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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는 유능하고도 자력(資力)없는 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