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징수율에 보면 한 5%가 징수가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지금 세입부분 아니에요?
양순임위원   자료요청하는 시간이에요.
○위원장 소형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해 주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2쪽부터 73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예산현액은 4,460억인데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110억 정도 나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금액을 보시면 약 한 1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보는 방법.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세입은 추정치로 잡게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세입이 예산편성보다 초과 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이 4,460억인데 세출부분의 예산현액은 720억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부분과 예산현액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현액은 저희 세입 징수부서가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 2과가 구 전체적인 세입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과에 있는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세출예산 현액은 720억, 지출은 530억?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구세, 이런 수입들, 전체적인 구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을 예산현액으로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세출은 해당되는 과에 세출 잡힌 거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세입 부분의 예산현액을 설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2021년도에 수입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박영섭위원   그런데 징수 결정은 5,550억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초과세입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예산총액이 4,460억이면 될 줄 알았더니 징수결정액이 5,550억이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실제 수납액은 5,280억이었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세출과 총예산현액 금액이 많이 나니까 행정이 조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수입으로 구 전체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내역은 기획재정국 예산만 세출이 잡혀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기획예산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기획재정국 한 개 국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입예산 중에서 일부가 구 전체의 예산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거래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구 전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하고 세입하고 안 맞을 수 밖에 없는 게 세입에는 구 전체, 그러니까 다른 국, 건설교통국이든 도시관리국, 복지국 이런 예산까지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차이도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섭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의 기획재정국 예산은 4,460억이 맞으나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섞여 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의 예산총액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만,
박영섭위원   기획재정국만 한해서 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일반인들 보면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예산과가 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다보니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박영섭위원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재무과 미수납액이 16억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16억 4,078만 4천 원, 이게 미수납액이면 손실은 아니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손실도 있고 부동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는 16억 4,078만 4천 원이 뭐지요, 이게?
○재무과장 강은주   그중에 미수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 삼선5구역 매각을 했는데,
박영섭위원   예, 학교 앞이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 매각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 해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다음 해 1월에 납부해서 실질적으로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아, 돈을 뗀 게 아니고 기일 내에 자본은 만들어졌고,
○재무과장 강은주   예, 납부했지만 60일 이내에,
박영섭위원   그 후에 수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
박영섭위원   재무과 됐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지요.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매각수입 하셨는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강은주   지금 여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쪽 건은 대부분이 삼선5구역 내에 구유지 매각한 건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재개발하는 지역인가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
박영섭위원   삼선초등학교 앞에 재개발하는 곳이요.
이인순위원   예.
  그 바로 위에 시도재산매각귀속수입금 거기까지 해서?
○재무과장 강은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 강은주   예.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비비는 아직 아니니까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세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결산안 177쪽부터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77쪽 하단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려워서 사고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추가집행상태나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체가 다 끝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을 먼저 하다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298쪽에 예비비 지출 기획예산과,
○위원장 소형준   지금 다른 쪽 하고 있으니까 298쪽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랬는데 고영옥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최혜숙 주민공동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181쪽 상단에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공유촉진을 위한 지역사회공유경제조성 및 나눔공동체 복원 추진 예산액 7,200만 원, 결산액 7,200만 원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선정, 선정기관 수가 50개인데 왜 7개 밖에 못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상임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초기에 공유촉진사업을 정해진 예산으로 공유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예산 대비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선정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체를 했었고 올해는 7개 단체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 단체를 너무 많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과오가 있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는 매년 예산 대비 하는데 두세 개 단체를 조금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2020년도에는 5개라고 말씀하셨던 게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전 5개가 목표였을 때는 예산액과 결산액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0만 원을 들여서 공유단체를 모집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는 2,500만 원 그리고 자치구 사업으로 시비로서는 3,3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를 목표로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구비 2,500만 원과 시비 3,300만 원이라는 거는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전년도 21년도입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 2020년도의 목표치가 5개였고 2021년도의 목표치가 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경수현위원   2020년도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건 똑같습니다. 2,500만 원이요.
경수현위원   2,500만 원, 3,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5개였던 거고 2021년도에는 목표치 7개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죄송하지만 제가 20년도 시비금액은 확인이 안 되어서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2020년도 거 대비해서 정확하게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목표치가 높게 설정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도의 목표치랑 지금 말씀하셨던 실적은 5개였고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외에 추가질의를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그 위에 보면 ‘주민이 함께 하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는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과달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주민이 함께 하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수현위원   예.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 부분은 공동체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과 특화사업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좀 많고요. 마을 콘텐츠는 저희 아리랑시내센터에 마을미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대상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콘텐츠 숫자로 파악을 해서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된 편입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결산액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여기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활력소를 짓는, 종암활력소와 활력소들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한 30억 가까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결산액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활력소에 대한 명시이월 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저희가 이번에 나왔다시피 명시이월 22억하고 사고이월 종암활력소 8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거의 30억 가까이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돼서 21년도에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명시이월분 확인하고 추가 필요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주민공동체과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인순위원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다른 과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심도있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어떤 과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 심도있게 면밀하게 잡아야지, 이렇게 한 과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에 보면 54쪽에 ‘공정무역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빈집 활용해 가지고 커피로스팅 공정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미집행했다’고 했었는데 거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거는 서울시 빈집 활용으로 인해서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초기에 정릉동에 위치한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에 커피로스팅과 외국인 이주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했으나 거기가 교육청에 무단 점유된 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H 거를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SH에서 매입을 요구했으나 SH에서 이걸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주택으로 하겠다고 해서 초기에 ‘불허’가 되어서 그러면 SH에서 다른 2차 장소로 장위동을 했는데 거기도 적합지 않고 또 약간의 반대도 있고 해서 아마 작년에 최종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해서 지금은 이미 그 예산에 대해서 저번 추경 때에 잡아서 반납처리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는 바에 의하면 취지가 좋은데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일단 사업부지 선정할 때 SH 빈집 활용인데 거기에서 기존에 없던 무단점유지 부분이 확인돼서 그 부분을 SH에서 허용을 안 해 준 걸로 1차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SH에서 사전에 그 주택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없고 또 SOC로 허락을 해 줘야 SOC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1차 난항에 부딪혀서 다른 2차 대안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우수마을탐방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탐방을 못했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을 모집해서 장소를 가야 되는데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지역마다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도 오지를 않고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일단 소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그거는 하지 않아서 올해에는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결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 여러 사업을 참고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하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작업 중이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과 명시이월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2,7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48만 원이 나갔고 명시이월금은 1,0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사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1,052만 원은 저희가 9월달에 개관하는 정릉마을활력소입니다. 활력소가 올해 개관하다 보니까 이건 행사비용이라서 개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남은 잔액입니다. 서울시비 예산으로 저희가 정릉 함둥지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금과 48만 원, 1,100만 원 가지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행사운영비 부분만이고요.  
박영섭위원   1,600만 원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1억 6,000을,  
박영섭 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2,700만 원에 관해서만요. 1,100만원이니까 일단 지출액과 명시이월금액 잔액이 1,600만 원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금방 반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 아니요. 이것은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억 6,000 해서 올해는 다 이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활력소 예산을 받아서 바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 올해는 그 예산을 개관을 하면서 다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납하게 됐고요.
박영섭위원   1,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다 이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전체 1억 6,700을 갖고 당해에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고요. 올해는 이 예산을 다 써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감리비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보다가 헷갈려버렸는데, 감리비 4,25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없었고 명시이월금이 450이 있더라고요. 이걸 찾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3,800이. 예산현액이 4,250인데 명시이월금액은 450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없고 지출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금액이 안 맞다. 4,250은 총예산에 잡혀있는데 지출은 없고, 아래 쭉 한참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금이 보여요. 그래서 3,800 이걸 제가 찾았는데, 동시에 2개 다 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 정릉활력소는 공사가 지연돼서 명시이월했고요. 정릉하고 종암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 것이 기존에 이월로 잡혀있었고 2개를 합해서 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보낸 겁니다. 사용 못 했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결론적으로 3,800만 원은 사고이월금액이고, 명시이월금액은 450이고, 합하니까 4,250 금액이 나왔어요. 맞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는데, 위원장님! 기획예산과도 여기 속해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298쪽에 예비비 지출,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오늘은 정회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비도 뒤에 있고요. 명시이월된 것도 뒤에 다 하거든요.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예비비지출 현황이 앞에 있다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뒤에 있으니까요. 뒤에 하실 때 예비비를 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저희가 왔다갔다하면 헷갈리고 하니까 183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안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특수규격봉투가 뭐예요? 책자 55쪽에 나와 있는데.
○세무1과장 이경호   특수규격봉투는 예전에 동주민센터에서 마대 그런 걸 하는 건데요. 그것이 마트나 편의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20년 10월경에 이관이 결정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예산반영에는 추가로 됐는데 그다음에 마트라든가 거기로 완전히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700 정도가 남은 경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 금액만 하면 얼마 정도 돼요? 마트로 이관됐잖아요. 그 규격봉투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이관된 금액이 예산액에서 한 7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쓰레기봉투의 일종인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런 거지요.
이인순위원   금액은 별로 크지 않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결국에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세외수입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대행료는 여기 특수마대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시면 성과지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이 나왔잖아요. 달성률이 147%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추진계획은 연초에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월초에 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자료를 발췌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체납자들한테 6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독촉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11월 한 셋째 주에 최종적으로 명단공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해물건의 체납에 대한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금압류라든가 아니면 공매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납부 촉구나 안내문 발송은 몇 회 정도 해요?
○세무1과장 이경호   액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체납고지서나,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나 안내문 발송은 몇 회 정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1과장 이경호   잠시만요. 한 3,500건 정도 해서 1년에 계속 분기별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로 해서 보통 3~4회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하시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과장님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 일단 정회 없이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이렇게 계속 쭉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5쪽 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오주환 세무2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책목표에 ‘우리 구 살림살이 근간이 되는 지방세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구민행정 만족제고’ 그래서 쭉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산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과지표가 지방세 세입증대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1,346억, 실적은 1,670억, 그러니까 124%가 증가됐잖아요. 어떻게 지방세가 324억이 늘었는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고참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해보니까 지방세가 118억이 늘었는데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밑에 표는 구세인데요. 목표는 시세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시세가 작년에 많이 걷힌 게 되겠습니다, 시세가.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좌우간 우리 과장님으로서 124%를 달성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남은 후배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꼭 좀 말씀 전해주시고, 좌우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24억이 뭔가 했어요. 지방세가 118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저는 시세를 몰랐습니다. 우리 오주환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격려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징수 강화를 위해서 도움창구가 설치돼 있는지?  
○세무2과장 오주환   도움창구요?
김경이위원   네.
○세무2과장 오주환   저희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매년 1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소 같은 데는 어디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장소는 21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데 빌려서 했는데 올해는 세무2과 민원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도 되죠?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업제한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을 위한 정책은 또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무2과장 오주환   원래 5월 말까지인데요.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뒤로 다시 된 것은 없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ㆍ세출부분은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혔고 어떻게 해서 세출이 됐는지 이 부분, 어떤 사업이 있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하실 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결산안 186쪽부터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각각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율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 목표 건수하고 실적은 인터넷 들어온 그 건수인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민원 해서 해소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건수입니다.
정병기위원   네. 그리고 사업별조서 중간쯤에 보시면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어요. 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졌을 때, 몇 년 전에 과다하게 증액된 적이 있었잖아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게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결정공시 해서 또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 때문에 두 번의 신청 민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적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검증을 다시 받고요. 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적당하면 저희가 결정고시한 것의 금액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춰주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낮춰주는 경우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특성조사가 제대로 됐거나 특별히 옆 필지하고 땅이 푹 꺼져서 이것이 실제 옆의 거래금액보다는 더 낮게 형성되는 게 맞겠다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하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습니까?
정병기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86쪽 하단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발생한 게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하고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하고요.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했을 경우에 환급금 3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고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조기납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미발생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편성하셨는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게 각각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된 거거든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관련법에 포상금 지급을, 신고가 왔을 때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넣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아까 정병기 위원님 하신 거에 추가질문 할게요. 부동산중개사 지도ㆍ단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 중에 행정처분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행정처분은 전부 다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과태료 부과 14건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안 2쪽과 결산서 298쪽 중간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기획예산과에 보시면 3,564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잖아요. 보니까 변호사 소송비 같은데 소송 건수가 우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금액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아니면 건수, 3,564만 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한 25건 정도입니다.
박영섭위원   수임료를 한 건당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소송에 따라서, 소송가액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 건에 보통 저희가 나간 게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25건이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11건입니다.
박영섭위원   소장으로 갈음한 거 말고 정상적으로 소송 붙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1건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착오였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면 그 금액이 맞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25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갈음하는 걸 다 포함해서 25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상담 등등 했었는데 소송은 그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의회 변호사 되어 있는 분이 고문변호사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열세 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13명이면 돌아가면서 수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안에 따라서, 소송의 특성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1년에 총 몇 건 정도, 올해에 몇 건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한 사오십 건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자문도 받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문변호사비가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몇 분 계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열세 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열세 분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소송은 몇 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소송 외에도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결과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박영섭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하게 되면 해양이나 특송을 빼놓고는 다 아는 부분들일 것인데 열세 분 모셔다가 고문변호사비를 한 달에 얼마씩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 고문변호사 외에 따로 소송비는 따로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소송비 외에 고문변호사는 일정하게 매달 20만 원 지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너무 과한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다양하게,
박영섭위원   다른 구는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46만 잡고 많은 건데. 고문변호사는 많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타구와 거의 비슷하고 현재는 굉장히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여러 분야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모시다보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 생각에는 열세 분 같으면 다섯 분만 있어도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법률자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는 한 분당 2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건당 나눠서 300 정도 되겠네요? 보통,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소송에 따라서,
박영섭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11건에 3,64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면 보통 300만 원 정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형사 건도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형사도 있고 대부분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에 올해나 작년에 형사 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형사 건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보문5구역에서 구청 점거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사현장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민원이 생겨서 구청을 점거했던.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변호사 우리 구가 언제부터 도입을 했지요? 몇 년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변호사 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그 변호사 전문성 이 부분까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권 66쪽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권 22쪽에서 78쪽까지 기획예산과,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사고이월금, 예산현액이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이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은 1,6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성북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앞으로 성북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용역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고이월금 9,200만 원이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나요, 용역비에 한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초에 2억이었고 집행하지 못한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미 지출된 금액은 9,2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도 9,200만 원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낙찰차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낙찰차액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2억을 편성했고 업체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사고이월금은 언제 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3월에 완료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3월에 완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주민공동체과 사회투자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9쪽에서 330쪽까지, 지출결산 351쪽부터 35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에 대해서 보시면 당초 연말금액이 684억 9천만 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거기에다가 670만 원은 기획예산과이고, 9억 7,500만 원은 주민공동체과 합해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684억 9천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용청사 건립 및 관련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도 말까지 677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사회투자기금은 주민공동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용청사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용청사는 현재 공공시설, 동주민센터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관련되는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중에서 아직 기금을 활용한 데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암1동 청사라든가 길음2동 청사 이런 부분의 청사 신축을 위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돈암1동 청사 부지를 거기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 위치에 합니다.
박영섭위원   현 위치에다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조금 확장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 위치인데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알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20개 동에서 동청사, 돈암1동 말고 다른 데에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는 노후된 청사, 길음2동이라든가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사가 오랫동안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확정된 것은 돈암1동이고 나머지 19개 동은 아직 없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길음2동도 지금 청사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2동도 청사 계획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길음2동과 정릉2동?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역에서 정릉2동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좁고 여러 가지 노후돼 가지고 길음2동도 가보시면 그런 상황이라서 열악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수입과 결산이 금액이 같아야 맞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주신 거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공동체과 관련 자료 요청 드렸었고 지금 받았는데 2020년도의 성과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5개라고 하셨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제가 이 시비 부분은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처럼 구비로 5건, 시비로 2건이 맞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2021년도에 말씀하셨던 7건에 대해서는 구비 7건인 건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구비, 시비 합쳐서 7건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실적은 동일한 게 맞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20년도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건수만 듣고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예산액과 결산액이 7,2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구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일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유경제는 공정무역센터에서 하는 시비 같은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예산이 포함되어서 7,200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촉진 공모사업으로는 구비 2,500만 원, 시비 3,3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해 거 말씀하시나요?
경수현위원   2021년도 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2021년 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전년도에는 구비 100% 2,500만 원이고 시비는 3,300만 원입니다. 20년도보다는 조금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시비 부분은.
경수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건수는 똑같은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그런데 이거는 건수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가 단체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사업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단체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하실 때에는 어쨌든 양으로 성과목표를 하신 거였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수치입니다.
경수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고려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주신 것처럼 2021년도 공유사업현황도 동일하게 어떤 단체와 어떤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2021년도 것도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변호사 보수지급 및 기타 소송사무추진에 의한 예비비를 전용ㆍ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1년도에 소송이 상반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소송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소송이 몰려 있다 보니까 초과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측을 잘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속전속결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송 같은 거는 사실 진행과정이 길어지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수지급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명을 하신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앞으로 예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육지원과에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동행카드 관련해서 동행카드 최근 3년간 대상자 수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82쪽부터 90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세입부분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뒤에 가면 예비비라든지 다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07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영옥위원   김종환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에 정책목표가 있네요.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유관기관과 유대 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강화하고 예산액 97억 5,700, 결산액 80억 2,500, 그래서 실적이 100%를 달성했네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름을 부르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과장님이 꼭 6시, 7시 사이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이가 많고 그만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출근을 하나’ 그래서 자꾸 상임위 때도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만 하면, 우리 행정국이 180명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는 1,700명이잖아요. 공단 350 재단 250, 2,400명이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살아있으면 멋지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뭐라고도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훌륭하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지 훌륭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남은 기간에 더욱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잘하고 모든 직원들한테 잘하는 우리 과장님 되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은 거의 천사처럼 다 그렇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세출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소리)
  전에는 민원의 여왕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칭찬의 여왕이 있듯이 고영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에서 이월금이 있고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1,150억이죠, 이월액이 10억 6,200이고? 이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출부분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행정지원과는 2021년도 예산현액이 1,230억이었는데요. 지출은 1,155억을 지출했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52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3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6억 9,5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0억 2,8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월금액이 명시와 사고이월금을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보조금 반납 빼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반납하시고 60억이 남아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60억 잔액은 뒷면에 나와 있던데, 행정지원과 세출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08쪽 하단에 국내외 도시 교류증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류지원이랑 빌리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세부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성북동에 보시면 외국기 게양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사관저만 42개가 있다보니까 해당 국기를 상시 게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외 관련 행사 작품도 제출했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 못됐던 걸로 아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08쪽에 보면 국내ㆍ외 도시 교류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내ㆍ외 자매결연현황하고 국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척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올해 여름 하반기 때 운영하셨잖아요? 했던 자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양순임위원   동별로, 자료만 주세요. 이번 회기 때 자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07쪽에 청사 관리 및 환경개선이 있잖아요? 개선 부분에서 주민이용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사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결산서 207쪽에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들은 청사에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차 등록하고 보험 처리하는 보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하1층에 구내이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군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른 거는 일반적인 업무 때문에 부서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09쪽 인력운영비랑,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력운영비요?
이인순위원   예. 209쪽 하단.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국 5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급양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휴가를 가거나 개인 연가를 가게 되면 미집행된 급양비나 국내 여비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집행사유로 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작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아 있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코로나가 연관되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하게 많이 남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많이 못 가고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내 여비나 급양비가 예전보다 많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인순위원   여기에 여비도 같이 들어가요? 인력운영비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개 부서 금액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별로 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별로는 보통 얼마 정도가 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처음에 이 예산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다 잡기 때문에 본인이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비와 급양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 5개 부서가 전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 거, 1년, 2년 전 거를 자세히 안 봤는데 이렇게 과하게 남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전에는 한 80% 정도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을 적게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인가는 100%로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인순위원   80%에서 100%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전에는 정원 대비 80% 정도를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면 어느 부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100%를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100%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잡다보니까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할 돈들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100%를 안 잡을 수가 없는 게 물론 휴가도 가고 급양비도 남을 수는 있지만 어느 부서는 남고 어느 부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부서 인력만큼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대신 행정지원과에서 과별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별로 꼭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탈금액을 해서 과별로 지급을 내려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예전에 보면 어느 국에서 부족한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기획과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있어가지고 100%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과에서 전용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목이 전혀 다른데 인건비로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거는 이제,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 전용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같은 과지만 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아가지고 남는 거보다는 정말 융통성있게 약간 전용,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남으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행정지원과가 되겠는데요, 코로나 감염병 대응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억 6,600만 원, 대개 보면 코로나로 묻어가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응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1억 6,631만 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2억인데 퇴직공무원 격려비, 이런 부분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대부분 코로나로 묻어갑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지원을 상세하게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명시이월에 보면 9,835만 2천 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응지원에 6,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29일날 예산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마감이 3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물리적으로 쓸 시간도 없었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박영섭위원   이월금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12월29일 교부가 되어 가지고.
박영섭위원   우수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수공무원도 12월 29일날 교부가 돼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집행보다도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요? 퇴직공무원들 격려금을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뭐로 주길래, 2억 원이 집행,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세부사업이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퇴직공무원 격려가 아니고 우수공무원 격려인데 작년에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간호직렬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인당 4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간호직렬들 우선적으로 포상금을 올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한 분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세부사업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퇴직공무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우수공무원을 퇴직공무원으로 잘못 표기를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같은 예산 항목인데 퇴직공무원 격려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퇴직공무원 격려는 별도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2억으로 되어 있는 데 구분이 얼마,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2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렬만 포상금 지급하라고 2억이 별도로 내려온 게 있고요. 퇴직공무원 격려는 퇴직공무원들 퇴직할 때 별도로 하는 거는 본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집행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억은 일단 우수공무원 격려금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예상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40% 가까이? 그리고 조직활성화 지원,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10% 정도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정업무추진비 활성화도 45% 정도?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50% 미만인 것 같고 국내ㆍ외 도시 교류 지원, 성북글로벌 이게 다 50% 미만이에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직원능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거지요? 왜 그런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직원능력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기관이 상당히 있어서 외부교육기관에서 아예 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교육시킬 수 없어가지고 능력 관련 개발비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른 거는 또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른 것도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위원장 소형준   조직활성화 지원은 뭐지요? 중간에 보면 조직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갖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동호회가 1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전체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단 한 푼도 집행을 못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소형준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660만 원은 뭘까요, 지출액?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 직원 장례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애사가 생겼을 경우에 1인당 한 77,000원 정도 장례물품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10만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만 7천 원.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 애사가 생겼을 때 그 집행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7만 7천 원. 그러면 몇 명이 됐길래 660만 원이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 뭐,
○위원장 소형준   100명이면 7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660만원이 7만 7천 원으로 해 갖고 나가더라도 상을 엄청 많이 당하신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100명으로 잡아가지고 73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그리고 사전에 물량을 많이 구매한 탓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 다 주시고 상 당하셔서 지원하신 분들 다 주시고 다 첨부해 갖고 다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나머지도 다 그렇다는 거지요, 업무추진비 활성화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소형준   다 쓰지 못한 거, 이거는 왜 못 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업무추진활성화요?
○위원장 소형준   예. 이것도 다 코로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한 거도 있지만 수첩 제작하고 연하장 발송하고 기본적인 업무에는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밑에 교류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이 하나 있고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청사라 칭하면 우리 구청의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관리 및 환경개선은 무엇이고 구분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첫 번째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매일 당직을 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자체적으로 공공운영비 같은 전기나 수도 요금 지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택치료 사무실 조성도 했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 구매라든가 사무실 조정할 때 필요한 공사 같은 거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지출액이 1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유지관리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청소부터 집기 이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집기가 5년, 7년이 넘었으면 그거 새로 바꾸는 걸 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개선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고 한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청사유지 및 환경개선에는 당직근무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전기나 수도, 그다음에 공단 정산전출금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박영섭위원   여기에서 따로 또 지불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28명이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청사 방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유지관리에서 빠진 관리 부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8명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8명씩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매일?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매일.
박영섭위원   그러면 9억 7,4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금액적인 거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영섭위원   연간예산이 9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에 그 집행액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박영섭위원   합하면 1년에 12억 정도가 되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1년에 우리 구청에 사용되는 시설관리비나 환경이나 유지관리비가 통틀어서 12억 잡으면 됩니까, 여기에 나온대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더는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쓰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나 2년 6개월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금액이 변한 게 있습니다, 집행액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집행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당직 같은 경우에는 매일 6명 하고 평일, 주말, 연휴 때도 다 당직을 서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28명은 365일 근무를 계속 교대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하는 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물가연동제 같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는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건지, 올라가는 금액이 1% 수준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조금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상향?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내려가는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용차량이 5억 5,400이면 청사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는 빠져있고 청사 것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관용차가 총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53대 정도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차까지 다 합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그것까지 하면 한 197대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용역은 별도잖아요, 준거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 소유되는 차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97대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97대 정도, 청소환경과나 주민센터 전체 차량 다 합쳐서요.  
박영섭위원   우리 성북구청으로 소유된 차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해년마다 차를 바꿀 거 아닙니까? 이 회계연도 것만 5억 5,400인데 몇 대나 구입하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8대를 구매했고요. 6대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 보시면 9,300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친환경 화물차 2대는 금년에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차량수급이 안 돼서요. 그래서 작년에 8대 구매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올해는 몇 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는 친환경차 3대하고 일반차량 1대하고 이렇게 4대 구매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구매 차는 보통 청소차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봉고차 1톤 위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통 화물차나 승용차 기준으로 저희들은 구매를 하고요.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 특수차 같은 게 있으니까
박영섭위원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차 있잖아요. 하루 km 수를 많이 뛰는데 그건 7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7년하고 12만km,  
박영섭위원   적용이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의회 차도 12만 하고 7년인데 똑같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모범구민 표창 목표를 1,500명 잡으셨는데 2,881명이 됐어요. 혹시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모범구민 표창할 때 목표치보다, 여기에 표창장만 있는 게 아니고 상장하고 그다음에 감사장 이거까지 잡아서 목표보다 훨씬 초과된 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어느 정도 하겠다는 목표가 나오는데 목표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분들을 표창을 줘서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2%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은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부서별로 있다 보니 저희 과 예산 플러스 각 부서에서 표창장이라든가 주는 것은 그 부서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성과율과 예산은 어쨌든 별개인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실적만 잡은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번호라든가 이런 건 저희 과에서 승인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각 부서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은 괜찮았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현장중심 행정운영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액과 변경액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로 해서 변경 건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과목과 상관없이 거의 집행내역의 세부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로 나눠진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행정운영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 건과 변경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자료요청해 주신 요구자료서 2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 집행내역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써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각각 변경금액을 잡아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크게 세부내역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과목을 따로 잡아서 변경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할 때 행사운영비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예산이고, 사무관리비는 물품,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렇게 예산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있는 용역계약 내용이랑 위에랑 겹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고, 사무관리비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변경금액에 보면 변경 전 금액이 거의 200%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줄어든 게요? 예산과목은 같은데 세부사업명이 아마 다를 겁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산 전액이 1,500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변경액을 1,500을 추가해서 총 3,000을 잡은 거잖아요. 이 사유가 현장구청장실이 새로 계획이 돼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그 이전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대면을 생각하고 했었던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온라인현장구청장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경수현위원   2020년도에도 저희가 대면으로 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저희가 대면은 2019년도에 했었고, 2018년도 하반기에 한 번, 2019년도 대면, 2020년도는 못 했고요. 2021년도에 상반기ㆍ하반기 온라인현장구청장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2021년도에 다 상ㆍ하반기가 다 온라인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 부분에 사유를 보니까 방역에 참여하는 민간인 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번에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동별로 세부적으로 했는데, 4,800이라는 예비비가 각 동에서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방역활동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실비차원에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예산집행을 했는데, 동별로 되어 있는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따로 자료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동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잔액이 좀 남았고 3,500 이상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동별로 얼마씩 나갔는지 현황 자료를 뽑아서,
경수현위원   그래서 다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제출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11쪽 약간 하단 쪽으로 보면 통반장활동 지원 해서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통반장활동 지원비가, 보통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있는데 저희가 통장님들은 결원이 얼마 안 되는데 반장님은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 보상품, 그러니까 명절 때 나가는 비용이 좀 지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일종의 수당지급이잖아요,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반장님들은 연 2회 설날하고 추석 때 2만 5,000원 상당의 예산집행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결원이, 정원이 3,70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충원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에 저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장 워크숍을 못 갔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반장님들 충원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고령화되고 반장님들이 반별로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반장님들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나가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재질문한 건데 워크숍 금액이 빠졌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400입니다.
이인순위원   통장님, 반장님 수당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했는데 워크숍 금액으로 이렇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못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동청사 환경개선 211쪽에 보시면 명시이월금은 제가 아까 돈암1동 주민센터로 알겠는데, 예산총액하고 지출액 이것 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현액은 63억인데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33억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월금액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에는 33억이 있는데 정릉2동 부지매입이 32억 9,300만 원, 그다음에 동청사, 이게 시에서 한 9개 동에 대한 동청사 환경개선 비용이 12월경에 9,8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63억인데 이 중에서 40억을 예산집행했고,  
박영섭위원   잠깐만, 40억 집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정릉2동 부지매입비 32억 9,300만원하고, 그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 비용이 본예산에 3억 5,900이 있는데 시에서 교부된 9,850만 원이 있어서 시에서 교부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 나머지 구비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돈암1동 청사에 대해서 21억 3,500만 원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그해에 이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억 7,0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정릉2동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 대부료하고 시에서 교부된 9,800,
박영섭위원   대부료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임대료 한국자산공사에 한 칠팔천 정도 되는데 그게 매년 정릉2동 부지에 따른 대부료를 내고 있었어요.  
박영섭위원   캠코에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거기에 냅니다. 저희가 연초에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납부 미집행으로 해서 남은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자료요청, 지출액이 사십몇 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40억 3,600.
박영섭위원   40억 3,600만 원, 부지매입하는데 정릉 이런 거 등등 해서, 이거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21억 5,000만 원 돈암1동 주민센터는 명시이월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이따 또 하도록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10쪽에 사회단체 지원 해서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법정운영비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보조금 2억 중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확정을 하고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 그 금액에서 남은,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못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남은 진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는 지출이 됐는데 사업보조금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비보조금 2억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계획서가 타당치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해 제출하라고 저희가 부서에 하는 데는 8개 단체거든요. 8개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심사해서 사업비보조금을 확정해서 교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예산이 사업에 금액이 덜 들어온 것도 있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고 확정 지어서 예산을 교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2억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적합도가 떨어지면 지급을 못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심사에서 확정짓고 교부를 안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대강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법정운영비는 있는데요. 2억의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뭘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연초에 저희가 8개 단체에 사업비를 계속 수년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을 해왔는데, 전년도도 비교하고 현연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보조금 지침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에 이러이런 사업으로 올해는 금년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이런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우리 구에서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당신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통 전년도에 받지 않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보조금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 구의회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거기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비는 보통 의원님들께서 안 하시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편성이 돼서 확정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단체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게끔 보내고 그게 제출이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사업계획이 적정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제출되지 않고, 물론 금액보다 좀 많은 금액을 제출한 데도 있지만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확정짓고 예산 교부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이거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거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단체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거지 이것을 일부러 저희들이 많이 산정하거나 적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각 사회단체에서도 특별하게 선진문화체험도 못 가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사업비 지급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일부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금방 이해가 가지,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타당치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일부 그런 부분을 깎을 수는 있고 조율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사업이 완전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도 당연히 자르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상에는 거의 비슷하게 다 가고 있고요. 요구한 대로 가고 있고, 다만 작년에는 각 단체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해 가요. 사업은 타당성에 맞는데 전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지급을 못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이인순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갈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항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능단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직능단체 모임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민주평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체계구축이라고 24억 얼마 나와 있지요, 지출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박영섭위원   이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 2021년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은 거의 전액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억 내용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5년 차고 그다음에 8개 동이 2단계로 해서 3년 차,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동이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2년 동안에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는 동자치지원관 예산도 있고 간사,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동에 가면 하잖아요, 주민자치회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하는데 여기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15억에? 직능단체교부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직능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8개의 단체가 있는데 방재단 이런 데는 저희가 아니고 도시안전과,
박영섭위원   운영지원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운영지원에는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용도로 기타보상비, 한 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인원수 파악해서 2만 원으로 예산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참석자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박영섭위원   출석자나 참석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박영섭위원   30명 참석하면 60만 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박영섭위원   2만 원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박영섭위원   50명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만 원씩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적어서 이 예산을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인원수는 50명, 30명인데 식대가 올라가지고 회계나 총무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식대는 사실은 1인 기준해서 8천 원이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지금 다 만 원 넘어가지고 보면 안 맞아요. 그러면 운영지원금에는 그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돈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거는 저희 구비로 합니다.
박영섭위원   당연히 구비가 맞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거는 구비로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금도 여기에 5,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 20개 동에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를 들어서 성북 쪽 갑쪽에는 11개,
박영섭위원   9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개가 더 있습니다. 을은 10개 그래서 21개입니다.
박영섭위원   11개, 9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1개, 10개해서 21개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5,7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5,700만 원을 20개로 나누고 12개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될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이 비용은 무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야간에 순찰 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야식대라든가 유류대, 피복비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지출하는 건 맞는데 한 번도 예산을 늘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은 이런 금액들은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아요. 직능단체교부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율방범대 지원이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민간경상 지원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주평통은 6천인데 구 예산이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박영섭위원   민주평통 같은 데는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또 받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렇지요? 아마 관변단체 중에서 민주평통 금액이 제일 크지요? 하여튼 5,700만 원 다음에 6천이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단체라서.
박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경찰서 소관인데 물론 방재단은 우리 구청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도시안전과의 방재단입니다.
박영섭위원   예, 도시안전과. 자율방범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순찰 돌고 식사하고 지켜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다른 의원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직능단체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왜냐? 주민자치회다, 자율방재단이다, 청년지도자다 해 가지고 참석을 해요. 한 동에 최소한도 8개잖아요. 5개 동을 돌면 40개 단체입니다, 한 달에. 금방 돌아오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사하러 갑니다. 따라는 가요. 그러면 인사말 하라고 하거든요. 오기가 뭐해요. 식사시간이 겹쳐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교부금도 적은데 우리까지 얻어먹어버리면, 5명이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밥을 못 얻어먹어요, 사실. 그래서 내 밥값은 내가 먹는 식으로 하는데 의원들이 이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능단체교부금 다른 구의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요. 타구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너무 적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를 하겠지만 이러한 교부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구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세부내역하고 아까 77,000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몇 명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때 그 부분도 자료를 해 주시고 증빙서류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어떤 증빙서류요?
○위원장 소형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예산 660만 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애사 때 지원하는 거는 ‘홍길동 외 몇 명’ 이렇게,
○위원장 소형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해서 증빙자료를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1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발급률과 집행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서 614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발급률 대비 집행률이 거의 완벽하다고 보이는데 예산이 남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의원 요구자료에 드린 거 보면 집행률이 최근 3년간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대로 대부분 다 집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75% 내외 정도로 코로나 기간 2년간은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적 20% 내외 정도는 덜 참여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발급률 대비해서 집행률이 좋다는 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든지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대상에 보면 자료 주신 거 중에서 3,373명, 발급이 2,179명 했습니다, 발급율 64.6%. 예산액은 이게 천 단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천 단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2억 9,500만 원 하셨는데 집행률이 30.2%예요. 전에도 보면 75.1% 2020년도는 76.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내려가는 거 같아요. 내려가는 거 같고 이게 10만 포인트면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할 사업 같은데 내려갈 이유가 있나요? 이게 홍보의 부재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도 75점, 76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금년의 경우에는 8월 정도에 30.2%로 나왔는데 중학생들이 쓴 기간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가 평균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월까지가 50%, 60% 정도, 그리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거의 11월, 12월쯤 가면 7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분포도로 거의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90%에서 당연히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이들이 10월, 11월, 12월 때 집중해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10월, 11월달에 집중해서 쓰는데도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89.5%에서 76% 그다음 7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적어도 이 정도면, 이게 그냥 주는 10만 포인트인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마 2020년하고 21년도는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 이유를 대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학교를 많이 가지 않는 날짜가 많아가지고 집행률이 약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가맹점이 서점, 영화관, 미술관 다 좋은 건데 안 가는 게, 집행률이 낮은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홍보가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신청절차 간소화해 가지고 나왔는데 학교장 직인 날인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이거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본인들이 학교장 확인만 해 오면 다 되는 거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13세 아이들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발급해 줍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장 재학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고, 그렇지요? 인터넷 접수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학교에서 모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부모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인순위원   부모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PC를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로 하면 집행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안 나와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만 공문을 보내는 거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소극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해서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이 예산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대상 연령들을 바우처카드 하듯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해 주고 용도만 꼭 이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세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4쪽에 있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건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성년의 날 맞이해서 축하카드를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 대비 4,112명,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2002년생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 당 약 1,500원 꼴로 해 가지고 집행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 사업이 학교별로, 그러면 고3 친구들에게 말 그대로 그냥 축하카드가 발송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학교로 발송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만20세 되는 아이들한테, 성년이 만20세거든요. 만20세 되는 아이들한테 구청장님께서 성년의 날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축하카드를 집으로 발송해 줍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쨌든 잡을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 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생들이거든요. 2002년생들 숫자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빠지는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고는.
경수현위원   전출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실제로 집행시점 인원 가지고 카드가 발송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축하카드 발송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그냥 축하?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성년을 맞아가지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청장님이 보내드리는 축하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카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하셔 가지고요.
박영섭위원   215쪽 평생학습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인데 집행잔액도 반 정도 남아있고 평생교육시설 홍보에도 8,898만 원이지요? 이 세 가지, 평생학습관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교육지원과 업무 특성상 저희 부서는 교육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관 시설을 개관을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 해서.
박영섭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일반주민들입니다, 성북구 주민들.
박영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 반절 정도밖에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휴관하는 일정이 많았지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대안학교는 정릉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동선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있는 데도 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정릉에만 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
  그러면 성북구에는 대안학교가 갑구에 하나 있습니까? 을구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3개가 있어요. 인가가 청소년희망학교라고 해서 하나 있고, 비인가 학교가 4개 있는데,
박영섭위원   인가는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인가는 청소년희망학교라고 해서 월곡동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가난 데는 월곡동, 비인가는 3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비인가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찾다 보니까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월곡동에 있는 ‘킹씨드’라고 해서 그쪽 한 군데만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박영섭위원   비인가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인가난 데는 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급식비 지원도 1인당 380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연간 예산.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원이 되는데 인가학교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요. 비인가 학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반대로 말씀하셨네. 인가는 서울시, 비인가는 우리 구청 소관이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비인가 쪽에 우리가 3개면 더 많은데 예산이 아직 얼마인지 모른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산은 알고 있지요.  
박영섭위원   3군데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비인가 학교도 본인들 의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서울시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냥 구 지원을 받겠다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킹씨드’라고 한 군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2,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약 2,000만 원 정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자면, 지원을 받고 싶은 데를 대안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고 싶다면 서울시, 성북구에서 지원을 받겠다 하면 성북구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다가 요번 연에 성북구에서 받겠다 해도 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소형준   사전에요?  
박영섭위원   아마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금액의 차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금액 차이는 다 똑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똑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소형준   금액이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받는 게 조금 더,
박영섭위원   좋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서울시에서 받으라고 조금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아마 시작점이 다를 거예요.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소형준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답변은 이게 정답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조금 덜 되셔서,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우리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임근수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박스로 된 거요. 우리 임근수 과장님이 속한 과에서 과목이 61개 정도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엄청 수고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성북구에 보면 세 번째로 수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성북구 과 한 삼십몇 개 중에서 3위로 수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한 번 하고.
  그리고 214페이지 중간에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 예산액 39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6,000만 원, 그리고 예산현액 96억 4,200, 지출액 67억 7,600 이렇게 해서 계가 있어요. 28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월곡동에 가면 월곡 청소년센터라고 작년에 건립한 게 있어요. 그 예산은 34억인가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우리 구비를 20여억 원을 들여서 같이 합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로 전체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남은 겁니다, 전액.
고영옥위원   왜 반납금이, 교육지원과는 1원이 아깝잖아요. 반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반납을 이천몇 만 원이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것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불용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고영옥위원   좌우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고, 우리 팀장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 따져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우리 성북구에서 3등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1등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습니까?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13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서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것도 센터 관련된 도농교류, 그러니까 아이들 관련된 도농교류 체험학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한 300만 원, 도농교류체험이 한 1,000만 원 그리고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한 1,06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잔액이 한 8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현장을 가서 체험 같은 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인순위원   지원센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사무실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고요.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 내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무상급식은 71억이 잡혀있었는데 여기에는 학교급식비가 53억 정도 되고요. 친환경 쌀 지원액이 5억 1,000 정도 되고, 실제로 무상급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단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재작년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날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처음 예산액에는 잡혀있지 않았는데 변경을 통해서 잡혔고 지출액이 전체가 다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청소년문화의집 말씀이십니까?  
경수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정릉에 가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거기와 관련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구비 50%, 국비 50% 해서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국비를 그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행하라고 내려왔어요. 이 예산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집행을 해라 그래서 세목을 세분화시켜서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해서 이것을 같은 과목 내에서 변경만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부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다 남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나 간담회 이런 용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운영위원회 회의는 계획대로 전체 다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부분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경수현위원   어쨌든 예산을 전체 다 사용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운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운영위원회 세부 지출내역을 좀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결산서 214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고 되어있잖아요. 돈은 크게 잡혀있지 않은데, 제가 9월 24일날 청소년 정책공유회를 갔었어요.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앞으로 2022년의 추진방향과 더 확대할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고 구상을 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아이들이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시설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센터 6개 하고 놀터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더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이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7페이지 중간에 보면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해서 명시이월금액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구청사 외벽에 설치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으로 구청사에 전광판 설치 예산을 잡았으나 2021년도에 백신예방센터가 구청 1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2022년부터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안에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계약은 완료된 사항인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직 계약 진행 중인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경수현위원   다른 질의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17페이지 동일하게 하단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구민정보화교육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구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것도 약간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데, 지금 성북정보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구민정보화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관학협동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관내 4개 대학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이것은 작년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저희가 성북정보화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공공요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경수현위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4개 대학과 연결해서 중고등학교 연계 건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대략 비율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관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좀 어려웠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4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센터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공운영비 등 그런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비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정보화센터의 공공요금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결산서 218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조성이 있거든요.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조성과 운영에서 자가정보통신망 추진방향과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기가 어렵고, 서울시 사업을 저희가 서울 시비를 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대체적으로 저희 행정망입니다. 행정 내에서 쓰는 통신망을 저희가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운영현황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자가통신망 운영현황이요?  
김경이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서비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 만족도 서비스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거 설문조사했을 때 공무원 친절도라든가 만족도 정도를 알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가 매달 친절도 검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 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유기한민원이 있어요. 유기한민원에 들어가면 해결이라는 민원이 돼있고 또 조사방법이 SNS 설문조사 그다음에 ARS 전송이 가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거든요, 유기한하고 모든 서류를. 그래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과에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1년도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몇%인지 전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가 서울시에서 평가한 거는 등급이 ‘나’등급입니다.
김경이위원   ‘나’등급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예, ‘가’, ‘나’, ‘다’, ‘라’에서 ‘나’등급입니다. ‘나’등급이면 우수에 속하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만족도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요, 공무원 말고?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 만족도도 ‘나’예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는 몇 개나 있지요, 어디에? 25개 구청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가'는 한 두 개 정도.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가’도 ‘가 플러스’, ‘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 ‘나’, ‘다’, ‘라’,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아니요, ‘가’, ‘나’, ‘다’, ‘라’.
○위원장 소형준   4개로만 딱 나눠져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올해 발표가 12월달에 나는데 제가 ‘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노력 중입니다.
박영섭위원   응원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는 6억 8,4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 부족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가,
박영섭위원   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삭감해도 안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삭감해도 안 되고 공공요금, 우편물이 2021년도 9월달에 올랐어요. 어떻게 올랐냐 하면 우편물이 13%, 등기가 2%, 반송료가 7%로 올라서 공공요금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예.
박영섭위원   응원합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우편료가 왜 올라요? 우편요금 자체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발송건수가 많아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2021년 9월에 올렸어요, 우체국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표요금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발송건수가 많아진 거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요금 자체가 올랐어요. 380원 짜리가 490원으로 올랐고 등기료가 다 올랐어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청 해 주신 거 있으면 가져다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91쪽 상단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부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예산 전용 하는 거 맞지요?
○위원장 소형준   예.
박영섭위원   행정지원과는 총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1억 5,200만원은 종로구랑 같이 해서 지원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종로구에서 성북구 확진자를 수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료비 인건비 지원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종로구 의료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1,500만 원 전용 예산은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거는 의료기기,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비군 육성지원인데 1,770만 8천 원, 같은 항목으로 비슷하거든요? 육성지원하고, 자본보조, 경상보조 차이인데 이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매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꿔가지고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같은 군 육성지원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자치행정과도 보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가지고 7,600만 원 예산전용을 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상생국민지원금 전년도에 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가능하다고 확인한 후에 각 동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동행정보조로 각 동에 한 명씩 뽑아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답변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전용한 건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해서 답변이 사실 필요한테 그냥 여기는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760만 원도 아니고 7,600만 원이나 되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거는 이 돈이 코로나 사업비로 자치행정과로 통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영섭위원   통으로?
○행정국장 서형석   예, 사무관리비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집행하려면 각 동별로 직원들이 모자랐을 때, 한참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동에 인건비 한 명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그쪽으로 틀어서 사용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답변해 주셨네요. 기간제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요원을 써가지고 20개 동에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산된 금액을 전용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코로나하면 만사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하는데 사실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 하는 거는 목이 유사해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갔다는 거는 너무 동떨어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밑에 보면 책 자료에 보세요. 예비비 지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뭐로 했냐 하면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일일방역에 참여하는 민간인 활동보상금으로 또 예비비 지출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유사하게 갔는데 왜 이렇게 전혀 목이 다른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근로자 보수를 했는지 조금 납득이 어려워요.
  국장님, 코로나로 해서 만사가 다 지금 통했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이라는 거는 해서는 정확하게 안 되겠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꼭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코로나 사태 때 시에서 시비든 국비든 무조건 구에다가 그냥 돈을 일괄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서 쓰게끔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은 시에서 국비나 시비가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써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려온 돈이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내려온 거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무관리비에 쓸 돈은 아니었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편리하고 이롭게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 채용해서 도와줘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절대 다른 걸로 일반전용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니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지출을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인 활동보상금으로 했어요. 그러면 왜 보상금이나 임금이나 비슷한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무관리비로 했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써야 할 적합한 용도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건비로 지출해버리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코로나 때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쓸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돈으로 다 책정되어 있고 시설을, 센터를 유지하라든지 그런 돈은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 돈에 들어갈 돈은 별로 없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한 거는 뭐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 밑에 있는 예비비는 여태까지 민간활동보상금, 저희가 코로나 때에 사용하는 돈이 일반적인 돈 말고도 이 부분은 민간활동보상금이라는 거는 방역활동을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고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돈을 그 해에 필요해서 급하게 생긴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활동비라도 식대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예비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보수비로 사무관리비가 나갔다는 거는 그러면 사무관리비 자체를 충분히 활용을 못 해서 혹시 불편사항이 없었느냐,
○행정국장 서형석   그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용이나 예비비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책정이 얼마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전체 예비비는 제가 기획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예산의 1%가 예비비입니다.
박영섭위원   1%?
이인순위원   예.
박영섭위원   1% 내에서 과별로 필요하면 예비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으면,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긴급상황에서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박영섭위원   긴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때나 요소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비 이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라는 거는 갑자기 사용하게 되는 저는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경도 많이 해야지 급하면 여러 가지 사업, 그만큼 또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변경도 하고 적재적소에서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가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인 것 같은데 이인순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고 과장이나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국장 서형석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하되 목이 유사한 것은 전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혀 목이 다른 걸로 전용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 꺼내서 쓰면 되지.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군대 부대 육성지원처럼 항목이 같은 것은 좋지요. 예비군 육성지원해서 같은 항목이면 전용해서 쓰기도 좀 편리하지요.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98쪽 하단 자치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 2권 67쪽부터 68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과 결산서 2권 78쪽에서 79쪽,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이 36억 5,325만 8천 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4억 8,669만 5천 원, 지출액이 29억 9,956만 원인데 연도이월액은 1억 6,630만 2천 원이고 이거를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것은 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택치료 운영을 20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 사업이 금년도 5월 31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22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산 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회계연도에 이 예산만큼 집행하겠다는 원인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지출액이 29억 9,956만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29억 9,900만 원을 했고 남은 잔액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런데 1억 6,600만 원은 그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해당금액만큼 2022년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행위금액하고 지출액하고 연도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감염병대응지원이라는 게 코로나 재택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해서 그 부분에 아마 지출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은,
박영섭위원   지출금액은 29억 9,956만 원이고 연도이월금은 1억 6,630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출원인하고 그러면 잘 안 맞아서요.
○행정국장 서형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예산현액이 36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쓸 때 저희가 3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가예산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12월 말 기준에서 29억 밖에는 못 썼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남은 거고 이 1억 6천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에 쓰게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 중간의 금액은요?
○행정국장 서형석   중간에 그러니까 34 억 정도는 우리가 작년에 쓰겠다고 예상한, 원인행위액이지 않습니까? 돈을 쓴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쓰겠다고 원인행위를 해놓은 겁니다. 올해 안에 예산을 쓰겠다고. 이건 가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총 집행된 예산은 29억이고 그다음에 1억 6천만 원이 남은 거는 이월을 해서 올해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억은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쓰겠다고 가예산을 해 놓는 겁니다. 지출원인행위,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금액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그 예산에서 지출액이 29억 9,956만 원과 연도이월을 합산해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나머지 금액을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서는 잔액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잔액이 표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행정국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잔액이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합산해 보면 금액이 비는데 몇 억이 비냐 하면 한 2억 얼마 정도 비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잔액이 비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1억 6,650만 3천 원이 비어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여기 표에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박영섭위원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되긴 됐다?
○행정국장 서형석   예, 다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 6,650만 3천 원이 집행이 됐다?
○행정국장 서형석   예.
박영섭위원   지출액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행정국장 서형석   예.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는 그렇게 초점을 안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쓰려고 원인행위, 미리 해 놓는 행위에 불과한 원인행위금액입니다, 전산상에.  
박영섭위원   행위에 불과하면 세 가지가 다 맞아야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국장 서형석   그래서 그 예산하고 이 원인행위액하고 잔액하고 맞으면 다 맞다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잔액하고?
○행정국장 서형석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치료가 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저는 1억 6,650만 3천 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금년도에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했거든요? 그 예산에서 남은 거는,
박영섭위원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남은 잔액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안 나타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그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67쪽 우측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잔액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 이 예산하고 마지막에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만 나와 있어요, 아니면?
○행정국장 서형석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품목은 안 나와 있고?
○행정국장 서형석   예.
박영섭위원   뭐가 나와야지요, 집행,
○행정국장 서형석   항목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67페이지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박영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67페이지 우측에 보면 집행잔액 있잖습니까? 그 밑의 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제일 우측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억 3,600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400,
○행정국장 서형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4억 3,000 남아 있고요.
박영섭위원   저는 1억 6,653만 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계산이 안 맞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는 6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9,835만 2,000원하고 6,796만 원 해서 2개 합치면 1억 6,631만 2,000원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사고하고 명시하고 합쳐야 되네요.  
○위원장 소형준   예산서 2권 보시고 계시죠?
○행정국장 서형석   따로따로입니다.
박영섭위원   따로따로인데 합해야 금액이 맞는 거죠?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여기는 이월금액이니까 명시이월 9,800하고 6,700이면 1억 6,600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오케이, 인정. 됐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행정국장 서형석   예산상의 표기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도 행정지원과 소속이라서, 행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6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회원권 채권현재액과 교육지원과 아동기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액 505쪽과 교육지원과 소관 337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채권현재액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가 전년도 말에는 63억 900만 원이고 당해연도는 434만 2,000원 그걸 합하고 당해연도를 소멸액에 빼니까, 당해연도 현재 56억 9,107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하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들이 대학이나 전문대 이상 가게 되면 학자금을 융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에 예치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6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멸하는 게 430, 그다음에 당해연도 소멸액이 6억 2,200인데요. 세입에 보시면 6억 1,000만 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소멸액의 6억 2,200에서 6억 1,000만 원은 저희 세입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현재액은 56억 9,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회원권은 저희들이 3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당해연도 현액이 9억 8,50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회원권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콘도회원권.
박영섭위원   콘도회원권을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저희들이 3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9억 8,500, 그다음에 15구좌는 일반재산으로 봐서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하게 되면 한 13억 8,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소멸된 거 빼고 나면 9억 8,566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서형석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최혜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손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