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위원장 제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새천년의 아침이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위원장 제안)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고자 하는 계절에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흥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교훈삼아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추진할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회의진행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했다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필요에 따라서 한두분씩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박순기위원님부터 일괄로 쭉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보고서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몇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한가지 질문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많은 두꺼운 자료를 봤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도 일부 주요 핵심적인것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도 다 파악도 안되었는데 갑자기 일괄질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실 분 먼저 받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1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특별시장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도시계획 해제함에 있어서 전체가 다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또 11쪽에 주택건설촉진법 제 34조에 시장, 군수, 지방공사등에게만 있으나 한해서 사업주에게도 토지수용권을 갖도록 하면서 시장, 군수는 가능한데 구청장은 안된다는 이런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라면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주요건의 내용에서 건립평형 비율의 규제라고 했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장   우선 6쪽에 보면 상세구역에 대해서 잠시 묻고자 합니다. 95년부터 민원상세구역을 시도해서 금년도 3월중에 결정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지연된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또 3월중에는 상세구역이 확정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한 민원인에게 교통비를 1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이상 방문을 했을 때 교통비를 1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조금 애매한 사항같은데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 많은 민원인에게 교통비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4쪽을 볼 것 같으면 하단에 보면 제2구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했는데요 99년도 10월 1일부터 2000년 3월 29일까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상월곡동에 구립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어서 내년도 6월달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2구립도서관은 또 어디다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 외에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19일자로 국공유지가 40년 재개발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왔어요. 보도에 나왔는데 그 땅을 국공유지를 직접 매입을 하지 않고 40년 임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값이 공시지가가 1억일 경우에 1%내지 1.5% 이자를 내게 되면 40년 동안 사용을 하도록 임대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밀히 보니까 땅을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게 큰 혜택을 주면서 땅은 재개발을 해서 집은 사되 땅은 1억일 것 같으면 월에 10만 내지 15만원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통과가 되면 시도를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월곡시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동정보고때 그것을 자세히 묻고자 했으나 그런 시간관계상 제가 묻지않고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월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E급 판정이 나와 가지고 단전 단수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전 단수 명령을 내렸어도 주민들은 하등에 관계없다, 땅이 쓰러져서 죽는한이 있더라도 이사를 못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랬을 때 과연 단전, 단수는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인지,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전 단수는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묻고 싶고 또 제2차 방법은 위험건물이니까 무슨 자금입니까, 재해자금, 재해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그 시장아파트를 어느 일정한 곳을 정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지어줄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물론 구청장이 답변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장   14쪽에 보면 재개발 총 48건중 11건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연서조합원 임대아파트 입주가능, 연서조합원은 어느 조합원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주택전용면적확대 이것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적용율 주개선시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기금 30%라는 이 공공시설투자비는 이것이 어디에서 어느 기금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공유매수의 명의변경회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이나 한낙규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첫 번째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11월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머지 저희들 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 범위내에서 5건이상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20m가 아니라 12m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20m 이상이 서울시도가 되고 그 이하는 저희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쪽에 나와있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토지 수용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수용권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그리고 토개공이나 도개공 이런 부분에는 되어 있지만 일반 재개발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일반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사업시행인가 해주면서도 착공 못하고 있는 업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수용권을 줘야만 몇집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형태든지 그런 수용권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 군수, 지방공사 등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구청장도 되기는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할 때는요?
김갑제위원   그런데 재건축은 지금 수용권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시에서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할 때는 수용권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재건축도 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다만, 일반 민영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다는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민영 사업시행자도 수용권을 주도록 하는 그런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재건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가 했을 때만 안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류성열위원   재건축을 구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만약 하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허가는 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수용권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할 때는 있지만 일반 민영사업 시행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통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시행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90% 이상 동의 받아서 사업시행하지만 나머지 10%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두서너집이 남거든요. 그 두서너집이 남아가지고 계속 미착공되는 질질끌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리랑길 옆에 좌측에 하고 있는 것도 두서너집이 남아 가지고 지금 착공 못하고 있는데 그 두서너집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수용권을 줘야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해서 실행한다고 하면 굳이 법을 안 바꿔도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버리면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재건축사업 자체가 저희 구에서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이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구성되어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여건상은 맞지않는 법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수하게 민영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말씀한 건립평형 규제 완화 그것은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개발사업하면서는 저희들은 18평 이하짜리가 40% 이상 그리고 25.7평 이하짜리 합해서 전체가 8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이상은 20%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립평형에 대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규제라고 해서 더 묶는 줄 알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상세계획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석관동 월곡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에 직결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가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램프의 교각 일부분이 저희들 상세계획 구역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시키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그 위치 이런 부분을 협의에 거쳐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결정토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상세계획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길음상세계획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20%하고 20% 중에서 10%는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고 10%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원래 시가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법으로 다 일괄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시행 수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완해서 올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있는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 시정 및 보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 두 번이상 저희들 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지금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실적이 두건으로 지급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으로써 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제2구립도서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상월곡동에 짓고 있는 구립도서관하고 이것은 우리 아리랑길에 대해서 영화기념관과 같이 병행해서 그 옆에다 소규모 작은 도서관을 독서실 겸해서 도서관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공유지 40년 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임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은 바가 없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매일경제신문에는 전부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이 문제가 왜냐면 재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가야될지를 조합 자체에서 아주 불투명하게 나타났단 말이예요.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대신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는 집만 사면 된단 말이죠.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갈 돈을 한 6,000만원이면 들어가요. 그대신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앞으로 해주고 땅은 영원히 서울시 땅이든지 국공유지니까 그냥 놔두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부도 나와야 되고 서울시 조례를 통과해서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했는데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것은 다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곡시장 단전, 단수 강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곡시장 자체가 노후되고 위험한 건물로 되어 있지만, 단전 단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전이라든가 또 수도사업소에다 요청을 하면, 물론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전이나 단수를 좀 억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어가지고 전체적인 영향 부분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겠지만 아직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부분에서 재해기금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시장의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월곡시장의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별도로 시장의 현대화 기금으로 지원해서 재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조합원이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영세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들어갈 수 없을 경우는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용면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97년도 이전에는 임대아파트 규모가 상당히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추진 내용 중에서 재개발 기금을 확보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법을 제정해서 재개발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국공유지를 매각한 기금중에서 옛날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모두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그러나 재개발법을 제정해서 현재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에서 30%를 재개발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개발 구역내 사업하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30% 범위내를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 재개발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한 50% 이상을 재개발 기금으로 확대를 해서 재개발 기금을 가지고 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재개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를 매입한 경우에 국공유지가 분납기간이 2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납기간동안 명의를 당초에는 변경할 수 없었던 것이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는 한 번은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분납기간이 당초 5년에서 15년 또는 20년으로 길게 연장되다 보니까 그 내에는 명의변경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 번밖에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명의변경 횟수를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재개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또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덕기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8페이지인데요, 풍치지구 제정비 조속마무리라는 제목인데요, 여기보면 대개 풍치지구로 당연히 묶어놔야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연결됐다든지 또는 아파트지만 그 부근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한다든지 그것을 풀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7번에 신광연립이란 이름의, 다른 것은 다 만평이상입니다. 평수가 많은데 이것은 5,448㎡고 늘 이야기가 있었던건데 이것을 같이 묶어놓으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묶어놓은 것인데 그 일대 다 고급주택들이 그래도 있고 또 그옆에 아파트가 17층까지 선경아파트가 올라가있고, 여기를 가보면 영세민들이 사는 13~4평짜리 조그만 연립주택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완전히 슬럼가같이 보입니다. 수리도 못하고, 지금 3층으로 돼있는데 이런 곳만은 별도로 떼서, 예를 들어 1급으로 해준다든지 해서 먼저 얘기했던 대로 예를들어 주위에 저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 같이 항상 묶어놓으니까 다른 것 취급되면서 이 작은 것, 이것은 완전히 연립주택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손보지 않고는 고대후문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이번에 길이 넓어져서 전부 뒷길로 다니는 교통로가 돼있습니다. 그옆에. 그런데 차를 타고 다녀봐도 외관상으로 참 보기가 나쁜 지역입니다. 평수로 따져야 한 1,8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서 급수를 해서, 1급수 올렸다, 2급수 올렸다 하는데 여기에서 세분화해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여러군데다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는데 이런 풍치지구라는 옛날 묶어놓은 것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저희들 풍치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풍치지구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광연립주택 있는 부분은 지금 3층짜리 연립주택으로 돼있는데요, 그부분이 개운산하고 연결돼있는 풍치지구와 같이 돼있습니다. 사실은 연립주택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있고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풍치지구를 당초에는 해제해가지고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렸으나 서울시 관리계획상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립주택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 내의 건축규제 자체, 층수라든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부분이 미결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따로 떨어뜨려서 그부분만 별도로 평수가 적고 한 부분만 별도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현재 서울시에 일괄로 다 올라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검토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왜 월곡시장에 대해서 문의를 했냐면, 개발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올려놓은 것은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게까지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을 500% 올려서 인센티브를 줘서 750%까지 지을 수는 있으나 위치상 750%까지 못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약 650%까지밖에 안된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주를 할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전혀 못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은 해야되겠는데 영세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주를 못하니까 이주자들이 큰 문제다, 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이주비를 주고는 선정이 안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것이냐 생각해봤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많이 지은데 공가가 있는데로 보내자니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재해대책기금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그사람들을 이사를 내보내야지 만약 붕괴가 됐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때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막 벌어지고 은행과 은행사이가 이만큼씩 벌어졌어요. 심지어 금이 이만큼 가고 난리법석인데 방관하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식이든 뭔가 방법을 선택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칠 것같은 생각이 불현 듯 일어나고 해서 재해대책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어떻게 텐트를 쳐주든 공가로 보내든 해야만이 수습대책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정말 재해대책기금을 갖다가 어느 땅이라도 해서 임시 살도록 해준다면 개발할 사람이 들어와서 해줄 수는 있겠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주비까지 주면서는 안들어오겠다, 현대니 삼성이니 대기업에 다 물어봐도 안되고 중소기업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난관에 봉착돼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재해대책기금을 하든 공가로 보내든 이것은 특수사항이니까 서울시하고 절충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무슨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무허가 미등록주택에 대해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줘라 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시법이 언제 적용이 되고 언제부터 등록을 해줄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늘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마는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동덕여대하고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20년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북구에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다, 거기는 운동장이 평평하고 골프장을 만들면 스카이만큼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체육관을 이렇게 지어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20년으로 동덕여대하고 체결이 돼가지고 짓게끔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다가 망만 치면 1년에 한 10억 내지 12억정도는 수입이 당장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성북구민을 위하고 성북구를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구 수입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20년동안 지어가지고 우리가 빌려쓰는 입장이 되는데 과연 이 계획을 이렇게 한 동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곡시장 재해대책기금이나 또는 이주비가 없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는데요,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시행일자가 금년3월1일부터 해서 금년말까지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상월곡동 운동장에 동덕여대에서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관겸 문화회관을 짓는 그런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는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만한 체육관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민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석관동에다 다목적체육센터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개운산에다 의회 지하에 수영장을 설치하고있고, 그런 정도가 지금 우리 구의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만 구민이 제대로 활용할만한 떳떳한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문화시설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볼때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물색한 것이 결국 오동근린공원내 현재 운동장 그 부분을 체육관을 짓는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동덕여대하고 어느정도 협의한 내용을 보면 약120억 정도가 소요될 체육관이 되겠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정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동덕여대에서 투자를 하고, 다만 그 땅 자체는 서울시 소유 공원의 일부 땅이 되겠습니다. 물론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사업 승인을 받아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을 또 거쳐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구에서 동덕여대하고 의견교환이 돼서 서로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는 물론 거기다가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골프연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수익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떳떳한 체육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고, 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실만한 그런 어떤 문화회관도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일시에 많이 투입돼야되는데 그런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문화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구민체육관도 보면 적자운영이 되고있는데, 구민체육관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길음역에 있는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적자운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경영수익문제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체육관을 지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자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동덕여대에서 공사비를 다 투자하고 저희 구에서 아마 거의다 이용을 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연초에 입학식이라든가 또는 졸업식, 기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 구에서 이용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있는데, 물론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박순기위원   지금 트리즘빌딩도 마찬가지고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구민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공영시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구 자체예산도 열악한데 공공시설만 확충해서 무조건 시설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적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상당히 개선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어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확충하는 것은 또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오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재개발사업장 해소책 강구라든지,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해결을 하려고 해야되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관리요령안내책자도 나와있는데 공동주택관리안내에 대한 것은 그동안도 쭉 해왔던 것이고, 또 건축물을 정리한다 이것도 매년 하고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왔다는 내용도 없이 막연히 매년 하고있는 것을 보고하고있고, 특히 21세기에 신뢰받는 투명건축행정구현 보고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이상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비 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2건이라고 하셨죠? 이게 업무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고,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무의미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업무계획이고 내용이 되려면 특히 주요업무계획이라면 보다 신선미도 있어야 되고 혁신적인 어떤 사업내용도 있어야되고 업무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류성열위원님이 회의때마다 계속 얘기하신 건데 월곡시장 건을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단전 단수조치를 했으면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이주비 이야기를 했으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으면 구청에서 어떤 도움을 주겠다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어떤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되는데 일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메인이 없어요. 월곡동 상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도 신설한다고 했으면 램프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신설하고 평수는 어떻게 들어가고 주변의 시설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정책적이고 사업적인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물론 지금 보면 분량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작년보다. 이게 왜 많으냐, 그냥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형용사나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끔 목차를 잘 뽑아서 정리를 잘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다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예요. 행정감사에서 했던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보완요청 나왔다는 상세구역에 관한 자료 있죠? 월곡 석계지역하고 미아 길음지역 보완지시된 공문을 하나 내일까지 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많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구나 시에다 무상기부채납을 하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줬는데 구나 시에서 그것을 등기를 않고 정리를 안해가지고 말썽이 일어난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땅찾기운동도 한번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땅들을 제삼자가 속된말로 브로커가 개입해가지고 매매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는 어떤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문화시설 나왔습니다마는 경영문제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다 한 10만명 들어가는 체육시설 만들면 어떻습니까? 더좋죠.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그냥 새로운 시설만 자꾸 설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 석계 구역과 길음구역에 대한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바로 보완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한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또는 다른데도 그런 땅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체납한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건축허가를 나갔을 경우 옛날에 기부체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을 경우는 기부체납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기부체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땅은 전부 매각을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거의 당초 소유자들은 남아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다시 기부체납을 받아야 할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시 찾아서 기부체납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 지금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등기촉탁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했다면 관련 서류도 있고 법원에 기록되어 있고 단, 그 당시에 구나 시에서 등기를 구나 시로 행정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놓은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인근에 보면 우리 임무원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월곡3동도 같은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구 재산도 증식이 될 수 있고, 구로서는 당연히 찾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서 찾아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우리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월곡3동도 있다는 얘기가 93년도에 월곡3동, 월곡4동 재개발할  때 배재학당에서 분할해서 일반 매각을 다하고 자투리 땅이 6평, 7평 쭉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월곡3동만해도 약 1,000여 평 가까이 돼요. 800 몇 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는 추진위원장 보고 했고, 그당시 구청에도 재개발과가 없었는데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배재학당 재단이 해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재학당에서 그 땅이 남아있다는 생각 자체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측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빨리 구청에게 기부체납 받아라, 충분히 받은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재개발이 무산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구청에서도 그 필지마다 조사를 해서, 전부 도로 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기부체납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상 왜 그렇게 배제학당 해체됐는데다 찾아가서 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땅이 결국에 4동이 96년도인가 그때 개인별로 배제학당에 가서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전부 일괄 개인적으로 사버렸어요. 한 두사람이, 3동 것도 역시 다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평당 100만원씩 해서 개인적으로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월곡3동에서는 지금 그것을 일괄적으로 박병일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제기하려고 물어보니까 이미 안된답니다. 법적으로 안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월곡3동도 그것이 왜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왜 발견했느냐면 길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길을 포장하려면 배제학당 자투리 땅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발견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들도 그 많은 필지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93년부터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까지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안된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배제학당에서 이 지역에 있는 땅을 기부체납으로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로를 제외한 주택 있는 땅은 주택 점유한 분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서 등기를 했고 도로는 놔뒀어요. 배제학당에서 주기로 한 것이고, 나두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브로커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냥 매매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고 3, 4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 찾기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지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한 번 재무국에서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재산관리 부서에다 다시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아까 3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한시법에 대한 적용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이 부분이 시행시기는 금년 3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가 주택인 경우만 그러니까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 연면적을 1/2 이상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98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이 85㎡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시법이 생겨도 3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120㎡, 130㎡가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법은 85㎡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무주택은 깎고 그러면 120㎡나 100㎡ 넘은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98년12월31일이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건물 들어서 있는 거요?
김갑제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건물이 두가지로 볼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위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가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98년12월31일 이전에 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측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또 동에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북구의 자립도가 너무 저조해서 48%니 41%니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심지어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공채를 75억인가 70억 정도 발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동덕여대 체육관을 근린공원에 동덕여대하고 절충을 해서 20년으로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을 위하고 모든 점으로는 짓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선 먹고 살기 바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은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신설했을 때 10억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20년동안 볼때도 10억씩 20년을 계산하면 숫자 개념상으로 약 2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 진청장은 수익사업에 엄청 많이 골몰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육관을 주장해서 어디 고치고 어디 고치고, 또 동덕여대에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절충을 하다가 잘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불합리한 사항이 좀 될 적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과감하게 재촉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돌리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거기다 수익사업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까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