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오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근호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이어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 이외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세요.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자치행정과, 꼭 오늘 안 해도 됩니다. 행정감사 때까지 해 주셔도 되고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오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끝난 동은 다 BI(brand identity)를 했죠?
  과장님이 갑자기 바뀌셔서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8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지 각 동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개동 자치회 진행상황, 의제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돼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동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동청사 관리 같은 것도. 지금 각 동별로 LED 설치를 하고 있죠? 다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도 같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까지 돼있는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왜 그런지 이유까지 자료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아동권리실현에 대한 점검체계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을 자료좀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곡청소년센터가 새로 신축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꼭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감사 때 필요해서 미리 하는 거니까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삼척은 어떻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가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6월말에 개장식 겸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됐고, 그다음에 참고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금년에는 수련회를 아마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저희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 공사 사진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자치행정과 통ㆍ반장 활동지원, 집행잔액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도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돼 있는지 같이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 혹시 각 과에 국ㆍ시비 반납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결산서는 다 나누어드렸는데.
○위원장 오중균   전체 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전부 과에, 국ㆍ시비 반납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국ㆍ시비 반납한 내용이요?
정해숙위원   네. 오늘 안 주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행정국장 박근호   참고로 결산서 뒤쪽에 보시면 부서별 반납한 일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책자를 가리키며) 이 두꺼운 책자에, 뒤에 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행정국장 박근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드리는데요.
정해숙위원   아마 여기에는 상세내용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세내용까지 같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처음 가셨는데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작년도 상반기의 여권발급현황하고 올해 상반기 여권발급현황.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외부에 나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것만 준비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33쪽부터 34쪽, 75쪽부터 80쪽 그리고 83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또 청소행정과 업무는 안전생활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안전생활국 결산 승인안 심사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75쪽에서 76쪽, 자치행정과 77쪽에서 78쪽, 교육지원과 33쪽에서 34쪽, 홍보전산과 79쪽에서 80쪽, 민원여권과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행정지원과 75페이지 세입 쪽에 사용료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기타사용료가 예산액이 2억 5,778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4,600이에요. 이 차이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기타사용료는 청사주차장 수입하고 직장어린이집 사용료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 예산현액을 1억 4,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액은 2억 1,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좀 증가된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증가가 거기에서 발생을, 1억 정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한 8,000∼9,000 정도.  
김오식위원   주차장 수입이 그렇게, 처음에는 얼마로 잡았었다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무료로 했다가 공단에 위탁을 주고 2시간 무료, 1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변화가 굉장히, 서울시 주차장조례하고 같이 가다보니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  1억 2,800 이 내용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게 지금 당직수당 예비금 잡수입하고 징계부과금, 국민연금 환급금, 교육여비 반납 등, 카드결제계좌 이자반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금액이 꽤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매년 결산할 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인 건가요? 그 정도 금액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예산액이 2억 1,000인데 징수결정액이 45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토털로는 45억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사회복지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도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입을 잡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김오식위원   네. 차이가 43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관이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복지정책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편성하다보니 이게 행정지원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궁금하네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확 늘어가지고 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합계에서는 환급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세부항목에는 왜 환급액이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저희 교육지원과가 2담당관으로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 목별조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질의한 거요. 팀장님들, 뒤에서 잘 들으시고 바로 바로 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된다면 말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이 있고 그 이후의 합계라 저희 2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합계가 지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같다고 해 버리면.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항목에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이 환급금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교육지원과의 환급금이 아니고,
정해숙위원   이 라인 전부 다 아니라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기혁위원   팀장님!
○담당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좀, 국장님도 바뀌어버려서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되죠?
○행정국장 박근호   저도 지금 환급액이,
정기혁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행정감사 때 다시 이걸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좀.
정해숙위원   여기 전부 다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합계란이 전부 다. 전년도 이월도 이렇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 세입은 그 교육지원담당관 란에 있는 라인에 있는 모든 금액이 맞거든요. 그 위에 합계는 저희가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그때 감사담당관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의 그 합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프로테이지를 잘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지, 답변을 하는데 같다고 해 버리면 이거,
정기혁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세입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이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의 예산액이 7,800억이기 때문에 구 전체 세입액이 여기에 적혀있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지금 세입을 보면 맞거든요. 7,800억 정도 되니까, 교육지원과가 1번 부서였기 때문에 이 합계가 위에 있는 거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행정국으로 옮겨지면서 교육지원담당관에 있는 그 라인 것만 저희 과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북구 전체 금액입니다, 세입에 대한 환급금액.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의아해서.
정기혁위원   처음에 이 합계를 빼서 하는 게 나을 뻔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재무과 결산부서랑 다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27페이지 보시면 세입결산 총액이 1억 3,000하고 동일입니다. 지금 교육과장 설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지금 따로 빼왔기 때문에 다른 건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따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근호   네. 결산서 책자 27페이지 보시면,
정기혁위원   맞네요.
정해숙위원   맞네요, 맞아.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33페이지 기타수입 중에서 그외수입 그것이 9,1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2억 8,1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 된 건데 그 차이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 잡을 때는 저희과의 프로그램수강료를 중심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5년간 평균 프로그램수강료가 9,139만 8,000원이어서 예산현액으로 잡은 것이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징수한 것은 프로그램수강료가 1억 400 정도 잡혔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7,600은 보조금 정산에 대한 반납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보조금 반납금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보조금 환급금할 때 세입하고 세출을 잡잖아요, 보통 8월 추경할 때. 그때 반납금, 보조금 정산하고 세외수입으로 다 받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 쪽에서 9,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에서 800, 다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으로 나갔던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보조금은 보조금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연도 내에 반납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하는 거고 그 연도가 지나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것은 보조금항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다가 주다보면 보통 학교사업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된 이후에 들어온 정산금액의,
김오식위원   12월 31일 지나서 2월 사이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19년도의 사업으로 줬는데 보통 1월에서 저희는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출납이 폐쇄가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2월까지 그 돈을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 정산할 때 3월 이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위원님은 지금 시나 국가에서 들어온 보조금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김오식위원   네.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시나 국가에서 들어온 보조금을 지금 교육과장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학교나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 지불한 건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각 기관에 지급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반납돼서 들어온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런데 그게 연도 내에 들어오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연도 내가 지나서 들어오면 다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무상급식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무상급식이 9,7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교육개선 혁신교육의 교육경비보조금,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무상급식이 19년도잖아요. 그러면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9년도 거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19년도인데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보통 무상급식이 53억∼58억 정도 학교에다가 주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맨날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그걸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거의 퍼센트로 하면, 9,700만원이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0.01 뭐 이 정도,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그 외잖아요. 2월 이후에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전에는 이미 반납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학교는 보통 학교회계를 2월까지 하기 때문에 2월까지 쓰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저희구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무상급식은 참 복잡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학교 관련 회계는 조금,
○위원장 오중균   학교에서는 적다고 그냥 아우성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아서, 물론 0.몇%이든 모자라야 정상인데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참 이거.
  다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김오식위원   세입 전체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세입은 아까 전체 했잖아요. 더 있어요? 아까 교육지원과까지 전체 다 했잖아요.
  하실 것 있으시면 더 하세요.
김오식위원   이것도 비슷한 건데 77페이지 자치행정과,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2,500만원 그외수입 잡힌 거 이건 뭐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500만원이요?
김오식위원   네. 그외수입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 이것은 예산은 없던 건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2,60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거를 거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납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반납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사회단체에서도 반납을 해요? 그것 좀 의아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혹시 남아서,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 좀 깎아야 되겠네. (웃음)
한신위원   용도가 틀린 거죠. 쓰는 용도가 틀린 거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마 집행하시다 보면 약간씩 잔액,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용도하고 관계가 없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인건비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부할 때는 이런,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엉뚱한 돈으로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걸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노원정위원   주지 말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밥값으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데 밥값으로 써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져오면,
○위원장 오중균   밥값 몇 %, 뭐 몇 %, 몇 % 다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79페이지 홍보전산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1,250만원은, 질문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게 예산서나 아니면 추경 때 없다가 결산서에만 나타나는 항목이다 보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이건 저희들도 전부 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오식위원   집행잔액을 임시적세외수입에 다 잡는 거군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83페이지 민원여권과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1억 8,300을 잡았다가 320만원만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국고보조금이 예정되어 있다가 안 들어온 것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8,300만원인데 그중에 1억 4,600만원은 우리 사업상 가족관계등록 업무하는 직원인건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인건비?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직원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여권사무 대행하는 데에서 직원인건비가 3,300만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320만원만 세입처리가 되고 이 나머지 금액 320만원을 제외한,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지원과로 넘어간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예산서에 잡을 때는 그거를 민원여권과로 잡았다가 결산서에서는 행정지원과로 또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세입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여권업무는 민원여권과,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세입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를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산서상에는 저희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이 국고보조금을 저희 구에서 못 받은 게 아니고 부서만 달리해서, 예산처리기법상 부서만 달리해서 1억 8,300만원이 우리구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로는 320만원이고, 직원의 인건비에 관한 것은 행지과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처리기법상,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일반직공무원 보수총괄부서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게끔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직원 인건비, 큰 게 그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인건비를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1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이 비용이 행지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는 민원여권과 세입으로 잡았다가 결산을 할 때는 행정지원과 결산으로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예산처리기법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지과에서.
김오식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처음 부터 이렇게 잡아서 인건비는 이렇게 잡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거 찾아내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굳이 왜 그러면 인건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면 편성당시부터 행정지원과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지 왜 구분을 해서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권 관련된 외교부에서 3,300만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3,300만원이 민원여권과 소관인데 인건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간주처리를 할 때 3,300 중에는 일반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인건비도 있고 또 일반경상적경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관부서가 민원여권과인 거예요. 그래서,
김오식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돈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그걸 한꺼번에 받다보니까 그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로 받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인건비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 결산 때는 그게, 이관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이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예산기법상 그렇고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처리하면서 국비를 지급해 주는 것에 따른, 국장님 설명대로 그걸 항목별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뭐 아직 더 할 것 있어요?
노원정위원   잠시만,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복지정책과하고 민원여권과 외에 다른 과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금액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 그것도,
노원정위원   그러면 총 3군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197쪽입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간단하니까 저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이고요. 196페이지 상단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외부기관 교육비가 없는 곳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선호한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교육을 어떤 교육을 잡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의 0.4%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각종 교육, 위탁교육이라든지 외부기관 교육을 받는데 총액단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0.4%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또 사이버교육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탁하는 교육이 약간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늘려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보니 사이버교육을 선호하는 게 있어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0.4%  
잡아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196페이지 의회와의 유기적협조체계 구축에 2,534만원이 지출됐는데 궁금해서, 돈 쓰다보면 법정비용이나 민간이전비용이나 끝전까지 다 떨어지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통 순차적으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10원단위까지 딱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너무 의회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잘돼있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여러 가지 업무 종류가 많습니다. 각종 의회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업무, 집행부에서 의회 협조하는 업무,
김오식위원   그런 식으로 책자 만드는 비용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속기록까지 해서, 책자발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의원협력실 운영, 심의수당, 속기사 수수료, 정례회 관련
김오식위원   그건 다 이해하는데, 끝자리 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다 증빙처리하실 텐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끝자리까지 다 쓰게 됩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나 해서 집행해야 될 경비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원단위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쓰고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행정국장 박근호   집행을 못하죠.
김오식위원   일단 잔고 제로 될 때까지 쓰고,
○행정국장 박근호   네, 돈이 없어서 못 쓰죠.
김오식위원   돈이 좀 모자랄 경우에 끝자리까지 쓰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삼척수련원 자료 주셨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6월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6월말 정도에는 운영이 가능토록 시설이 돼있습니다. 준공이 난 상태고요.
  뒤에 보시면 각종 사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리동 시설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인데 1층에는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탈의실, 세척실 등이 있고요. 2층은 명칭에는 관리실, 관리사무소, 창고, 세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은 다목적실인데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객실로 사용도 가능토록 했고요.
  저희가 원래 개장식을 7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장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객실이 4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5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목적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상시 운영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음수대는 새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다시 새로운 것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위치도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다 바뀌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원은 채용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명 채용할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상시근무자는 1명을 채용하고, 성수기 때는 한 두 달 정도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인력채용은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위원장 오중균   다른 해수욕장은 다 개관하니까 우리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단체라든지 수련회는 조금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개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일요일에 계곡을 가니까 차들이나 텐트가 지금 비가 안 와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엄청나게 와있더라고요. 코로나19 관계없이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는 놀러 간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갔었는데.
  정해숙위원님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199페이지 통반장을 보니까 반장들이 695명이 결원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반장을 줄이든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 행감 때마다 이 반장문제가 그렇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개선이 돼야지, 695명이면 한 동에, 또 행정감사 때  동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통장은 다행히 결원이 적어져서 다행인데 반장은 정말 심각해요. 지금 제가 동네에서 보더라도 반장 하려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억지로 사람 채워서 했는데도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숫자를 줄여서 수당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같이,
○행정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통반장 설치 조례나 행정기구에 의해서 각 동별로 몇 통 몇 개 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장 공석이 현재 20명이라고 했을 때 향후에 반장 위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반수, 인원수만큼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원율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오중균   그 체계를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행정국장 박근호   예측하기가,
○위원장 오중균   반을 좀 줄이든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반을 줄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통장도 문제가 있어요. 구릉지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서 우리 통장회의 한번 가면 제발 하나 더 만들라고, 원래 있던 곳을 한 곳을 줄여놓은 거예요. 합병시켜놓으니까 거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또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선행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선거 때문에 반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 관건선거를 위해서. 지금은 관건선거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반장을 없애고 통장범위를 좀 줄여서, 물론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통장도 아파트하고 구릉지하고 평지하고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저희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내용 같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죠. 진짜 힘들어하는 통들도 있고, 지금 다른 데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통지서 같은 거 스마트로, 민방위교육 통지서 같은 거 어렵잖아요. 못 만나면 사생활보호 때문에 그냥 던져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터넷 스마트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거 할 의향은 없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체계가 확립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을 해서 행정감사 때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더구나 코로나로 활동영역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면,
○행정국장 박근호   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통장들이 최고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통지서 배달하는 거. 집에 세 번 네 번 가도 못 만나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을 반장문제까지 같이 해서 좀 주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199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예산 12억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16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500 정도가 있고 집행잔액이 8,200 정도 돼요. 다음연도 이월하는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동하고 정릉1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현관 출입구 이전공사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사고이월이 3억 1,500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저거구나. 동청사 동선동ㆍ정릉 3억 7,000?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동선동하고 정릉1동에 공사 사업비 중에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를 왜 못했죠?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고이월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뭐냐 하면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필증 발급 시간에 소요되는 게 연내집행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하다보니 공사가 좀 이렇게,
김오식위원   후자가 주 이유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이게 오래 전에 계획된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로 업체 선정을 하면,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답변에 채권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담당   공사는 12월경에,  
○위원장 오중균   마이크 대고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현장행정팀장 박홍진   자치행정과 현장행정팀장 박홍진입니다.
  작년에 공사는 12월경에 마감을 했는데 재무과에 계약서류를 넘기면서 이 업체가 채권이 압류되어 있어서 돈 지급이 안 되는 상태이고 해결되는 기간 동안 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김오식위원   공사는 다 했는데?
○현장행정팀장 박홍진   네. 그다음 해까지 재무과에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하는 상태여서 올해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임금을 못주고 이런 공사를 하고 관급공사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시에 수의계약도 아닌데 왜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죠?
○현장행정팀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 공문발송이 좀 늦게 와서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위원장 오중균   부도가 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했는데 업체들이 들어오는, 공개로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약간 부실한 업체들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가려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전산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심지어 우리 이육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 돈을 못 받아서 계속 난리를 치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최근에서야 공사도 완결이 돼서. 지금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면 부실한 업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재무과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관급공사인데, 원래 관급공사는 인건비나 그런 것 다 떼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지금 몇 건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청을 주더라고요, 또 줄 수 있게 끔.
○위원장 오중균   거의 다 하청이지 뭐. 다 하청이라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공사가 체결이 되면 또 하청을 주고 그래서 하청업체가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받은 돈은 그분들이 다른 데 뭐하고 그다음에 채권압류 되니까 재무과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위원장 오중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게 몇 건이 있잖아요.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공사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3억 1,500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된 비용 전액이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액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전액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액은 아니고 원래 전액은 4억 1,800인데,
○위원장 오중균   다행히 지금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김오식위원   4억 1,800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약금액이 4억1,800에서 3억 1,500만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용이 나간 거죠.
김오식위원   아, 엘리베이터 현관 출입구 이런 것을 같이 모아서 4억 1,000얼마가 됐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만 원래 예산은 3억 7,000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선동은 2억 900만원이고요. 정릉1동도 2억 900만원 동일하네요.    
김오식위원   동선동ㆍ정릉 엘리베이터, 현관출입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위원장 오중균   같은 회사입니까?
김오식위원   한 개 업체에 발주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오중균   수의계약이 아닌데 어떻게 한 업체에서 다 되죠?
김오식위원   그런데 4억 1,000얼마에서 3억 1,500 정도니까 한 1억 정도가 건너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선동하고 정릉1동하고 같이 공사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돈이 대략 1억 정도가 업체에 건너갔고 나머지는 지금 압류가 걸려서 못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사고이월 됐고 현재는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산이니까, 결산.
김오식위원   지금 이거 5월달 이전에 다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19년도에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업체하고 그 계약된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게 거의 대부분의 돈을 못 받으니까 인건비도 못 건너가는 거는 사실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과에 위생과에 있을 때도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 채권압류 들어오게 되면 재무과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인건비도 막 줄 수도 없잖아요. 그게 직접 근로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그거 지급하고 그럴 때는 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변호사 자문 받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줄 수 있는,
김오식위원   그러면 직접 지급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거죠, 원 계약자한테.  
김오식위원   회사한테 지급하면 그 회사는 압류가 잡혀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그 회사하고 돈을 못 받은 회사가 됐든 민간인끼리 민사적으로 또 소송을 하죠.  
김오식위원   거기까지 얘기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협조 좀 해서 이런 사고가 터진 사업장 있죠? 부도가 났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 공식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재무과는 오늘 끝났잖아요. 재무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하세요. 사고가 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채권 압류 들어온 건들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장 오중균   3년치 다 주세요. 채권 압류뿐만 아니라 하청 준 업체한테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몇 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벌써 몇 건인데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관급공사를 갖다가 그런 일이 자꾸 터져버리면 우리 성북구에 심의하는 데 문제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그건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우리는 성북구만 하는 거지, 우리가 서울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도 재무과에 한번 그 관련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99페이지 하단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예산이 전혀, 운영이 왜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부 건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안 열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부할 사항이 없어서,
정기혁위원   기부하시는 분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거죠.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 지출이 안 되고 다,
정기혁위원   예비비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잠시만, 추가질의입니다.
  기부물품이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것만, 전체적으로 다 성북구 전체에서 다른 쪽으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 저희 복지정책과 쪽에 따로,
노원정위원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복지정책과에 따로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만, 여기 기부는 물품으로만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는 성북구에 기부하는 것을 받는 거고 복지정책과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받는,  
정기혁위원   거기 지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 지정기부.
노원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동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다 기부를 받으시나요? 홍보도 하시고?
  기부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부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못하신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부를 보통 하게 되면 거의 통상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다 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쪽에 기부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실 때 동에서 기부를 받으시는 물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부는 제외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노원정위원   이 기부가 어디까지 한계가 정해진 그런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파악을 해서,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제가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기부가 지정기부가 있고 일반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를 1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을 돈암1동 저소득층에게만 사용을 하라고 기부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100만원을 기부를 하는데 아무 데나 쓰라고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을 시켜주면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시 돈암1동 저소득층에만 이 돈을 쓰라고 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정기부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면 그것은 우리 성북구가 아니라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노원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거고 물품에 관련된 기부도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물품은 대부분 지정기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은 거의 다, 저희구에 접수를 하면 가능하면 저희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지, 저 같아도 타구에 주겠습니까? 안 주지.
노원정위원   그런데 한 분도 없었다는 게,
정기혁위원   추가로, 그러면 심사위원회 열리려면 어떤 기부금의 상한선이 있어요? 어떤 위원회가 열리려면, 금액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상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 금액이 많게는 6,900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이게 상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상한은 없고 누가 성북구에다가 기부를 한다면 이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근호   모든 기부금은 심사를 안 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금액의 상한선 없이?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월곡2동에 매년 쌀 300포대인가요? 300포대인가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월곡2동에 기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구청으로 갖고 와요? 아니, 구청에서 심사를 해요? 몰래 갖다놨잖아요. 몰래 어디어디에 갖다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구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부자가 월곡2동 저소득층  주민한테 지원해 달라고 기부를 하면 월곡2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정책과에 “이런 물품이 접수됐습니다.” 이게 지정기부거든요. 지정물품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하고 그 물품은 바로, 그 동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장이 그 동을 위해서 물품을 배부를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모르는 기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것들은 동장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하죠.
한신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옷 열 벌이 들어왔는데 복지정책과에 할 일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보고는 해야 됩니다. 열 벌이 들어오더라도,
한신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크든 적든, 물건이 많든 적든?
○행정국장 박근호   네. 동장 임의로는 못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승인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부자가 물품을 기부를 하면 그 물품가액이 얼마 정도인지 산출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기부금으로 접수가 되면 사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기부영수증은 기부자가 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원치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행정국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보고 안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이라고 하면 이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금액이 좀 크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몇십만원짜리 같은 경우야,
한신위원   그 정도는 동장님의 재량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거야 뭐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11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해 주셔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114쪽부터 1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6쪽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휴카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휴카페요?
정기혁위원   네. 그게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된 건데요. 4억이 있고요. 그게 작년에 최종적으로 장위2구역에 코오롱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까지 결정이 됐다가 마지막으로 협약단계에서 이용시간을 청소년이 2시간밖에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협약이 해지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안에는 예산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월곡청소년센터가 월곡동에 새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설계를  마쳤고 앞으로 진행할 건데 거기에다가 휴카페를 조성하는 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집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조성지를 찾지 못하고 저희가 그게 무산된 이후로도 여러 가지로 석관동, 장위동 지역에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거기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현재로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결정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왜냐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는 결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른,
정기혁위원   이게 시설비가 4억인데 그러면 기존 있는 공간에다가 하면 사업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기존에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걸 임대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거의 건물은 무료로 주고 저희가 거기 안에 시설만 꾸며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휴카페가 거기에 만약에 안 되면 그 공간에다가 뭘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 그냥 기본적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강의실 이런 정도로 청소년들이 단순하게 이용,
정기혁위원   하려고 했는데 휴카페로 인테리어를 하겠다,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그런 놀터 개념의 휴카페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거기가 접근성이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일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문화의 집 안에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아까 위치가 확정됐다는 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현재 월곡청소년센터가 위험건물로,
정기혁위원   네, 알고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접근성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올해 3월 12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고 접근성이 용이하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접근성 면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위원장 오중균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장위중학교 바로 옆에.
○위원장 오중균   네, 그 꼭대기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저희가 심사 받을 때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마을버스가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창문여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도보로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는,
○위원장 오중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거기에 대해 것은 하는 건 아니고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접근성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감사는 아니긴 한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장소는 무료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우리가 시설비만 하고. 그러니까 그 제한이 되게 많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곡 거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간 활용은 좋으나 장소가 너무 외진 곳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해서, 그게 지금 휴카페를 하려면 공간이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규모는 그렇게 뭐 딱 규정은 없는데 이게 원래 가져온 취지는 2억, 2억씩 해서 두 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특교로 받아온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장소선정을 못해서 지금 있는 거고, 돈암1동 청사에는 저희가 올해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앞으로도,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청사들을 지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훨씬 효율이 높지 않을까,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감사 때 따지고요.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집행잔액이 3억 2,200.
한신위원   3억이죠? 3억 정도 됐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한신위원   1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업별 성과표 한번 봐 봐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가 목표 60, 실적 60인데 100%잖아요. 그런데 100%라는 것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목표치에 근접하고 남은 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나치게 좀 많이 잡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신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무상급식 종류가 학교에 주는 무상급식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4가지가 있거든요. 친환경쌀 지원해 주는 것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식재료 지원해 주는 것 있고 그다음에 Non-GMO가 있는데
한신위원   품목이 4가지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학교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는 지금 학교가 60개니까 60곳 100% 다 무상급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신위원   학교가 60개밖에, 더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초ㆍ중ㆍ고.  
한신위원   60개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모두 60개입니다. 초29, 중18, 고13 해서 총 60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는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남은 게 Non-GMO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식재료 지원하는 것들이 남아서 지금 3억 2,200.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60개 초ㆍ중ㆍ고에 줬고 나머지는 또 지원해 준 사업이 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별도로 시비나 이런 것 받아서 저희 구비,
한신위원   그 예산은 원래 총 얼마 정도 되는데요?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총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무상급식 빼고. 무상급식 빼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
한신위원   총 예산이 6억 정도 되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한신위원   나머지 3억이 남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네요.
한신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8억이고 그중에 3억이 남은 거예요.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작년 반영이 됐나? 그런데 결산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저희가 5 대 3 대 2로 무조건 저희 것은 재원을 준 다음에 나중에 결산을 하는 거고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줄여서 줄 수는 없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안 하려면 국ㆍ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것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교육청에 줄 때,
한신위원   비율별로 똑같이 줘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5 대 3 대 2를 비율별로 맞추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연말에 불용처리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정산하고 다 반납을 받죠.
한신위원   저쪽에서 쓰고 남은 돈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학교에서 다 정산을 해서,  
한신위원   우리 받는 돈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우리가 받아서 아까 세외수입 이런 데 아까 9,700,
한신위원   그외수입 뭐 이런 것?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외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행카드가 항상 이게 계속 86%∼88%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지금 보니까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2019년도가 86.5%가 발급이 됐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17년도에 69%가 집행이 됐고, 18년도 77%, 그리고 19년도에는 지금 88.3%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00%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꾸준히 홍보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 때 추가로 더 지원 받으셨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대상이 3,451명이고 저희가 발급이 2,987명이 되다보니까 10몇%가 발급이 안 되고 예산 전액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2억 9,000,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아닌데도 지금 예산이 어쨌든 다 쓰여지지 않으니까, 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이걸 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장 오중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더 쓸 데가 많을 텐데.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학교를 안 가니까 발급이 더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발급하는 방법도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저희가 개선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많이 활용하라고 지금 상ㆍ하반기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하게 했고, 그다음에 원래 학교장 직인도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만 확인되면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코로나 영향, 19년도 거니까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올해가 더 사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 부분이 지금 추경까지 했는데도 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저는 이거 추가자료 좀 주시면 되는데. 3년치 실적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집행실적?
정해숙위원   네. 집행실적 그거를 행감 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이라는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92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지원사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어서 법적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학교나 이런 도움, 사회복지사가 좀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추천해 주면 생활지원, 학비지원, 건강지원, 법률지원 이런 것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사는 사회복지사나 선생님들이 다 해서 주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적정하면 생활비는 월 50만원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런 걸로 쓰이는데 이게 재원이 다 국ㆍ시비입니다. 저희 구비 없이 그냥 국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기는 한데 너무 예산을 그러면 많이 잡으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보조금 요청도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19명 정도 대상이,
노원정위원   19명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19년도에 19명 받았는데 예산을 저희가 예측할 때 좀 넉넉히 받아서 그런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발굴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그런 걸로 다 기준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런 거 다 기준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범위가 클까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막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소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상담하거나 보면 학교 수업료를 뭐했거나 좀 어려운 아이들이 보이면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추천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노원정위원   추천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없고, 상시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무조건 보내주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하고, 보통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관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추천해 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생활비, 학비, 건강료, 법률 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 제일, 생활비로 많이 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생활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이 6명, 활동지원이 3명, 자립지원 3명, 상담지원 2명, 기타지원 4명 이렇게.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15쪽 중간쯤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있잖아요. 1,19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고 실제 95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저희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내실화로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가 있어서 보통 어린이의회 55명∼ 6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청소년의회 50 그 정도 모집해서 구성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방의회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본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견학도 하고,
정기혁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국회도 가고 그런 것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할 때도 참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본회의 1회, 임시회 4번 그리고 상임위가 3개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국회를 간다면 여비나 이런 게 들어가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런 것도 있고 차량임차료도 있고, 발대식 할 때 행사비정도, 견학체험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평생교육환경조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생교육환경조성에 총사업비가 3,38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 밑에 세부사업 보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관 운영, 성인문예, 이 4가지 큰 사업에 대한 잔액이라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평생학습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동네배움터 하면서 남은 예산도 좀 들어가 있고요.
노원정위원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들어있습니다.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에 2명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노원정위원   동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사 이것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생학습관 자체 직영프로그램에 평생교육사가 다급으로 2명 있고, 동네배움터는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억 3,400 따온 건데 그걸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네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사가 3명, 그 사이에 약간 이직이 있어서 인건비도 좀 남았고 지금 현재는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직이 있으면 빈자리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데 좀 공백이 있어서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세부내역으로, 행정감사 때까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질의한 거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지난해 상반기 여권발급현황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발급현황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3배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신위원   수치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숫자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한신위원   진짜 많이 차이나네요? 그러면 여행업계가 엄청 타격이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여권발급현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항공업계까지 큰 타격이 와서 내수경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행정감사 때까지, 민원실 평가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한 평가를 3년분 거 2018, 2019, 2020 그 자료를 행감 때까지 준비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20년도에는 아직 평가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3개년 치면  17, 18, 19년도 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4쪽 상단 교육지원과, 결산서 276쪽 상단 자치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셔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74쪽, 자치행정과 276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487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과 회원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회원권 1억 2,950만원 소멸됐잖아요. 그 이유 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저희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도 우리가 회원권 몇 군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콘도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언제 계약해서 언제 끝나는가까지, 감사 때까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01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019쪽 상단 교육지원과, 1020쪽 하단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1020쪽 하단, 교육지원과 1019쪽 상단,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서울시청소년아지트는 어떤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아지트사업은 청소년들이 진짜 아지트처럼 놀 수 있게 꾸며주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할 때도 있고 시설개선비로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정기혁위원   완공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의 시설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해 준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완료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다 완료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그거 한 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지트사업 작년 거 이월해서 올해 한 건 또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종류가 뭐뭐 있죠? 휴카페, 아지트, 또 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보통 시에서 저희가 사업비 따올 때 시 사업으로 청소년휴카페, 아지트사업이 있고 청소년놀터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구 자체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그 자료가 될까요? 시사업은 뭐 뭐, 구사업은 뭐 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분리돼 있어서.
정기혁위원   실제로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활용은 그게 그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시에서도 처음에는 청소년휴카페라고 했다가 다음 연도에 내려올 때는 청소년아지트라고 사업명을 바꿔서 내려 보내고 이런 차이지 크게, 그냥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 교육지원과 아동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05쪽, 지출결산 322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동기금이 2억에서 50% 가 상승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매년 1억씩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제 3년차 되는 거죠.
한신위원   2017, 18, 19? 그러면 나머지는 이자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끝단위가 이렇게 된 거고요, 3억 1,650.
한신위원   사용한 적은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한 10억정도는 기금이 모아져야,
한신위원   3억에 1,600만원이면 이자가 상당히 세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구랑 우리은행이  협약해서 1.95%로 계속 적립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10억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최초에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쓸 건데 원래 취지는 기금이 많으면 아동동행카드도 기금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신위원   동행카드는 끝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13년도 11월20일날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내년에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신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4년에 한 번씩, 17년에 받았고 21년도에,
한신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유니세프에 돈을 내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구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한신위원   이걸 3년을 모았는데 얼마정도 되면 사용할 거고, 처음에 취지가 어디에 쓰려고 기금 조성한 건지가 궁금해요. 언제쯤 쓸 거고, 어디다 쓸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큰 타이틀은 우리 성북구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쓸 건데,
한신위원   아동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만8세부터 19세 까지.
한신위원   그 애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네요? 학교를 다닌다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한신위원   어디에다가 쓰려고 모으기만 해서,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런 기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재인증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한신위원   그러면 아동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 기금은 절대 전용이 안 됩니다.
한신위원   절대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 구청장님 안 쓰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사회교육센터 2층에 청소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방과휴’요.
○위원장 오중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지금 그대로 놓고 시설을 사용하실 겁니까? 그때도 한번 해서 사용하던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지금 그걸 개조한 것,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다 가봤는데 저희가 청소년놀터나 거점공간으로 총 8개가 있는데 지금 종암동에 ‘미음미음’하고 ‘방과휴’가 있는데 한 동에 두 개씩 있는 그런,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거 말고 내부시설 가지고 얘기를, 그때 한번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개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개선했는데 그 개선한 게 밑에 바닥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약간,
○위원장 오중균   매트?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게 그대로,
○위원장 오중균   그게 개선을 했다고, 애들이 그게 과연 충족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거기는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공간구분보다는, 거기에서 많이 뛰어놀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놨고 그런 정도로만 보강을 작년에 한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걸 제가 한번 전 임시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으로 개선된 게 아니고 책상만 치워버리고 그 부분들만 따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시설개선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설개선은 가외 쪽으로 해서 사무실을 없애고 그런 부분 시설을 했잖아요. 애들이 과연 그것을 충족을 느끼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듯 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휴관 상태라 의견수렴이 많이 안 됐는데 청소년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오중균   거기까지 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 따로, 오늘 여기에서 그거 논하는 것은 아니고 살짝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 좀 개선점을 한번 잘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홍보전산과 구정홍보물이 성북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정기혁위원   그게 왜 집행잔액이 5,200만원 정도, 많이 들어왔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성북소리는 예산이 약 3억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가액 업체들이 들어온 가격이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는 더 다운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의 차액이,
정기혁위원   총괄액, 연 이렇게 남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4개 업체에서 들어온 가격이 3,500 이하로 지금 다들 들어오고 있어서.
정기혁위원   지금 업체가 바뀌었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정기혁위원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중앙미디어에서 2년 동안 했다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2년 전에 했던 그 업체가, 그러니까 3년 전의 업체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던 것 아니에요? 들어올 때마다 깎이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아니, 저희가 깎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깎는 거지, 손해 봐가면서 깎아서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을 잘 좀, 항상 그 원가나 그런 부분,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할 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이나 그런 부분을 좀,
노원정위원   지금 업체명은 어디예요? 지난번 중앙미디어 있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은 경성문화사라고요.
노원정위원   경성?
○위원장 오중균   궁금하면 자료 받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서)

                     (15시00분 계속개의)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행정지원과 및 자치행정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하십시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 확산방지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5,652만 6,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1일 방역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활동에 필요한 민간인 식비지원으로 20개동 주민센터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이게 각동 20개동의 예산을 다 하는 거죠, 식비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식비는 자치행정과.
○위원장 오중균   아니 여기 지금 식비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식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식비를 지금 차등지급한 거예요,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50만원씩 20개동 교부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되면 직원이 30명인 데가 있고 15명인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30명인데 150만원 주는 것하고 15명인데 150만원 주면 15명인 데는 만원짜리 먹고 30명인 데는 5,000원짜리 먹으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그거 교부할 때 기준이 직원이 아니고 방역하는 민간인 기준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방역도 민간인이 많은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등지급이 돼야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서울시 방침 때문에 그러죠?
  지금 방역하고 오면 사인 다 하잖아요. 받잖아요, 나온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방침은 아니고요. 민간인 나오신 분들 위주로 기준을  하다보니.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나온 데하고 적게 나온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인을 받아서 그 숫자에 준해서 원래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공무원 예를 들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별 인구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지급기준이 인구수를 떠나서 방역활동을 참여한 민간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지급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차등화 되는 게 형평성에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개동을 동일하게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임시회 때도 그런 부분을 누누이 했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얼마인가 나가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인원수.
○위원장 오중균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코로나.
○행정국장 박근호   아, 격려비.
○위원장 오중균   네, 격려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들 30명 있는 동이나 20명 있는 동이나 15명 있는 동이나 서울시 지침이라 그거예요, 이게.
  구에서는 분명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차등지급해라 했는데 또 지급하는 과에서는 서울시의 방침이라 그렇게 지급을 했다,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똑같은 현황 같아요, 우리 구청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들 세게 고생하고 많은 데는 만원짜리 먹고 적은 데는 2만원짜리 먹고 그런, 공무원들도 불평등할 텐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할 때는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그 부분을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할 건데  
공무원들한테까지도 그런 현상이 왔어요. 동별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도 지금 많이 나온 데 있고 분명히 안 나온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게 굳이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것은 그때 나중에, 지금은 이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오중균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19년 5월 7일 준공됨에 따라 토지 합필을 위해 하나의 법정동만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은 사업구역 내 행정구역별 면적비율이 정릉동 20,109㎡, 길음동 48.6㎡로 길음동으로의 법정동만 변경신청에 대한 입주민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총 373세대 중 찬성 365세대, 반대 3세대, 무효 5세대로 길음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릉동 7필지 20,109㎡를 길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1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법정동 변경동의서 집계현황표’라고 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참여세대수가 아니라 전체세대수의, 참여세대수 몇 세대, 찬성 몇 세대, 반대 몇 세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반대로 봐야 될지, 찬성으로 봐야 할지 또 기권으로 봐야 할지 그런 부분이 판단이 사실 안 되거든요. 아무튼 과반수는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세심하게, 이것을 받았을 때 확인했을 때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총 세대수가 지금 여기 빠졌잖아요. 참여세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그것은 세대수는 소유권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373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구 수입니다. 뭐냐 하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총 인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숫자가 사인이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세심하게 해서 해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문제를 걸었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하지 않았고 나는 했는데 왜 했냐고 했을 때.
○행정국장 박근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가 사실 찬성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세입자가 아니라고, 호수에서 아예 빠져버렸다고. 사인한 거 보세요.
  사인 받은 게 참여세대수하고 총 세대수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 빠진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줬을 때 우리 책임을 이 사람들이 과연 안 물을 것이냐 생각을 해야죠.
  과장님, 만약에 이걸 그냥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안 생깁니까?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여기 찬성한 사람 중에 반대가 3명, 무효가 5명인데 지금 빠진 사람들, 여기에 사인이 없고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또 이의신청을 만약에 했을 때, 통계가 그렇잖아요. 총 몇 세대, 참여 몇 세대, 찬성 몇 세대, 반대 몇 세대가 나와되는데 총 세대수가 빠져버렸다고. 여기는 참여한 사람들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박근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세대수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부 차이가 나는 세대수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찬성인원이 365세대나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지금 과반수는 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체가 다 또 찬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한 어떠한 제한되는, 모든 세대수가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정해숙위원   총 몇 세대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399세대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0몇 세대가 지금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또,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거 사인한 사람들 자기가 집주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 지금 써놓기는 써놨어요. 집주인이니 뭐니 본인, 배우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안 써놓은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길음뉴타운  11단지 롯데캐슬골든힐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 구청에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법정동만 변경하는 거고 행정동은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시에 다음 안건으로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지적과하고도 지금 정릉동에서 길음동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니까 표제부는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이분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점유부분에 대한 등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촉탁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분들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게 찬성 집계표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이전에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팀장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에는 성명, 찬성, 반대, 서명뿐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이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주택법에 의해서 만약에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문문서가 오면,
○위원장 오중균   여기 앞쪽부분에는 지금 관계도 써놨어요. 본인 써 놨는데 여기는 틀려, 뒤에 서명지는. 어떻게 한 아파트에서 지금 똑같은 이걸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가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고로 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서류라고 우리한테 이걸 제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서류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벌써 없어졌잖아요. 여기 첫 장에는 관계로 되어 있어, 뒷장에는 비고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도 서명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서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해 놓고,  
김오식위원   어차피 이게, 사실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걸 신빙성 있게 믿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서류가 이게,
○행정국장 박근호   네. 무슨 말씀인지,
김오식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대한 참조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지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민원이라든지 그게 염려가 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런 양식 같은 거나 이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지.
○행정국장 박근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집행부측에서는 이거 하자 없이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동을 바꾸는 부분은 아니고 법정동만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절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뒤에 보시면 사실은 이게 소유자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총 세대수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첨부가 약간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 오중균   재산권도 달려있고, 아니 왜 또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한 개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첫 장에는 관계나, 보면 이게 맞거든요. 사인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인지는 돼야 되는데  뒤에는 비고란으로 해 놓고 비어있다고.
  이걸 보시라고. 여기하고 여기가 틀리다고요. 서명서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데 추가로 또 받은 게 있는데요. 추가로 받은 게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게 지금 숫자는 다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측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받는 이 서식이 하나도 일률적이지 않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서 갖고 온 거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위원장 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동 변경 관련된 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꽤 진행돼온 일인데, 그간에 저희도 주민들의 변경에 대한 의사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했던 바는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진행을 확인했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음동 뉴타운11단지 롯데캐슬골든힐스 입주자대표로부터 전체 입주세대 373세대 중에 365세대 찬성 98%로 해서 저희가 공문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변경신청 요건에 대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라든가 확인 후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총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입주자 대표회에서 온 전체 입주세대는 373세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총 세대수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399세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문제가 지금, 물론 철저히 확인은 하셨겠지만 공문 양식에 보면 세대수는 399세대인데 참여세대수만 373세대로 해서 반대 3, 무효 5라고 했는데 동대표 측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마 미입주세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 세대수하고 차이는 미입주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6세대가 미입주라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미입주세대는 아닐 것 같은데, 예컨대 늦게 퇴근하거나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보면 399세대 중에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392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에서 공식으로 공문 온 것에 373세대 중 365세대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래도 행정적이거나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19세대는 접촉을 못한 거죠. 입주세대 중에서 19세대는 접촉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접촉이 안 됐거나 연락이 안 됐거나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미입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가지고 온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공청회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전에 다른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해 와서 재상정을 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법정동을 바꾸는 부분하고 이어서 행정동 일부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만의 하나라도 이 부분이 동의서가 잘못됐다든가 또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책임 있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이의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표 회장님께서 이런 서류를 갖다 주시고 변경동의서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첨부서류가 통계에 대한 것이라든가 양식의 일관성이라든가 재차 찬성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게 있고 염려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한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서 공문 첨부되어서 들어온 서류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신력 있게 판단을 해서 입주자대표 회장도 여기가 세대수가 393세대면 물론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직접선거에 의해서 동대표 회장을 뽑지만 동대표끼리 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것에 대한 동대표 회장 나름대로의 법적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첨부된 동의서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동대표님이 갖다 준 서류예요. 그런데 서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정기혁위원   아까 399세대 중에는 임대세대 미입주 8세대, 분양세대 14세대, 미참여가 4세대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연락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총 399세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맞습니다. 집계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연락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기혁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나머지 373세대 전원 참여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우리가 집행부 측에서 진행해 온 것을 저희는 믿고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협의를 한 사항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의안번호 2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완료로 정릉동 1053외 6필지의 법정동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인 길음제1동 및 정릉제1동 관할구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릉1동 관할구역 일반지역 관할 란을 ‘정릉동 중 아리랑고갯길 동측지역과 숭덕초등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에서 ‘정릉동 중 아리랑고갯길 동측지역 및 숭덕초등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과 길음동 중 길원초등학교 이서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길음제1동 관할구역 일반지역 관할 란을 ‘길음동 중 삼양로 이서지역’에서 ‘길음동 중 정릉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삼양로 이서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별표1의 동주민센터 위치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게 별표내용을 정릉제1동 관할구역을 ‘길음동 중 길원초등학교 이서지역’을 추가로 하고, 길음1동 관할구역을 원래는 ‘길음동 중 삼양로 이서지역’에서 ‘길음동 중 정릉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삼양로 이서지역’으로 수정, 이렇게 하면 정확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에 관해서 더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례 개정이 두 가지잖아요, 별표 바꾸는 문제하고 조례1조 바꾸는 문제.
  4페이지에 1조 목적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이번에 “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건데 “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것은 반영이 늦게 되는 거죠? 예전에 됐었던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하고 뒤에 주민센터 위치부분이 그 이전에 원래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할 때 같이 그냥,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됐었는데,
김오식위원   그때 변경이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봤는데 사실 조례 이름이 똑같아요. 앞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는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또 하나는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예요.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두 개, 사실은 국장님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는 행정동을 규정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는 법정동을 규정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행정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관할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가 이렇게 유사한 이름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를 어제 처음 알았는데 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나 싶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이  행정동 사항까지 같이 집어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체계상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관할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되겠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름이 유사해서 어제 잠깐 봤다가 너무 체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혹시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례가 하나는 행정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 검토를 해 봤거든요. 두 개를 뽑아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을 별도로 구분해서 행정기구가 아닌 동 명칭에 관련된 조례로 수정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겠나라는 그런저런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행정동이면 20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하부행정기관에 속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어제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냥 아주 비근하게 다른 근처 구를 한번 두세 개 쳐봤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되어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저희처럼 되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제가 한두 군데 본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을 시킨 게 있고, 또 하나는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같이 통합을 해 버린 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동은 지금 행정동에 동 주민센터 이것은 하부행정기관이니까 그건 행정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가는 게 체계상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 법제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서형석
  민원여권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