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