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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한 의제로서 심의의 중심이 되는 동의이며 주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중 건의 안, 결의안과 같이 안을 갖춘 것은 의안이 된다. 원동의가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원동의에는 특정사안의 조사에 관한 동의,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동의, 번안동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