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인 공공요금 중에서 교통요금은 2001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구 및 신고수리 사무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됐으며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가 징수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인 물가 안전대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에서 조례안 제3조 2항 1호 교통요금 안 제3조 2항 3호 체육시설 사용료는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5호를 보문개정으로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처리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네,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 조례가 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몇 개 구가 있는지, 통과가 된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청에서 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통과된 데가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개정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구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체육시설 사용료조례에 이미 9조 1항에서 사업사용요금의 상안을 정해 놨습니다. 그 상안 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중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요금은...
최계락위원   그 상안선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 자치내에서 한 것입니까? 각 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 각 실무부서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때 아마 공원녹지과 소관부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인데 서울특별시 외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체육시설 사용료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예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됐습니까?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의 삭제된 조항에서 3조 2에 1항 교통요금, 이것 삭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3조 2항 1호의 교통요금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버스 요금이 지금 시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이 2001년 1월 15일자로 그 권한을 이렇게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거기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서울특별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전면허 등에 관한 조례 8조의 2, 3호에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서 그것을 자치구에 위임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 간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런 마을버스 같은 것은 주민과 직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다 서울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서울시 것을 뺏어와야 되는데 권한을 어떻게 힘이 없어서 뺏긴 것입니까? 지방자치제가 그런 것은 뺏기지를 않아야 되는데 다 권한 서울시에 줘 버리고 나면 구청은 뭐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글쎄, 교통관리과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구간의 노선이라든가 구간이 중복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권한을 다시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마을버스 요금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250원 받는데 있고 350원 300원 받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마을버스 요금을 전부 다 서울시가 뺏어가 버리면 자치구에서는 내가 볼 때 하던가 말던가 방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런데 마을버스도 공공성이 크고 대형화됨에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동안 물가대책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작년에는 개최한 예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부 삭제가 됐는데 진짜로 할 일이 없다, 조례자체가 사문화 된다, 개정할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 최재룡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같은 이 일은 심의해야 될 문제같은 것은 시로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나마나다 개정할 게 아니라 이번에 없애야 될 것이 아닌가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뭐하러 해 가지고 자꾸 개정했다 이랬다 저랬다가, 서울시 의회가 어떤 때는 예쁘면 지방자치제 시, 군 밑에 내려주었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네들 빼앗아 가버리고 이 조례자체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에 마을버스 요금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릴 때 개최되고 그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에서 자치구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쓰레기 봉투 수수료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심의를 강화해 달라고 하는 처리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폐지는 안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봉투 그런 것이나 자그마한 것은 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과장님 말씀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은 대개 다른 조례에서 이미 요금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적인 사항은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예, 김영석위원입니다.
  원래가 교통요금은 건설교통부가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가 시, 도, 구까지 장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시한테 또 도한테 위임사항이고 구청에 옛날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라고 하는 것은 재임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고유권한을 시에 주었다가 시에서는 또 구한테 재임용을 했었는데 제가 한때 마을버스조합을 운영하면서 구청장한테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25개 국 구청장님이, 이것은 아주 청장님들이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금을 올려주면 구청에 들어가면 욕을 먹기 때문에 서로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말을 조합해서 일괄적으로 건설위만 시에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요금은 시에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물가대책 문제는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잘 해야 되지요. 저는 마을버스 요금은 잘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은 질의가 아니시고.
김영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그럼 성북구에서, 구의회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수수료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딱 두 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 인감증명 수수료하고 재산세 및 지방세증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최계락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조례에서 이미 요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이 기회에 아예 이것 없애 버립시다.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구재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요?
최계락위원   예, 필요없잖아요.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현직 7명에 위촉직 6명입니다.
  그래서 당현직위원은 구청에 소관 국장님들하고 위원 두 분 성북세무서 서장, 그 다음에 소비자 대표 둘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공공요금의 폭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재개정에 대한 사항하고 또 그 다음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 구재영   심의를, 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잘 개최를 안 한다고 최계락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느낀 부분은 사실상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제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2월 30일.
최계락위원   '97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물론 심의안건이 몇 년 동안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사안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 사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데 그때 서둘러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있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이 있으면 심의하고 그래야지 무슨.
최계락위원   아니 국장님!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처럼 중요한 위원회가 없어요, 진짜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처리규정을 봐도 말이지요.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당장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말이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찾지는 않고 그냥 무슨 뭐 어디 가계가면 물건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말이지 필요하니까 다 있어야 된다, 물론 있어야겠지요.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굳이 성북구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거요.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지금 우리 업자들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투가격 정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요금은 우리가 정해줍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을 정해 주는데 그 업자에서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언제 한 번 심의 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나중에 청소과 할 때 나오겠지만 지금 쓰레기 봉투 값이 몇 번 올랐는데요. 그것 오르면서 한 번이라도 심의해 본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쓰레기봉투 수수료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심의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 하면은 오히려 주민들만 더 불편해요. 가장 주민들 현안이 쓰레기 봉투하고 정화조청소 그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러니까 인상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도 당분강은
최계락위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조그만 가게가 들어섰어요. 세를 줬는데, 거기에 들락거리는 인원수로해서 그 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화조가 저거하다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정화조 새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게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직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골치아프고 머리 아픈거는 구에다 떠넘기고 알짜배기는 서울시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가대책이라는 게 벌써 ’97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97년 이후에 쓰레기봉투 값이 몇 % 올랐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 본 적 있냐고요? 청소비가 지금 우리 성북구 예산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데, 쓰레기봉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 한 장 사려면 돈이 얼마인줄 알아요. 그런 거는 물가대책심의회에 한 번도 안 해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조례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존속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물론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깊은 생각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문제는 우리 사회환경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심지어 물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있는 것들을 통제하던 그런 행정에서 지금은 거의 시장경제에 맡기다보니까 웬만한건 다 규제에서 풀어주고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심의해야 될 대상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사회상황이 어떻게 변해 갈지 예측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비록 심의할 안건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몇 년 동안 심의할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왕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있을 어떤 심의에 대비해서 존속시키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생각합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신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안건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관의 위주로 갔지만 지금은 민간에게 맡기다보니까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속되어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성북구 관내의 물가를 통계도 내보고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상황을 대비하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존속되어 있으니까 직원 분들한테 조사를 시키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존속하고 또 유명무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지경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화조 문제가 들어서면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고려를 해주셔서 이왕 존속을 시키시려면 1년에 분기별로, 하다 못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거 국장님 잘 아셨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물가대책위원회 활성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우리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네요.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존속하자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폐지하자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필요성, 또는 없애야 된다는 것을 정한 후에 바로 폐지시키느냐 존속시키느냐를 논했으면 합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김영석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물가대책위원회가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석위원   존속하자는 말씀이시네.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최계락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김영석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사실 제 기억으로는 2대, 3대 있는 동안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했다면 마을버스 250원, 300원, 그것도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했고, 아까 최계락위원님 쓰레기봉투 말씀 잘했습니다.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한다, 참 답답해요. 그것이 바로 지방행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어떤 안이 나오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논의하려면 배추 값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마당에 배추 값 물가대책에서 한 번 상의해 볼까요. 얼마의 물량을 내려서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이런 것을 풀어서 조금 잡을 수 있습니까?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죠.
  우리 성북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체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마을버스요금 250원, 300원, 그것도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그것 하나 자체만 심의하는 건데, 전 이것 자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심의위원회는 존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까지의 말씀이 나왔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좀 심도있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어떻게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느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실리를 찾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이 있지만 이 조례를 정회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윤만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거 통과해서 내일 모레 물가대책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한 번 두고 봅시다.
윤만환위원   말했던 자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성북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 해야 되잖아요,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를 대비해야 된다, 뭘 대비한다는 겁니까?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만환위원   동의합니다.
최계락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10분간 정회 요청 한다니까요.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난상토론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토론도 간담회에서 했던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토론이 나와야지 토론부터 하고 다른 거 없으면.
최계락위원   간담회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를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의 내용은 위원님들 전체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끔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다시 속개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운영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3일까지 2일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행정감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0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있어 예산이 법령과 규정에 의거 건전하고 적법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우리 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3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195억 600만원으로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11억 6,100만원으로 이 중 262억 8,80
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구 전체의 예산현액 1,761억 5,100만원의 29.9%인 52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94억을 지출하고 10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액의 4.2%인 22억 1,5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22억 1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서  85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62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89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3100만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과목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회계 년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성북1동 경로당 매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 임금 부족분 5천 100만원 등 두 건에 2억 1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시행 전 생활보호자와 대비해서 15%정도 증가하고 1인당 지급액도 큰 폭으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생계급여 등 510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여가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될 환경친화농장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서 4억 41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고 또한 회계 년도 내에 원외행위를 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기되거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출납대서 기간인 2월 말까지 집행되지 못한 것이 확실시되는 다섯 건의 사업비 6억 24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페이지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를 보조하고 주민을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0회계 년도에 57억의 예산으로 56억 9400만원을 지출했고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9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총54가구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의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비, 유아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 년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11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7억 8500만원을 수납하여 3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8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총 26억 3700만원의 기금의 수입으로 18억 8400만원을 각각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전년도 말 현재의 23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7900만원을 이월 조치하여 금년도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0회계 년도 수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생활복지 전직원은 예산편성 요구시에 수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한 집행시에도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전문위원 김혁입니다.
  2000회계 년도 생활복지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결산서 30쪽 상단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자와 소자 등등해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봉투는 일반 가정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용은 먼저 5리터부터 50리터까지 있습니다. 50리터가 890원이고, 5리터가 100원인데요. 리터당 한 2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봉투가 단위가 높아질수록 10원 내지 20원씩 쌉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용은 최소가 20리터부터 100리터짜리까지 있는데, 이건 가정용보다 약 1, 2원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게 사업장용, 일종의 산업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하고 남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가장 소단위의 봉투가 50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용이나 영업장용보다는 약 1, 2원 더 비쌉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가정용이 가장 그 중에서 싼값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리터당 20원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다음에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5개 구의 쓰레기봉투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용 봉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각 동이나 어디에서 무상으로 나가고, 쓰레기 수거하는 측면에서 다른 동은 상관이 없겠지만 종암1동, 종암2동, 안암동, 보문동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 동에서는 과연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써서 업자들이 치워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공공용 봉투를 포함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치워가도록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공용 봉투에 담아진 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공용 봉투는 무조건 구에서 보급을 해서 4개 동에서 무상으로 치워갑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상이라 잘 치워가지 않던데….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된 데에서 공공용 봉투가 필요하다면 무한정 배포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어차피 치워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다량일 때는 저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동대를 통해서 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소량은 공공근로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한테 과다한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용 봉투는 아까 말씀드린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동에서는 업체에서 안 치워간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앞으로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윤만환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존암을 호칭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먼저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586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를 일종의 후불제로 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현재는 없고요.
최계락위원   미수납액이 없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작년도 12월말 현재는 586만 2,000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3,100만원이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쓰레기봉투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봉투제작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557만원, 아까 586만 2,000원 해서 3,100만원이었는데 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봉투 값을 100으로 봤을 때 제작비가 10%, 처리비가 30, 그 다음에 수집, 운반비가 60%입니다.
  이 수집, 운반비 60%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고, 나머지 제작비하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다 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서 체납된 게 2,527만원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대행업체에서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갑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6월 현재 8,9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8,900만원씩 체납된 사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행업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현찰을 받는데….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런데 그게 자금사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체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체납이 아니고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인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74쪽 중단 사회진흥부터 76쪽 중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7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의 학자금에서 3,000만원에서 2,800만원, 200만원이 남았는데요. 불용액이 2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요. 원래 중학생한테는 20만원씩 2회 22명,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 2번 32명, 총 54명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200만원 남은 것은 결격자가 새마을지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결격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질문했는데,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있는 게 한 번 받은 학생은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년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데요, 또 받은 사람은 3년 이내에는 계속해서 수해를 못 받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 양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다고요. 그런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못 받고, 그 지역에는 수해혜택이 못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지만,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새마을지도자들을 보면 드릴 분이 그분밖에 없더라고, 그런 것은 구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동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도록 협의회에다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답이 없으니까 계속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1억 5,000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예산 올라온 자체에 보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한 데도 그 예산으로만 편성보조가 됐는데, 2억 500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3,600만원,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1,600만원, 그래서 5,2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단 임의단체 보조금은 행자부 지침에는 2억 8,000까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예산형편상 저희는 계속 1억 5,000만원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에는 2억 8,000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1억 5000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1억 5000중에서 1억 4800만원을 각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1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1200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임의단체로써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임의단체에서 어제 결산을 보니까 6백 몇 십 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5200만원을 보내서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임의단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조를 못할 때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액보조 아닌 상태를, 그런데 정액보조하겠다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안되니까 임의단체로 돌려놓는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또 1200만원을 했는데 6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정액보조 1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새마을에서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을 다 쓴 용도가 나와 있으면 3600 거기에 맞는 정액보조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육회? 아니 성북구체육회 1200만원 됐으면 1200만원 맞게 끔 임의단체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6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5000중에서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하니 잘 집행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허나 그런 것이 예산자체에서 편성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충고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액이 가능하면 정액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체는 좋은데 거기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600여 만원이 지급이 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정액보조를 1200만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임의단체에서 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한 가지 예만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뭐 1000만원을 해 달라 해서 500만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방금 생활체육회는 정액보조로 올라와 있어요, 12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사항은 다시 보완에서 말씀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까지도 가능한데 저희 구에서는 임의단체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 심의회를 두어 가지고 100% 다 지원을 못하고 다른 여러 곳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다 못 드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어서.
윤이순위원   저요.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일문일답해도 돼요.
윤이순위원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단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이제 구의회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는 구 정액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고요. 동 새마을 30개 동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 30개 동하고 또 동 새마을문고 또 동 새마을 부녀회, 한국여성설치부 녹색환경감시단, 교통장애인협회, 성북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회 성북구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 또 자유총연맹자양군회 등이 되겠습니다. 대충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개 단체죠, 총?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숫자는 지금 안 세어 봤는데요. 동별로 지금 30개.
윤이순위원   동별은 빼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동별은 빼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나가있는 동별은 빼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12개 단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것도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데 어머니배구회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환경여성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녹색환경감시단이요.
윤이순위원   녹색환경감시단 말고 또 하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녹색 어머니회요.
윤이순위원   녹색 어머니회,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녹색환경21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녹색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급해 주셨어요,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작년에는 두 군데가, 자연보호활동인데요. 동두천하고 환경기념일 날 또 정화활동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122만원 했거든요.
윤이순위원   녹색환경21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지원 안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동 단위로는 지원을 해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못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지원실적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새마을하고 못지 않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것인데 각 동에 지원이 한 번도 안 올라 왔습니까, 신청을?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신청해 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봤거든요. 임의단체보조금하고 각 도로 보내주는데 거기서 신청 있는 것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환경은 구 단위로만 올라왔지 동 단위로 올라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동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실무진들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2001년도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환경21, 새마을이나 못지 않게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편파적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 똑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그분들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윤만환위원   아까 최계락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대여금현재 졸업 후 2년 거취 3년 상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3년 상환인데 어저께 결산검사 하실 적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2년 거취 3년 분할하는데 현재 회수율이 경과가 넘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들으면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미회수된 금액은 없다 이렇게 결산검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회수기일이 경과는 됐으나 미회수된 금액은 없다, 그 문구를 계속 되새겨 봤어요. 회수율이 경과돼서 못 받은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회수된 금액이 없느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미회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윤만환위원   아니 회수할 수 있는 기일이 경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경과가 됐으면 당연히 미회수돼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니 그게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라는 것은 표현을 좀.
윤만환위원   잘못….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저께 분명히 결산검사위원이 쭉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회수기일은 경과했으나 미회수된 금액은 없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회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윤만환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미회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말도 잘못했지만 결산검사 어제 내보냈을 때,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회수된 기일이 경과했다, 경과한 뒤였으나 미회수된 금액은 없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표현상 조금….
윤만환위원   아니요,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게 의아해서 아무리 봐도 장학금 하고,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회수기일은 경과했으나 미회수된 금액은 없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또박또박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식사시간을 위해서 1시간 한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최계락위원   다 끝내고 하지요.
○위원장 구재영   아니 저희들은 그냥 계속 강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일찍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경과되면 시장하시고 그러니까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1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0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102쪽 중단 위생관리부터 10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쪽별 순서로서 청소환경과 소관 104쪽이에요. 상단 환경개선부터 110쪽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4쪽 상단 환경개선부터 110쪽 하단 반환금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120쪽 상단 사회복지부터 124쪽 중단 반환금 기타 중 반환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없으시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124쪽 가정복지부터 134쪽 하단 반환금까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서부터 134쪽입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타났는데 좀 전에 청소환경과에서 보니까.
○위원장 구재영   쪽수를 말씀하시고.
최재룡위원   아니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0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딱 제로로 0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항목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07페이지에 여비와 국내여비가 아니, 그게 아니고 125페이지요.
○위원장 구재영   124쪽입니다.
최재룡위원   124쪽 페이지를 보면은 여비가 국내여비가 4만원이 남았어요, 4만원씩이.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이 남게 됐는데 참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과장님 칭찬하시기 이전에 딴 부서에서는 여비에 대해서는 10원도 아주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직원변동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것 같습니다. 단가나 이런 것은 각 과와 공통사안이고요. 저희과에서 남은 것은 직원 발령이 있다던가 그래 가지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어쨌든 돈이 남았다 하는 것에 높이 칭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토론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지금 생활복지국 총 예산이 4.38%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딴 것들은 전부 돈이 다 남았어요. 남았는데 4.3%를 좀 줄일 수 있는 실제예산이 조금 근사치에 가까우므로 앞으로 좀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계속, 불용액이 보면은 사실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상당한 시비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모든 부서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돌려서 이렇게 남아갈 수 있는 이런, 좀 지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44쪽 상단 산업경제개발부터.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잠깐 넘어가기 그 이전에 134쪽.
○위원장 구재영   예, 최계락위원님, 넘어가기 전입니까?
최계락위원   134쪽에.
○위원장 구재영   가정복지과 소관요?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자체사업으로 1,23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민간위탁금 1200만원인데요.
최계락위원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됐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44쪽 상단 산업경제개발부터 148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일, 세출부분을 마치고 결산서 쪽별 순서에 의해 예산전용부분 174쪽 성북1동 경로당 매입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1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 190쪽 중단 청소환경과 소관 사업명 환경친화 농장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환경친화 농장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작년까지 진행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달 5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5월 28일날 임지전용 허가가 경기도로부터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아니면 다음 주 내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경기도하고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까지 문제점보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격었습니다마는 지금 해결이 다 되어서.
최계락위원   애시당초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알아보고 이런 시설을 하겠노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아본다기 보다도 대충은 허가날 수 있는 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했고, 그렇게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196쪽 사고이월비 청소환경과 소관 시설비 재활용 종합센터 건립부터 198쪽 시설부대비 재활용 집하장 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이 국민대 앞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10원도 쓰지 않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최재룡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원의 조성변경 계획을 저희들이 시에다 올려놨었는데 원래는 6월 9일날, 한 3일 전에 지난 주 토요일날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부시장님의 일정으로 해서 다소간 연기가 됐습니다. 공원조성 변경 계획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를 다 마쳐서 업자도 선정되어 있고 바로 그것만 통과만 되면 통과는 100% 확실합니다.
최재룡위원   이 돈을 전체 다 불용 할 정도 되면.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최재룡위원   금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6월 중에 착공을 합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달 6월 중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최재룡위원   재활용종합센터 건립하는 데가 석관동쪽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종합센터는 상월곡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재활용종합센터 건립이 상월곡동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동사무소 옆에 짓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다 지었습니다. 지어서 재활용 판매센터는 오픈을 했고, 거기에 있는 음식물집하장은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 준공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일부 조금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음식물쓰레기 기계화하는데 좀 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냄새 전혀 안 난다고 했죠? 국장님,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냄새가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취기를, 일단 건물 구조로 봐서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탈취기 시설을 별도로 우리가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애초에 짓는 예산에 더 초과돼서 시설변경이나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이 예산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원래 애초의 예산대로 집행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짓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본위원이 한 번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2층 같은 데는 물건이 제대로 진열이 안 돼 있어서 손님들이 와서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본위원이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7평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이경환 과장님 믿어야 되겠네요, 다시 검토한다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특별회계 세출부분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214페이지는 저희 것 맞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23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로써 236쪽부터 260쪽 기금대차대조표 노인복지기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금운용 하려면 회원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성북구에서 중소기업만 하시면 언제라도 기금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주사무소나 또는 공장 등을 하시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제조업이면 아무라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위원장 구재영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6%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6%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대출심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대출심사는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사용계획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은행에 서류를 넘겨주고 거기에서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담보를 제공해야만 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담보가 없으면 못 쓰네요, 신용대출로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이것은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저의 금액과 최상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같습니다,
  6%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아니, 1,000만원부터라든지 상한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 기금예치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구재영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2억 한도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상이 2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위원장 구재영   6%?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위원장 구재영   요즘 금리로써는 안 비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싼 편에 속합니다.
  4개 구청이 6%고 나머지는 6.3%,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2억씩 빌려가는 곳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2억 모두 빌려가는 곳은 별로 없고요.
  대게 5,000만원에서 1억 사이가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2억을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신청도 물론 적게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담보만 제공하면 2억까지는 대출해 줍니까?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한도가 2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2억을 빌려갔다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담보가 2억이 안되니까 그분들이 5,000만원이나 1억을 빌려갔다는 말씀이신데 담보만 2억이 된다면 2억을 빌려주느냐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빌려드립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소기업 자금을 쓰려고 신청을 받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억이면 10억, 7억이면 7억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2억을 해주지만 신청자가 많이 몰렸을 때는 3,000이고, 4000이고, 5,000이고 쪼개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담보만 제공이 되면 2억까지 빌려드립니다.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채권변제액 및 채무변제액 보고서와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의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세입, 세출예산안 결산서보고 때에 총괄해서 혹시 표시해 놨다가 질의해야 되겠는데 질의하실 기회가 없어서 못하신 위원님은 쪽수에 관계없이 총괄해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000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