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성북구청장 제출)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9.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두 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 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총 두 건으로 각 건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곶이 지역은 성북구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기에 인근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세계문화예산인 의릉 등 지역역사문화유산과 함께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자원 확충으로 도시재생희망마을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문화커뮤니티 공간, 예술갤러리, 연극 및 음악연습 공간, 문학교육모임과 발표 공간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개방하여 구민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야간에는 인근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립하려던 1차 부지와 2차 부지는 매도 시 양도세 부담 등으로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현재 선정한 장위동 68번지 130호에 주차면수 17면과 부대시설인 관리실,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3개월 내에 부지확보를 조건으로 지원시장으로 선정되었기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44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이인순위원입니다.
구비가 2억 정도인데 지금 이게 시설 설치할 때 같이 들어가는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지금 전액 시비로 부지매입은 11억 8,000만원이고 2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고이월한 문화센터조성에 관한 시비가 있어서 시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설치하는 금액이잖아요?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시비를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주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한예종 의릉 주차장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다른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끌어들여서 운영하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요.
○이인순위원 운영비를 한예종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예종하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예종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이랑 운영비 부분도 같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할 거란 것을 예측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연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시비로 한 1억 정도를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그게 안 됐을 때에는 한예종이나 또는 다른 단체랑 MOU를 체결해서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설치해 주고 운영은 한예종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비 좀 받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한예종에서 가능할까요? 자기네들이 운영비까지 지출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아리고개에 있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라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형태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은 안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구가 받아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그때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왜냐면 그게 저희 구비가 들어가면 부담이 가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6년 5월 완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016년 5월이고요. 현재 건물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아직 준공은 안 들어가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완공예정인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신축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리모델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장 과장님이 미아리고개에 있는 것을 한예종이 쓰다가 안 쓰고 있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릉예술마을 만들기라든가, 예술단체들을 해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지금 거기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예종하고 몇 년 정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예종하고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3년 했는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은 인건비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경상위원 연간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지금 장 과장님 말씀은 거기 한예종하고 MOU를 맺으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아리 굴다리에 있는 것도 우리 예산이 5,000만원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실컷 시비 받아다가 시설 리모델링해 주고, 쓰기는 한예종에서 쓰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문예공방이라든가 DIY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만들고 하는 창작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아니면 연극이나 음악 연습공간이라든가 모임이나 발표공간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마을, 특히 석관동이나 장위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예종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예종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MOU 사항에 이런 사항을 명시해서 마을이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금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약 108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줘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앞마당에 한 1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광장으로 잔디를 조성해서 테라스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1면이나 2면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하1층에서 연극, 음악 연습공간이나 모임, 발표 공간, 1층에는 문화마을 카페, 그리고 예술 갤러리, 사무실, 그리고 2층에는 문예공방이나 회의실,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층에 카페는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나머지 지하1층에 연극 연습, 주민이 연극 연습할 거 아니잖아요. 2층에 문예공방도 그렇고, 제가 한예종을 옛날부터 가보고 제가 퇴직하고도 가볼 기회가 있어서 한 두 번 가봤는데 한예종이 비품, 소품을 뒤에 창고에 넣고 창고도 부족해서 건물 담장 뒤에 놓는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았었나요? 다른 것을 하다가 안 돼서 시비로 바꾼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 시비를 받아온 겁니다.
○유경상위원 시비를 받았는데 목적이 이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목적입니다.
○유경상위원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 시비를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르신과 뭐 아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 의원님께서 막판에 이 목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유경상위원 지난번에 이경애 시의원이 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다른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가족복지과 소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장위동 13구역에 도서관 문화복합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체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건 문체과에 이 용도로 해서 시의원님이 받아온 예산입니다.
○유경상위원 어차피 시비를 받으니까. 문제는, 제일 걱정이 항상 우리가 주장한 건 그겁니다. 어떤 영조물이 생기면 사후에 관리, 관리는 지금까지 우리 구비로 했지, 장 과장님이 말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해도 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가로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어차피 구비를 투입하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미아리고개 3년인가, 4년, 처음에는 한예종에서 돈 다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내는 거야. 지금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 돈을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여기도 결과적으로 1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고 보세요. 나중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없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더 받았잖아요. 우리가 설치를 싹 해서 한예종한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예종에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서 한예종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 놓고 한예종보고 해 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격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운영 면에서 한예종에서 부담을 하라,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구에서 가서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것처럼 해라, 해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이상의 돈을 자꾸 가져오다 보면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점검을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맨날 고민, 고민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늘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를 자료를 한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실 운영비가 문제예요, 돈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 유경상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좀 연구를 더 하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받는 거 보다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리고 한예종보다는, 어찌됐든 행정기관은 학교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해야 조금 신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민간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한예종은 하나의 사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예술 단체나 아니면 민간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이 현실적으로 근처에 있기도 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산이나 이런 것도 또 문제는 있긴 하지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선정을 잘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세요, 한예종에다만 다 맡기지 말고 다른 데 좀 선정을 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돌곶이 복합문화예술 마을창작센터 조성)(검토보고)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앞서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43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그러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지금 주차 공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7대
○이인순위원 17대? 그럼 지상은 아니고, 1층 단층으로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거기가 지금 신축,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위원장 김일영 17대밖에 못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 봤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검토보고)
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의례적인 인사말은 아까 했으니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담론 확산, 정책 아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 협의체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개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성북구, 노원구 등 총 1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한 복수의 부회장, 사무총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자문위원으로, 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내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으로 창립 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필요경비는 지난 10월 26일 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모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 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이 자치분권 지방협의회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직은 결정된 직위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위, 지금 이게 19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구청장 협의회나 그 다음에 또 각 지방 시ㆍ군ㆍ구 협의회라고 또 별도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저희가 규약안 의결을 올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또 뭐하러 별도로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단체장들이 하려고는 많이 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이 협의를 해서,
○송대식위원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에서 자기네들이 역량을 키워서 그쪽 안에서 해결하는 건데, 뭘 세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가 자꾸 중앙정부에 대해 대들려고 그러고,
서울시는 왜 여기에 동참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서울시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광역단체는 지방자치 아니에요? 광역도 지방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광역도
○송대식위원 지방단체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참여할 수도 있죠.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총 몇 개의 지방단체가 있는데 19개만 이것을 하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총 협의회를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80여개 정도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과반수도 안 되는데 이걸 꼭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은 19개가 준비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규약안이 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아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이런 거는 어차피 지역별 의견을 대리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의견통일이 잘 안되거든요, 사실은.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거는 여기 보면 안양시라든가, 약간 대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농촌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전국적인 관심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자치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지금 올해 예산 올라와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체크를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000만원으로 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있어요.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다, 지방분권을 그렇게 한 구청이나 몇 개 저기가 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이득 될 것도 없어요. 참 희한한 게, 필요한 것들은 가서 살살살 해가지고 뭘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어느 것들은 이렇게 세를 모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물론 한 목소리를 내야지 뭐를 주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발상 자체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률희위원 그런데 사무국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사무국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저도 송대식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친한 분들이 모여서 계모임 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과반수도 안 되고,
○송대식위원 저희는 그렇게 하자고요. 이번 이 규약안이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걸로 그냥 가고 이것은 보류를 하고, 다른 지방분권이 해서 과반수이상이 넘었을 때 우리도 같이 쫒아가는 걸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이게 아까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친한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동참한 안양시라든가 광주시, 양평군, 인천 동구 이런 경우는 특정 정당을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출신의 단체장님들이 계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중앙에 어떤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사실 너무 적어요.
○김률희위원 그런데 시ㆍ군ㆍ구 협의회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몇 천 만원 단위로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또 이것까지 잡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의견이 서로, 예를 들어 어떤 세금 같은 경우도 국세, 지방세 이양문제도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의견하고 지방의 시ㆍ군 의견이 달라가지고 조율이 잘 안 돼요. 이해관계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 발전 억제하는 것도 수도권 입장하고 아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문제에서 지금 사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세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재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찾아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저희들이 국민 세금을 쓰면서 1,000만원이 엄청 큰돈이긴 하지만, 이런 창구가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김률희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 어떤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일 년에 두 번 모임을 하시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안건을 제출하거든요. 안건이 공동관심사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도 10%인가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해결할 차액 보육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단일 자치단체가 의견을 제기해도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모임이라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자치분권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정분권이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지금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맨날 모자라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를 하실 필요가,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공무원분들도 여기 지금 가담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무국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사무국은 이제, 규약을 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통과된 19개 자치단체가 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사무국이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동참을 끌어내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죠. 사무국이 처음서부터 만든 게, 우리가 규약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을,
○김률희위원 그것도 방향이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죠. 우리는 예산을 분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을 만들 수도 없고.
○송대식위원 모든 게 시작은 이렇게 하려고 하죠. 우리 구청장협의회 처음에 만들 때, 그것도 만들어진 게 2000 몇 년도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1년 정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매년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산안으로써, 이 협의회나 규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률희위원 그렇죠, 취지는 좋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하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무 필요가 없다면 예산심사 때 그걸 또 거르시면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죠.
○송대식위원 아니, 구정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거는,
○송대식위원 어쨌든 제 말씀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ㆍ군ㆍ구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꾸려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 또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구청장협의회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없애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능한데,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무슨 대립이 될 때마다 협의체나 뭐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냐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죠, 지금 딱 지역적인 것 하나, 광역적인 것 하나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적인 것은 법적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거고,
○이인순위원 잠깐 정회하고 우리끼리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할 얘기 하세요.
○안향자위원 지방자치분권이 20년 됐는데 누리예산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나왔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우리 시비나 구비로 부담한 것들이 많아서 누리예산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갈 예산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으로 투입돼서 사실은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이 올바로 확립하고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세금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를 보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이런 협의체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농어촌지역하고, 또 시ㆍ군ㆍ구 단위하고 비율이 항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성기관을 보니까 농어촌지역이 제외된 중소도시 이상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예산이라고 제가 접목시켜서 이해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8대 2로 배분이 되더라고요. 중앙에서 80%하고 지방자치에서 20%를 해서 8대 2로 배분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대 5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살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중앙에 집약해서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예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보육 예산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중소도시 이상으로 해서 중앙하고 분배를 잘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살림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구성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의미가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생각해 보고 의원들끼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지방분권 20년 얘기하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의회사무국 독립 아니었어요? 20년 내내 떠들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돈 낭비하는 거라니까, 100%.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전에 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구 청장협의회 그걸 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목소리는 그렇게 내죠. 내면 뭐해요? 그게 들어지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하고 정부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2년 전에 보육료 부담비율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단체 모임을 갔을 때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간에 의견을 하다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저희가 볼 때 1,000만원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큰돈이고, 아까 예산 예산 하시지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효과가 큰 거는 저희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 협의회 자체 취지가 그렇게 모여서 그런 거를 논의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계속해서 자치분권을 확대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의 자립도가 18%에요?
○이인순위원 22.8%.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지금 구청장들 협의체, 이런 거를 보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의회, 국회에 찾아가서 법안 처리하는데 법안을 만들고, 법안 처리 해 달라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올려서 잘 안 되는 것은 협의체에서 가서 이렇게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특히, 재개발 문제 같은 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자립도가 22.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방면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우리가 독립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송대식위원 국장님, 서울이 25개 구청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군데서, 노원구, 성북구 성동구? 강동구? 이게 말이 되냐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협의회나 무엇을 구성할 때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처음에는 시작을 그런 모임에 뜻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구청장협의회 처음에 시작할 때요, 몇 명이 발기를 했냐 하면 거의 70%이상이 발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청장협의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청장협의체라고 원래 없었어, 그런데 시ㆍ군ㆍ구,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전국단위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송대식위원 아니에요, 의무적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돼서 한 건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6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협의체를 설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돼서 그게 분명히, 그 조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거는 열거해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법에 구청장협의회니, 의장협의회니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송대식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겠지, 의무가 아니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근거를 아예 거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해 놔서 그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받아올 수 있고, 뭐 어쩌고 했다는데 나는 지금 속이 상한 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최소한 반이라도 같이 시작을 하면 ‘해야 되겠네’ 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노원구, 강동구, 성북구만 시작을 하고, 인천도 동구, 남구, 부평구 이렇게 세 개만 하고, 이런 형식으로 출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 꺼림칙한 거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도 그렇잖아요. 준비모임에는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데가 먼저 시작하면서 되면 확산해 나가는 거지,
○송대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시작하고서 한번 끌고 나가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역별로 몇 개씩 돼 있는 거잖아요.
○김률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저희 지방정부 협의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도 마음 맞는 구의원들이 이렇게 지방정부 협의회 자치분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모임을 만들겠다, 그렇게 할 테니 예산 잡아달라고 그러면 예산 잡아주시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는 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고 만들면 저희가 그 예산을, 연회비를 분담을 해야죠.
아까 4대 협의회도 단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있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의회 의장님 협의회도 있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 중에 사실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거수표결로 하든지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주관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규약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 이름으로 가입돼 있는 행정협의회는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하고,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단체는 아시겠지만 사실 업무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규약안 의결을 올린 자치분권지방정부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단위의 협의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단체는 지금 뭐 분권, 분권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참여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어쨌든 이번 자치분권지방정부 협의회는 일단 참여라도 할 수 있게끔 규약안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지방자치분권 협의회가 하는 일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결과를 지켜봐가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여기 규약안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없는 거 같은데 그것까지는 규약안에 안 돼 있나요? 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사무총장만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무소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주도할 회장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회장이 하는 그쪽에 두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고정이 아니고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요. 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 사무총장 돼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다가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하고 사무총장 중에서 협의를 해서 회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둘지, 아니면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둘지는 그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무총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직은 없죠.
○유경상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할 건지, 어느 우리 행정기획 직원이 할 건지, 안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회장하고 사무총장은 단체장이 자격이 있어갖고 단체장이 하고,
○유경상위원 사무총장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다음에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개선할 점도 찾고, 이런 거는 사무국에서 실무를 하는 거죠.
○유경상위원 별도로 사무총장 밑에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하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2명 둬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에 관련된 사항을 발굴해서 회의에 붙여서 거기서 의결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직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의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마 분담비용을, 그래서 회비를 받는 거죠. 운영을 하다보면 누군가는, 단체장들이 이거를 직접 찾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개선할 거나, 이런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전국 회의할 때 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담비용을 받는 거죠.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산국장님,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자료를,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뭐 조례만 갖다가 통과시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내던져놓으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례라도 갖다 주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해왔는지, 뭔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요.
○위원장 김일영 예,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방분권이 잘 되려면 구청 직원이 의회의 의원을 보는 게 달라져요, 시각이. 대우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내년 예산안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례에 통과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에는 벌써 들어와서 안으로 잡혀있어요. 그럼 지방의회 자체를, 공무원 자체가 지방의원 자체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졸로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인정을 하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통과될 건데 예산서에 써놓지 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통과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당연히 들어왔지요. 그러면 예산서에 들어왔으니까 예산서는 당연히 통과됐고, 왜? 조례가 통과되니까. 그러면 뭐한다고 의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이 지방분권 지방협의회 규정안을 한 달 전이든, 내지는 임시회를 할 때라든지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고 이게 통과돼야만 예산서에 올리니 통과를 꼭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를 서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규약안은 규약안대로 아무 얘기 없었으면 그냥 쭉 쭉 쭉 넘어가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의회로 보내준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예산을 잘 쓰라고 보내줬더니 그냥 구청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절차를,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한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맞는데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10월쯤에 규약안이 나왔고 그 사이에 임시회가 없고, 우리가 보통 추경이 내년 9월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동시에 올린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위원님들이 저희를 잘 도와주신 거고, 하여튼 그 문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쩐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위원장 김일영 지금 당장 문제니까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요, 일단은 회원으로의 자격은 유지를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마음 알아요. 아는데,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말씀에, 조례를 미리 10월 달에 올려서라도 통과를 했으면 그래도 봐주겠다 이거예요. 조례를 올리기도 전에 예산 먼저 1,000만원 잡아놓고 지금에서 조례 통과하면서 1,000만원 예산까지 잡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절차를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지만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도 조금 절차가 잘못됐다 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산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오늘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해주세요.
예산은 나중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거수로라도 표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율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심사는 중단하고 다음 날 26일 날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6일 날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19조, 제24조, 제29조부터 제31조는 법 제76조의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규정, 법 제26조 및 제82조에서의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수색의 권한과 방법, 질문권, 검사권, 참여자 설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9조 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며 안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7조, 제45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6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거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기준을 추가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수수료의 금액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의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입지기준 확인신청서 1건 2,000원을 신설하고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1건 5,000원을 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개정에 따른 별표의 행정정보공개대상과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하여 문서, 도면, 카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에서 ‘메가바이트’로 변경,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에 따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하고 수수료 중 백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7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이 사항도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 김일영 상위법에 의해서?
○세무1과장 김용인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별표사항 해서 그 한 건은 신설하고, 한 건은 그 금액에 맞게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사항은요. 정보공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람하고, 전자파일 같은 경우는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1MB까지도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에는 무료가 아니었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30분마다 1,000원을 받는다는 거죠?
○세무1과장 짐용인 그렇습니다. 1시간당 1,000원하고요, 열람은 1,000원씩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자파일 같은 경우는 MB당 100원, 200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치과기공 1건당 5,000원이었는데요, 지금 10,000으로 올렸잖아요?
○세무1과장 김용인 예.
○안향자위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세무1과장 짐용인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요. 그게 행자부에 한 182종이 표준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을 기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00원에 비해서 5,000원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 아니라 출연에 대해서도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예산에 편성ㆍ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6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토록 하였고, 동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46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제 16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용인 이전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만 반영해서 저희가 출연을 해 왔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연부분까지 사전의결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결 없이 예산에만 반영해서 저희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게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자는 그런,
○이인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용인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지방재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법령에 출연하도록 돼 있는 것을 또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게 사실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도 법령에서 이것을 사전 출연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했고, 그 전에는 그냥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출연을 했던 겁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예산을 얼마정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내년도에 977만원.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되어 포상금 관련 지급대상 기간을 그에 따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과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라고 개정되어 회계연도가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지급대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30일 시ㆍ도간 지방세 징수촉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급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38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포상금을 지급했죠?
○세무2과장 김용우 예.
○위원장 김일영 계속하고 있었죠?
○세무2과장 김용우 예.
○위원장 김일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21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를 기존 감면대상자 범위로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원 부담요인을 방지하고, 규격봉투에 폐기물을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배출량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과 환경미화원의 건강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50L이상 일반용 규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배출밀도를 1L당 최대 0.25kg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9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네, 김률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50L이상 일반용 규격봉투, 계산을 하니까 12.5kg이 나오는데 그 무게를 어떻게 재시는지요? 13kg인데, 저울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들었을 때 그 무게를 재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렇고요, 들어봐서 좀 무거우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김률희위원 들어봐서 무거우면, 그거를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 무게를 가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적으로 워낙 많이 처리를 해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들어보고 이게 압축이 너무 많이 됐으면, 13kg 이상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배출거부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배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걸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스티커를 붙인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두 개로 나눠서
○위원장 김일영 다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13kg을 소비자들한테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부스티커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하든지, 일단 사람들은 배출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버렸는지 누가 버렸는지 일단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걸 다시 갖다가 두 개로 나눠서,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환경부 사람들 보면 참 갑갑해요. 50L를 만들지 말아야지, 100L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환경미화원의 힘들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그만 봉투에다가 조그맣게 담아서 내라는 방법을 취해야 두 개를 대든, 세 개를 대든, 무게를 13kg을 대고, 100L 이하는 25kg이하로 한다면 좋아, 25kg 이하는 사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쌀 한 번 드는 게 20kg짜리 쌀 하나잖아요, 그럼 25kg짜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럼 50L짜리는 13kg이야, 뭘 못들어, 우리 매일 매고서 달리기 하던 사람들, 달리기해서 전부다 채용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침이라고 만들어놓고 조례로 해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이게 보면 25kg, 13kg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중에 가서 보면 압축기까지 팔거든요. 100L짜리를 압축해서 넣으면 80kg, 100kg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과도한 용량을 넣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100kg, 50kg짜리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출량이 오버해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돼요? 물론 데이터 내 본 거는 없겠지, 계장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당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계가 있어가지고 통에다가 100L짜리 봉지를 압축을 했거든요, 거의 한8, 90kg 나가요.
○송대식위원 8, 90kg이 어떻게 그 비닐에 들어가요?
○담당 그게 계속 압축을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이게 가정용에서는 거의 없고요, 사업장용에서 그래요.
○안향자위원 사업장용, 공장주변 이런 데요.
○송대식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장용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가정용과 사업장용 다 같이 써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걸 조례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그런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무게제한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내보내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이런 규정이라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 해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조례는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지만 세부계획을 한 번 짜주세요. 홍보세부계획.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50kg, 100kg짜리 사용한 것을 보면 보통 그 가내공장이라든지, 제조업공장 주변에 진짜 꽉꽉 눌러가지고 가득 채우는데, 무게가 엄청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변을 홍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홍보가 좀 안 돼 있고, 그런 거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가정용은 이사할 때나 50하고 100L짜리 쓰지, 보통 가정용에서는 50에서 100L짜리 많이 안 쓰거든요, 사업장용에서 해가지고 발로 눌러서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배출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규정이 생기면 이런 규정에 따라서 배출 거부한다는 것을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악용하냐면 환경미화원께서 오늘 딱 들어봐서 이거 좀 오버한다는 거 알죠, 충분히. 그럼 이걸 그냥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날 또 예리하게 해서 거부하다보면 그게 누적될 수도 있고, 그거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디서 누가 버렸는지 일일이 할 수도 없고, 한 번 버린 사람은 내 게 당연히 쓰레기가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거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업장 있잖아요, 공장 주변은 특별관리 안 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요즘은 실명제로 해가지고 특별관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아무리 무게를 많이 넣어가지고 배출을 하더라도 지금은 쓰레기봉투에만 배출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해야 했는데, 조례에 이런 규정이 생기면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수거 거부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kg이라고 해서 13.5kg을 거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20kg을 배출한다든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성북구만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전체 다 합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32조, 제가 검토의견하고, 좀 이해가 덜 가는데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급자 관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받는 범위가 지금 조례에 의하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 교육급여 받는 그런 경우는 거의 한 200만원 넘는 그런 분들도 봉투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런 과도한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만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생계하고 주거만 주고 이제 다른 저기는 안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보충 답변드리면, 맞춤형복지로 바뀌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존에 어려우신 분은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만 저희가 무료로 주는 걸로. 그다음에 주거하고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료로 봉투를 줘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두 가지 급여 받으시는 분들만 무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된,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요, 지금 현재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인순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이인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행정국장 손정수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수급자가 확대가 되면서 주거하고 교육급여까지 하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지금보다 한 60%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생계하고 의료급여만 줬을 때는 현재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맞춤형으로 해서,
○행정국장 손정수 바뀌면서, 예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봉제공장에서 제품,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정말로 그거 못 들겠더라고요. 봉제공장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자투리 천 있잖아요, 그거 압축해서 넣으면 못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거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7, 80%는 민간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한 20%정도만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런 경우 현재는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100L짜리에다가 그 봉제를 넣으면 우리 못 들거든요, 우리가.
○이인순위원 못 들겠더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못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거할 수밖에 없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져간다고요? 일부러?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의 대부분 큰 봉제업체는 민간하고 바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인 업체에서,
○이인순위원 그럼 어떤 것만 가져와요? 리터에 이하,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은 민간인이 가져가고, 이하는 구에서 수거하고 이런 기준선이 있을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종량제봉투에다가 배출을 하면 우리가 가져가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대 같은 데 그런 데다 바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다가 봉제 그 자투리 천을 그렇게 담아놓으면 못 들고 가겠더라니까요. 그러면 업체는 왜 안 치워가냐고 자꾸 항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들고 가려나 싶고, 그전에도 무게제한 있었나요?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없죠, 아직까지 없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거 잘 안 치워간다고 제가 몇 번이나 민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원활하게 좀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안 치워간 것은 지금 현재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명제로 다 해야 되거든요. 실명제를 안 했다든가, 수거를 거부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치워가거든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50L이상짜리는 안 만든다고 그때 그랬던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사업장은 100L까지 만듭니다.
○안향자위원 100L가 오래됐죠.
○위원장 김일영 50L 이상짜리는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안 만들기로 했던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일반 종량제봉투는 만들고 공공용만,
○위원장 김일영 공공용을 만들고 일반인거는 안 만들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일반 봉투를 만들고, 일반 사업장용이라든지, 공공용으로 100L짜리를 만들고, 우리 공공용만. 우리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로청소하고 골목청소 하는 데,
○위원장 김일영 공공용은 만들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거는 안 만들고요, 공공용은 안 만들고.
○위원장 김일영 안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만큼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공공용이.
○위원장 김일영 그럼 일반용이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공공용 봉투는 나와 있던데?
○안향자위원 파란색은 50L짜리 나와 있던데,
○위원장 김일영 공공용봉투 종류가 30, 50,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향자위원 그거는 일반용이고.
○위원장 김일영 세부지침에 보면, 세부 시행지침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종량제봉투의 종류, 공공용 봉투 용량 30, 50, 100.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이게 금년 초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수정이 안돼 있는데,
○위원장 김일영 이거 지금 수정시켜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이거 지침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1L, 2L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그 이후로 좀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전에 장위동 쪽이, 그쪽에 잘 비치를 안 해놨었는데 저희가 계속 비치할 수 있도록 다 했고요, 지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동네 농협에도 가니까 비치가 안돼 있던데, 1L 나온지를 모르던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제가 공문도 다 보내고 또 업체에다 교육도 여러 번 시키고, 그래서 다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안돼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업체가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업체가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이인순위원 업체에서 안 갖다놓은 건지 비치가 안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업체에서 안 갖다 놨으니까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판매소에서 아마 갖다놓지 않았을 겁니다. 확인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일영 예. 비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9.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것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4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조례는 우리 성북구만 그러나요? 다른 데도 다 폐지됐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5년간 경과규정 후에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징수 규정은 다 있기 때문에 별도 과태료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옛날에 장위동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있었는데 현재는 허가 구역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기가 성행될 때에는 이런 법률조항이 사실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위원장 김일영 결국은 2003년도에 토지거래허가에 관계되는 조항이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일영 54평 이상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률이 잘못됐더라고요. 어디 1가구 1주택이 54평짜리 이상을 사게끔 만들놨냐면 옛날에 1가구 1주택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50평짜리 이하를 사게끔 만들어야지, 법률적으로는 54평짜리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더라고.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일영 그 당시 54평 이상은 법률적으로 1가구 1주택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적과장 권상태 뉴타운지역이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괜히 투기 막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상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54평 이상만 사라는 얘기야. 국장님, 그렇죠? 1가구 1주택만이 54평짜리를 사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이것을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뉴타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와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참 그런 법은 정말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시켜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행정국 소관 201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문화체육과장장순봉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김용우 청소행정과장박현식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