변 이런 데 녹지를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마을마당쉼터 이건 또 뭐예요? 마을마당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관내에 마을마당 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 분들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5명이서 산림병해충 방제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적으로는 다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는 국립공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립공원은 생태계보호 때문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관내 가로수나 공원, 녹지대, 일반 주택가 인근 임야 이런 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관리공단 국립공원은 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충해가 그렇게 올해 같이 많은 해에 한 번도 방역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산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5명이서, 그러면 국립공원에 통보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국립공원에서 통보를 했고요. 국립공원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들은 생태계 보호 때문에 방제를 안 한다고. 저희가 작년 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매미, 나방 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한 한달 반 동안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 않고 나와서 매일 방제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우리 직원들이라고 해 봐야 5명밖에 더 돼요? 다섯 분이서 성북구 전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병해충 방제하는 방제차량이나 장비차가 여러 대 있다 그러면 인부를 여러 명 채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 방제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그거 한 대로 길거리 밖에 못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방제차량이 한 대 있고, 등짐이나 이렇게 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차가 갈 수 없는 부분은 등짐지고 가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등짐지고 가서 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섯 분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태껏 몇 년간 쭉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해줘야지 다섯 분이서 그러면 하루에 1개동 하다보면, 1개동도 못하죠. 다른 부분은 다 많아요. 근무자가 많은데 유독 산림병해충 이것만 인원이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평상시 때는 5명이 운영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다른 데 소속된 분이 함께 동원이 돼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인원을 단 며칠이라도 충원해서 해야지 병충해라는 것은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지금 성북천 유지관리는 몇 분이에요? 다섯 분인가요? 여기도 다섯 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정릉천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에는 저희가,
○위원장 이광남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질적으로는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양쪽에 나무 심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정릉천에는 하는 곳이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거기는 고정적으로 배치는 않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정릉천도 인원을 배치해서 그걸 해주셔야지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성북천은 하고 정릉천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람 더 많이 충원을 시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잘 관리를, 검토를 하겠고요. 성북천은 산책로 부위부터 윗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정릉천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안 되고 치수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원을 배치를 않고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주택정책과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정릉3동에 폐창고를 철거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어제로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저도 어제 밤에 봤어요. 거기에 뭐를 하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기다가 저희 과에서는 철거만 하고요.
○위원장 이광남   여기는 철거만 하면 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교통행정과에서요. 거기에 주차면 설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주차장.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주차 세 면인가 네 면 정도,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주택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뭘 하든지 상관이 없네요? 지금 철거만 해주셨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여기 목적이 주민참여예산 목적이,
○위원장 이광남   이왕에 해주셨으면 전주도 다 철거를 해주든지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해야 되고 통신 줄도 그것도 치워주고 한쪽으로 해줘야 다른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왔을 때요. 원래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예결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어느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해야지 철거부분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면 설치하는 건,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저희의 목적은 그 부분만 철거를 하는 건데 집주인이 없다보니까 행정대집행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어제 완료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저도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면서 전주 거기에 놓고는 뭘 하겠어요? 전주 하고 통신주 두 개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원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기로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신중히 해서 뭔 일을 해줘야지 그냥,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위원장 이광남   그걸 찾는데도 개인 땅인 줄 알고 다들 손을 못 댄 거예요. 바로 그 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바로 그 윗부분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구나. 그냥 그걸로만 들었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런데,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작년에 정릉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낸 게 그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치워주고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동장이 우선 급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올렸는데 주민들은 실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 대봐야 2대 아니면 3대 대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듣기로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3대죠? 그럼 그 중간 나머지는 뭐 할 거예요? 전주 그대로 세워놓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제 생각에 거기 전봇대는 철거를 하려면 한전하고 아마 협의를, 한전주인지는 어느 주인지를 모르겠지만 그것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요, 제가 내일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광남   예, 내일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이따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동근린공원 화장실 하반기에 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화장질 지금 밑에 정화조하고 기초공사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그건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 작년에 1억 5,000 돌려서 편성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면 충분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위에 헬스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그 부분이 지금 관리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렉산을 씌워달라고 하거든요. 들으셨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박학동위원   렉산 씌워달라는 그 사업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수리 다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앞으로 한 3m정도 더 덮어주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에 옛날 그 자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옛날 자리인데 원래 자바라로 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3m 정도 달아내서,
박학동위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옛날 그 자리를 손을 못 대고 그냥 방치해서 굉장히 지금 허름해졌잖아요. 주민들이 그 위에는 다시 해 달라 그러고. 그건 다시 해준다면서 옛날 것 방치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옛날 헬스장 팔각정 밑에 옆에 거기 손보는 거예요? 헬스장,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족구장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학동위원   예, 족구장 앞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거기 이야기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건너편에 팔각정 밑에 또 옛날 자리 있었잖아요. 그건 모르는구나.
○담당   거기는 축대가 좀 위험해서요. 거기는 전부 철거하고,
박학동위원   정비할 거예요?
○담당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허름해서 뭔가 복원이 되지 않으면
○담당   예, 철거하고 녹지 복원할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위험하게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부분은 이번 주로 마무리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6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