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5월2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안등 네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본 보고의 건은 지난 2001년9월17일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경석 위원장등 아홉분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개월간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박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록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한 푸르른 5월을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제3대 성북구의회의 말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회의가 될 듯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본의원이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동료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새로운 감회를 가지게 됩니다. 활동결과에 앞서 우선 우리 성북구의회의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에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약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의 수해를 계기로 하여 성북구의 안전관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1년9월 제104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총9인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함께 바로 활동에 들어간 우리 위원회는 당초 그 시한을 2001년12월말까지로 한정하였으나 활동범위 확대와 조사시설물의 방대함 등의 사유 및 좀더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시한을 2002년4월30일까지로 연장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운영개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해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실태의 파악이 우선 선결 과제였으며 이러한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위원회는 활동방향을 50만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의 실천단계로서 효율적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안전예방대책의 강구, 나아가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그 실행요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방향과 계획은 정확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와 현황파악에 주력하면서 시설별 위험요소의 경중과 중요도에 따른 선별적 시설물의 점검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현장중심의 문제점과 대책, 사후조치사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시설물 점검은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공동주택, 그리고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위해 그동안 8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월곡시장외 10여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점검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리를 책임맡고 있는 집행부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설물의 사용수익자등 이해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간적인 제약과 대상시설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성북구 전역의 모든 위난시설을 점검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며 전문적 지식의 한계성과 장비확보 등 예산상의 문제점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져다주는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의 제시보다는 지금까지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활동과정과 결과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없는 성북을 이루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고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립되고 전파되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야말로 우리 위원회 활동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윤택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과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안전특위 성과중 하나일 것이며, 특히 제3대 성북구의회의 자랑스러운 의정운영의 성과로 인식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진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질책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며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끝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깨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임중해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수시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오늘 회의가 제3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98년7월1일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4년동안 4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별 탈없이 의회와 구청이 상호 협조와 견제아래 제3대 의회를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그러면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김병환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이기완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사회복지과장권태오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이기택
주택과장이호식
건설관리과장김상선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