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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