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3월7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26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조정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26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3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6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3월7일 오늘부터 3월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희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이윤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이윤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울먹이며)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이렇게 제가 중간에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주민과 저희 동네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며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북3구역의 이야기입니다. 10여년 가까이재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7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건축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게 재개발로서 가당키나 한 수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분양공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도 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어온 서류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구간 성북동 154~164번지 일대에서는 주민들이 몇 년간 외부에서 투자한 사람들까지 찾아가면서 그 주민들의 54%가 반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그 구역에 존치시켜달라 내지는 구역선에서 제척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만날 행정부의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곧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런데 그 조합총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그 조합총회의 내용은 민원도 많고, 제가 법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큰절과 부잣집 교수님 집이 포함돼서 너무나 이상한 모양으로 일부구간이 제척되는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곳에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다면 일부구간, 1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54%의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함께 제척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존치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킴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구청에서 정말 조합총회만을 인정해 줄 거라면 이 조합총회가 정말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관리 감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지역에도 재개발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와서 서있고, 지킴이 사람들이 접근이라도 하려면 경찰까지 불러서 막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20%의 사람들이 반드시, 물론 위임장을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20%의 사람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 20%가 정말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조합총회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과만을 보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90여 곳에서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어져야 할 곳들은 빨리 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매몰비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총회를 통해서 또다시 17억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매몰비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증가되는 매몰비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을 함께 져주려 하지 않는 겁니까? 결국 조합총회가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총회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주민들은 법원으로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민사소송을 몇 년간에 걸쳐서 또 해야 됩니다. 그간에 또 매몰비는 추가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가져왔던 민원서류처럼 정말 조합총회가 구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모든 구역도 제대로 된 올바른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주민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고 저희 동네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그렇게 법적으로도 막아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성북, 우리 성북구민들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부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일영의원님과 강정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