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9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자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국인 기획경제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손정수 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와 행보를 같이 할 손정수 국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먼저 지난 7월1일자로 승진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구의회청사 등에 성북나눔발전소 설치에 따른 발전사업수익금 운용을 위하여 성북구 기후변화기금을 신설하고자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제2항 기금의 재원은 성북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입니다. 안 제26조제3항의 기금의 용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증진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감축 등 활동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8월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재원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일어나죠?
  지금 왜 여쭤보냐면, 마일리지카드를 주민들이 갖고 있는데 절약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임선악   에코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환경과장 임선악   그것은 상품권이라든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하는 만큼 어느 정도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나눔발전소라고 해서 1호가 지금 의회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호, 3호가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있는 1호로는 연간 그것을 다시 한전에 팔았을 때 약 2,500에서 2,7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총 몇 개 정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지금 의회청사에 하나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절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각 동이 아니라 우리 정릉4동에도 그런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전발전소입니다. 생산하는 발전소는 의회청사가 처음이고 나머지 것들은 절전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직접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일반예산으로서 사업추진하면 안 되나요? 굳이 기금을 만들어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재원운용을 위해서, 그게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 재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잡수입처리가 되면 용도가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봉급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거기서 발생된 것들은 거기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기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금관리관이 누구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금운용관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금운용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원중위원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금총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이 있는데 다 기획경제국장이고요, 기금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 기금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실질적으로는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총괄기금조례로 가지고 있는 구는 3개 구청이고요, 나머지 22개 구청은 개별기금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금마련을 어느 정도 할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1년에 2,500에서 2,700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나요? 명목상 일반회계 출연금을 만들어놨는데 국장님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면 신재생에너지 판매대금만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는 기금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놨잖아요? 신재생에너지 판매대금도 있고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을 과연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한 것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출연은 현실적으로 재원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일단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연간 2,500에서 2,700만원 정도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의회가 제1호잖아요? 그러면 2호, 3호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받는 거였거든요. 내년에 또 한번 받아가지고 2호기를 201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해야 되는데 한성대입구 쪽에 2호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네.
○위원장 이인순   한성대 쪽으로,
○환경과장 임선악   네, 한성대 입구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따야죠.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발전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으로 제안해서 받은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이해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신청한 건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그렇죠.
민병웅위원   참여예산인데 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 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 중에 한 분이 제안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성북구의회 청사 쪽에, 산에 있고 하니까 여기다 1호를 설치하자 해서 2억 3,000만원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작년도에 신청해서 투표해서 선정돼가지고 올해 설치가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걸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나눔발전소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은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민병웅위원   취지는 최초에 참여예산위원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 사람이 제안하면 이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에다 저희가 50억원 범위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 들어온 것은 50억 이상이어서 자체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5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50억원을 서울시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구청은 언제나 따라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결정한 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구에서도 판단한 거겠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런데 원칙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 이상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사업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사업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서울시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 채택한 회의록 있죠? 그 관련된 자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안부터 시작해서 경과.
  그리고 2억 3,000만원은 시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 내려와서 지출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서울시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서 저희 구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눔발전소는 발전소 만드는 업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하고 계약해서 한전에 팝니다. 한전에 판매한 판매대금이 매월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적립해서 기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말고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억 3,000이 발전소 만드는 금액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한 자료를 같이 주세요. 처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과정에 관한 회의록이 있을 거고, 업체선정된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국장님, 재무과로 요청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하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가 생산하면 바로 한전으로 넘어가거든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10월부터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어놨다가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전기요금 못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데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단체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금이 좀 더 모아진 다음에 하고 일단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용도를 5개로 분리해 놨는데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수급자들에게 해 주겠다?
○환경과장 임선악   네,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돼요? 저소득층들한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가구수로 따지면 몇 가구나 되는지, 아니면 한 가구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연락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원중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다시 2호점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환경과장 임선악   장기적으로 기금이 많이 적립되면,
김원중위원   1년에 해봤자 2,000~3,000밖에 안 되는 금액 뻔히 아는 건데,
○환경과장 임선악   발전량이라는 것이 태양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김원중위원   연간 2, 3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 금액 가지고 다 저소득층 나눠줘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3,00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 쪽에서는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김원중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저소득층 나눠주든지,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러스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정리하는 것이 낫지 굳이 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런데 1년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고 나눔발전소 2호점, 3호점이 생기면 연간 수익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 운영하는 목적이 여기서 생산되는 수익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생산되는 기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호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하면 2호, 3호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계획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일단 분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2억 3,000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은 1억 8,000하고  방수공사를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 4,000 정도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2,000 정도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호점, 3호점은 한성대입구역하고 구청사도 옥상 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2호, 3호는 한성대 입구하고 성북구청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추진은 해 보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임선악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2억 3,000만원 사업비고 예상수익이 2,700만원인데 연 수익이 10%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거기다 실제로는 발전공사 설치공사 1억 8,000인가 있고 2,700만원 수익 나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700만원이 나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하루에 발전시간을 3.2시간으로 해서 판매단가가 ㎾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2,500정도입니다.
민병웅위원   2,700으로 써있던데
○환경과장 임선악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병웅위원   그것을 떠나서 2,500 확실해요? 불안하네요. 그러면 나도 이것 하나 만들고 싶네요.
○환경과장 임선악   서울시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 평균치는 2,45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에서 2,700정도
민병웅위원   처음 주신 자료에서 2,7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500에서 2,450으로 줄었고, 다른 것을 떠나서 실제 서울시 예산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인데 2억 3,000만원 들여서 2,450만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이 평균치니까요.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나요? 타구의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가 최초입니다.
민병웅위원   최초인데, 1호점이 이미 시작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2호점은 발전소 1호가 그만큼 돈이 나오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허황돼 보이는데요. 연 수입 10%면 사람들이 다 여기다 투자하지요. 어디서 연 10% 나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10월부터 발전되면 한 달간 보면
민병웅위원   서울시도 하는 데 없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구는 없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서울시는 모르겠고 타구는 저희가 나눔발전소는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몇 군데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인재개발원 이런 데는
민병웅위원   서울시는 언제부터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오래된 곳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이 산출한 산출식에 의해서 그만큼 돈이 나오는지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서울시에서 정한 가격인데 하루에 태양열이 들어오는 시간이 평균 3.2시간을 잡은 거예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미 운영했다면 거기에  결과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셨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지금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민병웅위원   민간사업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만큼 수익이 나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거기서 충분히 이 금액은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덜나오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연 수익 10%면 모든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죠.
○환경과장 임선악   워낙 설치비가 비싸서 그리고 장소의 구애도 받고
민병웅위원   일단 서울시나 민간 자료산출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2호설치할 때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이것이 자료 받아서 준비될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냐 안 시켜줄 것이냐가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되지
민병웅위원   질문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기금 용도라는 것이 하단에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5가지 용도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것 또 수급자에 대한 차상위 계층 지원, 개발 이용, 신재생에너지 이런 5가지 용도로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해서 폭넓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타당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도 이제 요구하면서 이것 통과시켜놓고 자료 받으면 뭐할 겁니까?
민병웅위원   기금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10월부터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10월부터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적립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일단은 기금 해 놓고,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기금에 넣어놓고 2호부터나 1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김원중위원   2호, 3호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인데 지금 이 한 건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계획서 사용용도는 저소득층 한 사람 지칭된 거잖아요. 2호, 3호가 더 됐을 때에 비로소 신재생에너지의 금액도 플러스되고 판매되는 것인데 이 정도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그 돈이 들어와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냥 일반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기금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수입금이 있으니까 이왕 발생하니까 기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기금이 아니라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니까
○위원장 이인순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들어와서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호, 3호가 더 있으면, 이 1건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 2개 3개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민병웅위원   그때가면 기껏 1호에서 나오는 돈도 다 공중에 사라진다니까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편한 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김원중위원   해 봐야 돈 2,300인데 기금이라고 만들어놓고 해 봤자 어차피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고 나면 돈 얼마나 남겠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서 나눔발전소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의미있게 쓰려면 일반회계보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수수료가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관련 수수료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에 맞춰 일부 변경, 신설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 교육부소관 교육 제증명의 수수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2호의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1건당 2만원으로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를 1건당 5,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18종을 인하하고 2종을 인상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1건당 800원으로 하는 등 2건을 신설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 5종에 대하여는 종목명칭을 표준한 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의 수수료를 2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안전행정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징수료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규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그런 것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전부 다 내리는 것이라서 표준안보다 높게 받는 것은  행안부의 기준보다 높게 받는 것은 그래서 일단 저희도 행안부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상규   네, 통일 기준에 맞춰서 올려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만 특별히 대통령령에 의한 또 내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그것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상규   지금 표준안에 맞추는 것인데 적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1건도 없죠?  
○세무2과장 이상규   네, 1건도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우리 승강기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 신청수수료가 있죠?
○세무2과장 이상규   네. 엘리베이터.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관이 되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상규   그것은 저희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된 것이 있고 개별 법령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는 저희 위임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바로 시행되죠.
김원중위원   만약에 민간에서 그런 신청, 수수료라든지 등록수수료가 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세무2과장 이상규   승강기에 대한 설치, 허가 관장을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개별법령에 의해서 민간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장 신청하면 받는데 우리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101, 102, 103인데 우리는 없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상규   네.
김원중위원   어선법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화상영관 등록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규   네. 상위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임에 조례하지 않고 바로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은 바로 그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수수료가 건당 2만원씩 되거든요. 우리 구는 몇 건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규   그것은 통계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서 수수료 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상규   일단 구 조례에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4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11년도 제201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이 재상정된 것으로 기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에서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릉동 면적 669.8㎡인 정릉4동 청사 이전부지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여 사전확보하였으나 고지대이며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대다수 주민의 정릉4동 청사이전 반대로 당초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희망부서가 없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토지는 당초 목적이 상실되어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합에 환매행사기간이 완료되어 매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손정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4동에는 나대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동청사 부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개 부지에 어떤 복지시설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청사부지는 매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할 때 현장조사 후에 재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될 수 있는 한 구유지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올해 취득세라든지 구 세입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동 청사부지를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거기 592세대 중 찬성이 24표밖에 안 돼요. 반대가 567세대나 되는데, 95%나 돼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어려워요? 땅 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방에 있는 땅도 있잖습니까? 그런 토지들을 매각해서 이런 좋은 땅들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에 토지들 있잖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저희가 땅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수련원 짓기 위해서 매수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계획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곳하고 대토를 할 것인지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구유지 중에서도 나대지로 있는 것이 정릉4동 쪽에 2군데가 있다보니까 그중에 한 군데는 매각하더라도 나머지 한 군데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고,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릉4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결정하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반대의견서는 봤는데요, 정릉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받은 건데 기부채납 받은 부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유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정릉4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전액 저희 돈으로 매수한 것입니다. 받을 때 채납지 매각에 대한 입주민 찬성 반대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이것으로 알고 찬성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동 청사부지를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데요, 하여튼 상황이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 한 구유지는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올해, 내년도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매각계획을 하게 돼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물론 구청 살림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줄 알아야지 국장님이 머리를 써서 다른 땅 팔아서 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보류가 됐는데 2011년 보류된 후에 구청에서는 그 땅에 대한 활용방도를 구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 끝에 활용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도 주민들께서는 일단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원, 문화센터 이런 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구청 관련부서에 의견을 다시 조회를 했는데 앞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난이나 그쪽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렵지 않느냐 해서,
김춘례위원   그것은 구청 국ㆍ과장들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생각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 재산을 매각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세수도 줄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사실 그런 위치의, 접근성 부족이라는데 요새 서울시내에만 있으면 접근성 부족이라는 말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민회관도  더 나쁜 곳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땅을 매각하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제 매입하기 힘들고, 정 그렇다면 성북문화회관 짓자고 하는 땅 벌써 15년이란 세월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땅 팔아서 쓰시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땅 다 팔아서 쓰셔야지.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서로 허리를 조여매고 잘 버티어 나가면 그 땅은 살아있고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목소영의원과 김원중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주민여론 들은 것도 있고 정릉 e-편한세상 아파트 한 단지의 주민이 반대했다고 꼭 이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구의 땅을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무조건 파는 것은 반대고요, 조금 전에 예산 땅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땅을 사놓고 계속 활용이 되지 않아서 항상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예산 땅도 마음먹고 팔기로 작정하면 저는 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참고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정릉동 239-2로 한 141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61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141평은 풍림아파트를 하면서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한 거고 주민들께서 e-편한세상에서 서명 받아 온 것은 61평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유상매입한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형상 고저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센터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 여러 가지 공용청사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김춘례위원   어디 공용청사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장은 안암동청사를 짓는데 54억이 필요한데 30억만 마련되어 있고 24억은 내년 일반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안암동청사 계획하고 벌써 설계, 구 청사를 철거하고 그러는데 예산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안암청사에 부족하다고 들은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안암청사가 25억이나 부족하면 뭐 하러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연도를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에서 안암동청사 신축이,
김춘례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가셔야죠. 그것 팔아서 안암청사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윤정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2년 전에 한번 보류됐던 사안이에요. 어차피 이 땅을 매입했을 당시에 동 청사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대지로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해서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원하지만 여러 가지 구의 재정여건이나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설령 그런 시설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예측하다보니까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낫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거기가 성북하고 강북하고의 경계선이기도 하잖아요. 그곳을 지나면 강북구니까. 아까 차고지 말씀을 하셨는데 차고지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땅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림아파트를 싸고 있는 일대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부하면 200평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공간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야 자금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쓸 돈이 많아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매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지 말고도 또 460평 되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가지를 다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 재정여건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께서 주민은 시설을 원하는데 구청 예산과 구청 정책이 도저히 주민이 원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본위원은 듣고요, 구민이 없는 행정부는 필요 없어요. 구민이 있어야 구청도 있고 집행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위원님들 생각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하고 구청의 생각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지난번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무상보육에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팔아서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상보육은 우선 급한 대로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이것은 매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암동청사에 공용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맞게 매각을 하게 되면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암동청사 짓는 부분에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동청사나 공용청사기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성북구의 20개 동 청사가 비가 새서 금방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청사보다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안 암동청사 아닙니까? 안암동청사도 공용청사기금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계속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맞게 사용하겠다면 지금 뭐 그렇게 급합니까? 급한 것 하나도 없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당초에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안암청사 같은 경우에 올해 집행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잔액이 5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내년도에는 신규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방선거비용,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확대되고 하면서 한 60억 정도를 신규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내년에 20억 정도 출연할 여력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동청사로 활용한다면 저희가 매각하지 않는데 정릉4동 청사가 이미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동 청사부지를 나대지로 몇  년간 방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그것을 빨리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구유지를 많이 판다는 것은 아니고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다른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매각할 계획이고, 무작정 주민들이
김춘례위원   2003년도에 매입하셨던데 그러면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1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당초 목적이 동청사기 때문에 동청사 이전하는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청사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것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건너편에 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매각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재정 여건이 여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 놔뒀다가 나중에 2, 3년 있다가 다른 것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5년이나 10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공원으로 쓰시면 되죠.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입할 사람이 있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팔아서 수입 잡아서 내년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러면 조만간에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입할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매각 예상가격이
민병웅위원   공개매각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말이 공개매각이지 어느 정도 살 사람이 있어야지 내 놓아서 계속,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경기에 땅 살 사람이...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공개매각 대금에서 최대 10%씩 80% 수준까지는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저희가 8억 얼마에 사서 25억 정도 예정은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이상으로 팔릴지 공개매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민병웅위원   25억요?
○위원장 이인순  19억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공시지가 기준으로 19억이고요. 보통 공시지가에다 1.3 곱해서 130%하면 25억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매각이 확정이 됐다면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매수자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기가 그래서 따로 매수자가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안암동청사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안암동청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안암동청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10월 쯤에 업체를 선정해서 10월말쯤이면 공사를 들어가지 않나? 기존 청사는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팔고 이것 쓴다는 것 같은데 예상대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 239번지하고 1028번지가 같이 묶여있나요? 아니면 근접거리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같이 묶어서 매각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003년도 매입계획을 수립했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매입을 언제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필지가 있는데 각각 2005년 12월하고 2007년 나눠서 취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두 개 매각을 같이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을 2007년으로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넓은 땅이 140평짜리가 2005년도에 취득을 했고 61평짜리가 2007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개를 2007년에 다 매입했다고 보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본위원도 이것 가지고 2010년도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최초로 구정질의했던 것이 공공청사부지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부지매각 결정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2010년10월1일 활용계획 조회를 했고, 4동 공용청사부지 매각 계획을 2010년도 11월 4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청사부지는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 활용을 지금까지 못해왔다는 얘기였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한 개 구에서 2개 이상 수련관 부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아직도 계획을 못 세웠던 것이거든요.
  아까 계속 얘기한 것이 예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상층의 예산은 지금 서울시장한테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말씀했거든요. 맞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현장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성북구에서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아직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차고지관련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청사부지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뭐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죠? 그냥 나대지로 방치한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봤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동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계획만 계속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립을 요구했었는데 장위동 쪽에 저희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한 청소년 시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못하겠다,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다보니까 구 재정여건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뭐를 해 보겠다는 계획도 안 세웠잖아요. 뭐를 착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청소년수련관 부지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 시설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구정질의했을 때도 분명히 답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전에도 계획을 수립 안 해 봤단 말이에요. 제가 구정질의를 하니까 한 구에 2개 수련관을 둘 수 없다는 결론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두 필지를 보면 물론 청사부지가 2007년도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그 이전일 겁니다. 2004년도 정도 될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한번도 안 세워보고 지금까지 마냥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장한테 매달리니까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란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뭐를 해 보겠다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이고, 하물며 2011년도에 구의회 임시회에서 매각 자체를 보류시켰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했고 일단은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결론을 못내줬지만, 그러면 그 중간이라도 의회에 일단 다녀가서 어떤 결론을 위원님한테 여쭤본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다루고 있는 동청사 부지 매각은 정릉4동 동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청사기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동청사를 이전하기 전까지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릉4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동청사는 현재 있는 동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옮기지 않고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는데 200여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별다른 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하고 1차 보류되고 2차 보류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아까도 매입시기를 여쭤본 것이 2007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작년에 정릉4동 리모델링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겠죠,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이전에 벌써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정릉4동청사가 비좁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대부분 동청사가 협소하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특히 비좁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동장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었느냐면 만약에 정릉4동에 있는 대지를 팔게 되면 정릉4동 인근에 교회라든지 그 주변에 땅을 더 사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사 팔더라도 우리 정릉지역에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역주민들은 다 갖고 계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4동청사가 많이 좁습니다. 한 개 층을 리모델링했는데도 좁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는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30% 밖에 안 나오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헐었다고 하면 동청사로써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땅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라든지 뒤에 인근 땅들이. 그래야 최소한 나중에 종 변경이 되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30%란 말이에요.
  결국 용도를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시금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 물론 찬반동의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아직까지도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 부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한번 더 계획을 세워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주차장에 진짜 지상3층에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한쪽에 너무 몰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보류시키고 내년에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 공영차고지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매각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올해 보류하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도 문제가 되겠죠. 올해는 보류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동청사부지로 매입했고 그쪽에 또 다른 460평되는 인접되어 있는 곳에 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복지시설이나 수련관 이런 것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면, 그래도 이것은 필요할 때 매각해서 재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청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김원중위원   말씀드렸지만 팔아도 다른 데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원중위원   그것은 얘기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용주차장 건이 어떻게 해 결되는지 보고 하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위원님 지역구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초에 이것이 기부채납이 된 것이라면 매각대금은 그쪽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용청사건립 기금으로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자체가 전체 우리 예산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 매각대금을 꼭 그 지역에도 쓰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한번
김원중위원   공용청사 부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청사부지가 많이 비좁아요. 거기다 전용주거지역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30% 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 주변의 땅을 사서 넓혀놓으면 나중에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데 다 사용해버리면 실제 필요할 때는 뭐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거기 또 하나 있는 데는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청소년수련관 부지 460평도 구유지입니다. 버스공용차고지만
김원중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반은 기부채납 받고 반은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옛날에 있던 도서관 부지 빼고 나머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사실 8억에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행정관서에서 18억, 19억에 매각한다면 관공서에서 정당성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땅 장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동청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그것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을 팔고 사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만
김춘례위원   보류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나 경제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냥 보류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조건을 넣으면 항상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류로 하는데 1년이라는 소리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간을 정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이 그렇게 조건을 넣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본위원은 매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보류가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릉지역이 현재 3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청사 부지도 1건이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1건이고, 공용주차장 건도 1건입니다. 여기에 밀집해서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가 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만 된다고 하면  매각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연도는 정하지 않고 보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춘례위원님은 매각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돈 마련할 곳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자치구 세목 자체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세를 늘리는 것은 경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한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인데 그것이 올해부터 보통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세 대부분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내년에도 인하 시키거든요. 6억 이하는 2에서 1%로 인하를 시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는 70%가 의존재원인데 그 70% 중에서도 조정교부금 1,000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우리 세금 거둘 것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당해 봐요. 이이 좋은 땅 팔면 안 됩니다, 땅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과장님, 간절한 집행부 입장을 설명하시는데 여기 지역 구의원님들은 현장을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원중위원님은 보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적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부지 460평이 바로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지와 그 부지 2개 다 주민들의 편익 시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문화시설이라든지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만들어진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각해 놓고 나서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땅만 뺏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환경과장임선악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정호
  세무2과장이상규
  자치행정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