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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통상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한다. 보통징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한 법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추상적인 지방세 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수반하는 징수방법으로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도축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