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4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양순임의원, 안향자의원)
1. 구정질문의 건(김오식의원)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임의원, 안향자의원)
                               (10tl08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양순임의원님과 안향자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순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릉 2ㆍ3ㆍ4동 구의원 양순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최근 KB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이며,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 중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현상입니다.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sation)이 빠르게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예외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등 펫 휴머나이제이션 트렌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에서 반려견 양육가구가 8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반려가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타인과의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56.9%로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분쟁이 있었던 대부분은 짖는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한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견이 평균 매일 6시간 정도를 집에 혼자 있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으로 인하여 이웃과 수많은 분쟁을 겪으면서 반려견을 계속 키우고 더욱이 반려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1인가구이거나 자식이 없는 부부가구의 경우 반려견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반려가구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산책과 외출일 것입니다. 반려견 가구의 25%는 거의 매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나 외출을 하고 주중에는 1시간, 주말에는 평균 1시간 20분 정도 반려견에게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가구의 구성원인 가족들의 여가는 우선적으로 반려견에게 할애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즐거워야 할 반려견과의 산책과 외출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펫티켓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산책을 해도 항상 주변을 의식하며 긴장해야 하고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산책하는 곳이 반려견 전용 공간이나 놀이터가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이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며 여가를 보내는 일반공원 등이기 때문입니다.
  성북구에는 현재 2만 95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약 25%의 반려견들이 매일 견주의 손에 이끌려 주택가의 어느 골목길이나 공원 주변을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산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11조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서울시 조례로 정한 생태공원이나 놀이공원, 가로공원 등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기준 서울시에는 43만 8,6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3곳,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4곳 합해서 7곳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들어 무조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보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거나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에게 반려견은 생활에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반려견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제안하오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접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43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암동, 보문동, 동선동, 돈암2동 지역구를 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숨은 공신 성북구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양극화 심화 때문에 사회 불안정이 심해져가는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성북구는 2011년부터 발 빠르게 구청과 도시관리공단 내 비정규직 근로자 133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앞서 구현한 모범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1년 성북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가 성북구 내에 있습니다. 성북구청 내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13명 노동자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성북구에서 지자체 용역노동자는 제일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2017년 정부지침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북구 관제센터 개소 이후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성북구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한 5대 범죄는 총 258건을 기록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후 성북구 관내 살인사건 45.3%, 강도사건 66.8%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도 성북구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들의 활약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숨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이들을 이제는 용역에서 직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합니다.
  성북구 용역 노동자인 통합관제센터 요원 13명은 매년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성북구는 아직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로 이들의 인건비를 올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먼저 해야 합니다.
  2013년 성북구는 생활임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요원은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생활임금이 적용되나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87.755%로 입찰하여 낙찰받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시민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 기준 CCTV는 1,377대이고, 1인당 CCTV 관리대수가 81대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현재 CCTV는 총 3,510대이고 1인당 1,113대로 적정기준보다 무려 22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는 50대입니다.
  왜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주민의 안전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늘어난 CCTV 대수가 관제요원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관제의 실효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요원 증원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휴게실 설치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춰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는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추가로 휴게시설과 수면장소를 남녀별 구분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관제센터 요원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어서 야간근무 시 환기시설이 없고 밀폐된 좁은 공간인 탕비실에서 쉬거나 무전소리, 업무대화 등 소음으로 인해 편하게 휴식할 수 없는 사무실 구석에서 휴식을 청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게 휴게시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 관제센터 요원들의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용역에서 직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년 증가하는 방범용 CCTV로 인해 업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 성북구에서 용역 노동자로 일하면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신속히 촉구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을 정부 지침대로 직영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오식의원)
                               (10시20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철저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 의원 김오식입니다.
  행정은 법치행정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도외시한 행정은 더 이상 행정일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적법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국민, 시민,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책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항상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시급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과정을 생략하거나 미루거나 미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제28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배경과 진행 과정은 기초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쏙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25개 자치구 집행부와 의회가 전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는 급박하게 조례를 만들고 원포인트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 있었던 추경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오늘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지난 추경에 따른 부산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 말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던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은 9월에 예정된 제2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2회 추경을 9월에 가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성립전사용예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사용예산에 대하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위 규정은 추가경정예산과 성립전예산의 근거규정입니다. 즉 성립전예산 제도는 추경 제도에 부속되어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사용예산은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생략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급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차기 추경예산 심의 이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자체경비부담 없이 소요 전액이 국시비로 교부되는 것에 한정합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임시회 추경 전까지 성립전사용예산이 총 11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미 쓴 돈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처리해도 되겠지 라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에 보고된 제14차 성립전사용예산 승인 내역을 보면 생활보장과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이 100%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비 80%, 구비 20%의 매칭사업이며 구비 20%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서 표기와 실제가 다릅니다. 형식적인 예산서 표기를 따르자면 시비 100% 사업이기에 성립전사용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얼핏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매칭사업이기에 성립전사용이 불가하고 추경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의 원안 가결에 반대하면서 “시구비 매칭사업인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시비가 내려와도 성립전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고 위법성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 있는 내용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사용은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ㆍ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지원이라는 특수한 여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소요전액이 국ㆍ도비만이 아닌 군비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즉 성립전사용은 자체부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예비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3조에서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예비비를 규정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ㆍ세출항목은 구체적으로 하되 예측 불가능한 예산수요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경우나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일반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33.3%, 구비 16.7% 비율의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비 6억원과 시비 약 4억원은 성립전사용 처리했고 구비 부담분 2억 40만원은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경우입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에 보고된 제14차 성립전예산 승인 내역을 보니 추가적으로 국비 5억 4,000만원과 시비 약 3억 6,000만원이 승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급하게 지난해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2020년에도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시비는 성립전사용 처리하고 구비부담분은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그것의 위법성 여부는 둘째 치고 파악과 이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도 스무고개 하듯이 예산서와 사후적인 예비비 지출내역을 맞추어봐야 겨우 알 수 있고, 공개되어 있는 예산서만 볼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의 경우 국시비를 성립전사용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와 의결을 받는 것이 적법하기도 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금년 예비비 지출내역 중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재난예비비에서 지출된 생활보장과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8:2인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약 16억 7,000만원은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처리되었고, 구비부담분 약 4억 2,000만원은 재해재난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을 통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비비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재난예비비 관련입니다. 지출금액과 용도는 예정되어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비해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재난예비비로 일괄편성한 것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 반대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중 지원근거와 관련한 조례안이 2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지원근거 문제는 해결될 것이나 예산지출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예산으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은 청장님 또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제1회 추경에 그 전까지 집행된 총 11차례에 걸친 성립전사용예산을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규정인데 계상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을 미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칭사업의 경우,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추경 전에 성립전사용예산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부담분을 추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출금액과 용도는 예정되어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비해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재난예비비로 일괄편성한 사업들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재편성할 것인지 또는 예비비 지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추경 시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하여 각 부서의 차기 추경예산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회기 중에 여러 우리 지역경제와,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우리 성북구와 관련된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의해 주시고 또 좋은 안건, 건설적인 의견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 성북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느 때 같으면 굉장히 축복 속에 지금까지 이뤘던 여러 공과를 주민들과 함께 축하를 받아야할 그런 자리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상황 때문에 지역 분위기 또 주민들의 여러 고통 이런 부분 때문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함께 성북의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하고 성북구 미래를 위해서 서로 신뢰, 상호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한, 더 가까운, 편안한 이런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립전예산의 적법절차와 예비비편성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까 5가지를 질의해주셨는데,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은 저희 부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세밀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왜 성립전예산을 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원포인트로 80억원의 성북구 예산, 이 부분을 민생경제지원금으로 원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경정예산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까지는 그때 저희 부서에서 나름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서 그리고 사업도 방대했고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와 전부 계상을 해서 차기 추가경정예산 때, 2차 추경예산 때 성립전예산을 상정하자, 의견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1차 추경예산 때 전부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너무 방대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꼭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는 처음에 직원들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우리가 원포인트로 80억원의 예산만 가지고 처음에 논했기 때문에 모두 다 부서별로 취합하고 또 여기에서 다루고자 추경에서 하기는 너무 방대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 때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상정을 안 했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편법이나 불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추가경경예산 성립전사용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재량권 한도 내에서 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제도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시ㆍ도에서 아까 우리 김오식의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자치 시군구에게 용도가 지정되는, 항목이 딱 지정되는 예산이죠.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정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하죠. 그래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비나 복구비에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미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24개 구는 현재 하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제도대로 다른 구에서는 간주처리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타당하다, 이것이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2019년 1월부터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와 일부, 저하고 집행부 부서장들하고 약간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서로 답변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하고는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어왔던 여러 가지 편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청장님께서 대강의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립전예산의 적법절차와 또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이 적정하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성립전예산을 왜 차기에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부분하고, 향후에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찌됐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님의 말씀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의 심사기능이라든가 의결기능이 상당히 존중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세한 설명과 그것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간주처리라는 이름으로 성립전예산이 되다가 2019년 1월부터 성립전예산으로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적용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그다음에 법의 취지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으로 성립되기 전의 예산이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거든요. 또 간주처리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처리라서 사실 그게 관례적이면서 행정편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되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비록 그게 용도가 정해지고 또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하기 위해서 성립전이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이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의결해서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지만 지방재정법 45조 단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및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그다음에 국가나 시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는 그것을 추가경정 이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예외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성립전예산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 회계연도의 독립된 예산의 운영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치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격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 후미에 보면 성립전사용경비도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해서 성립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절차적 조항은 반드시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절차적 당위성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또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라는 것을 인식해서 집행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행정안전부의 질의내용이라든가 답변내용을 보면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군구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비, 말하자면 그런 사업비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 결정되고 금액의 내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다고 질의해석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이 금년 1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시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이 지침에 따라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3월 추경 때 차기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긴급재난지원금만 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월부터 3월까지 성립전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실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8개 부서 98개 사업이 112억 정도가 계상되어서 심의 의결을 했어야 했지만 아시다시피 원포인트로 진행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과정은 편성과 심의를 하고,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 결산하는 이렇게 3년의 순계로써 가는 게 예산의 결산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통제점이라든가 민주적 통제하는 방법들이 이미 다 법률이 정하고 조례가 다 정하고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구의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 1%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예외적으로 사전의결하기 전에 재량권을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지방자치법 129조에는 이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기준을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한 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1차 추경 때 편성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소요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지급시기도 불확정해서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 불가피성이라든가 예측이 어려운 경우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것은 일차적으로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장의 판단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런 판단에 의해서 불가피하고 예측가능성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좀더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집행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일단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국시비매칭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집행시기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매칭 부분에 대한 예비비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사용이 사전의결 전에 하는 예외이다 보니 이게 각 통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의 적정사용에 대해서도 이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구의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 지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또는 분기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정 조례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재량권이 있고 사전의결 전이라고 하지만 사후 또는 사전에 예비비의 통제는 다 의회와 집행부 쪽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4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고 긴급추경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4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추경을 하면서 8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추경에 해서 다시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 상태로 지출할 것이냐 이런 또 말씀이 게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거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하고 청년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이번 의회 때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비비가 그냥 예비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저희 기획과로 요청을 합니다. 예비비를 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과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에비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사업구체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부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또 의회 보고하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서 다시 편성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집행할 그럴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때 예비비 80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의회에다 다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기 추경을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거냐, 또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했더니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고 일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전변경에 의해서 또는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약간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부서와 협의했을 때 8월이나 9월초쯤에 해도 괜찮다,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추경의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5월, 6월, 7월 지나면서 수요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급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고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내용이라든가 예산규모가 많으면 9월초로 되어있는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같이 조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한테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외부재원을 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민의 입장과 또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 봤을 때 공공에서 예산의 투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는 주민의 만족도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프로 동감은 하나 이게 제때에 시기적으로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은 다 주민들이 제때 공급을 받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집행부에서,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예산을 허투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제때에 시기에 맞춰서 유의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행정에 반영이 되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충실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법률에 규정상 딱 안 맞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속사정이라든지 고민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시기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세목을 정하고 편성하는 지난번 3월 추경에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실무진의 판단은 옳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못지 않게 굉장히 고민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행정에 더 반영이 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부족한 점은 더 채워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성립전’에서 ‘성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심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의견 주시면 같이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추가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오식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오식의원 의석에서-네.)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김오식입니다.
  청장님하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이 먼저 말씀해주셨던 지난 1차 추경 때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 다 취합해서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11차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은 좀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저희 성북구 성립전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간주처리를 안 하고 성립전예산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성북구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자치구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고영룡 기획예산과장님, 유미조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입장이 의회에 소속된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잘하는 것을 칭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점을 아무래도 보게 된다고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까지도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이 많고, 그건 저희의 영역은 아니죠. 사실은 국회에서 손을 봐야 될 것도 있을 테고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변화되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안 움직이고 광역도 변화가 더디다보니까 기초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영역 밖에서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문제도 그렇고 등등해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저희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상 소요전액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그런데 행안부 질의회신에 소요전액이 자체부담분이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을 위해서 집행에 여유를 좀 뒀다고 하나? 이런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가 의존재원만으로 선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아예 염두에 두고 의존재원과 저희 같은 경우에 구비부담분을 같이 모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의존재원이 먼저 내려왔는데 차후에 매칭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나 의존재원이 먼저 내려와서 또 그것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집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사실상 이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내려왔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매칭사업이라고 써져있는 것도 아닐 테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탄력적으로 선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정도의 탄력성은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신속집행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입장이 소요전액이 자체부담분이 없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주면서, 그게 맞는 해석이니까. 그러면서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좀 여유를 주는 것은 사실 정부나 광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원을 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법정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최대한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고민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으나 최대한 가급적이면 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음잡고 일찍일찍 추경하면 돼요. 심의 받고 의결 받는 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도 저희 의원분들이 그거 통과 안 시켜 주겠어요? 받으면 다 통과시켜주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행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제도적인 취지야 저라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측불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상식에 입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용도가 지정되고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나중에 내부적으로야 세부사업이 정해지고 어쩐다고 하지만 예산서상으로는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면 세부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는 저희만 내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개돼서 판단을 받는 공개된 자료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는 백프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과 부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정정이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추경 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면 작년에 1차 추경이 이맘 때 있었는데 그때 성립전예산을 제외하고도 한 100억이 넘는 돈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수요가 없었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쭤봤던 건데 이미 내부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경시기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게 행정수요와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에서 균형감각을 잘 가져야 될 텐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취지만 쫓아가다가 절차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행정수요보다 행정절차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답답하게 느낄 수는 있어도 주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취지는 그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의회 핑계대기 좋잖습니까? 뭐 하고 싶어도 의회가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상위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도 이런 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의회에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명분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의 심의ㆍ의결기능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고 주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네,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우리 김오식의원님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고 법률적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맞춰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요지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 잘 참고할게요. 참고하고 다만 이런 내용들이 미리미리 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때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때도 지적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문제점과 취지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신다면 더 명쾌하게, 시원스레 답변을 들을 수 있죠. 예컨대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사전에 법률적 근거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소홀할 수 있고 형식적인 답변밖에, 자칫 잘못 하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질문 하실 때는 사전에 정확한 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45만 주민을 위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 또 답변 또 향후에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1시41분)

○의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정릉1동ㆍ돈암1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보문동ㆍ길음2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안암동ㆍ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성북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면서 제6조에 규정된 감사ㆍ조사 활동의 내용 중 활동시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법령의 약칭 표기와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감사ㆍ조사 활동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부모들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설치되는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절차 추진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 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 전문공연장인 꿈빛극장이 조성됨에 따라 별표 시설목록에 명칭 등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아, 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하나요?)
  네, 진선아의원님.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지금 타구와 비교한 자료들을 보니 기본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기본 대관시간도 타구에 비해서 1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향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의석에서-질문을 다시 한번만...)
   (진선아의원 의석에서-기본사용료가 타구에 비해서 1시간 더 개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금액이 너무 현저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의석에서-공연장 사용료? 그것은 지금)
  안향자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의석에서-50%는 최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았고 개관했을 때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마이크 없나」하는 의원 있음)
  안향자 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앞에서 마이크로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문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네. 공연장 사용료 1시간 많다고 했는데 50%를 낮춰서 사용료를 잡았고 그다음에 개관한 이후에 50%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 김일영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잠깐 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좌석에서-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네.
○의장 김일영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사실 저희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자, 그 대신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금액이 낮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의논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동안 시설운영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다음에 의논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구에서는 다 공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는 공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할 때는 그것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기본적인 금액은 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역에 타구에 비해서 마포 이후에 두 번째로 지역에서 예술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처음으로 이런 좋은 공연장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구하고 똑같은 적정비용을 받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시설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들한테도 좀 빌려줘가지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뜻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진선아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진선아의원 의석에서-네.)
  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의원 발의)
                               (12시06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2010년 4월 15일 고시된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른 주거비율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호선 미아사거리역 지하통로 및 신설되는 경전철 지하통로를 신길음1구역 주상복합아파트와 연결하는 것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5조제3항의 조례 제명의  오기를 바로잡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2시10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약칭용어와 조문의 주어를 고유한 정식명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되어 관련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산업ㆍ경제분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청년층의 실업과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청년시설 입주자의 자격을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일부 개정한 청년의 정의와 일치시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시18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월곡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체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네 분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얼마 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행동이며 해양 환경과 주변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햇살이 반짝이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바라며, 싱그러운 봄바람이 기분 좋은 요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