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