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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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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