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0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직무대리이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고용수 기획재정국장이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중에 계셔가지고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안건은 기금관리 기본조례 외 7건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7월25일날 2008년도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2일날 심의를 하고 이번 172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대장은 총8건으로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6건,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1건, 구조직개편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1건, 그래서 총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3건으로, 경제환경과는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등 3건, 재무과는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건, 세무2과는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등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법규 중 최근 전부개정된 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 조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현행 정부조직명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별표1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현행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기금은 총11개 기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2008년 1월9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안제3호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현행 조직명에 맞게 행정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이 안건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심의 위원회 자체를 구청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심의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을 다 서류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일부러 유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3년째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심의를 안 하고 또 서면심의를 하러 갖고 왔기에 처음에 안 해 드렸더니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도 똑같이 서면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해 놓고, 명목상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놓고 심의회의 존립성은 전혀 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구성해 놓느냐는 거죠. 올해도 청사심의 한번도 안 했죠?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라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조금만 직원들이 신경 쓰면 하거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2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조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사실 따로따로 개정 심의하는 이유 중에, 처음에 일괄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괄하려다 따로따로 심의하려고 하는 본위원장의 의도하고는 잘 안 맞고 있는 것이,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사실 그 조례라도, 전체 조례는 못 보더라도 그 개정하는,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하면 기본조례,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전체적인 것을 숙지라도 하든지 수박 겉핥기라도 하면 그 조례에 대한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조해서 딸랑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일괄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저의 의도하고는 잘못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번 조례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물론 갖고는 계실 거예요. 전체적인 조례가 우리한테는 일부개정 조례안만 해서 조항만 바뀐 것으로 해서 신구조문이 바뀐 것으로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전부 갖고 계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못 오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라도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도 분명히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신구조문을 같이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현행 있었던 조례를, 조례라고 해 봐야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조금 긴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몇 장짜리들이잖아요. 그 개정조례안을 이 부분은 개정이 된 것으로 표시를 하면서 두껍게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조례를 바뀐 것은 바뀐 것만 써주고 현행은 현행대로 줘야 현행 것을 숙지하면서 바뀐 것만 대비시키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숙지하고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조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 구 전체적인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조례를 대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개별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딸랑 오니까 위원장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따로따로 하니까 왜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 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이 기본적인 폼이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폼을 먼저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의안 번호 61호부터 65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61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 제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으로 하고 동 조항의 문구 중 각1호의 1을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문구인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 및 제139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성북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있죠. 1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좋은 데 같은 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법. 원래 같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1조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같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