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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③④),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①교육구 ②특별구 ③재산구 ④지방개발사업단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