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방청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고, 특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①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②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③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④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⑤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⑥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⑦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⑧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