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감사담당관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0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 장려 조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2 적극행정 국민신청조항, 제17조3 소극행정 신고조항, 제19조 소극행정 예방조항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를 통해 적극행정제도, 공직문화 안착 및 제도 내실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성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공무원의 직접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기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현안을 신속 상정, 향후 업무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둘째,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상 15명 이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임기는 한 차례 연임을 포함, 최대 6년으로 하여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극행정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적극행정 조례안이 2020년도에 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개정을 하잖아요? 전에는 3조까지 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이때하고 차이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극행정이 원래 입법상에 근거 규정이 없었거든요. 바로 들어오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짧게 조례를 3개를 제정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공무원법상의 근거규정이 들어오고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면개정, 그러니까 제정에 준하는 전면개정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때는 간략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진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인식이 공무원 하면 복지부동, 소극행정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면 입법부당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규정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동안에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사위원회에서.
양순임위원   인사위원회만 있었던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구청장입니다.
양순임위원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위원회에 추천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6조3항에 보시면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이 외부인으로 들어오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시고,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아니시지요, 공무원들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가 6조3항1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원들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발표됨에 따라서 구청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도 마찬가지로 더 포괄적이고 섬세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4쪽에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시행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오늘 뉴스에 화성시 적극행정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119 소방차가 지나갈 때 교통체계를 전부다 바꿔가지고 교통신호를 대기하지 않고 바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공무원분들이 교통체계를 바꾸는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이게 적극행정으로 추천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게 확실히 머리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화성시처럼 창의적인 공무원분이 성북구에 혁신적인 과제를 만들어주신다면 정말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례 발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북구에서도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는 행정행위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풍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가로수를 전부 다 진단했어요. 내부가 비어있는 가로수들은 바람이 불면 전도가 돼서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우리 성북구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가로수를 다 진단했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보고 있지요.
권영애위원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가로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왜 저 나무를 자를까, 왜 없앨까, 모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플랜카드를 게시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무를 안전진단하려고 합니다. 그럴 예정이니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의원님, 왜 나무를 자릅니까? 멀쩡한 나무를 왜 자릅니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나무가 저렇게 크려면 몇 년을 컸는데 갑자기 없애는지, 그러면 적극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인데 나무를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표지안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한 사항이었거든요, 태풍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문에 작년에 한 번 보도됐었지요. 전도되어서 인사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도 있었고 가로수도 좋지만 인명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급하게 그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제6조2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를 심사 심의할 때 항상 구의원의 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런 식으로 저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한 분 내지 두 분이 오시거든요.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되세요.
진선아위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원수가 안 되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장 정윤주   이거는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1명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8조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임기 자체가 약간 다르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위의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2년, 3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해서 조화도 있고 어떤 견제장치도 되고 그래서 3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희 구의원들도 들어가고 보통의 경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3년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규정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게 그냥 규정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조례가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전담을 하는 게 되는 거지만 행정이란 게 감사담당관이 없어지고 감사부서가 별도로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감사담당관이 없어진다는 점이 부서 자체가,
진선아위원   이름이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원 조정이요?
진선아위원   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혼선이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거는 내부업무분장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규정에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성과감사팀이 맡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규정의 6조에 있습니다.
○성과감사팀장   위원님 질문에 성과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안 4조2항3호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로 답변을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제도가 사실은 연원이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규정에서도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부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조직상 명칭이 바뀌기는 하더라도 결국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아무 이상 없는 거네요.
○성과감사팀장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도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선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업무들을 보면 인사시즌이 되면 없던 얘기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물론 견제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증명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감사부서에서 이런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있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승진에 누락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들렸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쟁사회에서는 때가 되면 그런 음해를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풍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적극행정을 해서 포상을 받고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음해성의 내용들로 인해서 승진에 누락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좀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극행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첫 번째로 선포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릉천이 다른 구하고 특징상 다를 수는 있어요. 내부순환도로를 거쳐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폭우가 온다든가 할 때도 다 잠기니까 위험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좀 해달라고 감사담당관이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행정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장은 늘 방문하셔서 간부회의 때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세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정릉천에 아이들 손잡고 오는 가족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성동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성동구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아마 폭우가 와도 침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도 정릉천에 폭우에 잠기지 않는 것을 찾아봐서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적극행정으로 추진하셨으면 하고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3조에 보면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이 있잖아요. 적극행정의 발굴ㆍ시행이나 선발ㆍ우대도 있지만 다른 점에서 ‘칭찬합시다’에 올라오거나 이런 것도 가점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심사해서 가점대상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두 번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도 정례회를 2번 하게 되어있잖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이 필요할 때 다 열릴 수 있는데 6월, 12월 해가지고 반기별로 해서 두 번 심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필요적으로 이 부분들은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칭찬합시다’에 올라오면 늘 모니터링을 하니까 조사를 해서 인센티브 상황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과 그다음에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아까 임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3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권영애위원   2년에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아까 판단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안 주셨으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충돌이 있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위원으로 추천될 수가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년 임기직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년으로 하나.  
○위원장 정윤주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수정이 된 거예요.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그리고 제8조 위원의 임기에서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감사담당관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의견서를 보니까 ‘기본경비 부분에서 감사민원이 발생할 때 현장방문 출장을 축소하고 서면으로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몇 건의 그런 감사민원이 들어왔고, 출장은 몇 건을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한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4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세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를 보니까 종합감사 실시 부서 개수가 목표는 11개인데 2개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콜센터를 감사담당관에서 전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감사를 작년에 못 하게 됐고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은 금년으로 늦춰서 했습니다.  코로나 콜센터 운영을 4월부터 11월까지인가 운영을 했을 거예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2개 부서는 어디어디에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2개 부서, 실적이 2개밖에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르신복지과하고 도시재생과 감사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2개 감사했던 내용 자료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자료로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성과감사 실시도 마찬가지로 3회밖에 안 했어요.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과에서 할 일은 아까 조례도 발의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작년이나 금년까지도 이 상황 자체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좀 비상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감사업무가 작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성과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심사 예산절감액이 거의 200%예요. 이거에 대해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약심사 예산절감액이요?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2명이 기술부서에서 1명 오셨고,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서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따라서 액수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은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표액보다는 실적이 좋은 편이지요, 좀 적은 경우도 있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금액은 아주 그거하지는 않지만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성과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건과 아마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는데, 현장민원 처리율하고 고충민원 처리율을 보면 목표보다 잘하셨어요. 100%를 만드셨는데 아까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셔서 예산은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장을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여기 성과지표는 그러면 서면까지도 포함을 하신 건지, 이 성과지표라는 목표치는 예산을 잡으면서 하는 목표치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면으로 한 게 정확한 심사가 됐을까, 감사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나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감사부분은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콜센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 민원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맡다 보니까 인원이 전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리고 현장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담당부서한테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부분은 아마 대동소이했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배분하면 그 부서에서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고 부구청장님도 그러시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또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도 보면 작년에 우리 성북구청이 1위를 했어요, 처리율이. 2위 1위 하다가 재작년에는 한 중간 정도 순위가 됐었는데, 적극적으로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담당관님 오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감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 의견서를 제일 첫 번째 봅니다. 저희보다는 더 세세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의견서를 먼저 보는데 의견서에 만약에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을 많이 못 갔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더라면 인원 보충을 하든 뭘 하든 그 노고에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의견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을 안 갔으니 잔액이 남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고 결산검사 하실 때에 부서에서 분명히 그런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달이 충분히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 118쪽에 보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분석을 통한 성과감사, 거기에 추진을 보면 5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200만 원이고 남은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체계적 분석을 통한 성과감사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애위원   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편성에 비해 많이 남아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요.
권영애위원   아니, 이거는 코로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청만의 독특한 제도거든요.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원래는 우리 주무팀에서 해야 될 업무를 분장을 시켜서 성과감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콜센터를 운영할 때에도 성과감사팀에 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명이 빠져나가서 4월부터 11월까지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권영애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과에서는 책임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결산서 118쪽 마지막에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담당(감사담당관) 1억 4,400만 원, 예산액 현액 1억 4,400만 원, 지출액 8,600만 원, 잔액 5,800만 원이 여기에 씌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 잔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많이 줄었고요. 감사도 예정보다는 18%, 2건 하고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 감사관들도 많이 오시지 않았고 또 출장도 안 했기 때문에 급양비 같은 것도 아껴졌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117쪽 상단에서 두 번째 종합취약부분 감사에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액 950만 원, 지출액 680만 원, 이거는 27% 정도가 적게 지출했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 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옥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 횟수 자체가 많이 줄었고 그러면 종합감사 할 때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가는 비용도 그렇고 종합감사하면 구민감사관도 오시거든요. 그분들도 덜어오시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가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권영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자료 편성목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출잔액에 대한,
권영애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각 편성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면 되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개 부서 감사했다는 어르신복지과와 도시재생과 감사평가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자체종합감사, 성과감사 같은 감사이행율이 낮은 데 비해서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봤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지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산은 잘 세우셨다고 보는데 이행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지출액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니까 117쪽 하단에 청렴성북실현 해서 세부내용에 ‘청렴동아리 운영’으로 잡혀있는 걸 봤는데요. 청렴동아리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여하셔서 운영하는 동아리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동아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는데 아침에 10분 동안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방송, 청렴방송을 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도 가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청렴에 관해서 방송하셔도 됩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0분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10분씩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20분 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0쪽 상단 감사담당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관련 전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패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보상금이 나간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패신고가 2020년도인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결과 출장비에 있어서 과오납이 있었어요. 과오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1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부패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올해 지급한 겁니다. 작년에 지급했지요. 그때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전용해서 지급했던 거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 연루된 부패신고의 당사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원수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출장비였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차량운행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4시간까지는 만 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면 이만 원, 4시간까지는 만 원인데 차량을 운행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210만 원이 나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꽤 있었겠지요? 210만 원이면. 출장비가 1회당 만 원씩이거든요. 4시간이 넘어가면 2만 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4시간까지는 또 만 원으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몰고 4시간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비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차량을 운행 안 했다고 해서 출장비를 타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부패신고는 내부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외부에서 그러면 민간인이 이거를 알고 신고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그 신고하신 분이 전국지자체를 상대로 전부 다 신고하신 분이에요, 국가권익위에서.
○위원장 정윤주   굉장히 내부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패신고 보상액이 있으면서 흔히 파파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불법건축물 같은 게 수 건, 수 백 건, 수 천 건이 신고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업무가 타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불법건축물 같이 딱 밖에서 보이는 걸 신고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출장차량을 운행해서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해서 내부 구성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이해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런 부분이 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민원 제기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간인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지출 3쪽에 보시면 예비비지출 현황 있잖아요. 현장중심 행정운영, 민간인에게 활동 보상금을 사용하셨다고 하니 민간인이 들어있는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이 돈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인건비 지급을 전용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전용하셨는데 코로나 관련 인건비와 관련돼서 2021년도에 우리가 총 몇 명을 채용해서 했는지,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처음에 산정됐던 예산 시비, 국비, 우리 구비 다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료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지금 사용할 거 아니니까요. 그것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전용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지 그건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자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탁단체에서 실제로 예산을 2022년도에 사용하면서 이월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 어느 단체인지, 왜 2022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지 자료 좀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무인민원발급기 한 곳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는 신형모델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가 바로 안 나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행감 때 자료 아닌 것은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82쪽부터 90쪽에 세입현황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90쪽까지 세입부분 혹시 궁금하신 거 것 있으면 세출 하시면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세출 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좀 더 시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초선 의원님들 좀 보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네.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오셔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진선아위원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 정윤주   네,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7쪽에 관용차량 구입과 유지관리에 사고이월이 발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3,900만 원 같은 경우는 재택치료하고 관련해서 별도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12월 거의 이십 며칟날 해가지고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9,3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기화물차 구매를 해야 되는데 차량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납품 자체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이 있어요. 예산액이 6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4억 9,000이에요. 명시이월한 게 2억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권영애위원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 그래가지고 5,500만 원 있더라고요. 낙찰차액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낙찰차액이요?
권영애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감사나 재무과에 경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2,000만 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나 재무 쪽에서 한 1,900만 원 정도 별도로 그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낙찰차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낙찰차액이 100만 원 생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억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2억 같은 경우는,
권영애위원   이게 코로나?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간호직렬의 직원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표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코로나19 업무를 10개월 이상 종사한 간호직렬에 대해서 포상금을 1인당 400만 원씩 주는 걸로 내려온 게 있어요, 12월 말에. 그래서 도저히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금년도에 일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기준이 약간 변경돼서 서울시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 남은 잔액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세출부분 20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예산액 5억 6,500, 예산현액 5억 6,500, 지출액 1억 9,200, 잔액 3억 7,300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사실 직원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직원들도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김종환 과장님과 같이 일하는 주임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예산하고 관련된?  
고영옥위원   네, 우리 행정지원과 주임팀장이 누구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관련된 예산은 인사팀장이,  
고영옥위원   일어나 보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정희 인사팀장입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팀장님을 제가 왜 부르냐 하면 사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엄청 일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임팀장님이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외부 교육기관에 보내고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교육을 전부 중단했거든요.  
고영옥위원   그것도 좋지만 과장님, 43만 우리 구민들은 우리 성북구 공무원 1,727명한테 개발비 이 돈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위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책도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돈을 위임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그것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읽고 그러면서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5억 6,000을 줬는데 이것을 왜 활용을 못 하냔 말이에요! 맨날 코로나 소리만 하지 말고요. 다른 것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사실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 행정지원과가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재택치료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그쪽 업무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예산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순차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더 바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갔으면 더 바쁘고 더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니냐고. 1,700 우리 공무원들, 금보다 더 귀한 공무원들 대우를 왜 안 해 줬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코로나 핑계를 대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전부 다 교육 자체를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교육기관 자체에서 전부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자 해도 가지도 못 할 뿐더러 몇 명 이상 모이는 곳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은 작년의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모여 있으면 충분히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주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풀어지네요.
  제가 이 발언을 하려면 공부를 몇 번을, 4번 5번을 읽어야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고영옥위원   보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우리 공무원들을 행정과장님이 박대를 하는지 성질이 나서 팀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 진짜 정신 반짝 차려서 직원들 사기가 충천해서 43만 명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207쪽에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건지,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25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각 가정에 물품을 지원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조그마하게 물품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물품 지원을 받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이 주로 인력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건지 우리 성북 구민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코로나가 추세가 점점 감소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해 주는 건 없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타 자치구는 확진자한테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 성북구는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타 자치구나 저희 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해 가지고 다 치료하는 필요물품들을 배달했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물품 배달했었을 때는 한참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다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하더라도 꾸러미로 보내온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됐었을 때는 금액이 저기하겠지만 그거는 국비로 내려왔던 거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재택치료 운영을 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전부 재택치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나 인력이 다 철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권영애위원   그런데 주민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을 잡아줬으면,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올라오지 않았던 거였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거기는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국비인데 코로나 감소 추세다 보니까 이제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일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주민에 대한 예산을 복지 차원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 쪽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구비로 우리 구민들한테 코로나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마스크를 25개 구 중에서 제일 먼저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코로나 관련 물품 지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진선아위원   전체를 다 지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다 과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재택치료실이든 생활치료센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건비나 사무실이나 실용경비를 지급하고 키트나 그런 거 배달은 또 보건소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또 마스크나 이런 거는 안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키트를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다만 그 돈이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5월 31일까지 종료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도 않고 그 이후로는 돈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구비로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면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은 구비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거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줬으면, 왜냐하면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재난특별기금에서 700억 원 정도 기금 마련한 거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건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급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말씀은 국비 지원이 끝났다 하더라도 구에서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재택치료하시는데 물품이든 식품이든 받아서 그래도 우리 구가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구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미리 마련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저도 여쭤볼게요.
  208쪽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제가 명세서를 보니까 코로나19대응 전담인력 포상금 해서 2억 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렬이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간호직렬을 포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건이 뭐냐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직렬에 대해서 1인당 400만 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들었고 제가 거기에 추가로 궁금했던 건 간호직렬에 찾동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보건소에 코로나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업무만 10개월 이상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물론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도 아는데 찾동 간호사를 포함해서 공무직들이 코로나19 대응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포상금을 받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나머지 잔액기준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1차적으로 지급한 건 10개월 이상 근무자이고 나머지는 별도 기준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포상금하고 경력은 지급기준이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이거는 포상금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격려금은 공무직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공무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찾동 간호사들 공무직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거는 별도로 시차원에서 그분들도 간호직렬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유공이 있다고 하면 별도 예산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명절선물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받지 못하고 그게 굉장히 소액이고 적다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은 명절선물 받아 가시고 기간제들은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부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과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공무직도 명절 때에 선물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간제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간제도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들은 바로는 부서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금액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판단하에 구매해서 드리는 과도 있는가 하면 아닌 과도 있는 것 같은데 통일되게 그건 나갈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08쪽에 보면 조직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예산액은 9,28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액은 66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8,62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 이유와 조직활성화 지원내역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구청직원들이 1,700명 정도 되는데 직원동호회가 19개 정도 되거든요. 마라톤, 산악, 여러 가지 직원들 취미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역 좀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김경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동호회 말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었는데 금년에는 동호회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넘어가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서 210쪽부터 21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참여단 운영을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은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운영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거기에도 주요가 행사실비 보상금이니까 참석하시게 되면 예산집행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못하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정책목표라든가 성과지표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교육 운영했는데 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하는 데도 있고 1회인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2021년도에는 거의 못 했고 일부 중간중간에 했던 데는 종암동 같은 경우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관 위탁협약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금씩 한 거는 있어도 거의 전 동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99% 안 됐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거의 못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풀렸다 또 묶이고 풀렸다 묶이고 이러면서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서 동에다 지시를 했다가 또 못하고, 계획 잡았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을 해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모든 예산에 지출잔액이 남은 건 이유를 보면 거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대면 행사를 못 하니까 아니면 회의를 못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211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다 전용 쓰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였는지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사회단체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법정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모든 단체가 똑같이 균등한 금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자료요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받는 단체와 액수랑 가장 적게 받는 단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법정운영비는 4개 단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저희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법정운영비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연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데가 8개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족평화통일위원회 그쪽에 예산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하고 이런 데가 있고 금액은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정운영비 말고 사업비는 2억에서 공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보조금 심사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8개 단체가 집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를 낼 때 사업계획을 보고 떨어지는 단체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떨어지는 거보다는 이게 계속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집행이 힘든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예산 확정을 하고 예산을 주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가 있고 지도자협의회가 있어서 거기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질문드렸냐 하면 너무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의 편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범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구의원들한테 다 연락이 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율방범대 소속은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자율방범대 행사하는 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북 쪽에 11개, 그다음에 종암 쪽에 10개 해서 21개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활동하실 때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준다든가 이런 적은 없고 저도 나가본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저희 구비로 5,700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무슨 행사나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야식대, 유류대, 피복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사를 잡아서 저희한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동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분들 회비나 이런 거를 걷어서 가지 않을까,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비가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행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야식 지원이 됐든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율방범대에서 진행하시는 큰 행사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그래도 구청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서 주요일정이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공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여쭤본 겁니다.
  지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공유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는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주민분들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 구청이랑 주민센터랑 연계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최소한의 큰 행사라든가 주요한 일정들은 그래도 구에 알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자율방범대 경찰서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회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종암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위탁계약한 기간이 다음 연도 3월까지여서 예산집행 때문에 일부 예산이 이월된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네? 그게 무슨 말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종암동에 5,000만 원은 공사비, 나머지 5,000만 원은 사업비로 해서 1억에 대한 것으로 있었는데, 그중에서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저도 봐야 되는데 하반기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인가 위탁운영 업무협약 체결이 돼서,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여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을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너무 늦게 교부도 됐고 품목이 아마 조달에서 다음 연도에 납품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용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공모사업에 어쨌든 사업비나 시설비나 공사비든 그게 같이 내려왔을 텐데 시작하면서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연도까지 한다고 사업비를 다음 연도에 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금액이 1억인가 됐는데 그중에 5,000은 공사비 5,000은 사업비였는데, 5,000은 미리 그 전년도에 내려와서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번에 준 게 아니고요. 두 달에 한 번 얼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업계획 올리면 거기를 보고 시에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 마지막 비용이 연말에 내려온 겁니다, 12월 경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바로바로 그냥 5,000만 원 한꺼번에 줘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한 데다 바로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항상 간주처리돼서 내려오는 게 바로바로 안 내려와서 늘 이렇게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업비니까 내년도에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사업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것은 다음 연도에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월이 늦게 교부가 돼서 늦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공사비는 미리 지급하고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니까 사업비는 나중에 줬다. 그것은 지금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런데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공사비는 선정되자마자 서울시에서 교부를 했고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진선아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관 위탁운영, 그게 종암동에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의 5개에 해당되는 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몇 년간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매해마다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때 한 번.
진선아위원   당해 연도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몇 월까지 하고 끝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작년 3월에 끝났고, 올해 같은 경우 종암동에 하고 있는 것은 협치성북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이월을 해서 올해 썼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 작년에 쓴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작년에.
진선아위원   작년 예산을 이월한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에 이월해서 올해 썼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이월은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쓴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해 썼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올해 쓴 거죠.
진선아위원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가요, 과장님? 올해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에 끝났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사업 공사비 5,000만 원은 2020년도 말에 내려왔고,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공사 시행하고 작년 하반기에 업무협약 체결해서 올 상반기 3월까지가 업무체결 기간이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그중에 인건비 뭐 이런 비용들은 바로 준 게 아니고 예전 금액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하고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분기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5,000이면 2,000 뭐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다, 작년에.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몇 년 차에 한다 그러면 이월을 해서 올해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만 한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왜 이월해서 사업비를 올해 주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또 작년에 끝났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사업비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는 이미 끝났고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늦게 나와서 올해 그걸 이월시켜서 올해 사용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니까 그냥 작년 걸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다른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공모는 2020년도에 된 것이고 사업은 2021년도에 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협약 체결할 때 그 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됐으면 끝났을 텐데 1월이 아니고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그렇게 1년 계약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교부됐는데 그게 마지막 예산은 12월이 돼서 그 예산을 사고이월 조치해서 3월까지 집행하고 끝낸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에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3월 31일이요.
진선아위원   3월에 딱 그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1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하고 나왔잖아요. 목표에 60건인데 실적은 50건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 치수, 공원녹지, 생활환경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건 100%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의 주가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녹지 있고, 치수 있고,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동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어떤 부분 변경이신지?
진선아위원   동운영 기본경비에서 1,500 마이너스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2,000만 원 마이너스 해서 현장중심 행정운영에 3,500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진선아위원   211페이지요. 변경은 저희한테 보고 안 하니까 신경을 안 쓰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확인 좀 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변경을 한 사유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게 예비비지출과 관련돼서도 있었어요.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비비는 일단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예비비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동에서 방역을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냥 주시고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말씀하세요.
권영애위원   우리 진선아 위원님의 질문 보충하자면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21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예비비에서 굳이 지출 안 해도 될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거죠?
권영애위원   이 금액하고 같지 않아요? 211페이지에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있지요. 거기에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4,800이 있어요. 이 4,800이 우리 예비비지출 현황의 4,800하고 같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가 굳이 이 예비비지출 안 해도 지금 지출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가 일일 방역에 참여하는 민간인 활동 보상금에서 지출일자가 2월 17일날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2월 17일날 지출을 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지급은 분산돼서 하는 상반기 정도까지
권영애위원   일일 방역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각 동마다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그 집행은,  
권영애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 어쨌든 저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출을 왜 많이 남겼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여기 보면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에 포괄로 예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에는 각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권영애위원   그게 예비비지출한 내용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4,800 이거하고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내용이 다르고, 지금 여기에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에 예비비 사용 4,800이라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했던 것에 추가로 좀 여쭐게요. 제가 지금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종암동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주처리돼서 내려온 게 20차분이 이월이 됐어요. 22차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차분이 이월이 됐을까요? 금액만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업무협약 체결하고 시에서 예산을 교부금처럼 미리 얼마 딱 해서 내려주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목적대로 사용해라 이런 게 아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한 날짜만큼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예산을 주는데 지금 만약에 10월달에 내려왔고 12월달에 내려왔는데 10월달 것까지 이월됐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종암동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위탁준 주민자치회랑 업무협약 체결한 건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계속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덜된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달라서 그것을 바로 불용하고 다음 연도에 또 받아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있는 예산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 다음번에 내려온 간주 22차 것도 이월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알기로는 다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중에서 진짜 이것은 다음 연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일부 집행잔액으로 불용했을,
진선아위원   이월액은 1,012만 5,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이월할 때 다시 사업계획 내용을 디테일하게 받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넘겨서 집행 가능한 금액만 넘기거든요, 사고이월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진선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금액만큼은 이월이 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문하시는데요. 저희가 1시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21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 2,500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은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부서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무인민원발급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주민센터 내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권영애위원   민원여권과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른 데는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합니다.  
권영애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길음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현장방문이 1시에 있어서 식사하시고 15시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안 오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료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 조금 이어서 다시 질의답변 시간 갖고 나머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주신 것 받으셨어요? 자료 준비가 되셨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자료는 지금.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료와 상관없는 건데 210쪽에 모범구민표창 해서 목표가 1,500명인데 거의 200%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188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윤주   2,881명 표창 수여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제가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실제 표창장이나 이런 게 제작된 것은 1,230명이더라고요. 왜 숫자의 차이가 날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숫자하고 여기 2,881명이라는 숫자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 결산할 때 제출했던 자료 같은데요. 그 숫자 차이는 어떤 건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자료 봤어요. 봤는데 4차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고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3차 사업비 내려온 거랑 금액이 같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4차 사업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4차 사업.
진선아위원   4차 사업비가 4,900 아니에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천.
진선아위원   아, 잘못 봤어요. 그럼 맞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4차에 내려온 게 1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예산서에 예산할 때 절사하다 보니까 아마 천 원을 나중에 다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1,000원을?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원래 그게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3차 때 경정이 1,124로 절사를 해가지고 1원을 다시 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하필 이게 경정이 잘못된 거예요.
진선아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해는 됐고요. 위ㆍ수탁 관련돼서 앞으로 다른 주민자치회에도 이렇게 위ㆍ수탁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이것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다른 주민자치회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만으로 그냥 했다는 거죠, 그때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공모사업으로.
진선아위원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원래는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근거는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죠, 그래서 된 사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때 당시 아마 자격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시범사업.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1차 시범사업을 해서 추진한 기간이 지금 5년.
진선아위원   그런 조건하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1차 시범사업 하는 주민자치회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위탁받았던 내용에 대한 자료들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동안 사업을 했던 내용들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있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게 있어서.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아까 변경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예산변경을 해서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데 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이전 연도에는 예산편성이 되면 하는 현장구청장실을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온라인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성북톡톡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변경 가능한 사항에서 일부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연 이런 걸 변경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이것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게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좀 못마땅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현장구청장실 할 것 뻔히 알고 있고, 늘 해 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것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남은 금액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단 말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을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생겨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현장구청장실 한 지가 언젭니까? 매년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될 경우는 감액을 하시고 저희 추경 두 번이나 합니다. 추경할 때 새로 편성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방침만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213쪽의 부서성과에서 가운데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는 이용률 목표를 70%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70%가 목표치고는 낮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요. 아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큰 이유는 아마 코로나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목표치를 잡을 때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90%, 100% 잡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70% 잡아놨던 거고요. 실제로 집행률도 보면 한 75%에서 80%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동행카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봤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애들이 활동성이 약간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도 등교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률이라든지 발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어요. 상임위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핑계 아닌 핑계지만 내년부터는 발급률도 높이고 또 집행률도 높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내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청소년 휴카페는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휴카페 지원이 월곡청소년센터 특교로 나온 돈입니다. 특교로 나온 돈인데 이 돈은 시설비 3억하고 자산취득비. 거기에 새로운 리모델링 해가지고 크게 개선을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양순임위원   네. 아동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조성, 아동 청소년 행복도 증진에서 성과지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아동 청소년 제안정책 반영률 해가지고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100, 달성률이 142%예요. 저는 이것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칭찬해주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 아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동 청소년 제안정책을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우리 성북구는 특이하게도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동안 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아동에 관련된 정책들을 펼쳐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최초 지정이 되고, 또 선도적으로 2017년에 1차 인증을 받게 되고요. 금년 5월달에 전국 최초로 2차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만의 노력은 아니고 민관학이 같이 노력해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2차 인증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 안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아동의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한 오십여 명 구성돼 있는데 그들 활동과 또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같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중 계속해서 발굴, 활동, 토론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삼십여 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구 예산의 한 6개 사업 정도, 1억 원 정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의회에서 참여위원회에서 71건의 정책을 또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오셔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71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토론도 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해가지고 10월 15일날 마지막 총회를 거쳐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타 구에 비해서 남다르게 아동 참여율을 높이면서 정책도 발굴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김경이 위원님하고 함께 참석을 해서 타운 홀 미팅 보니까 청소년들의 열기가 아주 뜨겁고 오수이 팀장님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토요일인데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참석해주신 데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선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부족함은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계속적으로 더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이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정해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동행카드 사용처가 좀 늘었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안 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도서관, 문구점, 영화관도 되고.
정해숙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됐었고, 그럼 애들 PC방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PC방은 안 되죠.
정해숙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늘었는지. 그게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얘기가 계속 있어서,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도ㆍ농상생 하고 있잖아요. 여기 참여한 곳들을 3년 치, 변화를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도ㆍ농상생도 보조금 반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급식도 안 해서 당연히 반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한 어린이집이든, 단체들, 복지관이든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3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15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790을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으로 뺐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변경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국비인데요.
진선아위원   국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국비 내려온 건데 학교밖센터가 동선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조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급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이 790만 원이 구비예요. 이것은 구비고 지금 플러스한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에 들어간 것은 여기는 국비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구비를 여기에 포함을 했는지, 아니면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이었는데 그것을 놓친 건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매칭이에요.
진선아위원   놓친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편성할 때 잘못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매칭인데 이 예산서 할 때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편성을 한 거죠.
정해숙위원   예산서 한번 보시죠. 그게 국ㆍ시ㆍ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790씩 매칭사업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790이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온 게 국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이후에 e-호조 전산시스템상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는 항목을 만들어라, 세부항목을 더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라고 해서 시스템상에서 분류되다보니까 청소년급식지원비로 해서 790을 같은 목 안에서 다시 예산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학교급식비가 매칭으로 790씩 내려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지원센터 운영비로 내려왔던 항목을 급식지원비로 매칭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산상으로 이렇게 바꾸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을 잡았었어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먼저 이렇게 잡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인 것은. 하지만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편성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790이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내려왔었어요. 작년까지는 운영비 안에,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 할 때 똑같이 해요. 먼저 하고 나중에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는 시스템상으로 e-호조도 또 봐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내려오고 난 뒤에 나중에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변경을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리면 정상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경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합니다. 그런 것 하라고 추경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고 조금 잘못됐다고 변경해서 마음대로 해 버리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까지는 급식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급식비로 해서 매칭비로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상으로 같은 목 안에서도 이걸 세목별로 나누어서 또 세분화를 시켜라 그래서 전산시스템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급식지원비를 별도로 항목으로 넣다보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저희 본예산에 잡을 때는 지원센터 운영에 포함이 돼서 있었다면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급식지원금은 추경 2차에서 했어요. 그때 그거를 바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저희 예산서상으로 보면 국비 시비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거를 나중에 변경해서 그렇게 매칭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전의 것은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추가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공무원의 행정에 주먹구구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한 눈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봐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리고 168만4,000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런 개념입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결산서 214페이지를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액은 2,578만 8,000원인데 보시면 남아있는 게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생 수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 남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릉에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그 안에는 15명 정도 내외의 아이들이 있어요. 킹씨드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문을 많이 못 열었어요.
김경이위원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학생 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너무 제안을 한 건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놀권리 공간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8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남은 지출잔액이 2억 7,500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몇 페이지요?
양순임위원   215페이지.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놀터 6개가 있어요. 늘 그렇지만 교육지원과는 사업이라든지 행사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연 경우가 많았어요. 예산 남은 것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그래도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코로나에서도 아이들 놀터는 운영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2억 이상 남게 되면, 올해는 안 그러겠지만 지금 6개가 지금 다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현재는 5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5개요? 아까 6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성북동 것은 건물 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연말 3월달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북동 거기가 새마을금고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거기는 정릉이고요.
양순임위원   현재 5개 놀터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성북동 그게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5년.
정해숙위원   5년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놀터 현황 자료 전에 주셔가지고,
양순임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있어요. 우리 다 받았을 거예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거든요.
  잠시만요, 진선아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요.
진선아위원   네.
권영애위원   215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 예산이 1,500 맞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청소년급식지원을 했거든요.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이라는 게 학교가 아니니까 아이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치는 동선동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꿈드림센터라고 해서 학교밖센터가 정릉에서 그쪽으로 옮겼었죠. 거기가 아무래도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한다든지 또 포기한다든지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와서 활동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음악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오면 짧게는 한두 시간 노는 아이들도 있고 길게는 서너 시간, 하루 종일 노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가정사정도 어려운 아이들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서 정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급식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33%씩해서 790만 원씩 책정해서 한 끼당 8,000원씩 해서 식대로 주는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금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여성가족부 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만, 우수한 시설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지금도 타 자치구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이 있고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한 끼 식사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일단 급식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찾아오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을 때 1년 누계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찾아왔었을 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등록된 아이에 한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없어요. 다 집행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 집행했군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리고 여기에 오는 애들은 딱 한 끼만 주는 게 아니고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정릉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도 지출액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대면수업을 하다보니까 학교를 안 오는 거였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맞아요.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 되셨어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돼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지금 보조금이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에서 이걸, 절약하신 것은 아닐 거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월곡센터 건립비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한 사업비입니다. 시비가 34억이 내려왔었고 저희 구비를 22억 편성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로 거의 커버가 되니까 시비로 다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게 구비가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구비가 남았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보조금정산잔액인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의 경우는 지출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정산잔액으로 사업비 편성이 들어갑니다, 구비라고 할지라도.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절약이 됐던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구비로가 아니라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시비는 100% 거의 다 썼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고맙습니다. 다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그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여기 4,300만 원은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박람회가 순천에서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취소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해숙위원   네트워크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무슨 행사였었네요. 행사를 못해서 남은 행사비였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 4,300입니다.
정해숙위원   참여를 못해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았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놀권리 공간운영을 예산액은 8억 3,000 정도 했고 지출액은 5억 5,700 정도 썼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곳이 7곳이라고 그랬나요, 5곳이라고 그랬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작년까지는 6곳이었고 금년부터는 5곳,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합본에는 7개소라고 행사운영 본예산 상시프로그램 운영해서 7개소라고 그래서 저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은 5곳입니다.
김경이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분명히 5개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612페이지 합본에는 7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면 작년도 것인지 올해하고 다른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작년도까지 6개였고 올해는 5개입니다.
김경이위원   5곳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김경이위원   2021년과 22년의 차이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김경이위원   아니, 합본을 보고 놀라서 분명히 5개소로 봤는데 7개소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마치고,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 관리에서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굉장히 많이 집행되더라고요. 한 달에 17개 매체 월 2,500부 정도해서 3,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 당선되고 나서도 저희 집에도 신문이 하나씩 오기 시작해서 제가 넣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요즘 종이신문을 많이 보지 않고 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구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관공서 들어가는 것 외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각 가정으로 발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통ㆍ반장님 위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신문이 있으면 그 신문을 저희가 구독해서 드리고 있고요.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통ㆍ반장님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구독률은 다 보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실 건지 안 보실 건지 묻지 않고 통ㆍ반장이 되면 그냥 보내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동에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장님이 되시면 신문구독 하실 건지, 어떤 신문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신문 위주로 가급적이면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은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의회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는 통ㆍ반장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문을 요새 많이 안 보셔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아무래도 통ㆍ반장님 중에서도 지면 신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면으로 받아보시면서 그때그때 정보를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사업은 누구에게 보급을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사랑의 PC보급사업은 저희가 전산 내부행정망에서 썼던 컴퓨터들을 불용하기 직전에 상태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좋은 것들을 관내 불우청소년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원하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여기에 잡힌 예산은 다시 포맷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깔거나 그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기능개선 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848만 원이면 몇 대 정도가 보급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1년에 50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50대 이내로.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사랑의 PC가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만족도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치만 어디로 어떻게 보급이 됐는지 그 현황 자료를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영상 홍보매체 언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올해 사전작업을 다 했고요. 사전에 절차들을 다 이행했고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는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안에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전광판이요. 위치선정 했었고,  
진선아위원   벽에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 안에 하려고 계속 지금,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안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건 다 끝났습니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통과가 됐고,
진선아위원   다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업체랑 계약을 하면 제작해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기대를 해서인지 저는 몇 년 된 거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온 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백신예방센터 때문에 설치를 못 했고 올해 작업해서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안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 안에 하려고 지금 계속 직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고.  
진선아위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서형석   특별하게 계약절차만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만 문제없으면 올해 안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을쪽에도 좀 해주시는데, 적환장 거기에 수영장 짓잖아요. 그 건물이 올라가면 거기에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홍보전산과에서 그건 미리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홍보전산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셨다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현재 구청 전광판,  
정해숙위원   내년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못 짓거든 다 완성이 안 되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전광판을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서 거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요소요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파트에도 저번에 그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플래카드?
정해숙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잠깐잠깐 하는 거, 그거 홍보 되게 좋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플래카드를 각 빌딩 같은 데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게 지면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도 요소요소에 큰 빌딩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빌딩에 저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민간이 운영하는 빌딩에서는 임대가 좀 어렵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정해숙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비싸요.
정해숙위원   네, 많이 비싸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17쪽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2억에서 거의 다 사용했는데,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성북정보화센터에서 하고 강사 채용이나 심사를 어떻게 해서 강사를 채용하는지 궁금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나 합니다. 전체 구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대부분 업체에서.
김경이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강사수당 해서 이런 게 나와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19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219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이것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건데요.
진선아위원   기록물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2,100만 원 남은 거 얘기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120다산콜입니다.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마다 증액을 해서 돈을 달라고 시에서 요구하는데, 시에서 15%를 더 증액해서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올려줬는데 그 분담금이 남은 거예요, 다산콜을 운영하는 데.  
진선아위원   다 계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모자랄 걸 우려해서 15%를 증액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에요.  
진선아위원   과하게 편성했었던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왜 잔액으로 안 하고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잡으셨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부가 남은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출잔액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홍보전산과장님이 전문가시라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진선아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을 하고 남았는데 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편성을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그 사업이 아예 계획이 변경됐거나 계획이 없어진다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맞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이 됐는데 일부가 잔액이 남았다면 그건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지출잔액이 맞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할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준 것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분담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이 총액은 원래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주려고 했다가 이만큼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계획이 변경됐다고 생각해서 미발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얼마 얼마 지출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줘야 할 분담금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해도
진선아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용어상으로 보면 하지 않았던, 계상하고 잡았던 건데 예상을 하고 잡았던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않았을 때 이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전용 심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1쪽 상단,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의료진 인건비는 국비, 시비 내려오지 않나요? 그걸로 부족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작년 2021년 2월에 종료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종로구에 저희 성북구 확진자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로구 의료진 봉급을 우리 성북구에서 집행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진선아위원   우리 구민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우리 구민들이 성북 쪽에 시설이 없어서 종로구에 입소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종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코로나 환자들이 우리 구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서울시거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처음에서 한전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다가 그게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종로구로 우리 구민들을 입소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 시비인데 인건비는 우리 쪽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전용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분담을 시켰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종로구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간 이외에는 타구에서 또 했고 그런 식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대로 예산편성하시지 왜 전용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9월부터는 1 자치구에 1 생활치료센터를 반드시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로구에 별도로 크라운호텔을 83객실 있는 것을 임차해서 그때부터 다시 성북구 확진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코로나 맨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그냥 그렇게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항목은 정해서 줘야 하는데 처음에 줄 때는 맨 처음에는 한 번에 코로나 사무관리비 그렇게 한 통으로만 줘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항목별로 전용해서
진선아위원   물론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하시긴 했겠지만 가능한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상황이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군부대 물품과 관련해서는 왜 전용한 건가요? 육성지원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비군이요?
진선아위원   지금 전용한 거 예비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소모품하고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관련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돼서,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시설을 고친다든가 복사기를 구입한다든가 그쪽으로 전용을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군부대에서 요청한다고 다 지급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군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사실 전용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비군 쪽 요청을 저희들이 좀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군부대는 다 내려오는 상황인데 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관련법에 지자체에서 해당 부대에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예비군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군부대가 같이 동참하고 그러는 걸 지원하는 거지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따라서 관련 시설을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시설보수비로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육성지원금으로 해놔요.  
정해숙위원   자본보조로 들어갔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유에는 육성지원금이에요. 육성지원금을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걸 육성지원금이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산과목이 비슷한데 저희들도 군부대에 요청을 했거든요. 의원님들이 항상 헷갈려 하시니까 예산과목을 바꿔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만 구별하지 말고 저희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군부대 애들이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부대하고 몇 년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는 매해마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팀장님이 아니라는데 과장님은 그렇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앞으로 안 해줄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우리가 예비군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 예비군을 계속 부대에 입소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예산은 일부 지급이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동대본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면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찾으셔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변경해서 그냥 얼렁뚱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용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을 해야 된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대로 지원이 돼야 해요. 사실 부족한 건 부족하거든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것도 하기가 사실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하자면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전용해서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사전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돈이 더 필요한지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8쪽 하단 자치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자료 안 주셨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료 드렸는데 동별로 지급한 것은 별도로 뽑고 있으니까 그거 다시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역방역?
○위원장 정윤주   이거 어제 제가 잘못 질문했던 부분인데 자료 주셔야 그걸 보고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해숙위원   행감 때 하시죠.
○위원장 정윤주   행감 때
정해숙위원   네, 넘어갑시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돈 자체가 코로나 되면서 각 동에서 매일 방역을 하다 보니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식비 지원을 한 건데 동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해서 올리면 저희가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금액하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지금 뽑고 있는데 그 자료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아직 충분하게 다 안 됐다고 하시지, 한 장으로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주지를 마세요, 이렇게 주실 거면.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 주세요. 이렇게 주시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67에서 68쪽,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78에서 79쪽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작년에도 반도체 때문에 차량이 그거 했었나요? 관용차량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8대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화물차 2대는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2021년도에 납품이 어렵다고 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구입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진선아위원   행정차량 1톤 트럭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차로 다 바꾼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5대를 바꿨는데 전기차를 구매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진선아위원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지, 다 전기차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라 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5대 했고 다음 해에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기를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6인 탑승이었는데 3인인가 밖에 못 타니까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감안해서 완급 조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8쪽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포상금 2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집행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집행했고 그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시에서 별도 기준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나머지 차액은 올해 하반기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자료를 보니까 돈암1동 청사 건축 때문에 장위2동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장위2동에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2동도 곧 이전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건 지금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장위2동 같은 경우에 청사 신축은 10구역에서 건축허가까지 작년 12월에 났어요. 났는데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거는 10구역에서 저희 동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간 완급이 있었고 돈암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무인발급기는 20개 동에서 돈암1동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2동 청사가 규모가 실내에 설치하는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빠졌었는데 돈암1동 청사를 이전하게 되니까 장위2동 공간을 확보해 보자 해서 확보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위2동도.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게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곧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챙겨보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장위2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주거정비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유사한 게 길음2동하고 장위3동이에요. 세 군데인데 장위2동하고 장위3동은 어떻게 추측하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말하기 그렇고 길음2동 같은 경우에도 설계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가 강화되면서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 안에는 설계자 선정이 될 거고 그런데 돈암1동만 청사가 이전하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장위2동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됐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회원권채권 현재액과 교육지원과 아동기금입니다. 결산서 505쪽과 337쪽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동기금이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없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2017년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10억 내외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기금다운 기금을 집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조성하는 금액이 안 되어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씩.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성하고 나면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에 시설건립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사업도 발굴해서 펼치는 그런 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감사담당관정표근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손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