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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억제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설했는데 1974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고율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