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3.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5.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복지문화국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어르신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로 노출된 중장년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고독사 및 의심사례는 총2,313건으로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 의심사례는 2,181건으로 1일 평균 6.4건의 고독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북구는 확실사례 5건, 의심사례 92건으로 전체 사례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는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써 152. 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성북구 총 인구 45만 명중 1인 세대 54,244명이며, 40세 이상 1인 세대는 25,948명으로 총 1인 세대에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실태조사를 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 고자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독사위험에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구축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단절위기 상태에 놓인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현상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 등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사례들이 수치로 분석이 됐는데 성북구는 따로 있나요? 고독사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가 이 조사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없고요. 복지재단이 한 자료도 경찰청이라든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의심 사례와 확실 사례로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지역의 현황을 알려고
○진선아위원 정확한 데이타는 없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자살예방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각 동별로 보편적 복지플래너 해서 1대 1 독거어르신도우미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홀로 계신 분들을 1대 1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나 동별로 고독사 당하신 분들이 경찰서에서 나중에 늦게 발견하거나 빨리 발견했을 때도 경찰서로 연결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수치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마을돌보미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독사가 위험한 중장년층까지는 아직 우리 대상자로 들어와 있지 않고요. 대부분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고독사다, 아니다로 나누어서 자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발견됐을 때 이분들은 고독사 조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지역의 양쪽 경찰서와 공유체계를 만들기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사각지대 어르신들이든 홀로 사시는 분들이든 지금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경제적인 저소득층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고독사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살도 많고 고독사도 있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신고도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리고 고독사라는 정의가 우리나라 학계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만 사망한 지 3일 이상 되신 분만 고독사로 한다는 학계보고만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문제는 됐지만 정확하게 고독사가 무슨 개념이라고 개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고독사가 3일 이상 되면 고독사라고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향자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일 발견해도 그 다음 날 발견해도 고독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것은 다 고독사로 봐야 되는데 최근 중장년 50-64세까지의 남성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나이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나이제한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고독사라는 것은 홀로 사시는 분에 한해서 고독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외지에 나와서 혼자 돌아가시는 것도 고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조2항에 의하면 시신이 일정한 사건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3일 지나면 고독사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아직
○진선아위원 우리도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이것이 고독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고독사라는 것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것으로 하면 홀로 사는 1인 주민도 만약에 사고로 본인의 의지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도 고독사로 해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사고는 고독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고를 당했는데도 누군가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고를 발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 구청에서 발굴하는 거 아니면 데이터를 목적으로 수집을 하면 대체로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현재 경찰서라든지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에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아직까지는 공개적,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안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상위부서에서 정확한 법적인 용어라든지 근거가 오면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좀 더 충실한 조례안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의에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자,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몫은 각통장님들한테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각 통장들이 자기 통에 있는 사람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통장이 하는 역할이 동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해 주는 것이 통장이 하는 역할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늘어서 지금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일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당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보면 수반되는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심리상담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아니면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 그런 부분에도 쓰여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통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통장님들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혼자사시는 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이 독거사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통장님들은 1차적으로 이런 분이 계시다는 정도로 안내해 주시고, 조사는 주민센터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시행할 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데이터가 왜 안 나왔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복지통장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생겼었어요. 대대적으로 발대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벌써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복지통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하려고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주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통장님들이 그런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이 또 흐지부지 되면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한 가지나 뭔가 할 때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작년에 중장년단독가구조사를 했었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저희가 중장년 단독가구 남성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600가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조사로써의 데이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심층상담을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례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실태로 혼자 사시는 것이 몇 년 됐느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가, 이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진선아위원 실태조사를 어떤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동에 복지플래너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정책 수립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러나 그것은 조례에만 넣어놨고 실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고독사를 당하기 전에 1인 홀로 사시는 분들의 예방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동에 복지플래너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동별로 돌아다니다보면 적극적인 것이 약해졌다고 할까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간호사님도 있고 돌보미도 있고 독거어르신 돌보미도 각 동마다 있어요. 그리고 또 1대 1 자매결연해서 통장님들이 다른 동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독거어르신을 돌보시는데 그런 연계망을 잘 활용해서 고독사 있기 전에 예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자살예방센터라든지 복지플래너 동별 직원들하고 연계망을 잘 해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고독사 어르신들이 동별로 얼마나 되는지 발굴하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안향자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을 한다면 과장님이 성북구에서도 하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장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것이 좀 더 예방대책 차원에서 생애주기별로 청년, 장년, 노인까지 섬세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복지관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청년니트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예방을 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6조5항에 보시면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예방대책비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8개 관련부서 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장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제일 많은 것이 혼자 계시는 사망자의 49%가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초점은 거기에 맞추되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이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지원사항에 대한 것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염두해서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고독사와 관련돼있는 분들에게 어떠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서울형 긴급지원에서 1억 800만원이 더 추가로 고독사가 예상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정보에 가깝게 오시거나 제대로 이용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도중심으로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어떤 뭐 안부 확인이라든가 민간자원이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돌봄사업을 하는 부서와 민간기관들이 영역을 나눠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9조에 보면,
○위원장 이인순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고요.
○안향자위원 9조에 보면 예방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발굴해가지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9조에 그런 사업들이 1억 8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건 아니고, 서울형 긴급지원에서 1억 800이 따로 배정된 것은 이런 사회적 고립가구가 발견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라, 생계주거, 기본에 서울형 긴급지원인데 고독사가 예상되는 분들한테 특별히 더 빨리 지원을 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돈들은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상자들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9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에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현재로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만 확보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장위1동에서 하는 시범사업 중에서 일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20개동에서 발굴되는 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2,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안부확인서비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매일 자기가 담당한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이미 법으로 돼 있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안치비용하고 장제 치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의료원에 저희가 예산 드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9조4항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몇 회로 정해져서, 일단은 수시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그동안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하면서 동별로 간호사가 1명씩 있어가지고 65세, 70세를 찾아가는데, 보통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들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겠다’ 이걸 정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방문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필요시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건 좀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나와 있는 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지금 동별로 방문간호의 대상자들에 대한 건 보건소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는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저소득층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이거를 할 때 처음에는 정말 이분들이 진짜 마음은 안 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들어왔길래 ‘아, 이거 정말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혼자 고립돼 있다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다가,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걸 보면 ‘정말 교육이 필요하구나!’, 우리 구도 정말 이런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진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특히 양천구의 사례가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지금 조례가 들어와서 굉장히 저도 관심도 많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많이 이쪽으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아까 말한 통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할 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7조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찾동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통장님들이 “타구는 복지수당을 주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이 들어갈지 몰라서, 그렇지만 하다가 정말로 통장님들이 하실 때 버겁게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마을민주주의과랑 의논해서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건 명확하게 어떤 지원은 해주면서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나중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한 몇 명 정도 돼요? 대강 성북구 차원에서 몇 명이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한 14,000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이 7,600, 여성분들이 7,000 정도 되세요.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실제 어떤 지원이 필요했다고 판단된 가구는 한 27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도중심으로 연결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에서 되게 아쉬웠던 것은 이분이 혼자 사시게 된 어떤 히스토리를 조사가 됐으면 좋은데 이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여쭤보면 “어떤 근거에 조사하나” 이럴 때 그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계신 분들 실태 조사해서 제도가 필요한 분 연결한 정도만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동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왜냐면 심층상담이 아닌 경우, 이번에 장위동을 해보니까, 지금 장위1동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 복지직원들이 좀 젊은 층들이 많다보니까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의 마음을 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공간 만들고 프로그램비 확보하고 민간지원 연결하는 걸 했는데, 민간단체는 좀 연륜 있는 분들이 하시니까 되게 쉽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역량 있게 하실 수 있는 봉사단체가 됐건 이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신규를 올리는 2,000만원을 갖고는 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밖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거부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의 사생활이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많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삼양동에 계실 때 남성 한 분 독거사로 돌아가신 분 계셨는데 그분도 주민센터가 찾아낸 분이라 계속 직원들이 가서 “뭐 드리겠다” 하고 “만나자”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40대다 보니까 “나 도움 필요 없다”고 만나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내는 것은 주민센터가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필요한 어떤 걸로 연결하는 건 주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양방향에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적으로는 실태조사하고 현장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해서 뭐 면대 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더 서로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거주지가 여기 없는 분들도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등록 안 해놓고 계신 분들 옥탑방이라든가 지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통장님들 아니면 고시원 총무들, 그리고 부동산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월세 누가 못 내는데’ 이런 얘기들을 집주인이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을 지키미로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네,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다니다보면. 옥탑하고 지하에는 거주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와서 혼자 뜨내기로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이거는 약간 틀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혼자돼서 단칸방에 살면서 생활하시다가 저는 남자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고독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고사잖아요. 힘들게 사시다가 저는 주위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짧은 기간 시범사업을 해봤지만 저희가 혼자 사시는 중장년 남성들한테, 경제적인 부분 떠나서요, “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시냐”고 했더니 이분들이 의외로 “일상적으로 먹는 반찬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주변에 반찬가게가 있어도 비싸고.” 그래서 요리교실을 했더니 그게 되게 호응이 좋았거든요. 가능하면 ‘고독사로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나오시게 하면 어렵고 내년에는 50플러스센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독사가 아닌 분도 나오셔서 멘토처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재미있는 프로그램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장마비 진짜 심각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전에 진짜 그거를 방지하는 게, 그분들이 제가 볼 때 고독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성북구에는 총 8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신규위탁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위탁이 2019년도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23건입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규위탁은 내년도에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설치하는 장위동 래미안 포레카운티 내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다음 재위탁은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위탁이 2019년도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으로 안암, 정릉1동, 동선, 목화어린이집 등 22개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신규위탁 1개소, 재위탁 22개소 등 총 23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에는 성북구 보육정책심의에 의해서 신규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의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현원까지 해주셨다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하면 이 시설명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습니다, 가칭으로 그냥.
○진선아위원 가칭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위탁처가 선정이 되면 그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냥 그 아파트 이름을
○진선아위원 아파트 이름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름 그대로 해서, 보면 가칭으로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장월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신규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장위3동인데요.
○진선아위원 1구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구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남대문중학교 뒤편
○진선아위원 1구역.
○안향자위원 남대문중학교는 광운대학 건너편이잖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들의 현원이 100% 차지는 않았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차지는 않았는데 한 80% 뭐 이 정도, 80% 정도.
○위원장 이인순 80% 정도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원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급격하게 특수한 경우는 조금 처지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지금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을 같이 비교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원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87%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통계적으로 하신 거고, 지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별로 현원을 파악해서 좀 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복사해서 갖다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정원만 나와 있으니까 현원.
○윤정자위원 정원만 나오고 현원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지금까지 현재 인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향후에는 현원을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탁기간이 새로 재위탁한 위탁기간이지요? 지금 되어있는 게 이 자료에 주신 거에.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일 위에 학교법인 승가학원에서 처음부터 받았던 위탁기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따로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전체 다 깔아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전체 위원들한테 다 자료로 배포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셔도 자동으로 다 모든 위원님께 보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선 현원을 제가 있는 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복사하러 가는 동안에. 1번에 안암 경우에는 116명의 현원이 91명이고요, 정원이 11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릉1동은 64에 56명, 동선동은 59에 59명, 목화는 86에 85명, 아리랑은 39에 13명, 월곡은 70에 68명
○안향자위원 아리랑에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39에 13명입니다. 여긴 시설이 국공립이긴 한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가 약간 반지하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머니들이 기피하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다음에 종암이 130에 115명
○진선아위원 월곡부터 다시 불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월곡 70에 68명, 이화가 87에 68, 종암 130에 115, 초원 42에 37, 해솔 42에 28, 나리 46에 40, 삼선 62에 58, 삼선뜰 89에 79, 돈암2동 75에 71, 본심 67에 64, 성북 91에 87, 큰나무 79에 63, 솔샘 99에 82, 웅지 87에 86, 청명 65에 52, 한빛 70에 61, 장위3동 120에 108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서 지금 재위탁하는 구립은 다 뭐라 그러지, 확충한 구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섞여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섞여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본래 국공립이 있고 전환형, 최초로 한 것에 5년이 도래돼서 내년에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개인위탁한 시설이 전환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개인위탁?
○위원장 이인순 네, 7번하고 10번, 개인위탁화된 전환시설이고.
○양순임위원 지금 5번에 아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우리 과가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긴 했는데 좀 일정이 안 맞아서 현장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장을 나가서 보고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르게 폐원을 하고, 폐원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는 구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여기 인구가 어느 정도 많나요? 뭐 공동주택 이런 데,
○위원장 이인순 거기 주변의 어린이집들이 흥천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람, 흥천사.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변에, 그렇지요,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대형시설이 들어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전환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인데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기도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반지하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안 그러면 폐쇄를 하고 대체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설 자체가 구유지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변에 대형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런, 저출산에 대한 영향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약간 습기가 많이 차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피하는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환경 개선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러니까요. 안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 나가고, 곧 나가서 전반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폐원까지도, 필요하다면 폐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단층 건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인데 약간 반지하 형식으로 돼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위원장 이인순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70평.
○위원장 이인순 70평정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주택을 끼고 있지요, 위치가. 주택을 끼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구립이나 민간이라든지 쉽지가 않아요, 운영에. 그래서 주택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노인시설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 주택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큰 틀에 봤을 때, 또 아파트는 젊은 층이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그런 류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주변의 접근성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유지가 어렵다면 노인시설로 수요도를 조사해가지고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일단 제가 용도를 못 봤는데요, 용도가 가능다면 하여간 넓게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 됐든 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현원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집행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이거를 쭉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대면 보고를 하든지, 하여간 다음 주에 나가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장소를,
○위원장 이인순 손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요.
○안향자위원 네, 제가 그 위치를 아는데요. 그 주변은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노인정이 많아요.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고, 그다음 중간에 거기 가까운데 노인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보다 일단은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또 원장선생님과 그 학부모들을 있잖아요, 원아 학부모들과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아직 현장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고 우리가 도출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도 혹시 구립에서 몇 프로 이상의 정원 현원이 차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지요, 구립도?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런 거는 20인 미만인 경우에.
○위원장 이인순 20인 미만에만 그게 적용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 하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0인 이상 시설.
○위원장 이인순 아니지, 반별로 정원이 80% 이상이 안 차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반별이 있고
○위원장 이인순 반별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명시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여기는 지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아리랑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가 그 원장 얘기가 운영도 어렵고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치 지금 그런, 그 시설에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인체랄지, 거기가 환경 개선해서 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한번 저희 현장방문을 가 봐요.
○위원장 이인순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복지원에서 여기 주소지 말고 근처에 지금 13명이라는 어린아이가 다니고 있잖아요. 근처에 장소를 변경해서 옮겨서 운영해도 상관없나요? 복지원에 이름은 그대로 쓰되 주소지만 그럴 의향이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을 폐원을 하든 장소이전 하든 무엇이든 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정자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13명이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어찌됐든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졸업할 아이들은 졸업하고 수료하고 마무리 해서 주변에 어린이집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재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페원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문제는 법적으로 60일 이후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시설안전관리에 대해 지금 국공립 보면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노후가 많아요. 원장님들도 그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시고 아이들도 새로 지은대로 많이 보내는 것이 있다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오래된 처음 시작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있는지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양순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8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전환형은 새로운 최신식의 시설이 되고 기존에 있는 28개에 대해서는 많게는 20, 30년 사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능보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원을 가지고 10개 어린이집에 10원씩 나누어 주던 것을 우선 급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100원을 다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새로 지은 깨끗한 데 보내고 싶지, 내가 아이가 있다 해도 그곳에 보내겠어요? 선생님들도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올해 좋은 예가 전년도 예산 할 때 충분하지 않지만 한 어린이집에 1억 3천을 몰아줘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리모델링비는 시비 지원이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구비로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국공립은 시비 나오고 민간인 경우에는 구비로
○위원장 이인순 민간전환시설은 구비로 하고, 국공립은 시비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고. 시비가 내년에 얼마나 내려와요? 우리가 여기서 안을 올려야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환형은 시 주도 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95%
○위원장 이인순 기존 구립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는 시비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것은 국비로 하는 거니까 요.
○위원장 이인순 국비는 몇 프로 내려와요? 우리가 제안서를 올리면 금액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몇 프로가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타당성을 보고 거기서 해 주는데 25개 구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않죠.
○위원장 이인순 현재 기존 국공립이 28인데 30년 이상된 어린이집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 2개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서울시 방침이 국공립 확충해서 7대 때나 현재 확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운영현황표를 보니까 70% 이상인 데도 있고 거의 90% 이상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원이 안 찼으니까 내용성 있게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국공립이 초창기에 시작한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충하는 데도 정원도 안 차니까 시설개선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동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니까 하는데 기존에 동네에 있는 것을 전환요청 할 때는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상관관계를 봐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보다는 전환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솔도 주택가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주택가에 있는 국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여파는 똑같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성가족과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재위탁하는 구립의 경우 혹시 시정명령이라든가 어떤 단속에 지적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지금 말씀하신 해솔 같은 경우에 유통기 위한 식자재 보관하는 것이 있어서 시정명령 나갔고요. 초원같은 경우는 회계정산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개선명령이 내려진 것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시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국공립은 체계적인 것이 잘 잡혀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28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주도를 해서 1대 2 정도의 멘토관계를 맺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2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데라 하더라도 이런 지적이 되거나 시정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만 특히 국공립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다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동의안만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재위탁 관계가 있을 때 위원 전문가 15명이 있는데 15명 중에 학부모대표도 4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경미한 상황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재위탁하면 5년이라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나 요? 이러한 시정사항이 위탁하는 기관에 한번 아니면 두 번일 때는 위탁이 안 되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또 중대한 결격사유나 오류를 범했을 때는 관계를 끓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흔히 봐주기 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한테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심의위원 15명 중에 원생 엄마대표가 4명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학부모대표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출산문제로 인원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이 정원이 안 찼는데 내년, 후년 되면 계속 인원이 감소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지금은 없으시겠지만 합쳐서 한다든지 걱정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과 같이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을 합치게 되면 거리상으로 멀어지는 엄마, 일하는 엄마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5분 더 소요되게 되면 민감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온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하세요. 출산을 빨리 해결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해솔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많이 부족한 데 뉴타운 재개발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런 경우에는 들어올 때까지 특별하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진선아위원 사실 여기도 시설이 열악한 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여기는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사실 전체가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위2동에는 구립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확충한 것인데, 사실, 구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구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정원 미달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할 말이 없어요. 열악해서 보내기 싫다든가 거리가 멀어서 못하다든가, 지금 재개발 해제가 된 지역이 11구역도 있고 9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구립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계획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환을 그동안 숫자에 연연해 왔는데 숫자를 확충하기 보다는 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동은 국공립하고 전환한 거하고 해서 서너 개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랑 하나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우리 구 20개 동에서 돈암1동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이 장위동인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하나마져도 사실 열악한 데 기존에 있는 거 한다고 해도 없는 동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환경개선을 해서 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면 진선아위원님말씀하신 것처럼 1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내년도 기능 보강비 예산을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부록]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32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에 의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운영비의 20%로 2019년도에는 9,64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 제작실, 편집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와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과 지역단체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사업의 발굴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특히 우리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한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우리 구 운영비가 20% 지급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60% 방송에는 하고, 20% 나머지는 어디서 지원이 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0%에서 국비가 60%가 되고요,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분담하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우리 20%가 금액이,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 출연할 예정액이 9,600만원.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건 인건비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인건비 일부 포함되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출연사업 개요에서 지금 거기 확정됐나요? 모모 미디어센터가 저번에 우리 길음뉴타운 주민들이 ‘수영장을 넣어라’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 길음동 문화복합센터 내에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같이 건립을 하고 있고요. 건립이 되면, 완공이 되면 우리 구청 맞은편에 있는 그 센터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옮기면서 다시 거기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청 맞은편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기는 수영장은 안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수영장은 들어가지요, 기본적으로.
○안향자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만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건너편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근데 거기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던 내용을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장비가 50억 규모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장비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 대여도 하고요, 그쪽에서 운영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안 가봐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번에 동의안 설명 오늘 하시기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한번 현장에 가셔서 시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나중에 선거 나오실 때 연설도 하셔야 되니까, (웃음) 정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꼭 가봐야겠네.
○안향자위원 우리 아리랑시네마에 마을미디어센터는 가봤는데 장비도 좋고 좋은 시설이거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뭐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서 이용하면 좋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시연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셔서 시연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 방송 진행하는 사회자를 보면, MC같은 경우에 이름 알려진 분들이라든지 전문지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미디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신문기자라든지 또 보면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미디어센터에 가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일부 강사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는 몇 프로정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작년도 수준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안내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비, 인쇄비 해서 4,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 차량 등 유지비, 임차료, 또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한 2,600만원.
○정혜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총 예산에서 프로그램비만 따로 몇 프로가 들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4억 7,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는 거의 국비로 그쪽 시청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한번 분리를 해봐야,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라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몇 프로가 됐는지 좀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6대 이 이후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5년부터.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은 구청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길음으로 가면 규모가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 팀이 그대로 가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이거 관련해서는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우리 재정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옮기기 전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부담을 안 하려고 그쪽 센터장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협약체결을 해서 그러면 구비는 전혀 없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혀 없는 걸로 협약을 할 수가,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방송법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구 재정이 어렵고 특히나 건립할 때 국비가 별로 도움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부담 안 하게, 왜냐 하면 장소를 저희들이 사용해 주기 때문에 부담까지는,
○진선아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장소제공을 성북구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우리는 장소제공을 하니까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입장,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저희가 구청으로 불러서 강하게 어필했고,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은 감안을 해라. 그래서 국비를 더 편성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뭐 구비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가, 올라오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다음에 현장방문 가셔가지고 그걸 강하게 어필해주시면 우리가 MOU 맺을 때 조금 유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하시면 걔네들이 사전에 힘을 쓰니까 막바지에 협약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동원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그 찬스를 가르쳐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미디어센터가 경기도권하고 서울권에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전액 지원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런 식으로 좀.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1개가 있어요? 서울시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저희 지금 성북구센터,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장소 제공해줬는데 우리가 운영비까지 안고 갈 일은 없고.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국회의원도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데 지역구를 생각 않고 그것을 한다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약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저희한테 전적으로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장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운영비와 맞먹는 금액이 지원이 됐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향후에는,
○진선아위원 저희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시면 저희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운영비를 20%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제공하는 대여료를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저희들이 1억도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9,6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길음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규모가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운영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20% 부담을 한다고 했지만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딱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느끼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면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처럼 장소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도 협약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막판에 안 되면 장소제공비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임대료는 받을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번에 자료로 드렸는데요, 주요 실적현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우리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그 땅이 시 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길음동이요?
○윤정자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80%가 서울시 땅이고요, 20% 정도가 저희 부지입니다.
○안향자위원 할 말도 없네.
○윤정자위원 성북구가 다 제공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어떻든 저희 구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땅 가지고, 부지 가지고 다시 부담 곧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같은 서울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서울시가 80%이고 우리가 20% 소유하고 있으면 2/3 이상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데 성북구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경우에 서울시 땅을 우리 구가 사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여료인가, 그런 것들을 맞교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처음에 무상사용 허가를 시의회에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작년엔가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카메라라든지 특수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품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별로 마을기획단이라든지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비부분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가품이라서 일정정도 기간에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재사용하고 이러는데 장비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시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53분 계속개의)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인순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먼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순서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자료요청을 다 하셨나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 21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관련하여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해서 있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 바우처위탁금관련해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바우처위탁금, 이상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추가로
○안향자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우리가 165개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 시설개선비현황을 전체적으로 주세요.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들어가는 거나
○위원장 이인순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보강과 관련해서 이월한 금액도 있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비 현황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동행봉사릴레이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참여가 저조하다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예술단체운영과 관련돼서 지난 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여성가족과에 온가족행복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생활보장과에 긴급지원비 상담이 오면 생활보장과에서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지원하는데 관내 전체 현황을 주세요.
○양순임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 관내 현황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우리지역에 4개 대표행사 있는데 현황주세요. 집행잔액이라든지.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역사문화지구 추진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 자료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공단위탁체육시설물과 관련돼서 전출금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한부모가정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 중에 추가 요청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과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부터 52쪽을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46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어떤 것들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징수 결정해서 고지를 하고 그 고지하고 남은 체납, 미수납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제가 조금 이 부분을 간과했는데요, 다시 이거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세요.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해주십시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도 과징금하고, 변상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과장금은 불법적인 행위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를 1개월 정도 내리거나 3개월 이렇게 내리는데요.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어린이집에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게끔 하는 게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조금을 속여서 탄 경우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어디 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두 군데인데요, 우리아이어린이집 해서 교직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 159만원 과징했고요. 그다음에 해피맘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유로 인해 210만원 부과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나머지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총 2건입니다.
○진선아위원 2건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합해서 369만원입니다. 영업정지 각각 1개월을, 쉽게 말씀드리면 벌금으로 대신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미수납액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닙니다, 전혀 이것은 미수납하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미수납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삼선교어린이집 그 김ㅇㅇ원장이라면 잘 아실 건데요.
○진선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 지금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인데요. 거기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놔서 아직 징수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상당,
○진선아위원 우리가 패소할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미수납액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면 부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퇴직금 관련해서 나간 게 정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럼 확정 판결날 때까지는 미수납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삼선교어린이집에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변상금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변상금은 정릉1동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한 70평 정도가 있으면 2개의 집이 그 자투리땅에 우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주관하는 부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사용료를 받는 건데 한 군데는 한 6개월 정도 지연해서 내고요, 또 한 군데는 완전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계속 상습 체납자로 있는데, 저희가 예금계좌를 한 번 압류한 적이 있습니다. 압류해서 한 24만원 정도는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는 압류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월돼서 지금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만 그랬다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5년 치 쭉.
○진선아위원 5년 치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상습 체납자가 5년 치 639만원 돼있고요.
○진선아위원 고액은 아니지만 계속 독촉해서 일부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2개 중에 하나는 좀 소규모지만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걸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상습 체납자는 압류 걸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진선아위원 세무서 같은 데는 이렇게 상습적인 미납세자들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게시판 같은데다가. 우리 구는 그런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세무과에서 아마 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좀 연세가 있고, 특별히 뭐 명예라든지 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그러한 체납절차는 세무과에서 절차를 밟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지금 여성가족과만 하는 거지요? 전체 다 해요?
○부위원장 임현주 아니요, 지금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부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51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4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데요. 법규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처분의 영업정지를 하느냐, 과징금을 내냐인데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업에 좀 뭐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신한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저희들이 과징을 부과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
○안향자위원 과징금은 업주들의 선택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일정정도 뭐 기간 있잖아요, 1차 뭐 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통 한 10일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징금 미수납했을 때 1, 2차 내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몇 차까지 보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2차까지 보냅니다.
○안향자위원 2차까지 보내가지고 만약에 미수납됐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보면 영업을 그만두는 데도 좀 있습니다. 타격이 있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미수납액도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럼 한 10일 정도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통 50만원 정도.
○안향자위원 그럼 50만원을 한 번 걸린 분들도 있고, 몇 번 이상 걸렸을 때 영업정지라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세 번 이상 걸리면 취소가 됩니다.
○안향자위원 세 번 이상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허가취소가.
○안향자위원 노래방 그 미수납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노래방의 현황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폐업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행정처분상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하든가, 과징금을 내겠다, 과태료를 내겠다고 했다는데 만약에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 주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하거든요, 이분들의 사업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일부러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그런 것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생활보장과 답변으로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31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31쪽 사무관리비가 5,8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복지협의체 이렇게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책정된 것보다도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거나 해가지고 잔액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협의체 운영하면서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들의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회의가 자주 있을 때, 어떤 안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회의가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회의만 하다보니까 출석률이 100%가 아니어서 그런 비용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뭐 상반기, 하반기로 몇 번 정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상, 하반기 2회를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도 위원장협의회가 매월 있고, 동에서도 2달에 한 번씩이나 1달에 한 번씩 회의가 진행됩니다.
○안향자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에 부서별 심의회를 보면 매달 한 번 있고, 또 6개월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 데도 있는데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지면으로, 서면으로 사인 받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의협의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월별로 월별 회의를 협의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년 연간 해가지고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님, 그런데 18년 예산액은 3,9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37쪽에 보시면 지금 사고이월이 났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여기 이월사유를 보시면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계약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예산은 저희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월곡종합복지관 2층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주변이 아파트하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의사소통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설계를 만들었는데 설계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는 설계까지만 했고, 공사하는 비용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기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게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설계기간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설계가 잘 되지 못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공간을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왕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 2월까지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지금은 되게 주민들이 만족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됐으면 그러면 기간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가금액 발생도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설계, 약간에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어떤 큰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루를 까는 게 좋은데 그거를 장판을 깐다든가 이러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소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설계비 자체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구조적으로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세세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아동들 대상이라서 ‘혹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모서리 같은 건 없애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13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보조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복지관을 지원하는 지원방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나눠가지고 인건비를 한 복지관에 한 14명 정도로 4호봉 기준으로 해서 내려주다가, 찾동하고 하면서 인력들이 보강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한 복지관에 19명의 기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들이 변화가 많다보니까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채용되고 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고, 프로그램 잔액들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은 게 직원들이 퇴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뭐 미리 예정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발생하다보니까 매년 이 정도로 인건비들은 좀 남는 추세입니다. 근데 특히 작년에 방식이 바뀌어서 기준인건비 4호봉을 주던 거를 19명분으로 주다보니까,
○진선아위원 작년 언제쯤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그러니까 연초부터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16명 기준을 주다가 하반기에 19명 기준으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경에 정리가 됐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올해부터는 신경 써서 추경에,
○진선아위원 추경에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에서도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추경 안에 그런 게 결정이 됐더라면 추경에 정리가 1차가 돼서 결산할 때는 깔끔한 그런 집행잔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차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검토서에 보면 ‘인력채용시 예상 교부기준 호봉이하 종사자의 증가’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4호봉 기준으로 해서 11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더 증가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을 줄 때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4호봉 기준으로 주던 것을 그냥 19명으로 늘려가지고 4호봉 기준 없이 그냥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호봉이 안 되는 직원들도 신규 채용자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 채용근거가 있는 건지, 혹시 4호봉으로 맞춰져야 하는 인력들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가 모든 구에 민간복지관의 인력들이 어떤 경험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4호봉 기준으로 이제까지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마다 어디는 좀 오래 직원들이 머무는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찾동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원을 늘리면서 그냥 통으로 줘갖고 그렇게 예산이 조금 더 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분들을 썼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기준은 엄격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단지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근데 민간복지관이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 퇴사가 잦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잡으실 때는 굉장히 많이 인력비용이 낮아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않고 성북구의 인력현황을 보고서 시가 그냥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 1,500만원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활성화돼있는데 왜 이 정도가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을 찾아내고 양성하려고 저희가 동행릴레이봉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소규모의 봉사단체를 찾아내서 봉사하는 걸 일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연초부터 진행은 안 됐고 상반기에는 그런 기관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교육하는 것을 기본교육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이 남게 됐고요. 작년 상반기에 5회 미만으로 교육이 진행됐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20회 이상이 상반기에 진행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남아있길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 동행봉사릴레이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료가 아직 다, 지금 수합하고 있으니까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검토서 의견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 시행됐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봉사단을 하는 이유가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봉사단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단들을 찾아내려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팀에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기본교육과정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반기, 하반기 지금 골고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봉사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47개 봉사단체가 발굴돼갖고 그 릴레이봉사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이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선 하고 계신 분들도 교육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쉽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분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42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편성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약 한 8% 정도를 전년대비 증액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감소를 해서 실제로 그쪽에서 지급해야 되는 교육급여액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 초중고 대상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부교재비 그다음에 학용품비 그런 비용들인데요. 그 전해에는 한 3,400여명 됐었는데 작년 17년도는 한 2,947명으로 줄면서 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그렇게 인원수가, 학생수가 줄어서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인원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매년 줄고 있으니까 몇 년 단위로 학생수를 전수조사해서 예산편성에 알맞게끔 쓰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게끔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올해 추경을 할 때도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잡다보니까 추경에도 반환하는 금액이나 삭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특히나 이런 보장과와 관련돼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게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다면 가내시가 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잡힐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상 학생수나 그런 소요금액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갑자기 뭐 그렇게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급감을 하거나, 뭐 갑자기 늘어나거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고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해마다 예상되는 수치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예산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할 때마다 저희가 내내 그런 얘기들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할 거 같아요. 하지만 그 수치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근사치에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생계급여에 그게 2017년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인해서 신규수입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예상보다 수급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저희 구에서는 받을만한 분들이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 부분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수급자는 늘 걸로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사실은 항상 비슷한 인원수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늘 거 같지 않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건 기우이셨던 거지요. 부양의무자의 기준 개선으로 늘 것 같으니까 많이 잡았어야 한 건 전부 기우였던 거였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약간은 그런 면도 있고, 이것도 우리 아까 진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현재 수급자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촘촘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자활근로사업에서 도우미형이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셨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시길래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중도포기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자활근로 중에서 근로유지형으로 하는 분들이 사실상 임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래서 인원 모집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항상 조금 많이 남아지더라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정혜영위원 중도포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셔서.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니요, 안 하시는 거보다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정혜영위원 별로 없으신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근로유지형이나 이런 것들의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구 자체 것이나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나 그 실적이 조금씩 그렇게 미진해서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더 그런 분들을,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근로를 찾는다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조건부수급자 안에서는 저희가 뭐 취업상담이나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기에서 하는 그런 특화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일들은 찾아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사업에서 근로유지형에 2가지는 항상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도, 근데 특히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일하는 일자도 상당히 적고 또 자격은 오히려 더 까다로우면서 금액은 거의 한 30만원 돈도 안 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매번 그 부분이 저희가 해도 지원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항상 공문 보내고 사람 또 구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고생하시고 업무가 많으신 것 아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일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 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3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며칠을 하시기에 30만원 밖에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0일에서 12일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진선아위원 혹시 그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최저 시급이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최저시급인데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도 한 5시간 정도하고 또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안 하시기 때문에 10일 13일 안에서 하다보니까 급여는 23,320원으로 노임단가는 되어 있고 실비가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300원 정도 되는데요. 웬만한 분들은 돈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하시고 되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있거든요. 있는데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하시려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격이 또 차상위계층이 조건이고요.
○진선아위원 어르신들은 하고 싶어 하세요. 3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노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가서 놀다가 오면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완화해서 말씀처럼 더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르신들도 가서 아무 일도 안하고 받아 가시는 것은 원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뜻 깊은 일이 되고 내가 뭔가 했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세요. 가서 그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왔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소관으로 결산서 147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7쪽 상단에 노인복지지원금에서 사고 이월이 9억 4천만원 4건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고이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을 임차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상 사무관리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매입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임차비인데 이 부분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억이 전용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금년도까지 이어지면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릉2동 숭례초등학교 뒤편 노인정 하나를 처음에 전세금으로 해서 7대 때 거의 3억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것을 매입했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 끝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1억 4천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용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리모델링사업을 작업을 시작하면 내년 4, 5월정도면 멋지게 리모델링 돼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대 때 3억을 편성했을 때 전세 노인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다녔는데 그때 7대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와 전세비용 3억 정도 편성됐는데 몇 군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연기돼서 매입으로 돌렸잖아요. 그해에 끝날 수 있는 어르신임차료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다녀서 주변 어르신들이 숭례초등학교 뒤편에는 거리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계시거든요. 임차료 예산편성하면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안암동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안암동은 했거든요. 그런데 정릉동은 장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세 매입부분을 못하고 다음 년도로 해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향자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런 선례가 있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행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해서 9억 7천만원 이상 편성해서 8억 5,200만원 쓰고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경로당운영비가 남았다는 지적이신가요?
○안향자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 는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냉난방비지원에서 예산은 현액은 9억 7,700만원 되는데 집행은 8억 5,2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 전체 예산이 9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8억 7,200만원 해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덜 됐다는 지적이신데요.
○안향자위원 제가 본 것은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액수가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제가 2017년도경로당물품구입현황을 보면 거의 전자제품 포함해서 34건이거든요. 34건인데 165개 사설노인정까지 돼있는데 구립노인정이 46개 정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7개로 1개 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번 물품구입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보면 구립노인정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물품 구입을 했으면 올해는 노인정을 안 해 주고 다른 열악한 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편중된 데가 많더라고요, 매번 보면. 사설노인정 같은 경우 보면 구립노인정이 아니다보니까 물품구입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연말 못 돼서 서울시에 가서 사립노인정 예산지원금을 따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못 따왔다고 들었어요.
팀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 특교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특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하나가 늘어서 16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우선 구립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임대아파트라든지 일반 사립 중에서도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적절한 여부를 판단해서 웬만하면 지원을 해 드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판단해서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에서 재료 같은 것은 충분히 구입할 상황인데 그렇게 못하고 모든 것을 구청으로 다 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사립 같은 경우 구립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수혜혜택을 받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가 사립 중에서도 아파트 안에 있는 임대아파트 는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고요. 구립이라든지 사립 일반 주택에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일반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주택지보다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파트가 사립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주면 되는데 안 주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소도 있고 공간도 크지만 수혜혜택은 많이 받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노인정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운영비지원하고 쌀 지원 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로써는 운영비, 쌀 양곡비 지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일반주택라든지 임대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입대위쪽에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딜레마는 딜레마인데 그렇다고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예산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입중에서는 판단 하에 이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사립노인정 같은 경우는 제가 7대 때 어르신복지과에 관련팀장하고 얘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설비 목적으로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사립 같은 경우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따 왔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못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봐서 사설노인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사업들을 신경 써서 따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쌀이 굉장히 올랐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쌀이 한 30% 올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추석 때 살 때만 해도 1포 20키로 6만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 8만원 된다고 하는데 과연 쌀값이 언제까지 치솟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안향자위원 정부의 쌀 곳간이 비어 있다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49페이지 상단 가운데에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사실 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됐었어요.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생활보장과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감이 됐던 거죠. 국비가 많이 가내시가 돼서 그런 내용 아니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진선아위원 증액이 되셨다고요? 추경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한 1억 1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6억 8천이 마이너스가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신 거구나,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민간이전은 증액이 됐고, 근로자 보수는 감액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난번에 그 부분은 과목변경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행기관한테 넘겨서 주는 부분인데, 교통 그 학교 앞에 어머니
○진선아위원 네, 녹색 활동,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교통 그 부분이 저희 동에서 직접 구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집행하던 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행기관으로 넘겨서
○진선아위원 바꾼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해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네. 그래요, 그 내용을 그렇다 치면 조금 달리 보겠는데, 지금현재 이 결산서 상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꼭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가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님 지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배정량이 897명인데 8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2분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부분 남은 거 하고요, 하시다보면 중도포기도 하시게 되고 결근도 하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 빼기 1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으로 시니어센터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저희 간담회하면서 내용을 얘기했다시피 좀 많은 그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게 발굴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적극 일자리도 발굴하고요.
○진선아위원 네, 발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매칭을 해서 하여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니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무실 임차료와 부대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지연됐으면 공사 지연손해금을 받으셨는지, 그걸로 대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비비로 쓰셨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여러 공사가 일정대로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을 공사하려고 굴착하는 과정에 유리섬유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유리섬유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연이 있었고요, 뭐 또 한여름에 워낙 더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 이게 지연이 돼서 사실은 작년 7월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12월까지 연장이 돼서 하게 되다보니까, 동아석유라고 종암동에 있는 게 임시 그쪽에서 이전해서 임시사무실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족해서 임차비 정도, 임차비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면서 워낙 그쪽이 누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물론 그게 많으면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다보니까 그런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쓰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못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그 건물주가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일단 당장 입주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는 줄줄 새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150쪽에 보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월 사유에 보면 ‘2017년 11월 중순에 설계가 완료예정이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원래는 11월 중순에 설계가 완료된 걸 알고 계신 거지요? 원래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준공 납품일을 11월 중순으로 하겠다’ 계약이 그렇게 된 거 맞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비까지, 연내 착공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설계가 11월 중순에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공사자를 입찰해서 공사하는 분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연내에 착공이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이렇게 잡아놨다는 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보통 추경이 승인이 의결이 나면 10월이 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설계를 하는 부분에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설계가 완료 준공된 이후에는 착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12월이 되다보니까 그거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정혜영위원 그럼 추경에도 잡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엄밀히 보면 연초에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게 합당하겠지요.
○정혜영위원 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증축을 안 하면 안 할 그런 사유가 불가피하게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잡아서 그렇게 지연이 됐지마는 사고이월까지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와 공사가 그러니까 설계가 11월 중순에 끝났는데 그것을 연내에 못 한다는 거 알면서까지 추경으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쓰지도 못할 것을 다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더 급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하는 위원들 있음)
어르신복지과 끝났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
○진선아위원 안 끝났어요.
○이인순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62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62쪽에 여성가족과 전년도 이월액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설명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고이월이요?
○안향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고이월이 저희 3개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거기 1억 3,000 있는 것은 아마 전세로 들어있던 건물을 매입하면서 전세금 반환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짜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은 시비인데, 이것은 시에서 요즘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음교회, 여기 성북동에서 구의회 올라오는데 보면 교회 좌측에 있는 거기에다 하는 건데요. 아마 협상을 하면서 조금 교회하고 늦어지면서 2,000만원 이월해서 금년 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2,0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억 3,000 그 전세금은 지금 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해서 귀속시켰습니다, 세입으로 해서.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아까 그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안향자위원 성북동이라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옛날 동사무소 그러니까 언덕, 성북동에서 이쪽, 성북동에서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한신아파트 좌측에 보면 교회.
○안향자위원 삼선교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북어린이집 바로 위에 교회요.
○위원장 이인순 성북어린이집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삼선교회 있잖아요. 성북어린이집 바로 위에 성북문화원 바로 위에 교회.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163쪽에 사회복지사 사업보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방과후 보육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방과후 보육료가 어떤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03쪽.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실 지금현재로는 3개가 있고요. 2017년 기준으로는 4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가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치가 장위동에 있는 성북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저기 월곡사 있는데 월곡청소년센터 그리고 장위 신협에 이렇게 현재는 3개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내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이거는 지금은 신규가 아니고 이게 없어질 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이 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요, 여성가족과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관내에 지금 310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298개소로 감소됐거든요. 12개소가 폐지됐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몇 개씩 폐지되는지, 아니면 2017년도만 12개소가 폐지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279개 어린이집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영향이 큽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와 구와 갭이 있거든요. 서울시장은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데 기타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7대 때 우리 구가 계속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전환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환이라든지 확충이라든지 폐지되기 때문에 이런 298개소 어린이집, 지금 인원도 다 안 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매년 폐지되는데 폐지되는 만큼 예산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편성해서 아이들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열악한 지역이 있거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최초 국공립 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뭐 시설비지원이 1,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 이렇게 너무 적은 액수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주로 시설 환경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더 좋은 시설로 가지 않게끔 잘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7시까지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좀 일찍도 가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7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외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게 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인건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다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끝나고 나서 보면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한두 명 남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 남으면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식사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들어가는데, 선생님들 수당은 한 시간에 3,000원? 그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에 3,000원!’ 그러면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 그니까 한두 명 데리고,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선생님들 수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인건비 문제도 심각하다는 걸, 그래서 국공립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대책을 해야 될 거 같아. 이 부분에서는 저희만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다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3,000원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아이들은 없는데. 또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 보려고 선생님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도 교사나 원장님들이 행복해야 애들 보육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양순임위원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요새 CCTV다 뭐다 막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걸 요구한데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웃는 모습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2교대로 이렇게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제안, 하루 종일 아침에 9시부터 7시까지 아니라 선생님이 나눠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당번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순임위원 당번제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위원장 이인순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에서 운영하면서 당번제로 그렇게 9시에, 보통 12시간 근무를 해요, 7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그러면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4시간 하는 데,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잘 지키라고 그러세요, 시설에.
○양순임위원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국공립 원장님들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고충사항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오래된 국공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많이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좀 그런, 행복하게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시간외수당이 얼마예요? 시간외수당이 있을 건데.
○안향자위원 3,000원이래요.
○위원장 이인순 3,000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족할만한 단가는 아니더라고요.
○양순임위원 3,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까지 정상근무를 하면서 7시부터 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시간에 3,000원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5명 아이가 남았을 때는 우리 구비인가, 그게 80%하고 본인 어린이집에서 20% 분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안 난데요. 근데 1명이 남아있을 때는 저녁식사에서부터 그다음에 가스 돌리는 거에서부터 한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적자폭이 있대요. 그리고 선생님들 가장 힘든 부분은 8시간 근무인데 9시까지 근무하잖아요. 한 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되는데 휴식시간을 제대로 쉬지를 못 한대요.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까지 정상근무를 하면 7시부터 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1시간당 3,000원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5명 아이가 남았을 때는 우리 구비가 80%하고 본인 어린이집에서 20% 분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5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안 난대요. 그런데 1명이 남아있을 때는 저녁식사에서부터 그다음에 가스 돌리는 것에서부터 한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자폭이 있대요. 그리고 선생님들 가장 힘든 부분은 8시간 근무인데 9시까지 근무하잖아요. 1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되는데 휴식시간을 제대로 쉬지를 못한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번 아이들이 줄어들잖아요. 선생님들한테 9시간이라는 너무 장시간의, 임금이나 수당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아이들이 학생수 줄어든 만큼 선생님들의 휴식시간이라든지 보조교사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줘서, 노동시간은 재창출이거든요. 오늘 하루 이렇게 근무시간외 쉬고 그다음에 또 휴식시간에 쉬고 그다음에 내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휴식이 없고 또 아이들을 한 8시간 케어를 해 봐요. 그건 아이들을 보는 우리 엄마들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듯이 선생님들에게 그런 휴식시간을 줘야만 아이들한테도 그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시간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변경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저거죠? 교직원 처우개선.
○진선아위원 네. 그 비용이 변경이 돼서 지금 새로운 항목으로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보조교사 83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보육도우미 78만 6,000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폐지되는 부분 그리고 또 보육아동 퇴소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게 지원 안 되는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3억 2,000정도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0개가 폐업이 된다고 하면 그 수준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는 하는데 저희가 똑같은 예산을 2016년도에는 7억 4,000정도 불용했었는데 나름대로 해서 반 이상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쓰는 예산도 줄이고 하여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예산에는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추경에 또 감액이 됐었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구 사정으로서는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진선아위원 감액되지 않았어요. 더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또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생기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추경 때 더 증액이 됐다고요? 이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진선아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료 확인 후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결산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년도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진선아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하고 16년도, 17년도에 어린이집이 폐업이 몇 개 시설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15년도에는 329개소였고 2016년도에는 310개로 19개가 줄었고 또 지금 2017년도에는 298개, 그러니까 12개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279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 몇 개가 지금 폐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19개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많이 줄었네요. 평균적으로 해마다 15개씩 줄어가네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15개 줄을 것 예산 감안하고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딱 50개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공립하고 다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폐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확인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에 있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매년 13명을 뽑습니다. 13명을 뽑는데 권역별로 배부를 해서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데를 찾아가서 그 엄마들을 한 데 묶어서 아이들 보육이나 이런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자주모임을 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인력비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인력비가 대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어쩐지 알뜰하게 쓰셨길래 뭔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3명에 대한 인력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은 금액이 49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우리 구 관내어린이집에 보수하는 거를, 우리 구의 대부분 원장님들이 지금 1~ 2명 정도만 남자원장이고 다 꺼진 여성이기 때문에 못을 하나 박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싱크대 하수도가 막히고 이러한 경미한 보수를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인원을 하나 뽑아서 육종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데 이게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어렵게 구해 놨더니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만두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걸까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금액도 좀 적고 그리고 일하는 게 몰려있고 성북구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나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분이 그러면 직접 자기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야 되죠.
○정혜영위원 그리고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못을 박는다든지 형광등을 간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런 것 말고 아이를 10분이라도 더 질 좋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남기는 돈 없이 그 사람들이 계속 쭉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같이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저희 입장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안심지킴이 운영이 있거든요. 안심 귀가 밤 10시부터 1시까지 도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3명을 운영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안심귀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 실적상 보면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안향자위원 제가 저녁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그거를 뽑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에서 하면 더 가까워 그 시간 정확히 지키면서 또 1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럴 때 차도 버스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보통 다른 동 분들이 자기 동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동을 책임지고 안심귀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시간절약과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리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또 안심귀가 인도하는 데 잘 되고, 그다음에 안심귀가가 시간대별로 있잖아요. 남은 시간에는 또 그 지역 사각지대를 돌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순찰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동이 다 틀려요. 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다니시면 제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각동에서 순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 동선이 최대한 짧도록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지원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인데요. 12개월까지는 20만원 그다음에 36개월생까지는 15만원, 그 이후 5세까지는 1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집에서 할 때에는 36개월까지 20만원 그 이후는 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남은 걸 보면 숫자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위원장 이인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집에서 키우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리고 이것도 저출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저출산은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감액을 해서 신청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거에 대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숫자요?
○윤정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존 것은 전출가고 전출오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0세 출생, 그 당해 년도에 출생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차액이 좀 생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얘들이 어린이집을 가면 못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기관에 가냐, 안 가냐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출생 아이들과 차이도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출산장려비용 출생아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탄생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교실과 관련돼서 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남았나요? 168페이지 상단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교실 관련해서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168페이지 상단,
○진선아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770이 남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가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12개의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안 돼서 폐강을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간 게 한 770만원 정도.
○진선아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리고 휴강을 하거나 그러면 일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니까 그런데.
○진선아위원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휴강을 하든, 아예 폐강이 몇 과목이 된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반에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이다 그러면 할 때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진선아위원 폐강이 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강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빨리 빨리 제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따로 폐강된 것만 자료를 모아놓은 게 없어서, 오늘 이상하게 진선아위원님 질의에만, (웃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들 자료준비 좀 잘해서 과장님 난처하지 않게 딱딱 제공을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73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알록달록 다문화행사가 뭐예요? 179페이지 중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화체육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200만원입니다.작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를 했고요. 분수마루하고 성북구청에서 했는데 주로 낮잠콘서트라든지 토크콘서트, 다문화축제, 아름다운 동화 관련 전시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이거는 서울시비 예산인데 10% 절감이라든지 간소화차원에서 최대한 다 했는데 참여율보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문화행사를 1년에 딱 한 번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문화센터가 월곡동에도 있고 성북동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이게 여성가족과에 편성된 예산인데 다문화축제라고 해서 저희 과로 이월이 돼서 저희들이 개최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대상은 여성가족과고 축제는 문화제육과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이인순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원화가 아니라 전체 다문화,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가 이원화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과는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교부 받아서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형평에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인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이인순 행사만 문화체육과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행사를 몇 회 정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하루에 1회씩 한다고 보면 한 10회 정도,
○안향자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별로 4개 대표축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20개동 동별로 축제가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대표축제를 4개로 줄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7년도요.
○안향자위원 2016년도 연말에 줄였으니까요. 제가 대표축제를 참석해 봤거든요. 지금 2년 정도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6년부터 2개년도 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2개년도 했는데 대표축제를 4개 축제로 축소했으면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리고 각 지역의 권역별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따서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러면 축제가 더 풍성하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2년간 봤을 때 우리 20개 동별로 축제를 했을 때보다 인원수라든지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대표축제를 해보고 사실 동별로 있는 축제가 줄어들면서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 행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직능단체 단체장님들이 동별 축제를 살리자고 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안암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살려보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4개 대표축제 행사를 하고 나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축제의 풍성함과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축제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동별 축제도 소중하거든요. 그런 평가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0월 13일부터 대표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지금 마을축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서상에 기존에 심의됐던 부분은 얼마씩 배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마을 축제와 관련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4개에 2,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개에 2,000만원씩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주 처리가 돼서 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비는 총 1억 500이 내려왔는데요. 7,500은 대표축제 4개에 700씩 더 줬고요. 종암동 북바위축제, 돈암1동 되너미축제, 진경축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월곡1동, 월곡2동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 달빛축제에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월곡1동과 2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경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2018년도에 달빛축제를 하는데 각 월곡1동이 1,000만원, 월곡2동이 1000만원인데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월곡1, 2동을 합해서 그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몰아서준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정해져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달빛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에는 서울 시비로 아마 배정된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동 축제가 다 끝나면 모니터링 결과를,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는 간주 내려온 게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축제와 관련해서는 1억 500입니다.
○진선아위원 1억 500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똑같이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25개구가 다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2017년처럼 똑같이 배정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 돈암1동 되너미축제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너머축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미아리고개를 되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용어를 공통화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동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축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문제점도 제기를 많이 해요. 결산이기는 하지만 다음번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감안하셔서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75페이지 상단에 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잔액이 남았어요. 무슨 잔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총 4,3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합창단 이하 작년 협주단까지 총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성합창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서 남성합창단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 연주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1,200 정도를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남성합창단을 언제부터 구성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돼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 모집요강도 내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는데 2~3개월 하다 보니까 5명이 접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남성들은 연습하고 이럴 시간에 직장에 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하라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요청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역시 한 4~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합창단이나 예술단체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하지요. 성북구가 합창 그런 쪽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성합창단 그 4~5명은 일반합창단에 같이 해서 바리톤이든 테너든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따로 구성을 하겠다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봐요. 몇 분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구성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게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몇 분이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잡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혼성으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명이라도 우선 혼성으로 할까 했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무슨 문제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서 성북구립여성합창단은 95년도인가 97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남성을 낀다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참고로 엊그저께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 대통령경연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도 남성합창단을 빨리 접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끌고 가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하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2017년도 결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때 2018년도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 안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내년도에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지금 정신이 얼떨떨합니다. (웃음)
○진선아위원 어쨌든 모든 부서가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 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조선왕릉 문화벨트 행사운영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여기에 이월 사유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은 4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성북구, 남양주시, 구리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조선왕릉뿐만 아니라 성북구 문화행사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비 부담을 절약한 측면도 있고요. 그 사업의 시기성에 의해서 4개의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한 15% 정도 편성됐습니다.
○정혜영위원 186페이지에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 구조 안전진단 및 지붕보수 공사비용이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왜 못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권진규 아틀리에 구조 안전진단 이 사업은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이고 국비가 되겠고요. 동선동에 있는 권진규씨가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문화재 현상 변경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 이런 시설을 하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문화재로 사업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인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과 문화재 현상변경 건은 서로 다른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려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를 건드리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17억 3,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17억 3,700만원 사고이월 된 부분이요. 생활체육시설 확충해가지고 상단 부분에 있거든요. 결산서 201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전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향자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펜싱전용체육관하고 월곡구민 운동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조성, 월곡인조 잔디구장 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지금 다 지금 건립돼서 이용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펜싱체육관은 금년 4월에 완공됐고요. 구민운동장은 금년 12월에 준공이고, 인조잔디구장도 보수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펜싱경기장과 관련해서 지금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펜싱체육관은 헬스장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싱은 국가대표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직장부 운동선수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평상시에 펜싱체육관은 선수들 연습시간 외에는 각종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성북동에 보면 홍익중고등학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 친구들도 거기에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명이면 펜싱경기장 치고는 너무 활용방법이 적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독까지 6명이고요. 그다음에 홍대부고와 같이 하는데 사실 체육관보다 그 위에 있는 헬스장에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펜싱경기장이 2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2층입니다.
○안향자위원 펜싱경기장인 만큼 저희 관내에 펜싱 선수들도 있잖아요. 꿈나무들이 펜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도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들만 있고 초중고 학생들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일반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가끔 선수들이 시범도 보이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꿈나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200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던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생명의 전화 앞쪽에 있는 월곡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도 있고 해서 주민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87페이지에 장교동 한규설 가옥 안채 보수정비 공사가 전년도에 이월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장교동 한규설 가옥도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1년간 공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16년에 공사를 하고 이월시켜서 다시 계속해서 공사를,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보수정비공사인데 2년 동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는 보수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화재다보니까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라든지 국가의 문화재청이라든지 심의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등록 문화재는 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발주할 당시는 준공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건 아닙니다. 예산 명시이월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사고이월은 1년 단위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임현주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199페이지에 생활체육증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 쪽이 집행되는 예산이 되게 모자란다고 그쪽 기관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으셨는지. 생활체육증진 집행잔액.
○위원장 이인순 198쪽 하단에 보시겠어요. 생활체육증진 하단, 그래가지고 뭐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 지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생활체육증진에 한 5억 2,200만원은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전출금 플러스 전체 생활체육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인 다 집행잔액이 남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임현주위원 전체적인 집행잔액이라면 무슨 집행잔액인지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면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임현주위원 네, 자료로.
○위원장 이인순 네, 세부자료로 해서 우리 임현주위원님 자료로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금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에 있는 구민회관을 새로운 성북에 제2의 체육센터로 건립을 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용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에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집행을 잔액을 시켜갖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문동이라든지 월곡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센터가 건립할 수 있는 그 용역비를 추가로 집행을 할까 합니다.
○진선아위원 용역비를 또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당초에 도저히 거긴 안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구민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보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게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부지만 해도 4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건축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갖고도 사실은 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여기는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어떤 용역을 준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용역은 부지매입부터 건축부터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가, 타당성부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전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지도 뭐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국비 시비,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용역을 주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까지 해서.
○진선아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시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1억 가지고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용역 없다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건 단순한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그거는 부지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그런 게 있었을 때에 그 토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고 뭔가를 하겠다는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사가 어떻게 부지매입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용역사에서 정해주는 위치에 그냥 돈만 주는 상황이 되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죠. 부지매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 예산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 부지매입부터 시작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문동 예를 들자면 한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서 내보겠다 그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국시비 확보를 하려면.
○진선아위원 용역사를 위한 것인지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8,800이라는 예산은 이것도 용역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2억 중에서.
○진선아위원 용역비만 없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거 미리 용역 안 주고도 여기에 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진단부터 해서 지질조사까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진선아위원 그것은 문외한인 저희가 봐도 여기는 절대 타당하지 않겠다는 거는 한눈에 봐도 알 거 같은데 어떻게 과에서 모를 수가 있을까요? 8,800이 적은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용역은 아예 안 주고, 처음부터 오히려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0페이지 성북문화재단 운영 해갖고 출연금이 있는데요, 도서관 파트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성북도서관 하월곡동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꿈그림도서관이요, 월곡2동.
○안향자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면 월곡2동에 정보도서관.
○안향자위원 네, 그 정보도서관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지원금이 전체 총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집행예산이라든지 편성예산은 자료로 드리면 되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정보도서관이 4억 3,9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억 3,900만원 중에서 몇 분이 근무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보도서관은 지금 10명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0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비정규직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3명 중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거는 그러면 도서관본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향자위원 네, 괜찮아요.
○담당 성북정보도서관에 원래 시설은 3명입니다.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담당 네, 지금 그런데 10월말일자로 1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은 제가 듣기로는 12월말일자에 또 한 분이 그만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담당 현재 두 분 중에 한 분이 10월말에 퇴사를 하십니다.
○안향자위원 그만두시고 또 12월말에 한 분이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아니요, 그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시설부분에 인원이 3명이 있는데 10월말에 또 한 분이 나가고, 제가 듣기로는 12월말에 한 분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6대 때인가 여기 스포츠 개운산센터에서 시설 부분에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큰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왜 시설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감축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저희가 인원을 감축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2명으로는 고압시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계속 상주해야 되는 시설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으로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말이 돼서 1명이 그만두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사실 있는 시설직이나 뭐를 통해서 아마 재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채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 대한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분이 나가면 또 거기서 인원 충원을 공모를 해가지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재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 현재는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배치를 한 분이 나갈 때 한다는 거예요?
○담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신규채용을 재단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려스럽긴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신규채용은 저희들이 현재 각 팀별로 사실은 인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야지요. 3명에서 2명이 남아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재단도 사실은 우리 같은 구청으로 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한두 명을 더 보충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감사 때 더 질문을 할 건데요, 30일이면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기술직이 없으면 전기도 켜고 보일러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이런 저기가 있는데, 3명중에 2명이 근무하고 1명으로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요. 뭐 야간타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지금 지출결산서 심의중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질문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또 위원님들도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91페이지에 성북구지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구지편찬사업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7년도에 했다가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11월초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1월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올해 안에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626만원은 어디에 사용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거를 하다보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사전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이런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진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용역비로 1,000만원이 지금 더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정도로 이게 힘든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지 편찬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구지를 발간하기까지는 용역 그 자체를 놓고 보면 향후에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봤을 때 단순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할 때 팀장님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갔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거고요. 또 1,000만원씩을 더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될 만큼 과연 이 구지가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를 본다면 지금 과장님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지는 그때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93년도에 저희 성북구에 성북구지라고 발간한 게 있더라고요. 단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전체적인 우리 성북구에 대한 역사나 문화, 전통 이런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은 구지를 편찬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이 용역이 다 끝나면 이번에 본예산 심의에는 이 구지와 관련돼서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정도 올라올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도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보고 그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1월말에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이 예산편성이 쉽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금년에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말씀이 그렇게 달라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구지가 이게 전체를 발간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초에 최종 보고회를 보고 내년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기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라 하면 내년 연말에 후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잡으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내년예산에 편성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10억이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때 영어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자요? 전자는
○위원장 이인순 요즘 이렇게 종이 페이퍼에 하는 것보다는 전자기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때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진선아위원 있었어요. 똑같은 걸 전자로 하고 이거는 어쨌든 이런 책자로 만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핑계 같지만 아마 제가 그때는 문화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인순 그때 동에 계셨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요, 동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데 이 구지를 처음에 제가 문화과장 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제가,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그때 동에 계셨고 저랑 진선아위원님이 그때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페이퍼로 굳이 책을 만드느냐 요즘은 전자기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데 전자로 하더라도 그 예산이 같습니다. 사실 전자시스템으로 만들기까지의 예산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사실 구지 편찬할 때, 이게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각지자체 지방의 시 단위나 군 단위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포켓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책자가 있어요,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구의 인구가 몇 명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이 성북구에 와서 어디를 가볼만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면 이 성북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발간하는데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예산을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책자를, 안동이었던가요? 어느 시에서 했던 책자를 가져왔는데 들고 다니기도 힘들만큼 이 결산서만큼의 두꺼운 책자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걸 가지고 구지를 발간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그맣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드는 거하고 조그마한 포켓용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예산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구지와 관련돼서 또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그런 것들은 후회 없이 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지자체라든가 다 보시고 그거 감안하셔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자면 이게 몇 년 기간으로 해서 편찬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기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딱히 정한 기간은 없는데 저희는 93년도에 하고,
○위원장 이인순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라도,
○위원장 이인순 거의 20년만에 한다는 말이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역사로 남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93페이지에 책 읽는 성북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882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 원인행위액은 절반도 지금 못썼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건지.
193페이지에 마지막 책 읽는 성북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무관리비요?
○정혜영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저희들이 책 읽는 성북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한 15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진협의회 위원수당하고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15명에 7만원해서 12월을 해 놓는데 사실 80%정도만 참여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15인이 평균적으로 반도 못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월1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행하다보면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참석위원이 저조하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금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책 읽는 성북추진협의회는 활발히 운영을 하는데 참여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인원이 참여를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북스타트업이라든지 책모꼬지라든지 그다음에 한 책 선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정혜영위원님 말씀은 지금 잔액이 거의 50%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과장님은 12개월 내에서 매월 정례화가 된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협의회 회의를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건건 월별로 안건이 다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개최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안건이 계속 없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한 결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그렇지, 지금 많이 남았고 금액은 예산에서 큰 금액은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월1회 회의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연초 회의시 두 달에 한 번으로 일정조정” 이렇게 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많이 깎아져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이게 17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18년도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8년에요?
○위원장 이인순 네. 19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50%? 50% 삭감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내년 예산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혜영위원 저는 추진협의회가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이상이 남은 건지, 그렇다면 추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7년도 5월까지 2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17명이 참석해서 한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2회에 한 번씩 하고 참석률이 예를 들어 100% 못 찼을 때 그런 거는 집행잔액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활발하게 운영은 되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활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은 되지만 그런 회의를 하는 회수가 조금 2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그 회수조정에 의해서 지금 많이 남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하튼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회원들이 오시는지 참석률을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승인안 2쪽에서부터 결산서1037쪽부터 1067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승인안부터 보시겠어요.
승인안은 넘어가고 결산서 1037쪽부터 1067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결산서 책자 1,037쪽에서 1,067쪽까지.
○진선아위원 여성회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엊그저께 현장 가셨던,
○진선아위원 네, 여성회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성가족과에서.
○위원장 이인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앞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417쪽부터 418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결산서 몇 쪽이요?
○위원장 이인순 417쪽부터 418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초반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예산형편상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국 특수성 사정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아마 업무량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행사성이 사실은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용이체라든지 이월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실무자부터 안 하는 게 예산결산하기도 좋고 저희들 사무 종결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결하게 또 이렇게 관급자재가 지연된다든지 그다음에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한다든지 그다음 예산이 국시비가 적기에 안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도 하고 이월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하다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시나 예산 편성하는 그 시기가 저희하고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 정회 중에 여성가족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국가에서 정해지는 예산이 턱없이 잘못돼서 편성되는 부분, 가내시가 되는 부분은 구에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안건에 달아서 위에 건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는 우리 구의 실정은 성북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분명히 요청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위에서 너희 이만큼 쓰라고 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런 예산 행위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이 된다는 것이 사실 내려왔든 정부나 시에 다시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편성하는 것이 이런 예상하지 않은 부분에서 불용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월되는 것들이 사실 이게 전체 다가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는 어쨌든 시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해서 이월이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셔서 다음번 예산을 할 때나 결산을 할 때는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려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북구 기본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다 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저희 성북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통계라든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합니다. 건의하지만 예를 들어 어떨 때는 12월 29일에 보조금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경을 1차 ,2차 보통 하지만 마지막 추경을 9월, 10월 정도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정산된 것을 전국에 배포하면 저희한테는 빨라야 11월에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부 예산이 남게 되면 각 지방에 더 주고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정산 받은 잔액을 회수해 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불용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급적 잘 집행했으면 좋겠지만 또 정부에서는 이런 지침도 내려옵니다. 예산 집행액의 10% 내지 20%는 예산을 절감해라, 예산절감 실적을 받을 때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게 없어졌는데 몇 년 전만해도 의무적으로 10%나 20%를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구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약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니요, 구에서도 잘못했습니다. 구에서 잘했다는 건 아닌데 구에서도 여러 가지 편성지침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못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잘못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시기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켜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비근한 예로 지난번 여성가족과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여기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 정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아까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금 거의 80% 몇 프로 정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50%도 안 되고 40% 안 되는 데도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듯이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 싶으면 위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국장님 말씀처럼 상부와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승인안 4쪽 결산서 429쪽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5쪽에서 9쪽까지, 결산서 1,317쪽부터 1,818쪽의 명시이월과 결산서 1,321쪽부터 1,323쪽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등 운영지원에 일부 공사에 대한 재시공 및 추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재시공이 됐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잘못 해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혜영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연말에 입주하면서 사무실 내에 블라인드 공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돼서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정도 늦춰져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블라인드 공사를 했다가 떼고 다시 재시공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임시사무실인 동아석유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월곡1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면서 블라인드 공사를 하는데 업자가 그 당시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입원하게 돼서요. 개인사정인데 그 부분을 상쇄해서 나중에 정산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도 들어보니까 무슨 감옥도 가셨다고 하시던데요. (웃 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임시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이것은 새롭다고 리모델링해서 현 연합회 사무실로 이전하면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스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재시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공사,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하고 면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면 몇 가지 공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블라인드 설치공사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재시공이라고 하길래 뭐가 잘못돼서 뜯고 다시 하셨나 싶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아니고요. 입주를 하게 되면 사무실 이용하는 사람에 맞춰서 일부는 변경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대다수가 블라인드 설치공사입니다.
○정혜영위원 혹시라도 쓰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건이 잘못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아닙니다. 가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화학검사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인체에 안 좋은 물질이 있는지 그런 검사과정도 있었고요. 그게 약간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인안 10쪽, 결산서 446쪽부터 45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승인안 10쪽, 결산서 책자 446쪽부터 45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서 책자 479쪽부터 483쪽의 수입결산, 결산서 495쪽부터 502쪽의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예금 이자수입이 예상했던 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도 이번에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을 봤는데 당초에 수입계획을 할 때 이자율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 수입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자수입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데 숫자 착오인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지금 연 1.85%거든요. 저희가 한 15억 정도 계산해서 이번에 결산으로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2,800만원 정도 됐는데 계상을 잘못해서 한 3,000여 만원을 잘못,
○진선아위원 이 계산을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쿨하게 대답해 주셔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래도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활사업단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세외수입이 조금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기금에서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게 작년에 살림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기금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입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약에 세출을 이랬다고 하면 저희 오늘 예산 안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부터는 아무리 착오가 생겨도 이렇게 배나 차이가 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