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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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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7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