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며(지방재정법§71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다. 공유재산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