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3월1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신여대앞진입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외9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성신여대앞진입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김학용의원 소개)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신여대앞진입도로확장에따른
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서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으며 월곡동장례식장건축과 관련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임시회기간중 우리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외9인 발의)
(10시12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임시회의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윈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성부구의회 임시회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줄 잡아 약 50억원 들어가야 하는데도 매년 그 투자비는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답변듣고 합시다.)
그러면 답변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안자의 입장에 있는 구청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성수 김학용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의원님께서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공영청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질문해 주셨고 그리고 현재 부족한 청사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앞으로 청사예산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매입토지가격이 인근부지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가 그리고 꼭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매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텐데 이에 따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영청사기금으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청사기금은 용도가 구, 동청사, 보건소, 구의회청사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련원으로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공영 및 공공용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 구청 직원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 우리구청 구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써 수련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에서 22억 정도를 출연하면 지금 부족한 청사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청사기금을 그동안 적립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사기금이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22억이면 보기에 따라서는 큰 돈일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청사기금 적립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토지가격이 인근부지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매입토지가격은 그 지역이 서해안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의 땅값은 저희가 부동산등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적정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실지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희가 제2 후보지로 예정했던 부지가 평당 40만원에 최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예정가격을 18만 4,000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매입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할 경우에 특히 개발예정지의 땅은 시기를 놓치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기가 늦어지면 빠른 시일내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이 원안이지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개발예정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시기를 놓친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이 현재 부지매입 한 후 건축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비는 아직 저희가 추산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건축비는 일시에 조달한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도 연차적으로 조달해가지고 우리구 전체 재정여건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학용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본관 신축계획도 있는데 본관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포천에 땅을 매입했다가 지금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포천 땅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고, 삼척에 있는 수련원도 제2의 수련원이 생긴다면 그 수련원에 대한 추후계획이라든지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무조건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것이니까 앞으로 건물 신축계획도 없고 재원을 마련할 계획도 없으면서 부지만 우선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확보방안하고 삼척이라든지 포천의 대지라든가 수련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갑수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다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진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박순기의원님께서 청사 짓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청사는 금년도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늦어도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예산은 전체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전부 포함해서 512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현재 청사는 짓는 건축비는 시에서 시비로 50억을 지원할 겁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40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 내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00억 정도 시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비에 대한 예산확보문제는 현재까지는 공영청사기금이 217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청사와 일부 청사 짓는 데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금년말에 8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잉여금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재원의 일부, 또 그 돈에서 일부 청사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7년도까지 쭉 해서 앞으로 우리가 청사 짓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련원을 동해안에는 삼척수련원이 너무 적어서 작년도 4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확보해 주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삼척군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으로 말미암아 안됐습니다. 삼척군에서 불가하다 해가지고 추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까운 서해안시대에 발맞춰서 서해안에 휴양수련원을 만들자 해서 서해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거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포천 답변은 별도로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땅은 저희들이 매입한 땅이 약 8천평 되고 매입한 땅 한가운데에 국유지가 한 2천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땅을 활용할 경우에 만 여평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땅이고 제가 지난달에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위치나 여건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밑에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부근에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갔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동안에 그 땅을 매입한 목적은 점차 심각해지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누차 포천군과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 민원이 아주 극심하고 포천군에서도 전혀 협조를 않고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땅 여건이나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집단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노인 몇 가구 가서 농사도 짓고 또 복지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자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의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땅을 활용해서 포천군과 협의하고 주위 민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설득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순기의원 의석에서-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깊은 논의를 위해서 약15분간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나 기립 또는 무기명, 기명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의석에서-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방법,
이의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현재 재석의원은 26분이십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나주형의원님, 박순기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이상 3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감표위원님 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한 바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엽 의사담당 김재엽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기명란에 가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 ×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O,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는 찬성이고 ×는 부결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41분 투표종료)
○의장 윤갑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2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찬성 16표, 반대 10표, 기권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신여대앞진입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김학용의원 소개)
(11시46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신여대앞진입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성신여대앞진입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신여대앞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사업반대청원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이용선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신청사건립추진단장박성옥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