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일자리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계속)(도시안전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일자리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오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합니다.
  먼저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안전생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행정집행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 이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도시안전과에 20개 동 동별 마스크 재고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국민마스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제조공장 31곳이 있는데 그 현황을 공장명하고 연락처를 행정감사 때까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환경과에 태양광 설치ㆍ보급 현황을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과요. 음식물 종량기 기계 지금 보급현황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혹시 신청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올해요?
정해숙위원   네. 아직 보급 안 되고 신청만 지금 받고 것이 몇 개가 됐는지 혹시 그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음식물 종량기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하고는 다르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음식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음식물 종량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해마다 종량기 그 기계가 조금씩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가 따로 그거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었는지 어쨌는지 그게 파악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청소행정과 재활용 수거업체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재활용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처리는 영주자원이라고 위탁처리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11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기혁위원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가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요,  
정기혁위원   그 자료를 일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부서성과를 보면 물가안정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목표와 실적은 2,300이에요. 물가안정관리가 2,300인데 실적이 864예요. 건수로 본 거예요, 그 목표치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100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실적개수로 터득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물가안정 관련하는 업종하고 업체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정해숙위원   개수로 본 거예요, 2,300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품목별로 얼마 얼마에,  
정해숙위원   현재 낮기는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희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개수로 다 잡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품목에 따라서 물가안정은,  
정해숙위원   물가안정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실적평가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부서성과를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부서성과요?
정해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집행의 부분도 있고 분야별로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유기동물 위탁 실적 같은 경우는 200이면 건수로 200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지금 이 숫자가 전부 다 전년도 건수대비 이렇게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목표치를 잡는데 실제로 연도별로 목표를 잡지만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대비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성과들은 사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있으면 좀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전용한 거 있죠? 벤처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550만원, 내용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벤처요?
○위원장 오중균   네. 4,550만원, 청년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벤처창업 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예비비로 또 2,1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도 내역서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50쪽부터 51쪽, 59쪽부터 60쪽, 66쪽부터 67쪽 그리고 81쪽부터 82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설교통국의 도시안전과, 행정국의 청소행정과, 기획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도시환경국의 환경과의 업무가 안전생활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안전과 75쪽에서 76쪽, 청소행정과 81쪽에서 82쪽, 일자리경제과 66쪽에서 67쪽, 환경과 50쪽에서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도시안전과 세입 59페이지, 여기에 도시안전과는 과태료가 어떤 내용의 과태료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예산은 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부과가 된 것은 2,000만원 정도이고 실제로 수납된 것은 760에서 미납이 한 1,200 정도 되네요. 이게 다 민방위 과태료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19년 말에 그렇고요. 지금은 126명, 61%가 더 수납이 돼서 체납은 실질적으로 많이 적어졌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잠시만요.  
  환경과 5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중에 기금이 있는데 4,576만 9,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 거죠? 이게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 기타 등등 다른 칸은 공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세 분 정도 있는데 월별로 거기 급여 나갑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들어올 금액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나 그쪽 부분에,  
○환경과장 이광호   예산지원은 거기에서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는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냥 받는 걸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금액이 여기에 적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숫자가 전체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 66쪽을 보시면 과태료 과징금이 예산액에는 없어요. 실제 징수되고 수납된 게 1,198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 목줄을 안 맨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과태료인데 저희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하면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라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그때 발생할 때마다 집행해서,  
정기혁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기에 동물 관련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제품 안전위반사항이 있어서 그런 과태료까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281페이지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8,600만원인가요? 과태료 수입, 보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그리고 미수금이 2,4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종량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 위반이라든지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연간 600건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징수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되다보니까 미수납액이 2,463만 9,000원이 미수납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신위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6,000만원 정도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더,
한신위원   위반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한신위원   그런데 그 위반한 거에 결정이 8,6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30% 정도가 체납이 됐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시안전과 자료요구 좀 더 할게요.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 있죠. 1,246만 8,000원, 59페이지요.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오중균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연말에 민방위훈련 정산하면서 연말에 부과했기 때문에 지급은 1,200만원 수납했기 때문에 800여만원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많은 것 아니에요? 민방위 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1, 2, 3차 독촉장 나간 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근거자료로 해서 과태료 나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환경과 답변은 나중에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오중균   행감 때 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김오식위원   이것은 행감 문제가 아니라 결산문제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금 해야죠. 들어야죠.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잘 아시면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9,760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5,184만원 되어 있고 기금이 4,576만 9,000원 해서 사실 보면 예산현액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징수결정액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합해서 아마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9,760만 8,750원으로요.  
김오식위원   지금 기금란에 4,576만 9,000원이 사실 이게 석면피해 그거여서 전액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히고 수납총액이 전액이 기재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서잖아요. 결산서 작성은 재무과에서 할 텐데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작성한 건지 아니면 결산서에 들어가는 수치를 환경과에서 따로 주는 건지?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이걸 이따가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점심시간에 파악 좀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따가 총괄시간에 하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안전과 부서성과도가 있어요.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준 거, 오른쪽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가구가 있는데 당초에 500가구를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배가 넘는 1,168가구를 했어요. 긴급하게 여기가 추가된 이유가 뭐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긴급하게 추가된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 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예상되지 않았던 보조금이 중간에 내려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각 자치구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신청했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신청해서 심사해서 우리 구에 더 내려오는 바람에 수급자한테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더 보수해 주고 그랬습니다.
한신위원   원래 500가구인데 다른 구청은 받지 못한 예산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치구마다 조금씩은 차등은 있겠지만 우리 구가 많이 받은 겁니다.
한신위원   과장님이 잘 했다는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목표는 전년대비를 해서 정할 것 아니에요. 400건수 11건수 이런 건수로 지금 다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했던 재난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1,168가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가 아니지 않아요? 더 높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00% 초과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초과한 건데 그러면 왜 초과한 걸 안 적고 이렇게, 그렇게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00% 이상은 100%로 다,  
정해숙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한신위원   네, 그렇게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그렇게 적어놓으면 조금 더, 이게 기준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노원정위원   다른 과랑 틀리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00% 이상은 아마 100%로 정리를 해야 되고.
노원정위원   아니에요. 다른 과에 온 것을 보면 초과된 거는 실적이든 다
정해숙위원   초과된 것 초과된다고 했어요. 100몇%, 127%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1000%도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각 과마다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 다 달라서.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100%로 안 하고 그냥 200%면 200% 이렇게 적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안전생활국은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0% 되면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나 본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일괄적으로 통일로 해서 120%면 120%, 150%면 150%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 목표치를 잡을 때 그냥 단순히 전년대비해서 잡나요? 아니면 신청 들어왔던 건수를 들고 잡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해서 가구당 만원 상당 이렇게 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0명을 잡은 것은 우리 구비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 다 11개, 11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 11개였어요. 그래서 그 11개를 잡고 한 건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걸 했는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설치기준하고 이것은 19년도에 우리 예산편성 그 기준해서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할 경우에 130에서 140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 먼저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갖고 이걸 잡는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 예산편성하는 기준해서 설치계획을 잡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100%면 100%, 38% 이렇게 다 했으니까 같은 국에서도 표기를 잘못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182페이지 보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재무과에 건의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것은 건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에서 이건 일자리경제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안전과가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기금문제도 그렇고 이게 결산서의 신뢰문제거든요. 수치의 신뢰문제이기 때문에 결산서의 수치가 잘못된 게 나오면 결산서 전체에 대한 수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어차피 재무과랑 얘기를 나누실 테니까 기금문제도 그렇고, 달성률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결산서를 뽑을 때 자동으로 뽑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일이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이게 여기에서 자꾸 무너지면 결산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재무과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CCTV 관련 예산이에요. 8억원이네요. 2억원은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나중에 12월달에 나와서 이월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이미 집행이 됐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발주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반기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나중에 온 예산이라 늦게 잡혔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작년 예산인데 올해 발주한다고 그러면 이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 19년도 10월 이후에 내려오면, CCTV 관련 내려오면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CCTV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전쟁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제 발주한다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6월달입니다, 6월달.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참고로 CCTV는 저희가 주민 동의도, 설치예정지에 대한 동의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오중균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다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행정예고도 20일 이상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 오중균   국비예요, 구비에요? 어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거 8억은 국비 6억하고 시비 2억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비 가져오는데 국회의원님들 힘들어요. 힘들게 갖다놨는데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셔야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정해숙위원   과장님, 뭐 하나 이거에 관련된 것을 여쭈어보겠는데 CCTV가 연한을 몇 년 정도 잡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잠깐만.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하세요.
정해숙위원   추가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교체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화소 변경하는, 41만화소가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완료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작년까지.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작년까지 다 교체했고요. 지금은 가장 낮은 화소가 130만 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250m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은 교체할 계획은 없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우리가 201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년이 지난 기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노후된 것은 매년 조금씩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연차적으로 아무렇게나 계속 보강을 하니까. 그 예산은 지금 남아있죠? 100% 하고도 남았다고 지금,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유지보수비가 계속 있습니다. 매년 잡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돈이, 5,662만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900이요?  
○위원장 오중균   보조금반납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검토보고서에는 5,662만원을, 국비가 왜 이렇게 반납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종량기 사업을 하다가 시비보조금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종량기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반납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단가차액이 발생이 돼서요. 저희가 원래는 대당 190만원 주고 사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매할 때는 대당 150만원 정도 주고 사다보니까 단가차이가 한 40만원 정도 나서,  
○위원장 오중균   단가차액이 왜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는 한 190 정도였었는데,
○위원장 오중균   어디에서 구입하죠? 구입처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라장터에서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되도록이면 더 숫자를 늘려서라도 해야지 반납하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또 공교롭게 더 추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달겠다는 공동주택이, 또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때 예산 잡을 때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 거기서도 숫자를 줄였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달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예산 우리가 더 적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주 사유는 단가차액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단가차액이 있는데 단가차액만큼 늘렸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그때 분명히 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150대를 예상했었는데 추가로 159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더 파악을 해서,
○위원장 오중균   구입해놓고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는 좀 줄여서 해도 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반납을 쉽게 해버리면, 힘들게 예산 가져와서 반납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공급처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03페이지 상단 보면 부서성과에서 측정산식에 폐기물 감소비율이 왜 2014년 대비로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서울시에서 폐기물 감량제를 하는데 기준을 2014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기준이 돼서,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다시 기준을 안 잡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서울시에서 감량목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2014년도 대비 얼마를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노원정위원   기준은 거기서 정해주지만 성북구 내에서 따로 해마다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제를 하는데 감량제를 지키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못 지키면 페널티를 줍니다. 우리가 처리비의 1.5배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의 페널티를 주거든요.
노원정위원   그 기준이 2014년 기준이 돼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하단에 수입대체경비가 600만원이죠? 어디다 썼어요? 어떤 용도로 쓰셨냐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재활용교육을 합니다. 학교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을 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강사료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쓰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강사료로 지출할 수 있나요?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 뭘 하다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강사료입니다. 재활용 강사의 강사료인데,
한신위원   600만원이면 한 번이 아닌가 보죠? 몇 회 실시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을 319회에 한 7,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1회 할 때마다 강사료가 4만원씩 나가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경로당이 한 160∼17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초등학교, 주민센터, 경로당, 이러다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 상대로 한 거네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3페이지도 그렇고 낙찰차액이 유난히 많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면 용역 위탁계약도 있었고 장위동 적환장,
○위원장 오중균   몇 천만원씩 되니까 묻는 거예요. 몇 천만원씩 낙찰차액 되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8,000, 1억까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8,000 같은 경우에 장위적환장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데요.
○위원장 오중균   음식물 폐기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친환경 청소시스템, 몇 천만원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위탁관리비 중에서도 계약할 때 많이 깎아버렸어요.
○위원장 오중균   답변을, 하여튼 행정감사 때 합시다.
  예산절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공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더 깊이 하기로 하고, 각과 다 준비 좀 해오세요.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82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부서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청소행정과도 그렇지만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이월건수나 이월금액이 많아요. 그리고 이월되는 게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업무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교부가 하반기에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국시비 반납이 2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국시비 중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등등 사업들이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만두시거나 해서 인건비 남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중도포기자들이 나오다보면 그것을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위원장 오중균   또 상공회 운영 지원금이 집행잔액으로 5,892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공회에서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국비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9,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구비로 쓰다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구에서 상공회  운영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은 청년인턴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억정도 넘게 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상공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소상공인들 컨설팅, 상담, 교육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판매장 전시판매하는 부분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서울시 상공회나 이런 쪽에서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공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적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아까 공공근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등 해서,
정기혁위원   182쪽 보면 전통시장사업에 많이. 거기에 거의 치중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는. 세부사업 보면 금액이 전통시장활성화 육성지원, 환경개선사업 여기서 반납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업비하고 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완료하고 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전통시장 사업보다는 인건비 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인건비 쪽에 반납이 많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정릉아리랑시장 환경개선사업, 석관황금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그다음에 전통시장 방재 방역 및 소독사업,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 지원, 이런 것들이 2019년 예산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 이월이 돼서 2019년에 집행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정릉아리랑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다 쓰셨고 집행잔액만 조금 남았죠. 그런데 석관황금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은 지출하고 또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것은 잘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국비, 시비 그리고 교부금 해서 13억 5,200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2층까지 설계를 했다가 한 층을 더 증축하자고 해서 설계변경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김오식위원   아, 계획변경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계획변경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나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마무리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을 그대로 또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월하고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김오식위원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비하고 구비 이월하고 국비,
김오식위원   정릉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그 금액 100%를 다시 사고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국시비 내려오는 시점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명은 동일한데 2018년도에도 교부돼서 일부 집행을 하고 또 2019년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하고 해서,
김오식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2019년 예산서에 여기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산서 183페이지 예산액이 지금 공란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이월된 금액만 남아있었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화재감지사업.
김오식위원   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이게 2019년에는 없는 세부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600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장위시장 화재감지사업이었는데 장위전통시장 사업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하고 장위시장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리고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김오식위원   한번 명시이월 했고 또 사고이월 했잖아요. 2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가, 결국 하기는 할 거예요?    
○담당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는 했어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김오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하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금액은 적어요. 한 300몇 십만원 남았는데 그게 운영비에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포기해서 남은 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부분도 좀 남았습니다.
한신위원   두 가지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부서성과에 보면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집행률이 90인데 실적은 98이에요. 목표치가 108%를 달성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실적으로 잡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저희가 집행률을 90정도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만두거나 이런 걸 감안을 했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그게 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아까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중간에 많이 그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많이 그만둔 게 아니라 사실 집행잔액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해숙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물가안정관리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서 저희가 864건을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목표로 잡은 것 같아서 수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목표 정도로 잡아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목표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1,000개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저희가 목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다음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관리 목표수치를 잡아서 실적을 어떻게 하면 더, 인력을 투여하든지, 필요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반대로 일자리 부분은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일자리부분은 저희가 거의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왜냐하면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달성률이 다 초과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1,000명 정도를 추가할 계획이 있거든요. 당초 잡은 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보조금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유기동물보호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양이 때문에 진짜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그러고 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352부를 유기동물을 포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53건을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건 정도가 포획수가 낮아지는 바람에,  
○위원장 오중균   지금 충분히 엄청 많은데 왜 그걸 포획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고양이도 있지만 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개운산에도 개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거 신고하면 저희가 다 포획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살펴보세요. 주민들이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런데 돈을 이렇게 반납해 가면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저희가 구비사업이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공공근로지원사업,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렇고, 반납하는 돈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되면 미집행된 부분은 다시 세입으로,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일자리가 심각하잖아요. 이럴 때 반납하지 않고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일자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난리인데 이것 좀 반납하지 말고 쓰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앞으로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됐든 경제가 됐든 우리 구부터라도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신경 써서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83쪽 하단에 간편결제 활성화 직원격려 있죠?  어떤 식으로 이게 격려금이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해서 20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억은 길음동에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포상금하고 연말에 격려직원들 노고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남겨놨었는데 연말에 바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실적으로 직원들? 실적을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부서별로 포상을,  
정기혁위원   부서별로 지급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부서별로 포상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디 부서가 제일 많이 지급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부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이 부분은 체크를 잘하셔서 행정감사 때 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183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고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돈 내려온 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2019년 화재알림감지사업은 정릉시장에 화재감지기 73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전선정비사업은 돈암ㆍ장위ㆍ돌곶이시장에 콘센트, 아크차단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내려온 시점이 언제 정도예요? 지금 제가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간주 5차로 되어 있어서,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은 간주 5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1월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차 추경 때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노후전선정비사업은 그때 들어온 건 아니고 간주5차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국시비가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합본예산서가 뭐가 잘못됐구나. 표기가 간주5차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도 나중에 정확하게 행정감사 때 체크해 보시고 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위원장님,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계처리상 국고보조금 보면 50페이지를 보시면 9,76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이라는 표시에서 4,576만 9,000원을 밑에다가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기재를 했는데 국고보조금 위에 보시면 9,760만 8,750원을 더한 것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표기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해서 9,760만 9,000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에 그 금액이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 있네요.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저도 조금 의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재무과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환경과가 따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275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결산서 276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275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276쪽 하단 청소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 288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3쪽부터 4쪽,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입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부터 4쪽,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아까 오중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CCTV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명시이월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국비ㆍ시비가 연말에 보통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절차가 있어서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고이월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1020쪽, 1021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 석관황금시장 이게 3월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거의 공사는 완료했고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청소행정과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이 2억 9,000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게 이월사유가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도 내 납품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됐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시비가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이면 이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보통 이 사유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게 발주는 됐었는데 연도 내에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오식위원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이 그전에 명시이월을 한번 했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9월에 국ㆍ시비가 교부됐고요. 발주를 했는데 납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올해 4월 18일날 납품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거죠.  
김오식위원   이게 사고이월이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자산취득비는 명시이월 안 시키고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가 제3자단가로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아마 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제작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은 됐는데 방침은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4월달에,  
○위원장 오중균   계약금은 줬을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사유가 안 맞잖아요.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도 내 납품완료가 어려워,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이게 사유가 맞느냐 이거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도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부됐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만들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완료구매를 하면 그때 제작을 하거든요.
한신위원   추경 때 받은 거라 늦게 시작했구나.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시 추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을 향하여)
  이게 한 대에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억 5,000.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2억 얼마짜리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예산서 좀 찾아보느라고.
○위원장 오중균   천천히 보세요. 시간 많이 있어요.
  특정 차는 전체적으로 다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물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만약에 서울시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간이 5∼6개월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우리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그렇고 특정 차는 시간이 걸리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특정 차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 때문에 자꾸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소시설 및 장비활용도 향상은 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5,300이요?
○위원장 오중균   네, 5,300.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2.5톤 화물차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똑같은 상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이것도 연도 내에 납품이 어려우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게 특정 차도 아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냥 딱 물건처럼, 예를 들어서 TV 같이 그냥 제3자단가 막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납기 내에,  
○위원장 오중균   청소차량 인력유지인데,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10월달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품기한은 두 달 이상 이렇거든요. 연도 내에 납품기한을 못 맞추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2차 추경 때 그때 국ㆍ시비 일부가 합해서 2억 6,8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간주예산으로 2억 8,450만원씩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왔네요. 연말에 돈이 들어온 것은 맞고, 연말에 돈이 들어와서 올해 이것을 다 완결을 못 지으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유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원인행위를 안 해 버리면 사실 명시이월을 해야겠죠. 그런데 원인행위를 해버리니까, 납기 내에 원인행위를 해버려서 이 물품을 사겠다,
김오식위원   원인행위를 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원인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또,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계약은 일단 된 거니까.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아주 늦게 돈이 내려왔네요. 아주 돈이 늦게 내려왔는데 원인행위, 그러면 계약을 거의 12월이나 했을 것 같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늦게 하니까 원인행위는 해버렸으니까 명시이월로 안 가고 사고이월로 해서,
김오식위원   이게 간주3차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3차는 아닐 텐데 보니까 시기적으로 2차 추경이 8월에 있었나, 그렇게 돈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계약을 했던 것 같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서 왜 납품이, 그러니까 8월에 추경을 하고 그 직후에 돈이 들어왔다고 치면 12월까지 여러 개월이 있었을 텐데 차량 같은 걸 납품 받는 경우가 시간이 좀 걸리는가 보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은 엄청 많이 걸립니다. 분진차량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승용차가 아니고, 승용차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이게 특정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위원장 오중균   용도에 맞게 해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6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 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12쪽부터 313쪽, 316쪽부터 318쪽, 지출결산 331쪽부터 333쪽, 337쪽부터 33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입결산 312쪽부터 313쪽, 316쪽부터 318쪽, 지출결산 331쪽부터 333쪽, 337쪽부터 3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기금 보면 부서별로 있는데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한 해에 어떤 돈으로 조성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법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액의 100분 1,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방세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방세 보통세, 보통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게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과 과장님들도 그러면 밑에 보면 재활용품, 환경미화원, 중소기업, 기후변화, 그러면 똑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만 해당이 되고요.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답변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그 기금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의 5%를 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거든요.
한신위원   판매대금의 5%?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은 우리가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받는 그 이자, 대여금.
한신위원   2019년도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현재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 2학년이 아닌가요? 3학년만 지금, 올해 3학년만, 아시는 분 있으세요? 1, 2학년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대학생 학자금이겠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대학생입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우리가 빌려줄 때 공짜로, 이자 없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한신위원   아, 대학생들. 대학생이라고 안 써있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대학생이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대학은 다 빌려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그 자녀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학자금만 대여가 됩니다.
한신위원   14억인데 지금 3년 정도가 계속 이 금액이 항상 유지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런데 학자금을 대여를 해도 연간 2명, 3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을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 말보다는 늘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여를 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 원금회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한신위원   상환액이죠, 상환?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 회수가 8,700이 됐고요. 우리가 적립하는 이자가 한 2,900 이렇게 발생이 돼서,
한신위원   원래 있던 것에서 이자수입? 은행이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1억 1,600 정도 수입이 발생했던 거죠.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디에다가 써요? 누구를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내에 소상공인들,  
한신위원   우리가 담보 2억, 그 다음에 무담보 신용 5,000 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담보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신용도 저희 같은 경우,  
한신위원   우리은행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2억하고 5,000을 해주는 게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계속 23억에서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계속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이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 내에서는 운영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따로 지금 아까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에서 1%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계속 조성을 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나머지는 지금 판매대금 이쪽부터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은 없겠네요? 청소과장님, 그렇죠? 수입이 발생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은 1%를 떼서 매년 적립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환경미화원도 다시 우리가 상환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더 투입되지 않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데는 재난관리기금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예산을 계속 기금을 조성해서 쓰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매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할 수밖에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입니다. 총괄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14시49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계속)(도시안전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2분기에 사용한 도시안전과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중 주말과 공휴일 근무 직원과 평일 숙직근무자에게 당직비로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구에서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31일 설치되어 금일까지 132일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직비 지급기준은 1인 1일 6만원으로 2회에 걸쳐 총 9,528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받아 현재까지 1,160명에게 6,9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종료시까지 2,5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국내유입과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우리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승인 1차, 2차가 있잖아요. 1차는 승인액의 100% 집행이 됐는데 2차는 왜 반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앞으로 향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지금 잔액이 2,500만원 있는데요, 지금도 주말이면 자가격리반이라든지 우리과는 필수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당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급할 일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1,160명이 낮에 근무했든 저녁에  근무를 했는데 직원들이 낮에는 원래 근무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5월11일 전에는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 숙직,
한신위원   근무시간에는 지급하지 않고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때만 지급합니다.
한신위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야간근무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고요, 숙직하고 똑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15시간을 근무하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청도 당직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한신위원   별도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6만원으로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게 수당입니다. 다른 게 없고 그게 수당입니다.
한신위원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시간에 비하면 돈보다는 봉사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할 건 아닌데 저희들이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휴일날 출근하면 따로 수당을 받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건 시간외근무수당이고요.
한신위원   그런데 이 6만원을 별도로 받고 따로 또 그 수당을 지급하나요? 일요일날 나오면 최대 얼마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중복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간외는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4시간이고요.
한신위원   돈으로 따지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6급 정도 되면 시간당 만원 정도입니다.
한신위원   시간외수당보다는 6만원이 많네요.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은데 중복지급되지는 않는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예비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저희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1월3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본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중앙대책본부에서 저희가 중앙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게 심각단계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법령에 그런 게 있나 보죠?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있으면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구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보니까 주간 야간 4인 곱하기 2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4인만 있는 건 아닐 테고,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국장님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야간에는 4명만 근무하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청장님이 대책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죠.
김오식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구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어디 법령엔가는 나와 있겠네요? 어떤 법령인지 모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어떻게 조직을 갖춰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까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행정감사 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디나 다 갖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에 명기된 숫자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대책본부에서 4인, 보건소 상황실 3인, 4인 곱하기 2, 보건소 상황실 3인 곱하기 2,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당직비 주는 사람은 그 사항입니다. 당직비 주는 사람만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 인원도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근무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부서별 근무명령이 납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 하면, 어쨌든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시간외수당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철저하게, 공무원 수당은 이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이중은 아니고, 슬리퍼 신고 와서 사인해놓고 갔다가 또 아침에 와서 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대책본부라서 24시간, 오후 6시에서 아침 9시까지 계속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중간에 가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감독 관리는 최종 누가 하죠? 과장님이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은 보편적으로 몇 시에 퇴근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빠르면 10시, 11시.
○위원장 오중균   수당 받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 받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당 안 받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제 보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고생은 하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희들은 수당이라는 게 6급 이하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건 아는데, 긴급재난인데 늦게까지 힘들게 하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어야 되는데.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제가 맛있는 것으로 사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5급 이상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당은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긴급재난기금이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재난기금이라고 해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중균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집행기간은 1월31일부터 종료시까지로 돼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향후 승인액이 소진되면 3차, 4차로 연장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지금 코로나가 심각단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해체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간다면 더 예비비를 쓰든지 추경에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오늘도 한 50명이 넘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오중균   성북구는 어때요?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자가관리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국민대나 고대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을 하다보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원수가 좀 많고 국내 접촉자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외국인 학생들 자료를 행정감사 때 주세요. 동별로 해서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맞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하순호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환경과장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