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창식 국장님은 이전에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계시다가 서울시에 가셔서 좋은 결과 얻으셔서 우리 구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어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윤만환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소관으로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뉴타운개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몸담아온 성북구를 떠나 서울시디자인 서울 총괄본부에서 근무하다가 뉴타운개발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은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함께 하시어 좋은 일들이 많이 쌓이고 모이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뉴타운개발국 직원 전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8년도 업무와 주민복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업을 중점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뉴타운 개발사업은 고품질의 미래형 주거환경 공간과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6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 1월 현재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길음·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길음동 일부 및 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31만 5,000㎡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서 현재 5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서울시 동북권의 중심지로의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은 정릉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3차 뉴타운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동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의 제4차 뉴타운 지정일정에 맞춰 종합발전계획안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길음·정릉뉴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범지구로 지정된 길음뉴타운 지역은 길음동 624번지 일대와 정릉동 192번지 일대, 그리고 길음동 971번지 일대가 뉴타운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 지역의 건립규모는 앞으로 2만 세대에 약 5만 5,000인구가 거주하는 거대한 뉴타운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먼저 길음·정릉뉴타운 추진상황은 총 20개 구역으로 현재 10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0개 구역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음뉴타운 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길음동 971번지 일대로서 연면적 22만 5,800㎡로 2006년 6월에 길음뉴타운지구로 확장 고시되어 현재 재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길음시장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은 길음동 540-2호 일대로 2006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운산근린공원 내 배수지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여 안정적 급수체계를 확립하고 체육시설 설치를 통하여 구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정릉3동 75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부합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월곡동 정보도서관 인접지 산7-4번지 일대에는 청량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공공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성북동 삼청각은 앞으로 고품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61개 구역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실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하여 성북구가 재개발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시개발현황도를 전산화로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뉴타운·재개발소식지 발간, 주택재개발백서 발간,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운영 및 주택재개발 홍보지 발간 등을 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환경정비 및 바람직한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성신여대 및 동덕여대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동소문2가 일대는 서울의 중심도로와 연결되는 관문으로서 성북천 복원에 따른 삼선상가 철거 등 주변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지역에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문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주변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보문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인 건축업무 추진으로 감동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수는 5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점검사항은 사전예방 활동으로서 건축공사 시 공사실명제를 통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사후 점검활동으로는 사용검사 후 건축주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자치구 간 교착점검 및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상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무료 건축상담 및 건축현장 지도 안내를 주 1회 관내 건축사 12명이 순번제로 상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사항은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설날, 추석,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도시미관 정비 및 주민불안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건축·민영주택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사업장이 공사 중이고 사업시행인가 사업장 2개 소, 조합설립인가 2개 소, 정비구역지정 사업장 2개 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종암시장, 보문시장, 새석관시장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제도가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양가를 저희들이 심사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소유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사항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120건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 350동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구 건축지도원으로 활동 중인 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추진사항은 우리 구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른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사업으로 디자인 현상설계를 통해서 고품격 주민센터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과 4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먼저 정릉스카이아파트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는 안전등급상 재난위험시설물로 그간 소유자들의 관리부실과 노후화가 병행되어 우리 구청 주관으로 2007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동 주요 부재의 내하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건물로 판단되어서 스카이아파트 입주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의거, 대피명령과 함께 SH공사 임대아파트로 2008년 2월 29일까지 이주토록 행정지시 하였고 2008년 3월에는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통제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은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70%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융자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032건에 177억 5,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관내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124개 단지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D, E급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 이상 된 5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인정 등 공공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발생 예방단속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는 분기별 독촉장을 발부하여 매월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추적 및 압류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52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설된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 사항은 아라리디자인거리 사업과 성북천 주변경관 특화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인 디자인서울 실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 중인 아라리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동소문로 한성대역부터 성신여대역 구간 약 500m에 대해서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로써 4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디자인거리 조성은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북천 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도심 속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실시 중인 성북천 주변경관 특화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은 2008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타당성용역을 통하여 성북천과 어울리는 건축행위, 공공시설물의 정비 등 가이드라인 설정 등 도심 속 주변경관 정비로 친환경적 성북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우리 구의 공원녹지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성북구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녹지의 양은 물론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구민 속으로 스며드는 Green Network 구축을 하여 늘 푸른 성북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둘째로 Green Network를 구축하고, 셋째로 홍보 및 이용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6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 다기능화 및 녹지공간 보전을 위하여 깨끗한 공원정비를 위한 조성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낙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삼선동1가 일대 낙산근린공원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낙산의 옛 모습 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도심경관 향상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정릉동 풍림아파트 뒤편,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용지 중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숲 위주의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산림청 소관 국유지상에 위치한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 후 숲 위주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길음1동 삼부아파트 사이의 도로에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하는 수경시설을 도입한 성북물광장을 조성하여 녹지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에 문화와 녹지의 중심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안암동오거리 안전지대가 동대문구 경계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디자인이 처리되지 않은 대형 안전지대로 그냥 남아있어서 이곳을 동대문구와 연계하여 상징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개운산 순환산책로와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개운산 일대에 산책로 순환코스를 신설하여 걷기 불편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성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토록 정비코자 하며 시설물 노후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시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성북구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신청사는 총 사업비 522억원에 지하4층, 지상12층, 연면적 2만 7,518㎡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06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가 진행 중이며 2009년 3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들의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뉴타운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 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활동 및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건축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점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또한 실제 나가서 보면 건축허가 또는 준공을 받고 자기 임의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난무되는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전화로 신고한 사실도 석관동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불법적인 건축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해서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가서 눈으로 보면 알지만 독서실로 일단 준공을 떼어서 다가구인가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세를 놓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도외시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응분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입니다.
  김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상 독서실로, 법상으로는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로 준공을 해놓고 건축주가 말하자면 원룸, 주거형태로 개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심지어 우리 서울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독서실로 된 것 안에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을 하고 난방을 설치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건축법적으로 주거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속대상, 위법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법을 개정해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법이 완화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완화 받을 것은 완화를 받아서 정상 건물로 할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위법 건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일일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저희 구청에 진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진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정상으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고 진정에 의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 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 위원입니다.
  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 동을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개 동 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10개 동이 폐지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동 통폐합이 되는 게 10개 동인데 10개 동 중에서 리모델링할 사업이 7개 동으로 분석이 됐고요, 1개 동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어쨌든 8개 동이 신축과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미술관으로 활용한다든가 복지시설로 쓴다든가, 독서실로 쓴다든가 이런 용도가 결정되면 그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과에서 결정된 것은 4개 동이 주민과 합의가 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1개 동에 10억씩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다만 이 리모델링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종래와 같이 일반 발주해서 외관 마무리하고 대충 내부 대수선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화 된 공사를 해서 명품 주민센터로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현상설계를 하고 서울시로부터 전문가 MP를 지원받아서 그분과 합동으로 과업지시서와 설계와 공사를 사업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반적인 것을 MP의 지도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데 10억원씩 지원받는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공사 추진대상이 18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18개 동 전체다 1개 동에 10억원씩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10개 동이 없어지고 폐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내부수리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돈 외에 2억원씩 또 줬어요. 그것은 현상설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자체 내부수리도 하고 가구도 들여야 되고 하니까 2억원의 돈을 별도로 줬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한 개 동당 10억원씩 해서 저희들이 10개 동 해서 10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정효연위원   나머지 수리비는 2억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정효연위원   10개 동을 빼놓고 나머지는 2억원씩 받는다, 그러면 현재 4개 동은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4개 동을 무엇으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좀 이따가 자료를 받아서 휴식시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자치위원들이라든가 몇몇 사람들만 해서 그것을 정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일부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치위원들 몇몇 사람들이 거기다 뭘 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전체는 못 모으더라도 청사가 위치해 있는 동 주민들을 어느 정도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리모델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술전시장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로 탈바꿈해 줘야지 10억원씩 투자하든 2억원을 투자하든 천원을 투자하든 간에 투자의 값어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일부 자치위원이나 일부 주민들 몇몇 사람이 여기다 뭘 하자는 식으로 정리해서 결국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하면 다시 이것을 고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주민공청회를 철저히 해서 진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장소로 탈바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선 위원님.
김용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관1주택재건축, 석관동 341-16호 581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이 주택을 주택주들이 헐어서 그 부지 위에 새로운 건축을 지어서 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석관시장 위에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자기는 알지도 못했고 몇 사람들이 시정의 날림 상인과 같은 수법을 쓰면서 감언이설을 해서 도장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단으로써인지 이미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다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아우성과 또한 법률적으로 논쟁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므로 일단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좀더 사전에 철저히 진위를 파악해서 민의 없고 원성 없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저희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법적동의율이 있습니다. 법적동의율이 되어야만 조합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6년도에 구역지정이 되어 있고, 2006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거든요.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됐다는 얘기는, 동의율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언이설인지 지역의 다수 사람이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지, 저희들이 동의율을 보고 다시 한 번 심층 분석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성신여대에서부터 동소문, 동덕여대, 보문. 어떤 방향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신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이 아직 초창기입니다. 용역수행 중인데 2010년도에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해서 성신여대 앞 도로를 우선 가로환경 개선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가로환경개선사업인데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본다든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경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은 높이나 주차장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서울시 결정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용적률이 올라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 지역은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주민들한테 별 혜택은 없네요.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소문동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동소문동2가는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구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을 용도지역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진행이 안 됐지만 금년 2월 정도부터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여기는 용역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여기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용도지역도 상향하면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덕여대는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동덕여대는 성신여대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것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동덕여대 앞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위주이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문지구단위계획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문5구역 재개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게 유리한지 그것까지 거의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문하고 동소문은 아마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덕여대와 성신여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개발이익이 있고 지금도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고 집을 지으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위원   15쪽에 길음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음2동이지만 옛날에는 길음3동이었지요? 9구역, 10구역이 그 동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이지요.
  길음 쪽 그림을 보니까 동사무소 뒤쪽으로 옛날에 재개발에서 빠져있던 부분도 전체가 지금 9구역으로 다 편입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가 현대백화점 뒤편인데 지금 동부건설 길음3구역에 기 입주해 있고 나머지 전체는 뉴타운지역으로 확장된 지역입니다.
  현재 9구역과 10구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이 재개발기본계획에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은 미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포함된 재개발구역입니다. 동사무소도 포함해서 거의 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기존에 9구역 재개발 추진하던 것을 전체 다 한 지구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아마 주민들이 9구역과 10구역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16쪽 길음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고 해서 ‘공유지분증가로 인해 법적동의요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지분이 왜 계속 증가할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길음시장 원래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인수로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시켜 오라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일부 쪼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당초에는 맞았다가 쪼개기를 하다보니까 동의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완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보완을 못해서 길음시장에서 12월 23일에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서 포함해서 아마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 있잖아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땅을 편입해서 길음시장으로 같이 재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길음시장 자체만 가지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길음시장하고 인수로 사이의 땅이 샌드위치가 됩니다. 인수로가 확장되려면 그 구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길음시장 쪽에 같이 포함해서 해라, 저희들은 사실 당초 시장재건축사업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일부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받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임대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시장 쪽으로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동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원래 7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동의율은 60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위원   재래시장재개발도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 동의율하고 똑같이 적용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금은 같이 받는데요, 현재 길음시장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뉴타운구역 내에 있는 시장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재건축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장재건축사업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여기는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두 가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시장재건축보다는 규정이 약간 까다롭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동의율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이나 사업이 시작될까요? 꽤 오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뉴타운사업과가 생기기 전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아마 좀 시장 측에서도 그렇고 사업진행이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과가 생기면서 길음뉴타운 지역 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 쪽에서는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 그때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했으면 차라리 빨랐을 수 있는데 그때 시장 쪽에서 뜸을 들이고 했던, 아마 시장 쪽에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촉법에 의한 적용을 다시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사업하는 게 힘들다고 봐야죠.
  그쪽으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해서 일단 동의율을 높여서 가져오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추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요.
김정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에는 5년 동안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마 시장 측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제는 공유지분증가로 해서 동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본인 재산을 내고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합 자체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동의율 75% 이상만 받으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일단 조합이 설립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미달로 해서 일단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미달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일단 조합설립이 추진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내용 아시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년, 재작년 일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굉장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재개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말씀대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했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는 작년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7동 하나 빼고 전부 E급입니다, 7동은 D급. 그런데 D급이나 E급에 별 차이는 없고 해서 작년 12월에 서울시에다 SH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과정에서 많이 설득도 하고 조율도 해서 금년 1월 2일자로 좋다, SH공사 임대아파트로 이주시켜라, 승인이 떨어져서 이주대상자 약 10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105세대를 전부 임대아파트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해서 2월 29일까지 이주할 수 있게끔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향후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지금 현재 주민들끼리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이 되어 있고 아마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공원이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운수   예.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성북천 경관특화 용역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쪽 주민들에게 특화용역 설명회를 좀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경관특화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마지막으로 낙산근린공원 조성에서 현재 거기 노인정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위원장 윤만환   전에는 그것을 보존하기로 됐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장이 제의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숲 속의 청소년공부방, 숲 속의 유치원으로. 앞으로 자연과 같이 어우러진 그런 면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낙산근린공원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보상철거 정도만 하고 모든 사업은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시 복지사업소에서 착공을 해서 올 봄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노인정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존치시키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으로 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관찰사무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숲 속의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왜냐 하면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숲 속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속의 유치원, 거기 자연적으로 해놓은 데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공부방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의 모든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결하기를 그것을 존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우리 구민 의견 또 위원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꼭 그 건물을 보존해서 우리 구민에게 어울리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뉴타운개발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 의견청취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신청사 건립 공사부지를 위해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PPT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근린공원, 수도용지, 공원하고 개운산 복합된 용도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림청부지 청량근린공원입니다. 이 옆이 바로 우리 정보도서관이 있고 이 인접지의 공원을 해제해서 공공청사를 짓고 그 대신 우리 개운산 뒤에다가 현재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에다가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면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유림 해제하는 면적은 아까 조그만 데, 산림청 땅 4,154㎡ 공원을 해제해서 이 지역 3,861㎡ 부지에다 공공청사 용도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큰 지역이 개운산근린공원입니다. 개운산 배수지 거기가 수도용지인데 4만 2,802㎡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 4만 2,802㎡ 중에 3만 6,972㎡를 공원으로 하고 약 5,000㎡는 나대지로 주거지역으로 남겨놓는 시설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을 작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했는데 일단 민간인들은 의견이 없고 다만 서울시시설계획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의견 청취한 바 의견이 왔습니다. 서울시시설계획과에서는 4만 2,802㎡를 다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왜 5,000㎡ 정도를 남겨놨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땅 주인으로서 수도용지 해제는 찬성하나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부지를 매입해달라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면적을 크게 확대하면 이 땅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이 여기에 있고요, 현재 여기 8m도로가 있는데 공공시설 결정을 하면서 3m를 도로로 확보해서 차량이나 보행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면서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상도면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면적으로는 약 89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공공디자인 현상설계를 해서 서울시디자인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발주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수순을 밟겠습니다.
  이것도 가상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상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의 임상이 양호해서 현재 산림청이 여기에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청 땅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현재 우리 일반 성북구민이 들어갈 수 없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상이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부가설명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여기에 공공청사가 건립되면 어차피 산림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개방해서 성북구민이 산림청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구두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공공청사, 이것이 개운산입니다. 원래 이게 수도용지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파랗게 표시된 산자락 밑의 이 부지는 저희들이 나대지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전경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경사가 심한 바위산이고 이 밑에 주택과 인접된 이것이 한 5,000㎡되는데 산 위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하부에는 장래에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공공의 청사 또는 복지시설, 활용도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대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려고 일단 입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부가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 위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활용코자 한다면 종암동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라, 이런 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 땅 소유주가 산림청, 한국원자력연구원이거든요. 산림청은 자기 소유지에다 공원을 하니까, 국가 땅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양춘화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산7-4호에 산림청의 땅하고 원자력연구원의 땅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7-4호는 산림청 땅이고 개운산에 있는 땅은 원자력연구원 땅이고, 그렇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원자력연구원 땅도 포함됐고요,
양춘화위원   산7-4호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원자력연구원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같이 있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다 산림청 땅이 아니고 다 원자력연구원 땅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 좀 면적이 넓고 원자력연구원 땅이 좀 적네요.
양춘화위원   해지하고자 하는 땅 3만 8,000㎡에서 원자력연구원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담당   이것이 원자력연구원 땅이고요, 여기가 산림청 땅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좀 크고 이게 좀 작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의 소유가 누구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산림청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엉겨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서울시 의견도 그 얘기인데 산림청 땅을 산림청사무소로 대체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니까 아무 이견 없이 됐는데 사실은 면적으로 볼 때 상월곡동 해지하는 면적보다 엄청나게 크게 공원을 지정하거든요.
  우리가 입안한 것인데 저희들이나 산림청 의견은 어차피 이것이 수도용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왜 수도용지로 했느냐 하면 혹시 이것을 개발할까봐 개발억제 차원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도용지가 우리 개운산 있잖아요? 여기 운동장에다 수도 배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지정하려면 산림청이 공원을 사야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공원 지정해서 한다면 산림청보다는 서울시가 앞으로 매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가 원래 대체공원 했을 때는 1 대 1 또는 1 대 1보다 많이 해야 하거든요. 1,000평 해제하면 1,000평 이상을 어디다 대체해야 하는데 여기는 4,000하고 3만 7,000 정도 되니까 엄청난, 9배 이상 면적은 넓혔지만, 사고파는 데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이 일단 거론되지만 공원으로 하면 언젠가는 국가에서 사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수도용지 해제해서, 그동안 팔지를 못했거든요. 민간이 개발 좀 해보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놨으니까, 사봐야 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참에 개발한다니까 공원 지정을 하지 말고 놔둬라, 이런 의견이고 우리는 토지이용상 또는 여건상 이것을 공원으로 해야 오히려 도시 관리가 좋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 국가에서 사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서울시 공원 도시계획 결정해서 20년이 넘으면 해제를 하든가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사야 하거든요. 서울시가 여기 저기 공원 지정해 놓은 것을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정효연위원   공원용지를 매입해야 된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개설이 안 되고 20년이 넘으면 해제를 하든가 매입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의견청취 하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산림청 땅을 해제해 주면 개운산 땅을 우리 소유로 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소유로 해 주는 조건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은 저희 구청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공원지정으로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오, 이것은 서울시도시계획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입안은 우리가 하더라도,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은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를 공원으로 결정해야겠다, 여기는 개운산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울시 협조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 듣기로는 이것을 우리 것으로 주고 그쪽을 해제해서 자기네가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소유 개념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국가 땅을, 산림청 땅을 구청에다 기부채납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변경해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청량근린공원을 조금 사용한다는 것하고.
  개운산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선 원자력연구원 땅은 안 되겠지만 산림청 소유, 이 해제하는 부분하고 공원 지정하는 부분은 산림청 직제상 당장 기부채납은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시에 올릴 때 그것을 우리 구 의견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의견제시를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서 저희 성북구에 주든가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원자력연구원은 산림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연말 12월 11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공원 조성하면서 시에서 매입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관장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의견 제시해 주시면 당장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매입하라는 조건을 못 붙이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이것을 공공시설로 쓸 수도 있고,  
양춘화위원   일 다 끝내버리고 나중에 해 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아니면 그만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요.
양춘화위원   이번에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니오,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 당장 할 수는 없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 의견으로 시에다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서울시에서 사서 기부채납 해 달라?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정효연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산림연구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리에 나무가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북구청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소나무나 이런 필요한 나무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쪽으로 이식을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공원을 개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대체공원 확보에 있어서는 공원 4만 2,802㎡ 전체를 공공용지로 해서 대체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땅 5,000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성북구에다가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어차피 공원으로 할 경우에 지금 우리 개운산 운동장이 좁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다 좋은 말씀인데 4만 2,802㎡ 전체를 다 공공용지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공원조성위원회에서도 빨간 부분은 공원으로 하되 이 파란 부분은 5,830㎡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3만 6,972㎡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해 주시고 5,829㎡를 공공용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사서 우리 성북구에 기부채납해서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보다는 원자력연구원 땅은 서울시에서 사서 하도록 하더라도 밑의 땅은 성북구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원 땅은 서울시에서 사서 해 주고 나머지 5,829㎡는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줄 수 있도록.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서울시에서 사지는 않고요, 이것은 우리 구가 쓰는 것이니까 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살 필요 없이 산림청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윤만환   말씀대로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산림청 땅은 전체 다 기부채납을 받고 이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 생각에는 국가기관이 공공청사로 용도 결정하는 데, 용도 해제하는 데 국가에서 이것을 다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산림청 소유나 우리 구청 소유나 어차피 공원이니까 주민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누가 됐든 개발은 못하니까요.
  이 부분을 남겨놓은 목적은 저희들이 공공공지를 남겨놨다가 앞으로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민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그쪽에서 부담이 없고 산림청에서 ‘그 정도는 기부채납해도 되겠다.’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입니다. 산림청이 서울국유림사무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기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사실 도시생태환경이 아주 잘 보존된, 말씀하신 대로 철망을 쳐 놓아서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어야 되겠고, 산림청이 과학적인 산림보호 차원에서 국유림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도부지 해제 5,830㎡를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고 또 산림청에서 국유림사무소를 지어서 개방하겠다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대환영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개방하겠다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이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용어상 ‘공공공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용어입니다.
정효연위원   표현상 그래야만 나중에 거기다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계시고 우리 구 재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답변 및 토론하였던 의견청취안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안 중 종암동 산2-89호 일대 도시계획시설인 수도시설 4만 2,802㎡를 해제하고 같은 장소의 잔여부분 5,829.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공공공지를 성북구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월곡동 산7-4호 일대 수목들은 성북구 공원녹지조성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청량근린공원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개운산운동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김중겸
  주택관리과장김운수
  도시디자인과장김혁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