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0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직무대리이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 이호식입니다.
  우선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고용수 기획재정국장이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중에 계셔가지고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안건은 기금관리 기본조례 외 7건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7월25일날 2008년도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2일날 심의를 하고 이번 172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대장은 총8건으로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6건,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1건, 구조직개편이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1건, 그래서 총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3건으로, 경제환경과는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등 3건, 재무과는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건, 세무2과는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등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법규 중 최근 전부개정된 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을 중심으로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 조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현행 정부조직명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별표1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현행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송영옥위원   전체 우리 성북구 기금이 몇 가지예요? 지금 133조에서 142조로 바뀌잖아요. 다른 기금은 안 바뀌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다른 부분은 바뀌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금은 총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3번, 4번, 7번은 재산적 가치,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3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송영옥위원   3번, 4번, 7번은 뭐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기금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142조에 세 가지는 맞지 않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여기에 맞아요? 142조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송영옥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142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008년 기획경영과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008년도 자치 법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작년 5월17일날 전부개정이 되었고요, 금년 2월29일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상위관련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하위법인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이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루어추진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해서 저희과에서 인용문구가 많은 상위법령은 정리 따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월25일날 저희가 자체법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위법령이 인용 많은 조례 따쭉 검토해서 인용된 법규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까 추진경위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오늘 심의하기 전에 최초에 간담회 때 제출했던 자료가 일부 수정된 게 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얘기를 들으셨나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2008년 1월9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안제3호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현행 조직명에 맞게 행정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청에서 5명이죠? 그리고 행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는데 몇 명이 더 추가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구청의 5명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정충균위원   행정국장, 주민복지실장, 뉴타운개발국장,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리고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위원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이고요, 외부인사 명단이 저희가 없어서 바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조례를 보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네요. 금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금년에 재정공시로 해서 한번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특별하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를 결성하고 운영한다면 모여서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개진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정공시를 할 경우에 시기적인 부분과 저희가 심의를 토의해서 할만한 안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시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자주 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안건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심의 위원회 자체를 구청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심의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을 다 서류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일부러 유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3년째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심의를 안 하고 또 서면심의를 하러 갖고 왔기에 처음에 안 해 드렸더니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도 똑같이 서면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해 놓고, 명목상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놓고 심의회의 존립성은 전혀 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구성해 놓느냐는 거죠. 올해도 청사심의 한번도 안 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영청사기금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공청회는 일부러라도 하잖아요. 지금 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 절주사업에 대한 것은 되지도 않는 공청회를 하잖아요. 사실 절주가 공청회로 해서 될 거예요? 캠페인으로 해야지, 그런데도 공청회 하시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공청회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서 도 하잖입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만들어놓은 것도 실제로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라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조금만 직원들이 신경 쓰면 하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의 하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년에 공청회는 물론 예산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의 근본적인 뜻이 예산에 주민참여형 공개예산제도의 확립이거든요. 그러려면 물론 예산을 처음 편성할 적에 공청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청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조금씩조금씩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형, 공개형 예산제도로 가는 과정의 길목에 절차상 그런 것이라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물론 내년에 그 업무를 계속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후배들도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회의록에도 기재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하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후임이나 후배들에게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뜻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의안번호 제60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조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따로따로 개정 심의하는 이유 중에, 처음에 일괄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괄하려다 따로따로 심의하려고 하는 본위원장의 의도하고는 잘 안 맞고 있는 것이,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사실 그 조례라도, 전체 조례는 못 보더라도 그 개정하는,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하면 기본조례,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전체적인 것을 숙지라도 하든지 수박 겉핥기라도 하면 그 조례에 대한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조해서 딸랑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일괄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저의 의도하고는 잘못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번 조례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물론 갖고는 계실 거예요. 전체적인 조례가 우리한테는 일부개정 조례안만 해서 조항만 바뀐 것으로 해서 신구조문이 바뀐 것으로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전부 갖고 계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못 오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라도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도 분명히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신구조문을 같이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현행 있었던 조례를, 조례라고 해 봐야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조금 긴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몇 장짜리들이잖아요. 그 개정조례안을 이 부분은 개정이 된 것으로 표시를 하면서 두껍게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조례를 바뀐 것은 바뀐 것만 써주고 현행은 현행대로 줘야 현행 것을 숙지하면서 바뀐 것만 대비시키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숙지하고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조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 구 전체적인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조례를 대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개별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딸랑 오니까 위원장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따로따로 하니까 왜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 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이 기본적인 폼이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폼을 먼저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의안 번호 61호부터 65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61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 제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으로 하고 동 조항의 문구 중 각1호의 1을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문구인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 및 제139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성북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시장에 직접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에서 주민에게 영향이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물가 심의한 예로는 쓰레기 봉투가격 또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공공적인 요금을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특히 쓰레기봉투가격이라든가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반수수료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쓰레기 봉투가격은 올렸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에 올렸습니다.
정충균위원   내년도에 또 안 올립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당분간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언제 인상이 됐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에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내년도에 아직 인상할 예정은 없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 년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금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정화조수수료 인상으로.
정충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 별로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런 심의 의뢰가 오면 필요할 때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법하고 정부조직법의 단순한 부처이름 변경말고는 거의 형식적인 개정이죠.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이유를 보면 조례는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는 낫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낫표를 지방자치법이나 정부조직법 이것밖에 낫표를 안 한 거에요. 법제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법령명에 낫표해야 되는데 지금 낫표할 것이 있는데 낫표할 것이 100개도 넘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얘기하느냐고요. 얘기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제안한다 해 놓고 낫표를 안 해서 올리면 제가 낫표를 해서 집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까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도 알아서 낫표하십시오 해야 제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수수료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관련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아요. 그거 다 낫표해서 올라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있죠. 1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좋은 데 같은 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법. 원래 같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1조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같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법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같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다른 데는 다 동법인데. 같은 법하고 동법이 같은 말인 것으로 아는 구민이 별로 안 계세요. 그것도 동법으로 고쳐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천상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전 조례 그다음에 개정안 조례가 전문으로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조례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조례가 되려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로 해서 포인트해 가면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지방자치법 몇 조 그 부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안해 놓고 스스로 못 지키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지금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서 금년에 거의 끝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부분을 가지고는 다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부분은 어제 행정국부터 쭉 오늘까지 흘러오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또 이것을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오늘 위원님들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창피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내부 기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법조문이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내 교육.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전에 메모를 던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각 사업부서 또 이런 부분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 또 회의 때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의안 올릴 때는, 열심히 할 때에 부분적으로 한두 개가 틀렸다 하면 사람이 하는 실수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그냥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가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시고 어떤 방향을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는 좀더 세밀하고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그런 것이 말씀드리는 아까 피피티자료로 해서 우리가 토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신구 조문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 같이 간단한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조문이 긴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50부 60부로 만드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의안별로 올릴 때에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그때 위원장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의회조례 나오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합니다.
천상영위원   오타가 엄청 많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만 전산화 시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조례를 접하는 것은 인터넷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데 조례가 저희가 134개 규칙도 엄청 많고 해서 일단 한번 작업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서 인수위에 올렸는데 먼저 올리기는 올렸는데 저희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뒤에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수정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서무한테 각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를 검색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1차 2차 꾸준히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웹2.0으로 작업하시잖아요. 내년에. 그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차만 좋으면 뭐해요. 운전습관이 아직도 옛날 수준에 있는데. 그래서 내용도 오타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계속한 것에 추가가 되겠는데 여기에 수수료 징수조례 보면 신구조문 대비보면 개정안에는 전문위원님이 참고로 해서 136조 137조 139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개정안은 현행은 이 내용이 똑같은데 법조문만 바뀌는 거예요?  
○담당   법 번호만 바뀌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4인)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