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북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무상비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말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형법§127).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