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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 의석배정
의석이라 함은 의회본회의장내에 위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하는 것으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