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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과세객체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