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표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정진만 전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34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담당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납액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은 세외수입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구청에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10개 등급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매 연초에 공무원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더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라고 할까요?
○이인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매 연초에 잡힌 예산인데 결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다음 해에 우리한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에 대한 잔액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게 등급이 10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그 금액은 연말에 공무원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매년 발생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 부분은 매년 발생할 수가 있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부서에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매년 하는 종합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주무팀에 배정될 예산 또 조사팀에서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매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팀도 있고 직소팀도 있고 순찰팀도 있는데 거기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하는 거죠.
○박영섭위원 제가 작년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매년 예산액이 이와 비슷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박영섭위원 코로나 전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자제돼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거나 줄은 부서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는 외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현장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게 작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을 따름이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합감사계획은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조사팀은 상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성과팀도 마찬가지고요. 직소팀, 순찰팀도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117쪽에 보면 인권부서 성과에서 인권교육 실시는 8회에서 8회로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8페이지에 집행잔액을 보면 인권교육 실시 부분에서 900만 원에서 반은 사용하고 반 정도는 남았더라고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교육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여기 보면 주로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을 할 때 구청에 모셔놓고 보통 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남은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강사료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온라인으로 하거나 대면으로 해도 어쨌든 강사료는 비슷하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 교육시스템에 따라서 그 교육이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고, 특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시고 심사를 하는데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를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하면 좀 낮죠. 7만 원이나 6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 대비 50%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아서, 혹시 인권교육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강사비가 7만 원, 10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차이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국가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위원장 소형준 뒤에 얘기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가 20명인데 참석하시는 분이 과반이 돼야 되니까 10명 이상이 오시거든요. 이럴 때 대면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씩 드리게 되고 비대면이면 반액인 5만 원씩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7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죠? 그러니까 절반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11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생산적 예방감사 지출이 3,50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감사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단속적 감사만 생각하시는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건데 주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한테 미리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남용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해서 줄여주고 이런 것을 생산적 예방감사라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지출되는 내용이 300이 아니라 3,500인데 감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왜 지출이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생산적 예방감사요?
○박영섭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는 특별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라고 해서 개인당 업무추진비가 월별로 8만 원씩 나옵니다.
○박영섭위원 한 사람당 월별로 8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25명입니다.
○박영섭위원 25명 곱하기 8만 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데 부서별로 인원 충원이 덜된 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급여도 받는데 이런 감사를 하게 된 직원들이 1인당 8만 원, 25명?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특정부서라고 해서 나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8만 원씩 책정돼서 나옵니다.
○박영섭위원 급여 외에 별도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이게 매년 분기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과 후, 4년 전과 똑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있었던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와 달리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식대 등등 초과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알았더니 그 내용은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들 초과수당은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들은 없지만 6급 이하는 초과수당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에 대해서 금액이 1,583만 원이 지출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도 향상을 할 때 우리가 물품구매 같은 것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의 5%를 할인받는다든지 할인율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할 때 필요한 자료를 일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일괄 구입을 하면 5%도 해 주고, 6%도 해 주는 할인율 그 부분이 남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교육이나 다른 업무추진 할 때 물품구입대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할인해서,
○박영섭위원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교육참여자입니다.
○박영섭위원 교육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교육참여자는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주로 포상금을 받는 부분은 내부,
○박영섭위원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를 합니다.
○박영섭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1,630만 7,800원인데요. 인권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북구청의 인권센터에는 외부인이 임기제로 와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우리 감사과로 되어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인권위원회 참석이라든지, 일반인들이나 복지시설종사자라든지 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136만 2,700원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집행잔액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하고 인권증진사업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도 향상은 말하자면 우리 주무팀에서 하고 있고 인권 관련해서는 인권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청렴도 사업은 100%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 인권증진사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구민들 상대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인하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청렴도는 구청의 공무원 교육이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18쪽 중간에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감사 해서 50%가 남았는데 앞장 117쪽을 보니까 성과감사 실시를 목표치의 50%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잔액이 남고,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콜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전화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콜센터 운영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성과팀에서 맡아서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 말씀이십니까?
○이인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전에는 성과감사를 계획대로 했었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어떻게 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식은 종합감사처럼 매년 계획을 세워서, 주로 성과감사는 원래 주무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센터나 단체를 감사하기 위해서 성과감사가 아마 2018년도인가에 분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북구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성과감사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센터하고 단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이 겹치다 보니까 주무팀에서 종합감사가 빠져있을 때 주로 성과감사팀이 들어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 관련된 센터들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주무부서에서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의 관리감독을 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면 주무부서만 감사를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감사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센터 같은 데를 감사하기 위해서 성과감사를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해야 더 전문성을 가지고 명확하고 냉철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무부서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감독하고 감사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주무부서는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덜 됐기 때문에 50%밖에 달성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감사계획을 네 군데인가 세웠는데 두 군데밖에 못 했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성과감사 실시를 여섯 군데를 계획했는데 세 군데밖에 못 하신 것 같아요. 앞면에 117쪽에 그 부분은 성과감사고, 뒤쪽에 있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감사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6개를 세워서 3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17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자체종합감사는 목표치를 11개 세웠는데 실적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은 18%인 반면에 117쪽 하단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달성률 대비해서 조금 크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늘 들어가는 경상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성원 자체, 존재 자체로 늘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경상적인 지출내역이 700만 원 돈이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11개의 목표치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부서가 50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가 20개가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5년마다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가 7개 정도 되는데 1개 부서 감사를 하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감사 준비를 위해서 1월은 빼고 12월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 부족으로 상당히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존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치를 11개로 수립하신 이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1개를 세운 것은 한 달에 하나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경수현위원 한 달에 하나꼴이고 1월은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못 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어쨌든 2개가 2월이랑 10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기간에는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피감기관도 그렇고 우리 감사부서도 그렇고 감사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차출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목표가,
○경수현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이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1개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11개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코로나가 없다면 거의 다 달성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동일한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치는 그 해, 그 해에 달성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 부서가 3년 만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다 감사는 못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파견근무 나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과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급양비도 남게 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담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따로 4층에 가서,
○이인순위원 선별소에 파견 나가고 보건소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전부 다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는 종합감사가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까지 일곱 군데 했습니다. 본청에 2개, 문화재단, 관리공단 그리고 주민센터 3곳 해서 현재까지 7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계획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센터 5개 중에서 3개,
○경수현위원 지금까지 7개 진행하셨고 남아있는 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남아있는 것은 2개입니다. 2개하고 본청 하나 해서 3개가 남아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치는 원래 10개였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0개입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목표치는 10개고 나머지 3개는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11개 목표치를 세웠던 것 중에 실적 2개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진행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대략 700만 원 돈이 나갔던 것은 경상적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700 지출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적 비용 지출내역 해서 그냥 세부내역만 주지 마시고요. 세부내역 중에 누구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이름을 다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하고, 몇 개월치 나가잖아요. 1년 치로 계약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그때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때그때 건별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소형준 몇 건 못하면 얼마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비용이 700만 원 잡혀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건별로 몇 명이 했는지까지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소형준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에 대한 시책발굴이라고 있잖아요, 무엇을 발굴한 거예요, 발굴한 게 뭐죠? 어떤 거 발굴했는지, 있어요? 그냥 얘기로 끝나는 건가요?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뭔가 결과나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우리 청렴도가 기초자치단체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책도 있고 청렴도교육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진실적을 보자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청렴교육이 있어요. 매주 2회 수요일, 금요일에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동안 청렴동아리활동이라고 청렴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청렴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할 때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금액을 지불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동아리활동 할 때는 그냥,
○위원장 소형준 아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금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조금 지불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청렴동아리에서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위원장 소형준 업무시간에 하나요, 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업무 외 시간입니다. 8시 5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자율적으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소형준 자율적으로 하는데 비용을 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송을 하다 보면 조금씩,
○위원장 소형준 아니,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비용을 안 주면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비용을 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운영물품 지원 같은 게 있거든요. 운영할 때 물품 같은 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고 계속 설명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또 청렴주의보 발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로 인해서 컴퓨터를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렴과 관련해서 팝업창으로 뜹니다. 그것을 청렴주의보 발령이라고 하고 또 공익신고자보호제도라든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제도 또 적극행정면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시책이 있는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매번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매번 하면 내용이 매번 똑같은데 비용은 계속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매번 해요? 이 시책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청렴은 사람 사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생산적 예방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막말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감사인데 예방을 하려고 감사를 받은 분들이라든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징계가 더 센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생산적 예방감사라는 것은 주로 예산과 관련 분야거든요. 일상감사라고 하는데 계약심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적절한지 우리한테 미리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예방감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감사과에서 통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발견되면 감사과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차후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예산집행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징계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전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조사팀이 조사를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는 징계권은 없고 징계요구권만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지금 감사과는 쏙 빠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을 실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발견돼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감사과는 어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만 하고 집행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예방감사를 할 때 예산을 책정하는데 비용이 과다 지출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감액을 해서 부서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 당시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음 해에 감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1천만 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후에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예산 쓴 게 문제가 돼서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집어넣었어요. 1천만 원이 아니고 500에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천만 원을 썼냐, 감사과에서 감사를 다 받은 내용이고 별문제가 없어서 썼습니다라고 했을 때 감사과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그 감사과는 어떤 질책을 받냐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통과시켜서 비용을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랬을 때 감사과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해당부서 너네가 잘못 썼으니 너네만 잘못됐다고 해서 해당 부서만 질책을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 어디서 처분을 받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감사과에서 통과시킨 내용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감사를 잘못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상위 기관의 감사도 받게 되고 기관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 잘못되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 내용대로 집행을 안 했을 때 어떤 가중처벌을 받냐, 이런 하문이라고 하시면 따로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그러면 감사요구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상감사는 상시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박영섭위원 아니, 연간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2년도 말씀을 드릴까요?
○박영섭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총 건수는 75건이 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공무원에 관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예방감사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사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75건입니다.
○박영섭위원 75건인데 감사의 강도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기서 원하는 대로 된 게 39건이고요. 조정한 게 36건이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감사의 범위도 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 지극히 잘못된 것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액수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액조정한 금액이 2022년에는 5,300만 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잘 안 받는데 이 부분에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생산적 예방감사 3,500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지출내용하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추진 사업의 목적과 지출내용, 그다음에 인권증진사업에 일반인과 공무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현장민원 처리율 해서 99%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민원이 몇 개나 나왔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통계치에 있어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순찰팀에서 하는 경우하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했던 민원 중에 몇 개냐는 거예요. 99%라면 100개 중에 99개는 해결했다는 건데 몇 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장민원 건수가 2022년도 기준으로 3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3만 5천 건이면 3만 4천 건은 해결하셨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현장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현장민원살핌이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우리 감사과에서 현장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거 다해서 3만 5천 건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3만 5천 건 중에서 3만 4천 건 이상은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현장민원 내용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현장민원 내용을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한 것도 주세요.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서 2등급이면 되게 우수하게 받은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2등급은 없습니다. 최고등급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2등급이면 최고등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등급 최고등급 받았으면 잘하신 거죠. 그런데 이 급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어디 기관에서 따로 하나요, 우리가 맡겨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측정은 공무원을 상대로 외부에서 오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답서로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권익위원회에서 한 게 2등급이 최고등급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등급으로 측정을 해야지 왜 2등급으로 측정을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등급까지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급을 받는 부서가 없습니다. 중앙부처까지 해서 1등급 받은 곳은 1개인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1등급을 받기가 힘든데 일단 급수 만드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단 아까 그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료제출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일단 감사담당관한테 먼저 갑니까? 공무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감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팀이 있어서 늘 발동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감사를 거기에 의뢰하는데 최종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최종 감사는 우리 감사과에서 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반 주민분들도 감사과에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부터 저 밑에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 할 수 있는데 기관장님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기관장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고 부구청장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기관장은 어디서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관장은 중앙에서요.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만약에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려면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의회에서 주로 행정감사를 받게 되고 저희는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시겠죠.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0쪽 상단으로 감사담당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감사과 직원분들이 보건소로 파견을 갔다고 했잖아요? 누가 어떻게 갔는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리가 커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괜찮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예산서 117페이지 박스에 보면 밝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액이 1억 1천만 원, 결산액이 9,6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특정민생업무 추진 조사는 누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특정업무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일반행정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거기 수당이 8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8만 원씩?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가 특정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성북구 석관동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죠? 그게 2009년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다 보니까 장소를 옮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천시, 고양시, 송파구 이런 데는 막 앞장서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원하는 대지가 12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고 행복주택도 주고 기숙사도 1,000세대를 주고,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것을 주더라고요.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일대 10만㎡를 포함해서 46만㎡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도 기재부에서 소유한 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 있잖아요? 그것도 10만 평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북구청장님이 성북구 한예종 지역상생학습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 성북구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유네스코로 등재된 지도 몰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어쩔 수 없이 한예종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가급적 우리 성북구 내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한예종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여유가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입지적인 여건이나 재정상황이 좋아서 한예종을 우리 성북구에 옮겨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예종이 우리 성북구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대 1학년들이 다른 데로 옮겼어요. 시흥시에서 30만 평을 기부했습니다. 관악구민들하고 구청하고 서울대 1학년 이전방지위원회를 조직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막았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구민을 안심시켰는데 결국은 30만 평 기부를 받고 1학년들이 시흥시로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예종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성북구청장이 잉여금을 왜 이렇게 남기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예종을 옮기려고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있는 잉여금으로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 같으면 부지를 더 사든가 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감사관님은 성북구청장하고 업무적으로 최고로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믿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못되면 공무원 1,700명, 공단 직원 350명, 재단이 250명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여간 잘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학생하고 직원들 하면 4,000명이에요. 우리 성북구에 4,000명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30만 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 성북구에 씁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낸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해서 간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야.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청장님께서 이전방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릉 배밭골 있잖아요? 그 많은 땅이 서울시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북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짓게 그 땅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상의해서 꼭 안 갈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국장님한테는 이런 말도 안 해요. 말해 봤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 말씀 꼭 전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 듣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들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0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41쪽부터 242쪽의 세출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가 13억 6,800인데 이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의정활동 지원비는 세부사업인데 이 안에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그다음에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서 여기에 다 잡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우리 의회 직원들 급여도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쪽에 우리 직원들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인력운영비는 하단에 18억 3,870만 6,880원이 의회 직원들 급여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을 빼고, 내가 방금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의정활동 지원비가 어떤 금액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의정활동하는 지원비 성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원님들 세미나라든가 가시는 국내여비, 그다음에 교육가실 때 쓰는 의원역량개발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 해서 여기에 모두 잡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3년 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예산은 그렇게 변동이 없고요. 여기에 9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전체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지 못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700만 원, 의원 국내여비가 1,300만 원 해서 9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3억 4,762만 9,466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의 차이점은요?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경비인데 용어상 겹치는 부분이 가능하고, 다르니까 따로 구분해 놓으셨겠지만,
○사무국장 김용인 의회 의정기본경비 지원은 의정활동 지원하고 다른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공공운영비는 무엇이고 공통경비는,
○사무국장 김용인 공공운영비는 저희 차량유지비라든가 세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도 세금이 나오니까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박영섭위원 그런 사업비가 공공운영비로 분류된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박영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동 지원비하고는 차이가 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들을 잘 모를 거예요. 간략하게나마 자료를 한 번은 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얼마를 쓰고 하는 것이 참조가 되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의정활동비하고 의회운영기본경비 두 가지 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예산서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금액이 원만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총액 한도가 있어요.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잘 쓰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별로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국내 의정교류에 대해서 삼천몇 백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500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직원 국내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의외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국장님, 241쪽 중앙에 보면 청사시설유지관리비 해서 지출잔액이 좀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같이 질문드릴게요. 위에 박스에 보면 국내외 의정교류협력 해서 목표를 3건 했는데 4건을 해서 130%를 달성했어요. 이 내용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의원 개인연구실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4,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1,400정도는요?
○사무국장 김용인 1,400정도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에 같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소소하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의정교류협력 4건은 저희가 위원회별로 11월에 세미나 다녀오신 겁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요?
○사무국장 김용인 춘전하고 경주, 충주, 홍성, 단양 다녀오신 부분이요.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청사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잔액이 1,400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는 입구에 옛날에 주차비 받던 박스 있는 데 있죠? 우리가 의회로 올라오면서 꺾어서 들어오는데 주차차단기 있던 박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철거를 하든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소관이다, 또 공단은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이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11월에 정리를 할 거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신경 써서 입구를 깨끗이 정비하는 데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하단에 보시면 구의회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구의회 홈페이지는 혹시 외주 프로그램을 사다가 우리가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외주를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계약이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정병기 위원 보수비는 연간 대략 얼마정도 나가죠?
○사무국장 김용인 연간 990만 원이요.
○정병기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990만 원이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죠.
○정병기 위원 저희 도시관리공단 전산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 전산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외주를 주기에는 돈이 아깝지 않나 싶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면 구에도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지보수는 이쪽으로 연간단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전산실에 요구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회사에 외주로 주는 것보다 기왕이면 우리 구에 주는 게 낫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조금 번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청사시설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의회 청사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사무국장 김용인 200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식당, 직원휴게실, 샤워실 또 기본체력단련실 이런 게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샤워실은 갖추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제가 샤워실을 이용해 봤는데 너무나 협소해요. 그래서 이것은 번외 질문으로 말씀드려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여기를 신축할 수는 없지만 위층을 리모델링 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한번 만드셔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편히 쉬고, 아마 식당도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밥 먹으려면 나가서 먹거나 배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차피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아마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많이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공간이 더 부족하게 된 게 이전에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의원연구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료 보관하는 데도 부족해서 옥상에 그런 창고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증축 같은 것은 건축법 때문에 구청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 체육시설도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관우 위원 어차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모든 게 포화상태고 이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또 기본적인 시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푸시를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게 급선무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9월 5일부터 우리 의회에 채용이 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의사팀장 정동일 의사팀장 정동일입니다.
입법 법률고문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한 번 예산편성한 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변호사는 올해 4월에 위촉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4월에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팀장 정동일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변호사님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의사팀장 정동일 일단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 서울시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통해서 저희 직무범위를 얘기했고 그분들이 추천해서 저희가 위촉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운영개요서에 보니까 성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이렇게 해서 직무범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없을 때 혹시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그런 자료를 3년으로 해서 줘보실래요?
○의사팀장 정동일 일단 알아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없던 걸로 알고 있죠?
○의사팀장 정동일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굳이 필요해서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 중에서 변호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터넷상으로 이런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뒤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겁니다.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민을 하자고요. 구청에도 지금 11명인가 12명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팀장 정동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은 얼마에요?
○의사팀장 정동일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무사가 할 일을 변호사가 하게 되면 고문수수료가 1년 12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면 제일 비싼 요금이 법무사는 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집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는 쉬나 노나 돈이 나가요. 그런데 법무사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 최고 수임료 상한선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이 나가고, 법무사는 필요할 때 1년 내내 사용할 일이 없으면 안 줘도 돼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각자가 서류 접수하는 것, 행정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형사건이나 큰 소송 건 외에는 우리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뢰하면 되는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기본경비 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소형준 작년도 것 보시면 세부내역에 의원수첩이 있을 거예요. 의회 운영기본경비에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업무수첩 제작을 하는데 그게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만드는 데 1,2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회수첩이 이건가요?
○박영섭위원 그거 1,200은 아니겠죠.
○위원장 소형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는 게 어떤 수첩이죠? 저는 이것을 받아서 이건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홍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 최영주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 맞죠?
○홍보팀장 최영주 네.
○위원장 소형준 이거 1,000부 제작해서 1,200만 원, 그렇죠?
○홍보팀장 최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한 권에 12,000원.
○박영섭위원 12,000원이요?
○위원장 소형준 네, 이게 지금 한 권에 12,000원이에요. 1,000부를 나누면. 이게 12,000원이 되나요? 12,000원을 주고 제작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을 집행하는 걸까요? 운영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 여기서 질의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거 1년에 한 번 제작하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2년 단위로 전체 의회 상임위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하고, 격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것을 1년에 두 번 하면 너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1,000권을 해서 1,200만 원은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용으로 차라리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얼마큼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필요한지,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적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권당 12,000원씩 제작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과연 12,000원 들 거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떤 업체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제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12,000원 갈지는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가 있다, 다이어리가 있으면 시중에 문방구에 가시면 얼마짜리라고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 정도는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물건 부피나 자체가 2,000원 이상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섯 배나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방구에 가면 같은 품질이 이삼천 원 가는데,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모성 수첩인데 가서 보면 얼마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삼천 원밖에 안 가.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12,000원씩 주면서 금액을 높이고 물품을 핸들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피스당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진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 피스당 이삼천 원 가는 물건을 12,000원에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거 많이 필요도 없고, 1년에 두 번은 필요도 없고 한 번이면 족하고요.
○위원장 소형준 제가 조금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양도 좀 많아요.
○박영섭위원 저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2부 사용하고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저도 한 권 사용하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권도 못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몇십 권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운영위원회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소형준 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 것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일간신문 구독비라고 해서 의회운영 기본운영비에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일간신문 16,000원씩 하루에 18부씩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배치를 해서 보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죠?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것의 대금은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총 5종류가 댁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대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의회 각 위원장님 사무실이라든가 의회 내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이 신문이 매일 들어오는 거죠?
○홍보팀장 최영주 네, 매일 일간지가 있고요.
○위원장 소형준 위원장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의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이게 매일 위원장실에 들어가고 보든 안 보든 떠나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댁에 신문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서울신문인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팀장 최영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언론사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5개의 언론사라면 5부가 온다는 거예요?
○홍보팀장 최영주 의원님 댁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5부가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5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성북신문,
○홍보팀장 최영주 그게 매일 들어가는 게 있고, 주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장 소형준 만약에 그것을 끊고 싶으면 끊어도 되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그것은 저희가 구독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의회에다 얘기하면 되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5종류의 신문은 저희가 구독료를 주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을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5개 신문사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일반 구독료가 나가는 게 지역신문에 보면 새성북 같은 경우는 총 23만 8,000원 들어가고요.
○박영섭위원 구독료가 아니라 신문사별로 지원금 주는 돈 있잖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지원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신문을 구독했을 때 신문 부수에 따른, 예를 들어서 7,000원, 15,000원 이렇게 일반가정에서 신문 볼 때 나오는 것처럼 구독료로 들어가고요.
○박영섭위원 월 23만 원 정도?
○홍보팀장 최영주 그렇죠.
○박영섭위원 이게 1년이면 300정도 되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아니요, 그게 전체 해서 1년에 24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1년에 한 신문사에?
○홍보팀장 최영주 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합니다.
○박영섭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한 언론사마다 몇 백씩 나가잖아요.
○위원장 소형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봐주세요. 의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이게 위원장님실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행정위원님들 계시니까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복비라고 해서 방호복이라든지 속기사분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민방위복, 운전 근무복 이런 게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용인 속기사 근무복 그다음에 방호원 근무복, 촬영기사, 운전원이 있는데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위해서 구매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운전근무복은 어떤 게 근무복이죠? 근무복이라고 따로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위원장 소형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단정하게 보이는 차원에서 입고 근무하는 용으로 해서 책정한 건데요. 여기 보면 방호원은 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기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장 소형준 일단 넘어가시고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아시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에 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못 했는데 저희 정책지원관이 지금 8급인가요? 그런데 타 지역은 7급으로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도 7급으로 올리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첫 번째로 듣고 싶고요. 일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구의회에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봉사해 주시는 여성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무기직은 아니죠?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답변해 주시죠. 그때 예결위 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못 들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정책지원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5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6명을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8급으로 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7급까지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때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왜 8급으로 했는지 저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안 되어서 일단 8급으로 뽑고 그분들 하는 역량에 따라서 7급으로 승진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뽑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타 구는 지금 다 7급을 뽑아서 하고 있고 8급은 몇 군데 안 되는데 이왕 뽑을 수 있는 것이면 7급 주시고 그거에 대등하게끔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소형준 전에 없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층 저희 방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은 근무 형태가 어떤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걸 왜 기간제로 해 놨을까요? 그게 기간제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한 것 같은데 무기직 기간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근무를 할 때 업무가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답변해 보시죠.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지금 초창기이고 저희가 그전에 한 번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오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당초 예상과는 빗나가더라고요. 예상과 다르게 운영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도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뽑았는데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분의 보장은 되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되고,
○위원장 소형준 예산이 수반되면 차라리 업무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거 업무수첩 필요도 없는 거 12,000원에 하고 사람을 나누는 게 됩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12,000원 주고 이것을 제작할 바에 그분을 채용해서 고용안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무슨 예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이면 밥을 좀 덜 먹고 안 하면 되지. 사람 채용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일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예산 핑계, 이거 12,000원 주고 만들면서 무슨 예산 핑계를 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산은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소형준 전용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 운영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티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간제로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적극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많이 와요. 아침에 8시 반에도 오고 밤에 8시, 9시에도 퇴근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도와주시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오시면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랬다는 답변은 좀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적절한 금액을 주고 적절하게 보장을 해 줘야지 사람을 예산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도 진급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다?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 1년씩 계약을 다시 하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을 못 하면 급수를 올리고, 못 올리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못 하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말 잘 듣고 일 잘하면 내가 올려줄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최대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데서 해 주시고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 질책을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원래는 의회사무국 일정이 없을 거라고 해서 오늘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하셨지만 그때 국장님이 편찮으셔서 그랬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 귀담아듣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우리 의회는 일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반분들이 얘기하는 예산 문제, 누구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성북구 43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계속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 뭐가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하고, 일하시는 분들 대우를 우리가 먼저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것은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때 질의하는 것보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5개 자치구에서 6개 구만 8급이고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7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상향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 감사담당관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