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보건소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건소에 대한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먼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기금의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건위생과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조사하러 가잖아요, 점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 86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주시고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건강정책에 금연캠페인 하시는데 금연캠페인 사업비와 금연캠페인 현황자료주시고 캠페인하시는 분들 수당 나가는 분들 명단주세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건강관리과 의료구료비 예방접종사업에 잔액에 대한 내용주시고요.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강정책과에 ‘걷지우’ 행사 동아리 몇 명인지 현황주세요. 각 동별로 회장 외에 명단 말고 몇 명 숫자로 동별현황 주세요.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에 의료구료비가 거의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전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건위생과 관내음식점들이 많은데 적발된 사항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의약과 폐오남용약품 거점 상황하고 지원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잔액에 대한 내용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건강정책과에 두 가지 신청합니다.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조성사업 현재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년에 1건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공동주택에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를 들어 장위1동 계단 가파른데 쭉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벽화도 그리고 계단 노후된 데 환경개량 겸 계단 올라가는데 편하게, 1년에 1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하는 것은 뭐에요?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자료 3년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주세요.
그리고 365쪽에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신체활동 늘리기 이것은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전년도 사업현황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9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해서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황주시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운영 자료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금연자 2년 전하고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성공자요?
○임현주위원 네, 그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아위원 367페이지에 건강정책과에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관련돼서 시설비가 왜 남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공사낙찰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하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3억씩 교부를 해 줬는데 4층에 만들었는데
○진선아위원 자료요청이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의약과에 약품오남용 관내현황, 약을 먹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조사라든지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조사된 것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진행 중에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 나가요.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니면 진행하면서 자료 받아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안향자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의약과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므로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95쪽부터 103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쪽부터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과는 징수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 같은 것을 많이 수입으로 받으셨네요. 근데 보건위생과만 아직 징수가 안 됐어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0만원 중에서 과징금 처리됐던 700만원에 대한 1건이 과징금으로 할 때는,
○진선아위원 1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중에서 1건이 7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건 자체가 원래 과징금을 하게 되면 바로 돈을 통상 납부를 합니다. 근데 영업이 어렵다보니 올해 상반기 3월에 영업정지로 전환을 처분 받아서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산이 그 이전에 시행이 되면서 그 금액이 빠지지 않았고, 나머지 800만원 중에서 지금 300만원은 현재 걷었고, 나머지 한 500 정도는 건강검진 미필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비용이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를 하면 이분들이 납부에서 미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독촉을 보내고 있고, 1년 후에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통합관리가 되면서 저희가 명의변경이나 아니면 폐업할 때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럼 많이 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와 보건지소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그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그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층에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전화 장애우들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건데요. 비싼 금액은 아니고 좀 저리, 어쨌든 임대수입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관리센터라고 4평, 5평정도 쓰는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 정도이고, 그다음에 치매센터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들어오는 거 공단수입을 거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임대수입은 총 4가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임대수입 4가지에 대한 1년간 임대료이신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건 100% 징수가 다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4가지가 어디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4가지가 어디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입구 왼쪽에 커피숍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생명의 전화 장애우들이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5층에 치매센터, 그게 일단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6층에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8층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라고 서울시, 저희가 그거 한 5평, 6평 정도,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서울시이고, 정신건강센터는 건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부터 직영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들어갔는데요, 결산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정신건강이 직영으로 들어갔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올해는 수입이 낮아지겠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 부분 임대수입은.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보건지소 말씀을 아직,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동선보건지소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 부지 내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가 운영하는 게 에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부수수료입니다, 받는 게.
○정혜영위원 가스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정혜영위원 가스회사에서 지금 거기에 기계를 설치를,
○보건지소장 박덕임 정압시설이라고 오른쪽에 보면 지하에 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거를 1년 계약해가지고 면적당 사용료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쪽수가 95쪽부터 103쪽까지 세입 쪽수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빨리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집행부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60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60쪽 상단에 건강정책과 보면 사고이월이 3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토털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 밑에 361쪽에 공단위탁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해가지고 그 밑으로 보면, 보건지소 확충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 금액하고 또 사고이월 금액이 3억이 남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아동보건지소건립 특별교부금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원인행위를 위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2018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했는데, 2018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지난주에 집행했고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서울시가 12월 회계연도 한 보름이나 일주일 남겨놓고 남는 예산을 이렇게 특교형태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장위석관지구 보건지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10월 2일, 지난주에 투심 다 통과돼서 토지계약 완료했습니다. 거기 먼저 3억 먼저 집행해버렸습니다. 12월 말에 떨어진 거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이건 아동보건지소인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안향자위원 아동보건지소는 정릉2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그건 그 전년도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말에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12월 말에.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 금년 바로 지난주 10월 2일 그 돈 먼저 우선 집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를 석관동보건지소에 집행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겁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왜 여기는 아동보건지소로 돼있는데요, 예산서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석관동이 지금 1, 2층 부분이 아동보건지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릉에서 반응이 좋고 성공을 해서, 서울시에 ‘장위석관동에 없으니 좀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연말에 해서 회계연도 마감 바로 직전에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바로 10월 2일 그 돈 먼저 집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석관동에는 일반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안향자위원 아동보건지소예요, 여기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정릉아동보건지소 있잖아요. 그거의 약간 확장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석관동에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안향자위원 지금 그러면 땅을 매입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땅을 결정한 건 6, 7월경에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구의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 투심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들 때문에 10월 2일,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먼저 토지계약 체결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총 사업비가, 거기 매입비가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총 사업비는 거기가 51억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돈 저돈 다 합한 게 45억 정도가 확보돼있거든요. 그래서 6억 4,000, 5,000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러잖아도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뭐 건립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내년 말이 좀 빠듯하고요. 내후년 초쯤 될 거 같아요, 3, 4월쯤에요.
○안향자위원 그럼 2019?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0년 한 3, 4월쯤에.
○안향자위원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는 한 1년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건축전문가들이 이게 비 뭐라고, 장애인들 여성들 이런 경우는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층 건물로 들어오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4층이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설비까지 하시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이돈 저돈 다 합한 게 45억인데 저희가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땅값도 그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석관동 쪽에. 그래서 6억 4,000 정도 더 도와주시면 4층짜리로 1, 2층은 아동보건지소가 되고, 3층 부분은 치매, 국가책임제 해가지고 3층은 치매센터, 그다음에 4층 부분은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실 같은 거 있지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아무튼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동지소인 만큼 또 문재인정부가 어르신치매 정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정도 완공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위탁금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000만원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를 작년 2월에 공사가 끝나고 3월부터 오픈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마지막에 주민들께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나, 주민토론회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건강분야의 정책토론회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토론회할 때 주제를 아동보건지소 오픈할 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할애를 해서 굳이 이 예산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따로 편성해놨었는데 건강분야 토론회할 때 정릉아동보건지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어봐서 그 의견을 갖고 저희가 프로그램 설계할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요. 그게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누구한테 맡겨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통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가령 토론회할 때 보면 각종 기자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게
○진선아위원 얼마나 대단한 토론회를 하길래 위탁을 주면서 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통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그게 회계처리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나하나를 이걸 하려고 들면 이 장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빌리면 복잡해지는데 이런 각종 장비를 갖고 있는 민간업체에 하면 인건비부터, 강사수당이야 물론 우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런 수업에 어떤 토론회에 필요한 걸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누르는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참여토론회 같은 걸 할 때.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업체는 그냥 좀 싼데 저희가 빌리려고 들면 상당히 그런 것들도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행사비로 해서 잡기는 하는 건 봤어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것은 어디다 주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회의진행 기관에 맡겼을 때의 어떤 편리성,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쌀 때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안 하고 그 정책토론회에 쓴 예산은 얼마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봐요. 180 가지고 충분히 될 거를 1,000만원을 잡았다는 자체는 어떠한 업체에 주겠다는 작정을 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아동보건지소 교부를 받을 때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7억인가가 지원이 되거든요, 아동보건지소 건립을 할 때 지원금이. 그러면 인테리어비로 얼마 쓰고, 임대료로 얼마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항목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실무선에서 1,000만원으로 약간 깊게 고민 안 하고 아마 쪼개놨던 거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못 써서 아깝지요. 아까운데,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은 절약을 하고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예산편성은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지양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63페이지 지역사회의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성인지 예산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있어요, 4명의 상담사들이요. 상담사들이 네 분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퇴직사유가 발생을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1명이 그만두고 바로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최소 채용하고 하는데 1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맥시멈으로 1년 내내 근무를 하면 이 돈이 나갈 텐데, 그 부분에서 좀 퇴직적립금이 발생 안 했고, 그다음에 채용관계에서 한 달여 공백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지금 거의 금연운동은 많이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거의 많이 자리 잡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혹시 나가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경로당도 저희가 하지요.
○양순임위원 정해놓고 나가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통 너무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요청이 오는 데에 건강강좌 겸해서 1개동에 1개 경로당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는데 전체 경로당은, 저희가 1개동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네,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관내 전체에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학교도 초등학교 특히 위주지만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런 교육 기자재 같은 거 들고 가서 직접
○양순임위원 주로 고등학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 이런 거 절주는 고등학교 가서도 하지요. 하는데 적극인 학교는 저희가 먼저 우선해서 도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같은 경우 그래서 1개동에 하나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금연캠페인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안향자위원 근데 주로 어디어디로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돈암동 하나로거리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입구 같은 데 다중 이용 장소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금연의 거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로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뉴타운 진입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아초등학교 거기는 무슨무슨 아마존인가요?
○안향자위원 네, 아마존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이들이 그게 한 몇 년 전에 한 개 학교씩 선정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미아초등학교 하나만 담장을 끼고 거기에 금연구간, 총 3군데입니다, 거리로는.
아파트는 몇 군데 되고요.
○안향자위원 금연의 거리 사업비가 연간 얼마정도 책정돼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3억 7,000만원.
○안향자위원 보통 제가 7대 때 길음뉴타운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지요. 뭐 조형물 세우고 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건 동에서 한 거예요.
○안향자위원 네, 동에서 한 거, 동 사업비로 하는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4년 전쯤에 아마 지역 의원님하고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동에서 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동에서 설치를 했고, 그 조형물이 약간 벌레가 좀 흉물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바로 어저께인가, 동에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나왔대요. 그럼에도 설치한지 한 4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또 바꾸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향후에는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지금 거기 보면 기둥 있고, 벌레 있고, 담배꽁초 있거든요. 근데 중간부분에 벌레를 다른 거로 바꾸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뭐로 바꿔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를 들면 가위요. (웃음)
○진선아위원 그게 더 이상해요. 자르는 게 이상해서 벌레든 뭐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벌레가 아닌 다른 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도 바로 그 다음날 현장 나갔었는데요. 일단은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도 의견만 전달하는 부분이었고, 계속 파악하고 있고,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동하고 교감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금연의거리가 20개동, 또 이동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두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적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고 대학가도 많고 또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거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일단은 금연의 거리 하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지역주민, 거기 거주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상가라든지 길음동 뉴타운 길 같은 경우도 상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민원이 많이,
○안향자위원 거리를 만들었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오히려 반대 민원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그럼 저희가 단속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지정을 많이 하면요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과태료 부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루 평균 2건인데요, 사실은 20건, 30건 이상 단속원들이 적발은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눈에 띌 때는 딱 숨기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단속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건이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안향자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금연캠페인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성인보다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경우가 뒷골목에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금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7대보다 8대 들어와서 금연캠페인이 다소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금연캠페인을 옛날에 저도 한번 몇 번, 두 번인가 참석해봤거든요, 하나로거리하고 그다음 길음뉴타운에서. 그래서 캠페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금연정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본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청장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구청장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원해지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분명히 흡연자 그분만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변상가도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할 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쿨존 할 때도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설치함으로써 여러 주민이나 구민들의 안전이 보장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금연운동에 대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금연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님 염려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요, 전국을 상대로 저희 성북구에 한 1,000명 정도를 상대로 보건복지부에서 1년 건강통계를 할 때 작년에 비만하고 금연수치가 양호해졌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작년에는.
○위원장 이인순 비만수치도 다운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비만하고 건강수치하고 금연이 다른 데보다 발전한 데로 그래서 작년 통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연과 비만은 사람들의 수준이거든요. (웃 음) 그러면 성북구 구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비만 수준을 보니까 농어촌지역, 의외로 제주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보제공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열악하다든지 수준이 다운이 된 그런 데서 비만수치가 높았는데, 그런 예로 비교한다면 성북구가 굉장히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이고, 또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과만 아니고요, 보건소 각과 자체가 열심히 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정책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건강정책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지금 임기제의무사무관이 퇴직 결원으로 3월부터 채용공고를 했으나 응시지원자가 없어서 9월경에 1명을 채용했다. 그리고 정릉보건지소, 이건 보건지소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임기제의무사무관을 3명을 뽑기로 했는데 2명을 뽑았고, 그다음에 1명이 그만뒀다. 1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신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임기제의무사무관 의사선생님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현실이 의사선생님들의 연봉이 7,000,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5년 끝나면 재계약하더라도 다시 밑에 등급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면 그거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1명 응시접수하면 면접을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분 그만 두면 한 5개월이 훅 나가요. 왜냐 하면 일정 공고해야 되고 접수 받아야 되는데 미달되면 또 재공고 나가야 하고 보면 그때 계속 제가 채용 못할 때 제가 작년 7월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책정해 놨는데 실제 근무는 안 해서 그렇고.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동선지소에 의사선생님 남성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릉지소에도 여자 의사선생님 한 분해서 각각 계십니다. 한 분씩 계시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굳이 올해 예산에도 3명을 안 잡아도 되는 거죠? 3명을 잡아놨는데 2명을 뽑았다고 임시제 보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만 두시게 되면 또 다른 의사선생님을 뽑아야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 포함해서 총 9분이 계세요. 보건본부에 있고 지소에 두 분, 다른 선생님은 대직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결원이 생기면 옆에 선생님이 커버가 들어가야 되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런데 이것도 정원승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만 둘 것을 감안해서 하나를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시기를 급여가 작아서 안 오신다면 공백 기간 동안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옆에 의사선생님이 하루 진료, 절대 시간이 있는데 옆에 의사선생님이 그 환자까지 관리해야 되는, 한번 그만 두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봉 1억 이상 편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는 잘 모시고 안 그만 두시게.
○위원장 이인순 참 어려움이 있네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혜영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주치의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치의사업이 생긴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사선생님들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약간의 비용이지만 긍지와 자부심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보건소 의료진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제도를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면 정혜영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듯이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 결원이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동선 보건지소에 계시는 선생님이 정릉에 아동보건지소가 생길 때 같이 조금 하신 것이 있고 거의 다 결원이 없이 다 채워졌는데 한 분이 그만 두실 때 몇 개월 정도 공백은 있고 또 새로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보건소는 정원 9분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보수도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확보하더라도 저희 공무원 보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많은 민간대학병원급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공무원 보수지침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상환액을 확보해서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재 지소에는 두 분이 한 분, 한 분씩 계시지만 본소에는 7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휴가 같은 것을 반납하시고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하십니다. 이분들이 같이 서로 대직관계를 잘 활용하셔서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주치의제도는 민간의료기관이 하는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만 주치의사업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치료차원은 주민들이 알아서 일반병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늘 염려스러운 것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만 차지해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너무 많이 확대를 해서 민간인들이 해야 할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나 염려도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공의료센터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가 좀 낮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만성질환관리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하지 못하는 것을 등록관리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너무 확대해서 민간차원이 해야 될 부분까지 확대한다면 또 일반사람들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말 그대로 주치의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같이 동참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민간과 공공이 협치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수지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부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3억 1,300이 들어왔고요. 위에 또 시비교부금액은 21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결산서에 보면 금액이 또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숫자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전체 예산이 3억 2,300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말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월액은 2억 9,800이고 일부분은 먼저 쓴 것으로. 그리고 작년에 집행한 것이 2억 9,800을 기준으로 이번에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00만원 정도가 전체 지원금 3억 2,000 중에서 3,400이니까 약 10% 넘게 남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저희 보건소 4층을 리모델링했거든요. 처음에 계약심사할 때 어바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았는데 실제 계약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하다보니까 금액이 거기까지는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엉뚱한 기둥을 뺐다가 꽂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할 것은 다 했는데 3,400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절약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비를 굳이 잡았어야 하나요? 이것은 매칭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자산취득비는 서울시에서 안 주거든요. PC, 의자, 테이블은 안 주거든요. 시설비만 서울시에서 돈을 대줍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비로 편성하게 하거든요. 아마 다른 사업도 그럴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안 주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뒤에 자료를 주신 거에 21억은 뭔가요? 교부금 21억 9,100만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재작년에 총 7개구가 받았거든요.
○진선아위원 전체를 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러니까 같은 금액 3억 1,100씩을 중랑, 성북, 은평, 금천해서 21억인데 저희가 그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정도 주다보니까 저희는 3,400이 남았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3억 1,300에서 아까 무엇을 썼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전년도 회계연도 말에 나오다보니까 이월은 2억 9,800으로 작년으로 했던 거예요. 2억 9,800을 이월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400이 남았는데 그것이 공사비였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반환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내려준 돈에서 절약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주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이 물론 이런 공사비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많이 부족한 것보다는 많이 내려준 것이 좋기는 하지만 예상이 되는, 아까 의료비라든지 수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것에 훨씬 많이 내려줘서 불용처리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예산이 예산편성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불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쨌든 나중에 보면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제 문화복지국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덥석 하지 마시고 어쨌든 매칭이 되는 것 같으면 특히 구비가 더 수반이 더 많이 돼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많이 내려주는 예산에 우리 구비까지 매칭으로 많이 잡아서 정말 써야 될 데 못 쓰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도 손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 차원에서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도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경험으로 살려서 정릉지소 만든 부분도 그런 회계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 시민건강관리센터도. 그래서 장위, 석관 할 때는 예산을 알뜰하게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공부를 작년, 재작년 했거든요. 앞으로는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리 구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금액에 몇 프로로 매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딱 7억이면 7억 정해져 있어요. 건강관리센터도 3억 1,300 정해서 구별로 쪼개지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몇 프로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것은 매칭은 자산취득비만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 말고 다른 사업비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거기서 줄 테니까 얼마를 너희가 몇 프로 매칭을 해라,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정도를 할 테니 우리가 몇 프로 매칭하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전자냐 후자냐 그 차이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국가사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50대 15대 35입니다. 그런데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35대 65거든요. 그런 영향이나 금연이나 정책사업은 그런 비율대로 주고, 보건지소 확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지원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금액의 매칭을 몇 프로 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정책적인 사업은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요, 구도 일부분 부담해라, 이런 매칭비율을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합본 예산서를 보면 자산으로 임산부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사셨다고 했는데 정릉지소에 직접 임산부들이 오셔서 초음파를 의뢰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운영은 지소에서 하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여기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사고 오픈까지 저희가 했고 운영은 지소에서 합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모든 것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임산부가 전체 온 분들이 170여명 되시고 처음으로 신 등록하신 분들이 한 112분 정도 되시고 기존에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이 58분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본 인원은 54명정도입니다.
○정혜영위원 1년 동안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많이 보지는 못하고 거기도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산모까지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약을 받을 때도 그것을 조정해서 하고 무작위로 할 수도 없고요. 일부 정릉지역 임산부들이 오고 나머지 분들은 본소쪽으로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작년 이용하신 분들이 54분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많이 하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됐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아예 계속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약일은 며칠 정도 돌아가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임현주위원 일단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이면 한 달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산모 같은 경우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며칠 주기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소득층이 아닌 임산부만 누구나.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임산부 같은 경우는요.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68페이지 중간 기타직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1억 5,9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의사선생님들 공백 그런 비용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369쪽에 국내여비해서 집행잔액이 730만원이 남았는데 직원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여비는 일단 1년 내내나간다는 맥시멈으로 비슷하게 편성하는데 실제 덜 나가다 보면 실제 출장, 여비, 근무일수를 고려해서 나가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국내여비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여행경비가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여행은 아니고 근무보다는 출장입니다.
○안향자위원 근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근무보다는 출장, 관내든 관에든.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따지고 보면 관내에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혹시나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해에 적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만큼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무시간에 열심히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37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하던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입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70쪽에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780만원이 변경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거든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학교 다니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은 말 그대로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서울시 시비가 100% 되는 예산인데 전용이 된 사항은 뭐냐 하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학생들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저소득 치과주치의사업 할 때는 치료를 해주거든요, 치료. 처치를 해주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검진 정도만 해줍니다. 4만원 정도의 검진 정도만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남았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치료비는 많이 부족한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을 해서 바꿔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된다고 해가지고 전용해서 이렇게 바꿔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것을 알 수는 없겠네요, 치아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사항은 틀렸고, 처음에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지만 종류가 나눠져서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동들이 일단은 치아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미리 많이 잡아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어떤 때는 구비도 지원해야 될 어떤 사항도 생기고 그렇기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한 학년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는 4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4학년 돌아가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면 영구치가 생기기 전에, 유치상태에서 영구치 될 때 그때 검사를 하거나 해서 애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 위에 학년은, 5학년이나 6학년은 안 하고 밑에 학년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학년 그 나이에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어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5, 6학년 아이들은 치과 가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에서 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개인적으로 가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4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영구치가 나오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 연령 때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자가.
○임현주위원 근데 일찍 나오는 친구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12세 정도.
○위원장 이인순 거의 어금니까지는 그 연령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임현주위원 근데 저소득층 아이들의 치아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학생들이 양치질을 잘 안 했었거든요. 요즘에 양치를 많이 시키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7억 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376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남은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 맞춰줄 아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악순환인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아이 출생대상을 얼마정도, 몇 명 정도 잡아요? 출생대상을 잡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숫자 말씀이신가요?
○안향자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0세부터 12세 이하까지 접종이 다양합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BCG부터 시작해가지고 MMR 이런 것들 해서 하면 다양하고 그다음에
○안향자위원 12세 이하면 초등학생까지 가능한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백신 접종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무료가 12세 이하까지 된다는 거예요, 무료접종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아이들 접종, 12세 이하라는 건데 애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접종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12세라는 거는.
○안향자위원 그러면 12세 이하면 초등학생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초등학생 홍보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해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문자메시지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엄마가 관심을 갖게 하고 무료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많이 지금 저기 할 거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예방접종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7년도에 한 10,000명이었다 하면 그 10,000명 정도의 예산을 갖고 2018년도에 10,000명 정도 예산을 해서 잡으면 8,000명밖에 안 돼버리거든요. 그중에서 또 줄어들어버리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인 것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남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초등학생은 주로 뭐 맞아요, 12세 이하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맞는 게 TD라든지 그다음에 MMR, 그다음에 하여튼 17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까지도.
○안향자위원 12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안향자위원 우리 한글로 정확한 용어를 말씀해주시죠, 왜냐하면 전문용어라서.
○양순임위원 MMR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역, 볼거리, 풍진.
○안향자위원 홍역, 볼거리, 수두 뭐 이런 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풍진 MMR이 그렇고요. TD 같은 경우는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하고,
○안향자위원 매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의 그렇게, 제가 여기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출생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결혼 후에 부부들이 많아야 출산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12세 미만은 초등학생 거의 4, 5, 6학년 정도 되나,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제때에 중요한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거기 밑에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뭐예요?
○안향자위원 지금 설명했잖아.
○위원장 이인순 세부적으로 직접, 약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백신 구입비는 백신별로 다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수수료라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 접종한 것에 따라서 한,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78페이지 하단에 지금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76페이지.
○정혜영위원 376페이지.
○위원장 이인순 네, 그게 약품이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비하고 접종료, 지금현재 시스템이 일반병원이 저희하고 관련되어있는, 등록되어있는 병원에서 다 무료로 맞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도 한데, 문제는 100%라는 건 없거든요, 어차피. 아무리 해도 100%는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위원장 이인순 신생아나 이런 건은 출산부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안 되지만, 경부암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이 2년,
○위원장 이인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자체가 백신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근데 그 백신은 우리 구에서는 그 연령대 여자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맞는가 한번 뽑아봤어요? 몇 프로 정도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현재 백신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지금 한 90,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그 자료 낸 거에 93.5% 정도 맞춘 걸로 평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떤 문제제기인지요,
○위원장 이인순 백신 경부암으로 해서 다음에 출산까지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의료사고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지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알기로는 안전하다는 쪽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접종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60%
○위원장 이인순 근데도 93.5% 나오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평균으로는 그렇고요, 자궁경부암 백신접종률은 한 60%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 정도밖에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틀어 전체적인 평균
○위원장 이인순 우리 성북구가 한 60%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하나에서만.
○위원장 이인순 자궁경부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방백신과 관련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듣다보니까요 병원에 가면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잔액이 남을 정도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백신을 미리 구비를 안 해놓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협회 회의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을 잡았으니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어쨌든 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게 공포가 된 상태이고, 병원에서 일정한 약품을 구비를 해놓고 구민들로 하여금 그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자궁경부암도 한 예를 들어서 5월에 맞았어요. 근데 백신이 없어서 2차를 못 맞는데요. 근데 ‘그 약품을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 한 게 10월입니다. 10월 초에 들어왔다고 문자가 와서 또 예약을 하고 가려니 백신이 또 없대요. 그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면서까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의 백신 소유량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는 한 1,000명 정도만 맞추겠다’, 병원별로 그런 소유량들을 파악해요. 1,000명 정도 맞추겠다면 1,000명분을 갖다 줍니다, 저희가. 갖다 주면 맞추고 나서 1,000명 지나면 또 신청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밖에 다른 백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백신은 저희가 100% 다 수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일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거나 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백신 떨어졌대요, 진짜.’ ‘수입하는데 언제 올 거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생겨서 저희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국가에서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영유아필수접종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매번 하는 얘기였던 거 같습니다. 필요한 수를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1,000만원 2,000만원 남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불과 한 달 있다가 예산을 합니다. 그때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일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막 집어던지거나 합니다.
○진선아위원 뭘 집어던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을 집어던집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일동 웃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을 집어던진다는 표현은 좀 제가 과격 표현했는데, 약간 흥분이 돼서 그런데
○진선아위원 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니,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10월달 추경에서 ‘뭐 이거해라’ 해서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갑자기 내려 보내면서 ‘예산 이렇게 해’, 그럼 내려보내고 또 내려보내 버려요. 그럼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짜서 ‘야, 너네 내년에 몇 명 맞출 건데, 정확히 숫자 좀 파악해서 한번 올려줘 봐. 그럼 우리가 그 예산 맞춰서 이렇게 해볼게’ 이게 아니고, 내려서 줍니다. 그냥 막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이인순 먼저 주고 한다고.
○진선아위원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지난번에 6,500억 정도 예산을 할 때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 복지예산이 60% 가까이가 됩니다. 주민들은 6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에요. 근데 몸으로 느껴지는 예산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국가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뭐 몇 조를 편성을 했다,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준 것은 정말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쓰이는 예산은 거기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다 불용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허수가 많다는 얘기를 어제 그렇잖아도 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허수로 내려오는 예산은 ‘필요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막 집어던지지 않는 예산이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예산을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돈을 주면서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찾아서 열심히 잘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의 그런 예방접종비는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출산 그런 어떤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지금 남아돌고, 그게 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잠깐 하면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1년에 보통 15개 내지 20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있어야 어린이집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적으로 15개 내지 20개 정도가 폐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비율을 잘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명을 해서 오면 독감예방접종을 10,000원에 해드리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000원에 해드린다고요? 어디, 병원에서 말씀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노인?
○진선아위원 노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상거래 위반이지요, 상거래 위반이니까,
○진선아위원 네,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가 좀,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저희가 몰라서 단속을 못했고요.
○진선아위원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나가보는 데에 단속할 수 있고,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싸게 해준다는데 민원 넣으실 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기관에서.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인플루엔자가 부족해서 못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공짜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주잖아요, 병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안 놔주면서 그 약품이 남아서 일반 주민들, 젊은 사람들한테도 10,000원에 놔주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못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들은 누가 신고를 해서 단속한다기보다 의사협회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지를 하셔야지.
○안향자위원 그러면 10,000원에 놔줬을 때는 의료보험에서 돈을 받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보험처리 안 합니다.
○안향자위원 보험처리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안향자위원 주사예방접종 그 주사액이 그렇게 10,000원에 맞을 정도로 저렴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500원 이렇게 해서, 8,000원 미만인데요, 행위수수료 한 15,000원 이렇게 따로 해서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이상 25,000원, 30,000원은 받아야 맞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것은 다 저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국가에서 공급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돈 안 받고 놔주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10명분에 대한 공문을 했으면 10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다 받거든요, 그 사항들을.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대주지 않아요. 본인이 내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에서 백신을 공급해주는 걸 가지고 싸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보충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반인들이 맞은 것까지도 백신이 그 숫자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 백신으로 만약에 1,000개를 드리면 1,000개에 대한 어떤 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의 명단을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처리한 것이 개인한테 싸게 별도로 공급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 말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럼 국가에서만 지급이 되는 걸로 백신이 공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 의사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기가 별도로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입해서 아는 간호사한테 맞아도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 됩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종교기관에서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의사선생님을 모셔다가 그렇게 저렴하게 그런 케이스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언제 몇 월 며칠, 시간, 장소를 다 정해서 그때 독감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고, 또 금액도
○보건소장 황원숙 가능하지요, 허락을 받고 하면.
○위원장 이인순 금액도 저렴하게,
○보건소장 황원숙 금액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에 하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터치를 할 수는 없고
○위원장 이인순 터치를 안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을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고된 내용이 있나요, 자료가?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현재는 저희한테 아마, 의약과에서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의사선생님은 타구에 계시는데 현장은 성북구에서 할 경우, 그러면 그 의사선생님이 할 때 자기 구에 신청을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 관할지역에, 현장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할지역에다가.
○안향자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가 피곤할 때 영양제를 맞잖아요. 병원을 못 가. 그럼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건소장 황원숙 불법입니다.
○안향자위원 불법이구나! 불법이 아닌 것처럼 얘길 해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헤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380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월 사유를 봤더니 ‘2018년도부터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그래서 2018년 상반기 생리대지급에 공백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고이월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7월부터 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7월부터 생리대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그만하고 사고이월을 시키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산 집어던지는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데요. 여성생리대가 뭐냐 하면 TV에 나왔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자아이들이 생리대도 없어서 뭘 빨아 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방송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부리나케 뭐 느닷없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급조로 만들어 집어던진 거예요, 사실은, 예산 만들어서. 복지부에서 해서 집어던졌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던진 거지요.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던져놓고서 그건 뭐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시 반납하면 또 내년 사업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사고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이 두 번 내려왔어요. 12월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6월인가 또 한 번 또 내려오는 식으로, 예산도 갑자기 또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고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8년부터는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업무 갖고도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싸웠겠지요, 국가에서. 싸우다가 이쪽에서 ‘니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쪽에서 임시로 하다가 보니까 ‘생리대지원 사업이 보건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사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여성가족부가 맞지요, 여성 관련한 거니까.
○정혜영위원 그럼 6개월간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 6개월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초반에,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하다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만약에 받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일단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막 급하게 급조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진선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애들 갖다가 물건을 주고 와라가라 해가면서 상당히 모욕감을 주게 만들고’ 이랬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저희보고 직접 사서 물건을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예산 돈 던지고. 요새 같은 시대에 선물 사서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택배로 다 자기가 알아서 가야되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에서 일을 험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지금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택배로 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택배로 갑니다, 당연히. 바우처 돈으로 받는 거지요, 돈으로.
○안향자위원 돈으로 줘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방법적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37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 378쪽 민간이전으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소요인원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사실 남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2017년도에는 난임부부가 몇 분 정도 됐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난임부부가 한 380명 정도하고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29%이고 인공수정은 13.9%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통 3회 정도.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공수정은 50만원 정도 지원되고 체외수정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난임부부에게 혜택을 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체외수정도 3회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38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80여명 되는데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지금 난임부부지원에 16년도 대비 합본책을 보면 4억 2천만원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는 인원이 자꾸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을 오전에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타이트하게 잘 잡아서 가면 좋은데 국가에서 예산 잡아서 지원해서 내려줄 때 매칭비 비율에 의해서 구비가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성북구 지원에 맞춰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럴 것이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테니 성북구 자체도 이 정도로 늘려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늘려라, 라기보다는 제가 오전에 속된 표현을 했는데 타이트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여기서 4년 됐는데 계속 그런 것 때문에 혼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런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하고 미숙아 등도 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추세는 무엇이냐 하면 의료보험쪽에서 그것을 자꾸 커버를 해 주고 있어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의료보험쪽에서 필요하다해서 개정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줄인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천성 대사이상환아관리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선천성인 것에 보험의 상황들을 더 확대시켜서 보험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추세라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잡혀서 내려오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취하기 전에 내려와 버립니다. 일 자체가 9월, 10월 추석에 국가에서 추경할 때 새로운 사업들이 잡히면서 갑자기 내려와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보건복지위원회에 그런 식의 예산들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더 발굴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안 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써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홍보한다 한들 효과성이
○위원장 이인순 난임부부들은 간절한 부부들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간절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여라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난임부부가 몇 회까지만 정해져 있나요? 계속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하는 것이 몇 회까지 제공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회에서 6회까지 정해져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3회에서 6회까지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몇 프로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9%였고요. 이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14, 1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70, 80% 되지 않고 실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말 그대로 난임인데 정말 정보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도, 정부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영유아기 때 거의 100% 지원해 주잖아요. 아동수당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젊은 층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해요.
정부지원이 우리 세대가 혜택 받는 것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몰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서 안 낳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부분의 지원이 마음적인 부분들을 커버를 못해 주는 거죠. 마음자체가 물질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도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죠. 갈수록 더 세지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구조가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결국 나 홀로가 되고 결혼 안 하게 되고 출산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인 흐름에 의해서 여파가 미치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주택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미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한방 난임부부 한약재로 하는 것이 있는데 2017년부터 시행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약재로 치료해서 여성 27명, 남성 24명해서 3건 11.1%가 지원대상이 됐는데 치료사업비 2018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한방 난임 관련된 거는 이것도 저희가 효율이 14, 5% 정도밖에 안 돼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몸을 한약으로 건강하게 다스려서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빨리 갖게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죠. 한방으로 몸을 다스려서 좋게 해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한약재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11. 몇 프로였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난임부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계속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79페이지 상단 고위험군임산부의료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고위험임산부가 예를 들면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으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정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남으면서 신청자가 낮아지면 기준을 높여서 가요. 올해 해서 가고.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80% 이하 대상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내년, 후년 되면 풀고 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보면 예산 자체가 적게 잡으면 좋을 것 같으면서 그렇게는 안 잡히면서 남기는 많이 남는 거죠.
○진선아위원 보건복지부의 정책에서 매번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처음에서 타이트하게 50%이하만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자체 예산들이 남아지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말 갖지 않은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복지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주어져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동등해야지. 어떻게 예산이 많다고 프로테이지를 낮춰주고, 예산이 없다고 해당되는 사람을 규제를 만들어서 혜택을 안 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의 문제보다 는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격은 안 되는데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복지확대 차원에서 이런 의료비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예전에는 기준이 많이 까다로웠는데 많이 완화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바람직한 복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몇 프로에요, 40%도 안 되는 예산을 썼어요. 어떻게 불용이 60%가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60% 가까이 남았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은 그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도 감하지 않고. 이렇게 60% 이상이 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100%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원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잡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 질병이 추가가 되면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 질병이 3가지였다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출혈, 임신중독증 3가지였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년도에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몇 프로나 소비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상반기를 계산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 자료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이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때 2017년도에는 이게 완화가 안 됐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때는 질환이 3가지였고요, 지금은 5가지로 확대가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치면 언제 발표가 난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추가된 것은
○진선아위원 18년도 들어와서 했나요? 아니면 2017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7년도 말쯤에.
○진선아위원 17년도 말쯤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주면서 자격기준은 3가지에서 5가지로 완화를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 잡아서 할 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지거나 이러면 그 잉여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지원확대 같은 것을 꾀하거든요, 사업들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질환이 3가지 질환만 해당이 됐던 건데 올해부터는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5가지 질환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진선아위원 올해부터예요? 아니면 작년 말부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예산부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도 세운 것이고요, 예산은.
○진선아위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지금 제가 태클을 걸 수밖에 없어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 예산을 2017년 말에 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예산을 잡는다는 게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말에 정책이 내려왔다 그러면 불용될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에 3가지로밖에는 안돼서 혜택을 못 받았던 위험산모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주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것을 줘야 될지 저희는 사실은 일하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뭐 공문해서 건의를 올리든가 할 건데,
○진선아위원 정해서 내려왔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내려온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2017년도에 내려왔지만 2018년부터 시행을 하라고 한다랄지 뭐 이런 기준이 내려온 게 있었을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 지침 내려온 거 저한테 자료 찾아서 주십시오.
○담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81페이지 아기평생건강지킴이 보시면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사업을 했었냐 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로션이나 아니면 육아백과사전 같은 건 책자를 선택해서 그걸 드렸어요,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출생축하용품으로. 근데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출산하면 애한테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이렇게 어떤 업무가 중복적인 사항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서 그다음 해에 쓸 것들을 그것에 의해서 중단해가지고 사지 않게 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출산축하금하고 선물세트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 사업을 먼저 했었는데 조례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복성이 생기게 되어 저희 사업은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저희는 했고, 폐지하면서 물건을 사야 될 그 예산 남아있는 것을 또 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남게 된 거라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지금은 안 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지금은 안 합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소에서 선물세트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순임위원 안 준다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선물세트 주는 거 하고 축하금 현금 주는 거 하고 뭐 차이가 있나?
○양순임위원 안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여성가족과에서 중복지원의 얘기를 하면서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안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국가여성가족부.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졌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현재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7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지원비가 남아있거든요, 2,500만원 정도. 우리 구에 선천성 2017년도 태어난 아기 중에 많지가 않았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에 의한 예산 사항들이라 자격여건이 갖춰있고 신청에 의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예산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예산액이 1억 3,500만원 정도 됐는데 1억 5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71명이 지원한 건데 그러니까 신청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예산 다 쓸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선천성미숙아인데 이거는 임신할 할 때 검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하고 나서지요. 애기를 출생 후에
○안향자위원 미숙아라는 것이 출생하고 나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애기 출생 후에 검사해 보니까,
○안향자위원 미숙아라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7주.
○안향자위원 37주인데 그 전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37주 이전이나 2.5㎏ 이하.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선천성미숙아가 태어났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2017년도에는 미숙아 61명이고, 선천성은 57명, 이렇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데이터는 다 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은 엄마의 건강상태나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임산부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혜택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구비 매칭사업.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미숙아 지원 사업이잖아요. 아이가 몇 세까지 건강한 아이로 발육이, 성장이 될 때까지예요? 어디까지 기준이 있어요, 지원 사업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8세 미만.
○위원장 이인순 18세 미만, 근데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어느 상태가 되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기점이 정상아로 기준이 같아질 때까지 지원을 하는 건지.
○안향자위원 미숙아인데 무슨 18세까지 요?
(일동 웃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상체중화 되는,
○위원장 이인순 그죠? 그 대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환자로 취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미숙아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그래요. 미숙하고 선천성이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럴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8세까지 지원해주는 게 선천성이상아인데, 예를 들면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료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단백분유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이월되는 것도 있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일단, 시비 100% 사업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 소아과협회 쪽에서 그 사업 자체를 보이콧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신청하는 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잡혀서 내려와 있었는데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보니까 한 2억 이상을 이렇게 1억 7,000인가, 하여튼 그 정도 그렇게 돈이 남게 돼서 서울시하고 얘기해가지고 사고이월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 거고, 올해는 한 8군데
○진선아위원 사고이월은 1,600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총 2억 4,500이나 되는 예산에서 1,615만원만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또 왜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소장님이 내용 아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 및 구료비를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바로 반납한 이유는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아 아이들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될 때 지급하는 예산인데, 민간의료기관이 아무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했고.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쓰는 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을, 사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라도, 보건소에서 소아과의사를 뽑아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수용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의사선생님으로 소아과선생님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약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홍보비만 1,6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7년도에 의사선생님을 뽑았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사실 일몰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일몰하기에는 좀 아까운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이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그 예산하고, 또 우리 원래 18년도에 예산을 조금 잡아놓은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든 아니면 다른 일반 인건비 이런 것들도 다 이월이 돼서 내려왔던 거였어요, 2016년도에.
○보건소장 황원숙 이월은 저희가 시킨 거고.
○진선아위원 그 전년도 이월액으로 내려왔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16년도에 나온 게, 저희는 사용 못한 거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도 의료 및 구료비가 들어갈 텐데, 이건 전액 불용을 시키고 이 1,600만원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홍보비로 저희가 사고이월 했고 올해 의료비 및 구료비는 따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어떻게 나간 거예요? 이건 어떤 분한테 드린 건가요? 이 홍보를 하는 직원은 따로 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도 섭외하고 또 우리 의사를 뽑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기간제 근로자 1명 뽑는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단은 근로자를 뽑아서 봉급이 나간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근로자는 뽑아서 봉급은 주고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그러면 그분은 무슨 일을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이 기간제는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랑 기간제근로자의 봉급이 나간 거죠.
○진선아위원 지금 각 사업마다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에 필요한 그 인건비를 책정했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나갔고 채용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이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를 다시 채용했다는 거죠. 그 인건비가 나갔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뽑아서 지금 채용을 했다면
○보건소장 황원숙 17년에 채용해서 사업을 했고, 18년도에는 채용 안 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했다면 그 사업비가 제대로 수행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사 인건비만 나갔고 왜냐면 그 의사의 인건비는 그 의사가 어떤 진료를 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가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했다면 민간의료기관에 나갈 그거지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아까 의료비, 구료비는 안 나갈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사업은 제대로 수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17년에 그렇게 했고, 또 18년에
○진선아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 지금 예산이 되어있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18년도에는 2억 4,000 이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한 2,600만원 정도에 소액의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뭐로 잡았던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예산은 지금 민간의료기관 한 곳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의료기관하고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료비 및 구료비도 잡혀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불용을 처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명백하게 뭔가를 이루어서 이왕이면 그해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마무리를 시켜야죠. 이월에 이월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은 저희도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이 사업이 잘될까, 사실은 조금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료기관의 협조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즘은 저출산시대에 한 아이라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시키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했고, 또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사업이었고요.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진선아위원 그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신청
○보건소장 황원숙 네,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내려온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이런 것이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소아과의사협회에서 이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소아과에서, 저희들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서 해도 잘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17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한 의료기관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그 정도의 명맥을 유지해 달라’라고 또 간곡히 저희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준 이런 혈세를 정말 잘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계속해서 할게요.
다음 달에 내년도 예산을 또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또 2018년도 결산을 하게 될 텐데 또 이런 이월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는 예산 심의할 때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열심히 불용되지 않도록 잘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혜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사업에 보면, 합본책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간주 22차로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6년도 후반기 때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보건소에서 직접 의사를 채용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소 상에서 ‘직접 기간제의사 분을 구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
○보건소장 황원숙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정혜영위원 16년도에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혜영위원 16년도에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사업에 예산이 16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있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6년도 말 10월인가부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사업을 주시면서 ‘보건소 에서 기간제의사를 뽑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시다가, 17년도에 돈을 주면서 ‘모든 민간 소아과를 홍보해서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치의사업을 해라’ 이렇게 된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부터 그렇게,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부터 소아과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지요. 원래의 취지는 민간의료기관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민간의료기관의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의사를 뽑아서 보건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2개를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간을 계속 소아과를 섭외했는데 계속 섭외가 안 된 상황이신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년 동안 안 된 겁니다, 17년.
○정혜영위원 16년도에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6년 말부터 해서 계속 안 된 겁니다.
○담당 16년도 이게 시범사업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어린이주치의 사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지원하는 것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하라’ 해서, 그러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늦게야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늦게 내려온 예산을 그해 16년도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의사를 뽑고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할 수 있게끔 인건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해주셨는데 서울시의 소청과협회에서 전원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소청과를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했지만 어느 소청과에서도 할 수가 없었고, 저희한테 딱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화소아과의원하고 권소아과의원. 그래서 저희는 권소아과의원하고 일화소아과의원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소청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두 군데에서만 하면 이 소아과의원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하지 않기로 한 사업을 너희 둘이서 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소아과의원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17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소청과에서 못 한다면 예산은 내려갔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진기관하고 같이 합쳐서 보건소에서 기간제 의사를 뽑고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이것을 시행하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아과의사선생님을 뽑고 또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대신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및 진료비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게 또 17년도 말쯤이 돼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이게 또 해당사항이 안 되겠다. 다시 그럼 병원으로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계속 번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계속 서울시에서는 사고이월 시켜라, 명시이월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넘어갔는데, 18년도에 와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이 주치의사업을 하는 곳이 너무 적다보니까 성북구가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성북구에서 이번에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 수 없이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청과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가정의학과나 또 이비인후과나 내과, 이런 곳에 저희가 공문을 다 뿌렸어요.
참석하겠다고 하는 병원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했더니 이번에 서울가정의학과라고 해서, 지금 종암동에 있는 곳에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인건비를 줘야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또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은 이 코디네이터가 가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료비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생이 많으셨네.
○정혜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이 설명을 쫙 해주시니까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진행형까지 싹 하시니까 속이 뻥 뚫리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일동 웃음) 참여의원이 6개소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은 한 52%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정의학과하고 소아과하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요? 가정의학과에서 소아 건강관리가 되나요?
○담당 6개가 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그게 전문적으로는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가정의학과도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참 진즉에 돌려줬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떠맡기기 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맡으면 안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진선아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시에서 그래도 시비를 굉장히 많이 공모사업 형태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25개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우수 보건소를 뽑는다거나, 또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금 강력하게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거절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사업이고,
○진선아위원 막말로 이거 해주는 대신에 뭐 다른 사업 받은 것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그런 식으로 옵션으로 받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상급기관하고의 협조가 잘돼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코디네이터도 계속 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가정의학과라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곳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없애는 게 우리 직원들 편합니다, 저도 편하고 하지만 이걸 위해서 저희가 또 계속 의료기관 원장님들 만나고 또 설명회도 하고, 계속 이런 건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진선아위원 왜 엉뚱한데다가 힘을 다 빼고 낭비를 하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좀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성북시 서울구로 합시다. (웃음)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끌어안게 돼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긴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나중에 포괄 질문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8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10분 좀 쉬시고,
○위원장 이인순 10분 정도 쉬었다가?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8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93쪽이요. 하단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종암아이파크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됐는데 처음에 그게 설치된 것은 주민참여 건의로 시에서 저희 구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시에서 이 사업을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자 그래서 저희에게 예산을 주셨는데 그게 2016년에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동의 없이 무작정 아무거나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공문으로 아파트관리소나 회장단에게 이걸 설치해도 되겠는지 동의를 구하고 설치를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과정에서 돈을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원하시는데 집하 쪽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내 한 곳에 큰 것을 설치하고 그걸 원하는 곳들에게 있어서는 조달구매로 설치를, 일단 그때 돈 일부를 썼었고 나머지 393페이지 보시면 3,66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동만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140여개 약국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140여개 있고 그 외에도 보건소지소, 공단에도 있고 또 저희 종암아이파크처럼 아파트단지 내에 수거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파트단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그런 사업으로 내려왔던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구매하고 어떤 라인별로 원하는 분들에게 또 어떠한 형태로 그걸 또 설치를 해야 될지를 1년 동안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132개의 라인별로 아파트 단지 내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단가에 있어서 그게 처음에는 신청건수가 지금 132개보다는 많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단도 바뀌고 관리소에서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숫자자체가 감해졌고, 저희가 또 500만원을 넘어가는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는 이 수거함이 거의 20만원 정도의 판매가가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받아야 됐고, 그래서 그 단가가 사실은 요구된 단가보다 많이 다운이 되어서 하나가 10만 3,000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게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아파트자체만 하라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걸 확대하라는 거였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알아서 확대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거점지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열 몇 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은, 그러면 이 많은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고이월 처리했다가 계속 넘어가고 넘어갔다가 불용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그 예산은 시에다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걸 받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구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저희도 할 때 논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는 이 약 남은 것을 약국에 주면 약사분께서 약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약은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도를 하게끔, 약 오남용에 대한 지도를 받고 약국에다가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맞는 얘기인데, 약국이 멀다고 해서 안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서 집에 쌓여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안 드실 거면 그냥 종량제봉투에, 그게 소수이면 넣어서 같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성북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사전조사나 그런 거를 충분히 하셨나요? 저희도 아파트에 항상 종량제를 버리러 가잖아요. 항상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버리러 가는데 만약에 폐의약품이 있으면 거기에 가면서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뭔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거점을 확실히 또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조사는 충분히 했는데 아파트관리소는 또 그 자체를 모아서 거기 쓰레기나 여러 가지를 넣고 또 그 약을 잘 열쇠를 채운다거나 이걸 또 보관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걸 또 어쨌든 어디까지는 마대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는 또 그걸 다 알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거를 약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이랄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역사가 좀 긴데 어느 구에서 이 사업을 처음 건의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게 환경적인 문제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들이 한강으로 내려가고 또 밑으로 토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환경호르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인체로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약의 오남용에 대한 것을 약국에 가서 지도를 받고 다시 그걸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소각을 시키면 환경오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약품 남은 것을 다시 분리해서 수거를 했는데 결국은 소각처리는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이것을 일반봉투에 넣어서 소각처리를 하면 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크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런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각 구마다 조금의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소각장이 있는 곳은 그냥 모았어도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각장이 없고 노원에 같이 가지고 가니까 노원구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그걸,
○위원장 이인순 반대를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약만 모아지는 것들은 소각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좀,
○위원장 이인순 지역여건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지만 어느, 어느 구는 이도저도 아닌 방법으로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모으는 자체가 물론 시민 분들한테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또 수거함을 만들어서 놓아야 되고 또 그걸 다시 수거하려면 수거비도 지금 저희가 700만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다보면 이게 몇 천만원까지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가 안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 단가가 20만원 정도였다가 25만원 정도로 오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이게 거의 한 200 몇 개 정도로 나올 건데 그냥 얼추 그 수준으로 일단은 예산에 맞추어지는 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많이 인식이, 그냥 약국에다가 갖다 줘도 되는 거고 굳이, 저희 보건소도 오고 지소도 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만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었던 서초구나 어느 구, 저희 구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처음에 시민예산으로 참여했던 곳도 지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느냐를 총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작은 번드르르하게 했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뭐해요? 그걸 노원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또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더 많은 경비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업을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접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약물 오남용 교육은 영유아기 때부터 계속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북구 관내에 소각장이 없는 이상은 노원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건 진짜 보건소에서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까 안 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시비랑 해서 무조건 받아서 진행하시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들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국가나 서울시나 성북구가 이것을 다 수거해서 정말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 소각처리장에 딱 되어 있으면, 약물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마련해 놓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마련해 놓지 않고 밑에서 사업만 하라는 게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된다니까. 이건 일단은 일의 진행상 착오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업 중단은 차후 생각하실 우리 성북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아파트자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열 몇 군데 그분들,
○의약과장 김경희 열 군데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일단은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시행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또 점차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활발하고 있는 사업은 당장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유지를 하고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축소화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없애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기는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래도 그게 일단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저희 앞으로의 삶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서는 안 될 앞으로의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그쪽에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17년도 지금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 약물뿐만 아니라 마약류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가정 불용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수급행위 양이 얼마만큼 됐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교육은 저희가 거의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는 지금 1년에 2개월마다 여섯,
○안향자위원 6회 정도하고 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네,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키로 정도 했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2017년에는 4,600㎏ 정도 하였습니다.
○안향자위원 4,600㎏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10개소 약국에 185개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거함이 적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세요. 그런데 한 달분도 하지만 몇 개월치를 드셔야 되는 혈압약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질환성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소과를 통해서 지금 폐각을 하고 있잖아요. 폐각할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하잖아요. 저희도 집안에 가면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약들도 있고 유통기간이 지난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오남용폐기수거를 안 할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청소과에서 수거해 가겠죠. 그러면 환경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홍보해서, 사실 예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4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오남용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약취급이라든지 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또 마약취급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2017년도에?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 취급업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병의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 동물병원의 의료업자, 약국 소매업자, 의약품 도매상, 마약류를 그렇게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약물오남용 교육할 때 전체적으로 약을 남용하지 말고 향정 그런 약들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취학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위주로.
○안향자위원 네, 마약취급업소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약취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89페이지에 암환자 의료지원비 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잔액이요. 근데 이렇게 암환자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에 보면 왜 우리 구에는 암환자가 많이 줄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들의 의료비지원은 2016년에 건수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는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원금액이 2016년에 4억 정도였으면 지금 한 3억 9,200 정도라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지원대상자는 어떤 분들한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암하고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소아암 이렇게
○양순임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안 하고 취약계층,
○의약과장 김경희 네, 생활소득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만18세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암검진 해야 될 때, 검사를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검진 매해에 하신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혜택이 간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검진하신 분들한테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검진을 잘해야 하고 놓치지 마셔야 하고,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셔도 기준이 안 되시면 다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 돈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가져가고 남으면 이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이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네. 그러니까 이 남은 집행잔액이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단에서?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암은 저희가 통장에 넣어주고 있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는 공단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영수증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 납부를 해주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서류를 가져와야 되고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것도 기한이 지나 3년이 지나거나 그러면 소급이 안 되고 이런 거를 담당분이 잘 통보를 해드리고,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안향자위원 희귀난치병질환 환자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주민대상으로 ‘암 검사를 하세요’ 이런 지로용지를 보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저희가 암검진을 홍보하고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편 이런 거나 그런 걸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암검진도 많이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이게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인데,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그야말로 134개 종류의 희귀난치, 불치는 아니지만 고치기가 힘들다고 해서 난치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콩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
○안향자위원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은 따로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분리되어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몇 쪽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른 겁니다.
○안향자위원 389쪽 지금,
○양순임위원 그 밑에 말하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우리 양순임위원이 6,50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질의를 하신 거고, 희귀난치병 질환은 의료비 지원사업 밑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관내 연도별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암 검사하세요.’ 지로용지로 보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좀.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위에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또 이것은 기간제분들 고용을 해가지고,
○안향자위원 암환자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정리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암환자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냥 누구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충실하게 잘한 사람과 저소득계층의 그 사람의 어떤 자격조건이 맞는 사람한테 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위에 국가암조기검진을 했을 때 저소득층도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지로용지를 보내면.
○위원장 이인순 네, 맞아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암검사를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이분들이 취약계층이었을 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맞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계속 뭐 희귀병질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2017년도에 몇 분이나 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7년도에 암 의료비지원 받으신 분이 실제 인원은 378명이시고, 지원건수는 525건으로, 지원금액은 3억 9,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암하고 폐암, 소아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대 암은 무슨 암 무슨 암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마다 지로용지를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전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보내는데 구분해가지고 보내나요? 매년마다, 2년에 한 번씩 보내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안향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짝수 년하고 홀수 년하고 나눠져 있어서요, 그걸 매년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해당되는 해에 하시면 되는,
○안향자위원 짝수 년, 홀수 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리고 이것도 검진대상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경부암의 검진주기나 이런 게 또 좀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짝수, 홀수 참여했을 때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검진율이 위암 같은 경우는 한 43% 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간암은 55%, 대장암이 좀 낮고 28% 정도,
○안향자위원 전체 인원을 보냈을 때, 1,000명한테 보냈을 때 몇 명이 암진단을 진료 받느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100명이면 한 55명 정도.
○안향자위원 50% 이상이 넘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간암은 그러는데 대장암의 경우는 30명 정도가, 대장암이 검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신 거 같기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환경오염 때문에 암이 지금 뭐 몇 명꼴에 한 명 나오고, 암이 그냥 감기처럼 오더라고요. 사실은 암이 굉장히 치유할 수 없는 병이면서도 모든 주민들한테 걸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병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조기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94페이지 안전망병원 인력지원비,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나요? 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안전망병원은 서울시예산 100%로 저희에게 3,000만원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2017년만 하고 올해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한 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결산하는 거니까 올해는 안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기간제간호사 한 분을 채용해서 성가복지병원에 보내는 건데, 저희가 뽑아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을 뽑았는데, 일하시는 곳이 또 실제로 가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거기서 일을 하실 거고, 거기서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뭘 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안 하고 싶다’고 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또 냈는데, 요즘 간호사분들이 일자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보건소나 어디 기간제 이런 쪽을 더 선호하시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그만큼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지원을 안 했고, 저희가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못 맞추다보니까 계속 공고 나갔고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신규채용하고 당일 퇴사하셨고, 5월에서 8월까지 4번 모집공모를 내보냈고 그래서 뽑혀가지고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근무하시고 그래서 마감이 됐던 거죠.
○진선아위원 근데 왜 성가정복지병원? 성가복지병원?
○의약과장 김경희 성가복지병원.
○진선아위원 거기를 딱 지정을 해서 간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에 노숙인, 행려, 외국인 등 무료진료 병원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대상이 그런 분들인 거 같은데.
○진선아위원 연고지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구에서는 합당한 곳은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의료보장제도 공공의료기관 등에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자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립병원들에 6곳이 있고, 저희 민간의료기관에 무료로 하는 곳 1차 의료에 성가복지병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서울시비로 받았는데 그러면,
○의약과장 김경희 한 곳밖에 줄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3,000만원이라, 또 이게 인건비인데 그거를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진선아위원 네, 그 한 곳이 성북구였어요. 왜 이런 것만 성북구에 주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실제로 해보려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게요.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내려주려면 넉넉한 예산을 줘서, 이런 것은 누구든 가기 싫어하지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임금이 더 낫다하더라도 가기가 꺼려지는 데인데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낮은 월급에 누가 이런 데 또 가시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근데 이게 시범으로 내려왔던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근데 지금 그 뒤로는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도 다음에 내려주면 받지 마세요.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큼 넉넉하게 내려온다든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 들여서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성가복지병원이 저희 구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계산하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안정망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간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간호사 그러니까 대상하는 대상자들도 그렇고, 성가병원에 가서 일하는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기피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용하면 금방 나가버리고 일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못 되는 거는, 그럼 그런 자격기준을 조금 더 다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기준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가서 일하라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럼 자격기준을 좀 낮춰줄 수도 있잖아요.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해서 병원근무 5년 이상’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자격기준을 해준다면 더 채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근데 병원에서도 간호사를 원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근데 간호사를 원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면 또 다음단계로, 2단계로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거기에 맞춰갖고 하려니까 이게 사업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조금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정말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또 성가병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어서 제가 거기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을 정말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혜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기준을 똑같은 잣대에 대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또 그런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사업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올 때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되어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왔나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라
○진선아위원 ‘간호사’로 딱 지명이 돼서 내려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간호사’로.
○위원장 이인순 간호사로 그니까 그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야.
○진선아위원 그렇게 지명이 돼서 내려왔으면 간조무사로 바꿀 수는 없는 내용이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은 내려왔지만 몇 번씩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지침 내려와서 안 된다 그러면 딱 하는 건, 그런 정답은 다 있어요. 그런 정답은 다 있어. 또 그걸 몇 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제안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안 될 경우에는 부가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노력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구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지 정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 분야에서 간호인력을 요구하니까 수요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다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데도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일단 예상이 되면 시와 아니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어떤 케이스냐 하면, 어르신 연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하던 사람들이 간호조무사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쪽 일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사회적인 흐름에 의해서 자기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다보니까 그런 조무사 일을, 하다못해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직장이라는 게 영원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학교 다니면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단기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몇 년간의 경험으로 해서 경험을 우대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은 조금 잘 소통해서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잘 좀, 항상 어떤 업무든 간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94쪽 상단에요, 야간 및 휴일진료기간운영 사업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연계되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2개의 병원, 성북중앙병원하고 성북성심신경과의원 두 군데에서 야간하고 휴일에 환자들을 보고, 저희가 중환자는 아니고 경증환자 위주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보지 않은 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또 지침이 어느 정도 병원이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사업이라 그리고 또 병원도 원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자기들은 야간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또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던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늘리거나 그런 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이었고요.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상자는 딱히, 그냥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뭐 꼭 누구라도 가면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성북구.
○진선아위원 어떤 환자든 이 2개 병원에 야간진료를 받으러 가면 무료로 다 해 준다는 얘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무료는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은 똑같이 냅니다.
○진선아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에 했다고 수가가 달라지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1건당 평일 야간에는 6,000원,
○진선아위원 의사선생님한테 나가는 진료비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진료비고 조제료는 1건당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병원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추천을 한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이나 휴일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습니다. 환자들은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상급종합의료기관, 고대안암병원의 응급실은 너무 복잡하고, 또 응급의료센터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하는 곳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개 의료기관이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진료 건에 대해서는 1건에 6,000원, 조제 건은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수가를 주는 겁니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의료기관들이 야간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2개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환자들이 많이 안 간 것이죠.
○진선아위원 이게 홍보가 됐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들은 사실 이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을 몰라도 되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야간에 이렇게 병원을 여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지 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이 2개의 병원이 야간진료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 굳이 대학병원 응급실을 선호하지 않지요. 그러면 홍보를 전혀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1339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상급의료기관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질병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가야 될지 않아야 될지를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상급의료기관 응급실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도 많지만 몰라서 못 간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이인순 보건복지위원들도 몰라요. 병원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성심신경과의원과 성북중앙병원 두 군데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여쭤 봐도 됩니까?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진선아 위원님 끝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원건수가 2015년에는 15,000건이었고요. 이번에는 6,000건 정도 되는데요. 줄은 건 사실인데 2015년도에도 했고 2016년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 한다는 것은 그 쪽에 의료의 질이 만족을 못 주거나 아니면 그쪽에 인력난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성심과 중앙병원을 우리가 추천을 했다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병원도 원했고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그쪽에서 좋다고 오케이 사인이 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병원의 질이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바꿔서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학병원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야간하고 휴일에 24시간 하는 병원들도 요즘은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많이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응급실에 너무 많이 가고 있고 여기는 경증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100%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 예산이 이렇게 많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많이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이용률이 떨어졌다면 원인이 뭘까 관리감독도 하시고 사후평가도 받아보시고 이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만 제공해 주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된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허위청구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도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 관내에만 있지 그런 모든 것들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예요?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평원에 허위청구가 들어가는지 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무작위로 환자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찾아내고 있고 저희가 그럴 때는 같이 하고요. 그 외에는 여기도 병원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병의원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야간에 아프고 주간에 아픈 것을 따로 나누지는 않는데 야간에 아프면 아주 아프지 않는 이상 ‘참고 내일 가야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심평원의 감독을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허위청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다지 없다면 이런 그것들은 한번쯤 고려를 해서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그냥 받는 것이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갑자기 없을 때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한두 명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이 병원들을 다른 병원으로 좀 바꿔서 한 번쯤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준이 있어요? 준종합병원 이상이랄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관내에 두 병원밖에 없나요?
○담당 관내의 병원을 수소문 했는데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기준에 맞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다른 데서는 안 한다는 겁니까?
○담당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야간 하는 데를 다 전화를 해봐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여기 밖에 없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평일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해야 되니까 의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잘 되는 곳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척병원 정도인데 거기는 약간 정형외과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25개 구가 다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환자분들이 찾아가면 본인부담금 외에 심야비용, 진찰비용도 다 내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본인이 내야 될 돈은 본인이 다 내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본인이 내야 될 것은 다 내고 따로 고맙다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일반적으로 6시 이전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9시에서 이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9시 전에 가시거나 6시 이후에 가시면 본인부담금도 늘어나는데 병원도 공단에서 많이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늦게 오시거나 빨리 오시는 분들을 보는 게 병원에서 좋죠.
○진선아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 병원 중 한 곳에 갔습니다. 8시에 갔어요. 9시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료시간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여기 중 한 곳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여기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것은 바로 바로 봐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식사시간 아니었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게 어차피 7시에서 10시까지는 동등해요 .
○의약과장 김경희 여기는 평일야간 진료시간이 7시에서 10시, 그리고 10시부터 11시, 이 1시간 차이에도 9,000원을 주고 6,000원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야간시간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공휴일 이럴 때 도 9시에서 6시까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9시부터 보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그쪽에서 의료사고로 판단되니까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북구민이 건강하다는 것이라서 좋고요. 병원이나 약국에 많이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해서 좋고요. 한두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널리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새롭게 알게 돼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90페이지에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에 어르신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군데에 순회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7군데만 하시나요?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신청 받아서 원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6군데로 줄여질 위기에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꽉 차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해 준다,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한 곳은 지금,
○임현주위원 그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하시는 게 어떤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땅히 할 곳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경로당 같은 데에는 다른 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 인원 많으신 곳에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복지관 쪽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복지관 쪽은 지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매칭으로 정해진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의료급여수급자 등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살리고 싶어도 장소가 자리도 있어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해진 것이면 어쩔 수 없지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다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7개소가 그러면 복지관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석관실버복지센터, 장위실버복지센터 이렇게 합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방진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하면 가장 많이 오시더라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있지만 한방의료지원 그런 사업들은 무료로 안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인데 7개소에서 6개소로 줄이는 것은 좀 그렇고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이런 사업들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를 심사숙고해서 찾아서 한방의료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관으로 딱 정해져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은 아니고 실버센터도 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 의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한방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기는 했는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도 한방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거기는 멀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제안이나 감사 같은 것은 행정감사 때 충분히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약과 소관 결산서 38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지금 8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113만원에서 잔액이 687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혹시 50대 건강 검진했던 횟수가 얼마나 됐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0대 정신건강검진이 2016년도에는 50대를 하니까 그때 33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조례에는 20대 이후 전 연령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20대 이후로 확대해서 53건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너무 저조해서 지금 연령을 더 50대로 넓혀갖고 지금 예산을 400만원으로 더 많이 잡으신 겁니까? 2016년도보다.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시비 100% 예산이었는데 그쪽에서 일단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들도 가서 저희 7개소 정신과 의원에 가서 상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때 3만원, 2차, 3차 가면 1만원씩 해서 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어려워서 실적이 잘 안 됐던 거고 이게 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실적은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2017년에 53건인데 2016년에 이게 내려온 거라서 그때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것은 아직 통계가 확실치가 않아서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은 건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왜 이렇게나 잡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목적이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서포트 하는 그런 거고 예방차원에서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발견하고 예방해 주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정혜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더 확대가 될 예정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 사업이 쭉 그렇게 가는 겁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그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홍보를 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하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게 이게 상담을 받으면 병명에 대한 코드가, 앞으로는 상담으로만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내가 정신질환자다 이런 게 아닌데 바뀌었는데도 아직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남을까봐,
○정혜영위원 확 와 닿지 않는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나중에 보험에 못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홍보도 그런 차원으로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하게끔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정혜영위원 확실하게 바뀌지는 않는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아직은 정신과에 찾아간다는 것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변에 깔려있는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홍보로 요즘에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하더라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이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정신과에 가서 상담만 한다고 코드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은 남지 않고 그냥 상담코드로만 되기 때문에 F코드가 안 들어가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정말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남는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구에 개방된 그런 걸로 해서 가서 상담만 받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가서 외국처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은 꼭 필수로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진료를 받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정말 정신과적인 그런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구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구는 다들 정신건강은 아주 건강해 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냥 내려온 것처럼 50대에 국한되지 않고 20대부터 한다고 하면 누구나 가서 한번쯤은, 저 역시도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 예산도 이렇게 남지 않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를 좀 더 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성북소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들어오나 보다, 그대로 휴지통으로 아니면 재활용으로 버려졌는데 지금은 그걸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 쪽으로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냥 꼭 정신과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에게 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환자분들에게 홍보해 달라고도 부탁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보건소홈페이지에는 다 홍보가 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돼 있는데 50대 이상은 아마 인터넷보다는 페이퍼로 하는 그런 정보를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96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 5억 1,700만원 중에 3억 좀 넘게 쓰고 집행잔액이 2억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의약과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4월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을 나누어서 사업비로 하고 또 인건비는 따로 전용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인건비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원래 정원이 13명이었는데 처음에 그분들 다 떠안고 가려고 다 지원을 했고 거의 지원하신 분들이 다 뽑혔는데 일하다가 또 다른 곳이 생겨서 가신 분도 세 분이 있고 이러면서 다 뽑히지 않고 그때 9명 정도였기 때문에 또 추가로 3명 뽑고 2명 뽑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좀 남고,
○안향자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12명이고 곧 한 분 더 채용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2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안향자위원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대체인원이 있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을 주지는 못하고요, 공공근로 그런 분들을 받거나 다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기간제를 뽑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든 어쨌든 2명을 대체를 하시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한 분 정도 받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분들의 일이 힘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사업이라는 게 정신전문일이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직종이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본인들도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실행된 것은 없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례관리를 하다가 가장 많은 트라우마를 받는 게 본인이 사례관리를 하던 분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고 또 집에 출장 가서 사례 상담 방문을 할 때에도 항상 별일 없게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저희는 지금 등록해 있는 환자분들이 한 300명 정도는 중증정신질환자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치료 받기를 원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알코올중독 이런 분들하고 양가감정 이런 질환자들, 우울, 자살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일을 쉴 수가 없고 또 직원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일이 또 많게 되고 이러니까 본인이 좀 쉬었다 하더라도 그 일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군요. 남성 여성 비율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환자분들이요?
○위원장 이인순 환자분 말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면 직원이요? 다 여자 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여자 분들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환자분들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질환도 있지만 남성분들이 좀 다양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02명 가운데 조현병이 297명이고, 기분장애가 215명, 아동청소년질환이 63명, 알코올이 65명, 기타가 2명 정도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남자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는 분요?
○진선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네, 드리겠습니다. 성비하고 질환 정도로,
○진선아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98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알뜰히 예산을 잘 쓰셔서, 그런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그다음에 식품안전감시대응단 이분들이 100%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감시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식품쪽하고 공중 그다음에 위생지도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8명이 되시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순환으로 돌리는데 필요할 때마다 순번을 정해서 연락을 드려서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돌립니다. 평균 연 10회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간혹 좀 빠져서 좀 덜 하신 분도 계시고 대신 좀 더 하신 분도 계신데 평균 10회 정도 했습니다. 평균 10회니까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뜰히 잘 쓰셔서 좋기는 한데 일반보상금과 관련돼서는 100%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그만큼 업무도 잘 처리해 줬을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믿어주십시오. (웃음)
○진선아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또 예산을 충실히 쓰시면서 하신만큼 다른 미비한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다른 과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참에 말씀하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활동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세요.”하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부서는 아니고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1억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54만 9,000원이 남아서 놀랐는데요, 본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충실히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자체가 보건위생과는 단속이었는데 이전에 했던 거하고 약간 많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위주보다는 사실 행정지도,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점검해서 위법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없을 때 유해업소찻집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내년도에 신규예산 조금 더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을 준다고 해서 거기가 단속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게,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삼양로 일대는 길음뉴타운 쪽에 있는 공동주택에 계시는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미팅을 했었는데, 기존에 한 2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서명 받고 한 분들은 한 8,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약간 장사도 잘 안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가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전체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01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확산을 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가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른 지역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주점이나 찻집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게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 말씀은 ‘강북에서 하다 보니 강북에 있는 업소들이 폐업이 되면 성북으로 넘어오니 성북에서는 뭐 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강북구청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 4년차입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업소가 폐업이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규로 한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영업장들이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영업자 지위 승계식으로 넘어올 수는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저희가 방치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에서 폐업하신 분들이 성북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를 갖고 하면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그런 업소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그분들도 하나의 생업일 건데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근데 그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진선아위원 저는 그 말은 나온 적 없어요. (웃음)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다 보니 그게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기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면 폐업으로 가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강북구 사례를 봤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케이스로 전환이 되는구나.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다가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강북구의 얘기구요.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강제적인 아니면 규제를 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간다고요? 절대 안 그래요. 그분들은 월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많이 받느라고 계약 계속 연장합니다. 절대 이전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파악한 바로는, 아직 장위동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길음동에 있는 삼양로 일대 업소들을 보면 월세가 저렴합니다. 뭐냐 하면 30만원에서 60만원, 그 사거리 위에 쪽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세를 적게 놓더라도 그런 업종들을 받아서 월세를 놓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돼서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분들은 거기에 유치가 안 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이 재개발이 해지가 되면서 다 들어왔습니다. 진짜 하나둘, 한 달이면 한두 개가 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강북에서는 그런 쪽으로 다 어쨌든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뭐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단속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예산만 올려준다고 단속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9월달에 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와서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준비가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큰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강북은 하는데 성북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선아위원 당연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다음에 장위동 쪽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 쪽도 지금 해제되는 구역에 그동안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리를 안 하고, 건물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일부 유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봉제 쪽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변에 업소들이 나가다 보니까 봉제가 만만하니까요. 저렴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들은 저희 부서만이 아닌 주거정비과라든가 도시재생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면, 도시재생 쪽으로 정리가 되면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로, 단지 그게 바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요하는 것이고요. 단속이 힘들다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분들이 쉽게, 쉽게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암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단속을 나가면 점차적으로 그것에 따른 조금씩의 실적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면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로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면 정말 그게 근절이 되듯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혐오시설이라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설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근절할 수 있게 해야죠, 그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허가 신고제가 아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음식점일지 아니면 찻집이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허가를 아니, 신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쪽 정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 단속 플러스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고민을 해서 신고 처리하는 것은 즉시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분들끼리도 나름대로 소문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들도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쉽게 신규로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업소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신고만 딱 하고 나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나가고 그런 부분은 쉽게, 쉽게 나가지 않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우리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장위동 쪽으로 조금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오히려 장위동하고 석관동은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진선아위원 재개발되어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렇죠, 재개발되면서 건물들이 철거돼서 없어져서 줄었고요. 기존에 장위1동주민센터 그쪽 주변하고 일부가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싸다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월세가 싸니까 약간 허름한 건물에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거 같네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로만 집중해서 있는 거 같네. 어찌됐든 간에 말 그대로 집중단속을 하든가, 또 그런 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웃음)
○위원장 이인순 이용을 안 하면 없어지거든요. (웃음)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용을 안 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연 폐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401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404쪽 상단에 모자보건건강관리에서 그 밑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왜 인건비가 남았는지.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가 2017년 작년 3월에 개소하면서 운영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기간제도 3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그중에 2명만 채용이 되고, 1명은 모집인원 미달이 되어가지고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1명이 도중에 또 사직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3명 모집 중에서 1명만 끝까지 근무하게 되고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하는 데에 뭐 지장이 없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사직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존에 기간제 남아 있던 분도 그렇고 운영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보니까 엄마들 수준에 조금 못 미치고 그런, 사실 기간제 임금이 단가가 낮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운영 취지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이 적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문강사로 쓰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문 때 다시 한 번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은 승인안 2쪽 결산서 1,133쪽부터 1,150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결산서 책자 1133쪽부터 1150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승인안에서 조금 교정을 해야 될 데가 있는 거 같아. 예산전용에서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해가지고 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거든요. ‘유치원종사자들’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거든요. ‘유치원교사들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종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교원과 종사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유치원은 종사자라는 표현을 하면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유치원 교사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다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가요? 어린이집만 그동안에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선아위원 이게 어린이집 교사들 아닌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어린이집.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 교직원 외 종사자들’ 이렇게 표현하셔야 맞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린이집 교직원외 종사자.
○위원장 이인순 네, 그래서 어린이집은 교사나 거기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유치원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걸고 알고 있는데 아마 사업을 확대돼서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이게 어린이집 교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는 안 잡히는 예산이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 것도 고려를 하면서 정부에서 지금현재 결핵관리 사업 자체를 잠복결핵 검진사업으로 약간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잠복결핵, 예전에는 일반 결핵에 대한 어떤 검사 정도로 했었는데 국민 한 1/3 정도가 잠복결핵에 노출되어있다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잠복결핵검진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예산중에 일부를 검사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전용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바꿔 쓰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결핵검진 외에 잠복결핵검진을 다시 실시하여라’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승인안 2쪽, 결산서 419쪽,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여기 사유도 어린이집으로 바꿔야 하나요?
○위원장 이인순 전용 부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은 교직원에 종사하고 유치원교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 1326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결산서 수입결산 490쪽, 지출결산 509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복지문화국의 기금에서는 수입계획보다 결정액이 훨씬 적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율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더 많이 책정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증감 부분은 과징금이 더 들어온 부분과 공과금 이자수입 두 가지입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측이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91페이지 기금에 내부거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융자금 회수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밑에 또 내부거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한옥보전기금이었고 저희 것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379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이것은 예산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것은 없고요. 6명 신청해서 6명 모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출산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중간에 예산조정이 한번 있었는데요. 국시구비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오고 나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본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소요량에 맞춰서 신청을 다시 해서 예산을 맞춰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고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 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8세 미만 여성청소년 산모인 경우에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6명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더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중간에 조정해서 다시 교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중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혹시 이게 부족했다면 예산 드리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을 주셔도 저희가 혼날 수 있습니다.
(웃 음)
왜냐하면 대상이 많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여성한테만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여성청소년 산모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출산이니까 산모한테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이인순 이것도 매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이인순 국시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50대 25대 25입니다.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액이 무조건 120 주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비율이 사업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무조건 120 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