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준기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ㆍ세출 순으로 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건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에 낙찰차액 등 해서 19억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주실래요?
  낙찰차액 등 해서 집행잔액이 19억 정도 남았는데 19억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남았는지를, 아니면 어떻게 해서 19억이 남았는지 각 부서별로 있을 텐데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누가 수합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질의 답변 하는 중에 만들어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여쭤볼 것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썼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심사를 거친 사항이고, 걸러서 만들어진 것이 서류상 집행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는 것을 우리가 뭐 하러 손대냐고.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서 다시 손을 대서 결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김원중위원   이게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임해 준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했고 적법한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냐고.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김원중위원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써버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적법하게 했는데 우리가 뭐 하러 하냐고. 이 말을 안 썼으면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사항인데 이렇게 검토보고를 썼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일반기업도 회계보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먼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72쪽부터 79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이라고 질문하시면 집행부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총괄인가요?
○위원장 송대식   세입은 총괄입니다. 결산승인안은 1쪽이고 결산서는 72쪽부터 79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 부서가 거의 100% 세입을 거둬들인 것 같은데 지적과만 세외수입으로 48.4% 징수율이 나왔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가 48.4%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10건에 1억 8,000인데 과징금이라는 것이 보통 실명법을 위반해서, 위반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당사자들 간에 소송이라든지, 그래서 검찰에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보통 한 2~3년 뒤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징수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10건에 1억 8,000정도 못 받아서 그렇게 실적이,
김원중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원중위원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는데 재산이 없다?
○지적과장 권상태   이게 그때그때 넘어오는 사안이라면 저희가 추적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양도소득세라든지,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3자 명의로 하고 당사자들 간에 다투다가 나중에 넘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하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실제 무재산이라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사실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부분 질의를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28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단전출은 어느 과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공단전출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위원장 송대식   청사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금 9,700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970만원 남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97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네요. 970.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화번호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4년도에 인터넷전화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장애인 주차장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앞에 전화번호가 몇 년 째 안 바뀌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바뀐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오중균위원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두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우리 CCTV라든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구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아니요. 구 청사가 아닌 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CCTV도 마찬가지고. 중랑천인가요, 그쪽에도 가보면 전혀 안 바뀌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행정국장 이준기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바뀌지 않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오중균위원   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참고로 CCTV의 경우에는 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바뀐 전화번호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무튼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은 있죠?
○행정국장 이준기   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결산서 283쪽에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운영비에서 2,300만원 변경을 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청소, 당ㆍ숙직 수당 이런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당직실의 세탁비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청사유지를 관리하고 환경개선 사무관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일부를,
김원중위원   공공운영비에서 2,300만원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썼다는 얘기인데 공공운영비 하면 각종 세금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만큼 많이 편성해 줬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아끼라고 해서 아끼고,
김원중위원   아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리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대로 집행을 해야 하나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항목 간에,
김원중위원   2,300만원을 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녹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2,300이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당ㆍ숙직비 얼마 나갔다, 다른 일반운영비 얼마 나갔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함께 나갔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쓰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 12월에,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데 부득이하게 썼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왜 그러냐 하면 11월, 12월에 피복비, 청소용품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썼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6쪽 상단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 그것은 밑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시설부대비까지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보시면 1억 2,300만원인데요. 제일 많이 남은 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한 6,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한 20만원, 삼척수련원 운영 한 470만원, 그다음에 또 시설부대비에서 한 3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2,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6,3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이것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하다보면 휴직도 하고 병가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매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많으면 조금 남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88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서 3,000만원 변경한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국내여비로 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워크숍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민간이 운영을 하는 힐링프로그램을 간다는 것은, 또 힐링한다고 갔는데 프로그램 식으로 짜여서 운영하는 것은 힐링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3,000만원을 국내여비로 해서 개인들이 한 2박 3일 정도 그룹으로 해서 가면 저희가 한 30만원씩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식으로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사무관리비에서 목은 같은 목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같은 목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냐는 거죠. 여비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무관리비에서도 직원들 워크숍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비에서도 직원들 힐링이나 워크숍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직원들 워크숍을 하려면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직원들은 그것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여비를 지원받아서 자기네들이 힐링 차원에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해는 어떻게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에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국내여비로 잡았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여비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무관리비는 얼마나 잡혔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비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무관리비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비로 얼마를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6,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   6,0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지금 9,100만원에다가 3,000만원까지 끌어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6,000만원 잡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2016년도 국내여비 예산액 9,100만원에서 증액 3,000만원 해서 1억 2,000 됐다는 것은 국내여비가 전체 힐링에 사용하는 여비가 아니고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다른 여비 포함한 국내여비가 당초에 9,100만원 잡혀있었는데요, 직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서 그룹을 정해서 가는 쪽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2016년에는 여비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했고,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금년에는 국내여비에다가 별도로 200명 대상으로 해서 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6,000만원을 추가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국내여비는 얼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올해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1억 6,5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가 힐링 국내여비가 6,000만원이고요, 관내 수도권 교육훈련여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8,200만원  해서 한 1억 6,500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로 해서 이 힐링을 안 했었는데, 3,000만원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은 안 잡았는데 2017년도에는 아예 힐링 국내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것 좀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 변경하신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였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잡힌 게 국내여비 쪽으로 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그런데 사무관리비 목으로는 과도하게 잡혔다고요. 왜냐하면 3,000만원을 끌어 쓰고 또 잔액이 2,87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죠. 2016년도.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3,000만원을 어차피 거기에서 프로그램비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여비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여비를 잡아놓으면 2,000만원 정도가 더 과하게 잡혀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작년도에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특강이니, 강사료 있으면서 힐링 및 국내벤치마킹으로 3,0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잔액은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2,870만원이 왜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힐링여비가 아니고 교육여비가 남은 거죠.
이은영위원   교육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써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교육여비에서 지금 2,870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2,870만원이 남은 것은 기존에 힐링 및 벤치마킹 3,000만원을 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전체, 그러니까 3억 8,000만원 중에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잡혔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국장님 말년 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 알아듣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은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3,000만원은 힐링벤치마킹에 끌어다 썼고 지금 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관비리에서 6,000만원이나 오버돼서 잡힌 거잖아요. 그 정도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또 이은영위원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사무관리비에 그 프로그램비 3,000만원이 끼어있어서 3,000만원을 이쪽에서 끌어 썼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하게 잡혔다고 말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 잔액이 2,800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나 그 외에 경비들이 남아서 2,800정도가 남았으니 사무비 전체적으로 보면 3,000이 이쪽으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2,800이 남았으니 사무관리비가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대비해서 최소 1%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3억 8,000 정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3,000만원을 안 해도 2,874만 1,000원이 남는데 왜 3,000만원을 이쪽 여비로 가져다 썼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은영위원   아니, 왜 여비로 썼냐는 건 아닌데.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잘 썼어, 좋아. 그러면 다 끝나. 쓴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사무비가 2,800이 남았으니 그 2,800이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여비 편성지침에 0.59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올해는 직원능력개발비지원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총 예산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3억 6,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면 꼭 돈을 주는 유료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재개발원 서울시 같은 데서 무료로 교육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직원분들 좋은 의도로 쓰는 거니까 올해는 남기지 말고 쓰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소그룹으로 해서 직원들이 힐링 차원으로 30만원씩 지원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정산을 하고 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냥 30만원씩 줘서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증빙서류까지 다 받고, 또 어디에 가서 느꼈다, 뭐를 봤다는 것까지 의원님들 해외가시면 쓰시는 것처럼 그것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을 뿐이지 자유롭게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나 정산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은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감사할 때 그 자료 몇 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는 중에 한 가지, 그러면 직원들이 그 해에 전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돌아가면서 가는데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 자기 차례가 돌아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위원장 송대식   3년에서 5년이면 5년에 걸리는 사람은 5년 만에 한 번 그 30만원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갔던 직원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작년도, 금년도 갔다 온 직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이 간다든가,
○위원장 송대식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직원이 다 혜택을 보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했을 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5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조금 더 풍족해지려면 복지 차원에서 더 잡을 방법은 있어요?
  작년에 처음 잡은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더 선호해서 잡은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프로그램으로 해서 민간위탁,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없앴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3년에서 5년 걸리는 이런 행사를 2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더 잡혀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3,000만원 가지고 5년이라면 6,000만원 정도는 해야 2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금년에 200명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올해 못 간 분이 내년에 갈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는 올해 간 분이 내년에 갈 수 있고, 한 2년차씩 돌릴 수 있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단순히 계산을 하면 6,000만원 잡아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간다면 1년에 200명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6급 이하 위주로 가거든요. 5급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5급 이상이라봐야 몇 명 된다고.
○행정국장 이준기   그러니까요. 5년 해도 1,000명 이렇게 되고,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단순 계산해서 5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체 직원이 다 선호는 하는데 또 신청을 안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일전에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오신 분들 제주도에서 뵀잖아요? 직원분들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갔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힐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 복지에 관한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으면, 평생직장이잖아요.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는 차원을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처음 편성했을 때 국내 힐링 벤치마킹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여비로 돌려버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변경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직원 교육경비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를 거기에 타당하게 써야지 여비로 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여비는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비, 숙박비 이런 여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를 이런 식으로 돌려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그쪽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요구해서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당초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존대로 민간위탁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직원들이 국내여비로 그룹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실제로 교육경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여비로 돌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여비로 9,100만원 예산 잡혀있던 것을 3,000만원 플러스해서 현재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4,400이라는 돈을 더 올렸어요. 1년 만에 무려 7,400만원 돈을 올렸어요. 과연 이게 적절할까요? 그리고 직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 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7,000만원씩 배정할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그게 똑같은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결산할 때는 결국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힐링한다고 여비로 다른 데로 놀러 다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국내여비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2017년도에는 바꿨어요. 그래서 무려 2016년 대비 7,400만원 올랐어요, 그렇죠? 처음에 9,1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3,000만원 돼서 1억 2,000이 편성돼서 그거 바꿨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일반여비가 한 1,000만원 오르고, 국내힐링이 3,000만원에서 3,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2016년 대비 무려 7,40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3,000만원 빠졌으면 일반운영비에 그 3,000만원이 빠져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도 업 돼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 빠져서
김원중위원   1,400만원밖에 안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사무관리비는 1,400만원 빠졌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증해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2017년도 예산을 쭉 보면 직원교육경비가 1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200만원, 인권교육 200만원, 아동권리 900만원 쭉 해보면 차액이 교육등록비가 3억 1,1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교육경비가 2억 9,759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1억 1,4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3억 3,000만원 빼면 3억 3,700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 교육등록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1,4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토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와요.
  작년 예산대로 하면 4억 1,000에서 3,000만원 빼면 3억 8,000정도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도는 3억 6,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금년도 사무관리비는 3억 6,700만원 잡혀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교육등록비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물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바꾼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2017년도에 이렇게 해 왔듯이 2016년도에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의원님들 헷갈리지 않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변경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예산서의 지적사항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당시부터 직원들의 선호를 좀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직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여비로 편성했다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 소관 283쪽부터 294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감사책자에서 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마지막 부분 국내외도시 교류증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잔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국내도시 교류증진을 하려고 3,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정상 저희들이 미국하고 중국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4개 해외도시라고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 나머지는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인순위원   사정에 의해서 못간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3,200만원 갈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쪽 사정도 있고 저희 구청 사정도 있고 해서 가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전에 충분한 양국 간의 그런 내용 없이 예산만 미리 편성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이쪽하고 교류해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쪽에 연락을 하면 그 나라의 사정상 안 된다, 다음에 와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저희 구청에 사정이 있고 해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2017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17년도 예산에 금액이 얼마정도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3,200만원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2017년도 상반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도 똑같이 서로 양국 간에 적절치 못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예기치 못한 대선도 있고 해서 못가고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하반기에 무리하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국이 협의가 돼야 진행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얘기하니까, 청장님은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이 청장님 개인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직원여비 중에서 갖다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개인적인 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 해외여비 안에서 청장님이 어디 가시면 쓰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청장님 이번에 어디 가셨죠?
○행정국장 이준기   쿠바하고 코스타리카.
○위원장 송대식   저는 그전에 청장님을 봬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청장님보다 훨씬 더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쓸 여비까지 다 쓰는 거 아니냐고.
○행정국장 이준기   여비라기보다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위원장 송대식   벤치마킹을 왜 청장님만 하시냐고.
  그래서 작년 결산을 할게요. 작년 청장님이 쓰신 해외여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디를 가셔서 얼마를 쓰시고 오셨는지, 몇 군데를 다니셨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총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회의장 가면 청장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냐고 하면 해외 가셨대. 물론 좋은 행정을 하려면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장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중간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벤치마킹을 잘하는 거예요. 대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봐서 눈에 딱 들어온다, 박원순 시장처럼 장수마을 쭉 지나다가 “너무  꽃이 없네. 꽃 좀 심어.” 그러면 장미를 3억 딱 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고, 중간관리자가 가서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중론을 모아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에 드는 것을 딱 찍어서 갖고 와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결산 한번 보자고요. 2016년도 것만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인순위원   잠시만요, 292쪽에 보면 상단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이 부분도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외빈초청여비로 2,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외국에서 7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각종 교류를 하고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불용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4월에 왔고요, 미국 글렌델시, 북경시, 일본에서 왔고 해서 그분들한테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3개국은 어디예요? 7개국에서 4개국이 진행을 했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7번입니다. 말레이시아, 미국 글렌델시에서 두 번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7개 나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외빈초청여비는 국내도 됩니다. 국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 때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오셨을 때 쓰는 여비입니다. 중국에서도 한 번 왔고, 일본 도쿄에서도 왔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내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외빈초청여비는 국내도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내, 국외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외빈초청여비 2,800만원이 700만원씩 4개 도시를 계획 세워서 했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고, 반면에 그 앞쪽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3,200만원 잡아놨다가 반이나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겠어요? 집행 안 할 거면 뭐 하러 이렇게 편성하냐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딱 맞춰서 계획성 있게 하는데도,
김원중위원   1년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편성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여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에 준하거나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외빈 같은 경우 당초에는 1주일 정도 와서 머무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3일이나 4일 만에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딱 맞춰서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김원중위원   다른 데서는 변경이나 전용해서 쓸 수 없나요? 만약에 외빈이 갑자기 와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그럴 때는 왜 능력을 발휘 안 하셔? 그럴 때 능력을 발휘해서 전용이나 변경해서 써야지.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부족해서 다른 쪽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썼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상 저희가 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도 최대한 예산 변경이나 이런 건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반씩이나 남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이준기   네, 다음부터는 좀더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이 또 있는데,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291페이지에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가 어떤 일에 쓰이는 거고 행사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관내에 8개 대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각 대학과 사업을 하고 MOU도 체결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과 협력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당초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대학교에 수시로 가서 산학협력단이나 관계자 분들과 미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자고 하니까 각 대학에서는 사업부서별로 하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도에는 400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한 100만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목으로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이 다 쓰였고, 우리가 보통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그냥 어떤 정말 뭔가를 걸어놓고 행사를 한다는 그런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여러 일을 하는 부서도 많고 대학도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50만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했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48만 9,500원은 도대체 무슨 행사에 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MOU를 맺으면 학교기가 있는데 수용비 쪽으로 썼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대학교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는 행사운영비로만 100만원 잡으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80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원인데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학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속 관계자를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100만원 그대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계획은 금년도에는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가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학교를 방문해서 각종 MOU 체결하고, 대학교에서 의전행사를 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이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일반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차피 한 50만원 돈 집행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을 100만원 잡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80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00만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80만원이라는 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데, 물론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또 100만원을 불용시키더라도 결국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쓸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적극적으로,
김원중위원   쓸 거죠? 쓸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대학을 수차례 방문을 해야 하고 관계자와도 만나야 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쓸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비 100만원이 편성돼서 1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쓴다면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80만원 업무추진비는 행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대학과의 여러 가지 협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결국 성사를 못 시키더라도 돈은 써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어떤 것을 꼭 성사한다기보다는 대학협력이라는 것이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것도 협력이고, 또 어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협력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2016년에도 못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대학이 큰 자산일 수 있는데,
김원중위원   어떤 자산이죠? 대학 많은 게 어떤 자산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은 대학이 대학으로서만 존재하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대학이 상당 부분 주민들과 함께하고, 또 행정, 공공기관과 함께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요?
○행정국장 이준기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활용해서 멘토, 멘티, 멘토링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
김원중위원   그거 공짜로 해 주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김원중위원   저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학교가 많다고 해서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성북구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 게 대학인데 지역을 위해서 과연 뭐를 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금을 한 푼 냅니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8개, 9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 말씀해로 과거에는 대학이 세입에 도움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요.
김원중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만하십시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추후에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편성을 할 당시에는 대학과 협력해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대학을 방문하고 관계자와 미팅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저희는 하고 싶은데 사실 대학교에서 사업부서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대학을 방문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 조금 저희와,
이인순위원   대학 측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 같다고요.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대학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상 행사비 4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기존에 대학과 협력이 꾸준히 있었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대학과 협약식도 맺고, 어떤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고, 다른 부서에서 대학과 협력하는 것을 지원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서와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학교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해야 돼요. 워낙 교육기관이 폐쇄적이고 지역과 같이 공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꾸준히 문을 두드려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맨 위에 보면 직무수행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변경을 했거든요. 특정업무경비에서 6,200을 감해서 직급보조비로 6,200만원을 사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아마 지급을 하고 있고요. 특정업무경비는 구청직원 6급 이하에게만 대민활동비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편성을 했을 때 1,400몇 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2016년에 찾동사업으로 인력이 증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변경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남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남아서 직급보조비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2016년도보다 줄어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특정업무경비요?
김원중위원   현재 직급보조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전 직원한테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청장한테는 65만원 지급되고, 8, 9급에는 10만 5,000원씩 지급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조금 감액됐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4,000만원 정도 감액됐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특정업무경비가 인원수 대비해서 뽑아놨을 텐데 왜 돈이 남았을까요?
○행정국장 이준기   정원 대비 편성을 하는데요, 휴직자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건비는 저희가 육아휴직도 있고 해서,
김원중위원   사람이 줄었다고 하면 직급보조비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디 한 쪽은 줄고 어느 한 쪽은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대민활동비는 구청만 주고 있습니다. 찾동하면서는 동으로 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동은 안 주고 있거든요. 아마 동 근무 수당이라고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하단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반운영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80만원이요?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3월 1일자로 마을재생기획단이 임시기구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책급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5급까지 다 주고 있는데요, 그때 마을재생기획단장이 생기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80만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획단장에 대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아까 인건비에 관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정책관이 새로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책특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협치, 뭐예요? 협치 무슨 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협치조정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협치조정관을 했다가 그분이 퇴직하고 다시 정책관에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청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일전에 인사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협치조정관으로 들어오게 된 때부터 정책관으로 한 것까지의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그분의 직책, 그분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낙찰 자료도 감사기간 전에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직원들이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특히 어느 부서냐 하면 건축과 내지는 이렇게 민원응대 부서들이 너무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우리 시험 한번 해 볼까요? 건축과 아무 데나 한번 전화해서 전화를 잘 받나, 안 받나? 우리 성북구 전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친절도 하면 거의 1, 2등이 나오고 그러대요? 그날만 집중적으로 받는지는 몰라도 내가 하면 잘 안 받던데. 민원인들이 거꾸로 의원들한테 전화 와서 “이거 하려고 했더니 민원 안 받아서 의원한테 한다고” 그러던대요. 어쨌든 지금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전화 벨소리를 안 들리게 아예 무음으로 해 놔. 그러면 옆 사람도 못 받고 자기도 못 받는 거야. 그 부분하고요.
  구청장이 해외 순방하신 게 1,500만원, 2,200만원 이러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셔서 과연 이게 잘 됐나? 하여튼 그거는 한번 보자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95쪽부터 300쪽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6쪽 중간쯤 보면 U-성북정보화구현 해서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해서 2,853만 1,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또 잔액이 1억 1,185만 78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전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당초에 2015년도까지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작년부터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바람에 당해 연도 12월 말일이 출납폐쇄기한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연말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초든 연말이든 항상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출납폐쇄가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1월에는 우리가 입찰이나 계약을 아무리 서둘러도 물리적으로 1월에는 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12월에 원인행위를 거친 후에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되는 바람에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잔액이 1억 1,100만원 이상 남았는데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억 1,100만원은 U-성북정보화구현이라는 그 사업의 총 금액이고요.
안향자위원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이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분 2,490만원이 포함돼서 1억 1,100인데요,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U-성북정보화구현이라는 사업과목의 전체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위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죠? 3억 3,1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500만원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부분의 사업비가 성북소리 소식지 낙찰차액인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액이 성북소리 소식지의 경우에 2억 4,300인데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금액이 1억 9,000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실거래가를 참고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인쇄업계가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업체 간에 경쟁의 결과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는 2억 4,300에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000만원을 감액하면 1억 8,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1억이 더 플러스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까지는 인쇄와 기획 편집 분야가 분리됐었습니다. 그게 장점도 있지만 업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편집 방향대로 편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1억씩이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인쇄하고 편집을 통합해서 발주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해서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집행기준에 따르지 않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소식지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구 소식지가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활용이 다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식지에 1억이라는 금액이 플러스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을 안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집행잔액 이만큼 남겨놓고 올해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작년대비 집행잔액 빼고라도 5,000만원 이상 인상 시켜놨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이 1억 정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외주를 준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쪽에 디자인이나 하는 것을 외주로 주지 않았어요? 외주로 줬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외주를 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1억이 늘어난 이유를 김원중위원님이 여쭤봤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하는 업체와 인쇄하는 업체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의도대로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도부터는 편집과 인쇄를 동일업체가 할 수 있도록 옵션을 걸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동일업체가 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1억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계약금액 대비 1억 늘어난 거고요. 사실 예산액 대비하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은 실거래가 혹은 물가정보지 등을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전에 분리되어 있었을 때 금액보다 합해졌을 때 금액이 1억이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게 201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소식지 발간 인쇄비로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편집 기획 비용으로도 약 4,7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오면서 인쇄하는 것과 편집, 기획과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김원중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016년도에도 편집 기획에 4,680만원 잡혀있고 올해도 4,68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번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리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참고로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됐기 때문에 1월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년도에 제작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과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입찰차액 6,500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결국은 올해 2017년도는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그 수의계약이 아니지, 이것은 입찰차액인데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6년도 당시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소식지 업체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식지에서 6,500만원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입찰차액이면 그때는 경쟁입찰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올해는 수의계약을 한다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 편성 인쇄비가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맞아요, 늘어났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늘어났는데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낙찰차액까지 감안을 하면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게 낙찰차액을 예상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것을 전년도에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은 해 놓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여 올해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도 집행잔액이 줄겠죠. 그런데 올해보다 5,000만원이 더 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발행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그게 올라간 것은 편집비용과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편집비용 4,000 얼마 있잖아요. 편집비용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획편집 해서 4,680만원이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작년에는 따로 따로 발주가 됐지만 금년에는 같이 통합해서 발주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중위원   통합해서 발주했다 손치더라도 예산은 어차피 소식지홍보물기획편집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올해도 분리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올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합발주가 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이 합하면 5,000만원이 더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편집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그 편집비용이 따로 있던 게 이 안으로 딸려 들어온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아니, 편집비용이 따로 잡혀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2017년도 예산편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와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가 종이대가 인상됐다든가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됐다든가 그런 것을 기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2016년도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보다 2017년이 늘어났다는 것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종이대가 올라가서 예산편성이 올라갔다는 것까지는 인정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외부에 아웃소싱 줬던 것을 끌어들이면서, 100을 만들어놓으면 얘가 끌고 들어왔는데 150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왜 돈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저도 합해진 줄 알았더니 편집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30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299쪽에 정보통신기반확충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사유가 뭐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출납폐쇄기한이 조정되는 바람에 1월달 유지보수비를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사고이월은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 포함해서 6억 4,800이 돼있잖아요. 그중에서 집행은 5억 6,300이 됐는데,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6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년에는 1월부터 12월을 유지 관리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빠져나가다보니까 11월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개월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미아구름다리 홍보현수막을 제작해서 연600만원씩 쓰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꼭 다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감사 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전에 성북소리 예산 및 계약서 받았잖아요. 김원중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을 삼는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있는데, 물가정보지에 작년엔 면당 8.18원이고 올해는 10.12원 이것도 똑같이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가정보지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30% 이상 떨어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대비 차액이 발생하고 올해도 똑같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데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줄을 텐데 이렇게 계속 잡아야 되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산출근거를 그렇게밖에 못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공공발주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낙찰차액을 예상해서 미리 단가를 다운시켜놓으면 실제 계약된 결과물의 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어찌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축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건축은 법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공과잡비나 이윤이나 이런 게 다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평 짓는데 사적으로 지으면 300만원이고 공적으로 지으면 500만원이고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차액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산출기준의 80%에서 85% 정도로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많은 로스, 갭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 낙찰차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 구정소식지의 질이 꼭 그렇게 기준이상이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결과물의 질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혹은 계약 입찰을 하게 되면 현저하게 집행잔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덜 쓰는 것으로 해서 95%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듯이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불 보듯 훤한데, 할 때마다 낙찰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예산편성기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놓을 게 아니라 내년에 해보는 거예요. 총금액의 85% 이렇게 예산을 한번 잡아봐서 부족하면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봤더니 85%에서 88%가 되더라, 그러면 3%는 추경에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서로 대화하는데 순조로울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관련법규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산출 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우리가 2018년도에도 결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97페이지에 직원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직원정보화교육이나 구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직원정보화교육 관련해서 포상금이 예산액이 480이었는데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원 혹은 구민들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보지식인대회라는 것을 개최했었습니다. 직원이나 주민들이 행자부 주관으로 정보지식인대회를 했는데 그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여론으로 대회가 폐지되는 바람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행자부 주관인데 포상금은 우리 구비로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것은 행자부의 정보지식인대회에 대비해서 내부직원들의 사전교육 훈련개념으로 우리가 출전 직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은영위원   이 대회를 이제 하지 않는데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7년도에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 편성을 했는데 폐지된 게 편성이 끝난 다음에 금년도 2월쯤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경정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이 되겠네요? 쓰지 못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고 경정해서 다른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비용이 300만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80만원, 포상금.
이은영위원   포상금 말고 직원정보지식인대회도,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무관리비가 870만원이고요, 그런데 직원정보화교육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대회가 폐지되는 바람에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교육하는 데 소모품들, 빔 프로젝트 램프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소모품에 소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대회는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회는 안 하지만 직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램프를 언제쯤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시기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자주 오래 쓰면 닳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3, 4개월마다 램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 자주 교체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과도하게 가동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빔 프로젝트라든가 직원들 교육교제 구입하는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빔 프로젝트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빔 프로젝트가 구청에 여러 개 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전산교육장에도 있고요.
이은영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램프교체비로 매년 70만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행자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미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경연대회, 즉 대회에 참가시켜서 1등, 2등, 3등 상 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행자부 대회를 대비해서 1등, 2등, 3등을 가려서 하는 것은 안 하겠지만 직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는 구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다른 매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속적으로 우리구는 계속하겠다는 것이 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교육 자체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대회 참가시켜서 1등, 2등 가리고 상 주고 한다는 게 조금 시대에 떨어지지 않나,
이인순위원   아, 그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자체교육만,
○위원장 송영옥   행자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홍보전산과 더 질의 없으시면 홍보전산과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도 이 질문이 들어갔었는데 월곡동 적환장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답변하실 때 적환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월곡동 적환장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게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 문제이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직송하는 방안을 찾아서 현재 음식물은 작년 9월부터 직송하고 있고요, 생활폐기물도 현재 직송하고 있는데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직송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이 시점에서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한 것 없이 현재 진행형 그대로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직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이인순위원   방법적인 것만 현재 진행형으로 갔고 이전 부분이랄지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뽑은 예산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뽑은 바로는 전체 토지매입비가 40억 정도, 복합시설로 지은 게 80억 내지 90억 정도 해서 120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때 안 했었는데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은 직송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방법은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쾌적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 심의 때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변동이 있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01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서 2,700이었는데 일반운영비 총 해서 4,600 정도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분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맨 위에 깨끗한 성북가꾸기 있죠? 301쪽에 내려오다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4,663만 4,000원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서는 2,900 잡혀있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할게요. 지금 간주 13차가 언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게 13차에서 쓰레기 절반 줄이기 행사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201-03 해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잡혀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간주해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은 서울시에서요.
김원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20개동 곱하기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구에서 200만원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290만원이 남았어. 그러면 어느 동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각 동마다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동도 있어요? 한 300만원 가까이 사용을 안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안 한 동은 없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50만원씩 다 쓰지, 이것을 뭐 하러 남겼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동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50만원 돈이 없어서 안 써요? 돈이 모자랄 텐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일단 저희가 동으로 내려 보내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라고 내려 보내주는데요, 동에서 일부 조금씩 남겨진 예산이 전체적으로 290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300만원씩 남겼으면 많이 남겼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다음에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301쪽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10만원이 잡혀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보면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작년에 CCTV하고 스마트 경고판, 그리고 가로유지등과 휴대용 감시카메라를 샀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CCTV 같은 경우는 12대에 1,100만원 집행했고, 스마트 경고판은 17대 정도로 한 4,000만원 가까이 집행했고, 가로유지등은 26개 정도 해서 각 동 도로변 같은 데 설치해서 570만원 정도 집행하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차액이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이준기   낙찰차액.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거기도 간주 10차, 간주 25차 한 게 나와서 지금 보는데, 항아리형 휴지통 설치작업은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도로변에 버스정류장 가시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파란색으로 투명하게 된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버스정류장에 휴지통을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설치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현재 가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이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쓰레기가 넘칠 텐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버스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주로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303쪽에 보면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해서 예비비를 썼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예비비 쓴 것에 대한 보고는 아까 들었는데 이거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에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적환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도 협소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장위동 적환장 문제가 좀 많기는 한데 그쪽을 5구역하고 재개발하는 지역을 지하로 도로를 파서 성북구에 있는 적환장 세 곳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방안이 한 번 제기돼서,
김원중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온 거예요? 작년 언제 시행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물이 언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결과물이 11월에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물이?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용역책자가요.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용역 최종결과물이 소요예산 4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까지 넣는 것으로 했는데 490억을 우리 구비로 다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와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문제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고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을 몰랐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예견 못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선별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적환장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0만원 용역을 실시했는데 아까 400얼마?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490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490억 예산 없어서 결국 2,200만원 공돈으로 괜하게 쓴 것밖에 안 되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돈을 못 준다면서요? 그렇다면 결국 쓸데없는 돈만 쓰고 말았네. 그것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도출 못 시킨 것 아니에요.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괜한 것을 했잖아요. 그것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2쪽에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해서 밑으로 쭉 보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1억 3,300을 전용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거기 잡힌 40억 정도 되는 예산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장비 상차료, 그다음에 폐매트리스 처리비, 그다음에 폐기물 임시처리비 등 잡혀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에서 1억 3,000 정도 전용했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처리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2014년도 대비 저희가 14% 정도를 감량화해서 8,000만원 정도 서울시로부터 감액 받은 게 있어요.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부족한 돈을 전용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또 옆에 보면 수입대체경비 해서 변경을 7,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소각장 들어가는 처리비를 저희가 많이 감량해서 서울시에서 감액해 준 게 있어요. 쓰레기 14% 감량해서 8,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을 부족한 데에다가 넣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7,000만원이 변경돼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고 잔액이 1억 4,000이 남은 거니까 거의 2억 정도 비용이 절감된 게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 감량을 하면 이 부담금을 우리가 계속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게 서울시의 정책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20% 감량하게 되면 감량률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한 15%까지, 서울시에서는 20% 감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는 자치구가 거의 없어요. 한 자치구에서 1년간 발생하는 쓰레기양의 20%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작년 감량률이 서울시에서 4등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15% 정도가 가능하면 작년 수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작년 수준이면 얼마에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부담금이 얼마 정도.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 정도 감량하는 구가 대부분이면 그에 맞는 예산을 자기들이 다시 잡아서 돈을 주고요, 20% 감량한 구가 많으면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주게 되는데 2015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20% 감량 목표를 잡아서 자기네가 잡은 예산에서 목표치를 준, 예를 들어서 20%까지 감량하면 얼마를 주겠다, 서울시에서 잡아놓은 그 양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2015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 종량기를 하고, 감량기를 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감량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 세 군데 처리하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연간 13만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게 25% 정도 되고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24% 정도로 3만 2,00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으로 나오는 쓰레기가 한 4만 9,000톤 해서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처리비용으로 봤을 때 음식물처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46%, 전체 예산 150억 중에서 70억 가까이가 음식물처리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집운반비라든지, 처리비라든지, 음식물 처리장치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저희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처리비용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음식물처리비거든요. 톤당 1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2만 5,000원 내외 정도로 한 5배 정도 비싼데 저희가 양주에 있는대영, 해원, 우광이라는 세 군데 업체를 두고서 75km 정도 내외되는 거리에 버리다보니까 운송비라든지 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게 한 3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전체 처리비에서 한 48% 정도 차지해요. 톤당 단가가 10만 5,000원으로 워낙 비싸다보니까 1톤이라도 줄이게 되면 연간 따져보면 한 3~4억 내외 정도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3~4월쯤인가요? 동두천 쪽으로 여러 번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거리도 약간 가깝고 처리비도 조금 저렴한 곳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시설도 기존에 하던 시설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그쪽은 한 9만원에서 9만 5,000원 내외 정도 되는데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을 줄여야 티가 나고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지금 이렇게 예산의 전용 부분이 생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각별히 하셔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예산이 많이 줄었다, 어차피 그것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   3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1,8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현재 늘어나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비닐류, 플라스틱류가 50~60% 정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발생이 많이 되는 편의점 같은 데, 그다음에 음식점 등등에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조로 해서 4명을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해서 운영한 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1,800만원이 다 인건비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그 4명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하루 일당 3만 7,000원 정도 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준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은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서울시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기타보상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올해도 기타보상금이 잡혀있기는 한데 1,800만원이 다 그분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잔액이 37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1,4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인건비가 남았을 리는 없고 나머지 포상금에서 거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포상금에서 370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조로 해서 1,400 정도 나간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예산이 1,800만원인데 거기서 잔액이 370만원 남았잖아요?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니까 이 남은 잔액은 인건비에서 남을 리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원래 보상금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있고 빈용기 보증금 보상금이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한 건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에는 그게 없었고요, 올해는 한두 건씩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작년에 3건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신고 건수가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항상 남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글쎄요, 또 건수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정도로는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이제 1회용품 신고 포상은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예산에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지급 조례가 폐지돼서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구 조례에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가 살림을 잘하셨었어요. 4%대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제가 결산검사서 책자 내용을 보고 몇 가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게 3,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건데요, 2015년도 예산 편성해 준 게 2016년도에 감량기 20대 정도를 구매해서 운영해 보라고 해서 편성해 준 돈인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20대를 못했고요. 못한 이유가 2015년도에 또 40대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12월 연말에 40대를 계약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40대를 6월, 7월까지 계속 관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감량기를 놓기 위해서 찾아다녔었는데 20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분명히 감량효과는 있거든요. 90% 정도까지 효과는 나오는데,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께 보통 홍보를 하러 가고 설치 의뢰를 하러 가면 입주자대표들과 관리사무소장, 그쪽 관리 행정보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입주자대표들은 100명이면 98명 정도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시는 한두 명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부득이 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올해도 30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불용된 게 넘어와서?
이인순위원   도합해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그것은 30대 정도 잡혀있는데 현재 저희가 상반기 때 재활용팀에서 아파트 관내를 열심히 돌아다녀서 한 19대 정도 구역을 찾아냈고요, 추가로 11대 정도는 발품 팔아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왜 인식이 안 돼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한두 명으로 해서 전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솔직히 그분들 생각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기계 파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 종량기 137대와 감량기 121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 121대 종량기 중에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한두 명은 그런 120군데를 데리고 다녀야 돼. 세상에 구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거의 공짜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자기네들이 비닐 사는 값을 얼마씩이라도 줄여줘서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주기도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감량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환경도 살릴 수 있다는데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과장님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나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이랄지 음식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도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사례를 하나 드려보면, 저희 삼선동에 대우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잘못된 기계가 들어와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반대했던 분이 현장에 와서 보고 며칠 자기 혼자서도 가봤대. 그래서 반대했던 분이 찬성으로 돌아서서 총 아파트가 8대인가 들어와 있나 봐요. 그런데 거꾸로 홍보대사로 나섰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게 공동주택 몇 세대까지 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빌라, 연립 정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몇 십 가구는 돼야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감량기는 한 100세대에서 120세대 정도 커버하고요, 종량기는 한 90세대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하셨어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청소행정과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304쪽에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8,5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사용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 그 예산을 왜 적게 잡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8,500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은 저희가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운영 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여기 지금 혼합재활용품 배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석관동 얘기가 왜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선별장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게 재활용쓰레기가 혼합돼서 들어와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대비 2015년도에는 2001톤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3,800톤이 들어와서 총 1,800톤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다보니까 처리비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혼합재활용품 처리비용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940톤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6억 7,200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8,500을 예비비로 당겨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톤수를 보면 200톤 정도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봐야 1,148톤인데 만 얼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톤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김원중위원   혼합재활용품처리비 해가지고 940톤 예산서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것도 1,148톤이라고 했는데 만 얼마가 나오면 안되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월로,
김원중위원   아, 월로.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연간 1,800톤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편성했을 때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측 못한 것보다도 재활용쓰레기 자체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감량화를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 20% 감량화 영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재활용선별장으로 많이 빼다보니까 1,800톤이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종량제 도입 해서 공공운영비 총 12억 4,000 중에서 3억 7,000만원, 약30%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이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가 30% 정도를 감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에 저희가 감량기를 20대를 다 설치 못해서 랜탈비하고 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으면 예산이 다 집행될 예산이었는데 설치를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밑에 시설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또 감액했어요. 이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디서 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이것은 작년에 강남 화장실 폭행치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성북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안심벨을 설치해라, 강남역에서 일어난 여성 폭행 치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심벨을 조속히 설치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어디서 뺐냐고 물어본 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시설비에서 뺐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여기 나오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근무복이라든지 화장지, 소독약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사무관리비에서 뺐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는 아는데 사무관리비가 총 4,986만원이 잡혀있는데, 휴지비에서 뺐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1,000만원을 어디서 뺐느냐,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 휴지 사고
김원중위원   그동안 예산을 과하게 잡았었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이렇게 빼 쓸 정도면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무관리비 내에 한 20개 항목이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에 전기료도 있고 소모품비도 있고 화장실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장위동에 5구역하고 6구역 재개발하면서 공중화장실 2개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김원중위원   시설비 1,000만원은 결국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증액시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안심벨을 설치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끝나기 전에 전체로 한번 질의하는데, 더 하시겠어요?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07쪽에 분진흡입전용장비 기능개선 해서 자산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1억 2,000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차량은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단가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달청단가에서도 낙찰차액이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880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살수차 일부를 분진차로 개조하는 데, 먼지 같은 거 흡입하는 시설비로 쓴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밑에 307쪽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관리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거기도 2억 6,300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깎였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감해도 크게 업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민간위탁금 당초 예산 6억 2,000이라는 돈이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하고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인데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를 감량하다보니까 공공용봉투하고 재사용봉투가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그만큼 감했겠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6억 5,000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보다 늘어났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올해 예산을 아주 잘못 편성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수집운반비는 순수하게 5억 5,000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 감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더 감해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올 하반기에 운영해 봐가지고 봉투사용량 나가는 거 봐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6억 2,000을 100% 수집운반비용으로 썼는데 2017년에는 1억은 위탁비가 따로 있고 수집만 6억 5,000이네요. 위탁비는 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이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주는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여태까지 안 줬던 것을 왜 갑자기 줘야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과장님 나한테 설명 잘못했네요? 올해 예산이 6억 5,700이에요. 2016년보다 늘었어요. 올해 무려 300이나 잘랐는데 같이 감해줘야지 오히려 금액이 더 늘어났네. 그러면 예산 잘못 편성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순수하게 5억 5,000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했을 때 2017년도에 6억 5,771만 9,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2억 6,000을 감했으니까 4억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집행잔액 3,800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4억만 편성했어도 충분하게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내년에 우리가 다시 결산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꼼꼼히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309쪽에서 312쪽까지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0쪽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 분담금 있잖아요?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총체적으로는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데 우리 구 부담률이 1.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내용은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종이기록물전산화작업 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다음에 있는 내용은 종이기록물전산화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5명씩 쓰고 있거든요. 올해로 6년차인데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반대로 답변하셔서 그러는데 종이기록물전산화는 잘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올해 6년차인데 작년까지 49% 진행됐고요. 올해 10%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총 9,9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9,900만원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 정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올해 작업이 끝나면 전체 6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해서 월곡동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전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용률이 많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월곡동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옆에 있는 것인데 일평균 2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옮기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일단 보류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하루에 두 건 정도 이용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어디로 옮길 생각이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월곡역이나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용률이 하루에 두 건밖에 안 된다면 옮기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 옮기기는 쉽지만 갈 장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편의를 보던 분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월곡동주민센터 자리와 가깝고, 또 월곡역은 이동 인구가 많은 데, 많이 이용하는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예산 1,000만원이 월곡동 이전하는 비용에 100% 쓰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전이 무산됐는데 지출이 142만원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 내용은 거기 전기와 통신을 기획재정부 건물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건물이 작년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전기와 통신 선로를 바꾸는 공사에 쓰였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1일 2건씩이라고요? 월 2건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일 2건입니다.
이인순위원   월 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5대 있는데 월 평균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 줘보세요. 자료에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위치는 어디 있고,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총 5개가 있는데요, 먼저 성북구청이 한 달에 878건, 1일 평균 43건, 고대안암병원이 한 달 평균 535건, 1일 26건,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한 달에 57건, 1일 2건, 고려대역이 월 399건에 1일 19건, 그다음에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종암동주민센터 있던 자리가 월 107건에 1일 평균 5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대당 매월 소요 경비는 어떻게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유지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대당 120만원 정도에다가 기타 복사용지, 토너, 프린터관리 해서 대당 50만원~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치면 연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연 220만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김원중위원   수익이 나와?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수익은 안 나오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부분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유지관리만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소요 경비가 월 100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연 220입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월 15만원이죠.
이인순위원   220이니까 월 15만원, 그러면 하루에 2건이면 건당 얼마야? 등본 한 통 떼는데 금액이 얼마로 계산돼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같은 경우에 월 57건 정도 발급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철수를 해야 맞지만 57명이라는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행정도 효율을 안 따질 수는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일단 그 기계가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기계를 교체하지 않는 한 수리비용이나 그런 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를 금년 말이나 내년쯤에는 아마 철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해마다 월곡동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철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용을 한다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게 새로 설치되는 장소라면 비효율적이어서 당연히 설치여부를 검토조차 안 하겠지만 일단 2007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현재까지 이른 것이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꾸준히’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하루에 2건이 ‘꾸준히’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현재는 그렇지만 처음 주민센터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주민센터가 있던 자리니까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초기에는 이용량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초기에 이용량이 많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거죠. 이게 감사 때도 매번 나오고,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처음 하시지만 작년 감사자료를 보셔도 이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것이니까 지금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다른 데 옮겨서 사용하려고 해도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기계가 오래된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검토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저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9쪽에 보면 2,274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시켜놨어요. 실제 1,22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2015년도에 예산이 1,380만원밖에 없었는데 무려 9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증액을 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증액을 시켰던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월곡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비효율적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질의했던 것은 이거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전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김원중위원   저는 이전비용 묻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묻는 거예요. 시설비 1,000만원에서 900만원 남겼다는 뜻이구나?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그렇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2015년 예산이 1,380만원이고 2016년도에 2,200 그래서 결국은 1,000만원 정도 사용을 안 했으니까 불용을 시켰는데 또 2017년도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푹 깎아서 1,200으로 낮추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은 이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김원중위원   혹여 또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전비를 빼고 나서 편성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행정국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18년도 예산에서도 1,000만원이 올라오면 이전할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은 기계가 10년이 돼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어렵고 완전 철수하는,
이인순위원   이전을 하든가 철수를 하든가 둘 중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노후화되면 그냥 철수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철수하는 것으로 해서 18년도는 가능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고 애들 학교 가는 길에 돌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인도를 치고 나와서 학교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도 그렇고,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효율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그렇게 복잡한 관계에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대책을,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일단 기계 고장이 잦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과장님, 감사 전에 작년하고 지금까지, 올 5월까지의 월별 사용현황, 그다음에 이것을 철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도 공공재물이니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감사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민원여권과 질의 없으시면 마치고, 지적과 소관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313쪽에서 315쪽입니다.
이은영위원   313페이지에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436만원 잔액 남은 게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는 국비를 우선해서 지급한 관계로 구비가 남았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 남은 게 거의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에서 남은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은 50%를 잡는지, 60% 잡는지는 어떤 규칙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산지침에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60% 잡힌 거는 왜 그래요?
○지적과장 권상태   50% 이상을 검증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의 다 남은 건데 2017년도는 예산이 더 늘어서 거의 330만원, 지금 줄은 만큼이 더 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국비를 줄이고 지방비를 더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할까 염려돼서 구비를 더 증액했습니다. 현재 국비 예산 지원이 자꾸 깎여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사실 수수료가 거의 쓰이지는 않죠?
○지적과장 권상태   쓰이죠.
이은영위원   여기서 다 남았다면서요.
○지적과장 권상태   구비가 남았는데 국비를 우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은영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검증료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된 겁니다.
이은영위원   31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잔액은 왜 그렇죠? 194만원.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은 도로명이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등기우편 수수료입니다. 지금 인촌로가 친일단체로 해서 대법원에 패소를 했는데 그러한 민원을 예측해서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에 등기우편 수수료인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100% 남은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변경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은영위원   있을 수는 있지만 우편료를 1,000건으로 잡으셨는데 잔액이 100%가 남았다면 건수를 줄이셔서 잡아야지 똑같이 매년 그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것이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 앞에 인촌로가 있는데요, 인촌 김성수 선생이 친일인사로 구분되면서 반대쪽에서 인촌로를 다른 길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인촌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예상 하에서 그 우편료를 편성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민원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이것을,
이은영위원   안 바뀐다면서요?
이인순위원   다른 데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촌로는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도 민원이 있는 사안인데 친일단체에서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이은영위원   민원이 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우편료를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런데 인촌로는 안 하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이인순위원   패소를 했는데 또 다시 제기를 한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니요, 인촌 김성수 선생님이 친일을 했다고 판결이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만 할 부분이 아니고 도로명을 변경하자면 사용하는 세대의 5분의 1 신청에 최종적으로 처리는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친일단체에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여기만이 아니고 고창하고 서울대공원에 동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5분의 1 신청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이것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 예산이 왜 2017년에 또 똑같이 올라왔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러니까 민원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권상태   있었던 민원이고, 이게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쓰이는 게 없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이만큼 잡아놔야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게 판결이 4월 13일에 났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민원 들어온 다른 지역은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월계로가 있었는데 5분의 1 신청, 2분의 1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민원은 이따금씩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신 3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이은영위원   그거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이 기타보상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부동산 신고 포상금인데요.
○위원장 송대식   신고 포상금이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법령 부분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재작년에 1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성북이 역사문화도시가 되면서 거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지 말자,
○지적과장 권상태   자정결의대회를,  
○위원장 송대식   자정결의대회도 했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했는데, 내가 그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부동산이 금액을 다운시켜서 받으면 돈을 덜 버는데 그게 가능하냐,  
○지적과장 권상태   자기들도 어차피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사실적으로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위원장 송대식   임차인들이 아니라 임대인들이. 그런데 임대인들의 문제가 내가 당장 월 50만원 받는데 30만원 받으라고 자정결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보도상으로 보면 성동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행정기관에서 적극,
○위원장 송대식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요. 성수동도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보상금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의 포상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떠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이 그렇게 했다든지, 임차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접 보상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 있었다면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지 않냐고요. 물론 관에서 그런 포상금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에 대한 법적규제는 잘 봐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시면서 한 건 해 놓고 가세요.
  과장님은 언제 가시죠?
○행정국장 이준기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6월 말이요? 손잡고 가시네?
○행정국장 이준기   네.
○위원장 송대식   하여튼 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대책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얘기해 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할게요.
김원중위원   예비비 했으니까 넘어가시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십시오.
  예비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대여금에 관해서, 예치금에 관해서, 학자금에 관해서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비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현황에 대해서 심사할게요.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서)

(16시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다시 한 번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직원에게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편의 및 근무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지원요청에 대한 권리를 안 제7조에, 지원내용은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을 지정된 전문기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적용범위는 휴직 중이거나 국내에 파견 중인 장인인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며, 적용대상인 장애인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따른 지원방법으로는 직접수행에 대한 근거를 안 제10에, 안 제11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 공무원의 증가추세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의 근거를 법제화하여 이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원활하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2017년 5월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희 성북구가 사실 조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 비율이 많죠? 제가 노원구를 보니까 고용률이 훨씬 좀 높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은 62명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들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강서가 좀 많고요. 관악이 많고, 송파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번째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유형에서 보니까 시각, 청각 몇 개 유형이 있는데 중증 정도 되면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중증, 경증을 구분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는 3급까지, 뇌병변장애도 3급, 시각장애도 3급까지, 청각장애는 2급만 있더라고요. 2급이 중증이고, 3급은 경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장애 같은 것은 중증은 없습니다. 언어장애는 3급까지만 있어서 경증으로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보통 2급에서 3급까지를 저희들이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들은 지금 중증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1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2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4월 달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5월 달 현재로 봐서는 한 1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현재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시각 같은 경우에도 근로지원에는 조례가 없어서 못 받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못 받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현재 한 명이 돋보기 같은 모니터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인순위원   장비로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장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근로지원은 안 되고 장비로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지금 장애인원은 많은데 우리 구가 조례는 사실 늦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정을 5개 정도의 구가 했고요, 추진하는 데가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뇌병변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이인순위원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근로지원과 보조공무원이 같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인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동료직원들이 같이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근로지원인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분들 한 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인원 비례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시간별로 이렇게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명수를,
○행정국장 이준기   한 명당 한 명으로 하는데요.
이은영위원   한 명당 한 명으로?
○행정국장 이준기   네, 시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근로지원인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로지원인에 대해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에 보시면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한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근로지원인이요?
김원중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줘야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명당 1일 8시간 지원 시에는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시간 지원을 했을 경우 1,500만원, 4시간 지원했을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는 어차피 근무시간 8시간이면 같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용범위가 휴직중인 장애인 공무원이나 국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제외합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은 제외하시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하니까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은 12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내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2명 정도면 다 한다고 봐야지 누구는 하고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그게 중증장애인 12명이 대상은 됩니다.
김원중위원   근로지원인 선발방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근로지원인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등급별로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장애인근로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요청을,
○행정국장 이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대상자를 보내주지, 그쪽이 전문기관인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기관에서 파견을 오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막말로 어떤 분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어차피 근무는 8시간이니까 거의 같이 동행한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에 근로지원인이 없으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8시간으로 해서 그분에 맞는 사람이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데서 지금 보낸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우리가 1억 이상이면 예산편성 근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미만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타 구의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어차피 12명이라고 했다면 자기가 편하게 근무하고자 하면 다 신청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상이 12명이라는 거죠.
김원중위원   대상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보통은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신청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신청하게 되면 자신의 자존심과의 관계도 있고, 정말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면 지금 같이 보안경이나 이런 것을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익이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도와주긴 해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12명이라는 사람이 대상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12명 중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요구한다면 어차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못해 주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만약에 12명이 다 왔다고 하면 진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원중위원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산을 설사 불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편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저희가 1억 미만으로 본 것은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포함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직원들은 일단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2명이 다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로지원인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 한두 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60명, 70명 되는 장애인 중에서, 물론 중증장애인은 그것보다 적겠습니다만 한 명이나 아예 없는 구도 있고, 지금처럼 동료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1억 미만은 소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단정을 지었다?
이인순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이야 중증이면 근로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청각이나 이런 데는 보조공학기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근로지원인이 아니고 재활보조공학기기를 구매를 해 가지고 드리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뇌병변도 중증이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12명이라 하지만 꼭 12명이 다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조공학기기를 요구할 장애도 있고, 근로지원인을 요구할 장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전부 다 수요조사는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지체경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준기   대부분의 지체중증장애인은 본인이 다 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각중증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청각도 마찬가지로 근로지원보다는 보조공학적으로. 그럼 현재 뇌병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출퇴근 같은 경우에도 차량으로 와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는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인순위원   그때 옛날에 사고로 그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분도 있고 건축과에 다른 분도 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은 뇌병변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뇌병변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그분은 지체장애지요.
이인순위원   지체장애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시설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계속해서 의안번호 27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행정지원업무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행정국 사무분장에서 동 행정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기획경제국으로 일원화하였고 둘째 급증하는 청ㆍ장년층의 정책수요에 대처하고자 복지문화국에 50플러스 정책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마을재생기획단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원화되어 있던 동 행정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신규정책 수요에 따른 업무를 추가하는 건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캠퍼스조성 추진사업은 지금 소관이 어디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캠퍼스타운조성 사업은 지금 업무분장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을재생기획단의 도시재생디자인과에 이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재생기획단에 캠퍼스타운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분장이야 거기서 하겠지만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캠퍼스조성사업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 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자치구에서 받아서 대학교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성북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암동 캠퍼스타운조성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함께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에 분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전체적인 캠퍼스타운조성 실행계획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계획이랄까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왔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안암동 캠퍼스타운 관련된 내용은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번 설명도 한 바 있고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주변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만 무성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위원장님!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찌됐든 마을재생기획단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도시에 있었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캠퍼스타운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을재생기획단에,
○위원장 송대식   현장방문을 한번 잡아 봐요.
김원중위원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안암동 주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암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행정국장 이준기   네, 참사리길 주변 포함해서,
김원중위원   성북구 캠퍼스타운조성 이것 똑같은 내용, 이게 같은 얘기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 안암동 캠퍼스타운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고대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성북구 캠퍼스타운조성 실행계획 용역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지금 안암동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요,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
○위원장 송대식   관내 7개 학교를 다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7개 대학 주변을 대학별로 특성화된 게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각각 다르게 조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용역을 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김원중위원   예산은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해서 어떤 용역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실행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장위동 도시재생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위 13구역 도시재생도 전액 시비로 투입해서 그 지역을 도시재생하는 것인데 이 캠퍼스타운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런 재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성북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다하는데 시범사업은 일단 고대부터 하고요, 서울시 각 지자체에 있는 전체 52개 대학에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이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안암동 캠퍼스타운도 있지만 한성대도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위였을 때 그때 용역비가 5,000만원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채택이 안 되면 우리 용역비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태규 과장님이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셨잖아요. 용역비 날아가지 않을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받아온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안암동을 캠퍼스타운조성으로 지정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암동 캠퍼스를 서울시가 미리 정해준 건데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안 해주면 우리 구 예산 5,000만원이 날아간다, 서울시에서 꼭 받아올 수 있는 확답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최태규 과장님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받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성대 캠퍼스타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한성대 캠퍼스타운은 말씀하신 5,000만원에다 시에서 1억을 받아와서 1차 연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권영애위원   그때 50억인가, 500억인가?
이인순위원   100억인데요.
권영애위원   100억이었나?
○행정국장 이준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캠퍼스타운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성대는 서울시에서 하는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일부를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다르게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관내 7개 대학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그것은 전체,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사실은 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캠퍼스타운이나 50플러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드릴 부분은 50플러스 쪽에서 감사 쪽이거든요. 캠퍼스타운은 우리 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는데 뭔지는 알고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현장방문이나 캠퍼스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도시재생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