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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궁금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구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나라에서는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구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성북구 의원은 8개 선거구 19명,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으로 구성됩니다. 구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구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구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운영되나요?

구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구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구의원이 모두 모여 구정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모여 구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맡은 업무에 따라 운영, 보건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 등 4개의 위원회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의 회기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하며, 이 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무엇인가요?

조례는 공무원이나 구민 모두가 지켜야하는 우리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하면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은 무엇인가요?

예산이란 우리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로, 구청장이 살림규모를 만들면 의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이 쓰여진 경우에는 잘 사용되었는지 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