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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국가의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관장한다(물품관리법 §7),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물품관리법 §8).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는(지방재정법§13) 것을 물품관리위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