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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현금
세계현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에 따른 현금을 말하는바, 지방재정법 제 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고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현금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