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2년10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따라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9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이외의 주요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토목과에다 자료요청을 제가 2개를 부탁하겠는데요.
첫째는 염화칼슘을 1개동에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현황하고요, 두번째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굴착을 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하고 굴착 이유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양춘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폐수, 폐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입안사항도 빠져 있고 소음, 매연측정, 차량 검사결과 및 위법사항도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정문, 새로 공사하는 건하고 또 우남아파트 앞길 확장도로 공사의 현재 상황을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방금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6쪽입니다.
관내 가판대, 구두박스, 버스교통카드 판매대, 도로변 점용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현황만 나와 있지 점용시설 설치 목적 그리고 설치 허가 기준,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서면이나 입찰 방법이냐 계약방법,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사용기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이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것 한 번 답변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감사자료를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게 미비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지금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간판이 총 성북구에 몇 개나 되며 안전점검은 한 번 점검 받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것 좀 부탁해요.
혹시 국장님,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좀 정회를 해야 됩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집행부에서 준비됐으면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서류는 빨리 준비하셔서 요구했던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선주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지역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구획선을 지울 수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2-21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이라야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에서 도로표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울 성북구민이 혹시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41쪽입니다. 저는 여기 아리랑길 교통이 세차현황에 있어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차를 하는데 5년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차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78페이지입니다. 구 소규모 편익사업 실적에서 연번 7번에 돈암1동 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위원님이 아까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리고 나서 빠뜨린 거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가구 2주택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배정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물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3주택도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역에 앞집, 뒷집이 신청을 했는데 한쪽 집을 안 주고 1가구 2주택을 먼저 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집이 나중에 신청했다든지 그래서 먼저 배정이 되어서 3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꿔질 수는 있어도 먼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뒷집인 경우에 앞집은 1가구에 2주차를 배정해 주고 상대 집은 배정을 안 해 줬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은 경찰청, 경찰서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야 될 데라면 일방통행이 정해지고 나서 그러한 교통흐름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긋고 안 긋고 하는 그런 선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고 안 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양쪽을 그어서는 안 되고, 일방통행을 못 할 구역에 가 가지고 양방향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주차구획선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차문제가 균등하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 주차문제 신청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선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죠. 신청을 했을 때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가령 우선주차제가 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맨 처음에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못마땅해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원거리 사람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은 왜 안 되느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정된 것 가지고 공정하게 됐느냐 안 공정하게 됐느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령 맨 처럼에 똑같이 신청했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또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못 따라 주는데 타 구 사람이 우리 구에다 주차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방금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령해서 길을 6m에서 흐름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주차제가 그려진다면 흐름이 양방통행을 했을 때는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니까 우선 주차를 해도 되니까 우선주차선을 그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방통행을 할 때는 우선주차선을 못 그어줬는데 양방향통행 안 하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우선주차선을 그려줘도 차 흐름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차는 한 20대밖에 댈 수 없는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은 40대가 된다고 하면 15대는 이고 있을 겁니까? 차라리 안 그려주고 이웃 간에 싸움 안 붙이는 게 좋다. 2대 때도 이야기했고 2대 후반기에도 얘기했고 3대 때 계속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서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주차를 그려놓고 우선주차가 마치 어떤 주차비를 목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구민이 있으므로 구청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 구청의 행정인데 우선주차 수입만 생각하고 주민들이야 싸움을 하든 말든 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다 구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차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합법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된다는 인식을 모든 시에 확산시켜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를 살 때에는 적어도 내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역에 20만 면 정도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7,000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도 수요가 당연히 공급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궁긍적인 목적은 현재 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자기 차고는 자기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차는 합법적인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를 아무 데나 대도 된다는 인식을 일단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최근에 개정됐습니다마는 다가구, 다세대,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정책 그리고 공용주차장은 대폭 1동에 1개 이상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10년, 20년 장기플랜입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도로를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닦아도 그것이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 해도 길에다 아무 데나 댑니다. 그렇지만 1가구 2차량, 3차량 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2차량, 3차량을 가지면 시에서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구에서 2차량, 3차량에 대해서는 당신이 비싼 민영주차장에 대든지 공영주차장에 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동안 차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받아줬고 차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차고문제는 개인차량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얘기하면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왜 차고도 확보해 주지 않고 차를 팔았느냐 이 문제하고 그러면 냉장고라든지 일반 큰 가전제품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관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차도 장기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 방침은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입니다. 차를 살 때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정책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적인 단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정책사항의 혼선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차를 팔 때에 지금 서울시 전체에 60만대가 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어떤 대책을 하고 차를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차원적인 정책문제까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은 차를 팔 때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안 받아줄 수가 없고 현 단계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고육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차가 계속 널브러져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없고 몇 개 동을 돌아다녀 보면 지금 현재 옥내주차장도 때로는 가게로 둔갑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것도 개선을 못 하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견인지역 같은 것도 거기는 경찰서에서 견인구역이라고 붙였으니까 여기는 손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지역 붙어 있는 데는 차 소통이 잘 됩니다. 별로 견인 안 해도 차가 막혀서 흐름이 막힌다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골목에 갔을 때는 차가 대 있으면 혼선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밀려버려요. 그런 데는 차를 딱지 떼라고 구청에다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오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딱지 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뗍니다. 견인도 못 합니다.
그러면 동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소통 잘 되는데, 차가 잘 빠지는 데는 견인지역이니까 수입 올리려고 하고 견인지역 붙여놓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골목에 마비된 데는 여기는 딱지 못 뗍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견인지역이 됐건 아니었건 차가 소통하는데 불편을 줬을 때는 그 차를 견인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딱지를 못 뗀다, 이 말입니다. 와서 딱지 못 뗀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라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부터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절차는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고 현재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견인차 있죠. 견인차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고 또 개인 거 쓰는 것이 몇 대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불편한 거하고 돈 준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도 안 끌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1시, 2시가 돼도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그 차를 빼주고 이 우선 주차료를, 돈을 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이 어느 때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지워야 될 때가 된다고 하면 수요자는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요금을 냈다 하면 상응한만큼 돈을 환불을 해 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때고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지면 그때는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다른 구역에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네 대 그을 수 있는 곳에 세대를 그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으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석관동지역에 대형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으면서 일부러 어느 특정차를 위해서 구획선을 크게 그은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4대를 세울 수 있는데 대형차로 인해서 3대만 세웠으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사를 갔으니까 3개의 구획선을 4개로 그어달라고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통관리과 답변이 뭐냐 하면 공단으로 문의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공단으로 문의를 하니까 공단직원이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그러면 대형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 답변이 충분한 겁니까?
현재 3대의 구역이 있는데 그 전에는 4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큰 차량이 들어와서 구획을 3대로 줄였는데 지금은 그 차량이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구획선을 하나 더 그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말하기를 나중에 큰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그었던 것은 지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즉시 해결해야 되겠고 시간을 두고 할 것은 시간을 두고 하겠고 그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최소한도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로 일시적으로 지울 수가 있는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공사도 저희가 관에서 허가를 낸 만큼 개인적인 공사라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점용허가를 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지우고 나서 나중에 긋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철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의견이 미아고가차도는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 준 결과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구 전체 의견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으로써는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아고가 문제는 2000년 11월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당시 고가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이 교통 흐름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다시 시정위원회에 재차 용역을 줘서 작년 5월달에 시정위원회 연구 결과서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일부 그러니까 종암로 구간은 없애고 미아로 구간은 현재 2개 차로로 하면 지금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약간 배치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서울시는 고가를 존치를 하려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계속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단순하게 교통 흐름상, 예를 들어서 고가가 있을 때는 차 100대가 지나가는데 고가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98대 지나간다, 그래서 고가가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조금이라도 소통이 더 원활하다는 그런 논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교통 흐름뿐만이 아니고 강북과 성북 이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미관 차원 그리고 도시 발전 차원에서 고가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서울시와는 약간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꼭 미아 고가차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서울 동북부 4개 구가 교통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 4억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금년 11월 내지 12월부터 종합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미아고가차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미아고가차도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에는 우리 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 도봉로와 우리 구, 4개 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장기간 끌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15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획선을 그은 지 불과 보름도 안 돼서 나머지를 환불을 해 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온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주소는 빼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건축물 신축공사 관계로 건축주의 민원요청에 의해 건축공사 불편 해소 차원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구획선 사용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차장 대체배정, 환불 등 관련사항을 처리한 후 주차구획선을 폐지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 주차구획선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자체가 있다는 게 위험.
만약에 국장님이 내 지역에서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3개월치를 냈는데 한 보름도 안 돼서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불해 가라고.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획선을 지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현재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장래에 일어날 건축공사라든지 아니면 보도 조성공사도 될 수 있고 다시 도로를 넓히는 공사도 될 수고 있고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어야 하는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현재 특히 우리 성북은 더 심합니다마는 건축공사라든지 보도 조성공사, 각종 토목공사가 워낙 수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 사실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석 달간 예고를 확약을 한 셈이니까 석 달간 써도 좋다고. 그것을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전혀 없다고는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행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주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시멘트를 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시멘트를 개기 위해서. 여기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자료가 온 거니까 거기서.
그러면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불과 주차구획선 그은 지 10일도 안 돼서 환불해 가시오, 가서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지워야 되겠소, 건축주하고 합의를 보시오. 건축주는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시멘트를 내가 거기서 개어야 되니까 지워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구청 민원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하는 일을 일일이 알지는 못해요. 다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단이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시정할 건 확실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행해지는 부서의 주부서는 교통관리국이잖아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구청에서 한 것을 보면 거의다가 관리공단에 문의하시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주민이 뭐라고 여기 또 나왔느냐면, 나는 구청을 보고 성북구에 사는 것이지 관리공단을 보고 나는 성북구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북구 직원들이 주민 편에서 일을 해 줘야지 어떻게 관리공단쪽에서 일을 한다는 느낌까지 든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이 있죠? 지금 질의내용이 상당히 배정기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배정기준을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사는 그 건물주인한테 우선주차를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 청사 내에서 각 과별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됩니까?
관리공단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성북문화원 지금 토목과장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수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성북문화원 밑에가 수도가압장이 있어요. 지금 성북문화원 신축하는 데가.
과연 그 문화원 책임을 지는 부서하고 우리 토목하고 또 수도관리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잘 됐다고 한다면 공모입찰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많은 설계비를 헛되게 날리면서 지금 공사도 못 하고 다시 설계해야 하고 다시 말하자면 가압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다시 그걸 빼고 다시 설계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본인이 이것을 묻냐 하면 서로 구청 청사 내에서도 협조체제가 안 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문화원 부지의 가압장이 존치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그 가압장이 옮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옮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상수도 수압증가를 위해서 산 위에 배수지를 설치합니다. 증가도 목적이지만 지금 개인주택 위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가 상수도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없애면서 상수도 수압증가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배수지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배수지 설치 계획이 개운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운산에 설치하려고 도시계획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압장 이전이 지연되고 지금쯤은 아마 착공이 됐었을 텐데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압장이 이전되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냐 하면 보통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실시해놓고 신청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거주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저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 올린 누구누구입니다. 교통과에서 올리신 답변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통보하셨는지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한참 의문을 썼습니다. ’하루하루 주차위반 스티커를 뗄까 봐 걱정입니다‘ 또 하나 ’기껏 주차구획선 그어 놓고 남한테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닌지 교통과에서 통보를 했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끝까지 아직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하면 ’방만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썼습니다. 제가 읽기는 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단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배정기준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공단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복무자세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받고 우리 임무원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 받고 임무원위원님 보충질의 받는 것으로 시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저희가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에도 통보를 해서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다시 하고 우리 소관인 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현재 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통상적으로 민원이 우리 교통관리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포괄적인 답변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후관리가 잘 되었는지 앞으로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기보다는 민원인에게 소상히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인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줘서 했는데 주민들은 고가를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라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주민들이 현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스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이 나오고 또한 월곡로 장위동까지 750m 그 계획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민석위원님 답변에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어느 몇 번지, 어느 우선주차장, 어느 건축허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허가 내 줄 때 10일 만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했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만에 하나 그 앞에 우선주차장이 그어져 있느냐 없느냐 판단 없이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고 사용료를 내는데 건축과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 없이 도로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분쟁소지를 만든 거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허가 나갈 때 우선주차제가 걸려서 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느냐, 되느냐 해서 했다면 건축자 이웃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제기하도록 구청의 건축과에서 사전허가, 우리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내주면 된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허가 문제는 필수적으로 가서 우선주차가 7,000명이나 있다는데 이 분쟁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이런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미아고가 예산하고 지금 모르시면 우리가 용역준 예산, 미아고가로 예산이 언제 얼마 지원했고 그리고 장위동 월곡로 확장공사에 용역비 얼마, 몇 년도에 지원했는지 자료를 추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 용역은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용역은 도시관리국에서 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용역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미아고가의 철거 필요성을 계속 서울시에 제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당시 부시장 주재로 수차례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부시장실에서 관련부서랑 검토회의를 수차례 한 결과 그러면 시 차원에서 또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금년 5월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 5월에 나왔는데요. 그 금년 5월에 나온 용역 결과는 우리 구와 조금 상이하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서울시 입장은 미아고가차도를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암로쪽 고가는 철거하는 것이고 미아로쪽 고가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고가를 계속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은 우리는 교통흐름으로 봐서도 평면 교차로를 하는 것이 끼어 들기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없애지만 장기적으로 동북부지역 그러니까 우리 미아사거리가 충분히 서울의 한 부도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만 미아고가차도가 경관을 해치고 주변에 미아고가차도가 있으므로 해서 대형건물이라든지 도시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와 도시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에 계속 철거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대형용역을 하고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거기에 미아리사거리 일대도 장기적으로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발주가 11월 내지 12월 달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투입된 년도,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월곡로 거기에서부터 강북구하고 창문여고까지 750m, 용역비 들여서 계획했는데 이 계획도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비 두 군데 투입된 미아고가하고 거기 용역비 투입된 것만 자료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미아고가도로 용역비를 얼마 줬느냐 하면 2,996만 4,000원을 했어요, 그때 용역비가.
그런데 이 돈 한 3,000만원 돈 들어간 용역비는 말하자면 다 날아가고 아무런 어떤, 지금 현재 철거 언제 한다는 것도 없고 용역은 헛것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날아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이 안다고 할 때는 어떤 확실성도 없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돈만, 예산만 줘 가지고 이 3,000만원 정도를 헛되게 낭비한다고 하면 구민이 이런 것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 구청을 얼마나 믿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연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의결해 준 의회는 무슨 꼴이 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런 돈을 들였을 때는 어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용역비를 청구해야지 이런 아무것도 없이 손해나면 그냥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돈만 대는 거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화원 가압장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됐다고 한다면 이런 돈까지 헛되게 낭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는 자립도도 낮고 전부 서울시에서 의존해서 쓰면서 이런 3,000만원 돈을 헛되게 낭비하면서 이런 필요 없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돈만 낭비하느냐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본위원들의 한 가지 의구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히 뭔가를 알고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청구해야지, 여기서 의결을 해 줬을 때도 우리 위원들도 떳떳하지 보람 있고, 이 돈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이 돈을 어디 가서 챙길 거예요, 약 3,000만원 돈을. 이거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아 3,000만원 투입만 아니고 지금 항간에는 강북구 전체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서울시에 주니까 서울시의 특위위원인가 또 용역을 다시 줬다, 이중용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선행이 안 된다면 그 자립도도 없는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계속 낼 거냐, 무산된 거냐,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됩니다. 월계로 확장하는 용역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 8월 말경으로 기억합니다. 8월 말에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역의 주 사항은 월계로 확장하는 것과 그리고 미아사거리는 현재 P턴체계라고 해서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월계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이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8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과 예산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도시국에서 받아서.
임무원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임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에서 3,000만원 용역을 줬던 것은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미아사거리가 교통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내기 위해서 용역 자료를 줬고 서울시는 그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쉽게 말하면 4개 구에 해당되는 동북부 거점 교통요지로써 미아사거리가 안고 있는 여건과 그 주변의 교통망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용역을 줬던 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갔지만 그 3,000만원 결과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건의한 정책을 일부 받아들여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건 오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내용과 교통개선대책단이 구성돼서 하는 역할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오후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무원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거기에서 진행과정이 그때 작년도 예산을 세워 용역 줘서 할 때 이쪽에 650억인데 진행하는 과정이 서울시에서 10m를 공람해서 계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라도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학용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정기준을 내보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우선순위에만 밀렸을 뿐이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배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시기를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왜 거주자우선 주차배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용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허가 당시에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배정하기 전에 이미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아리랑교통 5년간 세차 계약이 되어 있나 하는 사항하고 차고지 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자료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차고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42쪽에, 저는 41쪽보다 42쪽이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꼭 무슨 추상화 같습니다. 그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2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왜 제1주차장에다가 9대를 다 넣어놨냐. 주차장이 차 한 대당 시설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마을버스 경우에.
왜냐하면 1시에 가서 보니까 제2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차가 1대도 없고 제1주차장에다가 빼곡하게 9대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윤관병 씨가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소유주인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이 성북 돈암2동 602-22번지거든요. 이 땅이 윤관병 씨가 소유자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데 놔두고.
저희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믿고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고의 차가 밖에 외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제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차가 1차고지에 들어가는가 2차고지에 들어가는가 이것까지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데 놔두고, 거기는 차가 20대, 30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제2차고지요. 그러면 그 넓은 데 놔두고 왜 좁은 데다가 9대를 다 넣었을까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유흥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말씀하신 사항은 뭐였냐면 계약을 어디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제1차고지, 제2차고지 두 개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왜 하나 그 좁은 데다 9대를 다 넣었겠느냐,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유흥선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사항인데 제출된 서류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차고지, 2차고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단지 내의 아파트 앞에 무슨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현대아파트 단지 뒤쪽에 정릉천길이 있습니다. 거기 정확한 표현이 월곡1동 88번지 건너편 남측입니다. 도로상의 빗물받이가 막혀서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위치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현대아파트 102동 이런 표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정릉천의 빗물받이 막힌 거 공사한 겁니다.
질문 요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소요예산에 비해서 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는 너무 단속 건수가 적지 않느냐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7,6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석계역 주변에서 노점상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단속할 때는 32개를 단속했는데 4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집단화 돼서 또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현대백화점 개점하면서 시위가 약 3개월 정도 계속됐는데 그때도 집단화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 수량만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시에서 시비로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됐을 때하고 집단화되지 않았을 때하고는 용역의 효과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하실 분, 지금 현재까지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가량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가나 일반주택 그러니까 건물의 부설부차장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종전에는 각 동에서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 담당 책임 하에서 적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과 주차관리계 직원이 6명인데 그 직원들이 전구를 커버해서 단속도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는 할 수가 없고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준공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점검을 해 가지고 59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2건, 시정촉구 34건, 고발여부 4건, 고발 3건, 시정완료 16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시장통 있죠, 시장통 같은 데 보면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죠. 확보가 되는데 시장통이라 차가 도저히 못 들어가, 주차장은 준공을 떼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데가 전부다 뭐랄까 세를 놓는다고 할까, 임대를 놓는다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다만 민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꼭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내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으로 대신. 그런 제도를 이용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가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러한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25에 보면 주차확보추진계획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릉1동하고 장위3동에 두 부위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금액이 한 180억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면 한 대당 땅값으로 지정되는 게 약 4,6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보면 한 대당 세우는 데 4,600만원 소모가 되죠.
여기도 보면 총 공사비가 약170억 됐죠, 그렇죠? 170억 투자를 해서 492대의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대당 땅값이 한 4,130만원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개인이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고자 할 때 주차빌딩의 건축비를 100% 무상 지원하되 10년 동안 주차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10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그 땅에다 근저당을 해서 10년 뒤에 풀어준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약170억을 투자했을 때는 지금 대수보다는 한 400% 정도 또는 500%까지 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땅을 매입하면 건축비를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되 10년 동안 주차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땅에다가 건축비를 근저당해 준 다음에 10년 뒤에 풀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땅을 사서 투기라고 볼 수 없는 게 10년 동안 묵히면 투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금액을 한 8만원 정도 또는 9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볼 때는 이 땅은 사는 거니까 남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효율적으로 본다면 본위원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국장님이 복안이 좋은 것 같다 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꿔보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서울시에도 유사한 제도는 있습니다.
10년 정도까지는 되고 않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3년간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 분할해서 이자는 5% 정도인데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그런데 만약에 10년까지 무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시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건물에다가 지원해 주면 날아가는 돈인데 땅을 사 놓으면 땅이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답변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개인사업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이라면 땅을 사면 땅이 남아야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10억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도로포장 걷으면 10억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주차를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다면 그 금액 가지고 200%, 300%, 400% 더 할 수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식으로 했을 때 90년 초에 한 번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땅이 150평, 200평이 돼서 돌아서 올라가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주차빌딩이 가능한 거지, 기계식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조건이 볼 때는 최하 200평은 넘어야 돼요.
200평이 넘어서 바로 돌아서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고 하는 식이라면, 우리 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주차장을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일반적인 예산집행이라고 그러면 어림없는 얘기에요.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차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걷어들인 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무조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이 가능한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민자유치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땅은 제공하고 사업주가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세종문화회관 옆의 SK라든가 또 종묘 밑의 종로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고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20년 후에.
그런데 그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내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는 관리비가 나올둥 말둥 해요, 건물공사비는 고사하고.
지금 또 실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땅 사는 값보다도 더 들어가요, 건축비가. 지하3층 이상 개발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장위동에다가 땅을 제공해서 설사 건축비를 무상으로 10년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장위동의 주차장 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위원님은 별도의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을 거저 주지 않는 이상 무상으로 어느 시기까지 빌려줘서는 채산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북구 주택가에 위치한 땅으로써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막론하고 많은 민원이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0년을 무상으로 주고 지금 현재 집을 지어서 무슨 원룸을 만든다, 상가를 짓는다 해도 지금 현재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안 짓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빼야 되고 공간을 이리저리 면적을 재다보니까 별 실용가치가 없으니까 땅이 있어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할 때 한 10년간을 이자 없이 주고 그 나머지 한 5년간에 분납을 해서 월 얼마씩, 연 얼마씩 해서 갚아라 해도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대 대는 데 지금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그 돈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해 봤자 그 돈은 영원히 없어지는 돈이란 말입니다, 걷어질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동료 위원 말씀같이 한 200평이나 150평, 300평 되는 땅 가진 사람한테 건축주차장 시설하는 돈을 완전히 100%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지원해 주되 10년 후에 5년간을 거쳐서 본전을 갚아라 한다고 하면 주차난 해소는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 보세요.
보충질의입니까, 본질문입니까?
2-6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판매대, 이걸 보면 성북구에 114개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구에 되어 있는 사람이 성북구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가로판매대가 요즘뿐 아니라 그전에도 이게 서로 매매가 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원래 성북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는 안 되고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명의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D급하고 E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E급이 보면 매월 1회 이상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급으로 판정받은 지정날짜가 96년 6월 10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왜 그렇게 E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면 사용금지 및 개축 요한다는 그렇게 한 상태라야 E급 판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전에 E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도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관리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는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총괄 수합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련 주관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월곡시장 신관, 구관이 아마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 강제철거 계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주택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정밀안전진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왜 구청직원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개인재산을 관리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급이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만 과별로 사정이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이 산다든지 어떤 경우는 일반 주민이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긴급대피명령까지도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위험시설물인데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까 재난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특히 E급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거기인데요. 소요예산이 6억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6억이라는 게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하는데 장비부분만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들어가기에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석관, 장위빗물펌프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으로써 석관, 장위빗물펌프장에 원격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3층 기획상황실에서 원격제어를 하고 앞으로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하고 연결되는 프로토콜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6억이라는 게 대부분이 장비비고 한 5,000만원 정도는 3층 기획상황실에 인테리어 거기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거의 장비비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민석위원님.
우리 토목과장님께 묻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장위2동 것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장위2동 구의원인지 성북구 구의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성북구 것을 줘야지 어떻게 장위2동 것만 주십니까? 제가 장위2동 구 의원입니까?
지금 우리가 굴착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다보면 대부분 하수도를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깨진 것을 구청에다가 보고하기는 공사하기 전에 깨진 것으로 보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에 파손이 갔으면 그것을 복개할 때는 그 깨진 하수관을 다시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하고 복개를 해야 되는데 돌덩이 몇 개 얹혀놓고 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굴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중에서도 극동하고 한진이 있는데 극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한진쪽에 조금 직원들이 지도소홀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주민으로 위촉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 도시가스로 소규모로든가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는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공문허가 나갈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해서 하고 하수도 복구를 해라 그러는데 원천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관리 지도하는 유관부서를 불러다가 직접 교육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연락이 되면 그 굴착하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서 확인이 되면 그 지역에서 감독하실 분들을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굴착 시작부터 굴착 끝날 때까지 두 분 내지 세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 하수도를 깼다, 도시가스 공사중인데 하수도를 깼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봉해지는가를 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봉하지 않고 복개를 하는 느낌이 들 때는 그 감독관이 동장이나 또는 구의원 또는 우리 구청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공사가 정지가 돼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분들이 공사가 끝났을 때 잘 됐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그 금액을 지급하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굴착승인을 저희들이 해주면 돈을 받고 나서 그 후에 굴착을 하는데 그 굴착기간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통보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굴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단지 준공 내에 처리를 못 하면 준공연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그 굴착복구 주최기관이 우리 상수도라든가 우리 관에서 하는 토목과 같은 데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스라든가 아니면 가정 개인이 하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준공해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료를 했다고 하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허가를 10에서 50m를 허가를 해 줬는데 이 사람이 더 팠구나, 덜 팠구나 하는 것만 저희들이 체크가 되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유관부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장위2동 우체국 앞에 가 보시면 아스팔트 위에 구멍이 난 것을 대충 땜질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번에 한번 파보려고 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옆집 건물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옆집 건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파이프를 하수관에 연결했습니다. 연결하는데 구멍이 크다 보니까 돌맹이 하나 끼어놓고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새니까 그쪽이 침하가 되겠죠, 침하가 될 거 아닙니까?
침하돼 가지고 아스팔트 밑을 보니까 리어카의 두 개 정도 흙이 들어갈 정도로 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멍만 때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고 그 부위를 시멘트라든가 어떤 물질로 완전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다시 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에만 때우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편도 2차 왕복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20톤이 아니라 25톤 트럭이 안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 만약에 앞부분이 빠져서 전복이 되면 대형사고 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목과장님은 모르시죠?
밑에 보면 훤히 보여요. 그런데 그걸 위에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사를 한 사람이 밑에 보니까 힘들어, 위에만 때우고 갔어, 때우고 갔는데 며칠 뒤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서 사망하면 가만히 있겠어, 그 양반. 자기가 해 놓고?
우리 공무원께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확인하신다면 그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내 일 아니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명예감독관을 더 강화시켜서 그 분들이 처음부터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 제2의 공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안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추경 다룰 때도 본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동료 김민석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보통 가스관 설치할 때 가스 관로를 넣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하수도가 안 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명예감독관도 있고 동 직원도 있지만 보통 그 판 자리는 굴착한 자리는 그날 메워야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보통 그날 굴착한 거 그날 다 집어넣고 메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업하는 것이 몇 시냐 하면 5시 넘어서 굴착을 메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원관이 가는데 가정에서 홈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면 요즘은 기계가 좋더라고요. 기계 보면 정확히 이것이 홈관이 200㎜다 하면 원관이 200㎜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시멘트만 살짝 넣고 메우면 상관없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반 전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메우기는 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기계는 하나인데 사람은 많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툭툭툭 해서 넣고 거기를 치다보니까 엉뚱하게 많이 깨져요.
그런데 또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렁뚱땅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하면 신문지로 해서 막아요.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몰라요. 그 다음에 물하고 흙하고는 정반대니까 물가면 죽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꺼져 가지고 흙이 내려가다 보니까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다 보면 토목과에서 이런 일용인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금 동료 위원 말대로 여기를 파내서 원인이 뭔가를 잡아서 해주면 괜찮은데 거기다 또 흙만 덮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며칠 못 가서 또 푹 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손해보고 또 거기에 차 댄 사람들, 보행하다 보면 차가 못 들어가면 욕하니까 명예감독관도 옛날같이 착실하게 내가 사명감을 갖고 늦게까지 지켜봐야 쓰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나 구의원들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어쨌든간에 현장에 나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비 철철 맞고 우비 입고 돌아다녀 보면 아, 우리 구의원 최고라고 해요, 비 맞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은 구의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지적하는가 몰라도 구의원이 밤늦게 공사 끝날 때까지 째려보고 있으면 우리 동네 구의원이 최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를 하수공사가 됐든 가스공사가 됐든 간에 이게 굴착을 해서 할 때는 구의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준공을 떼어주는 것이 합법하다는, 다시 재발공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다 퇴근해 버려요, 그 시간에는. 그런데 하다 보면 밤 11시까지 갈 때가 있어요. 11시까지 동 직원들이 퇴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의원들은 그 놈의 표가 원수라, 그 표 하나 지키려고 밤 11시까지 있어요. 저 여러 번 있었어요. 비 많이 오면 우산도 필요 없고 철철 맞고 다녀, 그러면 최고라고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선거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선을 많이 받아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들한테 지금 토목과 전에 추경 다룰 때 얘기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굴착하면 저한테 꼭 옵니다. 지금 어디 굴착을 하니 참고하시오 하면 제가 가서 보면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앞으로는 어차피 공사 마무리 잘 됐다는 뭐가 있어야 자기들이 돈 받아 갈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나 가지고 구청에서 하자 없다고 해야지 돈 내주지요?
그런 거를 구의원이 꼭 거기를 입회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그 공사가 하자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네 노인정을 지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철근을 깔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위원직을 하다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 갖고 와서 보니까 철근이 안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왜 여기는 들어갈 데인데 철근이 안 들어갔냐, 넣어라 이래 가지고 잡은 일이 있고 콘크리트 하는데 호스를 갖다 놓고 물을 틀어놓고 물을 같이 뿌리는 거예요. 호스를 확 잡아 빼서 호스 빼. 여기에는 진동기를 이용해, 그래서 시멘트가 굳어야지 호스로 물을 넣어서 이런 식이냐, 아마 우리 동네 3가 노인정은 그때 한 7, 8개 같이 지은 걸로 아는데 우리 동네 노인정은 아마 하자 없을 겁니다, 진동기를 이용해 놓으니까.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동네 일을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 철저하게 감시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그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토목과장님이 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진 부위를 정확히 봉합을 못하고 복개를 했는데 한 2달 뒤에 침하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토목과장님 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이 침하가 된다, 우리 한 번 파 보자. 파 보니까 하수도에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뭐냐면 우리가 팔 때 거기 뚫려 있었다, 내가 못 막은 게 불찰이다.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감독관이 끝까지 봤으면 봐라, 그것은 깨진 부위를 봐라, 이것은 깨진 게 이번에 깨진 거지, 옛날에 깨졌으면 겉의 부위와 안의 부위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안의 부위가 하얗지 않느냐 해서 그 비용 전체를 다시 물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 전에도 아마 토목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인가 장위동에 재굴착 한다는 얘기 들으신 분 있어요? 없으십니까, 토목과 직원 중에서?
그곳은 가스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수받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주민이 토목과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토목과에다 연락해서 나와서 돌려서 뚫어보니까 그 이상 안 들어가요. 바로 도시가스 공사한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파겠다고 했습니다. 파겠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수받이기 때문에 하수받이가 막힌 걸 왜 우리가 파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받이가 아니라 우수받이다, 옆에 우수받이 있지 않느냐.
우수받이가 막혔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파야 된다 해서 팠습니다, 그것을.
아마 공무원 한두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파고 보니까 제 추측에는 그래요.
이 양반들이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밑에서 흙을 파다보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포대 하나로 막아놓은 거예요, 물이 자꾸 묻으니까. 포대로 막아놓고는 공사한 다음에 밤에 어두우니까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습니다, 그날 카메라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으로 재굴착비용은 지금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혈세로 부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은 도시가스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시행한 업체가 재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은 그런 일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에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보는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마다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적한 의원에게만 통보가 가는지 나한테 안 왔거든요. 안 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똑같이 통보해 주도록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똑같이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 파손은 저희 자체 순찰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의존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님들 순찰에 의존하고 주민들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 공사 외에 나머지 구간을 말한 겁니까?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아까 김학용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도로가판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아마 가판점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용료가 1만 1,9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은 영세상인 철거 노점상 생활 대책 일환으로 해서 가판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임대료가 1만 1,96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수료도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 그리고 현재 보면 가판점 주인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영세상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가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갖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활보하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구태여 임대료 1만 1,960원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지금 조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대료하고 점용허가 점용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판대가 52개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점용료를 346만 5,300원을 부과를 했고 임대료를 746만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2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점용료가 1년에 7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판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분들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하자니까 반대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 법원에다가 화의조서를 넣었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우리가 가판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화의조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너무 적다는 겁니까, 너무 많게 허용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구태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때까지 임대기간을 두느냐.
물론 시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가판점은 빨리 철거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몇 개 구가 반발해 가지고 지금 화의조서도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이니까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답게 거부도 해야죠. 서울시에서 죽으라고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다 죽을 겁니까. 이건 과감하게 반대할 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꼭 가로판매대뿐만이 아니고 각종 노점상의 모두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상인들과 가로판매대도 일종의 노점상 유형이니까요. 물론 이런 각종 노점상을 없애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 전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암만 그래도 우리가 자치제지만 서울시 전체 행정과 어느 정도는 저희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왕에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발생이 된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생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상인들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어카 끌고 리어카에다 사과 몇 개 놓고 파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단속반 차가 오면 그냥 어디 꼴 모르고 잽싸게 뛰고 안절부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판대 놓고도 밖에까지 많이 이용을 해요. 너저분하게 옆까지 늘어놓으면서 한단 말입니다. 나는 허가내서 1만 얼마 물으니까 나는 편해, 그 사람은 배짱을 부리고 리어카 끌고 있는 사람은 도로 단속반들 있죠,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비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끌고 갑니다. 그런 것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 내 준 자체부터 잘못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시에다 건의해서 이런 것은 꼭 다음에 연장 안 해 주고 지금 여기에 답변 자료에 있듯이 그 날짜에 꼭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신청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월곡동 54-1 주변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가 왔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우남아파트 정문 공사 건에 대해서도 자료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 공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도로하고 연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동네 건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월곡 하향램프 착지지점 있죠. 얼마 전에 건물 절단한 데 있잖아요. 그 건물 옆에 보면 148평 땅을 펜스 쳐서 해 놨는데 그 사용 용도가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50년 넘는 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아마 여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8평 일부를 접어서 길게 우회해서 차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랑로로 편입시켜서 높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좁아서, 하향램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일부 해서 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민원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암경찰서 입장은 주민들 차량안전을 위해서 막은 중앙분리대, 지금은 공사를 위해서 일부 터놨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램프에서 내려오는 차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없애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경찰서도 그렇고 공사주체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48평 되는 땅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주체는 서울시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차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 주차계획과 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도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만 주차장을 양쪽에 한다면 6m의 주행동선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하면 빠져나오는 공간이 6m 정도 주차장 주행동선으로도 쓰고 그리고 필요시에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단 저희 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쪽에서 차가 바로 나오면 위험하지만 주차장을 약간 접어서 길게 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시유지 그 부분을 일부 실질적인 도로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이지만 실질적인 도로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540에서 550 도로가 영업보상에서 시작해 가지고 철거가 이루어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 건, 아마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지분 토지소유주들한테 어떤 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정등기가 되면 확대보상 할지 안 할지는 우리 구에서 그것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회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만 보상할지 확대보상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정등기를 해 가지고 본래의 등기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만되면 확대보상 할지 아니면 부분보상만 할지 그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정등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 담당 팀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 미보상 지역은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할 겁니까?
그리고 내년 2003년도에 보면 삼성에서 아마 1월 달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4,000명에서 5,000명이 입주가 되면 아마 주진입로가 540, 550 그 도로죠? 그런데 그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가 된다면 삼성 입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동선을 재조정한다든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로써는 다른 데는 철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 그 부분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길 닦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협의하는 데 오래 걸리지, 하여간 금년 말까지 공유지분만 해결되면 최대한 빨리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되면 교통체계를 조금 달리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 관계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누구누구 살고 있는지 몇 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은 내보내지는 못 했는데 10월말까지 1차적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다시 한 번 추가로 한 번 보낸 다음에 우리가 대집행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용역을 사서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든지 결정을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3년간 진정처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딱 1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20쪽에 보면 교통불편신고민원처리현황 처분건수가 2002년도에 98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 아리랑은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민원이 1건만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고지에서 차량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61쪽입니다. 염화칼슘 보유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량이 2만 3,892대이고 2001년도에 1만 3,833대인데 지금 사용량은 줄었으면서 가격은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을버스관련민원 해 가지고 3년간이라고 했는데 물론 마을버스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또는 제때 태우지 않는다 또 시간간격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민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 사항은 제외하고 정류소라든가 근본적인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 내용만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민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차고도 없이 길에서 차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마을버스 아리랑교통 차고지 옆에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다가 봉고차 놓고 현재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정비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리랑교통도 큰 잘못이고 저희 구청도 큰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써 꼭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마을버스가 아리랑교통뿐이 아니라 거의 마을버스가 다 영세해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만은 제가 변명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잘 해야 되겠고 요건도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직 미비한 것을 저희가 딱 잘라서 칼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어떻게 되든지 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딱 자르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에서 생리작용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류장이 사실 너무 가깝습니다. 마을버스가 보면 가까운 데는 아주 가깝고 먼 데는 멀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정류장 건너가도 충분한데 많은 정차를 하는 것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은 마시고 생각하셨다가 좋은 쪽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2-61쪽의 염화칼슘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2000년 때나 2001년때나 비슷합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지불한 돈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제설용역업체에서 계약한 현황이 2000년도에 적게 나타난 것은 구예산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전부 다 장비 지원 나가고 이런 게 여기 누락이 되었네요,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누락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비는 가급적 쓰고 구비를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토목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놀이마당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쉼터에 보면 보안등 자체가 주민들한테 밤에 너무 환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첫째는 집쪽으로 비추지 않게 다른 데 가보니까 가로등에다 보면 뒤에다 은박지를 붙여서 앞에만 보이게끔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한 번 묻고 또 두번째는 본위원의 부탁인데요. 지금 석관사거리에 보면 우방아파트 있죠. 모르십니까?
왜 못 자냐 하면 한밤에도 대낮같이 환해요, 불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소음까지 있는데다가 밤과 낮이 없다는 얘기죠.
항상 낮이야, 그 집들은 전부 다가.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 좀 없겠습니까, 국장님?
우방아파트건만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가로등 조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일부 변경을 해서 소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폭에 따라서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뒤에다 반사경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두 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방아파트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팀장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가부여부를 전화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범등이 너무 환하다 보니까 밤에 잠잘 수가 없다는 거죠, 방범등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통 원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차광막이 아니고 동그란 뒤에다가 은박지 같은 걸로 해서 뒤쪽으로는 빛이 나갈 수 없도록 앞으로만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놀이마당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조도가 밝다 보니까 잠자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번 그것을 토목과장님께서 한 번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빛을 차광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북한산길 있잖아요. 거기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전력 같은 거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경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도 이제 차를 타고 가 보면 저쪽 신호가 안 보입니다. 분수대 앞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로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이상입니다.
보면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 여기 뒷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줄이 거의 다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지금 보세요. 글씨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거의 안 보인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 강평은 감사종료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