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2년10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선서)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나 업무보고는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 때 이미 받았으므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새롭게 추진되거나 바뀐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따라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9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이외의 주요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토목과에다 자료요청을 제가 2개를 부탁하겠는데요.
  첫째는 염화칼슘을 1개동에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현황하고요, 두번째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굴착을 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하고 굴착 이유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양춘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제가 아리랑교통현황 자료 요청을 몇 건 했는데요.
폐수, 폐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입안사항도 빠져 있고 소음, 매연측정, 차량 검사결과 및 위법사항도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경위원   네, 위원장.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토목과 소관인데 310번지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진척 상황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어디 310번지?
이연경위원   종암2동 3번지 110호죠?
○토목과장 황영도   3번지 지금 개설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경위원   도로 개설하고 있는 데.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도로에 신문판매대라고 하든가 가판대인가, 지금 현재 허가자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허가를 낼 때에 허가자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며 또 지금 현재 몇 개나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이 되어 있는가, 명의 이전이 되어 있는가 자료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정문, 새로 공사하는 건하고 또 우남아파트 앞길 확장도로 공사의 현재 상황을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감사자료에 안 들어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방금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6쪽입니다.
  관내 가판대, 구두박스, 버스교통카드 판매대, 도로변 점용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현황만 나와 있지 점용시설 설치 목적 그리고 설치 허가 기준,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서면이나 입찰 방법이냐 계약방법,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사용기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이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것 한 번 답변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분 계세요?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유흥선위원   자료 요구하라고.
○위원장 박순기   자료 요구할 거요.
  감사자료를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게 미비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간판 안전점검 있죠.
  지금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간판이 총 성북구에 몇 개나 되며 안전점검은 한 번 점검 받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것 좀 부탁해요.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분이요.
  혹시 국장님,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좀 정회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부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집행부에서 준비됐으면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서류는 빨리 준비하셔서 요구했던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로 미루죠, 정 안 되면?
○위원장 박순기   지금 준비된 건 전달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자료 준비된 것은 드리도록 하고 준비가 안 된 것은 회의중이더라도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실 때는 자료 몇 페이지인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2-2, 첫번째는 1가구 2주차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차 배정문제가 균등하게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번째는 주차구획선을 선정한 뒤에 양방통행이 어려운 곳에는 일방통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하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주차구획선이 지워지면 거기에 주차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어떻게 배정을 받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주차구획선을 대형차를 세우기 위해서 네 대가 배정될 수 있는 곳에 세 개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지역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구획선을 지울 수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원위원   교통관리과 2-30, 강북 미아사거리 등 교통혼잡 해 가지고 육교, 고가 철거 문제하고 750m 장위동까지 확장공사를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성북구에서 계획을 해서 강북구하고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서울시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지난번에는 현대가 개장하게 되면 고가를 철거하고 확장공사를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은 언론매체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뚜렷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던 것이 몇 년째 아무 계획 없이 서울시에 보내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2-21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이라야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순기   질문내용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들으십시오.
김학용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이 그 동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8페이지, 가로정비용역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체명 동남21 그 쪽이 지금 정비실적은 33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소요예산이 7,600만원이 들어 있고 융포실업에서 하는 것은 정비실적이 655개인데도 2,109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비실적하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에서 도로표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울 성북구민이 혹시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41쪽입니다. 저는 여기 아리랑길 교통이 세차현황에 있어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차를 하는데 5년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차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78페이지입니다. 구 소규모 편익사업 실적에서 연번 7번에 돈암1동 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많으니까 답변을 듣고 넘어가죠.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위원님이 아까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리고 나서 빠뜨린 거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가구 2주택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배정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물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3주택도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역에 앞집, 뒷집이 신청을 했는데 한쪽 집을 안 주고 1가구 2주택을 먼저 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집이 나중에 신청했다든지 그래서 먼저 배정이 되어서 3개월 단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꿔질 수는 있어도 먼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을 제기할 때 뭐라고 제기했냐면 사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수요가 모자란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볼 때 1가구 2주택이 되느냐고 물어 봤을 때는 수요가 모자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나간 거지 세울 사람은 없고 자리가 많으면 10가구도 주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우선 순위가 1가구 2주차를 하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동시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로 제가 판단한다면 배정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앞뒷집인 경우에 앞집은 1가구에 2주차를 배정해 주고 상대 집은 배정을 안 해 줬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다음 답변주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리고 양방향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양방향에 하기 어려우면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양방에 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폭이 한 6m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 통행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전부다 일방통행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방통행은 일방통행 자체가 교통흐름이 우선입니다. 가령 주차구획선은 접어두고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 일방통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안 돼야 할 것인가는 주차구획선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은 경찰청, 경찰서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야 될 데라면 일방통행이 정해지고 나서 그러한 교통흐름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긋고 안 긋고 하는 그런 선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고 안 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6m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양방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골목으로써 한 7, 800m 길다 보니까 차가 마주치면 어쩔 때는 1시간도 걸려요. 서로 못 빠져나가고 양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일방통행을 하면 그만큼 차의 흐름이 더 잘 되겠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중복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방통행이 정해지고 일방통행을 안 하면 차를 양쪽에 못 긋는 데라면 주차구획선을 없애야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양쪽을 그어서는 안 되고, 일방통행을 못 할 구역에 가 가지고 양방향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주차구획선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민석위원   양쪽이 아니죠, 한쪽이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한쪽이라도. 그러니까 양방통행을 해야 되는 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구획선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빠진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균등하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 주차문제 신청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선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죠. 신청을 했을 때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주차제 신청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정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령 우선주차제가 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맨 처음에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못마땅해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원거리 사람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은 왜 안 되느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정된 것 가지고 공정하게 됐느냐 안 공정하게 됐느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령 맨 처럼에 똑같이 신청했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또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냐 하면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 성북구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건 종로하고 성북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북구에서 우선주차가 가능하냐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구민이 우선인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김민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못 따라 주는데 타 구 사람이 우리 구에다 주차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특별한 구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문동하고 종로구에는 서로 논쟁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종로구에라도 하는 데는 그렇게 서로 하도록 했습니다. 장위동이라면 모르겠지만 종로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종로구하고 우리 성북구 보문동하고 서로 합의해서 종로 사람도 보문동에 댈 수 있고 보문동 사람도 종로구에 댈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니 특별한 일부 구역만. 도로가 경계에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경계지역은 그렇게 했더라도 경계지역이 아니면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경계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종로구하고 보문 경계.
유흥선위원   경계에 사는 사람은 서로 이웃 간이 될 수 있으니까, 행정구는 달라도 이웃 간이니까 서로 편의를 위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방금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령해서 길을 6m에서 흐름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주차제가 그려진다면 흐름이 양방통행을 했을 때는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니까 우선 주차를 해도 되니까 우선주차선을 그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방통행을 할 때는 우선주차선을 못 그어줬는데 양방향통행 안 하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우선주차선을 그려줘도 차 흐름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려준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까지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개 통에 라인이 일방통행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선주차를 줬을 때 거기 주위에 길을 위시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정해서 우선주차는 20대를 댈 수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 30대란 말입니다. 댈 수 있는 것은 20대밖에 안 되는데 차 가진 소유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안 그려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야 이웃 간에 싸움이 덜 되지 않겠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죄송한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 구에는 그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을 못 맞추는데 그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어 버리니까요.
유흥선위원   그걸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2대 후반기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3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로 해서 동선1동을 시범을 해서 긋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절하면 성북구 일대를 다 해 주고 거기에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우선주차를 안 하겠다고 해서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했단 말입니다. 하고 보니까 거기 분들이 선호를 한다, 그래서 그때 다른 데로 확산할 때 그 동네에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가령 충분히 댈 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해 주지만 대수가 너무 많으면 안 해 주는 것이 좋다, 이웃 간에 서로 싸움한다. 우선주차 해 놓고 보면 늦게 들어와도 대기가 좋은데 일찍 들어와도 차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 간에 싸움만 나고 서로 이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안 그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차는 한 20대밖에 댈 수 없는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은 40대가 된다고 하면 15대는 이고 있을 겁니까? 차라리 안 그려주고 이웃 간에 싸움 안 붙이는 게 좋다. 2대 때도 이야기했고 2대 후반기에도 얘기했고 3대 때 계속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서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주차를 그려놓고 우선주차가 마치 어떤 주차비를 목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구민이 있으므로 구청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 구청의 행정인데 우선주차 수입만 생각하고 주민들이야 싸움을 하든 말든 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다 구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실시하게 된 목적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결할 수 없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합법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된다는 인식을 모든 시에 확산시켜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를 살 때에는 적어도 내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역에 20만 면 정도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7,000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도 수요가 당연히 공급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궁긍적인 목적은 현재 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자기 차고는 자기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차는 합법적인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를 아무 데나 대도 된다는 인식을 일단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최근에 개정됐습니다마는 다가구, 다세대,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정책 그리고 공용주차장은 대폭 1동에 1개 이상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10년, 20년 장기플랜입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도로를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닦아도 그것이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 해도 길에다 아무 데나 댑니다. 그렇지만 1가구 2차량, 3차량 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2차량, 3차량을 가지면 시에서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구에서 2차량, 3차량에 대해서는 당신이 비싼 민영주차장에 대든지 공영주차장에 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동안 차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받아줬고 차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차고문제는 개인차량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얘기하면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왜 차고도 확보해 주지 않고 차를 팔았느냐 이 문제하고 그러면 냉장고라든지 일반 큰 가전제품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관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차도 장기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 방침은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입니다. 차를 살 때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정책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적인 단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정책사항의 혼선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차를 팔 때에 지금 서울시 전체에 60만대가 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어떤 대책을 하고 차를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차원적인 정책문제까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은 차를 팔 때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안 받아줄 수가 없고 현 단계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고육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차가 계속 널브러져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같이 홍보가 잘 돼서 서로 이해를 돕고 서로 일보 양보를 한다면 논쟁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없고 몇 개 동을 돌아다녀 보면 지금 현재 옥내주차장도 때로는 가게로 둔갑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것도 개선을 못 하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견인지역 같은 것도 거기는 경찰서에서 견인구역이라고 붙였으니까 여기는 손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지역 붙어 있는 데는 차 소통이 잘 됩니다. 별로 견인 안 해도 차가 막혀서 흐름이 막힌다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골목에 갔을 때는 차가 대 있으면 혼선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밀려버려요. 그런 데는 차를 딱지 떼라고 구청에다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오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딱지 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뗍니다. 견인도 못 합니다.
  그러면 동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소통 잘 되는데, 차가 잘 빠지는 데는 견인지역이니까 수입 올리려고 하고 견인지역 붙여놓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골목에 마비된 데는 여기는 딱지 못 뗍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견인지역이 됐건 아니었건 차가 소통하는데 불편을 줬을 때는 그 차를 견인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딱지를 못 뗀다, 이 말입니다. 와서 딱지 못 뗀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라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부터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절차는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고 현재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견인차 있죠. 견인차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고 또 개인 거 쓰는 것이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견인차가 지금 구청에 1대, 공단에 2대 그렇게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개인위탁 준 것은 없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탁 준 것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회사에서 하는 거, 성북구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견인차가 1대 있고  공단에서 하는 게 1대 있고.
유흥선위원   개인 위탁해서 쓰는 차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개인위탁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유흥선위원   전화하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유흥선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냐 하면 과거에는 관리공단이 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 관리공단도 다른 곳 못지 않게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개인차 쓰는 것 말고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확보를 더 해서 이것은 밤늦게라도 어떻게 되든간에 내가 우선 주차를 3, 4만원 주고 한 달이나 쓴다 해도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불편한 거하고 돈 준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도 안 끌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1시, 2시가 돼도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그 차를 빼주고 이 우선 주차료를, 돈을 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김민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주차구획선이 지워지면 다시 배정을 하는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것은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이 어느 때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지워야 될 때가 된다고 하면 수요자는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요금을 냈다 하면 상응한만큼 돈을 환불을 해 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때고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지면 그때는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다른 구역에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네 대 그을 수 있는 곳에 세대를 그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으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석관동지역에 대형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으면서 일부러 어느 특정차를 위해서 구획선을 크게 그은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재는 3대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대형차가 정차하던 곳이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4대를 세울 수 있는데 대형차로 인해서 3대만 세웠으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사를 갔으니까 3개의 구획선을 4개로 그어달라고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통관리과 답변이 뭐냐 하면 공단으로 문의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공단으로 문의를 하니까 공단직원이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그러면 대형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 답변이 충분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한 겁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은 바로 거기서 자료가 온 거예요, 지금 온 자료가.. 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3대의 구역이 있는데 그 전에는 4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큰 차량이 들어와서 구획을 3대로 줄였는데 지금은 그 차량이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구획선을 하나 더 그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말하기를 나중에 큰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그었던 것은 지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석위원   신청 외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주차문제도 있을 것이고 차고 앞이니까 지워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저히 차량을 세울 수없는 곳도 있겠죠. 등등 많겠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비단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뿐 아니라 저희 교통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즉시 해결해야 되겠고 시간을 두고 할 것은 시간을 두고 하겠고 그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최소한도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이 어느 정도 20일이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기한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20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일주일 안에 중간 답변이라도 드리고 차후에 하겠다든가 즉시 시정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어볼 때 여기도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번 질의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답변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열심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로 일시적으로 지울 수가 있는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공사도 저희가 관에서 허가를 낸 만큼 개인적인 공사라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점용허가를 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지우고 나서 나중에 긋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차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끝난 뒤에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구획선을 왜 지워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건축주가 거기서 시멘트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에 한해서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점용 허가를 냈으면 그러면 그 전에 주차구획선을 긋지 말았어야죠. 그어놓고 나서 보름도 안 돼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나머지 환불해 가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하는 사람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뒤에 했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그럼 자료 한 번 보여드릴까요, 교감이 됐는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말씀해 보세요.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차를 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주한테 교통관리과에서 그 구획선을 지웠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가시오,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주차구획선 앞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께서 보낸 질의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다음 질의 하실래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다음에는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철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의견이 미아고가차도는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 준 결과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구 전체 의견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으로써는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고가 문제는 2000년 11월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당시 고가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이 교통 흐름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다시 시정위원회에 재차 용역을 줘서 작년 5월달에 시정위원회 연구 결과서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일부 그러니까 종암로 구간은 없애고 미아로 구간은 현재 2개 차로로 하면 지금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약간 배치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서울시는 고가를 존치를 하려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계속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단순하게 교통 흐름상, 예를 들어서 고가가 있을 때는 차 100대가 지나가는데 고가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98대 지나간다, 그래서 고가가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조금이라도 소통이 더 원활하다는 그런 논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교통 흐름뿐만이 아니고 강북과 성북 이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미관 차원 그리고 도시 발전 차원에서 고가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서울시와는 약간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꼭 미아 고가차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서울 동북부 4개 구가 교통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 4억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금년 11월 내지 12월부터 종합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미아고가차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미아고가차도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에는 우리 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 도봉로와 우리 구, 4개 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장기간 끌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15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한 번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구획선을 그은 지 불과 보름도 안 돼서 나머지를 환불을 해 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온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주소는 빼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건축물 신축공사 관계로 건축주의 민원요청에 의해 건축공사 불편 해소 차원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구획선 사용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차장 대체배정, 환불 등 관련사항을 처리한 후 주차구획선을 폐지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통문제나 이것은 현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 주차구획선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자체가  있다는 게 위험.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내 지역에서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3개월치를 냈는데 한 보름도 안 돼서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불해 가라고.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획선을 지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장래에 일어날 건축공사라든지 아니면 보도 조성공사도 될 수 있고 다시 도로를 넓히는 공사도 될 수고 있고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어야 하는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현재 특히 우리 성북은 더 심합니다마는 건축공사라든지 보도 조성공사, 각종 토목공사가 워낙 수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 사실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석 달간 예고를 확약을 한 셈이니까 석 달간 써도 좋다고. 그것을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전혀 없다고는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행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국장께서는 웃으면서 나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주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 또 읽어드릴게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멘트를 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시멘트를 개기 위해서. 여기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자료가 온 거니까 거기서.
  그러면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불과 주차구획선 그은 지 10일도 안 돼서 환불해 가시오, 가서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지워야 되겠소, 건축주하고 합의를 보시오. 건축주는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시멘트를 내가 거기서 개어야 되니까 지워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단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례가 완벽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우선주차 관리가 공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하는 일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구청 민원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하는 일을 일일이 알지는 못해요. 다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단이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시정할 건 확실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행해지는 부서의 주부서는 교통관리국이잖아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구청에서 한 것을 보면 거의다가 관리공단에 문의하시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주민이 뭐라고 여기 또 나왔느냐면, 나는 구청을 보고 성북구에 사는 것이지 관리공단을 보고 나는 성북구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북구 직원들이 주민 편에서 일을 해 줘야지 어떻게 관리공단쪽에서 일을 한다는 느낌까지 든다고 써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우리 관리공단하고 구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업무가 나눠졌을 뿐이지, 공단하고 구청하고 업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직원들도 똑같이 구청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공단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업무 자체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의 신청자가 자기 부모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혜택을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장애인에게 별도로 혜택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없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어느 주민 하나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는 과정에 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장애자이니까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받는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통관리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 그건 분명히 받을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통관리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해야지, 왜 공단에 미루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실 이게 뭐냐하면 우선주차 문제가 아까도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있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도 없는 것이 서러운데 차까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이 있죠? 지금 질의내용이 상당히 배정기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배정기준을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말 그대로 우선주차인데 지금 현재 공사하니까 3개월 걸 줬는데 댄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불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관리공단이 됐든 간에 교통국이 됐든 간에 서로 협조체계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 집 앞 우선주차니까 그 사람한테 우선 주차를 줬으면 이런 일이 없죠. 내 공사 위해서 내가 차 안 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사는 그 건물주인한테 우선주차를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 청사 내에서 각 과별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됩니까?
  관리공단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성북문화원 지금 토목과장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수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성북문화원 밑에가 수도가압장이 있어요. 지금 성북문화원 신축하는 데가.
○토목과장 황영도   부지 내에.
유흥선위원   부지 내에 가압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화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입찰경쟁에 의해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설계를 공모입찰 했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해서 막상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가압장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설계비나 그 돈 손해난 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그게.
  과연 그 문화원 책임을 지는 부서하고 우리 토목하고 또 수도관리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잘 됐다고 한다면 공모입찰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많은 설계비를 헛되게 날리면서 지금 공사도 못 하고 다시 설계해야 하고 다시 말하자면 가압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다시 그걸 빼고 다시 설계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본인이 이것을 묻냐 하면 서로 구청 청사 내에서도 협조체제가 안 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의 가압장이 존치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그 가압장이 옮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옮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상수도 수압증가를 위해서 산 위에 배수지를 설치합니다. 증가도 목적이지만 지금 개인주택 위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가 상수도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없애면서 상수도 수압증가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배수지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배수지 설치 계획이 개운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운산에 설치하려고 도시계획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압장 이전이 지연되고 지금쯤은 아마 착공이 됐었을 텐데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압장이 이전되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김민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게 그냥 보충질의 하다가 또 우리 임무원위원님이 미아사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보충질의를 하다가 지금 질의내용이 삼천포로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때도 보충질의는 분명히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요. 유 위원님이 삼천포로 빠지신 게 아니고 과별 업무협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물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려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빨리 하니까 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냐 하면 보통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실시해놓고 신청을 받죠,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민석위원   신청을 받을 때 한 주민께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번호를 써 내시오’라고 하더래요,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이 시민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어디어디 보이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번호를 써 내냐’고 했더니 관계공무원이 ‘그래도 번호를 써 내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번호를 써 가지고 갔더니 ‘그 번호는 다 비었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오’ 이런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대로 대화를 했다면 그것은 공단직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직원도 저희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말씀드린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공손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사과를 드리고 다만 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번호가 제일 유리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 분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게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 분이 써낸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다른 데로 배정이 됐으니까 다른 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구할 때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주차구획선이 그어지는 위쪽이 A고 밑에가 B라면 ‘나는 A쪽으로 달라, 나는 A쪽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얘기하기로 ‘일단 필요한 번호를 적어 내시오’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번호가 비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B로 주면 되겠네요?’, 분명히 A를 얘기했습니다. A쪽을 얘기했는데 ‘B를 주면 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차 한 대 세울 거를 얻어야 하니까 그냥 써 가지고 갔대요. 가니까 이건 다 나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관리공단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시고 계시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저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 올린 누구누구입니다. 교통과에서 올리신 답변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통보하셨는지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한참 의문을 썼습니다. ’하루하루 주차위반 스티커를 뗄까 봐 걱정입니다‘ 또 하나 ’기껏 주차구획선 그어 놓고 남한테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닌지 교통과에서 통보를 했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끝까지 아직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하면 ’방만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썼습니다. 제가 읽기는 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단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배정기준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공단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복무자세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받고 우리 임무원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 받고 임무원위원님 보충질의 받는 것으로 시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공단 관련해서 김민석위원님께서 공단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그리고 절차라든지 주민안내가 불친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민들께서 공단운영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운영에 관해서는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공단운영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저희가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에도 통보를 해서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다시 하고 우리 소관인 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현재 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통상적으로 민원이 우리 교통관리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포괄적인 답변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후관리가 잘 되었는지 앞으로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기보다는 민원인에게 소상히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답변에 보면 월곡로 확장공사 750m 당초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준 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고,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내용은 현대가 허가나고부터 성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가철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 답변이 청장실에서 그 고가문제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현대에서 개장한 이후에 소통을 봐서 철거는 꼭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철거도 서울시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서울시 소관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성북구 예산 기초조사를 할 때 서울 시가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예산을 여기에뿐 아니라 월곡로도 지금 어떤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인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줘서 했는데 주민들은 고가를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라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주민들이 현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스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이 나오고 또한 월곡로 장위동까지 750m 그 계획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민석위원님 답변에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어느 몇 번지, 어느 우선주차장, 어느 건축허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허가 내 줄 때 10일 만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했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만에 하나 그 앞에 우선주차장이 그어져 있느냐 없느냐 판단 없이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고 사용료를 내는데 건축과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 없이 도로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분쟁소지를 만든 거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허가 나갈 때 우선주차제가 걸려서 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느냐, 되느냐 해서 했다면 건축자 이웃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제기하도록 구청의 건축과에서 사전허가, 우리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내주면 된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허가 문제는 필수적으로 가서 우선주차가 7,000명이나 있다는데 이 분쟁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이런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미아고가 예산하고 지금 모르시면 우리가 용역준 예산, 미아고가로 예산이 언제 얼마 지원했고 그리고 장위동 월곡로 확장공사에 용역비 얼마, 몇 년도에 지원했는지 자료를 추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임무원위원   그 과정까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
○위원장 박순기   지금 현재 임무원위원님 질의요지는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온 추진현황하고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에 줬던 예산 문제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미아고가차도 용역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2000년 12월, 2001년 1월 이 경에 용역보고서가 나왔고요. 보고서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용역은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용역은 도시관리국에서 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용역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미아고가의 철거 필요성을 계속 서울시에 제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당시 부시장 주재로 수차례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부시장실에서 관련부서랑 검토회의를 수차례 한 결과 그러면 시 차원에서 또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금년 5월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 5월에 나왔는데요. 그 금년 5월에 나온 용역 결과는 우리 구와 조금 상이하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서울시 입장은 미아고가차도를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암로쪽 고가는 철거하는 것이고 미아로쪽 고가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고가를 계속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은 우리는 교통흐름으로 봐서도 평면 교차로를 하는 것이 끼어 들기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없애지만 장기적으로 동북부지역 그러니까 우리 미아사거리가 충분히 서울의 한 부도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만 미아고가차도가 경관을 해치고 주변에 미아고가차도가 있으므로 해서 대형건물이라든지 도시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와 도시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에 계속 철거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대형용역을 하고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거기에 미아리사거리 일대도 장기적으로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발주가 11월 내지 12월 달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 그 강북지역에 교통대란 때문에 한다는 계획은 우리가 먼저도 보고를 받았고, 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서울시에도 해서 계속 장기한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투입된 년도,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월곡로 거기에서부터 강북구하고 창문여고까지 750m, 용역비 들여서 계획했는데 이 계획도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비 두 군데 투입된 미아고가하고 거기 용역비 투입된 것만 자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미아고가도로 용역비를 얼마 줬느냐 하면 2,996만 4,000원을 했어요, 그때 용역비가.
  그런데 이 돈 한 3,000만원 돈 들어간 용역비는 말하자면 다 날아가고 아무런 어떤, 지금 현재 철거 언제 한다는 것도 없고 용역은 헛것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날아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이 안다고 할 때는 어떤 확실성도 없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돈만, 예산만 줘 가지고 이 3,000만원 정도를 헛되게 낭비한다고 하면 구민이 이런 것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 구청을 얼마나 믿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연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의결해 준 의회는 무슨 꼴이 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런 돈을 들였을 때는 어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용역비를 청구해야지 이런 아무것도 없이 손해나면 그냥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돈만 대는 거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화원 가압장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됐다고 한다면 이런 돈까지 헛되게 낭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는 자립도도 낮고 전부 서울시에서 의존해서 쓰면서 이런 3,000만원 돈을 헛되게 낭비하면서 이런 필요 없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돈만 낭비하느냐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본위원들의 한 가지 의구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히 뭔가를 알고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청구해야지, 여기서 의결을 해 줬을 때도 우리 위원들도 떳떳하지 보람 있고, 이 돈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이 돈을 어디 가서 챙길 거예요, 약 3,000만원 돈을. 이거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미아 3,000만원 용역비보다도 미아고가를 철거하고 진정처리, 월계로 장위동 드림랜드 넘어오는 길을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인가 투입됐단 말입니다.
  미아 3,000만원 투입만 아니고 지금 항간에는 강북구 전체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서울시에 주니까 서울시의 특위위원인가 또 용역을 다시 줬다, 이중용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선행이 안 된다면 그 자립도도 없는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계속 낼 거냐, 무산된 거냐,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월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교통 파트가 아니고 서울시 건설국에서 현재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됩니다. 월계로 확장하는 용역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 8월 말경으로 기억합니다. 8월 말에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역의 주 사항은 월계로 확장하는 것과 그리고 미아사거리는 현재 P턴체계라고 해서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월계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이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8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임무원위원   8월 말이면 금년 8월 말에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8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임무원위원   8월 말에 들어가서 성북구쪽으로 10m 확장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 용역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과 예산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도시국에서 받아서.
임무원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받아주시든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계획이 우리가 애당초에 그걸 여기에서 청사진을 놓고 할 때 강북구로 회신을 계속 보내도 강북구 5m, 우리쪽 5m 하려니까 계속 안 되게 강북구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래 가지고 만부득 조사를 하니까 강북구로 하면 650억이 들고 성북구로 10m, 그 외 보도는 5m씩 양쪽으로 하게 되면 450억이 들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해서 타당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내는 게 2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도시계획과에 올리니까 다시 또 용역비를 들여서 성북구를 못 믿는지 다시 해서 그때 작년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쪽으로 10m 거의 80% 확정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답변했던 것이 지금은 강북구 전체 도로에 대한 자동차 소통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10m 확장은 그대로 서울시 도시계획해서 우리 쪽에다 10m 내는지 지금 2년, 3년 동안에 주민들은 이게 우리 집이 나갈지 안 나갈지 계획을 못 세우고 불안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국장님.
  임무원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임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에서 3,000만원 용역을 줬던 것은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미아사거리가 교통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내기 위해서 용역 자료를 줬고 서울시는 그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쉽게 말하면 4개 구에 해당되는 동북부 거점 교통요지로써 미아사거리가 안고 있는 여건과 그 주변의 교통망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용역을 줬던 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갔지만 그 3,000만원 결과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건의한 정책을 일부 받아들여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건 오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내용과 교통개선대책단이 구성돼서 하는 역할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오후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무원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임무원위원   미아고가보다 월곡로 월계로죠.
  거기에서 진행과정이 그때 작년도 예산을 세워 용역 줘서 할 때 이쪽에 650억인데 진행하는 과정이 서울시에서 10m를 공람해서 계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라도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게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용역의 중간사항이라도 발췌를 해서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학용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정기준을 내보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우선순위에만 밀렸을 뿐이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배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시기를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왜 거주자우선 주차배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용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허가 당시에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배정하기 전에 이미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아리랑교통 5년간 세차 계약이 되어 있나 하는 사항하고 차고지 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자료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차고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요, 2-41 차고지 거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42쪽에, 저는 41쪽보다 42쪽이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꼭 무슨 추상화 같습니다. 그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어제 저녁 1시 17분에 저희집에서 차를 몰고 나가서 거기 아리랑교통 차고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제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있죠.
  그런데 제2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왜 제1주차장에다가 9대를 다 넣어놨냐. 주차장이 차 한 대당 시설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마을버스 경우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마을버스 경우에 시설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알아서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뒤에서 답변 드리네요.
양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차고지 계약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1시에 가서 보니까 제2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차가 1대도 없고 제1주차장에다가 빼곡하게 9대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윤관병 씨가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소유주인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이 성북 돈암2동 602-22번지거든요. 이 땅이 윤관병 씨가 소유자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걸로 보면.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11시, 12시, 1시에 제2차고지가 엄청 넓은데 왜 거기를 놔두고 제1차고지에다가 9대를 다 넣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데 놔두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사항은 별도로 저녁에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계약을 한 날이 2001년 7월 3일이거든요. 계약기간이 2001년 7월 3월부터 2004년 7월2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2002년 10월이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믿고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고의 차가 밖에 외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제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차가 1차고지에 들어가는가 2차고지에 들어가는가 이것까지는 따질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넓은 데 놔두고, 거기는 차가 20대, 30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제2차고지요. 그러면 그 넓은 데 놔두고 왜 좁은 데다가 9대를 다 넣었을까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상식적인 사항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상식을 떠나서 2001년 7월 3일부터 2004년 7월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2년 10월이니까 그러면 그 동안 이 소유주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럼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보충 질의가 있습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차등록을 하게 될 때에는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는 거죠.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확인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뭘 확인을.
유흥선위원   주차장을 계속 가서 확인을 못하지만 가령 얘기해서 아리랑교통이 차고지 몇 번지에 차고지 몇 평을 지금 말하면 계약서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내 준 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끔 점검을 한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뭐였냐면 계약을 어디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긴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2차고지인가는 텅텅 비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1차고지에만 9대를 왜 넣어놓고 이 문제는 왜 나왔느냐 하면 제가 한진 한신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밤에 가서 보면 거기 위에 성북 여성문화회관인가 있죠. 성북회관 그 위 도로에 2대, 3대를 주차해 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제1차고지, 제2차고지 두 개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왜 하나 그 좁은 데다 9대를 다 넣었겠느냐,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유흥선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사항인데 제출된 서류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차고지, 2차고지가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출된 서류를 5년 동안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냥 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럼 어떤 사항을 못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사람이 땅을 팔 수 도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거 확인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땅을 팔았으면.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유난병 씨인가 그 분이 지금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는지 그 땅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서 소유주 여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아까 마지막으로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쪽에 구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돈암1동 현대아파트 102동 앞의 하수관 2m를 왜 공사를 했느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지 내의 아파트 앞에 무슨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현대아파트 단지 뒤쪽에 정릉천길이 있습니다. 거기 정확한 표현이 월곡1동 88번지 건너편 남측입니다. 도로상의 빗물받이가 막혀서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위치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현대아파트 102동 이런 표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정릉천의 빗물받이 막힌 거 공사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죠, 102동이라면 102동 하수관인지 모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도로표지판 심의위원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이 도로표지판 심의위원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도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미처 메모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2-18페이지 답변 안 나왔습니다. 가로정비 실적에 대한 예산과, 실적과 예산과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도 안 나왔어요.
양춘화위원   도로표지판 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 하면 성북구 도로관내 사정은 성북구민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성북구민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류상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위촉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께서 가로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소요예산에 비해서 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는 너무 단속 건수가 적지 않느냐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7,6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석계역 주변에서 노점상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단속할 때는 32개를 단속했는데 4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집단화 돼서 또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현대백화점 개점하면서 시위가 약 3개월 정도 계속됐는데 그때도 집단화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 수량만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시에서 시비로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됐을 때하고 집단화되지 않았을 때하고는 용역의 효과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비실적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정비 이후에 저희가 한 7,000만원씩, 이천 몇 만원씩 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지금 사후관리는 우리 가로정비계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매일 나가서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잘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노점상은 상대방이 하나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잘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집단화되면 또 용역비를 또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집단화 된 데가 아직은 없고 있다면 지금 인수로 관계, 아마 우리 이감종위원님 사시는 데 인수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옛날에 철거를 한 번 했다가 또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빼놓고는 그렇게 집단화 된 데는 많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로정비만 문제가 아니고 구시장 있죠, 돈암시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하나도 돈을 받는다 거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돈을 받아요?
양춘화위원   도로 말고요. 재래시장에 있는 가판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재래시장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가판점은 없는데 노점상 같은 게 있습니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라든가 우리가 시장 내에 보면 노란선으로 그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선 안에서 노점행위를 해달라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단속실적 같은 건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단속실적은 별도로 여기에는 실적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그것도 지금 재래시장이 됐든 도로가 됐든 간에 구청 차원에서 정비계에서 정비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양춘화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오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무원위원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예,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국장님, 건의사항을 매년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물론 정말 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 주차장 때문에 계속 민원이 각 구청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내 학교부지가 각 동에 비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예산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겠지만 매년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려보는데 학교부지운동장을 기 있는 운동장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차고를 못 만든다고, 주차장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단지 같은 것은 운동장 땅을 다 굴토 작업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예산을 서울시하고 계속 각 구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그 학교에다가 일부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들더라도 일부 수입금은 어느 정도 학교에 보조해주는, 급식비로 보조해주는 이런 틀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계속 건의를 그렇게 반영하면 성북구 같은 데 주차장을 학교운동장에 얼마든지 만들 주차장이 많은데 물론 어렵겠죠. 이런 건의를 계획해 보셨는지, 계획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 국장님이라도 그런 착안을 해서 계획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근본적인 주차장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시고 물론 성북구 재정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시면 지금 현재까지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만 한 두 분만 받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하실 분, 지금 현재까지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가량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인지…
유흥선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김민석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박순기   방법을 바꿔 볼까요? 그러면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질의를 하실 때는 감사자료에 몇 페이지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답변하시는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자료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주차장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아까 우선거주자주차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가건물이나 일반주택들도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복안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정확한 우리 구의 위반건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가나 일반주택 그러니까 건물의 부설부차장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예.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종전에는 각 동에서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 담당 책임 하에서 적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과 주차관리계 직원이 6명인데 그 직원들이 전구를 커버해서 단속도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는 할 수가 없고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준공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점검을 해 가지고 59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2건, 시정촉구 34건, 고발여부 4건, 고발 3건, 시정완료 16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근거는 있나요? 지금 단속하고 있는 그런 걸, 지금 몇 건이라고 하셨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59건이 적발됐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아, 저 건물은 저거는 주차장이고 저 집은 주차장인데 안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복안이나 대책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준공건물부터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한 것 중에서 그렇게 시정조치가 위원님의 눈에 띌 정도로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주차장이 타 용도로 쓰는 게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주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러면 ’98년 이전 거는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론상 금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한 것이 ’98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거고 ’98년 이전이라도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시장통 있죠, 시장통 같은 데 보면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죠. 확보가 되는데 시장통이라 차가 도저히 못 들어가, 주차장은 준공을 떼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데가 전부다 뭐랄까 세를 놓는다고 할까, 임대를 놓는다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표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 차가 너무나 많이 서 있다, 그래서 거기 좀 단속하시오 할 때 만약에 그 단속 나간 공무원이 그 중에 아는 사람한테 이 동네 김민석위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무원께서 그것을 찾아다니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동 직원들이 할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다니다 보면 아, 저 집은 저기가 주차장이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의 6명 직원이 다른 일 보다가 그러한 일을 현장에 가서 가령 몇 년에서 몇 년도 건물을 선별해 가서 조사하기 전에는 어느 건물에 여기가 어느 주차장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다만 민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꼭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는 시장통이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누구나 인정된다면 용도변경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게 어떻겠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내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으로 대신. 그런 제도를 이용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가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러한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시장통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가죠? 지역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법안이 있다면 범죄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관련법이 있다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성북구의 세수입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정주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시장통 경우를 예를 드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주위원   시장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8, 2-25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5에 보면 주차확보추진계획서가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잠깐 계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릉1동하고 장위3동에 두 부위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금액이 한 180억이 되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180억을 투자해서 47대의 주차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19억.
김민석위원   아, 19억 돈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김민석위원   19억을 투자해 가지고 47대가 주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대당 주차비용이 약 4,600만원이 나와요.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2-25페이지 19억을 들여 가지고 92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지금 그걸 정릉1동하고 장위3동 2개만 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약 19억을 투자해서 47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면 한 대당 땅값으로 지정되는 게 약 4,6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억으로 92면이 확보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정릉1동하고 장위3동 두 개만 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2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2개를 봤을 때 19억을 투자해서 47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보면 한 대당 세우는 데 4,600만원 소모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평균 4,000만원 정도 통상소모가 됩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은 4,60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2-25에 또 보시면 우리 성북구의 총 투자금액이 약 170억에 492대를 세웁니다. 그렇죠? 2-38.
여기도 보면 총 공사비가 약170억 됐죠, 그렇죠? 170억 투자를 해서 492대의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대당 땅값이 한 4,130만원 돈이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는 건데 이게 힘든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개인이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고자 할 때 주차빌딩의 건축비를 100% 무상 지원하되 10년 동안 주차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10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그 땅에다 근저당을 해서 10년 뒤에 풀어준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약170억을 투자했을 때는 지금 대수보다는 한 400% 정도 또는 500%까지 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러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말씀입니까?
김민석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건축비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원하는 분이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땅을 매입하면 건축비를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되 10년 동안 주차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땅에다가 건축비를 근저당해 준 다음에 10년 뒤에 풀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땅을 사서 투기라고 볼 수 없는 게 10년 동안 묵히면 투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금액을 한 8만원 정도 또는 9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볼 때는 이 땅은 사는 거니까 남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효율적으로 본다면 본위원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국장님이 복안이 좋은 것 같다 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꿔보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검토해 볼만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서울시에도 유사한 제도는 있습니다.
  10년 정도까지는 되고 않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3년간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 분할해서 이자는 5% 정도인데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그런데 만약에 10년까지 무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17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지금 500대로 잡을 때 30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배 이상은 더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시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건물에다가 지원해 주면 날아가는 돈인데 땅을 사 놓으면 땅이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답변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개인사업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이라면 땅을 사면 땅이 남아야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10억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도로포장 걷으면 10억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주차를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다면 그 금액 가지고 200%, 300%, 400% 더 할 수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시하고 검토는 해 보겠는데 몇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했을 때 90년 초에 한 번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기계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기계식은 하나가 보통 2분 걸린다고 할 때 열 사람이 모이면 20분이에요. 20분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땅이 150평, 200평이 돼서 돌아서 올라가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주차빌딩이 가능한 거지, 기계식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조건이 볼 때는 최하 200평은 넘어야 돼요.
  200평이 넘어서 바로 돌아서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고 하는 식이라면, 우리 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주차장을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일반적인 예산집행이라고 그러면 어림없는 얘기에요.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차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걷어들인 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무조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이 가능한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민자유치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땅은 제공하고 사업주가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세종문화회관 옆의 SK라든가 또 종묘 밑의 종로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고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20년 후에.
  그런데 그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내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는 관리비가 나올둥 말둥 해요, 건물공사비는 고사하고.
  지금 또 실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땅 사는 값보다도 더 들어가요, 건축비가. 지하3층 이상 개발해서….
김민석위원   그건 지하니까 들어가지. 지상으로 올리면 그렇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장위동에다가 땅을 제공해서 설사 건축비를 무상으로 10년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장위동의 주차장 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위원님은 별도의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을 거저 주지 않는 이상 무상으로 어느 시기까지 빌려줘서는 채산성이.
김민석위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건축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되 10년 동안 주차장을 한다는 조건을 무상 지원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무상지원은 모르겠어요.
김민석위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건축비를 10년 동안 주차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지원하는 거죠. 10년 뒤에는 건물을 헐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리고 또 주차공간을 가령 평면주차로에서 30대 할 것 같으면 2층, 3층으로 올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실제 회전반경을 공제하면 그렇게 더 많은 숫자가 주차되는 것도 아니에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50평, 70평 가지고는 안 되고 200평 내지 300평만 된다면, 지금 왜냐하면 주차빌딩이 지하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상은 철골조를 세워가지고 하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상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옆의 민원이 워낙 많아요. 돈암동 공동주차장 만들 때도 그 옆에 민원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북구 주택가에 위치한 땅으로써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막론하고 많은 민원이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김민석위원   민원이 생기겠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주차장이 몇 군데만 생기더라도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운산에다가 지압도로 만든다, 그러면 지압도로 만드는 데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년 뒤에 걷어낸다고 2억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하나의 제안으로써 제가 서울시에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김민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0년을 무상으로 주고 지금 현재 집을 지어서 무슨 원룸을 만든다, 상가를 짓는다 해도 지금 현재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안 짓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빼야 되고 공간을 이리저리 면적을 재다보니까 별 실용가치가 없으니까 땅이 있어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할 때 한 10년간을 이자 없이 주고 그 나머지 한 5년간에 분납을 해서 월 얼마씩, 연 얼마씩 해서 갚아라 해도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대 대는 데 지금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그 돈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해 봤자 그 돈은 영원히 없어지는 돈이란 말입니다, 걷어질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동료 위원 말씀같이 한 200평이나 150평, 300평 되는 땅 가진 사람한테 건축주차장 시설하는 돈을 완전히 100%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지원해 주되 10년 후에 5년간을 거쳐서 본전을 갚아라 한다고 하면 주차난 해소는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리 땅이 비싸다고 해도 본인들이 타산이 나오니까 많이 하려는 의욕을 가질 겁니다.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본질문입니까?
김학용위원   보충질문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기   보충질의 아니고, 우리 양춘화위원은?
양춘화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학용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2-6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판매대, 이걸 보면 성북구에 114개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구에 되어 있는 사람이 성북구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가로판매대가 요즘뿐 아니라 그전에도 이게 서로 매매가 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김학용위원님에 대해서 가로판매대에서 성북구민이 아닌 사람이 운영해도 되는 건지 또 매매가 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질문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원래 성북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는 안 되고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명의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원래 허가자 이름으로 운영은 하되 권리금을 받고 서로 팔고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위법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판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까?
김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81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D급하고 E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E급이 보면 매월 1회 이상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D급, E급으로 그런 판정받은 게 29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E급으로 판정받은 지정날짜가 96년 6월 10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왜 그렇게 E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면 사용금지 및 개축 요한다는 그렇게 한 상태라야 E급 판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전에 E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도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관리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는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총괄 수합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련 주관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월곡시장 신관, 구관이 아마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 강제철거 계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주택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철거중이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니 철거계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사람은 안 살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사람은 현재 일부 좀 살고 있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지금 92세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때 판정을 ’96년 6월 10일에 했으면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5년 내지 6년을 성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정밀안전진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왜 구청직원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개인재산을 관리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제가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뭘 투자해 준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특별한 거 투자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북구청 직원이 5년, 6년 관리해줬을 때 직원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투자가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 것은 통상적인 법상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판정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현재.
○위원장 박순기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문제는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자료수합을 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지시공문 내리고 그런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부서는 주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급이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만 과별로 사정이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이 산다든지 어떤 경우는 일반 주민이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긴급대피명령까지도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위험시설물인데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까 재난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특히 E급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청 직원이 굳이 나가서 매월 정기점검을 안 해도 그 분들한테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내라 거나 그런 쪽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추진보고 자료에서 25쪽 질의했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거기인데요. 소요예산이 6억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양춘화위원   25쪽이요, 주요업무요.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6억이라는 게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하는데 장비부분만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들어가기에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여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석관, 장위빗물펌프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으로써 석관, 장위빗물펌프장에 원격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3층 기획상황실에서 원격제어를 하고 앞으로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하고 연결되는 프로토콜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6억이라는 게 대부분이 장비비고 한 5,000만원 정도는 3층 기획상황실에 인테리어 거기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거의 장비비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시비고 구비이고 이런 부분은 연계사업이라고 적어주셔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 묻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장위2동 것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장위2동 구의원인지 성북구 구의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성북구 것을 줘야지 어떻게 장위2동 것만 주십니까? 제가 장위2동 구 의원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양해가 되신 줄 알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굴착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다보면 대부분 하수도를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깨진 것을 구청에다가 보고하기는  공사하기 전에 깨진 것으로 보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에 파손이 갔으면 그것을 복개할 때는 그 깨진 하수관을 다시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하고 복개를 해야 되는데 돌덩이 몇 개 얹혀놓고 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굴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중에서도 극동하고 한진이 있는데 극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한진쪽에 조금 직원들이 지도소홀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주민으로 위촉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 도시가스로 소규모로든가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는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공문허가 나갈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해서 하고 하수도 복구를 해라 그러는데 원천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관리 지도하는 유관부서를 불러다가 직접 교육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부분에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연락이 되면 그 굴착하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서 확인이 되면 그 지역에서 감독하실 분들을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굴착 시작부터 굴착 끝날 때까지 두 분 내지 세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 하수도를 깼다, 도시가스 공사중인데 하수도를 깼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봉해지는가를 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봉하지 않고 복개를 하는 느낌이 들 때는 그 감독관이 동장이나 또는 구의원 또는 우리 구청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공사가 정지가 돼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분들이 공사가 끝났을 때 잘 됐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그 금액을 지급하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굴착 복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자가 직접 복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승인을 저희들이 해주면 돈을 받고 나서 그 후에 굴착을 하는데 그 굴착기간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통보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굴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단지 준공 내에 처리를 못 하면 준공연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그 굴착복구 주최기관이 우리 상수도라든가 우리 관에서 하는 토목과 같은 데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스라든가 아니면 가정 개인이 하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준공해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료를 했다고 하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허가를 10에서 50m를 허가를 해 줬는데 이 사람이 더 팠구나, 덜 팠구나 하는 것만 저희들이 체크가 되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유관부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하수도를 깼어요. 그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수도 깨진 위에다가 돌 몇 개 올려놓고 복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자꾸 침하가 되는 거예요. 침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흙이 자꾸 빠져나가니. 그러면 침하가 됐을 때 그 공사비용은 누가 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공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야죠, 공무원 입장에서. 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금 장위2동 우체국 앞에 가 보시면 아스팔트 위에 구멍이 난 것을 대충 땜질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번에 한번 파보려고 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옆집 건물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옆집 건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파이프를 하수관에 연결했습니다. 연결하는데 구멍이 크다 보니까 돌맹이 하나 끼어놓고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새니까 그쪽이 침하가 되겠죠, 침하가 될 거 아닙니까?
  침하돼 가지고 아스팔트 밑을 보니까 리어카의 두 개 정도 흙이 들어갈 정도로 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멍만 때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고 그 부위를 시멘트라든가 어떤 물질로 완전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다시 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에만 때우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편도 2차 왕복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20톤이 아니라 25톤 트럭이 안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 만약에 앞부분이 빠져서 전복이 되면 대형사고 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목과장님은 모르시죠?
  밑에 보면 훤히 보여요. 그런데 그걸 위에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사를 한 사람이 밑에 보니까 힘들어, 위에만 때우고 갔어, 때우고 갔는데 며칠 뒤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서 사망하면 가만히 있겠어, 그 양반. 자기가 해 놓고?
○토목과장 황영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법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을 조치하겠다는 예고까지 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상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다녀 보시면 여기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다녀 보시면 공사가 끝난 곳 있죠? 굴착공사가 끝난 지 7, 8개월, 1년 미만 됐는데 도로가 가라앉는 이유가 다 뭡니까? 다 그거예요. 그 낭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공무원께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확인하신다면 그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내 일 아니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명예감독관을 더 강화시켜서 그 분들이 처음부터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 제2의 공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안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명예감독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고요. 특히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굴착허가에 나갈 때 관계 유관부서도 데려다가 교육도 하고 이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하수법과 도로법을 총망라해서 제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에 굴착사업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배정을 시킬게요. 우리 주민을, 어느 분을 선정하든 간에 그 분이 원하시는 두세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관여하고 잘못됐다고 그 분들이 인정할 때는 저한테 연락하든 동장한테 연락하든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동장 휴대폰 셋만 적어주면 돼요. 셋 중에 한 사람은 통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보면 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공사 정지시키고 제대로 하면 되죠.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 다룰 때도 본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동료 김민석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보통 가스관 설치할 때 가스 관로를 넣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하수도가 안 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명예감독관도 있고 동 직원도 있지만 보통 그 판 자리는 굴착한 자리는 그날 메워야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보통 그날 굴착한 거 그날 다 집어넣고 메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업하는 것이 몇 시냐 하면 5시 넘어서 굴착을 메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원관이 가는데 가정에서 홈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파면 요즘은 기계가 좋더라고요. 기계 보면 정확히 이것이 홈관이 200㎜다 하면 원관이 200㎜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시멘트만 살짝 넣고 메우면 상관없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반 전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메우기는 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기계는 하나인데 사람은 많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툭툭툭 해서 넣고 거기를 치다보니까 엉뚱하게 많이 깨져요.
  그런데 또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렁뚱땅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하면 신문지로 해서 막아요.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몰라요. 그 다음에 물하고 흙하고는 정반대니까 물가면 죽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꺼져 가지고 흙이 내려가다 보니까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다 보면 토목과에서 이런 일용인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금 동료 위원 말대로 여기를 파내서 원인이 뭔가를 잡아서 해주면 괜찮은데 거기다 또 흙만 덮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며칠 못 가서 또 푹 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손해보고 또 거기에 차 댄 사람들, 보행하다 보면 차가 못 들어가면 욕하니까 명예감독관도 옛날같이 착실하게 내가 사명감을 갖고 늦게까지 지켜봐야 쓰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나 구의원들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어쨌든간에 현장에 나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비 철철 맞고 우비 입고 돌아다녀 보면 아, 우리 구의원 최고라고 해요, 비 맞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은 구의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지적하는가 몰라도 구의원이 밤늦게 공사 끝날 때까지 째려보고 있으면 우리 동네 구의원이 최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를 하수공사가 됐든 가스공사가 됐든 간에 이게 굴착을 해서 할 때는 구의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준공을 떼어주는 것이 합법하다는, 다시 재발공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다 퇴근해 버려요, 그 시간에는. 그런데 하다 보면 밤 11시까지 갈 때가 있어요. 11시까지 동 직원들이 퇴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의원들은 그 놈의 표가 원수라, 그 표 하나 지키려고 밤 11시까지 있어요. 저 여러 번 있었어요. 비 많이 오면 우산도 필요 없고 철철 맞고 다녀, 그러면 최고라고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선거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선을 많이 받아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들한테 지금 토목과 전에 추경 다룰 때 얘기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굴착하면 저한테 꼭 옵니다. 지금 어디 굴착을 하니 참고하시오 하면 제가 가서 보면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앞으로는 어차피 공사 마무리 잘 됐다는 뭐가 있어야 자기들이 돈 받아 갈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나 가지고 구청에서 하자 없다고 해야지 돈 내주지요?
○토목과장 황영도   돈은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관부서에서 직접 내 줍니다.
유흥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사 안 끝났는데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라도 준공식으로?
  그런 거를 구의원이 꼭 거기를 입회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그 공사가 하자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네 노인정을 지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철근을 깔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위원직을 하다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 갖고 와서 보니까 철근이 안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왜 여기는 들어갈 데인데 철근이 안 들어갔냐, 넣어라 이래 가지고 잡은 일이 있고 콘크리트 하는데 호스를 갖다 놓고 물을 틀어놓고 물을 같이 뿌리는 거예요. 호스를 확 잡아 빼서 호스 빼. 여기에는 진동기를 이용해, 그래서 시멘트가 굳어야지 호스로 물을 넣어서 이런 식이냐, 아마 우리 동네 3가 노인정은 그때 한 7, 8개 같이 지은 걸로 아는데 우리 동네 노인정은 아마 하자 없을 겁니다, 진동기를 이용해 놓으니까.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동네 일을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 철저하게 감시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그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유흥선 선배님, 저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우리 선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토목과장님이 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진 부위를 정확히 봉합을 못하고 복개를 했는데 한 2달 뒤에 침하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토목과장님 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이 침하가 된다, 우리 한 번 파 보자. 파 보니까 하수도에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뭐냐면 우리가 팔 때 거기 뚫려 있었다, 내가 못 막은 게 불찰이다.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감독관이 끝까지 봤으면 봐라, 그것은 깨진 부위를 봐라, 이것은 깨진 게 이번에 깨진 거지, 옛날에 깨졌으면 겉의 부위와 안의 부위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안의 부위가 하얗지 않느냐 해서 그 비용 전체를 다시 물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 전에도 아마 토목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인가 장위동에 재굴착 한다는 얘기 들으신 분 있어요? 없으십니까, 토목과 직원 중에서?
그곳은 가스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수받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주민이 토목과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토목과에다 연락해서 나와서 돌려서 뚫어보니까 그 이상 안 들어가요. 바로 도시가스 공사한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파겠다고 했습니다. 파겠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수받이기 때문에 하수받이가 막힌 걸 왜 우리가 파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받이가 아니라 우수받이다, 옆에 우수받이 있지 않느냐.
우수받이가 막혔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파야 된다 해서 팠습니다, 그것을.
아마 공무원 한두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파고 보니까 제 추측에는 그래요.
  이 양반들이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밑에서 흙을 파다보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포대 하나로 막아놓은 거예요, 물이 자꾸 묻으니까. 포대로 막아놓고는 공사한 다음에 밤에 어두우니까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습니다, 그날 카메라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으로 재굴착비용은 지금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혈세로 부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은 도시가스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시행한 업체가 재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은 그런 일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에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보는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분 한 분만 질의 받고 보충질의 까지 받고 잠시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어차피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적한 의원에게만 통보가 가는지 나한테 안 왔거든요. 안 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똑같이 통보해 주도록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똑같이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은 저희 자체 순찰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의존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님들 순찰에 의존하고 주민들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이연경위원   제가 선경아파트에서 한 5, 6m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개설된 뒤로 아마 구멍이 조금 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내가 매일 몇 차례씩 다니다 보면 눈에 거슬리거든요. 자체 점검팀이나 누구한테 발견되어서 고치려니 생각하고 얘기를 안했는데 계속 아침에 갈 때, 올 때마다 눈에 거슬려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이연경위원   그리고 자료에 종암동 3번지 110 도로개설 공사 자료를 보면 맨 하단에 2003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 공사 외에 나머지 구간을 말한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전체 구간을 말한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금년 추경이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이연경위원   나머지 구간 전체를 말한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내년에 공사비를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까지 계획했는데 2003년 10월까지 완공했다는 것은 나머지 구간을 말씀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추경에 반영된 구간까지입니다.
이연경위원   2003년 10월까지는 지금 추경까지에요. 그 나머지 구간은 안 들어간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 나머지 구간은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이연경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나머지는 지금 예산 계획을 수립을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끝내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연경위원   거기가 민원은 더 많은데 그 위쪽이.
○토목과장 황영도   우선 해 놓은 것 정리를 하고 나서 연차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연경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죠.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도 철거해 놓고 바로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해 놓으니까 일부 구간해서 먼지가 날린다든지, 비 오면 질퍽질퍽거리고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한 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계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용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도로가판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아마 가판점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용료가 1만 1,9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은 영세상인 철거 노점상 생활 대책 일환으로 해서 가판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임대료가 1만 1,96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수료도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 그리고 현재 보면 가판점 주인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영세상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가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갖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활보하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구태여 임대료 1만 1,960원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이감종위원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지금 조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대료하고 점용허가 점용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판대가 52개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점용료를 346만 5,300원을 부과를 했고 임대료를 746만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2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점용료가 1년에 7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판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분들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하자니까 반대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 법원에다가 화의조서를 넣었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우리가 가판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화의조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너무 적다는 겁니까, 너무 많게 허용해 준다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그게 아니고요. 1개 가판점의 월 임대료가 1만 1,96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없으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판대가 있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또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때까지 임대기간을 두느냐.
  물론 시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가판점은 빨리 철거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물론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개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는 화의조서가 다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몇 개 구가 반발해 가지고 지금 화의조서도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이니까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서울시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사실 지금 영세상인 철거 대책으로 해서 가판점을 영세상인한테 대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다가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지금 가판대 때문에 주위의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도로에다가 허가 내줘서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내줘서 옆에 정식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생각해야죠. 이게 엄청나요. 동네 그 주위가 살벌해요, 상호간에.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우리 개인이 잘못하고 예를 들어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옥상에다 방  좀 들여서 자식 준 것은 망치 갖고 와서 부수면서 길에다 허가 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주위 영세상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답게 거부도 해야죠. 서울시에서 죽으라고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다 죽을 겁니까. 이건 과감하게 반대할 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가로판매대 말씀하시면서 주변의 영세상인과의 권익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꼭 가로판매대뿐만이 아니고 각종 노점상의 모두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상인들과 가로판매대도 일종의 노점상 유형이니까요. 물론 이런 각종 노점상을 없애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 전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암만 그래도 우리가 자치제지만 서울시 전체 행정과 어느 정도는 저희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왕에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발생이 된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생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상인들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리어카 끌고 리어카에다 사과 몇 개 놓고 파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단속반 차가 오면 그냥 어디 꼴 모르고 잽싸게 뛰고 안절부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판대 놓고도 밖에까지 많이 이용을 해요. 너저분하게 옆까지 늘어놓으면서 한단 말입니다. 나는 허가내서 1만 얼마 물으니까 나는 편해, 그 사람은 배짱을 부리고 리어카 끌고 있는 사람은 도로 단속반들 있죠,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비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끌고  갑니다. 그런 것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 내 준 자체부터 잘못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시에다 건의해서 이런 것은 꼭 다음에 연장 안 해 주고 지금 여기에 답변 자료에 있듯이 그 날짜에 꼭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질의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신청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월곡동 54-1 주변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가 왔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우남아파트 정문 공사 건에 대해서도 자료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 공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도로하고 연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램프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주위원   아니, 우남아파트 정문 공사. 그러니까 정문이 좀 바뀐대요. 지금 도로 확장하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거기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정문을…
○토목과장 황영도   정문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정문을 약간 방향이…
○토목과장 황영도   정문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해야죠.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토목과장 황영도   그 공사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 분야만 우리가 하고 기타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공사 진행상황이…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정주위원   예.
○토목과장 황영도   그거 우리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상을 응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는데요. 계획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그게 수용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토목과장 황영도   예, 수용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되면, 그런데 그 땅이 보상을 빨리 응할지,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남아파트 지을 때도 그 사람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땅이 남겨있는 상태고 그 민원인 얘기를 들으면 그 땅이 문중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몫만 받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조상이 물려준 재산은 이것뿐이다, 나는 꼭 이것을 사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도로개설이라도 먼저 하고 되는 대로 해서 도로를 같이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토목과장 황영도   협의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될 거를 가정해서 수용으로 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어차피 되든 안 되든 그 쪽에서 응해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앞에 땅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김정주위원   일부만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게 수용이든 협의든 돼야 그 공사가 진행되겠네요?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동네 건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월곡 하향램프 착지지점 있죠. 얼마 전에 건물 절단한 데 있잖아요. 그 건물 옆에 보면 148평 땅을 펜스 쳐서 해 놨는데 그 사용 용도가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50년 넘는 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아마 여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8평 일부를 접어서 길게 우회해서 차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랑로로 편입시켜서 높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좁아서, 하향램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일부 해서 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문제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암경찰서 입장은 주민들 차량안전을 위해서 막은 중앙분리대, 지금은 공사를 위해서 일부 터놨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램프에서 내려오는 차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없애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경찰서도 그렇고 공사주체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48평 되는 땅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주체는 서울시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차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 주차계획과 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도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만 주차장을 양쪽에 한다면 6m의 주행동선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하면 빠져나오는 공간이 6m 정도 주차장 주행동선으로도 쓰고 그리고 필요시에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단 저희 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도로로 차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정식도로로는 그렇거든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으로 만들면 차가 빠져나오는 주행동선이 폭이 6m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차가 빠져나가서 화랑로로 접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아무튼 현재 보면 지금 현재도 차들은 이리로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우회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길을 막아놓고 있다보니까 인도로 차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가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주차장으로 된다면 굉장한 민원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민원이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쪽에서 차가 바로 나오면 위험하지만 주차장을 약간 접어서 길게 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인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간 일방통행로로 해서 한바퀴 돌아서 나가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요. 실제로 램프쪽으로 차가 바로 나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차가 진짜 빠른 속도로 다니거든요. 사고 나 버리면 누구도 책임지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여튼 시유지 그 부분을 일부 실질적인 도로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이지만 실질적인 도로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잘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조금 시일은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시간이 걸려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길음1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길음1동 540-2에서부터 50 도로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540에서 550 도로가 영업보상에서 시작해 가지고 철거가 이루어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 건, 아마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지분 토지소유주들한테 어떤 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전에 한번 길음동 설명회에 우리 건설과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다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지분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합의하에 저희로써는 경정등기를 해주기를 일단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정등기가 되면 확대보상 할지 안 할지는 우리 구에서 그것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회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만 보상할지 확대보상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정등기를 해 가지고 본래의 등기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만되면 확대보상 할지 아니면 부분보상만 할지 그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정등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 담당 팀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주 미보상 지역 있죠, 들어가는 입구. 540에서 550 들어가는 입구, 양쪽 건물들?
  아직 미보상 지역은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금년도 그 일대 예산은 책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지분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빨리 해결되면 나머지 일대도 같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3년도에 보면 삼성에서 아마 1월 달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4,000명에서 5,000명이 입주가 되면 아마 주진입로가 540, 550 그 도로죠? 그런데 그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가 된다면 삼성 입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솔직히 거기까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원래에는 현재 길을 뚫고 있는 것은 진입로가 아니고 나가는 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들어가서 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동선을 재조정한다든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로써는 다른 데는 철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 그 부분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길 닦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협의하는 데 오래 걸리지, 하여간 금년 말까지 공유지분만 해결되면 최대한 빨리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되면 교통체계를 조금 달리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15m 도로 확장되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노점상이 삼각지대 이렇게 있어 가지고 15m 확장도로 정 한복판에 위치해 있거든요. 노점상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 관계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누구누구 살고 있는지 몇 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은 내보내지는 못 했는데 10월말까지 1차적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다시 한 번 추가로 한 번 보낸 다음에 우리가 대집행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용역을 사서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든지 결정을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9명 정도 되는데 삼성에 들어가는 정문쪽에 봐도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회에 삼성아파트로 입주하는 노점상들을 동시에 철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놔두고 9명 정도만 철거하도록 하면 형평상에도 맞지 않고 그 아홉 분들의 노점상인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노점상을 철거할 때 한꺼번에 물론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철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단체화가 안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되는 것 같고 일이 쉬울 것 같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2쪽입니다. 마을버스 관련민원 및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3년간 진정처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딱 1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20쪽에 보면 교통불편신고민원처리현황 처분건수가 2002년도에 98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 아리랑은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민원이 1건만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고지에서 차량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61쪽입니다. 염화칼슘 보유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량이 2만 3,892대이고 2001년도에 1만 3,833대인데 지금 사용량은 줄었으면서 가격은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관련민원 해 가지고 3년간이라고 했는데 물론 마을버스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또는 제때 태우지 않는다 또 시간간격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민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 사항은 제외하고 정류소라든가 근본적인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 내용만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민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차고도 없이 길에서 차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양춘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차고지에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당연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없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길 위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좌우간 길 위에서든지 일정한 정비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면 정비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리랑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성북여성회관 밑에다가 봉고차 두 대를 세워놓고 차량정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요. 한 6, 7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고요.
  제가 마을버스 아리랑교통 차고지 옆에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다가 봉고차 놓고 현재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정비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좌우간에 그 정비를 거기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어쩌다 몇 번씩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단속을 했고요.
  다만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리랑교통도 큰 잘못이고 저희 구청도 큰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써 꼭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마을버스가 아리랑교통뿐이 아니라 거의 마을버스가 다 영세해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만은 제가 변명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잘 해야 되겠고 요건도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직 미비한 것을 저희가 딱 잘라서 칼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어떻게 되든지 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딱 자르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마을버스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선에서 똑같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리랑교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흑자노선이에요. 그런 부분을 마을버스가 영세해서 모든 것을 눈감아준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단속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교통불편민원신고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시정을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그때마다 그 회사에 통보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단속할 사항이면 운수지도계에서 별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상에서 생리작용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까 그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은 앞으로 꼭 없도록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꼭 지켜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김민석위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이건 부탁이거든요. 부탁인데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것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점에서 주민을 기다리기 위해서 도로에 좀 뭐랄까, 인도쪽으로 붙여서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양반들이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오고가는 차들이 피해가야 돼요. 마을버스가 정류장에게 출발하기 위해서 보통 시간은 재보지 않았는데 한 10분 정도 정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점에 와서 도로에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골목길에서 마을버스가 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도로 끝에 붙어서 차의 흐름을 막지를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서요, 가다가.
그리고 두번째는 정류장이 사실 너무 가깝습니다. 마을버스가 보면 가까운 데는 아주 가깝고 먼 데는 멀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정류장 건너가도 충분한데 많은 정차를 하는 것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은 마시고 생각하셨다가 좋은 쪽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을.
○토목과장 황영도   양춘화위원님의 염화칼슘에 대한 질문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1쪽의 염화칼슘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2000년 때나 2001년때나 비슷합니다.
양춘화위원   비슷한데 그런데 사용량이 2000년하고 2001년하고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돈은 2001년이 더 많습니까, 가격은 비슷한데.
○토목과장 황영도   말씀드릴게요. 염화칼슘 보유량에 보면 2001년도에 2만 3,000포를 썼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1만 3,000포를 썼는데 반면에 그 밑의 제설용역업체에서 용역비는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용역비가 아니고 계약금액 돈이요.
  이것은 계약금액이 지불한 돈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 밑의 계약금액은 제설용역업체입니다. 염화칼슘 가격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업체에다 준 돈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염화칼슘은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대기해서 작업하는 장비값.
양춘화위원   인부, 예. 그러면 훨씬 사용량이 적은데 데도 인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답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제설용역업체에서 계약한 현황이 2000년도에 적게 나타난 것은 구예산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전부 다 장비 지원 나가고 이런 게 여기 누락이 되었네요,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누락된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시비건 구비건.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같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넣어주면 2000년도 영업비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더 줄었단 얘기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죠.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비가 2000년도에 1억 5,000 정도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럼 2001년에도 시비 지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시비 지원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책정량이 적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불용처분 했어요? 시비로 쓰시고 구비를 아끼셔야지.
○토목과장 황영도   이게 지금 통상 50%, 50% 주는데요.
  우리가 시비는 가급적 쓰고 구비를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뭔가 자료를 직접 봐야 되겠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놀이마당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쉼터에 보면 보안등 자체가 주민들한테 밤에 너무 환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첫째는 집쪽으로 비추지 않게 다른 데 가보니까 가로등에다 보면 뒤에다 은박지를 붙여서 앞에만 보이게끔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한 번 묻고 또 두번째는 본위원의 부탁인데요. 지금 석관사거리에 보면 우방아파트 있죠. 모르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방아파트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석관사거리에 우방아파트가 있는데 우방아파트가 바로 고가도로하고 층수가 같은 곳은 도저히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왜 못 자냐 하면 한밤에도 대낮같이 환해요, 불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소음까지 있는데다가 밤과 낮이 없다는 얘기죠.
항상 낮이야, 그 집들은 전부 다가.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 좀 없겠습니까, 국장님?
  우방아파트건만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방아파트 주민도 작은 민원도 아닌데 지금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글쎄 저로서도 명쾌한 답을 못 줬거든요.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좋은 복안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일부 변경을 해서 소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폭에 따라서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뒤에다 반사경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두 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방아파트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팀장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가부여부를 전화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놀이마당의 주위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범등이 너무 환하다 보니까 밤에 잠잘 수가 없다는 거죠, 방범등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통 원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차광막이 아니고 동그란 뒤에다가 은박지 같은 걸로 해서 뒤쪽으로는 빛이 나갈 수 없도록 앞으로만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놀이마당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조도가 밝다 보니까 잠자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번 그것을 토목과장님께서 한 번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빛을 차광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한산길 있잖아요. 거기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양춘화위원   북악스카이웨이요.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가 시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에서요. 차를 타고 가다보면 불이 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도   낮에요?
양춘화위원   낮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토목과장 황영도   일단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조치하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청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 토목과에다 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몇 명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119에다가 신고해야 되냐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전력 같은 거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경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흥선위원   없습니다, 했는데 하려면 빨리 하세요.
이연경위원   40페이지 월곡전화국에서 종암대교 방향쪽으로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 앞에서 U턴하는 장소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자료를 보면 한 달에 18건이 사고가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고처리가 안 되는 것까지 합하면 한 5, 6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가 참 많이 난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차를 타고 가 보면 저쪽 신호가 안 보입니다. 분수대 앞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로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이 사항은 전에 종암2동 청장님 방문 때도 민원사항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도 민원사항을 통보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종암서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해야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 우리 이연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제일 밑에 괄호 보면 종암경찰서 사고교통사고처리반 방문 확인사항이 있는데 이건 참 담당이 서원옥 씨 같은데 우리 구에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종암경찰서까지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잘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김정주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평상시에 컴퓨터에 들어있어 출력만 하면 되는 자료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원옥 담당자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하고 싶네요, 경찰서까지 가서 확인을 한 것 같으면.
이연경위원   구에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서에 가서 자료를 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번호판 있죠.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사항은 일자로 조정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점심시간에 국장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담으로 어떤 위원님께서 키가 틀린 사람들이 붙여서 키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조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키높이를 맞춰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나 성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 여기 뒷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줄이 거의 다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지금 보세요. 글씨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거의 안 보인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미흡한 것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도 눈이 좋은 편인데도 보면, 한 번 국장님 보실래요, 보이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팩스 받아서 복사하다 보니까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위원   팩스 받아도 그렇지 너무 진해서 글씨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미흡한 것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 강평은 감사종료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