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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당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그 취지가 ①이미 달성되었거나 ②실현불가능 하거나 ③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의 처리과정이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