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0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후경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산과 들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하반기 의원 정례세미나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6건의 조례를 일괄상정하려 하였으나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 배정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각 건의 조례를 개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고, 보조사업 범위가 추가 개정되어 근거법령과 같이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확대 조정하여 교육시설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법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보조사업의 범위가 추가 개정되어 조례의 조문을 근거법령에 동일하게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외수입 포함해서 3%에서 5%로 확대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부응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3%에서 5%로 증액할 경우 초·중·고등학교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 수나 학교 규모나 관계없이?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간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비율로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2,300정도 지원된다면, 학교당 더 위로 올라가겠죠. 3천정도 간다든지 이렇게 각 학교별로 공평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액수가 될지는 심의과정에서 나오겠죠.
○김정주위원 그러면 전에는 2,7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됐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동일하지는 않죠. 학교지원 요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돈이 어느 정도고 우리한테 지원받을 것이 얼마고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현지에 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요청을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요청하는 대로 다 갈 수도 있고 또 심사해서 깎일 수도 있고 그렇죠.
○김정주위원 그러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말고 다른 게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행정국장 이후경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청 쪽으로 가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열악한 학교를 위해서 가는데 저희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가고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 학교환경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김정주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약간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말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에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2,700이라고 평균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내용과, 원래 그 자료를 그래서 깔아달라는 것인데 작년에 지원한 내역, 그런데 워낙에 자료 물량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작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초등학교가 29개가 있습니다. 맞죠? 중학교가 16개 학교, 고등학교가 13개 그런데 초등학교29군데 중에서 몇 학교나 지원이 됐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혜택 본 학교 수.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 105개 학교가 지원됐는데 그중에서 초등학교는 29개 학교 전부다 17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중등학교는 16개 학교 전부 다 지원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6억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는 13개인데 11개 학교가 나갔고요. 4억 3,800만원 나갔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평균 얼마 나갔습니까? 17억 4천 중에서 평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평균 5천 한 7, 80만원 정도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기복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3천이 나갔다 5천이 나갔다 천이 나갔다 기복이 심합니까? 거의 평준화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평균은 한 4,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짜리 사업이 필요한데 5천만원을 보태줄 필요는 없고 6천만원 사업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업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7억 4천이 나갔는데 요청액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접수를 했죠. 얼마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얼마 들어왔는데 17억을 해 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검토한 것은 초등학교는 얼마 들었다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59억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2007년도 말에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59억200만원이 대상이 된다고 일단 집계를 했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전체를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얼마 요청이 왔다, 얼마 지원해 달라고, 몇 학교에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학교에 얼마 나갔느냐 또 중등학교 여기도 6억 1천이 나갔는데 신청은 더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신청금액이 얼마인데 6억 1천이 나갔느냐 하는 것을 해 주시고, 또 고등학교 13개 학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몇 학교 또 요청 금액이 얼마인데 지원을 얼마 해 줬다 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나올 수 있죠? 다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리고 심사를 해서 어디는 안주고 어디는 더 줬다든가 그런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정충균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지원요청액이 얼마인데 실제 지원액. 요청액이 얼마인데 몇 % 해 줬고 얼마 해 줬는지,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하죠.
사실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지원액이3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지금 정위원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의를 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지원액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줬다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더 늘려서라도 지원액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자료를 카피할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에서 5% 올릴 때는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봐야 우리가 어느 학교 얼마 지원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신청액하고 지원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학교에다. 당신은 4천만원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써내라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잠깐 봐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현황이라고, 거기 보시면 59억 200만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맞추려고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보니까 5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학교에 전부 나가서 정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예산을 요청할 때 조금 더 많으면 이해하지만 200%가 들어오니까 작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제된 자료가 공식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간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한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학교에서 주로 무엇을 시설합니까? 뭘 개조합니까? 조리시설 같은 것을 개조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여기 금액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된 금액이고요.
주로 학습준비물, 이것은 각 학교마다 공통사항입니다. 학생당 만원,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광운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대광, 돈초 이렇게 전부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만원을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심의하시면서 늘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일단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자치단체에서는 보충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한 학교에 왕창 주고 다음 학교에 내년에 줄 거냐 하는 말씀도 할 수 있는데요, 학교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모양도 같고, 기자재 사는 것도 똑같고 학생도 똑같고 하다보니까 어떤 기자재가 왕창 망가져서 다음에 또 짓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오래 된 학교가 새로 짓는다, 왕창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소소한 것 당장 학생들이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지원금액 중에서 뭐뭐 하라 이런 것은 없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어떤 범위는 정합니다. 몇 가지 룰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충균위원 각 학교에서 요청이 올 때 우리는 뭘 하겠다 할 때 심의위원이 심의하잖습니까? 심의하는데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이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정충균위원 같이 심의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전임과장님은 하셨나,
○위원장 송대식 퇴임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정충균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경비지원금이 30억입니다. 지원기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기본경비는 학용품 초등학교 학생 1인당 만원씩 기준해서, 이것은 초등학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경비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을 지원했고요, 사업비는 급식소라든지 컴퓨터실 구축, 위험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교당 4천만원씩, 30억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뒀습니다. 4천만원 내에서 신청을 해라 했고, 그다음에 원어민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한 학교는 저희가 지원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원아에 따라서 원아 100명 미만 유치원은 300만원, 원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400만원,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500만원씩 지원하게끔 방침을 정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 답사해서 금액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숭곡초등학교가 컴퓨터 교체사업하는데 4천만원 지급해 줬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정충균위원 몇 대가 고장났는지 실사해서 돈을 지원해 줬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정충균위원 사후관리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사후관리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사업이 완료됐나, 물품이 들어왔나 확인하고 사진찍고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학교마다 다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지금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고 하니까,
○정충균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못 나간 데도 있죠? 다 못 나가죠?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다 나갑니다. 작년에 다 했습니다. 금년에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온 데는 못했고 정산서 들어온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조례에 보면 정산서를 언제까지 내게 제출기간이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제출기간은 없고요, 사업완료 즉시,
○천상영위원 그게 제출기간이죠. 즉시라는 게.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공립학교는 법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예산에 맞춰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지금 정산하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작년 지원하고 나서 올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다 끝났고 지금 말씀드린 안 들어왔다는 것은 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사업.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지원이 다 되었는데 정산이 되지 않은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클릭하고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송대식 대충 몇 개 학교나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업이 다 안 끝났다고 봐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예산지원은 다 됐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위원장 송대식 여기 보면 29억에 8,000만원 하면 거의 3억7,000 정도 됐는데 3억 7,000에 대한 예산은 학교별로 지원이 다 됐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온 것은 몇 % 들어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받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왜 조금 늦게 들어오냐면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학습준비물이 분기별로 사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학습준비물구입 종료까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고, 그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학교가 생깁니다. 그런 학교는 저희가 변경신청을 해 주고 거의 완료가 다 되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정산이 들어오지 않은 몇 학교를 집어서 현장을 봐도 상관없어요? 학습준비물 빼고는 다 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제가 학습준비물 빼고는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습준비물이 대부분이,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습준비물 빼고는 나머지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나와있을 거라는 얘기죠.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거의 끝났을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거의라는 문구는 90 몇% 이상이 거의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4천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4천에 합당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현장답사를 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정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다 온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면 되지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그분들이 서류도 물론 갖춰놨겠지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담을 드리기가.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4월달에 심의를 해서 4월말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월, 6월, 학교는 또 방학이 있으니까 7월, 8월, 9월말이거든요. 지금 10월달이니까 한5개월 정도 지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개월이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11, 12월 계속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교도 저희 공무원들처럼 똑같거든요. 학교회계로 들어갑니다. 일상경비가 있었는데 올해 폐지됐고요, 학교경비라고 학교회계가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우리 회계와 똑같이 생각하셔야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장 송대식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사도 그 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30억 조금 넘는데 그런 돈에 대한 용처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산서 안 올라온 데는 일을 하고 정산서가 안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돈은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냐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말에 저희가 심의를 끝내서 5월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5월에 지급한 돈이 지금 10월초인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4천만원에 대한 내지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돈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 예산에서 회계가 학교로 넘어가면서 잠자고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는 교육공무원이고 우리는 행정공무원인데 우리랑 똑같이 봐주셔야지, 거기도 회계처리를 할 것이다, 당연히 회계처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도 할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돈을 3%에서 5%로 올려달라는 것만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이러해서 이런 시설을, 나는 그 서류까지 갖고 오기를 바란 거예요.
전에 경비보조금 나가면 다 조사했었잖아요. 각 학교마다 다 조사하고 사진 찍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 달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망가져있는데 지금 정산서 올라온 것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했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했다든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3%에서 5%가 숫자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액이 많은데 이것밖에 못해 주는 현실이니 이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설득력이 훨씬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현장에 가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전에 3%로 할 때 5%에 대한 부분은 올 1년 3%를 해 보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5%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우리 교육환경이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만큼 해 주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도 1년에 8회인가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을 잡아야 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정산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할 때 가능한 마감을 해서 그때도 충분한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비교해서도 좀 내놓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위에서 위원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산을 3분의 2가 했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분의 1은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운영위원회든 뭐든 정산을 뒤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밖에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몇 학교를 빼고 백 몇 십 개 학교중에서 3분의 1이 안 들어왔다는 자체는 어떠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쓰임새가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공돈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다급해서 금액을 올렸으면, 그렇게 다급해서 4천만원 달라고 했으면 돈이 오자 마자 실행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교육행정을 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의 학교는 뭐하려고 벌써 정산서를 올렸겠냐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쪽에서도 잘못 받아들인 건데,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현재까지 추진한 것에서 종료가 된 사업은 거의 다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온 것은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가보신다는 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그 사업을 보시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데,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안 들어온 데를 아마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쪽에서 보면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지연시켜서 여태까지 끌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그 파악이 현재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안 들어왔으니까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정산서를 안 낸 데는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나갈 수 있죠. 지금 서류를 보면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되어 있는 학교가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면 이게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변화됐다, 어떻게 수리됐다 하는 것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 수리됐도 있을 겁니다. 정산서에 보면 어떻게 변 못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진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자 했는데 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기록은 다 있을 겁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목적외사용의 금지조항이 나오고 2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일부를 중지하거나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구청장은 학교로 하여금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4조 보고 및 검사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해 놨고요, 그래서 착공할 때는 착공보고서,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 3달마다 한번씩이라는 얘기고요, 완공할 때는 종료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2007년도 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 지원분은. 그렇죠?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천상영위원 거기도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도 그것은 본위원은 별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보고 2007년도에 관해서 여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후 서류를 다 제출받았느냐는 거죠? 집계조차도 안 되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정산서를 다 받고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다 받았어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전부 종료보고서를 다 받았고?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천상영위원 현장 사진 다 있고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천상영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2조 목적의 사용 외 금지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네.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 전부 반납조치를 했고요.
○천상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좀더 얘기하시기로 하시고.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희 간담회할 때 분명히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을 설득하는 모든 자료를 만들어 와라 거기에는 분명히 2007년도의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온 현장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저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현장도 다니고 교장도 만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싸움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현장을 더 볼 수도 지금 상태에서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조례통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그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오기에는 방대하고요. 지금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학교마다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신청 들어 왔을 때 신청사유가 꼭 타당하겠느냐, 한번 같이 답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했는데 그 자료를 또 비교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방대해서.
○천상영위원 이 교육경비조례가 안고 있는 불안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학교를 지원하는 취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음향설비 컴퓨터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교체하는 사유가 노후가 됐다든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에 충분히 지원해 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발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강당에서 놀다가 음향설비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음향장비를 구입한다고 지원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학생하고 학교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결하라고 주장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 하면 조례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가 자기들이 기꺼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까지도 구청에게 전가시켜서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조건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하더라도 지원사유가 보편타당성 합리성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조사업 범위에 지원해 주면 무조건해 줘야 된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저희가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천상영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신청했을 때 신청금액 대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저희가 무조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답사해서
○천상영위원 제가 한 말씀 이해 못하겠어요? 음향장비 구입요청이 들어왔는데 음향장비가 고장났으니까 요청을 해 주고 우리는 해 줄 거 아닙니까? 음향기가 고장났으니까 그 고장이라는 원인은 규명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노후화된 것인지 애들이 장난치다가 훼손시킨 것인지,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현장 나가서 상태 보면 알죠. 진짜 노후화됐느냐 접촉이 불량 하느냐 일시적으로
○천상영위원 구청이 관내에 학교의 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정말로 구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냥 선심성 지원 내지 경비성 어차피 우리 써버리고 사후관리 안 되고 그런 식으로 50억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알면 차라리 다른 데 쓰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저희가 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학교가 몇 개인데, 철두철미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하고 있고. 저희가 사후조치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지금까지 단 1건도 반환 받은 적 없죠?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어떤 이유로요?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집행잔액으로요.
○천상영위원 제가 말한 것은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해서.
○교육지원담당 김송열 그런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해 주신 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범위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지침을 해서 어떠어떠한 대상에 지원할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그때 회의 때 어떠 어떠한 사업에 적격해야만 이것이 지원을 하도록 심의해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죠. 그래서 그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몇 번 검토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학교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 실무선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봐서 이것은 단가가 위로 매겨졌다든지 이것은 4개만 해도 되는데 5개를 올렸다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과연 보조사업에 맞는 사업을 요청한 것이냐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계속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요.
그다음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산했을 때도 제대로 쓴 것인지 못썼으면 다시 또 회수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잘 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안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점검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측에서 볼 때는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밸런스 맞춰서 하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산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단호하게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할 게요. 우리가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대해서 연차별로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지 않죠? 무슨 얘기냐 하면 A 학교가 몇 년도에 한 5, 6년 전에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보수했다, 그런데 한6년 지나서 다시 급식시설로 보조금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담당자는 몇 번 바뀌었고. 그리고 6년 전에 서류를 찾아서 하기도 대단히 힘든 일이고 다시 말하자면 학교별 보조사업의 범위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단위항목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데이터베이스 작업 지금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가 2002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연도별로 사업하고 예산금액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심의하기 전에 내부심의 전에 심의자료 만들 때 그런 사항이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관리하고요.
○천상영위원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별첨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서류로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천상영위원 그다음 담당자가 그 자료를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50억 정도로 지원해 주려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산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 딱 치면 연도별로 항목별로 금액이 쭉쭉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50억을 쓰는데 프로그램 1,000만원 들여서라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엑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프로그램에 넣지 못했는데 대개 심의할 때 보면 그 학교에 몇 년 동안에 나간 것이 무엇으로 나갔다는 것이 심의위원님들한테 거의 드려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언제 무엇이 나갔다는 자료를 드리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보충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잘못된 시스템은 있는가, 누수는 없는가, 제가 철저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이와 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너무 일천하다보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이 현장학습관련해서 학교별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어느 학교만 치면 우리가 무엇을 줬고 또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본인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실은 총괄적인 의미에서 다른 더 부유한 구보다는 더 지원을 못하겠지만 조금 떨어지더라도 교육경비 보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취지는 좋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힘들게 잡아서 아주 쉽게쉽게 이렇게 써버리는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각급 학교를 잘 신임하십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후관리에 대한 별로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금년 5%면 50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50억을 지원해 주고 책임감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기능도 없잖아요. 사후보고서 제출만 받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적인 의심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사업은 다 어딘가에는 빈틈이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전문가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쪽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그쪽에서 같은 공무원인데 예산편성해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북구청이 퍼펙트해서 다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쪽이 성북구청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업무능력이 70% 이상을 못 넘는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50억씩이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수한 건이 1건도 없는데 50억을 쓰면 회수하겠습니까? 제가 보고서 받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하고 국립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사립도 포함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천상영위원 그래서 유치원 같은 통상 보니까 신청금액의 거의 100%를 다 준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부담도 조금 있게 되지만 그리고 특수학교인 명수학교는 물론 신청이 있기는 했지만 왜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독려한 적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명수학교는 별도의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고요.
○천상영위원 그래요. 자기들이 원해서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필요한 것이 없었다기보다 저희들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명수학교는 다른 데보다도 저희들이 더 챙기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다른 명목으로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들 아시죠?
현재 개정안에 보시면 1조 목적해서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 보시죠. 1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법과 법령에 관한 것은 따옴표 되어 있죠? 따옴표. 현행 조문보시면.
○행정국장 이후경 따옴표로 되어 있는데 낫표 해야죠.
○천상영위원 낫표로 하셔야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낫표하고 제11조 6항 전부 합쳐야 됩니다. 조·항·호·목은 전부 합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앞으로 바꾸자고 2006년에 법제처에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는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규정을 지방자치단체만 바꿔서 낫표를 딱 쳤잖아요. 그것도 한 쪽만. 이것도 개정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는 오로지 5%만 가지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왼쪽 현행법에.
○천상영위원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안 고치지 않았을까요?
○천상영위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로 낫표가 있으면 넣는 것이 맞고 조·항·호·목은 다 붙여 써야 됩니다. 그것을 다 개정해서 오셔야 된다니까요. 금년에 다 끝낸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해하셨으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개정을 조례안 목에서 개정을 해야 되죠?
○천상영위원 다른 조례 다 보고 오십시오. 수십 군데에요.
○진선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이 올려오신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것하고 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하고 전문위원님은 떼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안 떼졌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띄어쓰기도 지금 다 정리를 한다고 지금 14건이 올라온 중에 다 그것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행정국소관이니까 전체를 다 보자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띄어쓰기가 어떤 것은 붙었고 어떤 것은 띄어졌고 왔다 갔다 입니다. 전부 다. 한번 보시면 왔다 갔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안에는 “지명위원회”하고 띄어서 “조례”해 놓고 올라온 것에는 또 붙여서 오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띄어쓰기도 여기에 지금 다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렇게 다 틀리면 무엇으로 합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제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국소관에 있는 법 자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일할 기획재정국 것까지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례라는 항목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붙여야 되는 겁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은 저희들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다른 것은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맞는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보조를 띄우지 않는다는 얘기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는 교육경비 보조를 같이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고요?
○정충균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전문위원님도 분간을 못하세요.
○천상영위원 원래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경비” 띄고 “보조에” 띄고 “관한” 띄고 “조례”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고치고자 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으면 분명히 해 주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이것이 법령으로 남지 는 않지만 일부개정조례안 역시도 조례 띄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번에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국에서 14건 일괄해서 올라온 사항은 사실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정발의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법제팀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명 띄어쓰기, 낫표달기, 근거법령 바꾸기 아마 그 3가지에 주안점에 둬가지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전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보니까 제목에 주안점을 둬서 제목은 띄어쓰기를 했는데 그 안에 본문에 들어가서까지는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띄어쓰기를 못한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개정안에 조례라는 그 명칭조차 안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만 이 내용을 알면 되나요. 그러면 각 과별로 다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조례안 발의한 것이 각과에서 발의가 안 됐고 기획재정국 법제팀에서 일괄해서 올리다보니까 아직까지 각 소관부서에서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고 기획재정국에서도 전체 본문 내용까지 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대로 손을 못 댔고 제목만
○진선아위원 제목조차도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천상영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요. 법제처에서 연도별로 정리할 모법을 정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끝내려고 스케즐링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한 내용에다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띄어쓰기가 아까도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걸러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경영과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띄어쓰기에 예민하지 못해서 대강 띄어쓴 것 같은데 틀린 것이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경비만 5%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 내용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포인트를 안 맞췄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띄어쓰기는 잘 써서 제출하겠다 서로 믿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의가 없으신 거죠.
○정충균위원 진선아위원님은 전문위원 자료하고 제목이 띄어쓰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띄어쓰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시인하시면 돼요. 고치면 돼요.
○진선아위원 다른 내용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와 관련 되어서 조례개정한다고 올라와 놓고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어쨌든 구청에서는 지금 안 자체가 띄어쓰기나 일부 부분이 잘못 기재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내려보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을 통과를 시키면 다시 기획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또 다시 원안 전체를 따지고 해서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다시 현행과 개정안을 다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자체가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조례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에 낫표하기 및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2조 종류 및 비치 중 근거법령 조항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104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를 제명 ‘서울특별시’ 띄고 ‘성북구’ 띄고 ‘공인조례’로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9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질문할 내용은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청측은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조례명 띄어쓰기가 2008년1월9일자로 우리 구 조직개편사항이 미반영된 조직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에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를 제명 ‘서울특별시’ 띄고 ‘성북구’ 띄고 ‘지명위원회’ 띄고 ‘조례’로 개정하고 2조 2항에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9월8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띄우고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띄고 성북구 띄고 그렇게 하셨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그 띄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보고에서 들었던 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마지막에 수정한 부분에 대한 멘트를 하잖아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다음에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시키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저쪽에 저희가 아까 구두상으로 분명히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수정한 부분을 다음에 수정해서 저희한테 먼저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먼저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1조 목적 및 제2조 조례제정·개폐 주민수 중 근거법령조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의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제1항으로 한다”라고 하고자 합니다. 2조 조례제정·개폐 중 “법 제13조의 3의 제1항”을 “법 제15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어차피 법을 고치는 것이니까요. 오타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행에 보면 “지방자치법 13조의 3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의”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조의 3 제1항”으로 가야 됩니다. “13조의 3의”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법 찾으면 없습니다. “13조의 3 제1항”으로 가세요. 그리고 1조에는 “의”가 있고 2조에는 “의”가 없잖아요. 현행조차도. 못 찾으셨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뒤의 것이 의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천상영위원 현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례도 법의 일종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법치주의에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조항호목은 다 붙여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습적으로 띄어 쓰고 하니까 제 몇 조, 제 몇 항, 호 목 이렇게 전부 붙여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또한 제2조의 설립기관의 범위 중 지방자치법 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부분이 현행부분과 개정한 부분에 보면 개정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 이쪽으로 띄어쓰기하라고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는 각 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해 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하라고 넘어오지 않았었고 완전히 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통과된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통보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는 각 과에서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되어 있고 다른 과는 왜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린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은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표기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우리 각 과에서도 각 과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번 두 번 정도만 보고 왔었어도 서로의 구문과 현문을 대비해 봤으면 정말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명목 자체가 띄어쓰기 및 알기 쉽게 하는 것인데 그 띄어쓰기를 안 하면서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도 법이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2조에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 낫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오늘 조례된 것을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수정해서 올린다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낫표할 거 다하고 띄어쓰기할 거 다 하시고 언어를 순화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를 동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정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조례명을 띄어쓰기 운동에 부응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정부조직법 제22조의 행정안전부 신설 및 부칙 제2조 1항의 업무승계에 따라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제4조 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또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제20조의 정보화자료 수수료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제128조 수수료가 제137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중 관련내용을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조례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에 모두 발언으로 하고 싶어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2007년 5월 11일 이루어졌어요. 5월 11일 이루어졌는데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 5건이 6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육경비심의에서도 일부 고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1년도 훨씬 넘게 지나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행정국에서 그것을 다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기획재정국에서 보내오게 되면 이 조례를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면 분명히 그런 토를 달으셨어야 되요. 우리 쪽에서 왜 이렇게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가, 내지는 우리 행정국에서 왜 이것을 그전에 전면 개정을 손을 못 댔던가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정국에 대한 미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1년씩 묵혔다가 올라오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업무에 못보고 쭉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부서에서 자기 법이 개정되면 바로 캐치해서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변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법이 개정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 법제팀 자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그 법제처심의 내일 기획재정국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어떤 조례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형식으로 업무가 뭐해서 이렇게 딜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