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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사회보장
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총합적 시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5 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2)라고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동조제3항과 제4항에서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는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