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9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민병웅ㆍ권영애ㆍ김대종ㆍ소정환ㆍ김일영ㆍ나영창ㆍ이윤희ㆍ목소영ㆍ이인순ㆍ윤정자의원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과 정형진의원님, 그리고 권영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항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민병웅ㆍ권영애ㆍ김대종ㆍ소정환ㆍ김일영ㆍ나영창ㆍ이윤희ㆍ목소영ㆍ이인순ㆍ윤정자의원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항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우선 대표 발의하면서 발의 의원님들을 전체 다 찾아뵙고 같이 인명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방학 기간이고 해서 만나 뵙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서명을 받게 됐었고, 또 내용을 보고 연락이 온 분들은 서명을 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발의자로서 서명을 못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날을 기준해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한글로 명패를 바꾸겠다고 하고, 현재 16명 빼놓고는 전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명패를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구 자체도 양천구만 한글, 한문을 사용하고, 나머지 13군데가 이미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7월 17일에 법정공휴일 지정을 하면서 한글날을 재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시고 이 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연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이고, 그 창제 정신이 자주, 애민, 실용에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글을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그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비속어, 신조어는 물론 기존 언어체계를 파괴하여 세대간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통신언어의 오ㆍ남용 등으로 우리말과 글이 왜곡,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한국 사랑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상호가치를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또한 올해 재제정 22년 만에 한글날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을 기념하여 동료 의원님들 10분의 동의를 거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8월22일 의안번호 제206호 정형진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항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7조에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맨 끝에 보면 외국문자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형진의원   강제성은 아니고, 이중법, 삼중법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미국인이 경영을 할 때 한국어도 쓸 수 있고, 미국어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같이 병행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정형진의원   아니요. 그것은 권장내용은 아니고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본인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강제성도 부여되지 않으면 계속 광고문에도 한글표시가 가능할까요?
정형진의원   현재 이태원을 가서 보면 영어로 쓰면서 영어 밑에 토시를 달고, 일어를 쓰면서 일어 밑에 토시를 달고, 네팔어를 쓰게 되면 네팔어에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2조에 광고물의 문자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의 맞춤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형진의원   예.
김원중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실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이라든지 이 조항에서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마 강제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히 권장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특히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하는 데를 거의 못 봤고요. 물론 이태원의 특수한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를 꼬집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당연히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공고물 허가가 나갈 때는 당연히 단서조항으로 아마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강제성도 부여하지 못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권장은 하겠지만 만약에 권장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옳으신 지적인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서 조차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김원중위원   옥외광고물법이 언제 통과된 거예요, 12조2항?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민병웅위원   이것이 관공서만 적용되면 병기하는 데 강제력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 일반 시민들한테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규정을 해 놓을 경우 문제가 생겨요. 주민들한테 무조건 광고할 때는 한글하고 병기해라, 이렇게 되면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에서는 이것을 규정해서 강행규정처럼 썼지만 실질적으로 제재규정이 없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장하려고,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처럼 썼는데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형진의원   조례라는 것은 의무적인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보시면 섭지코지 했으면 밑에다 자기들이 영어를 써놓고 밑에다가 섭지코지라고 한글로 표기 해 놓고 있고,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스지마 해 놓고 거기도 자기 나라말로 쓰고 밑에다가 한글로 했듯이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없으면 비속어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해석할 수 없으면 밑에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성 있는 내용에서 기준을 삼아서 하자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나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중으로 쓰기 위해서 했었을 때 자기들이 신고하지 않고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그 내용이 신고 되고, 의무적 기록이 돼서 114에 물어봐도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4조 책무 부분도 같은 취지인데 1항에서는 우리 구청장이 노력해야 되는 것을 썼고, 2항 구민은 제1항에 따라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2항 부분이 구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구청장한테는 노력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한테 이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넣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정형진의원   우리가 표기의 역사를 지금 시험도 같이 치르자는 이야기가 있듯이 국어의 훈민정음 내용을 역대적으로, 또 유네스코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대로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진행사항으로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차라리 1항 책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책무를 지는 것이고, 구민들은 그 책무로 인해서 어떤 시혜를 입는 입장이 기본 틀인데 차라리 1항만 놔두고 2항은 빼는 게 좀 더 체계에 맞지 않을까요? 구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한글사랑 조례안 자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먼저 실천해 나가고 구민들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별로.
정형진의원   상위법에도 의무적인 조항과 진행사항과 명사를 같이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병웅의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글을 읽을 수 있으나 한문은 자기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종속에 따라서, 종친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병웅의원님을 ‘민’자로 썼을 때 우리나라 표기로써는 약 203문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성씨들은 그 ‘민’자를 왜 그렇게 썼는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도 감안이 돼서 의무적인 사항, 규정사항과 규칙, 시행 이런 부분을 달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은 그런데 여기서는 성북구청장이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 시책에 참여, 적극 협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시책은 다음 페이지 5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은 1호, 2호, 3호, 4호, 5호, 여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어감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형진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한다.’는 것은 진행어입니다. ‘한다.’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어감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구속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의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보통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렇지요?
정형진의원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야 된다면 여기 규칙이나 어떤 내용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이면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규정인데 그런 규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 조례를 하면 홍보담당관이 주무부서가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지금 외래어 표기를 많이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지금 알기로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이 앞장서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손댈 수 없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간판에 한글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관공서에 붙어있는 광고판이라든지, 아니면 청사 내에 지금도 보면 성북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표준국어대사전인가요? 거기에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외래어 같은 경우는 표준어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3일정도 저희 구청의 과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디자인은 물론 외래어지만 이미 표준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김원중위원   예, 어차피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마찬가지로 저희 청사 내에,
김원중위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실버니, 케어니, 실제로 여러 가지 외래어 문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글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이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올라왔다면 구청에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도와주는 취지에서도 현재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는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예.
정형진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버를 바꾸어서 어르신으로 부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를 재활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항에 내리면 코리아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밑에 단서가 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을 제가 초청해서 여기를 와보니까 이름을 읽을 수가 없다, 정형진인데 정형진이 한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문공부까지 해 와야 되느냐, 이런 내용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이 잘 통과돼서 표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구청이 국어 사랑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본 조례는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존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모법인 국어기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도 한글사용을 유도하는 등 한글보존기반을 조정하는데는 아주 의미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사랑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타 서울에서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하고 종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서초에서도 지금 저희처럼 아마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시행된다면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세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아주 의미있는 조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 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상당히 한글보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지적하신 4조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항하고, 2항을 같이 구청장의 책무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고 구민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써야 한다고 하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맥도날드라든지 고유브랜드 자체가 외래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외국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밑에 한글표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어차피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브랜드를 밑에다 과연 한국어를 표시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을지 그게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제12조제2항에 보면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외래어 간판을 달게 되면 그 밑에 한글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시행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보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옥외광고물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광고물 허가가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김원중위원   단순히 권장사항으로 하면 이 문구가 과연 적합한지가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여쭤본 게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 전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다시 조례로써 묶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시행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민병웅위원   시행령 자체가 잘못됐어요. 2항을 보면 여기서 수검자가 누군가요? 시행령이니까 첫 번째 공공기관이고, 두 번째 구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공공기관이야 우리 입법자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려요? 그게 어떤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은 할 수 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되도록 한글을 썼으면 좋겠다고는 의지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강제했다가는 오히려 그 법령 자체가 아마 위헌법률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 보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쓰셨는데 이것은 시행령 자체의 어떤 문제점인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아까 말한 4조도 같은 취지에요. 책무도 책무를 지는 사람이 공공기관하고 국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이 책무를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국어기본법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4조 보면 여기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있어도 구민의 책무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도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춘례위원   구민을 빼면 어때요? 수정을 하면 어떠냐고요.
김원중위원   수정요구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있는 것은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그대로 우리 조례로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규정으로 잠정적으로 놔두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구민에 적용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지정된 문화유적지 같은 데 있잖아요. 성북동 같은 데, 이런 데 게시판 할 때 외국어, 이런 식으로 같이,
민병웅위원   수검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우리가 하면 되거든. 그 수검자는 구청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보면 여기도 써놨잖아요. 공문서라고 했을 때 보면 적용범위가 공단이나 문화재단도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즉,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구민한테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조만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그런 식으로 수정하시겠다니까 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우리가 개정 건의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범위도 달라질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참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민병웅위원   사실 애매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시행령 자체가 약간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는 권장, 유도, 이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허가 할 때 봐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해서 되도록이면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또 강제도 못해요.
○위원장 이인순   아마 다시 한글날이 부활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글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은데, 정말 우리나라에 외래어가 만연해 있잖아요. 99년도인가 표준국어사전에 한 50만개 정도가 다시 바뀌면서 외래어도 자연스럽게 우리 국어가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자문기관에 요청해서 검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차피 간판에 대한 일반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대형은 다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이 때 외국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병행해서 한글을 쓸지, 안 쓸지도, 물론 이 조례를 만들면 쓰게끔 종용을 하는 거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도시디자인과는 이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그 사례가 궁금하네요. 대형으로 갔을 경우, 심의 받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한글병기를 허가조건이나 심의조건으로 거는지?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1조에 보니까 표시 방법의 완화라는 조항이 있네요. 여기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민병웅위원   그거는 타 구고, 우리 성북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광고물관련해서 허가나 승인이 나갈 때 특별히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시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시행지침이 있든지 그런 규정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민병웅위원   그거 궁금해서 보고 싶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라도 우리 구 간판관련, 광고물관련 허가기준이 단순히 이 시행령하고 법만 기준해서 나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 중요한 것을 알고 오셨어야지. 그렇죠? 지금 어떻게 자료를,
민병웅위원   도시디자인과에다?
김춘례위원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고 전화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광범위하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도시디자인과에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논란없이 책임지고 할 자신이 있으세요?
민병웅위원   선언적 규정으로 그냥 남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시행도 못 하는 조례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김원중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정회합시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알아보고 해야 할 일이에요.
김원중위원   10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한글을 병기토록 한 규정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판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2011년 10월 10일 이후에 허가가 나가는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글을 병기하도록 조건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병기하지 않으면 간판허가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간판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요.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로마자로 표기법으로 해서 표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영어라든지, 한자라든지, 일어든지,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로마자 그대로 표기한다면 한글하고는 의미가 영 없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일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한글사랑조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관에서 홍보물을 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되도록이면 준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한글병기하는 것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지금 간판 허가 나갈 때 순수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에는 밑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민병웅위원   안 했을 경우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강제금 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이인순   강제금 내고,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겠다고 하면 사용은 가능하겠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규모의 제한이 있어요? 대형일 경우나 작을 경우 어떤 제한이 전혀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제한은 없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나갈 때 허가 대상은 전체 다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규정에 있습니다. 간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민병웅위원   규정 좀 줘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구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내고 하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다고 그럽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못 찾겠는데 그 규정이 어느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갖다 주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는 규정이 관리 조례에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은 아마 없을 걸요? 아마 그런 내용은 우리 조례에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있지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크기에 관한 얘기지 그런 규정이 없는 거지요. 별지1호도 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면적 얼마, 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용은 얘기했듯이,
○홍보담당관 권용대   내용을 표기하지 않게 되면 간판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글자를 표기 안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글자 안에 그 내용들, 한글병기라는 얘기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얘기해 보세요.
○담당   한글표기라는 게 한글 뜻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한글로 표기하라,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뜻 얘기가 아니라 한글로 병기하라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 규모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규모로 부과는 하죠.
민병웅위원   그 글자 내용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간판 규정에 맞지 않게 위법을 했다면,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글병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에 관한 규정이지.
○담당   그게 규정에 맞는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같이 병행을 한다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표기 안 한 것이 간판규격을 위반했다는 거죠.
○담당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민병웅위원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거기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실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광고물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민병웅위원   현실은 이렇게 했더라도 그 안에 병기를 안 하면 결국 허가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죠?
○담당   허가가 안 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간판을 그냥 무단으로 걸어놓나요? 걸기 전에 허가 받고 심의 받아야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그냥 걸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만약에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외래어 병기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간판을 신고하기 이전에 거의 다는 데가 많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원칙은.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를 하고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신고를 안 하고 간판을 먼저 달고, 신고는 나중에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간판을 달아주는 업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무리 공사를 안 한다든지, 그런 상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궁금하신 거 다 해결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어차피 시행령이고 상위법에서 만들어오니까 우리 조례도 할 수 없이 그대로 표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4호 2항은 어떻게 해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잘못 된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시죠. 4조 2항을 삭제하고 1항을 없애고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넣으면 돼요.
○위원장 이인순   4조 2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셨어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삭제하기 보다는 구청장의 책무 안에 구민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1항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병웅위원   참여만을 넣어주자?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거기는 공공기관이고,
민병웅위원   아니, 구민 및 공공기관이니까 용어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 참여하는 등,
민병웅위원   말이 이상하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구민과 공공기관이 포함되는 걸로,
○전문위원 정진만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노력해야 한다 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하고는 다른데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1항은 구민하고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해서 구청장이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은 구민들도 이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력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김원중위원   위에도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삭제로 하고, 그다음에 5조에서 검토해 볼만한 데 없으세요?
민병웅위원   이것만 하나 더 물어보죠. 9조에 보면 교육관련 전문기관 위탁규정을 두셨는데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현재 저희 구에서 한글사랑관련해서 이 조례에 근거는 두지 않았지만 기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위탁사업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9조에 보면 공무원의 한글사랑 촉진을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방안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다문화 아동 멘토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성북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한성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병웅위원   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라든지,
민병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하면서 하는 곳이 있느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지원 안 들어가요? 강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강사료만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고요.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에 다문화에 한글교육을 할 때는 거기도 지원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복지관 자체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향후 위탁계획은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너 개 아카데미가 있고, 기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병웅위원   그런 것 들이 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위탁할 때 적용해야 될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위탁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 외에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검토보고)

                    (11시3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 총괄 조종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중앙 및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에 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치수방재과의 명칭을 안전치수과로 하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에 안전정책총괄 조정업무를 추가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이 국민들한테 최우선이라서 ‘안전’자를 앞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춘례위원   안행부 지침이니까 저희는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중앙정부로부터 이번 개편에 대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유없이 해야 되겠네요. 구민안전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런데 ‘안전’자를 앞으로 붙이면 구민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보니까 거의 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개정안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방재는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 하면 글자가 7글자가 되니까 너무 길어져서 방재를 생략했을 뿐입니다. 방재업무는 여전히 안전치수과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도 역시 안전의 한 범위 속에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미미한 금액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바뀜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명패나 표식 같은 것은 새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6대 구의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하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식상한데 명칭이 한번 제대로 가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무슨 부서가 있는지 실제로 헷갈릴 정도에요.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하셔서 주민이나 우리 구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명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류봉투도 대봉투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소액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라도 어차피 다 구민의 혈세인데, 다만 얼마가 들어가도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명패나 팻말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고,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봉투는 지우고 다 쓰고 나서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참석위원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홍보담당관권용대
  행정지원과장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