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개함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위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이어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8③, 국회의원선거법§12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